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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말 의료·돌봄 공론화···의료혁신 시민패널 토론회 점검[한의신문]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린)가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주제로 한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의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제2차 토론회는 연명의료 결정과 생애 말 돌봄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에 대해 300명의 시민패널이 직접 참여하여 깊이 있게 논의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T타워에서 제19차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개최, 오는 7일(토)부터 8일(일)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리는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지역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된 약 300명의 시민으로, 그동안 ‘지역 필수의료 소생’을 주제로 한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온라인 심층 토의, 온라인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혁신 논의에 참여해 왔다. 이번 숙의토론회는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생애 말 필요한 의료와 돌봄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다. 시민패널은 1박 2일 동안 연명의료 유보 중단의 시점 연명의료 대리 결정의 주체 생애 말 받고 싶은 의료와 돌봄을 주제로 숙의토론에 참여한다. 10월 초부터 진행한 자료집 학습, 온라인 강의 등 사전학습을 바탕으로 전문가 발제와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분임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논의 결과는 11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숙의토론회 세부 진행방식,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민패널이 원활하게 숙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생애 말 의료와 돌봄은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시민패널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함께 생애 말 의료 돌봄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숙의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질병 치료 중심에서 예방·통합돌봄 중심으로 전환”[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에서 예방·치료·돌봄·생애말기까지 연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역보건과 일차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이하 의료혁신위)는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을 심의했다. 이번 권고안은 기존 질병·치료 중심 의료체계만으로는 초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복합만성질환, 노쇠, 치매, 다제약물 복용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특히 현재 지역보건사업이 보건소 등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일차의료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질병 치료에 집중하면서 예방과 지속적 관리, 기관 간 조정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의료혁신위는 주민이 사는 곳 근처에서 예방과 건강증진, 치료와 돌봄이 연계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역보건의료체계 혁신 및 기능 강화’, ‘일차의료 기능 정립 및 지역사회 기능 확대’, ‘지역사회 기반 지역보건-일차의료 협력 활성화’, ‘지역보건의료체계 기반 혁신’ 등 4대 전략과 10대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했다. 지역보건, 기관·사업 중심서 ‘지역사회 건강성과 중심’으로 전환 첫 번째 전략에는 지역보건을 기관·사업 중심에서 주민 전체의 건강성과와 지역사회 협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건소는 컨트롤타워로, 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 등은 현장 거점으로 기능을 재편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기관·사업 중심’에서 ‘인구집단 건강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 주민 전체의 건강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인구집단 건강 중심 체계로 바꾸자는 것이다. 보건소는 ‘직접 서비스 제공’보다 지역 건강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일차의료의 연계하자는 안건도 포함했다. 또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단순히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라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실행하는 지역 거버넌스로의 개편도 제시했다. 일차의료, ‘지역 건강관리·의료돌봄 연계 중심’으로 기능 재정립 일차의료의 개념과 기능 재정립이 두 번째 전략이다. 이는 일차의료를 ‘동네에서 진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지역 건강관리의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일차의료의 기능을 최초 접촉·포괄성·조정기능·지속성이라는 4가지 핵심 속성을 중심으로 재설계하자는 취지다. 특히 기존의 일차의료가 환자를 진료하는 역할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환자 접촉에서부터 필요한 의료서비스로의 연계, 치료, 지역사회에서 지속 관리라는 과정의 조정자 역할을 맡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여러 일차의료 인력이 다학제적으로 협력하는 팀 기반 접근으로 확대하고 지역 간 일차의료 격차를 해소하며, 일차의료기관을 단순한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의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기관으로 만들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지역보건, 지역사회 거버넌스 기반 공동 건강관리체계로 전환 이어 지역사회 단위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보건·일차의료·복지·주민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지역사회 건강돌봄의 거점으로 삼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주치의사업,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을 개별 의료기관 단위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단위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정부에서 개별 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사업 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거버넌스에서 지역 건강문제 파악하고 공동 사업 추진해 지역사회 건강성과 평가를 이뤄재는 방식으로 재편하자는 게 핵심이다. 법·재정·정보·인력 개편해 일차의료 강화 기반 마련 앞서 언급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제시됐다.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와 일차의료 간 협력, 주민 참여, 통합돌봄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 더불어 재정을 ‘사업별’에서 ‘지역의 건강 필요도’ 중심으로 전환해 돈을 배분하는 방식을 변화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일차의료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고난도 환자 등을 함께 관리하는 등 전략적인 협력 활동을 수행하면 그 활동에 대해 보상하는 등 보상체계도 지역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현재 지역보건, 일차의료, 통합돌봄 등에 정보가 각각 분절돼 있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하고 통합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보건과 일차의료를 담당할 인력 기반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권고안에 넣었다. 한편, 혁신위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하반기 의료혁신위원회 소통 추진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11월7일부터 8일까지 제2차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하고,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주제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존엄한 ‘재가임종’ 실현…“통합돌봄 마지막 퍼즐은 사망진단·변사절차”▲(왼쪽부터) 한지아·조배숙·송석준 의원 [한의신문] 병원이 아닌 집에서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맞으려면 사망진단·변사 판단·경찰 개입 절차까지 통합돌봄 안에서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재가임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삶의 마지막 순간은 병원 아닌 가족 곁에서’를 개최하고, 재가임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법률·행정적 쟁점을 짚었다. 한지아 의원은 인사말에서 “장기요양 수급자의 67.2%가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길 희망하는 만큼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재가임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 확인과 변사 판단, 경찰 개입 절차 등 현장과 유가족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선 현실적·합리적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조배숙 의원은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현실에 따라 생명 연장의 의미와 존엄한 임종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본 등 사례와 같이 노인이 독립적이고, 익숙한 환경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 곁,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재가임종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애도보다 행정이 먼저”…재가임종 제도 공백 드러나 이상범 대한재택의료학회 총무이사는 ‘삶의 마지막 순간은 병원 아닌 가족 곁에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병원 중심 말기의료에서 벗어나 의료·돌봄·행정·경찰이 연계되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지원체계를 제시했다. 이 이사는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대와 의사조력자살 법제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정작 임종기·말기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돌봄체계 부재,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 부담 등 근본 과제는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에 따르면 병원 중심 말기의료는 환자를 가족과 분리된 환경에서 임종하도록 만들고, 생애 말기 돌봄을 연명의료 결정 중심의 의료행위로 축소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그는 “죽음을 선택하는 논의보다 환자가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돌봄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재택의료 현장에서 경험한 재가돌봄·임종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치매·욕창 환자 케어 △뇌경색 후 경피적 위루술(PEG) 시행 환자 △말기암 환자(항암치료 종료 후 재택 돌봄-방문진료-방문간호-종교기관 연계 임종 지원) 등을 제시하며 “재가임종은 환자 중심성(Patient-centered care)·다학제 협력·가족 지지를 기반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성직자 등이 신체·심리·사회·영적 영역까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 모델”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재가임종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제도적 과제로는 사망진단과 행정절차를 꼽았다. 현재 자택에서 사망할 경우 신속한 사망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의료 인프라 한계가 있으며, 경찰 신고와 변사 절차를 거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이 애도 이전에 수사와 행정절차를 먼저 경험하는 현실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은 ICT 기반 원격 사망진단과 24시간 재택요양지원진료소를 운영하며 예견된 자연사에 대해 주치의 중심의 사망진단체계를 마련했고, 대만은 환자권리법과 재가호스피스를 통해 병원 밖 임종을 제도화했다. 이에 개선 방안으로는 △방문진료·재택의료센터 활성화를 통한 사전관리 및 사망진단 의료 네트워크 구축 △호스피스·통합돌봄 이용 환자에 대한 경찰 개입 최소화 △경찰-의료기관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마지막 단계로 재가임종 포함 △의료기관·돌봄기관·지자체·경찰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이사는 “애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대보다 환자가 가족 곁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재가임종 지원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의료·돌봄·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국가 차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재가임종의 조건…‘사망진단·경찰 절차’도 돌봄 안으로”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선 재가임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돌봄·행정이 연계되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각 전문가들은 법·제도 정비와 전문인력 확충, 행정절차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중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생애말기 돌봄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간호 분야 외국인 전문 돌봄인력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통합돌봄은 인력 부족과 전문성, 재정 지원 미흡, 서비스 전달체계 분절, 직종 간 역할 갈등 등 여러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생애말기 돌봄은 일반 돌봄보다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만큼 국내 인력 양성과 함께 사회복지·간호 분야 외국인 전문 돌봄인력 활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의료기사와 지자체, 보건소, 통합돌봄지원센터,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이 하나의 지역 기반 지원체계로 연결돼야 한다”며 “모든 제도는 어르신이 원하는 삶의 마무리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간호 현장의 제도적 한계를 소개한 김영희 빛사랑통합돌봄재활센터 대표는 법적 기반 마련과 행정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통합돌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연명의료결정법’ 등을 개정해 생애말기 돌봄을 명문화하고, 방문간호 급여에 임종 준비 교육과 행정·장례절차 안내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저질환으로 지속적인 의료관리를 받던 환자의 경우에는 사전 의료기록을 근거로 불필요한 경찰 개입을 간소화해야 한다”며 “의사 방문진료와 전문 방문간호, 장기요양, 지자체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24시간 생애말기 통합간호 지원체계가 통합돌봄의 최종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원준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장은 재가임종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료·행정·수사체계를 아우르는 사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적 사후 사망 확인제 도입과 ‘의료법’ 개선, 24시간 재택의료 네트워크 구축, 질병 이력 정보 공유 시스템, 범정부 차원의 웰다잉 행정 가이드라인 보급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가족과 함께 존엄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간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아닌 가정에선 범죄 혐의나 외인사 가능성을 완전히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재택의료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범죄 정황 체크리스트와 경찰 핫라인을 포함한 현장 매뉴얼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귀훈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재가임종 지원체계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마지막 퍼즐’로 규정하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문진료·방문간호·장기요양서비스와 24시간 대응체계, 임종 후 행정절차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지원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며 “장기요양 대상 여부와 가족 유무 등을 고려한 시범사업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맞는 재가임종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족과 돌봄인력에 대한 심리 지원까지 포함한 통합체계를 구축해누구나 원하는 방식으로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연명의료 중단 시점 말기까지 확대…환자 선택권 존중▲이미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시점을 앞당기자는 논의가 시작돼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원회 운영 방향과 주요 심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국가 생명윤리·안전 정책 수립 △인간 대상 연구 심의 면제 △잔여 배아 이용 연구 등 생명윤리 분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7기 위원회는 지난 3월 출범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의 로드맵을 중점 검토했다. 특히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현재 임종기에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 가능 시기를 말기 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무연고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의견을 나눴다. 현재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 시기와 대상 범위, 무연고자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7기 위원회는 앞으로 정기회의와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생명윤리 분야의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까지 확대하자는 논의는 한국의 관련 제도를 OECD 다수 국가의 흐름에 접근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생명권 보호와 오남용 방지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는 향후 가장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생명윤리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늦추는 규제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줄여 보다 건강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초고령사회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도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웰다잉 3법’ 추진…연명의료에서 임종돌봄·치료비까지 국가 지원[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연명의료·임종돌봄·사전의사결정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 책임 아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호스피스·재택의료·방문진료·복지 연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방향성이 담겼다는 점에서 향후 한의재택의료 등 일차의료 기반 돌봄 모델과의 연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웰다잉(Well-dying) 3법’을 6일 대표발의했다. 3법은 △통합돌봄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금융실명법 개정안으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장례·상속 준비부터 지역사회 임종돌봄, 긴급 치료비 금융거래까지 생애 말기 전반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지만 삶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마무리할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가족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의 마무리까지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고령화와 의학기술 발달로 생명 연장 자체는 가능해졌지만, 자연스러운 죽음과 자기결정권 보장, 지역사회 기반 임종돌봄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먼저 안 의원은 ‘통합돌봄법 개정안’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 내 임종돌봄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도록 했으나 생애 말기 돌봄과 웰다잉 지원에 대한 사항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삶의 마무리 과정에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지원 대상자가 임종과정에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임종돌봄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연명의료중단 결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기증, 장례 및 장사 방식 등 죽음과 관련된 사항을 당사자가 사전에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았다. 이를 통해 생애 말기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죽음 과정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통해 환자 가족의 긴급 치료비 접근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현행 금융실명제 체계에서는 예금주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급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가족이 치료비 마련을 위해 금융거래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과 절차적 어려움이 반복돼 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3년 은행연합회와 함께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명확한 법률상 근거 부족과 무권대리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망·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가족이 의사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치료비 지급 목적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긴급한 치료비 지급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고령사회 정책이 노후 소득·돌봄 중심이었다면 이번 개정안들은 삶의 마무리 준비까지 국가 정책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안 의원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존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세심히 보완하겠다”며 “국민 삶에 꼭 필요한 변화인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대장암 검진, 분변검사 대신 10년마다 무료 내시경검사 도입[한의신문] 대장암 검진 시 대변검사 대신 대장내시경 검사가 도입되고 폐암 국가검진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암 조기 발견으로 생존율 향상 △지역완결적 암 의료체계 구축 △암생존자 건강 증진 및 돌봄 강화 △AI 기반 구축 등의 4개 분야, 12개 중점과제, 68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대장암 검진은 개정된 권고안 등을 토대로 기존 분변검사 대신 45세 이상 성인에 10년 간격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입 목표 시기는 2028년이다. 복지부는 대장내시경 도입으로 국가암검진 수검률이 높아져 대장암 조기 발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에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를 하고 여기서 이상이 발견되면 대장내시경을 추가로 실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분변 잠혈검사에 대한 낮은 선호도로 인해 대장암의 경우 암검진 수검률이 2024년 기준 40.3%에 불과하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인 6대 암(위암·대장암·간암·폐암·유방암·자궁경부암)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또 국내 암 사망 웡인 1위인 폐암의 경우 오는 2028년부터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폐암 국가암검진은 현재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2갑씩 15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4∼74세 폐암 고위험군에 시행되는데, 대상자의 연령과 고위험군 기준 등을 완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은 폐암 검진 대상자 연령이 우리보다 낮고 고위험군 범위도 넓은 편이다. 미국은 2019년부터 폐암 검진 연령을 55세에서 50세로, 흡연력을 30갑년에서 20갑년으로 낮췄다. 독일은 2025년부터 50∼75세의 25갑년 이상 흡연자에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참고해 정부는 향후 논의를 통해 ‘50세 이상, 20∼25갑년’ 등으로 기준을 완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암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 결정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임종이 임박한 말기 환자만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말기 전에도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연명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암 환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암센터를 ‘권역 암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시설과 인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생애 말기에 연명치료 받지 않겠다” 의향서 등록 320만 명[한의신문] ‘생애 말기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이 320만 명을 넘어섰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21만6651명,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18만7474명,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현황’은 48만2943명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8년 시행 이후 등록자와 이행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는 서류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됐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품위 있는 마무리를 선택할 것인지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의식이 없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해졌을 때를 대비한 일종의 마지막 자기결정권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과 대리 작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현황’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이후, 이를 실제로 이행한 현황을 뜻한다.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는 주요 항목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958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여성이 212만2785명으로, 남성 107만9173명 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0대가 124만60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65~69세가 56만3863명, 80세 이상이 56만3655명, 60~64세가 37만9601명, 50~59세가 33만461명, 30~39세가 2만58명, 30세 미만이 8712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22.4%, 서울 17.0%, 부산 7.0%, 경남 6.3%, 충남 6.0%, 경북·전북 각각 5.8%, 인천 4.8%, 대구 4.2%, 전남·강원 각각 3.9%, 대전 3.6%, 충북 3.5%, 광주 2.5%, 울산 1.9%, 제주 0.9%, 세종 0.5% 등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18만595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남성이 11만5995명으로 여성 6만9957명 보다 많았다.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 중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종별 상태로는 상급종합병원이 12만22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이 5만8959명, 병원 등 3111명, 요양병원 1311명, 의원 348명 등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서 통보 현황’은 모두 47만8378명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에 따른 것이 15만36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것이 15만3022명,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에 따른 것이 11만6221명,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것이 5만5480명으로 확인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현황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241곳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184곳, 노인복지관 117곳, 비영리법인/단체가 36곳, 공공기관 2곳(239개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지사 및 출장소 활동) 등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한의의료기관으로는 경희소나무한의원, 서화한의원, 중동한의원, 소망한의원, 현담한의원, 경희한의원, 동방신통부부한의원, 우석대부속전주한방병원 등 8곳으로 나타났으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곳으로는 김포춘의생한방병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9명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만 19세 이상의 일반 국민 10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1.9%가 말기 및 임종기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조력 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와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82.0%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
연명의료 의향·음주흡연상태 등 핵심보건의료데이터에 포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지난달 31일 보건의료데이터 교류‧활용 시 핵심이 되는 항목과 용어를 규정하고, 전송 방식을 정의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한 고시다. 복지부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임상적 중요도를 모두 보장하는 국가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모집 항목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의 논의‧평가를 거쳐 표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4종(연명의료 의향, 처방일시, 음주상태, 흡연상태)을 신설하고, 신규항목 일부를 포함해 항목 5종(음주상태, 흡연상태, 수술명 및 처치명, 예방접종명, 예방접종 약품명)에 국제용어표준(SNOMED CT, ATC)을 추가 적용했다. 핵심교류데이터는 보건의료데이터 교류 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 집합이다. 또 국제용어표준인 SNOMED CT(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Clinical Terms)은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임상의료용어 표준체계(진단명, 검사명, 간호 등)를 말하고,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WHO에서 승인한 약물 분류 국제표준체계를 가리킨다. 또 핵심교류데이터의 전송 방식도 표준화했다. 2024년 개정한 핵심교류데이터를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전송 기술 상세 규격으로 구성해 이번 개정에 포함했으며, 데이터 전송을 위한 FHIR 규격과 함께 참조할 수 있는 용어세트를 배포하여 국제의료용어표준의 활용을 지원한다. FHIR는 기존 문서단위 교환 표준(CDA) 방식의 단점 보완, 앱·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차세대 전송 표준을 말한다.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www.hin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작년 개정에 이어 국제용어표준의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간 상호운용성을 위해 항목과 전송 표준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며 “의료데이터의 표준은 진료정보 교류와 다기관 연구의 중요한 기반으로, 표준 고도화와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건보공단·한국은행, 생애말기 연명의료 공동 심포지엄 개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한국은행(총재 이창용)과 11일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말기 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2025 한국은행-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기석 이사장, 이창용 총재를 비롯해 각 기관 연구원,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된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 전문가 정책토론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고령화 심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변화, 장기적 경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건강과 경제라는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생애말기 의료비 및 의료 이용 특성 △연명의료 환자 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해소를 위한 보완방안 등이 발표됐다. 이어진 정책토론에서는 생애말기 의료 제도적 기반, 의료현장의 현실,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법리적 접근 등 각계 전문가들의 종합적 관점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건보공단은 “사전연명의료결정 제도가 국민 삶 속에 더욱 확산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임종기 의료 결정의 중요성은 커지며, 국민 스스로 삶의 질을 고려한 선택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초고령사회에서 의료수요 증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에 대한 대응은 건강보험과 국가재정 모두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공동연구는 서로 다른 영역의 전문성을 갖춘 두 기관이 협력해 보다 균형 잡힌 시각과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가천대 길한방병원, ‘전인 케어·통합암치료 결합 호스피스’ 본격 시동[한의신문] 가천대 한의학연구소(소장 박완수)는 4일 가천대 글로벌캠퍼스 비전타워에서 ‘가슴에 품은 청진기의 뜻을 이어 생애 말기 돌봄, 호스피스·완화의료 세미나’를 열고, 생애 말기 환자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에 대한 통합의학적 관점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가천대 부속 길한방병원에 호스피스 병동 개설을 앞두고,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철학과 제도, 통합 암치료의 역할을 통해 병원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국내 호스피스 체계의 한계 △다학제 팀 기반의 전인 케어 △한약·침 치료의 임상 근거 등 미래 호스피스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왼쪽부터) 박완수 소장, 송윤경·김근우 원장 이날 박완수 소장(가천대 한의대 학장)은 인사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단순한 치료의 연장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고, 삶의 질을 지키는 의료의 본질적 가치와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생애 말기 돌봄과 통합의료 분야에서 학문적·임상적 기여를 넓히고, 환자 중심의 전인적 케어가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윤경 가천대 길한방병원장은 “본 병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로 도약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가 학부생들과 한의대가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살리고, 전인적 돌봄과 통합의학적 접근을 통해 생애 말기 환자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따뜻한 케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근우 동국대 분당한방병원장은 “올해 본원이 한방병원 최초로 호스피스 병동 지정을 받았고, 가천대 길한방병원도 함께하게 됐는데, 아직 제도가 완비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시도가 향후 새로운 수가 신설 등 제도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면서 “역량을 갖춘 가천대의 이번 도전이 한의계가 호스피스 분야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은혜 가천대 한의대 조교수가 진행을 맡은 세미나에선 △End of Life, 어떻게 돌볼 것인가?-Comfort Care for All(최윤선 고려대 구로병원 완화의료센터장) △호스피스 통합의료와 전인 케어(박준범 새숨병원장·외과 전문의) △한국형 통합암치료의 현재와 미래(유화승 대전대 한의대 교수·대한통합암학회장)를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다. ◎ ‘연명의료 여부’에 치우친 국내 호스피스…‘전인적 돌봄’ 시급 첫 강의에서 한국형 생애 말기 돌봄의 구조적 한계를 짚은 최윤선 센터장은 생애 말기 호스피스와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가 하나의 법 안에서 규정되며 ‘연명 중단 시점’이 강조된 반면 WHO를 비롯한 외국에선 ‘전인적 돌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접근 철학부터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택임종 희망 통계에 대해서도 신중한 시각을 보였는데 “재택에서 시신이 방치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이상화하기 보단 홍콩, 스웨덴 등의 사례와 같이 24시간 온콜팀·입원 대기 시스템·충분한 주거 공간을 갖춘 경우에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최 센터장은 “호스피스의 핵심은 임종 직전 며칠만을 돌보는 것이 아닌 시기 적절한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연명의료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통증·불안 조절과 삶의 정리 과정을 돕는 것이 완화의료의 본래 목적”이라면서, △일차의료·지역사회·요양병원·상급종합병원 등 모든 현장에서 기본 수준의 완화케어 제공 △복합 요구를 가진 환자를 다학제 전문팀으로 신속히 연계하는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센터장은 “호스피스는 장소가 아닌 정신”이라며 “중환자실이든 급성기 병동이든 환자와 가족의 가치·선호를 존중하고, 피할 수 있는 고통은 최대한 줄이려는 태도가 생애 말기 돌봄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 “‘공장형 의료체계’에서 벗어나 존엄을 담는 전인적 호스피스 필요” 이어진 강의에서 박준범 원장도 한국 의료가 빠지기 쉬운 ‘팩토리 메디슨(Factory Medicine)’ 문제를 지적하며, 호스피스의 본질을 ‘전인적 돌봄’으로 규정했다. 박 원장은 “진료실에선 암환자의 CT·유전자·수치만을 보지만 수년간의 말기 환자의 고통은 단순 신체 통증보다 자기 소멸에 대한 공포·통제 상실·관계 단절·미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서 “이 맥락을 읽지 못한다면 AI 진료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원장에 호스피스에 있어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학제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 영양, 도수치료·영적돌봄 등) 기반 케어 △마약성 진통제의 과다 사용 경계 및 비약물 요법(마사지·온열·도수치료 등)을 병행한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박 원장은 길한방병원이 준비 중인 통합 호스피스 모델 방향성에 대해선 “의학적 완화케어에 영양·온열·심리 등을 결합해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최대화하는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전인적 돌봄의 중심에는 결국 사랑과 존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침·태극권·한약…말기 암 통합치료는 이미 ‘국제 스탠다드’” 특히 이날 유화승 교수는 국내외 연구논문을 근거로 호스피스·말기 환자를 위한 성공적인 통합암치료 모델을 제시한 데 이어 세계적인 암치료센터의 동향을 제시했다. 그는 ‘JAMA Oncology’, ‘JAMA Surgery’, ‘JAMA Network Open’ 등 최근 주요 국제저널에서 발표된 연구논문들을 토대로 △태극권·명상을 통한 수면 질 개선 및 생존기간 연장 가능성 △침·전침 치료를 통한 결장·직장암 수술 후 장마비 개선, 항암·마약성 진통제 유발 변비 개선 △침 치료를 통한 전립선 절제술 후 야뇨·배뇨장애 및 삶의 질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또 유 교수는 미국 앤더슨·하버드 암센터가 주도하는 국제 암치료 가이드라인 기관인 미국 통합암학회(SIO)가 매년 암성 통증·불안·우울·피로·불면 등에 대한 통합치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2021년 ‘암 관련 증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통해 △9대 증상의 표준화 △다학제 팀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공통 근거 언어’ 마련 △위암·유방암 지침 완성과 폐암·전립선암 지침의 추가 개발 등 한의계의 현황과 성과가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EGFR 변이 폐암 환자 대상 표적항암제+한약(HAD-B1) 병용 임상 △면역항암제·보중익기탕 병용 연구 등 통합 임상 근거를 소개하며, “국내에선 한약·항암제 병용의 안전성과 가능성을 직접 검증하고 있다”면서도 “암 환자의 증상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보험 한약제제가 56종이나 다양화됐으나 여전히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의료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통합암학회에서 통합종양전문가, 통합암치료 인정의, 암전문코디네이터 등을 양성하고 있는 만큼 의료진과 학부생들의 교육 참여도 당부했다. 아울러 유 교수는 말기·임종기 환자에게 통합암치료가 중요한 이유로 △낮은 부담 △높은 체감 효과 △부작용 감소 △삶의 질 개선을 꼽으면서, “목표는 기존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환자의 증상·마음·관계·생애 말기까지를 하나의 연속선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길한방병원 호스피스 병동이 이 연속선의 마지막 구간을 전인적으로 책임지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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