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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경희대와 손잡고 한의 의료봉사[한의신문]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11월 한 달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료봉사단 ‘청록회’와 협력해 총 4회에 걸쳐 무료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찾아가는 한방진료실’에는 봉사단원 20명이 참여해 250여 명의 어르신들의 혈압과 맥박 등을 확인하고 침·부항 치료 및 한약 처방 등 종합적인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중구는 이번 관·학 협력을 통해 의료봉사 경험을 쌓는 학생들에게는 실습 및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에게는 한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며 상호 윈-윈 모델을 구축했다. 한편 ‘청록회’는 1963년 창립한 의료봉사 동아리로, 황덕상 교수의 지도 아래 약 40명의 단원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활발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한의진료는 중구민 모두를 위한 1:1 맞춤형 원스톱 건강관리서비스인 ‘중구민 누구나 언제나 튼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중구는 그동안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한 번에 제공하는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구는 내년 상·하반기에도 경희대와 함께 ‘찾아가는 한방진료실’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의료기관 방문이 여의치 않았던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중구는 관·학 협력 모델을 적극 확대해 주민이 체감하는 건강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
보훈병원·위탁병원 이용자 ‘75세→60세’ 확대…‘보훈 강화 3법’ 추진[한의신문]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국가유공자 가족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에서 60세로 확대하는 ‘보훈 강화 3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비롯해 배우자와 유족이 조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우 체계를 강화했다. 이헌승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은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선순위 유족 등에게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진료연령을 75세로 제한하고 있어 60대 이후 급증하는 만성질환 관리에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료계에선 60대 전후를 △고혈압·당뇨·심혈관질환 급증 △경제활동 은퇴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 △건강관리 공백 심화 등이 나타나는 ‘만성질환 집중 발생 구간’으로 진단하며 조기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이 의원은 3법 개정안을 통해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진료 연령을 일괄 75세→60세로 완화, 이를 통해 조기 진단→예방적 건강관리→만성질환 장기 치료로 이어지는 보훈가족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개정안 조문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의 제42조(진료),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의 제17조(의료지원), ‘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의 제51조(진료)의 6항에 각각 명시된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의 진료 비용 감면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로 일괄 수정토록했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가족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을 제때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보훈의료 문턱을 현실화하고, 60대부터 시작되는 만성질환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훈부와 긴밀히 협조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생활·의료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입법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에 보훈병원 한의과 확대와 더불어 보훈위탁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자 권오을 장관은 “이에 공감한다”며 “내년부터 한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원이 보훈위탁병원에 포함될 경우 60세 이상 유공자 가족들도 한의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국가보훈부 “한의원,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한다”국가보훈부가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히며, 한의과 부재로 지적돼온 보훈대상자의 한의진료 접근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선 국가보훈부의 보훈대상자 예우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권오을 장관 “내년,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에 위촉하도록 추진” 이날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전국 보훈병원 한의과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인천보훈병원은 한의과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고, 대구보훈병원은 한의사가 없어 운영이 중단돼 있다. 전체 보훈병원 의사 449명 중 한의사는 4명으로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보훈부는 그동안 ‘하루 내원환자 30명 미만’, ‘연평균 1억2000만원 적자’ 등을 이유로 한의과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국 938개 보훈위탁병원 중 한의과를 운영하는 기관도 67개소(7%)에 불과하며, 의원급 중에서는 한의원만 위탁병원 지정에서 제외돼 왔다. 이헌승 의원은 “보훈병원은 경제성보다 국가유공자 예우가 우선돼야 한다”며 “모든 보훈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고, 중앙보훈병원은 최소 3개 과목 이상이 포함된 ‘한의진료부’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보훈대상자가 인근 한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의원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오을 장관은 이에 대해 “동의한다”며 “내년부터 독립 한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아울러 “중앙보훈병원에 한의과를 한의진료부로 확대하는 문제는 앞서 중앙보훈병원장과도 논의한 바 있다”면서 “새 원장이 취임하게 되면 논의를 진행하고, 상황을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 보훈부 “한의원 위탁병원 지정 ‘시범사업’ 추진할 계획” 이후 정무위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면질의를 통해 보훈병원 한의 의료서비스 확대에 대한 보훈부의 계획 및 구체적 이행계획에 대해 질의하자 국가보훈부는 “4개 보훈병원(중앙‧부산‧광주‧대전)에서 운영 중인 한의과는 중앙보훈병원을 제외한 지방병원에선 진료대기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진료인원 추이에 따라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민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처럼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한의과를 ‘한의진료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선 “향후 진료인원 추이, 진료수요에 따라 과목 추가 설치‧진료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을 포함하도록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을 정비할 의향에 대해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훈단체, 보훈병원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한의원 위탁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24년)에 따르면 전체 83만2905명 중 35.8%가 진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보훈병원 내에서도 선호 진료과인 한의진료 혜택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6개 보훈병원 중 4곳만 한의과가 설치돼 있고, 대부분 한의사 1명만 배치돼 다양한 진료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이 76.2%, 75세 이상이 54.4%로, 고령층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근골격계 및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한의진료 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보훈부가 2027년까지 위탁병원을 1140여 곳으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계획에서 한의원은 제외돼 왔다. 현재 전국 보훈위탁병원 938개소 중 한의원을 운영하는 곳은 67개소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의원급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의원만 지정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개선 요구가 높아져 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7월 보훈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보훈병원 한의과 의무 설치 △인력 확충 △보훈한방병원 건립 등을 건의했다. 윤성찬 회장은 “보훈대상자가 선호하는 의료서비스를 보다 낮은 부담으로 제공하고, 의·한 협진체계를 통해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특히 위탁병원 이용 혜택이 없는 75세 미만 유족들의 한의진료 수요를 보훈병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법안, 국회 통과…지역의료 개편 속도[한의신문]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대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지역의사제’를 제정하는 한편 비대면진료의 상시 허용 근거도 ‘의료법’에 명문화됐다. 국회는 2·3일 열린 제429회 정기회 제14·15차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포함해 총 108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역의료 체계 개편의 물꼬를 텄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까지 모두 처리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은 정부안 728조590억원에서 1268억원이 순감액된 727조8791억원으로 확정됐다. ■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핵심, ‘지역의사 양성지원법’ 제정 지방 공공의료 인력난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지원법(대안) 제정안’은 △김원이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법’ △박덕흠 의원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강선우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법’ △이수진 의원의 ‘지역의사법’ 등 4건의 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복무형·계약형 투트랙 구조로 설계됐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대 정원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며, 계약형 지역의사는 지자체·지역의료기관과 근무계약을 체결해 일정 기간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방식이다. 적용 직능은 우선 의사로 한정하고, 한의사·치과의사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에 따라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선발 규모는 의과대학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세부 비율과 적용 지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 고교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학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며 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실질적 교육비를 포괄한다. 지원 중단 및 반환 사유도 명확히 규정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의료수요에 맞춰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의무복무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생 선발 단계에서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복무기관을 특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복무 가능 기관의 종류·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면허정지→면허취소’ 절차가 적용되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면허가 정지되고, 3회 이상 정지 시 위반 사유 등을 고려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학비를 공동 지원하고, 지역의사의 경력개발·복무관리를 담당할 ‘지역의사 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근거 마련…‘의료법 개정안’ 통과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그동안 감염병 위기 시에만 한시 허용되던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한 것으로, 의료접근 취약지역·만성질환자·희귀질환자 등의 상시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선 비대면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한 경우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위탁기관은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비대면진료에선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오·남용 우려 약물의 처방이 금지되며, 환자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진료를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 2026년도 예산안 727조8791억원으로 확정 국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 중 일부는 감액하지 않는 대신 AI 지원사업·정책펀드 등 일부 항목을 조정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대비 1268억원 감액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은 감액 없이 유지됐다. 한편 지역의사제 법제화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참여도·실효성 측면에서 한의사·치과의사의 적용 여부가 향후 주요 정책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옴부즈만 도입해 ‘의료분쟁 조정제’ 신뢰도 높인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2일 서울 중구 소재 T타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을 옴부즈만 위원이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진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충분한 회복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지난 5월 16일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공적 보상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하는 한편, 11월 26일에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만 제도’ 역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번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모니터링 및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장관은 관련 단체 추천을 통해 환자·소비자(2명), 의료인(2명) 법조인(2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1명)으로 구성된 7명의 옴부즈만 위원을 위촉했고, 이들은 향후 의료분쟁 조정제도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회의에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운영방안과 2026년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그간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 조정기일 확대 운영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해 제도를 개선하였다”라면서 “이번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운영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융합의약기술산업협회 창립총회 개최[한의신문] (사)융합의약기술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지난달 28일 서울시한의사회 송촌지석영홀에서 창립(설립발기인)총회를 개최, 한의약 및 융합의약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한 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초대 회장으로 이영찬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한편 △부회장: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사무국장: 김동희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 △감사: 채주엽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고문: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이사: 이용세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약기술사업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주요 임원진을 선임했다. 이영찬 초대 회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술사업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에 많은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R&D 확충 등 예산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융합의약기술산업협회의 창립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협회 창립을 계기로 한의학을 비롯한 융합의학의 보다 체계적인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그동안 정부의 기술사업화 투자가 양의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향후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한의학 및 융합의약의 기술사업화 부분에도 눈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협회를 중심으로 어떠한 기술들을 융합시켜 사업화를 추진하면 좋을지를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가면서 새로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K-한의약 기술사업화 인프라 ‘부족’ 이어진 총회에서는 △정관 심의의 건 △출연재산 채택의 건 △설립취지 채택의 건 △설립 최초의 회원 및 회비징수액 결정의 건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 건 △사무소 설치의 건 △법인 조직 및 기구결정의 건 등의 안건들이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특히 이날 채택된 설립취지서에는 협회의 창립 취지를 비롯해 향후 추진될 주요 사업들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설립취지서에 따르면 최근 COVID-19 팬데믹 이후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전통의약을 포함한 통합·융합의약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수한 잠재력을 지닌 K-한의약은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신성장동력이지만, 아직까지 우수한 관련 기술의 발굴 및 연구개발,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협회는 앞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병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한의약 및 융합의약 분야의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적 비즈니스 교류의 장 ‘창출’ 더불어 기술의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기술사업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가칭)융합의학 기술은행’과 같은 장기적인 플랫폼을 구축해 대한민국 융합의약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2024년부터 서울시한의사회가 주최하고 있는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K-MEX)’를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 K-한의약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관련 산업의 수출 증진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협회가 추진할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융합의약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국내외 우수한 관련 기술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기술이 필요한 기업과 기관에 맞춤형으로 제공해 기술사업화의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잠재력 있는 관련 기술을 발굴해 △기술 평가 △지식재산권(IP) 확보 △기술 금융 및 정책자금 연계 컨설팅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외 바이오를 적극 유치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을 지원하는 국제적인 비즈니즈 교류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융합의약 기술코디네이터 자격과정 개발·운영 더불어 융합의약 분야의 기술과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겸비한 융합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협회 고유의 ‘(가칭)융합의약 기술코디네이터’ 자격과정을 개발·운영, △R&D 기획 및 관리 △의료 분야 특화 기술가치평가 및 시장성 분석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국내외 인허가 및 인증 절차 △헬스케어 산업 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등 기술사업화 전 주기에 걸친 전문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내외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로 뻗어가는 K-융합의학 토대 마련 한편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지난해 한의약 기술사업화 촉진과 산업 혁신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담아 ‘한의약기술사업화위원회’를 발족·운영한 바 있다”면서 “그동안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해서는 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협회의 창립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 이번에 융합의약기술산업협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K-MEX를 처음 기획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우려도 있었지만, 1·2회 박람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했으며, 한의사 회원들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이번 융합의약기술산업협회 창립도 앞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K-융합의약이 뻗어나가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재택 사망 시 ‘변사 의심’…재택임종, 사망확인 제도부터 손봐야”[한의신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가 ‘다사(多死) 사회’를 앞두고 있음에도,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재택임종은 여전히 제도적·환경적 한계 속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변사 처리 관행 △부족한 가정형 호스피스 △임종기 가족 부담 △재택의료 연계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병원 중심의 고비용 임종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윤경 입법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은 지난달 20일 발간한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한 자택(재택)임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택임종 저해 요인을 짚고, 영국·일본의 제도를 참고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집에서 죽고 싶다” 67.5%… 현실은 의료기관 사망 72.9%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간 사망 증가와 출생 감소가 맞물리며 ‘인구 데드크로스’가 고착화됐다. ‘다사 사회’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임종 장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장기요양 수급 노인 조사에서 △응답자 67.5%는 재택임종을 희망했지만 △실제 자택 사망률은 14.7%에 불과했고 △의료기관 사망은 72.9%로 압도적이었다. 원하는 장소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 즉 ‘임종 자기결정권’이 제도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의료기관 임종은 △높은 의료비·간병비 △정서적 불안 △병상 부족 △국가 의료재정 부담 증가 등 사회적 비용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의 시급성이 강조됐다. ■ 자택 사망 시 ‘변사 의심’ 원칙… 검안 절차가 가족에 큰 부담 재택임종 확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현행 사망 확인 제도로, 우리나라는 모든 자택 사망을 ‘잠재적 변사’로 간주해 △경찰 출동 △검안의 검안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말기 암·호스피스 대상자 등 자연사가 명백한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가족들은 △경찰 조사 △검안 대기 시간을 견뎌야 하고, 병원과 달리 사망진단서를 즉시 발급받기 어려워 장례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한편 검안 인력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공중보건의 수는 △2020년 3499명→2025년 2551명으로 줄었고, 특히 의사는 △1901명→945명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검안 업무 병목이 심화되면서 보고서는 “현 구조로는 재택임종 확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 가정형 호스피스 부족… 비암성 말기 환자 ‘제도 밖’ 재택임종을 떠받치는 핵심 제도는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다. 한의사 혹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택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모델이다. 하지만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은 올해 기준 전국 39개소로, 정부 목표(2028년 80개소)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대상 질환도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간질환 △COPD 등 5개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심부전·신부전·치매·노쇠 등 비암성 말기 환자는 제도 밖에 머무르고 있다. 또 본인부담률도 △암 5% △비암성 환자 10~20%로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낮은 이용률 역시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비암성 말기 환자가 급증하는 만큼 대상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가족 부담 완화 위한 ‘임종돌봄 휴가’ 신설 제안 재택임종을 위해선 가족이 거의 24시간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 임종기에는 △호흡곤란 △통증 △섬망 등 상태 변화가 잦고, 가정은 병원 대비 의료기기 접근성이 떨어져 부담이 더 크다. 현재 가족돌봄휴직만으로는 임종기 집중 돌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고서는 △임종 판정 후 1~2주간 사용 △통상임금 일정 비율 소득대체 △야간 대응·응급대처 지원 등 임종기의 특성을 반영한 단기 유급휴가 형태의 ‘임종돌봄 휴가’ 신설을 제안했다. ■ “재택의료를 ‘임종돌봄 경로’로 전환해야” 보고서는 가정형 호스피스만으로는 임종돌봄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며 기존 재택의료 인프라를 임종돌봄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가정간호 △방문간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은 임종기 대응을 인정하는 별도 수가가 없어 야간·응급 상황 대응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결국 병원 임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임종 전 72시간 집중 돌봄 가산 신설 △방문진료·가정간호·장기요양 방문간호를 묶은 ‘임종돌봄 패키지’ 수가 마련 △지역 경찰·검안의 연계 프로토콜 구축 △재택의료센터를 ‘지역 기반 임종 관리 허브’로 지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사망 확인 체계 개선을 핵심 과제로 꼽으며, 자연사가 명백한 경우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현직 병·의원 의사·공공병원·공중보건의 등으로 구성된 ‘지역 임종확인 전담의사 풀’ 구축 △호스피스·재택의료센터 핫라인을 통한 즉시 출동 △사전 등록된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자를 ‘재택임종 예정자’로 관리 △임종관리 기록 공유를 통한 신속 검안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임종 단계별 대응 요령 △신고·연락 절차 △필요 서류 △응급대처 △장례 절차 등을 표준화한 ‘국가 임종관리 매뉴얼’ 제정을 촉구하며, “사망 확인 절차의 합리화 없이는 재택임종 정책이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활성화 △가정형 호스피스 확충과 비암성 질환 확대 △가정 내 의료환경 보장 및 임종돌봄 수가 마련 △가족 부담 완화 △지역 기반 임종확인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사회적으로 임종 선호를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노인의학 전문가, 국가가 양성한다”[한의신문] 내년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노인 건강 모니터링과 생활습관 지도를 담당할 노인의학 전문 인력을 국가가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노인 전문의료 인력 기반을 강화해 초고령사회 대응에 나선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를 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 환자의 특성과 의료적 특수성을 이해한 ‘노인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 규정은 부재해 인력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소병훈 의원은 “노인은 급성 질환 치료뿐 아니라 포괄적 건강상태 진단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발전으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일상 속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되는 만큼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어 “현행법은 노인 의료·요양 제도 확립을 위한 시설·인력 확충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 환자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노인의료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의무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학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령 환자의 급성 질환 치료뿐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생활습관 개선,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모니터링 등 일상적 건강관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기반을 국가가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1항의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노인의학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수정해, 노인의료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명확히 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가 52조원을 넘어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했다”며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을 돌볼 전문 인력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어르신들의 의료·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어르신이 더 행복해지는 ‘K-aging 모델’ 구축 공동협력[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지난달 27일 송촌지석영홀에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회장 고광선)와 서울시 어르신의 건강 관리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수요가 커지는 흐름에 맞춰, 어르신들에 대한 지역사회 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광선 회장은 “앞으로 시설 복지보다는 자택 및 지역사회에서 관리받는 ‘Aging in place(AIP)’가 선호되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이 자택 및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건강을 유지하고 필요한 돌봄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한의사회와 함께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한국형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우 회장은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관리, 기능 유지, 진단 및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등 한의약의 강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데 한의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서울과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더 행복해지는 ‘K-aging 모델’을 만드시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 어르신 대상 한의건강증진 사업 공동 추진’을 비롯해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주요 노인성 질환 관련 교육·홍보 △어르신 건강 관련 세미나 공동 기획 및 실시 △정책 제안 및 협력 연구 등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돌봄 역량을 강화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통인한의원, ‘2025 서울 뷰티웰니스 관광 100선’ 선정[한의신문] 서울시가 발표한 ‘2025 서울 뷰티웰니스 관광 100선’에 통인한의원(원장 이승환)이 이름을 올리며, 서울을 대표하는 전통 한의학 기반 웰니스 명소로 공식 인정받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서울의 일상’을 주제로, 서울 고유의 매력과 글로벌 웰니스 트렌드를 결합한 100곳의 관광 명소를 선정한 사업이다. ‘서울 뷰티웰니스 관광 100선’은 올해 처음 추진되는 신규 사업으로, 글로벌 웰니스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서울의 대표 뷰티·웰니스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선정된 100곳은 △쉼(힐링·명상·자연치유·의료한방·스테이) 40곳 △맛(푸드) 18곳 △멋(뷰티·스파·문화예술) 42곳으로 구성돼 도심 속 치유 공간부터 전통 한방체험, 웰니스 기반 식문화, K-뷰티, 문화예술 공간까지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균형 있게 담아냈다. 서울시는 이번 선정에 대해 “서울의 고유한 문화 자산과 현대적 웰니스 트렌드를 조화롭게 보여주는 대표 관광지를 새롭게 조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통인한의원은 서울 중심부에서 전통 한의학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해외 방문객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통인한의원은 침·약침·부항·추나·한약 등 근거 기반 한의치료를 제공하며, 해외 방문객을 포함한 환자들로부터 통증 완화, 피로 회복, 스트레스 개선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특히 한국적 치유 문화를 의료 서비스로 경험하고자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서울에서 만나는 전통 웰니스’라는 특색 있는 진료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인한의원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2024·2025 국책사업 ‘외국인환자 유치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을 확대해왔다. 또한 외국인 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세미나 기획·운영 등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승환 원장은 이번 선정에 대해 “서울을 찾아오는 모든 방문객이 더 건강하고, 더 편안하고, 더 ‘서울답게’ 웰니스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선정으로 통인한의원은 서울시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도하는 K-웰니스 관광·의료관광 생태계에서 전통 한의학 기반의 대표 의료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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