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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의심 병·의원 15곳 추가 수사의뢰▲지난 6월10일 열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회의에서 곽순헌 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조사반의 현장 조사에 앞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한의신문] 정부가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 진료비 선결제를 유도하고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는 이른바 ‘페이백’ 등 비정상·가짜진료 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 15곳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와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가운데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15개 의료기관을 선별해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 조치는 지난 7월 실시한 1·2차 수사의뢰에 이어 세 번째다. 조사반이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은 모두 33곳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수사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8곳, 한방병원 4곳, 병원 1곳, 의원 2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곳, 서울 3곳, 전남·광주 3곳 등의 순으로 분포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의 패키지 진료비를 선결제하도록 유도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이 의심되는 사례가 포함됐다. 이 밖에 환자의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고액 입원 패키지 결제를 유도한 뒤 이를 거부하면 입원을 제한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카페·네일숍·마사지 등의 쿠폰으로 환급하고 택시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사례도 있었다. 또 환자의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할인 및 결제 내용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보험상품의 면책조건 등을 활용해 맞춤형 할인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작성한 정황이 확인된 사례도 대상에 포함됐다. 입원비와 퇴원비를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페이백 사실을 숨기거나, 환자별로 고주파·피부미용 주사 등의 치료 일정을 미리 구성해 한 달 치료비를 기준으로 페이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제보됐다. 입원 환자에게 자유로운 외출·외박을 허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사반은 의료계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실무 협의를 통해 의료계의 자율적인 감시와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조사반은 오는 9월 초 3차 행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정상·가짜진료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접수해 행정조사와 수사의뢰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선량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관행”이라며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의심 사례를 면밀히 살펴 행정조사와 수사의뢰를 통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13곳·투약자 13명 수사의뢰[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프로포폴을 과다·중복 투약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투약자를 수사의뢰했다. 특히 의사가 마약류 처방 전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프로포폴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제도’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한 해 동안 1명에게 13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료기관 23곳과 투약자 26명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3곳과 투약자 13명을 수사의뢰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초과해 한 사람에게 한해동안 13회 이상 포로포폴을 투약한 사례 등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투약 횟수와 투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의 등이 참여한 전문가 심의를 거쳐 업무 외 목적의 프로포폴 사용으로 판단된 사례를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했다. 수사의뢰된 투약자 13명의 프로포폴 투약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1년 동안 평균 6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평균 29회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 사유는 대부분 피부시술과 성형수술이었다. 이번 점검에서는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마약류 취급·관리 위반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취급변경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 진료기록부 기재 부적정, 재고량 불일치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 14곳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뿐 아니라 여러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프로포폴을 과다·중복 투약받는 ‘의료쇼핑’ 행위도 다수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쇼핑 행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프로포폴 오남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식약처는 프로포폴 의료쇼핑을 예방하기 위해 이날부터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제도’도 시행한다. 이 제도는 의사가 프로포폴을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프로포폴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러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환자의 투약정보를 의료현장에 제공해 과다·중복 처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처방할 때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환자의 오남용을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투약내역 빅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뿐 아니라 의료쇼핑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다”며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금감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 확대 운영[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단속기간 및 신고대상, 포상금액 등을 대폭 확대해 신속한 보험사기 적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금감원은 신고기간을 경찰청의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종료일과 일치시켜 기존 3월31일까지에서 10월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신고대상도 기존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및 의사, 브로커 등에서 자동차보험을 추가시켜 실손 및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의사, 자동차 정비업체(덴트 포함)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신고인도 자동차 정비 및 렌터카 업체 관련자 등을 추가, △병·의원 관계자(의사, 간호사, 상담실장 등)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설계사 등) △의료기관 이용 환자 △자동차 정비(덴트 포함)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차주·운전자·동승자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포상금은 신고인에 따라 병·의원 관계자는 5000만원, 병·의원 제보 브로커(설계사 등)·자동차 정비(덴트 포함)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3000만원, 의료기관 이용 환자·차주·운전자·동승자 및 기타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급되는데,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의료 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해당 제보 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지급된다. 금감원은 “제보된 보험사기건 중 증빙의 구체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울러 신고-수사 의뢰-수사 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특별신고 기간 동안 제보된 건 중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생·손보협회에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기 신고는 △전화: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4번(금융범죄)→4번(보험사기)) 및 보험사 대표번호 △인터넷: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 및 각 보험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우편: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및 각 보험사(본사) SIU 부서 등 금감원 및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발본색원’ 나선다[한의신문]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정황도 드러나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병원 내부자 등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수사·적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는 3월31일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및 의사, 브로커 등으로, 의심이 들 경우 금용감독원 및 각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전화, 인터넷, 우편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실손 보험사기의 주요 사례를 보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미용·성형·비만치료 시술·처방 등을 했음에도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을 한 것처럼 병원이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행위나 병원·브로커·환자 등이 공모해 허위의 입원서류 등으로 건강보험급여 및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등이다. 특별포상금은 △5000만원(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3000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000만원(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으로 구분돼 지급되며, 더불어 생·손보협회에서 기존에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은 기존대로 지급된다. 포상금의 지급은 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실손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해당 제보 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지는 한편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단, 포상금 수혜 목적의 공모 등 악의적인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실질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생·손보협회와 함께 대국민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 안내 포스터 제작·배포 및 제보 캠페인 공익 광고 실시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 내는 한편 특별 신고·포상 기간 중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심각하다”[한의신문] 일부 의료기관에서 치료 목적 외로 처방·사용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6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68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23개 의료기관(의사)에서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의심돼 공식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주요 의심 약물별 수사의뢰 현황은 △프로포폴 37개소 중 15건(40.5%) △메틸페니데이트 23개소 중 5건(21.7%) △펜타닐패치 7개소 중 2건(28.6%) △디아제팜 1개소 중 1건(100%)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이 전체 의심기관의 76.5%를 차지했으며, △서울 30개소 중 10건 △경기 18개소 중 5건 △인천 4개소 중 2건이 수사의뢰됐다. 지방에서는 부산·광주·대전·충남·경남 등 지역의 소속 병원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대표적인 의심 사례로는 적정한 사용근거 없이 특정 환자에게 프로포폴 연 13회 반복 처방, 디아제팜 2년간 272앰플 처방, 메틸페니데이트 1년간 2352정 처방, 펜타닐패치 연 186매 과량 처방한 사례 등이 있다. 이와 관련 한지아 의원은 “중독성과 의존성이 높은 마약류 전문의약품은 엄격히 제한된 목적에서만 사용돼야 한다”며 “일부 의사가 목적 외 처방을 하는 것은 심각한 직업윤리 위반이자 의료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지금처럼 사후적 선별 점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AI 기반 실시간 처방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처방 시 경고·알람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반복 위반 기관에는 즉각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기술과 제도 보완을 통해 의료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5개월…400명 수사의뢰 등 ‘성과’[한의신문]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됨에 따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능력 및 실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시행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14일 그동안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의로 약 400명을 수사 의뢰하고, 집중 홍보 및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광고 글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온라인카페의 고액 알바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된 기획조사(2회)를 실시해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알선 행위 등 확인을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에 자료 요청해 혐의자 인적 사항을 확보한 후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조사 등을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24건)를 확인했다. 또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자 총 380여명을 확인,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보험사기 알선 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주요 10여개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광고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노력의 결과 특별법 시행 이후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알선행위와 관련된 광고 글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자료공유 등 협업체계가 마련돼 새로운 테마의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금감원은 “중고차 매매업자, 성능점검업자 등이 공모해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을 편취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국토부에 중고차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자동차등록 원부 등의 자료를 요청·확보해 분석 중에 있으며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암 진단서 등을 위·변조해 관련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에서는 건보공단에 선별된 혐의자의 요양급여 내역 등을 요청·수령해 분석 중에 있고,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 의뢰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가 법정화됨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고지기한 및 방법, 환급절차 등을 표준화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했으며, 캠페인을 실시를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 등에게 보험사별 환급 안내를 진행하고, 2개월간 총 877명(2387건)에게 2억3000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계획과 관련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인 만큼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처벌근거가 마련된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더불어 차츰 지능화·조직화되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기간 운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를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권한 등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 경찰청, 생·손보협회가 내달 30일까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심의·시정요구 요청권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자동차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기준을 마련하는 등 특별법 시행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했으며, 특별법 시행에 맞춰 국민들에게 주요 개정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홍보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까지 시행되는 집중 홍보기간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주요 홍보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네이버·카카오 등의 협조를 통해 카페·블로그 홈화면 등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처벌된다는 유의사항을 공지하는 한편 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에서 특별법 개정 주요 내용이 노출될 수 있도록 모바일·온라인 광고 등을 실시한다. 또 건보공단에서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특별법 주요 내용을 인쇄해 대국민에 활용할 방침이며,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들이 온라인상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밖에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지역의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전광판에 홍보포스터를 게시하고 운행버스에 옥외광고 등을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보험사기 유인·알선·광고 처벌 등이 포함된 포스터를 제작해 고객 접촉이 많은 보험회사·GA대리점 등에 배포해 게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경찰청·건보공단 및 생·손보협회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 요청 및 보험사기 알선행위 수사의뢰 실무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며, 보험업계 또한 특별법 시행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구제업무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돼 이들을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들 기관들은 브로커 등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는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
식약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사례 등 점검[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찰청(청장 윤희근)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불법취급을 예방하고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요양병원 중 항불안제·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등 의료기관 10개소 △사망자 명의 도용자 방문 의료기관 8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준수 및 점검부 기록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펜타닐 패치 과다처방, 명의도용 등 집중점검[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기획합동점검(3.20.~29.)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타인의 명의도용 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심 의료기관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이 조치된다. 또한 중대한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 기간에 온라인상의 펜타닐 등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기획합동점검 등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바탕으로 오남용 의심 사례 또는 불법 취급 의심 사례 대한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 조사 및 수사 ‘착수’[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 되는 추세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경찰청·금감원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이후 곧이어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회의 결과 협의회를 월 1회 정례화하고,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하는 한편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또한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으며,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특히 협의회에서는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으며, 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착수된 3건의 사건의 구체적인 개요를 보면 △병원·환자(200여명)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병원·환자(400여명)가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비의료인이 병원(4개)을 개설한 후 병원·브로커(20여명)·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등의 사례다. 금감원은 오는 4월30일까지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이들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태를 우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에 대한 안내를 통해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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