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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배법 개정안', 결국 수정…국토부, 대면·서면 공식화[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국회 여야로부터 ‘보험사에 피해자 치료권을 넘긴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추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수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서면질의뿐만 아니라 대면을 통해서도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 중이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을 추진한다고 거듭 밝혔다. ■ 김윤덕 장관 “전면 재검토” 공언 이후 수정안 마련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면을 통해 국토부에 자동차사고 환자 보호를 위한 △12~14등급 환자 치료 제한 폐지 △‘향후치료비’ 폐지 시 위자료 수준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월 자동차보험 적정배상 및 보험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12~14등급 환자가 8주 초과 장기치료 희망 시 장기치료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발표한 바 있다”면서 “다만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 중이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향후치료비’ 제한 폐지 시 위자료 수준 정상화에 대해선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는 그간 법령, 약관 등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합의 목적으로 임의로 지급돼 제도개선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 있었으며, 명칭과 달리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부정수급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으로 포함돼 금융위·금감원은 제도개선(중상 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 지급) 및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향후 치료비’를 지급해 2019~2022년 평균 144만명이 1조5800억원을 받았고, 이 중 84%가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다만 환자가 수령한 보험금에서 ‘향후치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제한 시 환자의 보험금 수령액 감소가 예상되므로 위자료 현실화 문제를 금융당국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면질의는 지난달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해당 개정안이 ‘보험사에 피해자 치료권을 넘긴 악법’이라는 지적에 김윤덕 장관이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힌 데에 따른 것이다. 당시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피해자의 치료권·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험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이번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하자 김윤덕 장관도 “이에 공감하는 바,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국토부 “보험사 셀프심사, 공적기구로 대체 논의 중”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철폐 TF 위원장, 유창길 부회장, 송인선·김영수 이사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와 5일 대면 간담회를 갖고, 국정감사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서만선 위원장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세 차례 항의 집회를 열었을 때 모든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한의협과 국토부가 각각 주최한 공청회·토론회에서도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국토부 장관도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관계 부처에서 적극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며 국토부의 ‘원점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감에서 장관의 ‘원점 재검토’ 발언은 ‘보험사의 셀프심사’에 대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기구’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선 관련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를 모아 공론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연내에 논의 자릴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개정안 원안에선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돼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생각하면 그대로 진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한의협 또한 허위청구나 허위진단, 보험사기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문제는 ‘부정수급’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범위가 모호해 이로 인한 해석 차이와 의견 대립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설령 부정수급 방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진료수가 기준과 심평원의 심사 절차 위에 환자가 서류를 추가 제출하고,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새로운 ‘허들’을 만드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한의협의 입장은 여전히 개정안의 ‘전면 폐기’이며, 국토부 장관의 ‘원점 재검토’는 말 그대로 진정한 원점에서의 재검토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창길 부회장 또한 “국토부가 8주 초과 진료 시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심사를 받는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앞으로의 논의는 힘들 것”이라면서 “보험사의 셀프 심사를 공적기구로 대체하는 방향성에는 찬성하나 8주라는 기간에 대해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유 부회장은 이어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진료 기간 재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환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와 심사 절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한의협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
“환자치료 방해하는 삼성화재 횡포, 엄중한 책임 물을 것”[한의신문]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정희재·이하 한방병협)가 23일 삼성화재 서울 강남사옥 앞에서 ‘제2차 항의집회’를 열고, 최근 한의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소송을 남발하는 삼성화재의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날 이진호 한방병협 부회장은 규탄문을 통해 “한방병원들의 치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부합한 데도 불구, 삼성화재는 이를 ‘과잉진료’라고 하면서 근거 없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소권 남용 행위이자, 삼성화재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최근에는 삼성화재가 의료기관들을 보험사기로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며 “형사 고소를 당한 병원의 병원장들이 진료를 해야 할 시간에 보험사기 피의자가 되어 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날 항의집회에 참여자들은 △원칙없는 향후치료비로 나일롱환자 만들어낸 삼성화재는 각성하라 △무제한 지불보증 해놓고 나중에 딴소리하는 삼성화재는 각성하라 △나이롱환자 만들어놓고 애매한 의료기관 탓하는 삼성화재는 각성하라 △피같은 보험료 가져다 소송비용에 퍼붓는 삼성화재 규탄한다 △보험시장 교란의 엄중학 책임을 묻겠다, 기다려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 데도 불구, 한방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했음에도 이를 마치 보험사기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방병협에서는 이렇듯 삼성화재가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원인이 ‘삼성화재 내 특수보상센터 신설’이라 꼬집었다. 즉 특수보상센터는 의료기관들과 분쟁 및 소송을 통해 금액을 환수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부서인 만큼 실적을 위해 일부러 분쟁을 만들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이진호 부회장은 “삼성화재의 소송을 위한 막대한 변호사비는 고객들이 낸 보험료들”이라며 “예기치 못한 위기 때 도와달라고 매달 모아낸 보험료들이 보상금액이 아니라, 삼성화재 특수보상센터가 남발한 소송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회장은 “삼성화재가 한의의료기관들을 보험사기법으로 고소한 행태는 의료인들의 명예가 달려 있는 만큼,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의의료기관들이 보험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아낼 것이며, 이후 억지 고소를 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무고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한방병협은 지난달에도 삼성화재 사옥 앞에서 규탄 시위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규탄대회에서 한방병협은 삼성화재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6건을 피소당한 의료기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과 1년 전에는 8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더욱이 1년 전 8건의 소송은 모두 삼성화재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
피부미용 시술 후 치료행위로 가장한 보험사기 ‘적발’[한의신문] 피부미용 시술 후 도수·통증 치료 등의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 보험사기 행각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특정 병원의 피부미용 시술 후 통증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다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으며, 초기 과정에서 병원이 공영보험금(진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금)을 편취한 혐의가 발견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를 진행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원장, 가짜환자 등 131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보험사기를 통해 편취한 금액은 공영(건강)보험금 10억원, 민영(실손)보험금 4억원 등 총 14억원에 달했다. 수사 결과 병원장 A씨는 내원 환자들에게 영양수액,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시행하고는 도수·통증 치료 등의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제공했다. 이 병원은 서울 ○○구에 위치한 의원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위주로 10회 선불(210만원)로 결제 후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 등으로 영업을 진행했으며, 선불로 결제한 환자에 대해 수액 및 피부관리 시술일자와 횟수 등을 엑셀 파일에 기록해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환자 130명은 ○○구 주민으로, 실제로는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통증·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여러 번 제출해 실손보험금 총 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해당 기간 병원은 미용시술을 통증주사(신경차단술), X-ray 검사비 명목 등으로 바꿔 건보공단에 청구, 약 10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건보료 포함)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보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장관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원점서 검토할 것”[한의신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현재 ‘8주’ 기준과 치료 결정 권한이 보험사에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보험사에 피해자 치료권을 넘긴 악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가 13일 실시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피해자의 치료권·건강권을 침해한다”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이번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윤덕 장관은 “8주 기준과 보험사 결정 구조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보험사 승인 없인 추가 치료 불가”…피해자 치료권 침해 논란 김 의원은 지난 6월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교통사고 피해자는 한 번의 사고로도 심각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는다”면서 "하지만 보험사기와 과도한 합의금 지급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사회적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이 제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5700억 원에 달했으며, 감사원은 보험사들이 제도적 근거 없이 ‘향후 치료비’를 지급해 2019~2022년 평균 144만 명이 1조5800억 원을 받았고, 이 중 84%가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중상자에 한해 향후 치료비 지급, 8주 초과 치료 시 서류 제출, 분쟁조정 절차 마련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추진했다. ■ 보험사의 셀프심사…“피고가 판결문 쓰는 격” 특히 상해 12~14등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회사에 직접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지적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소비자단체가 일제히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사와의 협의만 있었을 뿐, 사회적 소통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보험사의 편의를 과도하게 반영했다”면서 △보험사가 피해자의 치료 여부 결정(보험사에 전권 부여) △피해자의 치료권·건강권 침해 △8주 기준의 모호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이는 보험사 셀프심사로, 피고가 판결문을 쓰는 격"이라며 "의학적 판단은 의료인이 해야 함에도, 보험사가 치료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의료 전문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결국 환자에게 추가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보험사의 일방적 판단으로 치료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개정안에 있어 ‘8주면 92%의 치료가 끝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사원 보고서에선 8주 시점에서 치료율은 73%에 불과하며 27%는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경상환자의 치료비 지급을 8주 후 중단하면 환자는 이후 치료를 개인이 부담하거나 국민건강보험으로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보험사의 ‘8주’ 치료 결정권, 부당”…여야·정부 ‘공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보험업계에만 유리한 법안으로, ‘나이롱 환자’ 문제는 과잉진료 의사와 결탁한 사안이므로 의료사기범을 적발·처벌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며 “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윤덕 장관은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현재 ‘8주’ 기준과 그 이후 치료 결정 권한이 보험사에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결정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정 방향과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맹성규 위원장도 “보험사기를 잡으려다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빈대 잡으려다 초가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취약한 실손보험 기획조사 강화”[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은 8일 주요 실손보험 사기 유형 소개와 더불어 지난해 실손·장기보험의 허위·과다 관련 보험금 청구금액과 적발인원이 각각 2337억 원, 1만9401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이용한 보험사기 △피부미용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시킨 보험사기 △허위처방 끼워넣기를 통한 보험사기 △숙박형 요양병원의 허위 장기입원을 활용한 보험사기 등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 관련 보험 사기 유형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A병원은 환자가 실제 진료한 날의 고액의 진료비가 정해지면 1일 통원보험금 한도(예: 약 20만원)에 맞춰 쪼개기 횟수를 정하고, 병원은 실제 방문한 날 이후에도 연속치료받은 것처럼 허위 통원기록을 작성해 허위서류를 발급하고, 환자들은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B병원은 브로커가 알선한 환자들에게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피부미용 시술을 했음에도 도수·무좀치료 등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했고, 환자들은 조작된 허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실손보험금을 받아 냈다. C병원은 환자의 진료기록에 치료 받지 않은 면역주사제(암의재발‧전이방지에 도움)처방을 허위로 끼워 넣어 진료비를 부풀렸고, 환자는 실제 면역주사를 맞지 않았으면서도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D요양병원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들을 특별한 치료 없이 장기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공 후, 통증치료나 통원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했고, 환자들 또한 조작된 허위서류를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받아 냈다.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이며, 보험사기로 취득한 보험금이 5억 원 이상이면 최소 3년(50억 원 미만)에서 최대 무기징역(50억 원 이상)까지 가중처벌이 된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달리 추가 기재·수정한 때에는 의료법(제66조, 제88조)상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취약한 실손보험에 대한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보험사기가 병·의원 관계자, 브로커 등의 가담으로 지능화·조직화됨에 따라 수사기관 및 건보공단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민생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보 개악안 폐기·한의보험 보장은 곧 금융 정의 실현”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한의진료 보험 보장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해왔다. 김 대표는 지난 10여 년간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 공공성 실현을 위해 활동해 왔으며, 실손보험 구조 개편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본란에선 김 대표를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과 금융 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Q. 이번 국토교통부 추진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개정안은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편향적 입법으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 여부를 의료 전문가가 아닌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환자의 치료 권리를 침해하고, 보험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의학적 근거’ 원칙을 훼손한다. 국토부가 제기한 ‘부정수급’ 문제는 치료 제한이 아닌 ‘보험사기방지법’ 강화, 의료인 과잉진료 기준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강화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Q. 개정안과 관련해 한의진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보험 적용에 있어 양방뿐만 아니라 한의진료 보장은 필수다. 1세대 실손보험에는 한의진료가 포함돼 있었으나 이후 개편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를 복원해 한의진료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보험사만 배불리는 실손보험 제도는 폐지하고,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금융정의연대를 이끌어오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 공공성 실현을 위해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을 감시하는 시민사회단체다. 대규모 금융사고를 겪은 젊은 활동가들이 ‘금융만 전문으로 다루는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해 지난 2013년 창설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국내 유명 대형 금융사고 관련 피해자 구제와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으며, 불법사금융·고금리 피해 근절 캠페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입법 촉구 운동도 이어오고 있다. Q. 연대 대표로 나서게 된 계기는? 앞서 H생명의 노조 간부로 활동하던 당시 일명 ‘백수 보험’이라 불리던 장기저축 상품은 만기 시 보험금과 확정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판매됐으나 IMF 이후 역마진 우려로 회사는 소비자에게 해약을 권유하도록 지시했다. 직원들은 회사 경영난 압박에 의해 고객에게 상품 해지를 권유하고, 일시납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설득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큰 죄책감을 느꼈다. 이후 사측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조 활동을 이어가다 결국 해고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 공공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됐고, 금융사 출신으로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대형 금융사고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게 됐다. Q. 개인적으로 한의진료를 경험한 적은? 골절이나 염증의 경우에는 우선 양방진료를 받고 일정 기간 후 한의진료를 받는다. 실제로 석회화건염으로 6개월 넘게 한·양방 병행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특히 두피 편평사마귀(Scalp Verruca Vulgaris)가 발생했을 때는 양방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다가 한의진료를 통해 거의 완치 수준의 효과를 봤다. 이 경험을 통해 한의진료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반드시 증상에 따라 한의진료와 양방진료를 선택해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Q. 국내 금융제도에 산재한 현안은? 과거 대기업어음 사기 발행 사건 당시 금융감독원이 자산 건전성 유지를 이유로 사실상 금융사 편에 선 것으로 보여 안타까웠다. 현재 금융감독원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존재하지만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라는 상반된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어 이해 상충이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금융회사 중심의 판단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Q. 앞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한다면?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피해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신설돼야 한다. 해외 주요국처럼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구현해야 한다.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영업행위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전담하도록 이원화하면 전문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Q. 이외 강조하고 싶은 말은? 전국 한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의 유서 깊은 한의진료의 역사와 가치를 자부심으로 여기시고, 지금처럼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금융정의연대 대표로서 금융사의 부정을 감시하는 등 금융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동시에 보험사기와 부정수급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보험사의 과잉진료·의료쇼핑이라는 왜곡된 악마 프레임도 바로잡는 데 주력하겠다. -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손보사 편취 시스템의 현주소”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장 [한의신문] 보험 이용자들로부터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보험회사의 편취 구조를 통해 계약자와 청구권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장은 소비자 단체·학회와의 연계 활동을 통해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국민건강보험 중심의 보험제도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김 회장으로부터 우리나라 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Q. 보험 이용자 시각에서 본 이번 개정안은? 이번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 손해보험회사의 약관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의무는 없으며, 손해배상 범위를 축소하는 약관은 가해자에게 적용될 사안이지, 피해자에게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피해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제정된 법임에도 실제로는 손해보험회사 주주와 가해자,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법으로 변질됐다. 따라서 하위법령 개정보다는 법 자체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보험 요양급여수가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으로 통일해야 하고, ‘요양급여’, ‘치료’ 등의 용어도 ‘국민건강보험법’ 용어를 준용해야 하며, 현행법에 근거 없는 ‘임의 요양급여’ 제도는 전면 폐기하고, 해당 부처의 권한도 조정해야 한다. ▲지난달 열린 궐기대회 중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통령 비서실에 찾아간 김미숙 회장 Q. 보험이용자협회에서 활동해오고 있다. 보험설계사로 활동을 시작하며 ‘연금은 보험이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 계기였다. 이후 보험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인식하면서 ‘보험소비자협회’에 참여했고, ‘소비하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써서 없앤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협회 명칭을 ‘보험이용자협회’로 변경하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보험이용자협회는 보험 이용자가 스스로 권익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과 방법을 제공하는 독립 시민단체다. 일부 보험사는 계약 안내자료와 보험사 약관의 불명확성(계약사항·지급사유·면책사유) 및 강요된 자필서명을 통해 이용자를 옥죄어 계약 해제와 보험금·손해배상금 지급 거절 분쟁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지난 2016년 ‘보험이용자 8대 권리 장전’을 발표하며 △인격권 △정보요구권 △정책 제안권 △정보 통제권 △보험금·손해배상금 최대 수령권 △권익침해 금지 및 처벌 요구권 △전산감사 청구권 △단체조직 활동권을 명문화했다. 협회는 회원을 따로 모집하지 않으며, 불투명한 관행을 적극 반박하고 ‘내로남불’을 배격하며 진정성을 지켜왔다. 또 ‘보험이용자 권익 침해 금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교육·검증·정책 제안·공론화를 통해 이용자 자율성 증진에 힘쓰고 있다. Q. 한의 분야 요양급여 보험 보장을 강조해왔다. 한의요양급여 보험 확대 논의에 앞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요양급여를 보험급여로 실시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비급여 항목을 전면 보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 보험급여와 비급여로 나뉜 모든 요양급여를 전면 보험급여로 전환 시 한의 분야 보험 확대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선 국민적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요양급여의 선택은 증상과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및 신경 질환의 경우 한의 분야 요양급여가 많은 도움을 준 경험이 있어 적극 활용하는 편이다. Q. 그동안 주식회사·보험사 윤리 문제를 강조했다. 보험사가 계약자와 청구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손실을 전가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편취 행위가 만연해 있다. 그러나 입법·사법·행정부 누구도 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3년 보험사기 추정 규모를 8조2000억원으로 발표했으나 실제 피해액은 약 2000억원(2.4%)에 불과하다. 종신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 중 1%만 보험계약에 쓰이고, 나머지 99%는 예정사업비로 공제돼 해약 시 환급금이 0원이 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금 지급 사유 확인이 아닌 면책사유 입증 수단으로 악용된다.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 손해율을 근거로 계약자가 내는 금액 인상을 주장했으나 실제 계약자 권익을 위한 지급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계약자에게 재정적 손실을 전가하고, 주주의 부당한 이익을 늘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Q. 우리나라 보험제도가 가야할 길은? 우리나라 보험제도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 등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적연금도 국민연금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현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4중 구조이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 보험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네 가지 보험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Q. 이외 강조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한의약은 오랜 전통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항상 한의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정한 환경에서 한의약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 보험이용자협회는 앞으로도 계약자와 청구권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횡포에도 지속적으로 맞서 나가겠다. -
내 보험료 상승의 주범인은 ‘보험사기’[한의신문] 최근 국내 보험사기는 사기수법이 진화하고 규모도 기업화된 범죄 네트워크 형태로 발전 중인 추세로, 지난해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치인 1조150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증가되고 있는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전체 계약자의 보험료로 충당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최근 ‘나의 보험료 상승의 주범이 보험사’기를 주제 ‘하나 Knowledge+’ 보고서를 발간, 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더불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상황, 국내외 보험사기 대응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이에 따르면 ‘20년 이후 보험사기 적발금액, 적발인원의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6.4%, 2.5%로 보험사기 1건당 적발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자동차보험 5704억원(49.6%), 장기보험 4859억원(42.2%)). 보험사기 적발금액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 허위사고, 고의사고 순으로 많았으며,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유형이 국내 보험사기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사기수법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추세로, 최근에는 AI·딥페이크 활용 등을 통해 사고를 조작하는 등 기술 발달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와 관련 먼저 보험은 다같이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는 구조로,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전체 계약자의 보험료로 충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즉 보험사기가 증가하면 위험 담보에 대한 지출액이 예상보다 커져 보험요율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며, 사고 위험에 대한 보험요율 상승은 위험 보험료 증가 등으로 이어져 보험상품의 전체적인 보험료 상승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결국 보험사기로 인해 증가한 보험료는 보험상품을 구매한 전체 가입자에 전가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시키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과다 지급은 보험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더불어 보험사가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조사비용, 시스템 도입, 보험금 관련 소송 비용 등으로 증가한 운영비도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며, 또한 보험사는 진화하고 늘어나는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언더라이팅 및 보험금 청구 심사를 강화하는 등 보험사기와 무관한 선의의 피해자도 양성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내에서는 지난해 8월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시행해 정책 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의 경우 금융감독원, 생·손보사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지, 영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보험사기 전문조직인 ‘보험사기조사국’을 설립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도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죄보다 강력히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법’ 제정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이같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보험사, 정책당국, 조사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업해 보험사기 관련 정보가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험사기에 전사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 최근 보험사와 정책당국이 보험사기를 의뢰한 건수는 늘었지만 의뢰한 수사의 종결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공조는 가능하지만 컨트롤 타워 부재로 처벌까지는 힘든 사항인 만큼 증가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보험사는 보험사기 유형이 진화함에 따라 계약자 정보, 사고이력, 청구내역 등의 내부 데이터 및 의료기관, 수사기관 정보, SNS 등 외부 데이터를 결합해 AI 등을 통해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수작업 없이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을 자동으로 분류해 보험사의 효율적인 업무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DB손보는 대구 모 치과 관련 보험금 청구가 급증해 보험가입 패턴의 유사성과 허위청구 정황 등을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삼성생명은 인터넷 커뮤니티·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백내장 관련 게시글을 수집해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을 통해 분석하여 4개 병원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 교보생명도 AI를 활용해 개발한 보험사기예측시스템을 통해 ‘19년부터 ‘24년 7월까지 378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이밖에도 “보험업계와 정책당국, 언론, 학교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올바른 보험 윤리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힌 보고서에서는 “이를 통해 보험사기는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청소년 및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확대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기 윤리의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보험사기 제보자 보호, 포상 확대 등을 통해 공익신고 문화를 조성하고, 소액의 작은 보험사기도 범죄라는 인식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보험제도 원칙·근간 흔드는 ‘자배법 개악안’ 즉각 철회![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경제민주화시민연대·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가 6일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졸속·편향 입법이라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은 의료인의 진단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할 치료 지속 여부를 민간 보험사에게 위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교통사고 피해자의 회복 속도는 연령, 사고의 충격도, 기저질환 유무, 신체조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8주 이후에도 통증과 후유증이 지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이에 의료인은 환자와의 대면 진료를 통해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치료 계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성명서에서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학적 전문성과 의료 경험 등을 요구하는 치료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민간 보험사가 비대면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보험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의학적 근거’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치료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피해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사실상 제한한다는 부분도 개정안이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로 지적했다. 즉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고 발생 7주 이내에 진단서, 치료 경과 자료 등 전문 자료를 직접 준비해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치료 지속 여부는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행정적 부담은 환자에게 진료 연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든다는 것. 이들 단체들은 “누군가에게는 간단할 수 있지만 고령자나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 등 개별적 상황에 따라 자료 제출 절차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은 개정안의 내용은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피해자와 이해가 상충하는 ‘가해자 측 보험사’라는 점을 지적한 이들 단체들은 “민간 보험사의 최우선 목적은 비용 절감이지, 피해자의 완전한 원상회복이 아닌 만큼 피해자가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보험사의 더 많은 비용 지출로 이어질 것이고, 비용 절감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민간 보험사는 ‘치료 필요성 불인정’ 결론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즉 개정안은 공정하지 않은 판단자에게 피해자의 치료 권한을 넘기겠다는 것으로, 이는 보험 제도의 존재 이유인 ‘피해자 보호’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보험사의 치료 불인정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7일 이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즉 보험사는 환자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해당 위원회에 보험사측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반면, 환자는 보험사측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정보의 비대칭과 불공정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구성이나 조정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전무해 위원회가 실제 피해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들은 자동차사고 치료비 허위·과다 청구 등 보험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이 문제는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방식이 아닌,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들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강화 △표준진료지침(CPG) 적극 활용 △한의사·의사 단체의 자체적인 과잉 진료 기준 마련 등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이 같은 기준을 위반해 부정수급을 유발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 제외를 비롯한 강력한 불이익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반복되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선 형사고발까지 검토하는 등 실질적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며, ‘보험사기방지법’을 강화하는 것 또한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부정수급 방지’라는 명분 아래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보험사의 비용 절감만을 노린 개악”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한편 “이러한 독소조항이 자동차보험에서 허용된다면, 추후 다른 보험상품에도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시민사회단체는 부정수급을 핑계로 한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자배법의 즉각 폐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강력한 반대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
보험사기 가볍게 생각하다 “폭싹 망했수다”[한의신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1조1502억원, 적발인원은 10만명을 상회하는 등 보험사기의 폐해가 날로 심화되는 있다. 특히 병·의원 및 브로커(설계사) 등이 결부돼 진단서를 위·변조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생·손보협회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국민이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대국민 집중 홍보를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대국민 집중 홍보 제1편 및 제2편을 통해 인기 OTT 드라마 패러디 숏츠 영상을 전파하고, 자동차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제3편에서는 병·의원 등을 집중 대상으로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일반 국민 역시 일상에서 안일한 생각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온·오프라인 대국민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성형외과 등의 병·의원이 밀집한 강남역에 대형 디스플레이를 설치(총 69면)해 의료계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토록 양형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을 알릴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강남역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의료계 종사자 등에게 보험사기의 위험성과 대폭 강화된 처벌 수위 등에 대한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의료계 종사자의 연루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의료인 전용 플랫폼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의료인 구인·구직 플랫폼인 ‘메디게이트’·‘메디잡’에 배너광고를 삽입해 보험사기 근절 메시지를 발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 관련 포스팅에 특화된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인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패러디 홍보물(폭싹 걸렸수다, 폭싹 망했수다 등)을 전파할 예정으로, 인스타그램 등의 인플루언서들이 보유한 다수 팔로워에게 보험사기 예방 메시지가 전방위적으로 전달되고 이들로부터 재차 공유됨으로써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인스타그램 홍보에 활용된 ‘폭싹 속았수다’ 패러디 홍보물을 활용해 이마트 전국 101개 지점에 있는 659개 모니터를 통한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방침으로, 보험사기 근절 메시지를 유쾌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전달해 쉽게 각인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생·손보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 대국민 집중 홍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보험사기 사례 및 소비자 대응 요령 등을 연재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는 한편 배너광고 및 참여형 이벤트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홍보·예방활동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건보공단,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의 협업 및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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