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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공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어르신의 건강한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일(월)부터 11월 20일(금)까지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택의료센터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병·의원 치료를 집으로 옮겨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단기·집중적 ‘재택자립훈련(Reablement)’ 제공을 목표로 한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실내보행, 외출 등에서 기능 저하가 관찰되어 자립 훈련 등 개입이 필요하다고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판단한 어르신이다. 참여기관의 물리·작업치료사는 어르신의 신체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목표를 수립한 후 일상생활 동작훈련, 기초 신체기능 훈련, 환경조정 등 맞춤형 자립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서비스 제공 예시로 △(목표) 화장실을 적시에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요실금 발생을 감소시킨다. △(필요 활동) 요의인지, 화장실 이동, 옷 내리기, 배뇨자세유지 등 △(제공 서비스) ·일상생활 동작 훈련(옷 입고 벗기, 보행 등) ·기초 신체기능 훈련(하지 근력 운동, 균형 운동 등) ·환경조정(좌변기 가까이 두기, 고무줄 옷 선택, 시계알람장치 등) 등을 소개했다. 이번 공모에는 기존에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전담형’으로 운영되는 의원, 병원, 지방의료원(의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의과)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기존 재택의료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외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인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해야 한다. 참여기관은 방문 1회당 40분 이상의 재택자립훈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1회당 7만 원의 수가를 받는다. 수급자는 서비스 시작일부터 연속 120일까지 월 10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재택의료센터는 11월 20일(금) 18시까지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정부(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출된 서류들을 바탕으로 필수 인력, 운영 실적, 치료사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월 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지정하고, 12월 초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장기요양 어르신들이 돌봄을 받는 데서 나아가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모집 공고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의재택의료, 참여 문턱 낮추고 동행수가 신설하라!”[한의신문] 올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며 재택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작 한의 방문진료는 참여기관 제한과 동반인력 가산수가 미적용이라는 이중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의과 방문진료는 의료취약지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참여 문턱을 낮추고 간호사 등 동반인력에 대한 추가 보상도 인정하는 반면 한의 방문진료는 여전히 한의원으로 참여 대상을 제한하고 간호인력이 동행해도 별도 수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제도적 형평성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 한의 인력 활용 및 방문진료 차별 개선 촉구에 나섰다. 한의사가 근무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방문진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동반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 이에 보건복지부는 두 가지 개선 과제를 검토·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27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전진숙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택의료센터 운영 현황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한의과·의과 간 참여기준 및 보상체계 차이를 집중 질타했다. ◎ “같은 재택의료, 다른 참여 지형”…지역별 한의과·의과 격차 전진숙 의원은 “통합돌봄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한의과와 의과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존 의료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지역별·기관 유형별 재택의료센터 운영 현황(’26년 8월)’에 따르면 전국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463개소 중 △의원은 253개소(54.6%) △한의원은 117개소(25.3%)로 전체의 79.9%를 차지했으며 △병원 30개소(6.5%) △지방의료원 30개소(6.5%) △보건소 21개소(4.5%) △보건의료원 12개소(2.6%)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84개소 △서울 66개소 △전남·광주 52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의과·한의과의 참여 비중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였다. 특히 부산은 한의원 15개소로, 의원(13개소)을 웃돌며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서울은 의원 51개소·한의원 12개소, 경기는 의원 56개소·한의원 16개소로, 의원 중심의 참여 양상을 보였다. ◎ “의과는 의료취약지 빗장 풀고, 한의는 그대로 제한” 또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26년 4월 개정)’ 지침에 따르면 한의 방문진료 참여 대상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의원으로 한정돼 있다. 반면 의과 방문진료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의료원 △군 지역(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및 복수의 의료취약지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병원·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등에 예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날 전 의원은 “기존 인력을 충분히 활용해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개선 과제로 △한의사가 근무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허용 △한의 방문진료 동반인력 가산수가 신설 등 의과·한의과 간 참여기준 및 보상체계의 형평성 확보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올해부터 의과 방문진료는 의료취약지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허용해 39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나 한의 방문진료는 여전히 한의원만 가능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제시한 장흥통합의료병원은 한의사 2명이 근무하는 공립·병원급 의료기관임에도 의료기관 종별이 한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 “한의 방문진료, 동행인력 있어도 동행수가 없어” 전 의원이 공개한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의과 방문진료는 의사가 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와 동행할 경우 350.69점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의 방문진료는 한의사가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인력과 동행하더라도 별도의 동반인력 가산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전 의원은 “의과 방문진료는 간호사 등 동행 시 가산수가를 인정하고 있지만 한의 방문진료는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동행해도 별도 수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 의원 “시범사업이라고 언제까지 기다리나”…정 장관 “검토 후 보고” 정은경 장관은 재택의료센터와 방문진료 수가 모두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과든 한의과든 재택에서 어떤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적정한 수가체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하고 있다”며 “재택의료 제공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느냐”며 “한의과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저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변경할 것은 변경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선 시점을 묻자 정 장관은 “통합돌봄이 본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기한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이 “올해 12월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또 함흥차사”라고 요구했으나 정 장관은 “연내 재택의료 체계 전반의 개편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전체 체계를 개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부당하게 대우받는 이들에게 함께 참여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고, 누군가는 동행수가를 받는데 누군가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정 장관은 “말씀 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
의과 공보의 급감에 시니어의사마저 차질…복지부는 “예산 부족”[한의신문] 공중보건의사 급감으로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의 의료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사업’마저 예산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전국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신청한 시니어의사 채용지원 인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선정되지 못했으며, 공보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보건소의 선정률은 24.4%에 불과했다. 특히 일부 의료취약지에서는 의사 1명을 확보하기 위해 월 33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면서도 국비 지원은 550만원에 그쳐 지역 간 재정 여건에 따른 의료인력 확보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7년 2124명에서 올해 587명으로 9년 만에 1537명(72.4%) 감소했다. 정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 의사 등 경력 있는 의사를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에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사업을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일정한 임상경력을 갖춘 60세 이상 의과 의사로 △전일제인 1형(주 30시간 이상)은 월 1100만원 △시간제인 2형(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은 월 40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구조다. 보건소 신청 119명 중 90명 탈락…충북 선정 ‘0명’ 하지만 사업 확대에도 실제 지원 규모는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132개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신청한 채용지원 인원은 총 291명이었으나, 실제 선정된 인원은 138명으로 전체의 47.4%에 그쳤다. 나머지 153명(52.6%)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특히 공보의 감소에 따른 인력공백을 직접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보건소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전국 보건소에서 신청한 119명 가운데 선정된 인원은 29명(24.4%)에 불과했으며, 90명(75.6%)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신청인원 23명 중 5명, 강원은 20명 중 5명, 경기는 19명 중 3명, 경남은 10명 중 1명만 선정됐다. 충북은 4명을 신청했으나 단 한 명도 선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청인원 중 일부만 선정한 이유로 '한정된 예산'을 제시했다. 의료현장에서 인력 충원을 요청하더라도 정부의 지원 규모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사업 목표인원과 실제 지원인원 사이의 격차도 확인됐다. 2024년에는 목표 80명 중 79명을 지원했으나, 2025년에는 110명 중 79명,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는 180명 중 138명에 그쳤다. 정부 예산은 2024년 13억9000만원에서 2025년 32억500만원, 올해 75억9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올해 7월 기준 집행액은 47억4900만원으로 집행률이 62.5%를 기록해, 단순한 예산 증액뿐 아니라 현장 수요와 선정·집행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 월 1100만원에도 지원자 ‘0명’…3300만원에 겨우 채용 의료취약지 의사 확보 문제는 특히 전남 신안군 사례에서 드러난다. 신안군은 지난해 6월부터 시니어의사 채용을 추진했으나 월 1100만원의 보수조건으로 진행한 두 차례 모집에서 지원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에는 보수를 월 1300만원으로 높여 세 차례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역시 지원자가 없었다. 결국 신안군은 지난 7월 월 보수를 3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보건기관 순환근무 조건을 마련했다. 이후 8월 모집에서 6명이 지원해 최종적으로 1명을 채용했으며, 10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최초 공고부터 최종 채용까지 걸린 기간은 무려 465일이었다. 문제는 실제 채용비용과 정부 지원금 사이의 격차다. 최종 채용된 의사의 월 보수는 3300만원으로, 연간 환산하면 3억96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의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은 월 1100만원으로 고정돼 있으며, 이마저 국비 550만원과 군비 550만원으로 나뉜다. 결국 신안군은 지원금 외에 발생하는 월 2200만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국비를 제외하면 전체 보수의 83.3%인 월 2750만원을 군비로 충당하는 셈이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신안군 보건지소 16개소 가운데 8개소에 의사가 배치되지 않아 절반이 의료인력 공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지역 특성상 대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데다 섬 간 이동에 따른 교통·생활 여건도 불리해, 일반적인 농어촌 지역과 동일한 지원조건으로는 의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신안군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의사 확보가 어려운 지역일수록 높은 보수를 제시해야 하지만, 정작 정부 지원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큰 부담이 돌아가는 구조다. 의료취약지일수록 재정부담 가중…국비 차등 지원 시급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사업은 시행 이후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왔다. 2024년에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했으나, 2025년에는 의료취약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으로 대상을 넓혔다. 올해에는 공보의 부족에 대응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하지만 현장의 채용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 규모와 국비·지방비 50대50의 일률적인 재원 분담방식이 사업의 실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데도 이를 반영한 차등 지원체계가 부족해, 의료공백 해소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지자체에 집중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공보의 급감 상황에서 경험 많은 시니어의사는 중요한 대안임에도 복지부가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의사를 충분히 채용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니어의사 채용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의사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는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실제 채용비용을 고려한 차등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긴축재정 속 한의계 돌파구는?…33곳 분회장 집결▲이용호 회장, 민상준 수석부회장, 조상원 보험부회장 [한의신문] 경기도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한의난임 지원사업의 시·군 매칭 전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 확대 등 경기지역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 분회장들이 머리를 맞댔다. 지자체별 한의방문진료 지원 격차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 한의의료 대국민 홍보 강화에 이르기까지 지역별 애로사항과 대응방안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17일 한의협회관 K-MEDI 포럼홀에서 ‘2026 통합 분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33개 분회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용호 회장은 “올해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한의재택의료 등 일차의료와 한의난임 지원사업 등 각 분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분회장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중앙회에도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민상준 수석부회장도 “그동안 각 분회를 방문해 분회장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며 “일차의료와 첩약 건강보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별 정보와 경험을 공유해 경기지부가 한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진행 신동권)에서는 △경기도 분회별 일차의료 현황(조상원 보험부회장) △한의난임사업 시·군 매칭 전환 진행상황(이용호 회장)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현황 및 대책(신동권 정책부회장) △홍보사업 및 향후 추진방향(이지혜 홍보부회장·조범연 홍보이사) 등이 발표됐다. ◎ 지역별 통합돌봄 지원모델 공유…본인부담금·교통비 지원 확대 강조 조상원 보험부회장(경기지부 일차의료TF위원장)은 지자체별 한의방문진료·통합돌봄 지원모델을 소개하며 환자 본인부담금·교통비 지원과 민간재원 연계 등을 통한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주요 사례는 △부천: 민간재원 연계 취약계층 방문진료비 지원·통합건강돌봄 방문진료 △안산: 방문진료 회당 지원 △안양: 방문진료서비스 예산 편성 △화성: 한방방문돌봄 사업 추진 등이다. 특히 부천은 민간재원 활용 모델, 화성은 진료비·교통비 지원 사례로 주목받았다. 성남에선 한의사가 참여하는 경로당 방문교육·상담사업도 추진 중이다. 조 부회장은 용인시의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 편성 계획을 사례로 “환자 본인부담금뿐 아니라 교통비까지 지원해 방문진료 참여 한의사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통합돌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방문진료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이라며 “각 분회가 지자체 돌봄 담당부서와 적극 협의해 한의사 방문진료 참여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 한의난임사업, 내년 시·군 매칭 전환…사업 설계에 분회 의견 반영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군 매칭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도내 시·군 중 다수에서 참여 의향을 밝혔으나 예산 배분과 진료지역 기준은 미확정 상태로, 지역 간 지원 격차와 사업 연속성이 과제로 제기됐다. 이용호 회장이 공유한 2027년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 의향을 밝힌 14개 지자체의 사업 대상은 총 722명이며, 주요 분회별 수요는 △화성 104명 △수원 90명 △성남 74명 △용인 36명 △안양 32명 △김포 22명 △부천 20명 등이다. 이 회장은 “시·군별 최종 예산 수용 여부와 배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으나 사업 대상 규모는 기존의 60%를 웃돈다”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사업 홍보 축소 우려 △거주지·진료지역 불일치 △부부 간 주소지 차이 △미참여 시·군 주민의 진료 접근성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 회장은 “시·군 매칭사업 전환에 따라 보건소 중심으로 홍보체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 차원의 홍보 지원을 요청하고 거주지·진료지역 등 세부 기준은 난임사업단·도 담당부서·보건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회장들의 의견을 사업 설계에 반영하고 예산과 운영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 첩약 건보 시범사업 참여기관 668곳 감소…재정집행률 196% 신동권 정책부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참여·재정 현황과 회원투표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재정집행률은 계획의 196%에 달했으나 참여기관은 최초 선정 당시보다 감소해 사업 운영의 적정성과 제도 개선방향이 논의 과제로 제기됐다. 올해 7월부터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이 △국내외 관련 제도 비교 △한의사 심층면접·설문조사 △2단계 시범사업 모형 적정성 평가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이에 신 부회장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운영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범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달리는 버스·온라인 영상 콘텐츠로 한의방문진료 홍보 강화 경기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온·오프라인 홍보 또한 한의사 방문진료 등 한의일차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에 초점을 뒀다. 이지혜 홍보부회장과 조범연 홍보이사는 △버스 164대 외부광고(9월 28일~12월 27일) △한의사 방문진료·통합돌봄 영상 콘텐츠 공모전(12월 7~18일 접수) △질환별 카드뉴스 제작·배포 △기관지 ‘메디콤뉴스’의 네이버 뉴스 제휴 추진 등을 소개했다. 버스광고는 각 분회가 추천한 노선을 반영했으며, 영상 공모전은 내년 1월 17일 결선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 카드뉴스는 △10월 산후풍 △12월 소아 ADHD 등 질환별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 진료 안내문과 함께 한의원에서 선택적으로 인쇄·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지혜 홍보부회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홍보 효과를 높이려면 전국 시·도지부가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방문진료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콘텐츠를 연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발표 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확대 △한의난임사업 시·군 매칭 전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 등 현안을 놓고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 분회장들은 지역별 애로사항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경기지부 차원의 공동 대응과 중앙회·지자체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이용호 회장을 비롯해 경기지부 △민상준 수석부회장 △최병준 총무부회장 △이계석 북부/의무부회장 △이현수 재무·약무부회장 △조상원 보험부회장(용인시분회장) △강서원 국제부회장(수원시분회장) △신동권 정책부회장(고양시분회장) △장재호 체육문화부회장(화성시분회장) △이지혜 홍보·정보통신부회장 △김형기 총무이사 △문지홍 정책이사 △조범연 홍보이사(의왕시분회장)가 참석했다. 시군분회에선 △홍갑석 광주시분회장 △최영민 구리시분회장 △송태균 군포시분회장 △조용식 김포시분회장 △심상민 부천시분회장 △최준혁 시흥시분회장 △오훈섭 안산시분회장 △이주영 안양시분회 수석부회장 △유경곤 양주시분회장 △최정신 이천시분회장 △송정섭 파주시분회장 △최종근 포천시분회장 △박동완 연천군분회장 △박완수 가천대 한의대 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
의료취약지 지원한다던 ‘한국형 주치의’, 시작부터 의료인력 요건이 발목[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일차의료 정책이 의료취약지의 인력 부족과 분절된 의료·돌봄 전달체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은 실효성 없는 인력요건으로 의료취약지의 참여가 저조하고, 요양병원에선 입원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에게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5조54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장기요양 인정자 18만여 명이 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10종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가 144만명에 육박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이에 방문진료·재택의료·약물관리·장기요양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찾아가는 주치의’라더니…의료취약지부터 참여 막혀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한국형 주치의’로 불리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인력요건이 의료취약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50세 이상 주민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목표로 3년간 △단독모형 20곳 △협력모형 100곳을 운영한다. 단독모형은 양방의사 2명·전담 간호사 1명 등 4명 이상 다학제팀을 갖춘 의원에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한다. 협력모형은 의원 약 10곳과 종합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거점지원기관을 연계하며, 거점기관에 연간 1억500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실제로 경남 18개 시군 중 12곳에서 참여 신청이 전무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함안군·거창군 등은 사실상 1인 의사 체계인데 어떻게 간호사와 함께 현장에 나가겠느냐”며 “의료취약지를 피해 가는 역진적 설계이자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병원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문간호사 중심 재택의료 △의사 비대면 진료 연계 △방문간호·의사 간 협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적한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며 건강보험정책국과 지역필수공공의료실 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 요양병원 경증입원에 건보 5.5조원…‘사회적 입원’ 방치의 대가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병원 내 입원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퇴원환자의 재가돌봄 연계 강화를 촉구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1~’25년 요양병원 의료경도·선택입원군의 총진료비는 7조2648억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은 5조54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요양병원 입원환자 39만3550명 중 의료경도·선택입원군은 13만1142명(33.3%)으로 3명 중 1명꼴이었다. 이들의 공단부담금은 1조412억원으로 전체 요양병원 입원비 공단부담금의 25.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의료경도·선택입원군 입원환자 4만3377명 중 2만450명(47.1%)이 장기요양 등급을 보유한 반면, 선택입원군 1만4820명 중 79.3%는 등급이 없어 퇴원 이후 돌봄 수요 평가와 서비스 연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 보유 여부만으로 퇴원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환자의 건강 상태와 가족돌봄 여건을 고려한 재가돌봄 전환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허 의원은 “공단은 등급 보유자를 요양·재가돌봄으로 안내하고, 등급이 없는 환자는 등급 신청과 지역 통합돌봄으로 직접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입원 해소 없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추진되면 경증 장기입원에 간병비까지 건보가 떠안는 역설이 생길 것”이라며 퇴원·재가돌봄 연계 실적 관리와 사회적 입원 감축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 장기요양 인정자 18만명 ‘급여 미이용’…최중증 1등급도 22%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기요양 인정자의 급여 미이용 실태와 관리체계 미비를 지적했다. 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128만3652명 중 최근 1년간 급여 미이용자는 18만1181명(14.1%)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인정자도 22.0%가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다. 특히 1등급 미이용률은 부산 서구 42.5%로 강원 원주시(10.7%)의 약 4배에 달해 지역 간 격차도 드러났다. 소 의원은 “중증 고령자의 실제 돌봄 상태를 확인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85세 이상 독거·치매·장기요양 1·2등급 등 위험 요인이 중첩된 미이용자 약 930명에 대한 전수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강청희 이사장은 “해당 고위험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미이용 사유와 돌봄 실태 확인, 고위험군 우선 관리, 상담 이후 급여 이용 여부 점검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주문했다. ▲ 강청희 이사장, 유주헌 국장 ◆ 다제약물 복용 144만명…방문진료·재택의료 연계 필요 소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종 이상 의약품 복용자는 ’20년 93만2731명에서 ’25년 143만8981명으로 54.3% 증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118만2072명(82.1%)을 차지했다. 특히 20종 이상 복용자는 같은 기간 2만50명에서 4만88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1~’25년 5년 연속 10종 이상을 복용한 65세 이상 고령자도 26만3862명에 달했다. 소 의원은 의료진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복용 약물을 점검하고, 15종에서 5종으로 줄인 사례를 언급하며 “다제약물 관리가 복약지도를 넘어 중복처방 점검과 처방 조정, 건강 악화 예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공단이 지난 2018년부터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상 한계가 있다”며 “통합돌봄 사업이 시작되면서 재택의료하고 연계해서 더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 지역 간 격차 뚜렷[한의신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공급 수준과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등)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급 기반이 취약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서비스별 돌봄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충족률은 방문요양이 96.9%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활동지원 89.7%, 방문건강관리 75.6% 순이었다. 반면 단기보호는 1.5%,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7.0%, 장애인건강주치의는 16.9%, 재택의료센터는 17.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충족률 결과가 서비스의 미흡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닌, 향후 확충해야 할 공급의 잠재적 목표와 우선순위를 진단하기 위한 지표라고 설명했다. 또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 경기 등이 참여하지 않아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분석했다. 지역 간 공급 격차 뚜렷 지역 간 공급 격차도 뚜렷했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이 25.5%인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10.7%였으며, 재택의료센터도 일반지역 20.6%, 인구감소지역 8.3%로 차이를 보였다. 서비스 제공기관까지의 이동거리도 인구감소지역이 더 길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의 평균 도로 이동거리는 인구감소지역이 20.8㎞로, 그 외 지역의 10.9㎞보다 약 두 배 길었다. 시·도 내 시·군·구별 공급자원 분포도 서비스별 편차가 확인됐다. 자원 분포의 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단기보호(0.830)와 장애인건강주치의(0.667)가 높았던 반면, 방문요양(0.118)과 치매 예방 및 관리(0.159)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또한 각 지역별 서비스별 수요와 공급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고수요·저공급 유형은 59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곳(67.8%)이 인구감소지역이었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38.9%로 가장 높았고, 전남 38.4%, 경북 34.7%, 전북 33.9% 순이었다. 아울러 119개가 저수요·저공급, 고수요·고공급은 38개, 저수요·고공급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13개로 집계됐다. 다만 고수요·저공급 유형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돌봄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공급 수준이 낮다는 의미로, 해당 지역의 서비스가 실제로 부족하거나 일정 규모의 시설·인력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별 수요와 기존 공급 기반의 조합이 서로 다른 만큼 일률적인 확충보다는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와 공급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신청자 9만3136명…향후 돌봄 필요 노인 98만명 추산 한편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 8월31일까지 신청자는 총 9만3136명으로, 이 가운데 노인이 9만1952명(98.7%), 65세 미만 장애인이 1184명(1.3%)이었다. 통합돌봄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만8677명으로, 1인당 평균 3.5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돌봄이 42.9%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 20.6%, 장기요양 12.3%, 주거복지 10.8%, 보건의료 8.1%, 기타 5.3% 순이었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돌봄 필요가 예상되는 ‘잠재군’과 이 중 향후 5년 내 돌봄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을 추정한 결과, 노인 잠재군은 320.8만 명(전체 노인의 28.5%), 핵심군은 98.3만 명(8.7%)으로 나타났다. 65세 미만 장애인 잠재군은 60.8만 명(해당 연령 등록장애인의 52.8%), 핵심군은 15.0만 명(13.0%)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재택의료센터 2030년까지 650개로 확충 추진 향후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의 지역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여건을 토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부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취약지 돌봄센터 확충과 지역특화서비스 지원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한다.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9월 말 기준 463개에서 2030년까지 650개로 늘리고,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전담인력도 2026년 257명에서 2027년 하반기 38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2026년 8월 말 기준 27만6000가구에 제공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2만 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는 지역사회 협력과 돌봄 전담 관리자(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의원당 더 많은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방문재활을 신규 도입한다. 장기요양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재가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단기보호 제공기관 확충과 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던 노인 퇴원환자 수요군을 노인 맞춤돌봄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다. -
파주시한의사회-파주보건소-파주병원,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경기 파주시한의사회(회장 송정섭)는 13일 파주보건소 재활운동실에서 파주보건소(소장 이한상) 및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원장 직무대행 김준형)과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모델 구축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 곳의 기관은 △보건소: 사업 총괄 및 대상자 발굴·선정, 다학제 전담팀 운영, 지역 사회 보건·복지 자원 연계 허브 역할 수행 △파주병원: 공공 재택의료센터를 통한 양·한방 협진 지원, 방문진료 중 발생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입원 수용 및 후방 지원 △한의사회: 방문 진료 참여 확대 및 내실 있는 한의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들 기관은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 사례 발굴 및 보건소-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에 협조하는 것은 물론 방문진료 중 응급 상황 발생 시 파주병원 응급실 등으로 즉시 전원 할 수 있는 전용 핫라인 가동 및 공동 대응 매뉴얼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한의 방문 진료와 재택의료센터 간의 대상자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다학제 사례 회의를 통해 환자 중심의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SNS(단톡방)를 통한 실시간 사례 공유 및 다학제 협력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송정섭 파주시한의사회장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이 보건소, 파주병원과의 긴밀한 다학제 협력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상미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오늘 업무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파주형 한의약 건강돌봄 모델’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원장 직무대행은 “파주병원은 양·한방 협진을 적극 지원하고, 방문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해 지역 보건의료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파주시한의사회 송정섭 회장·최호성 총무이사·권해진 기획이사를 비롯 파주보건소 여상미 건강증진과장·노현준 한의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김준형 원장 직무대행(진료부장), 유수미 공공사업과장, 최재호 대리 등이 참석했다. -
요양급여 거짓 청구 의료기관 58곳 명단 공표[한의신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등 58곳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58개 기관의 명단을 1일부터 2027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표 대상은 병원 2곳, 의원 36곳,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약국 2곳이다. 이 중 56곳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나머지 2곳은 공표처분 관련 행정쟁송 결과에 따라 추가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58개 기관의 거짓 청구 금액은 총 46억6993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8051만원에 달했다. 거짓 청구 금액별로는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2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2곳,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3곳, 1억원 초과 11곳으로 집계됐다. 최고 거짓 청구 금액은 9억2737만원이었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31개월로 나타났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의 명단에는 기관명과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및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 포함된다. 한편 거짓 청구 의료기관 등에 대한 명단 공표 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공표된 기관은 총 613곳으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의원이 31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 187곳, 치과의원 53곳, 요양병원 14곳, 한방병원 14곳, 병원 15곳, 약국 19곳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른 명단 공표 대상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공표 여부는 소비자단체, 언론인, 법률전문가, 의약계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공표 대상 기관에는 사전에 명단 공표 사실을 통지하고 20일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며,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최종 공표 여부를 확정한다.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비롯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누리집에 게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고 있다. -
“통합돌봄 안착위해 기초지자체 역량 강화…지역 주체 주도 연대해야”[한의신문]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의 전달체계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협력 기반의 돌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 주도의 통합돌봄 운영체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지방정부와 보건소,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들과 지역 중심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민소영 경기대 교수가 ‘지역중심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김연아 성공회대 교수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지역 돌봄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지자체 책임성·전문성 강화해야” 첫 발제자로 나선 민소영 교수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돌봄서비스가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통합적 접근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 휴먼서비스인 만큼, 주민의 삶과 밀착된 기초지자체 주도의 공급체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합돌봄의 목적이 주민이 익숙한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시·군·구와 읍·면·동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지역중심 전달체계의 핵심 기준으로는 책임성·전문성·충분성·접근성·통합성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기초지자체 통합돌봄 전담조직의 실질적인 운영 역량을 높이고,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통합돌봄 배치인력의 상당수가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만큼, 전담인력 확충과 적정 업무량 기준 마련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또한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특화서비스 개발과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읍·면·동을 주민의 통합적인 돌봄 진입창구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 돌봄 공급이 부족하고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는 공공직영 돌봄센터를 설치해 통합재가, 단기보호, 이동지원 등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 교수는 보건소와 복지부서, 의료기관 및 민간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고 통합돌봄에 필요한 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단기적인 실적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지역의 역량이 축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 참여와 지역 공동체의 관계적 돌봄 역량을 활용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역사회 협력·연대 기반 돌봄 생태계 조성해야” 이어 김연아 성공회대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 간 단순 연계를 넘어 주민과 지역사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기반의 돌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지자체 중심 개별기관 협약 구조가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소통 부족으로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초래하고,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인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개인사업자 중심으로 분산된 돌봄 공급체계에 자본과 기술을 갖춘 기업의 진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별 기관의 경쟁을 넘어 지역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돌봄서비스의 수혜자에 머물렀던 주민을 지역사회의 주체로 전환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의 소규모 돌봄기관도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주민주체가 운영하는 마을돌봄센터 조성과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컨소시엄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제시했다. 마을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과 가족돌봄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쉼터이자 관계돌봄의 거점으로 운영하고,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공공계약 확대와 다년도 지역돌봄사업 추진, 지역돌봄자원 플랫폼 구축, 주민돌봄매니저 양성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지역 내 돌봄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돌봄의 관점 역시 개인의 독립과 자립을 강조하는 방식에서 주민 간 관계를 확장하고 서로 의지하는 상호의존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단기적인 서비스 성과와 기관 간 경쟁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공동의 사업 경험과 공유자산,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협력 중심의 돌봄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 중심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공공적 책임과 전문적인 전달체계 구축은 물론, 주민과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어진 토론에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이배 전문위원은 “지자체와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가야하고, 통합돌봄 성과지표도 사회적 관계망, 돌봄부담 변화, 주민의 자기결정권 등을 성과지료로 포함해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영림 홍성군보건소장은 “공공직영의료돌봄센터 도입해 보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해 의료서비스를 역량 강화하고, 지역을 세분화 해 재정 지원 기준을 마련하며, 인접 시군 간 협력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명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TF팀장은 “통합돌봄 담당자(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강원도의 경우 전담 인력 부족이라는 외부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이 팀장은 취약지를 지원하기 위한 도의 노력을 설명했다. -
실손24, 연말까지 연계율 80∼90% 달성에 박차[한의신문] 정부는 3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회의체인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이하 실손전산운영위)’ 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 생·손보업계 및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과 연계하는 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참여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 실적 및 의료기관 연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연계율 제고 및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한 과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제도 시행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료기관 연계율은 47%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국민들이 직접적인 효용을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는 의료기관의 낮은 관심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되며, 의료기관과 EMR업체의 자발적인 협조만으로는 연계율 제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연계 업체에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국민 실손24 홍보 캠페인 진행 및 국민이 실손24 참여 병원을 알고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청구 절차 및 청구 안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의약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공문 발송 등 복지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손쉽게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병원·약국에서 보험사로 자신이 선택한 진료·처방내역을 데이터로 보낼 수 있다. 자신의 실손청구시에는 실손24에 회원 가입 후 ‘본인확인→보험사 선택→진료/처방내역 선택→청구서 작성→접수 완료’의 수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다. 이날 공유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이하 청구전산화)의 의료기관 참여 현황을 보면, 9월28일 기준으로 총 5만340개 의료기관(병원 1107개·보건소 3578개·의원 2만4995개·약국 2만608개)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계 의료기관 개수 기준 연계율은 약 47.7%(1단계 연계율 약 60.0%, 2단계 연계율 약 46.7%)이다. 또한 실손24 서비스에 약 521만명이 가입했으며, 서비스 개시 이래 같은날 기준으로 실손24를 통해 청구된 건수는 461만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활성화 방안도 보고된 가운데 먼저 내달 7일부터는 플랫폼(네이버·토스)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플랫폼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실손24 사이트로 이동해 청구하도록 했지만,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네이버 지도, 네이버 페이, 토스 앱 내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완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는 해당 앱에서 다녀온 의료기관,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손쉽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이용의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네이버 지도에서 실손24 참여 병원 표시방식도 개선, 소비자가 실손24 청구 가능 병원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손24 참여병원은 병원 상세화면에서 별도의 배너로 표시하고, 지도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 링크를 추가한다. 또 네이버 포털사이트나 네이버 지도에서 병원을 검색할 경우, 현재는 진료과목·진료시간 등의 필터를 통해 소비자 필요에 맞는 병원을 골라 볼 수 있지만, 실손24 필터도 추가해 소비자가 실손24를 통한 간편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병원만을 골라 볼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정부는 청구전산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연말까지 실손24 연계율 80∼90%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이 실손24에 연계하는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도록 EMR업체와도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직접 미연계 의료기관을 방문해 참여를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도 실손24 참여에 따른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실손24 앱상 참여병원 소개기능 추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강화, 의료기관의 실손24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인증서 발급 간소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 대상 공문 등 발송을 통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임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달 중 방송매체, 온라인, 병원 내 키오스크 등을 통해 집중 홍보 진행과 함께 11월부터는 실손24 대국민 인지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형 영상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실손24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한의원의 ‘실손24’ 참여 EMR 업체는 △대한한의사협회 △세영메디 △티엔에이치 △동의보감 △인티그레이션 △한의정보 △메센츠 △테라앤 △함소아한의원 △한메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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