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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회장, “의료법 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 없다” 강조대구시한의사회 보수교육에서 한의계 현안 발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의료법 상에서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필건 회장은 지난 19일 개최된 대구시한의사회 보수교육에서 대구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 하위법인 보건복지부령이 상위법인 의료법 제한할 수 없어 이날 김 회장은, “의료법 제37조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주체를 의료기관으로 보고 있으며, 의료법 제3조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있는 등 한의의료기관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법 제37조의 2, 3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안전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위임하고 있는데, 이 자격에는 의사, 치과의사는 물론 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등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와 치과위생사도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되어 있지만 의료법 상 의료인으로 명확히 규정된 한의사만 빠져있다는 것. 따라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을 개정할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6에 그동안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 ‘한방병원’, ‘한의원’을 포함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의협이 국내 5개 대형로펌으로부터 받은 자문결과에서도 모두 ‘의료법 개정이 필요치 않다’는 일치된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구의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반문명적 행위” 또한 김필건 회장은 “인류의 발전은 도구의 활용과 개발을 통해 이뤄졌으며, 도구의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반문명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며 “객관적 진단을 위한 당연한 요구이고, 한의학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개정 사안 아니다”울산시한의사회(회장 이영태)가 2일 펠리체컨벤션에서 개최한 제19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현재 의료계에 가장 뜨거운 감자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의료법 제37조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주체를 의료기관으로 보고 있으며, 의료법 제3조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있는 등 한의의료기관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법 제37조의 2, 3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안전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위임하고 있는데, 이 자격에는 의사, 치과의사는 물론 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등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와 치과위생사도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되어 있지만 한의사는 빠져있는 것. 따라서 김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을 개정할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6에 그동안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 ‘한방병원’, ‘한의원’을 포함시키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한의협이 5개 대형로펌으로부터 받은 자문결과에서도 모두 ‘의료법 개정이 필요치 않다’는 일치된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김필건 협회장이 각 시도지부를 방문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설명을 이어나가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규제 개선에 대한 전 회원 투쟁 의지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울산시회 정기총회에서는 1억907만4000원의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한편 권학철 신임 의장, 안종찬·강락원 신임부의장, 정인기·주왕석 신임감사 등을 선출했다. -
한의사가 엑스레이 사용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나?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련 의료법령 해설 보건복지부 권덕철 실장의 ‘한의사의 엑스레이와 초음파 사용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발언 이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초점은 ‘진단용방사선장치(엑스레이)’로 옮겨졌다. 권 실장은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려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한의계는 법률 개정사항이 아니라고 맞섰다. 지난 10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단식장을 직접 찾은 문형표 장관에게도 이에 대해 설명하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근거는 무엇일까? 한의사가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 필요치 않아 의료법 제37조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주체를 의료기관으로 보고 있으며 의료법 제3조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의의료기관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의료법 제37조의 2, 3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그 자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 보건복지부령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다. 동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기준을 별표6에서 정하고 있다. 별표6에서는 의사, 치과의사는 물론 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등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와 치과위생사도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되어 있지만 한의사는 빠져있다. 따라서 의료법을 개정할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6에 그동안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 ‘한방병원’, ‘한의원’을 포함시키기만 하면 된다. 한의협이 5개 대형로펌으로부터 받은 자문결과에서도 모두 ‘의료법 개정이 필요치 않다’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더구나 한 로펌은 “의료법 제37조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나 자격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법규인 규칙에서 한의사를 배제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임”이라며 “규칙을 개정해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방병원, 한의원, 한의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의료법의 입법 목적 및 헌재 결정 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례 때문에 어렵다? 대법원 판례에서 졌기 때문에 한의사는 엑스레이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결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과 결부되어 있다. 양의계와 복지부가 말하는 엑스레이 관련 대법원 판례는 단 1건이다. 이 사건에서 한의사가 사용해 문제가 됐던 기기는 골밀도검사기로 1밀리암페어-분 이하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적용의 배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또는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파노라마 및 세파로 촬영장치는 제외한다)만을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서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제4조(검사 및 측정)5항과 제9조(방사선구역), 제10조(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 이를 적용해 줄 것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치과의사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별표6에 한의사가 빠져있어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시말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에 한의사가 빠져있어 패소하게 된 것이다. 한의협은 공개질의를 통해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이 동 규칙 별표 6에서 빠진 합당한 이유를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의사는 의료기사지도권 없어 어렵다? 이외에 한의협은 복지부 관계자들이 한의사에게는 의료기사지도권이 없어서 어렵다는 식으로 언론 등에 말을 흘리는 것에 대해 의료법 37조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단적으로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나 치위생사가 의료기사지도권이 있어서 사용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지난 10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필건 회장에게 이를 포함해 법적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복지부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의료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다각적 분석으로 철저한 대비 필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무엇이 문제이고 한의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의료법 개정안 중 한의계가 가장 먼저 주목하고 있는 조항은 ‘유사의료행위’(제113조) 조항이다. 이 조항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사·조산사의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사·조산사가 아닌 자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한의사회가 법률자문한 결과에 따르면 만약 법원으로부터 수지침, 지압, 스포츠 마사지, 활기도운동 등과 같이 종전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무면허의료행위로 판결 선고받은 행위들이 향후 모호성에 관한 논쟁은 더욱 불거질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판단 기준의 모호함 외에도 유사의료행위 여부를 누가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 결여돼 있고 공정한 판단을 위한 법적 견제 장치가 없는 등의 문제로 인해 이익집단의 영향으로 정치 논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별 법규에 의해 별도로 정해지게 돼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행위’ (제4조) 정의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대법원은 그 개념을 일관되게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로 판시해 왔으나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 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행위’로 개정함으로써 ‘통상의 의료행위’가 과연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과 동일한 의미인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 의료행위 정의 규정에 ‘투약’이 제외된 데 대해 복지부는 현행 의약분업체제에 부합하고 의사의 투약은 현행 ‘의료법 제18조의 2’, ‘약사법’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양방에서는 1999년부터 약사법 제21조 등의 법적 근거에 기해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한방은 한약재의 규격화가 어렵고 한방치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양방 의료체계에서 유래된 의약분업이 접목되기 어려운 점 등으로 한방 의약분업 실시가 언제 이뤄질지 전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한의사가 한약을 처방·조제하는 의료행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행위에 관한 개념을 의료법에 명문화해 의료의 예측가능 영역을 확보하겠다’는 개정 취지에도 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만약에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한의사의 조제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상실될 위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한의사의 한약 처방·조제행위에 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신설한 다음 이를 개정안 제36조의 한의사 업무규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한의사의 한약 조제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굳건히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것이 의료법 전문 변호사의 판단이다. ‘비급여비용 할인 등 허용’조항(제61조)은 자본 논리 도입으로 보건의료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62조에서 모든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다게시 및 할인행위, 불필요한 진료 등을 유발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의료비 증가와 의료시장 왜곡으로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해 요소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함께 한의협은 현행 제14조(기구 등의 우선 공급) 조항은 한방의료에서 사용되는 한약재가 주로 천연물인 관계로 양질의 한약재 공급에 장애가 발생할 소지가 상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또 개정안 제26조(보수교육 의무) 제3항 중 ‘관련전문학회’ 부분을 삭제할 것과 제27조(풀위유지 의무) 중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이란 부분의 삭제, 제35조(간호사 업무) 중 ‘간호진단’의 정의 중 ‘한의사 등의 진단후’는 ‘한의사 등의 진단에 따라’로 수정해 간호적 판단이 한의사 등의 진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정안 제51조(의원급의료기관 개설) 제1항 단서 규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른 종별 의료인의 고용 및 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제44조의 취지에 따라 삭제하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차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 제51조 3항(병원급의료기관 내 의원급의료기관개설)부분과 제70조(비전속 진료) 제2항, 제99조(임상진료지침) 및 제62조(진료비용고지) 등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한의사회가 의뢰한 법률자문에서는 이외에 개정안 제97조에 따라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신설될 경우 이 조정위원회는 한의사 직능의 축소를 가져올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개정안 제97조 제3항 각호의 자격조건에 비춰 그 구성은 양방 의학계가 우위를 점할 것이고 의료기관의 정의를 기본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의료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규정한 개정안 제51조 등은 양·한방 협진 허용의 근거가 됨과 동시에 한방의 직능 축소를 통해 진료영역의 다툼을 해결할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의사의 CT사용 문제가 불거진 경우 방사선과 의사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한의사는 CT를 사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한의사의 직능 축소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개정법안에서는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영역 구분에 관한 심사를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규정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않고 있어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종전의 관련 판례를 근거로 심사하게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의사의 한방 진찰법을 망진, 問診, 聞診, 절진으로 제한하는 등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영역 구분이 문제되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한의사가 행하는 한방의료행위는 한방의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표준진료지침제도와 신의술평가제도 도입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개정안은 표준지료지침제도와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한의계의 과제 중 하나인 한방의 과학화·체계화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은 장점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표준의료지침 제정이 신의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저해하고 의료기술의 하향평준화를 이끌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경험적이고 사례별로 치료법을 달리하는 한방의 특수성상 양방의 잣대에서 획일화된 표준진료지침제도,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융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이번이 34년만의 의료법 전면 개정이라는 것은 한번 개정되면 다시 바꾸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이 향후 한의계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철저한 대응을 해야함은 물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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