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7일 (목)
‘웰다잉 3법’ 추진…연명의료에서 임종돌봄·치료비까지 국가 지원
[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연명의료·임종돌봄·사전의사결정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 책임 아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호스피스·재택의료·방문진료·복지 연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방향성이 담겼다는 점에서 향후 한의재택의료 등 일차의료 기반 돌봄 모델과의 연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
- 강현구 기자
- 2026-05-07 0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