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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월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37곳 추가 선정[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5월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에 총 37개의 한의의료기관을 선정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복지부가 상시 모집 중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5월 신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전국에서 총 37개 한의의료기관이 새롭게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경기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7곳, 대구 5곳, 인천 2곳, 대전 2곳, 강원 2곳, 충남 2곳, 제주 2곳, 광주 1곳, 울산 1곳, 충북 1곳, 전남 1곳, 경북 1곳의 순으로 집계됐다. 신규 참여기관들은 6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규 선정기관은 우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을 통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팀 운영 현황(시설 현황)’과 ‘방문진료 한의사 정보(인력현황)’를 신고해야 한다. 현황신고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지만, 수가 청구를 위해 필요한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에는 사전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 또 시범사업 참여 환자에게 사업 내용과 개인정보 활용 사항을 설명한 뒤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보관해야 하며, 환자의 방문진료 요청에 따라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현금 또는 카드 결제 등의 방식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수납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방문진료 환자) 등록은 ‘심평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에 접속해 →시범사업 서식관리→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대상자 등록→정보 입력→저장의 순서로 하면 된다. 아울러 시범사업 수가(한의 방문진료료) 청구를 위해 환자의 진료정보 등을 점검서식에 작성·제출하기 위해선 ‘심평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에 접속해 →시범사업 서식관리→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하면 된다. 이와 관련 문의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033-739-1795, 1796)나 중앙회 보험정책국(02-2657-5083, 5016)에 하면 된다. -
한의원 82개소,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신규 기관 선정<AI 생성 이미지> [한의신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한의원 82개소가 선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3일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에 참여할 신규 한의 의료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준비사항 등을 안내했다. 지역별 선정 한의 의료기관을 보면 경기가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8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대구가 13곳, 충남 6곳, 인천·경남·제주가 각 4곳, 강원·전남·충북이 각 3곳, 대전 2곳, 경북이 1곳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한의 의료기관들의 시범사업 참여 시작일은 11일부터다. 신규 참여 한의원은 시설 및 인력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현황 신고가 완료되지 않아도 11일부터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고, 수가를 청구할 때는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을 위해서 현황 신고를 마쳐야 한다. 현황신고 절차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에서 1단계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팀’ 운영 신고(시설현황) 완료 후 2단계 ‘방문진료 한의사’ 신고(인력현황)를 하면 된다. 또 방문진료 대상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 후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작성하도록 요청한 후 보관해야 한다. 방문진료 종료 후에는 결제수단과 관련해 환자와 사전 협의하고, 현금 또는 카드 결제 등의 방식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수납한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방문진료 환자) 등록은 심평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 접속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 정보 입력 → 저장 순으로 하면 된다. 더불어 시범사업 수가(한의 방문진료료) 청구를 위해 환자의 진료정보 등을 점검서식에 맞게 작성 제출한다. 방법은 심평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 접속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의 순이다. 이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T.033-739-1795, 1796), 중앙회 보험정책국(02-2657-5083, 5016)으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된다. -
한의협,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진료 매뉴얼 제작[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이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과 관련해 진료 매뉴얼을 제작해 회원들의 이해를 돕는다. 보건복지부는 6일 시범사업 4-2차 모집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한의 의료기관 명단을 선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 총 4815개소를 위한 시범사업 진행 절차와 수가 기준 등을 담은 진료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진료 매뉴얼의 구체적인 방문진료 진행 절차에 따르면 시범기관에 선정된 한의원은 시범기관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먼저 현황신고 절차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현황신고·변경’ 탭에서 팀운영 및 변동·현황신고를 클릭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신규신고 의료기관은 우측 하단 버튼을 클릭해 따로 진행한다. 방문진료 과정 절차는 거동이 불편한 재택환자나 보호자가 방문진료를 요청하면 한의사는 방문 날짜와 시간 등을 사전 조율(유선·대면)하면서 거동불편 유형을 확인하고 방문진료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어 방문진료 대상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한 후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토록 요청하고, 이를 보관한다. 동의서는 방문일 예약(유선·대면) 시 작성·제출하고, 부득이한 경우엔 첫 방문진료 시 현장에서 작성·제출해도 된다. 방문진료 한의사는 크게 △진찰(문진, 망진, 촉진, 안진, 맥진 등) △한약제제(단미엑스제제, 단미엑스혼합제) 처방 △침술, 구술, 부항술 등을 통한 주증 및 동반질환을 관리 △인성검사 등 한방검사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필요시 적절한 전문 의료기관으로 의뢰하거나 환자 상태를 설명하고 질환 정보를 제공하는 하는 한편, 건강관리 등에 대한 환자·보호자 교육·상담을 진행한다. 진료비 수납에 관해선 방문진료 예약 단계에서 환자와 결재수단에 관해 사전 협의하고, 방문진료 종료 후에는 현금이나 카드 결제 등의 방식으로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수납토록 한다. 또한 한의협은 환자 상태를 상세히 기록하기 위한 ‘방문진료 기록지(수기)’를 작성해 줄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록지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방문진료 시 출력해 활용하신 후 전산 입력을 보다 충실히 위함이라고 한의협은 설명했다. 방문진료 전자차트 작성 시점은 방문진료 당일이며, 방문진료 당시 현장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작성방법은 전자차트 내 ‘시범사업(한의 방문진료료) 메뉴 클릭 후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전자차트 업체마다 메뉴가 달라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업체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작성 시 고려할 사항은 △방문진료 사유, 소요시간 등 진료내용은 메모란에 상세히 기록하고 △100대100 본인부담 여부는 진료 한의사가 판단하며 △의료취약지나 재택의료센터 여부는 한의원 정보 메뉴에서 선택하고 △같은 날 동일 환자를 외래 진료한 경우, 새로운 차트를 생성해 기록한다. 방문진료 대상 환자의 등록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에 접속 후, 시범사업 서식관리→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대상자 등록→정보 입력→저장 순서로 하면 된다. 아울러 한의 방문진료 수가 청구를 위해 환자의 진료정보 등을 점검서식에 작성·제출하는 방법은 먼저, 심평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에 접속한 뒤 시범사업 서식관리→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이어 환자 정보를 입력하고, 대상자 유형을 입력한 후 기본정보, 진료정보, 지역사회 연계·미연계 정보를 기입한다. 점검서식 조회와 제출은 자료제출 시스템 초기 화면에서 할 수 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전자차트(청구 프로그램)를 이용하고, 방문진료 종료 후 2개월 이내 해야 한다. 방문진료료(한의)는 올해 한의 환산지수인 104.3원 기준으로 동일 건물 환자 연속 방문 시 환자 당 75%로 산정해 8만1200원, 동일 세대 환자 연속 방문 시 첫 번째 환자는 100%인 10만8260원, 두 번째 환자부터 50%로 산정해 5만4130원이다. 더불어 진료 매뉴얼에는 소아 환자 가산과 의료 접근성 취약지 가산 수가 기준을 설명하고, 산정 지침을 포함했다. 한의 방문진료료를 산정하기 위해선 방문진료를 실시한 후 방문진료 점검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한의사 1인당 한 달에 60회 산정 가능하다. 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사 1인당 한 달에 100회까지 산정이 가능하다. 이밖에 진료 매뉴얼에는 △‘환자 본인부담금’ 미수납 금지 △대상자 유인·알선 금지 △한의 방문진료료 허위·부당 청구 금지 등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의의료기관 포함,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모집[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6일부터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재택의료센터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등 3월 시행할 통합돌봄제도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달 22일 발표한 ’26년도 시범사업 공모 결과, 일차의료 방문사업 성과가 우수함에도 한의의료기관들의 선정 비율이 ’25년에 비해 크게 낮아져(29.2%→25.9%) 의료기관 지정 관련해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 이번 공모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공모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병원(종합병원 제외)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참여 대상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및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이다. 또 이번 공모에서도 지난 공모에서 도입된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당 모형의 경우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 또는 공모 시작 시점(2026년 1월 6일)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하고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참여 희망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수가는 의료기관에게 방문진료료, 보건소에게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하며,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 외 협업 인센티브(수급자당 월 2만원)를 받을 수 있다. 공모 신청은 6일부터 28일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은 복지부 누리집(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게시글)을 통해 가능하다. 제출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문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개발부 재택의료팀(033-736-1951~7)으로 하면 된다. -
정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2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한 달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하 재택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재택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 12월에 시작돼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재택의료센터를 더 확대해 내년 3월 통합돌봄사업 시행에 대비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에 해당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자체(시·군·구)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신규로 도입한다. 해당 모형에서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원-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82개군) 또는 공모 시작 시점(’25.10.28)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어야 하며,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수가는 의원에게 방문진료료, 보건소에게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한다. 단, 의원은 방문진료 외 추가적인 사례관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협업 인센티브(수급자당 월 20,000원)를 신설한다. 공모 신청은 28일부터 11월28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횡성군, ‘일차의료기관 방문진료 시범사업’ 업무협약[한의신문] 횡성군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달 25일 군청 접견실에서 둔내한의원(원장 이용), 경희한의원(원장 이승기), 세종의원(원장 박찬규) 등 3개 의원급 의료기관과 ‘일차의료기관 방문진료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차의료기관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한의사나 의사가 가정을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일차의료기관 방문진료료 수가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은 오는 6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으로, 방문 의료인이 환자 진료 후 직접 처방·처치가 가능한 만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석 횡성군 가족복지과장은 “지역 내 의료돌봄을 강화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횡성군은 횡성형 노인통합돌봄사업 추진을 통한 찾아가는 왕진서비스,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일차의료기관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
올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어떻게 진행되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3일 홈페이지에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관련 안내’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한의사(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에는 한의원은 기존 24개소에서 35개소(기존 21개소+신규 14개소)로 확대됐으며, △어깨동무한의원(서울 강동구) △희당한의원(서울 양천구) △우리네한의원(서울 영등포구) △힘찬세상경희한의원(서울 용산구) △역곡휘문한의원·중동한의원(경기 부천시) △탱자한의원(경기 수원시) △행복한마을한의원(경기 안양시) △경희내외한의원(경기 화성시) △대화한의원(광주 광산구) △선재편한몸한의원(광주 남구) △양산한의원(광주 북구) △민들레한의원(대전 대덕구) △원한의원(대전 동구) △노은바로한의원(대전 유성구) △김정철한의원(대전 중구) △화목한의원(부산 동래구) △그린한의원(부산 수영구) △안심한의원(인천 계양구) △향촌한의원(인천 남동구) △김성진한의원(인천 서구) △다산한의원·옥련한의원(인천 연수구) △느티나무한의원(강원 횡성군) △장수한의원(전남 나주시) △경희365한의원·대한환경보건원솔한의원(전북 군산시) △서동한의원·소망한의원(전북 익산시) △건강한마을한의원(전북 전주시) △대산한의원(충남 공주시) △문곡16형 대추밭한의원(충남 당진시) △해맑은한의원(충남 천안시) △제천안심부부한의원(충북 제천시) △동방신통부부한의원(경남 거제시)이 참여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12월31일(필요시 연장)까지이며,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1∼2등급자 우선)로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자들에게는 수급자 가정을 팀 단위로 방문해 각 영역별 포괄평가를 실시하고, 케어플랜 수립·방문진료 및 간호·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시범사업 수가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경우 올해 ‘한의 방문진료료’는 10만6290원으로 책정됐으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요건 충족시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의사 1인당 월 최대 100회까지 산정 가능하며, 본인부담률 등 세부적인 제공 기준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준용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기본료’는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함께 방문해 실시할 경우 수급자 1인당 월 14만원이 지급되며, 본인부담은 없다. 이때 한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의 경우엔 월 2회 방문 간호 제공과 더불어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또 6개월 연속 재택의료기본료 청구시 6개월 단위로 1회 산정되는 ‘지속관리료’는 수급자 1인당 6만원이 지급되고, 이 역시 본인부담은 없으며, ‘추가간호료’는 월 2회 초과해 방문간호(1회당 최소 30분 이상)를 제공한 경우 산정되고, 월 3회 초과시에는 산정이 불가하며, 방문당 5만2310원이 지급된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의협 홈페이지(회원 전용)에 접속 후 커뮤니티→하니마당→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관련 안내(32623번 공지글) 또는 보험공지사항→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관련 안내(499번 공지글)에 첨부된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을 참조하면 된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내년부터 전국 135개소서 서비스 제공[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총 91개 시·군·구 135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한의사(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방문의료’의 경우 방문진료 월 1회 이상, 방문간호 월 2회 이상 제공해 환자의 건강상태·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계획 수립하고 있으며, 주거·영양·돌봄 등 기타 지역사회 및 장기요양 서비스와의 연계뿐만 아니라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중인 가운데 1차 시범사업(‘23년)의 28개 시·군·구 28개소로 시작해 2차 시범사업(‘24년)은 현재 71개 시·군·구 93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91개 시·군·구 135개소가 선정돼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특히 한의원의 경우 기존 24개소에서 35개소(기존 21개소+신규 14개소)로 확대됐으며, △어깨동무한의원(서울 강동구) △희당한의원(서울 양천구) △우리네한의원(서울 영등포구) △힘찬세상경희한의원(서울 용산구) △역곡휘문한의원·중동한의원(경기 부천시) △탱자한의원(경기 수원시) △행복한마을한의원(경기 안양시) △경희내외한의원(경기 화성시) △대화한의원(광주 광산구) △선재편한몸한의원(광주 남구) △양산한의원(광주 북구) △민들레한의원(대전 대덕구) △원한의원(대전 동구) △노은바로한의원(대전 유성구) △김정철한의원(대전 중구) △화목한의원(부산 동래구) △그린한의원(부산 수영구) △안심한의원(인천 계양구) △향촌한의원(인천 남동구) △김성진한의원(인천 서구) △다산한의원·옥련한의원(인천 연수구) △느티나무한의원(강원 횡성군) △장수한의원(전남 나주시) △경희365한의원·대한환경보건원솔한의원(전북 군산시) △서동한의원·소망한의원(전북 익산시) △건강한마을한의원(전북 전주시) △대산한의원(충남 공주시) △문곡16형 대추밭한의원(충남 당진시) △해맑은한의원(충남 천안시) △제천안심부부한의원(충북 제천시) △동방신통부부한의원(경남 거제시)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지방의료원 방문진료료 수가 신설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더욱 확대된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지방의료원 8개소가 참여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13개소가 참여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참여 확대로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내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의료이용변화와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실제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이용자 0.6회→0.4회, 미이용자 0.5회→0.6회)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이용자 6.6일→3.6일, 미이용자 6.3일→8.5일)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가족,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확대 실시되는 3차 시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재택의료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방문진료, 중증 재택의료 환자 본인부담 30%→15% 경감[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재택환자의 본인부담을 현행 30%에서 15%로 경감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19.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 및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24.11월 시행 예정). 이에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를 기존 동네 의원과 한의원 대상에서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로 ①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②의료기기 사용(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중증 재택환자에 대해 방문진료 수가 본인부담을 경감하여 의료이용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방문진료료 건당 12.9만원 기준으로 환자부담은 30%(약 3.9만원)에서 15%(1.9만원)로 경감된다. 이 조치는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자격 조회 화면 및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해 오는 11월 이후 시행되며,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확대를 위해 10월 중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10월 이후 코로나19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으며, 보험 등재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등 코로나19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데,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 약 2,085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구체적 지원방안으로는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24.3~7월 전년 동기간 대비 응급진료 현황 분석 결과,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중증 환자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해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연장했다. 올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 인상한 전문의진찰료 추가 가산(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250%, 지역 응급의료센터 150%)과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200%)도 연장 지원키로 했다. -
“지역의료 붕괴…한의과 공공의료 확대 시급”[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수석부회장·서만선 부회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24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의료공백 해소 및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공중보건한의사의 의권 확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날 정유옹 수석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읍면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 및 불편 초래되고 있으며, 특히 전공의 파업 등 의사 집단행동 시 의과 공보의가 응급실 등으로 파견돼 지역 의료체계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더욱이 의과 공보의는 지난 2015년 2239명에서 지난해 1434명으로 감소한데 이어 올해는 1215명까지 급감,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558개소(45.6%)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응급실 투입 등으로 보건지소에 배치된 의과 공보의는 721명으로, 한의과 공보의 수(730명)보다 축소된 상황이다. 서만선 부회장은 “한의과 공보의는 매년 1005~1057명 범위에서 복무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의료인력”이라면서 “지역 어르신들의 요청에 따라 한의과 공보의들이 만성질환 관리 등 일차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의료취약지에서 만큼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의 진료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경한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또한 “농어촌 지역 보건소의 의사 및 의과공보의 미배치로 인해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의약품 처방 및 공급이 이뤄지지 못해 불편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돼오고 있다”며 “‘농어촌의료법’에서 간호사도 일정 교육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의 처방·진료권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정 수석부회장은 “한의과 공보의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4주 직무교육’을 실시, 지역 일차의료에 적극 활용한다면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와 함께 의과 공보의도 응급실 진료업무 지원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서만선 부회장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한 ‘일차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 수는 한의원 2669개소, 의원 892개소로, 한의의료기관의 참여도가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진료 횟수 및 수가가 의과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가(방문진료료)에 있어서도 한의과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 수석부회장은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인 경우 의과와 동일하게 △방문진료 횟수를 현행 월 60회를 100회로 확대 △수가 인상하고, 다학제 협력으로 진행되는 만큼 △동반인력 수가 신설 △소아 및 의료접근성 취약지 가산 적용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의료혜택을 증대할 것을 제언했다. 이날 문대림 의원은 “제주도의원 재임 당시 제주도한의사회와의 정책적 교류를 통해 방문진료 등 한의약돌봄사업 진행 과정도 살피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도 맡아오며 제주 자원을 통한 한의약산업에도 관심을 가진 바 있다”면서 “제주도 제주시갑 국회의원으로서 도민뿐만 아니라 의료공백에 따른 온 국민들의 건강권이 확보되도록 사안들을 살피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김경한 교수는 한의약의 위상과 전통의학 관련 국제정세를 도모하고자 오는 27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개최되는 ‘ICMART 2024 국제학술대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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