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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이웃이 어려울 때 '복지위기 알림 앱'에 도움 요청[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한 경우 공공 또는 민간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복지위기 알림 앱’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본인이나 주변의 이웃이 경제적 어려움, 건강·돌봄, 주거 등 위기 상황을 겪고 있을 때 간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로, 도움이 필요한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대신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도움 요청이 접수되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전달되고, 이후 복지 담당 공무원의 대상자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기존에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담과 서비스 안내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가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기 시작한 2024년 6월부터 올 8월까지 약 2만9천 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약 1만8천 건에 대해 공공 또는 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또한 접수된 도움 요청 중 약 8천 건은 이웃이 주변의 위기 상황을 알린 사례로, 복지위기 알림 앱이 개인의 도움 요청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위기를 발견하고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올 3월부터 국세청 협력을 통해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이 현장에서 발견한 약 3천 4백 가구의 위기신호를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즉각 전달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 국세청 체납관리단 A씨는 세금 체납 중인 B씨 집에 납부 안내 등을 위해 방문하면서, 동시에 체납 원인과 생활 여건을 살폈다. 방문 당시 B씨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생활 형편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다. 체납관리단 A씨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이웃의 어려움을 지방정부에 알렸다. 위기알림은 곧바로 B씨가 살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됐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B씨와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신청을 안내하고, 후원 물품(화장지 등)을 전달한 바 있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추석이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관심으로 이웃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사 출신 윤영희 전 시의원, 서울시복지재단 비상임이사 임명[한의신문] 한의사 출신 윤영희 전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에서 쌓은 보건복지 분야 정책의 전문성을 서울시복지재단으로 이어간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16일 윤영희 전 서울시의원을 서울시복지재단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윤 전 의원은 앞으로 재단 이사회에 참여해 주요 사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의 복지정책 개발과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정책연구를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평가·컨설팅,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통합돌봄 체계 구축, 금융·법률복지 및 자산형성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한의사인 윤 전 의원은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임상강사·임상조교수와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2년 제11대 서울시의회에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보건복지위원회와 교통위원회 등을 거치며 보건의료와 시민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관리·점검 강화와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 정책을 추진했으며, 교통 분야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자전거 안전과 학교·학원가 교통안전 문제 등을 다뤘다. 한의약의 공공정책 활용 기반을 넓히는 데도 힘썼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서울시 한의약 육성 시책에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한의재택의료와 한의의료관광 활성화 등 한의약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을 연계하기 위한 활동도 활발히 이어왔다. 윤영희 전 의원은 “한의사로서의 전문성과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발맞춰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겠다”며 “서울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이 통합돌봄과 고립예방,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등 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건강·돌봄 등 보건의료·복지 연계 분야에서 윤 전 의원의 경험과 한의약이 어떻게 활용될지 주목된다. -
한의약진흥원, ‘공동활용데이터 관리계획’ 본격 추진[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해 한의약 정책과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공동활용데이터(데이터기반행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 데이터기반행정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과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행정 방식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각 부서에서 생산·관리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발굴·연계하고, 분석 결과를 정책과 사업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분석과제로는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 등이 있다.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에서는 지역별 참여 현황과 서비스 이용 정보 등을 분석해 사업 개선에 활용하며, 지자체 한의약 육성 계획 수립에선 지역별 인구 특성과 한의 의료자원, 관련 사업 현황 등을 분석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 제안하는 방식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관리체계도 마련된 가운데, 원장을 위원장으로 각 실·본부장이 참여하는 ‘데이터협의체’와 센터·팀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정보화부서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해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지침’을 제정해 데이터 등록과 제공, 분석 과제 수행 등의 절차를 마련했으며, 각 부서는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는 한편 다른 공공기관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리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활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실제 업무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임직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도 강화한다. 고호연 원장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활용하며 한의약 정책과 사업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확대해 한의약 정책과 공공서비스의 효과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진료실 밖으로 향한 여한의사들…“한의 돌봄의 손길을 정책으로”[한의신문] “한의사 개인의 선의에 기댄 봉사만으로는 안 됩니다. 의료소외가 지속되는 이유를 들여다보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TV 대담을 통해 대중에게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한의학의 돌봄과 사회적 역할을 알리고, 현장의 의료봉사를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여성폭력 피해자와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 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넘어 트라우마 지원과 한의 난임, 노인·장애인 주치의 등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박소연 회장은 최근 매일경제TV 대담 프로그램 ‘경세제민 촉-여성 한의사 7천명 시대, 21세기 여성 슈바이처들’ 편에 출연해 대한여한의사회의 사회공헌 활동과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한의약의 역할, 향후 정책과제 등을 소개했다. 매우 화요일 11시30분에 방영되는 ‘경세제민 촉(진행 차유나)’은 국내외 경제·산업·보건의료·정책 분야의 전문가와 CEO, 학계 인사 등을 초청해 해법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대담형 토크 프로그램이다. 이날 박 회장은 “의료인이라면 의료 현장의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도 가져야 한다”며 “의료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직능이 가져야 할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 몸의 증상 뒤에 숨은 상처…폭력피해자 찾아간 ‘심신의학’ 이날 프로그램이 주목한 대상은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다. 여한의사회는 그동안 마자렐로센터와 서울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성북쉼터·한울타리쉼터 등을 찾아 위기 여성청소년과 이주여성에게 한의진료를 제공해 왔다. 아울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심리 회복을 돕고, 전국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한 트라우마 치료에도 나서는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박 회장은 진료 과정에서 두통이나 소화장애, 불면, 근육통 등을 호소하던 환자가 상담을 이어가면서 과거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를 털어놓는 사례를 접하면서 이들의 의료지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나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감추는 경우가 많아 의료 혜택에서도 소외되기 쉽다”며 “한의학은 몸과 마음을 함께 살피는 심신의학적 접근을 해온 만큼 이들을 돌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활동은 미혼모와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으로 확대됐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아동 등에 대한 의료봉사를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보호처분 청소년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박 회장은 보호처분 청소년 시설에서 만났던 한 학생을 떠올렸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상담하던 학생이 박 회장이 외부 일정으로 두 달가량 방문하지 못한 사이 퇴소를 앞두게 됐고, 다시 찾아온 박 회장을 보자 복도에서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내민 작은 손 하나가 한 아이의 삶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미혼모 등을 조금 더 보듬어야겠다고 다짐한 계기였다”고 회고했다. ◆ “개인의 선의 넘어 정책으로”…트라우마·난임·주치의 제안 박 회장은 이러한 활동이 의료인의 자발적인 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소외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살펴 국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의료에서 소외되는지를 생각하면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일회성 봉사나 개인의 선의에 기댄 활동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단체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성폭력 피해자 지원 경험을 범죄·재난피해자 등으로 확대해 국가 트라우마 지원체계에서 한의약의 심신의학적 접근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선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계가 오랫동안 난임 영역에서 역할을 해왔지만 제도적으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인적 모성 건강에 기반한 한의학적 난임 지원이 중앙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일차의료에서도 한의약의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박 회장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의료에서 소외되기 쉬운 분들에게 한의의료지원이 정책적으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한의 노인·장애인주치의 등 사업에 전국의 한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AI 시대에도 남는 ‘사람을 만나는 의료’ 박 회장은 AI 시대 한의학의 경쟁력으로는 환자의 ‘개별성’과 ‘소통’을 꼽았다. 데이터 표준화와 분석 등에서는 AI를 적극 활용하되 환자 개개인을 직접 만나 상태를 살피는 의료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지난달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대회’에서 AI를 주제로 건강의료·과학기술 분야 네트워크 행사를 진행한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표준화와 시스템화, 근거 마련에는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의료에서는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환자와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개개인을 만나 맞춤치료와 처방을 하고 직접 진맥하고 이야기를 듣고 침을 놓는 것은 한의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 진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라면 단체는 작은 뜻을 모아 사회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다”며 “개인의 선의에 기대던 일이 정책화된다면 사회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방송은 매일경제TV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온천요법 건보 진입, 표적 질환부터 실증…“정책실험 먼저”[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늘어나는 만성질환에 대응해 온천요법을 의료행위로 제도화하려면 건강보험 급여화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대상 질환과 환자군을 좁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지역사회 시범사업을 통해 임상근거와 정책근거를 함께 축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은수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시을)과 충남 아산시가 16일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가운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토대로 △대상 질환·환자 선별 △온도·시간·횟수 등 처방 기준 설정 △시술자 자격·응급대응·감염관리 기준 마련 △지역 통합돌봄 연계 시범적용 △의료이용·건강결과 등 정책효과 평가를 거쳐 적정 급여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는 단계적 접근이 제시됐다. 특히 이날 김기송 호서대 바이오헬스대학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온천요법의 건강보험 진입 가능성과 함께 R&D·시범사업·지역 인프라 활용 등 구체적인 제도화 경로가 집중 논의됐다. ◎ “표적 질환부터 실증”…건보 겨냥한 ‘패키지 처방’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는 지난 3년간 온천요법 제도화 논의가 △근거 축적 △의료행위 정의 △표준화·CPG 개발을 거쳐 시범적용을 검토할 단계까지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건강보험으로 나가려면 최대한 질환과 환자군을 좁히고 치료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어떤 환자에게 어떤 온도·시간·횟수로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밖 온천시설을 치료공간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의료법상 쟁점이 발생하는 만큼 △환자 선별·처방 △치료 수행자 자격 △응급상황 대응 △감염관리 등의 기준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온천수뿐 아니라 자연환경·공간·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을 고려해 ‘처방-시술-모니터링-안전관리-온천시설·지역’을 묶은 패키지형 의료서비스 모델도 제안했다. 시범적용 방안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활용한 실증을 제안했다. △나주 노인 대상 산림치유 연계사업 △상주·제주 치유농업 기반 치매예방 사업 등을 참고모델로 든 김 교수는 표준화된 온천요법을 아산지역 어르신에게 우선 적용해 건강지표와 의료이용 데이터를 축적하고, 행위별 수가를 넘어 건강증진·의료이용 감소 등 성과를 반영하는 가치·성과기반 지불제도 방안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김동수 교수, 최병희 책임연구원, 이준혁 단장 ◎ “급여화 전제한 시범사업은 안돼”…적정 제도 찾는 ‘정책실험’으로 이어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온천요법의 급여화를 정책목표 자체로 설정하는 접근을 경계했다. 국민의 치료·재활·회복·예방을 우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온천요법의 의료화·제도화·급여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온천산업을 관광에서 의료·재활·건강관리 영역으로 확장하려면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정책논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온천요법이 의료서비스로 편입되면 의료인이 환자 선별부터 효과성·안전성 관리까지 담당하게 되는 만큼 적용기준과 금기사항, 안전관리 등 공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책임연구원은 △임상적 효과를 입증하는 ‘Clinical Evidence’ △정책 편입을 뒷받침하는 ‘Policy Evidence’ 축적을 강조하며, 서비스 제공 주체·대상·장소와 함께 시범사업 전후 의료이용·건강결과까지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급여화를 위해 근거를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적정한 급여 여부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범사업도 급여화를 위한 절차라기보다 적정한 제도와 규칙을 찾기 위한 정책 실험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R&D가 마중물…‘관광’→‘의료행위’ 인식 전환 이준혁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은 한의약 분야의 근거창출 경험을 온천요법에 접목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온천요법 역시 중재 특성상 엄격한 무작위대조시험(RCT)만으로 근거체계를 구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현재 확보 가능한 최선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CPG와 임상연구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단장은 과거 복지부에 온천 관련 RCT 사업을 제안했을 당시 ‘온천을 복지부 소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접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온천요법을 보건의료정책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료근거 축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사결정자의 인식을 바꾸려면 사회적 인식과 통념의 변화도 중요하다”며 “치료적 근거를 꾸준히 축적하는 과정이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다시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 R&D를 마중물로 △국내외 근거 추적·축적 허브 △임상연구 △스파·의료기관 연계 지역 리빙랩 △전담조직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단장은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을 제도화하려면 복지부 차원의 R&D를 통한 과학적 근거와 임상연구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아산시와 진흥원이 협력해 복지부 국비 R&D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연준 과장, 이철강 원장, 채유미 교수 ◎ “부력으로 관절 부담 낮춘다”…온천 재활, ‘효과 분리’가 관건 임상 현장에서는 근골격계 재활 측면의 활용성도 거론됐다. 김연준 아산충무병원 정형외과장은 “어르신들을 보면 ‘목욕탕에서 운동을 열심히 했다’, ‘온천에 갔다 왔더니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다”며 부력에 따른 체중부하 감소와 온열에 따른 혈행개선·근육이완 등을 활용한 관절운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철강 이너피스 운동재활센터 원장은 아산지역 주민 대상 수중운동치료 경험을 토대로, 여과·소독·유지비용 부담이 큰 민간 의료기관에 별도 시설을 구축하기보다 기존 온천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기관 밖 의료행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현행 제도 내 수중운동치료나 장기요양서비스와의 연계 가능성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면 채유미 단국대 의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과 국내 의료접근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급여화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제도는 각국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형성된 만큼 단순 도입하기보다 △온천 자체 효과 △전문가 지도 효과 △약물·물리치료 대비 효과 등을 구분하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여 대신 일본식 의료비 세제혜택이나 지역 바우처 사업을 우선 검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김기송 좌장은 “제도적 절차만으로 풀어가기보다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공감대가 정책을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이슈화하고 방향성을 만들어갈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종합기사: 한의CPG 입은 온천요법…‘의료행위’로 건보 진입 길 연다 (클릭) https://www.akomnews.com/68402 -
국제학술지 통해 한국형 건강노화지수 타당성 확인[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건강보험연구원이 개발한 한국형 ‘건강노화지수(Healthy Ageing Index, HAI)’의 타당성을 분석한 연구논문이 SCIE급 국제학술지 ‘Experimental Gerontology(IF: 5.1)’에 2026년 222호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연구원이 직접 구축·운영하는 ‘한국 건강노화 코호트(KLHAS)’ 참여자 8444명의 자료를 활용해 건강노화지수의 구성 체계와 타당성을 분석한 것으로, 지난해 발표한 건강노화지수 개발 연구의 후속 연구다.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기존 단일 질환·치료 중심에서 다차원의 기능적 능력을 유지 및 증진하는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돌봄 제공체계(통합케어)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건강노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의 건강노화 수준과 영역별 달성 정도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통일된 평가 지수의 부재로 건강노화 수준의 진단과 정책 수용 적용에 한계가 존재해 왔다. 이에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노화(Healthy Ageing) 개념’을 기반으로 국내 중고령자의 건강노화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신체기능 △인지기능 △심리적 건강 △생리적 건강 △사회적 안녕 △온라인 참여 △고령친화적 환경 등 7개 영역의 26개 지표로 구성된 건강노화지수를 개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과 모형 적합도 분석을 통해 건강노화지수가 개인의 기능과 건강, 사회참여 및 생활환경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노화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WHO가 제시한 ‘건강노화 개념’을 국내 자료를 활용해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국제 학술지에 게재돼 연구의 학술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연구책임자인 한은정 건강고령화정책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국제연합(UN) 건강노화 10년(2021∼2030)의 정책적 흐름 속에서 국내 중고령자의 건강노화 수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건강노화 관련 정책을 개발·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연구”라며 “향후 ‘한국 건강노화 코호트(KLHAS)’ 추적조사를 통해 건강 노화지수의 변화 민감도와 예측타당도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국민의 건강한 노화를 지원하기 위한 예방정책과 돌봄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노화지수는 향후 한국 건강노화 코호트의 반복조사 자료를 활용해 개인과 집단의 건강노화 수준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자료와 연계하여 건강노화지수가 의료이용, 기능저하, 돌봄 필요 및 장기요양 진입 등 주요 건강결과를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
등급만 매기던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 포함…새 장기요양 추진[한의신문] 노인의 장기요양등급을 매기는 데 그쳤던 인정조사를 의료와 요양의 필요를 함께 살펴 적합한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체계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를 새롭게 포함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의료인 참여도 확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기요양 인정조사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중심으로 장기요양 필요 정도를 평가한다. 그러나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만성질환과 기능저하를 동시에 가진 노인이 늘면서 의료와 요양 필요도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 명문화…필요서비스 제공에 초점 개정안은 현행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에서 인정조사 사항인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의료적 욕구’로 개정해 의료 필요도 평가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조사 단계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기능상태뿐 아니라 신청인의 의료적 필요까지 함께 살피게 된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역할도 확대한다. 신설되는 제15조의2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의 △심신상태 △의료 필요도 △장기요양 필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권장 서비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순히 장기요양등급을 정하는 데서 나아가 신청인에게 필요한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시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다. 등급판정위원회 의료인 비중 ‘1명 이상→3명 이상’ 특히 개정안은 등급판정위원회 전체 위원 수를 15명에서 11명으로 줄이는 대신 의료인 비중을 확대해 의료적 판단을 강화하도록 했다. 전체 위원 11명 가운데 최소 3명이 한의사 또는 의사(최소 2명)로 구성되도록 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법적 기능도 확대된다. 현행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판정, 권장 서비스 등’으로 개정, 의료 필요도 등을 토대로 신청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이 재가·시설급여 이용을 결정하는 절차를 넘어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기능까지 맡게 될 전망이다. 장기요양 인정조사, 통합돌봄에 연계…반복 조사 축소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장기요양보험의 조사체계를 연계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신설되는 제14조의 2(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의 갈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조사로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조사·판정 결과 등을 위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유사한 조사를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노인의 부담을 줄이고, 조사 결과를 장기요양과 통합지원에서 연계해 활용하려는 취지다. 정보 연계 근거도 신설한다. 공단은 통합지원 연계를 위해 지자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정보 △조사·판정 결과 △장기요양급여 제공 현황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반대로 지자체에는 △통합지원 신청 정보 △조사·종합판정 결과 △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 연계 결과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기능 호전 어려우면 장기요양 갱신 면제…갱신 부담 완화 반복적인 장기요양등급 갱신 부담도 완화한다. 개정안은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희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인 대상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급판정기간도 현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22근무일’로 변경한다. 새 판정체계 도입에 따른 기존 수급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경과조치도 뒀다. 법 시행 이후 최초 갱신에서 기존보다 등급이 낮아지거나 인정점수 미달로 탈락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동의하면 종전 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 김윤 의원은 “단순히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요양·돌봄을 연결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여러 제도를 따로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권리로 못 박는다…‘돌봄기본법안’ 추진[한의신문] 국민의 ‘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해 재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보건의료와 돌봄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돌봄기본법 제정안’이 추진된다. 특히 노인·장애인·아동 등 특정 대상별 복지서비스에 머물렀던 돌봄을 전 생애에 걸친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인력·재정 확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해 재택의료 체계 구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부의장)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돌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국회에 입법청원한 ‘돌봄기본법안’을 토대로 남 의원과 공동 작업을 거쳐 마련됐다. 개인과 가족에게 집중돼 온 돌봄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모든 사람이 전 생애에 걸쳐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와 가족·타인·자신을 돌볼 권리를 갖도록 했다. 돌봄을 받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돌봄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도 명시했다. 주거지 재가서비스 받을 권리 명문화 보건의료·돌봄 분야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살던 곳에서의 돌봄’을 권리 차원에서 규정한 부분이다. 제정안 제8조는 돌봄을 받는 사람이 굴욕적인 대우나 불필요한 신체 자유의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우선적으로 재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성별·연령·경제적 능력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 돌봄의 원칙이 기본법 차원에서 제시됐다. 이용자의 선택권도 명문화했다. 돌봄수급권자는 돌봄보장급여의 이용 여부와 내용·종류·이용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돌봄보장기관은 신청자에게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보건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위한 법·제도 마련 지역 내 분절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도 담겼다. 제정안 제13조는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의 ‘돌봄보장급여’를 실시하고, 지역 간 돌봄수급권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발굴·조사·판정부터 급여 신청·제공까지 통합적인 업무·서비스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고령자·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방문진료·방문간호 등 보건의료서비스와 요양·주거·생활지원 등을 연계하는 지역 기반 통합지원체계와도 맞닿아 있다. 또한 차별 없는 돌봄권 보장을 민간과 시장의 이익에 우선하는 공공의 가치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 인프라·인력·재정을 확보하도록 했다. 가족돌봄 부담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 가족이 담당해 온 무급 돌봄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무급 가족돌봄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인정하고, 이로 인해 건강권·학습권·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정책·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족돌봄을 위해 휴가·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소득상실이 발생하면 적정 수준의 상병수당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고용·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돌봄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서 돌봄노동자의 대표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은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지자체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 ‘돌봄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 방향을 심의하고, 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돌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돌봄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예외적 지원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이라며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한정하지 않고 생애 전 과정에 걸쳐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고 또 돌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을 받고 제공하는 것이 모두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보장할 책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공식화해야 한다”며 “돌봄권의 법적 보장을 토대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남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김윤·김정호·권향엽·남인순·박정·박주민·서영석·염태영·이수진·이주희·이학영·허종식·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종덕 의원(진보당), 이춘석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한의CPG 입은 온천요법…‘의료행위’로 건보 진입 길 연다[한의신문] 온천요법을 단순한 휴양·건강관리에서 표준화된 ‘의료행위’로 정립해 건강보험 체계에 진입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됐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토대로 대상 질환과 치료방법을 명확히 정의한 뒤 지역 실증과 시범사업을 거쳐 신의료기술평가·급여화로 연결하는 단계적 접근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은수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시을)과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16일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의료적 활용을 위한 행위정의와 임상근거 구축, 제도권 편입 전략을 논의했다. 전은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온천을 일상적 건강관리에서 의료적 활용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선행돼야 하며, 아산시가 의료계·온천산업계·학계와 협력해 의료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급여화를 포함한 제도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 방안(우종민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온천의 의료화를 위한 행위정의 수립전략(서병관 경희대 한의대 교수) △온천요법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방향(최성열 가천대 한의대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온천요법 급여화 막는 건 효능 아닌 의료행위 구조 부재 우종민 책임연구원은 온천요법의 건강보험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의료행위 구조의 부재’를 지목했다. 그는 “임상 근거는 축적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대상·처방·관리 기준이 없어 급여평가가 어렵다”며 질환별 표준프로그램과 의료진 관리체계를 갖춰 공적보험과 연계한 독일·체코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온천의 임상 근거로 △충주 탄산온천(경계성 고혈압 환자 20명·4주 임상시험→혈압 개선) △도고온천(BMI 20 이상 비만아동 20명·8주간 주 1회 입욕→체지방·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국내 온천치료 연구 32건 분석(피부질환·대사질환·근골격계질환) △해외 메타분석(심혈관질환 위험 감소·혈당 상승 억제·유산소운동 유사효과) 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급여화의 선결과제로는 △유효성·안전성·경제성 검증 △온천 ‘의료행위’의 개념적·구조적 정의 △임상진료지침(CPG) 및 질환별 표준치료 프로토콜 개발 △의료진 처방·관리 및 전문인력 교육체계 구축 △건강보험 재정영향·비용효과성 분석을 꼽았다. 급여화 방안으로 ‘정책 기반 마련→급여평가 핵심요건 확보→시범사업 기반 급여 적용’의 단계적 추진을 제안했다. 효능 근거·메타분석·해외 제도 분석을 토대로 정책 기반을 마련한 뒤 의료행위 정의와 임상근거·표준 프로토콜을 확보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의료행위 인정·수가 산정과 선별급여 등 건강보험 적용모델로 연결하는 구상이다. 그는 “급여화는 단순히 비용을 보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온천 이용 활성화와 예방·재활 기능 강화,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온천욕도 처방·시술·평가 단위로…“행위정의가 의료화 출발점” 서병관 교수는 온천의 의료화를 위해선 ‘온천욕’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실제 처방·시술·평가가 가능한 의료행위 단위로 나눠 정의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건강보험에는 수·유속·풀 치료, 상기도 증기흡입 치료, 약욕 등이 등재돼 있으나 온천을 활용한 행위는 대부분 비급여에 머물러 있어 기존 수가체계를 활용한 제도 진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온천요법의 행위정의 사례로 △전신 한약물욕(40℃ 전후 미온수+한약재·아토피 피부염) △수중운동요법(맞춤형 수중운동·퇴행성 슬관절염) △수중도인운동법(수중 유체역학·온천 화학효과 활용·뇌졸중 후유증) 등을 제시했다. 특히 수중도인운동은 환자 상태평가→치료계획→능동·수동 수중치료→치료 후 재평가까지 표준화해 ‘온천 이용’과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급여화 전략으로는 전면 급여보다 건강증진행위로서의 선별급여를 제시했다. 진료행위와 복합돼 건강증진 효과가 기대되는 온천의 특성을 고려해 △치료적 요양·만성질환자 합병증 예방·노령자 건강증진 우선 적용 △의료적 유용성 검증 △시범사업을 통한 임상결과·비용 연구 △보건과 의료, 복지 연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제도화 로드맵은 △단기(행위정의 분류체계·행위정의 기술서·전문가 합의구조 마련) △중기(EBM 근거 생산·임상연구·경제성 분석) △장기(온천건강 이니셔티브·선별급여·상대가치 산출)로 제시했다. 서 교수는 “표준화된 행위정의는 온천 의료화의 출발점”이라며 △지자체에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연계 △중앙정부에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반영 △복지부에는 단계적 급여화와 근거연구 지원을 주문했다. ◎ 온천요법, ‘CPG→행위정의→신의료기술→급여’ 제도화 경로 제시 최성열 교수는 개발 중인 ‘온천요법 한의CPG’를 ‘쉬는 온천’에서 표준화된 ‘의료행위’로 전환, 건강보험 등재까지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책 방향은 이미 마련돼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임상근거와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었다”며 “이번 CPG가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천대 한의대에서 개발·검토 중인 CPG의 주요 권고안은 △피부질환(소양증·아토피·건선: 한약 좌욕·훈증·약욕) △근골격계(골관절염·만성요통·섬유근통: 수치료·광천치료) △말초신경병증(당뇨병성·항암치료 유발) △수면장애(취침 전 34~37℃ 미온욕) 등이다. 특히 △소양증의 한약 좌욕·훈증과 광선치료 병행은 근거수준 ‘Moderate’ △만성요통의 수치료 병행은 통증 감소(SMD -1.67) 근거가 제시됐다. 제도 진입 경로로는 ‘CPG·임상근거 확보→온천요법 행위정의→신의료기술평가→요양급여 결정신청’을 제시했다. 추나요법과 첩약이 시범사업을 거쳐 급여 적용으로 이어진 전례처럼, 온천요법 역시 지역 실증과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실증 거점은 별도 시설 신설 대신 국민보양온천과 지역 보건소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새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며 “의료적 온천요법의 독자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동수 교수, 최병희 책임연구원, 이준혁 단장 ◎ “온천요법 급여화, 이제 시범사업으로”…질환·처방부터 좁혀야 한편 김기송 호서대 바이오헬스대학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건강보험 진입을 위한 다음 단계로 대상 질환과 환자군, 치료방법을 구체화한 시범사업이 제시됐다.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는 지난 3년간 근거 축적과 의료행위 정의·표준화, 한의CPG 개발 논의를 거치며 제도화의 틀이 갖춰진 만큼 이제는 시범적용을 염두한 ‘행위정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으로 가려면 최대한 질환과 환자를 좁히고 치료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표준화해야 한다”며 “어떤 환자에게 어떤 처방을 하고, 온도·시간·횟수를 어떻게 적용할지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의 안전관리 기준도 과제로 꼽았다. △환자 선별·처방 △시술자 자격 △응급상황 대응 △감염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해 노인에게 온천요법을 적용하고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상적 유효성뿐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제공자·대상자·장소를 검증하는 정책근거의 중요성을 짚었다. 그는 “급여화를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보다 적정한 급여 여부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범사업도 급여 진입을 위한 절차가 아닌 적정한 제도와 규칙을 찾는 ‘정책실험’으로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이준혁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은 국가 R&D를 후속 연구의 마중물로 제안했다. △근거·해외사례를 지속 축적하는 연구 허브 △스파·의료기관 연계 지역사회 연구 △임상기관과 온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축해 연구가 제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 단장은 “온천요법을 의료 영역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복지부 국비 R&D 사업을 통한 과학적 근거 축적과 임상연구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 패널토론: 온천요법 건보 진입, 표적 질환부터 실증…“정책실험 먼저” (클릭) https://www.akomnews.com/68434 -
통합돌봄 논의에 ‘장애인 목소리’ 빠진 25개 시군구[한의신문] 전국 229개 시군구가 지역 통합돌봄의 주요 사항을 논의·조정하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을 모두 마쳤으나 25개 시군구에서는 정작 돌봄의 주요 대상인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당사자나 장애인단체 등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도 1600명이 넘는 장애인이 이미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결정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협의체의 ‘구성 완료’라는 외형뿐 아니라 실제 당사자의 필요가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군구를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도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돌봄통합지원법’ 제20조의 근거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가 모두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이 가운데 25곳(10.9%)에는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단체 등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전남·경북이 각각 3곳, 서울·인천·대전·전북이 각각 2곳, 부산·대구·울산이 각각 1곳이었다. 장애인만 빠진 게 아니다…19곳은 ‘주거’ 위원도 없어 문제는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지역에서 통합돌봄의 다른 핵심 영역까지 협의체 구성에서 빠진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장애 관련 주체가 없는 25개 협의체 가운데 19곳(76%)은 주거 분야 위원이 없었으며, 12곳(48%)은 요양 분야가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의료 분야가 빠진 곳도 5곳(20%)이었고, 사회복지 분야조차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2곳 있었다. 특히 강원 춘천시와 대전 유성구의 경우 장애 관련 주체는 물론 보건의료·요양·주거 분야까지 모두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돌봄이 의료나 복지 어느 한 영역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욕구를 지역 단위에서 연결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 같은 구성의 편차는 실제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도 사각지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제도 추진 과정에서 방문의료와 장기요양, 복지·돌봄 등을 연계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통합지원의 핵심 구조로 제시해 왔다. 장애인 1624명 이미 통합지원 대상…협의체에는 당사자 ‘부재’ 더욱이 장애 관련 주체가 협의체에서 빠진 지역에서도 상당수 장애인이 실제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었다. 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의 6월30일 기준 ‘시군구별 장애인 참여자 통계’와 교차분석한 결과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25개 시군구의 장애인 선정·결정 인원은 총 1624명으로 전국 1만6488명의 9.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강원 춘천시가 1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고양시 112명, 대전 유성구 111명, 인천 계양구 107명, 서울 성북구 103명 순이었다. 통합지원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존재하지만 이들의 필요와 경험을 협의체 논의 과정에 전달할 장애 관련 주체는 빠져 있는 셈이다. 광역단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다. 17개 시도 모두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인천·경기·전북 등 3개 시도에는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3개 지역에서 선정·결정된 장애인은 3903명으로 전체의 23.7%를 차지했다. 정부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을 통합돌봄 대상으로 포함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협의체 설치 여부뿐 아니라 장애인을 비롯한 실제 이용자의 의견과 의료·요양·주거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이 지역별 의사결정 과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가르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서미화 의원은 “통합지원협의체를 모두 구성했다는 것만으로 지역 통합돌봄의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로 장애인이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장애 관련 주체가 협의체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돌봄은 당사자의 삶과 필요를 중심으로 의료·요양·주거·복지 등 필요한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연결하는 제도”라며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구성이라는 형식을 넘어 장애인의 필요와 목소리가 실제 논의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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