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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 어떻게 진행돼 왔나? <2> 한의사전문의 개선 논의 역사[편집자주]대한한의사협회가 이달 중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란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의 시작부터 그동안 논의됐던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한의사전문의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응시기회 형평성 논란, 전문의 역할 미정립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의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합의에 따라 시작하게 됐다. 첫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이 치러진 2002년부터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수련기관 확대 및 모·자한한방병원 인정 △개원한의사에 대한 한의사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데 이어 2003년 3월부터 7월까지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는 개선 방안 논의를 지속해 왔다. 또한 2004년 3월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는 한의사전문의 개선방안과 관련된 논의 경과과정이 보고됐으며, 향후 8개 전문과목 이외의 전문과목 신설 등이 향후 풀어야할 과제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다양한 직역대표들의 의견 수렴 위한 회의체 운영 2005년 이후에도 범한의계 토론회 개최 등 한의사전문의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해온 한의협은 2008년 1월 중앙이사회를 통해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한의계의 다양한 직역대표들이 참여하는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 3월 개최되는 대의원총회에서 합의사항을 발표키로 했다. TF에서는 전문의제도 시행 전 한의사 면허취득자에 대해 기존 8개 과목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되, 엄격한 연수교육 시행으로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2006년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소위원회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해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갔다. 그러나 대의원총회까지 총 4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결국 각 단체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마쳤다. 이와 함께 2008년은 전문과목 표방을 앞둔 해인 만큼 한의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진 가운데 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TF위원회’ 및 ‘범한의계전문의제도개선TF’ 운영 등을 통해 개선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복지부, 한의사전문의 활성화 방안 연구 진행 특히 2014년에는 대한한의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한의사전문의제도 시행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가 발간됐다. 보고서에서는 중·장기적인 한의사전문의 활성화 방안으로 한의사의 전문의 취득 기회 확대를 위한 차별성을 가진 전문의 신규과목 개설 검토를 비롯해 △전문의 대상 보수교육 실시(전문의 과목 분야에 대한 심층 교육 프로그램 별도 개발) △전문의 보험수가 조정(전문의 진료과목 진료수가 차등을 통한 전문의 처우 개선) △시험 위탁시행기관 변경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2019년부터는 지난 2008년 ‘제35회 한의협 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에 의거,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또 한번의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2008년 대의원총회에서는 정부가 한의사전문의제도에 관한 개선안(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른)을 제시할 때까지 개원가 전문과목 표방 시행은 반대하기로 하고, 현재 정부에서 관리하는 전문의자격을 민간에 이양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며, 신설 과목 개설을 위한 한의사전문의 교육을 2008년부터 실시하기로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이를 근거로 2019년 1월 전국이사회에서 한의계 외연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이후 전문의·전공의·학회·한의대 부속한방병원·대한한의과전공의협회·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방향 연구’에 착수했다. 한의사전문의 제도 활성화 위한 방안 제시 이후 2020년 2월 중앙이사회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른 내·외부 합의 도출을 위한 개선방안 설계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반복적 이슈가 되는 쟁점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추진 △통합한의학과 전문의, 추나의학과 전문의, 한의예방의학과 전문의, 한의노인의학과 전문의, 한의진단학과 전문의 등과 같은 한의사전문의 신설 과목 도입 등의 논의 내용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19년 발표된 ‘한의 전문의 제도개선 방향 연구’ 보고서에서는 개선방안으로 한의사전문의를 다수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의사 정책 변경을 비롯해 △신규 전문과목 설치 △전문과목 수가 개발 △병원수련 환경 개선 △수련병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어 한의협에서는 2020년 11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른 내·외부 합의 도출을 위한 개선방안 설계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반복적 이슈가 되는 쟁점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추진 △한의사전문의 신설과목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승인의 건’을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추진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이달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등 회원투표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전문과목 확대 등과 같은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현실에서, 현재 일차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전문과목 신설 등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에 대한 회원들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융합한의학회, 정기 학술대회 개최…오는 30일, 5개 강연 발표[한의신문] 대한융합한의학회(회장 양웅모)가 30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263호에서 ‘2025년도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면역·염증성 질환의 통합적 접근: 병태생리 이해와 한의학적 치료 전략’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연자로 참석해 다양한 최신 지견을 공유한다. 오전 세션에는 △김미혜 우석대 교수가 ‘알레르기성 질환의 병태생리와 한의학적 해석’ △김규석 경희의료원 교수가 ‘장내 미생물 관점에서 바라본 아토피 피부염 치료 전략’ △이선행 경희의료원 교수가 ‘리비오 천연 에센셜 오일 등 한의학적 비염 치료 전략’에 관해 강연한다. 이어 오후 세션에서는 △양웅모 경희대 교수가 ‘근골격계 염증질환의 현대의학적 치료 동향과 한의학적 접근’ △남동우 경희의료원 교수가 ‘관절염 타겟 약침요법 플렉사(FLEXA) 임삼 적용 전략’을 주제로 다양한 임상 사례를 소개한다. 사전등록일은 23일(일)까지이고 사전 등록에 따른 특전은, 정회원(연회비 납부자) 3만원, 준회원·비회원 4만원, 공보의는 1만원이다. 현장등록의 경우 정회원 4만원, 준회원·비회원 8만원, 공보의 1만원이다. 신청은 대한한의학회 온라인 플랫폼 > 학술대회 > 회원학회 학술대회에서 진행하면 된다. 또한 학술대회 관련 자세한 문의는 카카오톡(ID: ACKM)이나 전화(070-7782-7672)로 하면 된다. -
“시대 변화 부합 및 국가정책에 도움될 신규 전문의 개설”고창남 회장 (대한한방내과학회)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시작된 이후 4000여 명의 한의사전문의가 배출된 가운데 한방내과 전문의는 1400명 가까운 숫자가 배출돼 활동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에 대해 평소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먼저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실시된 이후 20여 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원 시 ‘한의사전문의’와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는 것은 한의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책도 마련이 돼 야 하는데, 한의사전문의를 표방할 수 있도록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학회-전문의 분과학회가 서로 논의해 한방내과전문의를 표방할 수 있고, 전문과목도 표방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에서 추진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어 결국에는 퇴행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의 관련 학회 운영에 적극적 변화 추진해야” 현재 대한의사협회처럼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학회-전문의 분과학회가 참여해 전문의 취득 후 학회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전문의 취득 후 학회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있지 않는다면 전문의 학회를 비롯하여 다른 학회도 마찬가지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여 학술대회 개최 자체마저 어려워질 수 있고, 스터디 그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전문의 분과학회의 존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적극적인 학회 참여가 없다면, 또 참여가 필수적이지 않다면 학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학술대회는 말 그대로 학술의 장으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인맥을 다지고 서로 소통하는 장이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학술대회 등 학술에 관한 사항은 대한한의학회로 과감하게 넘기고, 대한한의학회는 각 회원학회로 넘겨 분과학회 학술대회 참여에 대한 필수 참여와 평점을 높게 책정해 전문의 분과학회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한의학회는 물론 대한한의사협회의 활성화를 도모, 더욱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의 교육 강화 및 1인 1학회 참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학 학술에 관한 사항은 대한한의학회로 과감하게 넘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 한의사에 비해 한의사전문의 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껏 일반 한의사 대상의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별도의 한의사전문의 학술대회도 준비해야 한의학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반 한의사와 한의사전문의가 공존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병존해 나갈 수 있는 투트랙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이와 함께 ‘1인 1학회 참여’도 필요한데, 이는 전문의 분과별 학회의 전문의는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일반 한의사는 관심있는 학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의약 활성화하는 법·제도 개선 현재 한의의료기관들이 위축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 이를 대한한의사협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책적·제도적·경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또한 실손보험에서 한의 분야가 배제된 이후 한방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진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한의학회 등 전 한의계가 힘을 모아 실손보험에 대한 한의 분야의 참여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초음파 사용에 대한 수가 책정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대한한방내과학회에서는 초음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인스트럭터라는 명칭으로 수료증을 발부했고, 수료자들이 다시 일반 회원에게 1:1로 초음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복부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심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등 점차 활용범위를 넓혀 교육해 나가고 있지만 교육 후 실제 임상에서 수가를 청구받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향후 각 분과별로 초음파 관련 수가를 책정, 한의 임상가에서 초음파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가 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 함께 중풍·뇌종양·치매·파킨슨병 등 뇌질환을 오랫동안 진료해온 한방내과에서는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진단서를 발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한방신경정신과만이 아닌 한방내과에서도 진단서를 발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 또한 대한한방내과학회는 최근 3년 동안 학술대회에서 일반혈액검사, 생화학검사, 소변검사, 면역력 검사, 갑상선 검사 등 이화학적 검사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같은 검사들은 환자를 보는 한의사에게는 진단의 자료를 제공하고, 환자에게서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증상의 개선 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한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윈-윈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도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X-ray 검사 등은 내과적 질환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한의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공의 수련규정, 현실에 맞게 변화 필요 현재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을 중심으로 수련규정에 대해 좀 더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다. 현재 한방내과 전문의 자격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 몇 명 이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학병원일수록 문제는 없지만 개인 한방병원이나 군소한방병원의 경우는 이를 달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 어떤 분과는 입원 환자의 관리가 하나도 없이 외래 환자로 대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분과별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소한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신규 전문의를 개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개설시 기존 각 분과별 전문의 학회에 의견을 묻고 동의를 얻는 등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중요할 것이다. 개설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신규 과목 개설시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다. -
한방신경정신과학회, ‘인지장애 한의중점연구’ 추계 학술대회 개최[한의신문]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조성훈)는 오는 30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9층 대강당에서 ‘인지장애 한의중점연구와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인지장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의신경정신과 영역에서의 진단·치료 근거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임상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적 중재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종우 경희대 한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인지장애 한의중점연구센터 현황과 비전(강형원 원광대 한의대 교수) △한의노화척도와 인지장애 진단팩 개발(정인철 대전대 한의대 교수) △인지장애 한의 진단 및 인지중재치료 디지털화(김재욱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한의 인지중재치료 개발과 임상 적용평가(이도은 원광대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장) 등 인지장애 연구 기반과 진단·중재치료 개발 현황이 발표된다. 김근우 동국대 한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두 번째 세션에선 △인지장애 침도요법(유명석 대한침도의학회장) △인지장애 환자를 위한 두개천골요법 1·2(박수호 본수호한의원장)를 주제로 인지장애 환자를 위한 치료기술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조성훈 회장은 “치매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령화시대의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 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치매 예방과 조기 개입, 그리고 임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한의 신경정신과적 치료 전략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학술대회가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더 나은 돌봄과 치료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수교육 평점 2점이 부여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방신경정신과학회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 공중보건한의사, 수련의, 한의대생도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www.skom.or.kr/conference)에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회 사무국(02-958-9188, koreanmnp@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
대한침도의학회, ICMART서 한국 침도의학 우수성 ‘입증’[한의신문] 대한침도의학회(회장 유명석)가 7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 앙티브에서 개최된 ‘37th ICMART International Congress on Medical Acupuncture’에 참가해 한국 침도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Acupuncture from Past to Future: Cure, Care, Evidence, Teaching and Research’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대한침도의학회는 ‘Symposium Korean Medicine Acupotomology’ 세션을 통해 한국 침도치료의 최신 연구성과와 임상 사례를 발표했다. 채효청 기획이사는 ‘Adhesion-Release Mechanism of Acupotomy in a Case of Elbow Contracture after Comminuted Fracture’를 주제로 침도의 치료 기전과 적용 사례를 소개했으며, 임광환 학술연구이사는 ‘Facet Joint Acupotomy in Painful Minor Intervertebral Dysfunction Presenting as Shoulder and Knee Pain’을 주제로 침도의 우수한 치료 증례를 발표했다. 특히 유명석 회장의 ‘Acupotomy Treatment for Cervical Radiculopathy’ 강연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유 회장은 강연 중 해당 질환을 가진 멕시코 의사를 대상으로 즉석에서 침도치료를 시연해 즉각적인 치료효과를 입증함으로써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한 최성운 대외협력이사는 화타153 치료법의 다양한 적용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멕시코, 루마니아 등 각국 의료진과의 교류를 확대하는데 힘썼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Neural Therapy’ 관련 주제가 눈에 띈 가운데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침치료를 임상에 적용하는 다양한 시도와 사례들이 발표됐으며, 특히 리도카인 치료와 경혈의 침치료를 비교한 무작위대조시험(RCT)연구 등이 소개돼 침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는 연구의 동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서유럽뿐만 아니라 러시아, 루마니아 등의 동유럽과 북미, 남미, 아랍, 인도, 중국, 일본 등 전세계에서 침치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 수백여명이 참가해 거의 모든 강의실을 채울 정도로 성황을 이뤘으며, 각국에서 참가한 의사들이 단순히 강의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경험과 이론을 개진하며 토론을 진행해 침구 치료를 중심으로 한 한의학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대한침도의학회는 대회 마지막날 오전 9시에 배정된 세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장 좌석을 초과할 정도로 많은 의사들이 참여했으며, 침도치료를 직접 받아보고자 하는 의사들이 많아 한국 침도치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유명석 회장은 “유럽에서 의사(MD)들이 중심이 되어 ICMART와 같은 대규모 침구 관련 국제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한의학계에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현재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각국의 많은 의사들이 침치료를 의료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 침치료가 의료 제도 내에서 합법화 되어 정착돼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유 회장은 이어 “그러나 이들 국가의 의사들이 침치료를 활용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며, 대부분 통증 완화나 주류 의학에 대한 보조적 치료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며 “침치료의 과학적 근거와 작용 기전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의사들이 많아,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이 보유한 침도치료와 같이 독창적이고 우수한 한의학 치료기술들을 유럽 및 전 세계 의사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실제로 우리 학회가 시연한 침도치료를 직접 목격한 외국 의사들은 즉각적인 치료효과에 매우 감격하며 놀라워했고, 자신들도 이러한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 회장은 “이러한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바탕으로, 향후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국제 협력 전략을 수립해 유럽을 비롯한 해외 의료 시장에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진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과정 개발, 국제 공동연구 추진, 정기적인 학술 교류 등을 통해 한의학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대표단을 꾸려 함께 참석한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대한침도의학회처럼 많은 회원학회들과 한국의 한의연구자들이 적극 참석해 서구의 의사들에게 한국 한의학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지난해에 제주도에서 ICMART를 개최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계기가 됐으며, 이런 분위기를 잘 살려 내년도 이스탄불에도 한국에서 많이 참석하면 큰 시너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 참가를 통해 대한침도의학회는 프랑스, 터키, 멕시코, 루마니아, 일본 등 주요 침구치료 관련 기관장 및 연구자들과의 교류의 장을 통해 한국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고 전파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 대한침도의학회는 내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될 ICMART 학술대회에 초청을 받았으며, ‘K-acupuncture & Acupotomy’ 세션을 담당해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ICMART 2025서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 확산”[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7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 앙티브에서 ‘과거에서 미래로의 침술–치료, 관리, 증거, 교육 및 연구’를 주제로 개최된 ‘ICMART 2025’에 참석해 한국 한의학의 연구 성과 등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 이재동 수석부회장, 이은용 부회장, 이의주 부회장, 남동우 국제교류이사를 비롯 대한침도의학회·사암침법학회·사단법인 약침학회·한국한의학연구원 등 많은 한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확산시키는 기회를 가졌다. 최도영 회장은 “ICMART 2025는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과 국제적 기여 가능성을 세계무대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한국 한의학의 임상 실제와 연구 성과를 공유해 한의학의 글로벌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남동우 국제교류이사는 ICMART 개회식과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통의학 활동 보고, 한국-일본-대만 등과의 학술 교류 활동 현황을 보고한데 이어 한국-일본-대만의 한약 관련 보험제도 비교를 통해 건강보험제도 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인정받고 있음을 소개했다. 또한 가이드라인 포럼에도 패널로 참여해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학 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을 소개했고, 표준화 포럼에서는 한국의 ISO 국제 표준 활동 및 한의학 관련 다양한 KS 표준도 소개했다. 대한침도학회는 특별 세션을 통해 한국의 침도요법을 소개하고 직접 시술을 시연하는 시간을 통해 많은 외과 의사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올해는 일본의 전일본침구학회가 한국의 도움을 받아 ICMART에 가입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일본의 침법 소개와 KAMPO 한약의 처방 응용에 대한 세션 등 다양한 세션을 선보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ICMART 회장 Patrick은 올해 ICMART 개최국인 프랑스에 처음 전해진 동양의학이 일본 침법이었다고 강조하며 유럽에서 일본의 Kampo 등에도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ICMART 개최권을 유치한 이후 개최국이 차기 개최국 대표에게 ICMART 깃발을 이양하는 공식 세리머니를 마련해왔다. 이번 행사에서도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 차기 개최국인 터키 대표단과 프랑스 조직위원회가 함께 깃발을 흔들며 다음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 세리머니는 국제적 협력과 ICMART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순간으로, 현장에 참석한 한국 참가자들에게도 큰 감동과 자부심을 안겨줬다. -
“재활의료에서의 한의 참여의 당위성 확보 위해 최선”[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 재활의료기관 연구: 한의재활의료 참여 근거와 모형 도출’ 연구과제를 수행한 차윤엽 상지대 한의과대학 교수(연구책임자)로부터 이번 연구가 가지는 의미 및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연구에 참여한 계기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에서 지정 대상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하 재활의료기관고시)’에 따라 의료법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이하 양방병원)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한방병원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앞서 ’19년도에 ‘우리나라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편과정에서 한의 참여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대한한의사협회&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연구책임자 신병철)가 발간돼 관련 수가 개발 등 참여 모형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여러 상황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 산하 모든 학회에서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에 한의계도 국민건강을 위해 참여해야 하고, 참여 가능하다는 공감대는 있었을 것이다. 이에 ’19년도의 보고서 내용을 한층 더 완성도를 높이고 보완해 다시 한번 국민건강을 위해 제안코자 지난해 하반기에 한의협과의 회의 후 한방재활의학과학회가 미약하나마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돼 연구를 맡아 진행하게 됐다.” Q.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한의 재활의료의 개념 및 현황을 근거있게 어필하려고 했으며,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원)의 교육현황, 또한 한의치료 중 재활치료에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질환을 설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적절성 및 유효성을 근거 있는 자료 연구(한의재활의료의 안전성·유효성 선행연구 분석, 한방병원 의무기록 분석,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자료 분석, 한의 뇌졸중 등록연구를 활용한 회복기 뇌졸중환자 재활치료 평가연구 등)을 통해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Q. 이번 연구결과를 소개한다면? “결론적으로 재활의료에서의 한의 참여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한 연구다. 먼저 다학제 구성 인력으로서 한의치료와 한의사 인력의 타당성이 확인돼 기술했으며, △한의과 전문의의 참여를 통해 재활환자의 통합 평가 역량과 재택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의료인력으로 충원 가능한 점 △한방병원의 참여를 통해 부족한 재활의료기관을 해결할 수 있는 점 △재활의료기관 퇴소 이후 필요한 경우 한의돌봄사업 및 한의재택의료사업 등과의 연계 및 협조 가능한 점 등을 통해 한의과-의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가능한 점 등을 기술했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에서는 한의참여 모형을 ‘기능결합’과 ‘제도화’ 모형으로 나눠 제시했다. 우선 ‘재활의료기관내 의과-한의과 기능 결합 모형’으로는 의사-한의사 협진을 통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 결합 모델을 제안했다. 이는 돌봄사업의 다직종 협력모형 연구(임종한 외, 2024)에서 제시한 모델로, △양립형 비협진모델 △보완형 협진모델 △통합형 협진모델로 구분해 제안했다. 또한 통합형 기능 결합 모형을 기준으로 제도화 모형을 제안한 ‘협진 재활의료서비스 제도화 모형’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 유지시에는 모형 Ⅰ·Ⅱ의 방안이며, 모형 Ⅲ은 지정제 폐지 이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가칭)재활병원을 새로운 병원급 의료기관 중 하나로 신설하고, 그 개설권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방안이다.” Q. 전국 12개 한의대 부속병원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연구가 눈길을 끄는데. “의무기록 분석 연구는 한의재활치료의 근거 즉, 재활 관련 상병으로 치료받은 대상 환자의 특징 및 진료 행위 중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다기관 의무기록 데이터를 후향적으로 분석해 중추신경계 재활 환자에 대한 한의 재활치료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규명코자 했다. 특히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원)의 대표부속한방병원이 모두 참여해 분석적으로는 조금이라도 오류를 방지하려 했으며, 내용적으로는 전국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에서 재활치료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서술하고 싶었다. 이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진입과 제도적 역할 강화를 위한 핵심 근거자료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Q. 연구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보다 짧은 연구기간에 가능한 많은 결과를 도출하려다보니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았던 연구였다. 원래 계약된 연구기간이 6개월이었지만, 12개 대학한방병원에서 각각의 IRB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치다보니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이었고, 연구진 모두 바쁜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3개월 연장 승인을 받아 총 9개월에 걸쳐 수행을 마칠 수 있었다. 전 한방재활의학과학회장이신 부산대 신병철 교수님의 제안으로 2주마다 지속적으로 영상회의 등을 통해 연구내용 진행을 살피고 서로 격려했기에 연장된 기간에 맞춰 소정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실제적으로 모든 연구 진행을 컨트롤해준 가천대 박민정 교수님의 핸들링으로 원활하게 좋은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Q. 이번 연구결과가 어떻게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인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 및 제도 정비를 통한 한의 참여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국회·관련 학계·직역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구조를 구축하고, 기존 의사 중심으로 설계된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한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재조정하고 설득할 수 있는 방안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건강권법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고시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나아가 재활 전문인력 지휘권 제도 보완과 협진체계를 구축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로서도 활용되기를 바라며, 한방병원도 재활의료기관 지정대상에 참여시켜 국민건강 및 국가 의료정책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향후 계획은? “2023년에 ‘근골격계 수술 후 한의재활중점센터개설 과제(가천대 송윤경 교수, 7년간 33억원)’가 선정돼 현재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여기에는 한방재활의학과 중심으로 전국의 6개 대학 부속한방병원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이 또한 한의 재활의료 참여의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 외 국립암센터 및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를 통해 부족한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나아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넓히고, 인구고령화 및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질병 대처에 한의학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한의협을 중심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발맞춰 한방재활의학과학회도 지속적으로 전문학회의 위상에 맞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Q. 그 외 하고 싶은 말은? “바쁜 와중에도 연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 연구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신병철 교수님을 비롯한 부산대 한의전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님들과 상지대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한의참여모형의 틀을 연구해주신 상지대 신승원 교수님,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자료 분석을 너무나도 상세하고 의미있게 해주신 서울디지털대학교 이선주 교수님과 더불어 무엇보다 12개 한의과대학(원) 부속한방병원의 의무기록 분석에 도움을 주신 전국의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님들과 전공의분들, 그리고 각 병원의 진행상황을 항상 체크하고 취합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 부산대 한의전 신영재 전공의 선생님, 마지막으로 전적으로 이 연구의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진행시켜주신 가천대 박민정 교수님에게 감사드린다. 모든 연구진들이 2, 3주마다 회의를 지속하는 등 많은 노력의 결실물인 이번 연구결과가 향후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정책방향 및 제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 대한한의사협회장님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
추도사(追悼辭)/故김장현 교수님을 추모하며“교수님의 도전의 역사는 새로움을 찾는 역사였고 이를 통해 한의학이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는 역사였습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에 바람마저 스산하게 느껴지던 10월 23일 10시 중간고사 시험 감독을 마치고 나올 무렵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김장현 교수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선물에 일이 많아 인사가 늦었다며 명절 풍요롭고 즐겁게 보내라며 소식을 전해 주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순간 ‘아이고’라는 말이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불현듯 전공의 시절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 입원해서 투병하시던 저의 부친을 보며 눈물을 보이시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마음 따듯한 분이 너무 빨리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구나. 저의 은사이신 김장현 교수님은 경희대를 졸업하시고,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병원장, 학장, 대한한방소아과학회장, 대한한의학회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시는 동안 중요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교수로서는 소아과학교과서의 틀을 잡으셨고, 대한한방소아과학회장으로는 전문의 제도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셨으며, 대한한의학회장으로서 한의학회를 한의사협회로부터 독립 운영하는 등 한의계가 기억할 만한 중요한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저의 기억 속의 교수님은 늘 새로운 일을 찾고 도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한 예로 컴퓨터가 제대로 보급되기 전에 독학으로 컴퓨터 사용법을 배워 이를 활용해 한의약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해 학회지를 편집하고 교과서를 만드시면서 확신의 찬 눈으로 컴퓨터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며 우리에게도 필요성을 얘기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교수님의 도전의 역사는 새로움을 찾는 역사였고 이를 통해 한의학이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는 역사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제게는 늘 신선한 자극이었으며 그 열정은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힘든 일을 자처하는 선구자의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스스로 어렵고 힘든 길을 찾아 나서셨던 노고들이 교수님의 천수를 빼앗아 젊은 나이에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된 이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우리 대한한방소아과학회는 50주년을 맞습니다. 11월 1일 50주년 창립 행사를 준비하면서 역대 회장님들은 모시고자 지난 5월 김장현 교수님을 찾아뵈었을 때 투병 중으로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변함없는 목소리와 또렷한 기억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뵙고 나오는 길에 50주년 행사에 참석해 주십사 요청드렸었는데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갈게...’라며 농담처럼 말씀하셨던 말씀이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이 됩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열정과 노력으로 닦아놓은 길을 후배들이 잘 걸어가겠습니다. 스승이자 한의학 원로로서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다시는 없지만 소중한 가르침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투병의 고통과 아픔은 잊으시고 하늘에서 편안하시길 제자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
한의사전문의, 어떻게 진행돼 왔나? <1> 한의사전문의 제도 시행[편집자주]대한한의사협회가 11월 중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원투표는 지난 1999년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전문과목 확대 등과 같은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현실에서, 현재 일차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전문의 과목 신설 등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본란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의 시작부터 그동안 논의됐던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한의사전문의 제도는 1999년 의료법 시행규칙인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도입되면서 시작돼 현재까지 매년 한의사전문의를 배출해오고 있다. 한의사전문의 취득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이에 앞선 1994년 1월에 공포된 개정의료법 제55조1항에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마련됐다. 현재 한의사전문의는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의 총 8개 과목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8개의 전문의 과목은 변동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까지 치러진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통해 △한방내과 1382명 △한방부인과 311명 △한방소아과 147명 △한방신경정신과 246명 △침구과 863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239명 △한방재활의학과 684명 △사상체질과 194명 등 총 4066명의 한의사전문의가 활동하고 있다. 1999년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이후 한의사전문의 시험이 처음으로 치러진 2002년 당시 김영석 대한한의학회장은 한의신문에 기고를 통해 “한의사전문의 제도는 관 주도로 추진된 의사전문의 제도와는 달리 한의사협회에 위임되어 보다 (한의학의)특성을 살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학회장은 “8개 전문과목으로 정해진 것은 한의학의 전문성이나 특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치료방법이나 대상 등을 고려한 복합적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분과(分科)되어져 있다”면서 “향후 한의학의 특성을 살리면서 발전될 수 있는 방향과 특정 임상 방면의 발달로 자연스럽게 수요의 필요에 의해서 전문과목이 확대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즉, 공급자 중심이 아닌 실제 임상에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한의사전문의 제도 운영이 제도의 특성을 살리면서 궁극적으로 한의학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한의사전문의 제도 시행 이후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제도의 개선을 위해 2002년 12월 △수련기관 확대 및 모·자한한방병원 인정 △개원한의사에 대한 한의사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데 이어 2003년 3월부터 7월까지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이어 2009년 개원한의사의 특례 인정 및 추가 과목 신설 등에 초점을 맞춰 운영된 ‘범한의계전문의제도개선 TF’ 운영, 2010년부터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을 중점 논의한 ‘전문의 제도개선위원회’가 개설,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19년 전문과목을 신설하고 한의사전문의를 다수 배출하는 구조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해 기존 한의사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할 필요성에 따라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개선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
대한한의학회, 중동 국가와 전통의학 교류 활성화 추진[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은 23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14회 이사회를 개최, 중동 국가와 전통의학 교류 활성화 추진 등 향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그동안 진행된 각종 회무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최도영 회장은 “최근 전통의약의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추진 등으로 바쁜 활동이 지속되고 있지만 남은 수도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비롯한 계획된 여러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ICOM·WFAS 등 국제학술대회 참가 결과를 비롯 △연회비 및 회원학회 의무분담금 납부 현황 △학회발전기금 기부 현황 △과총 학술활동 지원 사업(학술대회·학술지) 선정결과 △학회지 발간 및 우수논문 선정 결과 △국민건강증진 한의특별위원회 구성 △일차의료 정책 워크숍 개최결과 등이 보고됐다. 이와 더불어 △임상증례 논문 작성법 교육 개최 결과 △국제학술교류 및 가입단체 활동 △영남권역 학술대회 개최 결과 △학술대상 추진 결과 △미래인재상 추진 경과 △연구용역 진행 경과 △민원 및 의료분쟁관련 학술자문 현황 △학회 홍보 활동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 △위원 추천 현황 △위원회 활동 등 주요 회무 결과들도 보고돼 관련 정보가 공유됐다. 특히 ‘국민건강증진 한의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일차의료 정책 워크숍’을 개최해 △정부 정책 방향과 한의계 대응 전략 공유 △재택의료 및 지역사회 돌봄 확대 가능성 확인 △법률 및 정책에 용어 명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융합적 논의를 통해 임상과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개인회원 관리 규정’ 제4조에 의거, 강혜림 학생(가천대 한의대) 등 6명의 한의대생 회원에게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승인했고, 미국에서 활동 중인 이승민 회원과 서정은 회원을 국제회원으로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중동 카타르 도하와 UAE 아부다비 등지에서 관련 기관 방문 및 보건 분야 공무원과의 미팅 등 그간 중동국가들과의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이 가운데 카타르 KMC센터와 UAE Zayed Herbal Center와의 협력을 통해 전통의학 관련 학술연구와 국제 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한의학회와의 양해각서(MOU)를 진행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WFCMS(호주 시드니, 10.30~11.1) △ICMART2025(프랑스 앙티브, 11.7~11.9) △2025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서울, 12.24) 등 금년도 행사를 비롯 2025회계연도 개최될 제24회 학술대상 시상식, 제40대 회장 선거, 제3회 평의회, 제73회 정기총회 등 주요 행사의 원활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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