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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지원한다던 ‘한국형 주치의’, 시작부터 의료인력 요건이 발목[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일차의료 정책이 의료취약지의 인력 부족과 분절된 의료·돌봄 전달체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은 실효성 없는 인력요건으로 의료취약지의 참여가 저조하고, 요양병원에선 입원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에게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5조54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장기요양 인정자 18만여 명이 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10종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가 144만명에 육박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이에 방문진료·재택의료·약물관리·장기요양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찾아가는 주치의’라더니…의료취약지부터 참여 막혀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한국형 주치의’로 불리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인력요건이 의료취약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50세 이상 주민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목표로 3년간 △단독모형 20곳 △협력모형 100곳을 운영한다. 단독모형은 양방의사 2명·전담 간호사 1명 등 4명 이상 다학제팀을 갖춘 의원에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한다. 협력모형은 의원 약 10곳과 종합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거점지원기관을 연계하며, 거점기관에 연간 1억500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실제로 경남 18개 시군 중 12곳에서 참여 신청이 전무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함안군·거창군 등은 사실상 1인 의사 체계인데 어떻게 간호사와 함께 현장에 나가겠느냐”며 “의료취약지를 피해 가는 역진적 설계이자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병원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문간호사 중심 재택의료 △의사 비대면 진료 연계 △방문간호·의사 간 협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적한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며 건강보험정책국과 지역필수공공의료실 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 요양병원 경증입원에 건보 5.5조원…‘사회적 입원’ 방치의 대가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병원 내 입원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퇴원환자의 재가돌봄 연계 강화를 촉구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1~’25년 요양병원 의료경도·선택입원군의 총진료비는 7조2648억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은 5조54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요양병원 입원환자 39만3550명 중 의료경도·선택입원군은 13만1142명(33.3%)으로 3명 중 1명꼴이었다. 이들의 공단부담금은 1조412억원으로 전체 요양병원 입원비 공단부담금의 25.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의료경도·선택입원군 입원환자 4만3377명 중 2만450명(47.1%)이 장기요양 등급을 보유한 반면, 선택입원군 1만4820명 중 79.3%는 등급이 없어 퇴원 이후 돌봄 수요 평가와 서비스 연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 보유 여부만으로 퇴원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환자의 건강 상태와 가족돌봄 여건을 고려한 재가돌봄 전환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허 의원은 “공단은 등급 보유자를 요양·재가돌봄으로 안내하고, 등급이 없는 환자는 등급 신청과 지역 통합돌봄으로 직접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입원 해소 없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추진되면 경증 장기입원에 간병비까지 건보가 떠안는 역설이 생길 것”이라며 퇴원·재가돌봄 연계 실적 관리와 사회적 입원 감축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 장기요양 인정자 18만명 ‘급여 미이용’…최중증 1등급도 22%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기요양 인정자의 급여 미이용 실태와 관리체계 미비를 지적했다. 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128만3652명 중 최근 1년간 급여 미이용자는 18만1181명(14.1%)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인정자도 22.0%가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다. 특히 1등급 미이용률은 부산 서구 42.5%로 강원 원주시(10.7%)의 약 4배에 달해 지역 간 격차도 드러났다. 소 의원은 “중증 고령자의 실제 돌봄 상태를 확인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85세 이상 독거·치매·장기요양 1·2등급 등 위험 요인이 중첩된 미이용자 약 930명에 대한 전수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강청희 이사장은 “해당 고위험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미이용 사유와 돌봄 실태 확인, 고위험군 우선 관리, 상담 이후 급여 이용 여부 점검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주문했다. ▲ 강청희 이사장, 유주헌 국장 ◆ 다제약물 복용 144만명…방문진료·재택의료 연계 필요 소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종 이상 의약품 복용자는 ’20년 93만2731명에서 ’25년 143만8981명으로 54.3% 증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118만2072명(82.1%)을 차지했다. 특히 20종 이상 복용자는 같은 기간 2만50명에서 4만88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1~’25년 5년 연속 10종 이상을 복용한 65세 이상 고령자도 26만3862명에 달했다. 소 의원은 의료진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복용 약물을 점검하고, 15종에서 5종으로 줄인 사례를 언급하며 “다제약물 관리가 복약지도를 넘어 중복처방 점검과 처방 조정, 건강 악화 예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공단이 지난 2018년부터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상 한계가 있다”며 “통합돌봄 사업이 시작되면서 재택의료하고 연계해서 더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29일 시작…참여의원 120곳 선정[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29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 120개 의원이 참여하며, 5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약 3년간 포괄적·지속적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에 신청한 기관들을 평가해 최종 120개 의원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참여기관은 자체적으로 다학제 팀을 구성·운영하는 단독모형 20개 의원과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해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형 100개 의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지역주민이 거주지 인근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통합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50세 이상 지역주민이다. 참여 의원에 등록한 환자는 건강 상태에 따라 대면·비대면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 상담, 운동·식이·복약 교육 및 상담, 필요시 전문의료기관 연계 등이 제공된다. 방문진료·간호와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도 서비스에 포함된다. 이번 사업에는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참여한다. 참여기관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인구학적 특성 등을 평가해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등록 환자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며,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별도의 추가 비용은 없다. 시범사업은 향후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참여기관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
“한국형 일차의료라더니 한의는 없다”…청와대 앞서 복지부 사업 규탄[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의료를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방문진료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해 온 일차의료 분야에서 한의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특정 직역에 편중된 정책이라며 규탄에 나서고 있다. 이에 윤성찬 회장은 13일 청와대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강력 규탄하는 한편 한의계 참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복지부가 최근 공고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맞춤형 포괄·지속적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을 연계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 사업이다. 하지만 8일 공고한 참여기관 모집 대상이 (양방)의원으로 한정되면서 한의의료기관은 처음부터 제외됐다. “국민 선택 외면한 ‘일차의료 혁신’,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날 윤성찬 회장은 진정한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과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반드시 한의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전국의 한의원들은 이미 통합돌봄과 방문진료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만성질환과 노인성질환 관리에서도 높은 만족도와 신뢰를 얻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사와 한의원을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양방 편향 정책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1100만명에 육박하는 국민이 한의원을 일차의료기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양방의원만으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3만 한의사는 한의계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330억원은 양방에만…특정 직역에 집중된 재정”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과의 괴리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이달 기준)에 따르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한의의료기관은 4869개소로, 의과 의료기관(2118개소)의 약 2.3배에 달하며, 한의방문진료 이용자의 만족도는 82.1%, 지속 참여 의향은 74.3%로 나타나 지역사회 일차의료에서 한의의료의 역할과 신뢰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다학제 기반 한의재택의료센터를 통해 고령층의 만성통증과 근골격계 질환, 노인성질환 후유증 관리에서 강점을 입증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독모형’과 ‘협력모형’으로 나눠 만 50세 이상 국민의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 돌봄까지 연계하는 다학제 팀 기반의 일차의료 모델이다. 하지만 한의의료는 제도 설계 단계부터 배제되면서 정부가 지향하는 일차의료 정책 방향과의 모순을 보이고 있다. 사업의 재정 투입 방식 역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복지부는 양방의원 중심으로 선정되는 약 100개 참여기관에 향후 5년간 최대 233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간 1100만명에 가까운 국민이 한의원을 일차의료기관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특정 직역에만 집중해 특혜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양 협력모델이 진정한 K-MEDI” 한의협은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한국형 일차의료는 특정 직역 중심이 아닌 한·양방 의료이원화 체계를 반영한 협력모델로 제시했다. 윤 회장은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진정한 K-MEDI는 한의와 양의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해 국민에게 최적의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서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심에 한의약이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윤성찬 회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복지부의 사업 재검토와 한의계 참여를 촉구하는 임원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
복지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주민들이 평소 이용하는 지역 의원에서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예방과 건강관리, 지역사회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지속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은 통합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50세 이상 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 상태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건강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수준 향상을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단독모형 지원 의원은 시범사업 참여 의향이 있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원(또는 거점지원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 인력 기준은 의사 2인, 간호사(전담) 1인, 그 외 인력(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1인 포함 4인 이상의 다학제 팀 구성 중이거나 사업 시행 후 3개월까지(’26.12월) 구성 예정이어야 한다. 다만 협력모형에는 다학제 팀의 자체 구성이 어려워 팀 기반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거점지원기관과 협력체계 구축해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원할 수 있다. 또 참여기관은 운영 방식에 따라 ‘단독모형’과 ‘협력모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독모형은 의원이 자체적으로 다학제 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4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한다. 협력모형은 다학제 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의원을 위한 방식이다. 지역 내 의원 약 10곳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에 참여하며, 거점지원기관은 의사 1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운영해야 한다. 거점지원기관은 포괄 2차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 보건소(보건의료원), 의원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 교육·상담과 방문간호, 지역 돌봄자원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참여 의원은 진찰·검사·처치 등에 대한 진료 보상 방식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통합수가제’와 기존 ‘행위별수가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통합수가제를 선택한 의료기관은 통합수가에 30%의 가산이 적용되며, 성과보상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다학제 팀 구성·운영 지원을 위해 단독모형 참여 의원에는 연간 3000만원을 운영지원 보상하고, 거점지원기관에는 연간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이번 공모에는 사업 참여 의사가 있고 필요한 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원 또는 거점지원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진료과목에 따른 제한은 없지만 시범사업 관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8월5일 오후 6시까지 참여신청서와 이행계획서 등을 작성해 관할 시·군·구를 통해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설명회는 7월15일과 16일 두 차례 개최되며, 시·도와 시·군·구 담당자, 의료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출된 이행계획서와 의료기관의 일차의료서비스 제공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예비 지정한 뒤 세부 협의를 거쳐 의원 약 100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약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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