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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제도의 경계: 우리에 죽음, 우리의 탄생노한(가천대 한의대 본과2년) 죽음의 변증론: 자연의 필연인가, 기예의 대상인가 가까워지면서도 동시에 멀어지는 모순적인 운동은 달이 지구를 한 초점으로 공전하는 타원 궤도로 이미 구현되어 있다. 나아가 한 천체의 그런 현실적 운동을 다른 한 천체 또한 동일한 양태로 운동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병원 일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병원이 병에 걸린 환자들을 수용하고 치료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당연해 보이고 또 당연히 그러해 보인다. 그러나 겸손하게 잘 들여다보면 사태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 의료는 의학과 임상을 통해 사람의 병을 예방•진단•치료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 및 유지시키는 분야다. 건강과 질병이 각각 ‘생리학’과 ‘병리학’의 두 초점을 중심으로만 활발하게 논의된 의학 내부에는 지금까지 배제되어 보이지 않는 ‘죽음’이라는 맹점(盲點)이 이미 자리잡고 있었다. 즉, 기존 의학에 있어 ‘죽음’은 자신의 안정된 타원 운동을 위해 배제되어야 하는 ‘타자’였다. 그러나 ‘죽음’을 (한)의학 교육 내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담론이 회자되는 정세에 부합하게 7월 21일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죽음, 웰다잉 관련』은 의학 안에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의 연속으로 구성된 강좌라는 점에서 긴요하고 시의적절했다. ⟪아름다움 삶, 아름다운 웰다잉⟫: 장래의 병원 제도 ⟪아름다움 삶, 아름다운 웰다잉⟫을 주제로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김광한 교수는 자신의 장점과 삶의 도정을 함께 언급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10형제 중 아홉째로 태어난 그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왔던 만큼 인간관계 형성에 좋은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1994년 단국대학교 병원 창립 구성원 중 한 명인 김 교수는 여느 사람처럼 ‘죽음’에 대해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막연한 관념만을 지녔으나 우연히 죽은 환자의 시트(sheet)를 청소하는 것을 보고 충격 받았으며 나아가 부친께서 암으로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죽음’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했다. 이후 의무기록팀을 방문하여 의사들이 환자의 죽음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차트(chart)’를 일일히 살펴보며 정리한 결과, 대부분 ‘호흡 정지’, ‘심정지’로만 짧고 굵게 기재된 것을 보고 사망 기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그는 건양대학교 교수로 취임 후 건양대 병원 의무기록팀 실장을 겸임하며 예의 그 재능을 살려 ‘죽음’에 대해 다른 관점들을 지닌 의사, 간호사, 철학자 등을 통합하여 연구 사업을 추진했다. 여담으로 연구 주제 탐색에 있어 자신은 언제나 크고 무거운 것보다 가까운 데서 소재를 찾는다고 했다. 일례로 왕년에 건양대 총장이 병원 내 재방문율이 가장 높은 환자 유형을 연구해보라고 했는데 결국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 병원에 재방문율이 가장 높았다. 이런 소박한 관점이 인정돼 처음 추진한 연구 과정이 5년치 과정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웰 다잉(Well-dying)’뿐만 아니라 ‘웰 에이징(Well-aging)’도 연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말기 질환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야 하는 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죽음과 불치병의 수용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족은 어떻게 감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연이 계속되면서 발표자는 계속 종교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 이상 회복될 기미가 없는 환자에게 종교는 묵묵히 기댈 수 있는 정신적 버팀목이며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가족은 몸소 의지할 수 있는 물질적 받침대라는 것이었다. 실제 종교가 환자가 스스로 임종을 수용하는 수단이 됐으며 가족 또한 종교 속에서 위안을 얻는 종합을 건양대학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홍보 영상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정년 퇴임을 4년 앞 둔 김광환 교수는 앞으로 ‘죽음’에 대한 연구가 병원 수준을 넘어 재택이나 개인 수준에서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덧붙이고, 청강자들과 계속 질문을 주고 받으며 약 한 시간 반이나 걸린 세미나를 마쳤다. 논평: 병원 제도의 장례 “質(질)”이라는 한자는 기초 한문 교육만 받았어도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질박(質朴)”이고 다른 하나는 “인질(人質)”이다. 허신(許愼)이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역시 기재한 대로(...以物相贅...: 물건으로써 저당을 잡는다) 화폐를 대신하는 믿음의 징표에서 이렇게 상반된 의미로 파생된 것이다. 라틴어에도 이와 같은 모순적인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단어가 있다. “Hospital(병원)”과 “Hospitality(환대)”는 모두 주인(Host)이 손님을 맞이하고 돌본다는 라틴어(Hospes)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모순적으로 “Hostility(적대)”라는 단어도 위해를 행사할 수 있는 적(敵)이라는 의미에서 그 어원을 같이 한다. 나아가 라틴어에서 유래한 명사에 추상적 속성을 부여하는 접미사 ‘-ity’의 성질을 빌려 비유하자면, ‘Hospitality’는 곧 병원의 본질(本質)을 나타내는 ‘병원성(Hospital-ity)’의 다른 이름이라 볼 수 있다. 이에 급진적으로 제기해야 할 질문은 ‘어떤 죽음인가’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이런 연구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당사자와 가족이 어떻게 환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質)’-‘적’ 향상의 논의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이런 담론도 결국 상징화되지 못 한 낯선 이의 죽음을 적대하고 그저 ‘우리’의 죽음으로 한정된 것은 아닌지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는 익숙한 자들로 한 순간 채워 가둘 수 있는 그런 고정불변의 개념이었던 적이 없다. 아방(我方) 밖으로는 가자(Gaza)나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지역, 독재 국가, 열악한 노동 환경 등에서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게 된 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더 이상 이런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실천 속에서 아직도 반복되는 과거를 향해 어느정도 문을 닫아 보내주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묻게 하고 있다. 반면 안으로는 미국이나 한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라도 이미 생명의 탄생을, ‘양식’을 뺏어 먹는 기생의 시점(始點)으로 금욕과 잉여의 경제로 보지 않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싶은 사랑 안에서 미래를 향해 문을 열어 들여주어 산 자가 산 자를 살게 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네 가운데에 있는 병원은 출산을 준비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임종을 대비하는 곳으로 탄생과 죽음이 거의 처음 도래하는 시공간이다. 사람의 병을 진단하고 이에 기반해 병을 치료하며 다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의료로부터 병원이 자신의 본질을 되찾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계속 무명(無名)의 죽음’들’을 병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낳기 위해 수 개월 동안 사활을 거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날 익명(匿名)의 우리 아이들을 꽉 안아주러 가는 도정의 걸음마일 것이다. -
“나이롱 환자 막겠다지만…취약계층 치료권·피해자 보상은 뒷전”[한의신문] 금융정의연대(대표 김득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5일 논평을 통해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의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고, 합의금 현실화는 외면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동안 금융정의연대에서 제시한 핵심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금융정의연대는 그동안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8주 심사 예외 대상에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등 취약계층 전반을 포함할 것과 더불어 교통사고 합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향후치료비를 경상환자에 한해 폐지하려면 그 대안으로 합의금 현실화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취약계층 특성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이번 개정안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와 임산부는 치료 필요성에 대한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는 예외 대상으로 인정, 금융정의연대의 요구가 일부 수용됐다. 금융정의연대는 “장애인·고령자는 사고 이후 회복이 늦거나 기저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대표적인 취약계층이자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이는 사고 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대상자가 많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정부는 시행 이후 심사 대상과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힌 만큼, 장애인과 고령자를 예외 대상에 조속히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치료비 폐지에 대한 대책은 全無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폐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동안 금융정의연대에서는 향후치료비를 폐지하려면 그로 인해 줄어드는 피해자 보상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위자료 산정 기준과 수준에 대한 합리적 조정 등 합의금의 현실화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정의연대는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위자료 수준이 현저히 낮은 국가에 해당되며, 경상환자의 경우 ’05년 이후 현재까지 위자료는 최대 15만원으로 고정돼 있어 20년 가까운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한 처참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이미 낮게 책정된 정신적 손해 보상까지 사실상 이중으로 축소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합의금 현실화 없다면 보험사의 지급 부담만 줄여줄 뿐 이어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 완료 시까지의 치료비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한 점은 피해자의 비용 부담 최소화 취지가 반영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한 반면, “정부가 합의금 현실화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보험사의 지급 부담만 줄여주는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일부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손해배상이라는 핵심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제도 개선의 명분이 ‘나이롱 환자 근절’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이 배제되고 피해자의 정당한 보상이 축소된다면 이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겠다는 명분 아래 그 부담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장애인과 고령자를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예외 대상 포함 및 향후치료비 폐지에 상응하는 합의금 현실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4월에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누수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 선량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보험사의 비용 절감에 치중한 ‘보험사 특혜 개악’”라고 밝히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
“10년 뒤 빛 볼 의대증원과 지역의사제, 지역 일차의료 위한 추가대책 필요”[한의신문]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증원된 인력을 지역의사로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토록 하겠다는 지역의사제 운영방안이 보고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논평을 통해 지역 일차의료를 위한 추가대책 및 한의사의 적극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논평에서 정부가 농어촌과 의료낙후지역의 진료 공백을 우려해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제시한 것은 국민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지역의사제가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는 점과,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할 의료공백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여전한 한계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027년부터의 의대 증원과 이를 통한 지역의사제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체감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는 즉,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역의사제는 미래를 위한 대책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의료소외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라는 것. 또한 한국보다 앞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지역의사제가 지역의 부족한 일차의료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가 2023년 3월 발표한 ‘의사 인력 정책의 쟁점과 KAMC의 대안’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의 지역의사 국시 합격자 2222명 중 의무이행중인 의사는 1841명(82.4%)에 달했으나, 이들 가운데 90%가 넘는 의사들이 지역의 대학병원 및 중심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지역 내 중소병원에서 지역의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4.2%에 불과했다”며 “이는 정부의 계획대로 지역의사제가 10년 뒤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다 해도 지역의 일차의료까지 그 효과가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의료취약지 주민들은 오늘 당장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의 의사인력절벽은 갈수록 심화되고, 지역의 일차의료는 지역의사제로도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일본의 선례에서 확인했다”며 “미래를 위한 인력 양성과 대책이 대통령께 인정받은 만큼, 이제는 현재의 지역, 일차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의협은 지금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일차의료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3가지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첫째는 농어촌 보건의료수가 시범사업에서의 한의사 및 한의과 공중보건의 활용이다. 2026년 현재 양방의사 공중보건의의 급감으로 인해 전체 양방 공중보건의가 60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양방 공중보건의 1인이 3개 이상의 보건지소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해 현재도 1000명 가까이 복무하고 있는 한의사 공중보건의를 활용, ‘농어촌 보건의료 수가 시범사업’에 이들을 편입한다면 원격지 의사 매칭에 따른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지금 당장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보다 원활한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는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 내 한의사 활용이다. 현 국정과제에 포함된 어르신한의주치의제, 장애인한의주치의제를 조속히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일차의료 효과성 산출을 위한 객관적 평가 및 데이터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차의료 내 한의사의 역할이 규명된다면, 부족한 일차의료에서의 의료인력을 한의사로 충당하고, 그로 인해 여유가 생긴 양방의사 인력으로 다른 시급한 분야를 메울 수 있다. 셋째는 앞선 한의사의 국가 일차의료 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진단기기 규제 개선이다. 한의사의 일차의료역할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뇌파계 등의 급여화를 통해 한의약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한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되,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마냥 손을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의료취약지와 의료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며,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에 결코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지역의사제의 중장기적 추진과 함께, 한의사를 포함한 활용 가능한 의료인력을 일차‧필수‧지역의료에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
“세계를 매료시킨 K-medi 한의약,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6일 최근 세계 의료관광 시장에서 ‘K-medi 한의약’의 관심과 위상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한의약을 ‘국가 의료관광 브랜드’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의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은 3만4535명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고, 2025년에는 역대 최고 수치인 3만7087명으로 다시 증가(9.4%)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요 언론에서도 이 같은 상황에 주목, 얼마 전 서울시한의사회 주최로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마친 ‘제3회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K-MEX 2026)’ 내용과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이후 한의약 치료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보도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처럼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한 층 더 높아진 데에는 지난해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케데헌’에서 주인공 루미가 목 상태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방문해 한약을 짓는 장면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케데헌’에서 한의원(HAN의원)의 모델로 입소문이 난 서울한방진흥센터의 경우 지난해 1~4월 방문자 수가 1000명 이하에 그쳤으나 6월 외국인 방문객 수가 1720명으로 전 월 대비 약 50.9%나 늘었으며, 9월에는 2227명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한류 콘텐츠 속 한약 조제 장면 등이 노출되면서 이제는 외국인들이 한의원을 치료기관뿐 아니라 하나의 관광 코스이자 체험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 침과 부항, 추나 등 한의약 치료 이외에도 한방 족욕과 한방차 체험, 약령시장 방문 등 체험형 한의약 콘텐츠가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이끄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한의약이 단순한 의료를 넘어 관광과 문화를 동시에 아우르는 융합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의약을 찾는 외국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지원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각종 규제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중의학 발전’을 헌법 제21조에 명시해 놓은 중국과 자국의 전통의학 발전을 위해 정부부처를 신설하고 주무장관이 이를 관장하고 있는 인도와 대등하게 경쟁해 나가기에는 우리나라 한의약이 갈 길이 아직도 먼 상황이다. 이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전략적이고 전폭적인 국가 지원인데, 정부 차원에서 한의약을 ‘국가 의료관광 브랜드’로 지정하고, K-뷰티, K-팝과 연계한 통합 브랜드 전략을 통해 글로벌 콘텐츠로 확장함과 동시에 한방 체험, 웰니스 프로그램, 지역 관광과 연계한 산업 모델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이 한의약을 찾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을 넘어 한의약이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인허가, 수출, 현지 개원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 돼 이를 통해 한국무역협회가 예측한 1125조원 규모(2027년 예상)에 이르는 거대한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약은 더 이상 ‘전통’에만 머무는 분야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이라면서 “외국인 환자 200만 시대와 한의원 방문 외국인 급증, 체험형 한의약 관광 확산 등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시급한 것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일이며, 그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구체적 정책의지 확인할 수 없어”[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같은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로드맵에서 제시된 추진방안은 현재의 돌봄위기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안이한 발상에 머물러 있다”면서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예산 배정부터 인프라까지 총체적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채 제도 시행을 맞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번에 제안된 추진방안에서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러한 상태에서 3단계에 걸쳐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가겠다는 것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의 부재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체적인 대안도 문제가 있다고 밝힌 참여연대는 먼저 서비스 공급주체의 측면에서 공공의 공급주체에 대한 관점과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즉 공급주체를 다양화한다면서 사회적연대경제조직, 주민참여·공동체 활성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활용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공공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 참여연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사회적연대경제나 주민참여의 역할에는 공감하지만, 이들의 역량과 자원의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면 공공 직접 돌봄 인프라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오히려 돌봄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성을 담보한 운영이 가능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인 데도, 이번 로드맵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도 정비를 2단계 계획에 배치하고, 재정구조혁신을 3단계에 배치한 것은 매우 안이한 접근으로, 이러한 일정으로는 현실적으로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돌봄을 위한 판정조사와 필요도 조사에서도 지자체 중심성과 관련한 정책 방향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한 참여연대는 “로드맵에는 통합판정조사를 통해 필요도를 조사하겠다고 되어 있고, 이를 건보공단이 수행하고 지자체가 동행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퇴원환자 등 긴급사례나 지역돌봄 중심사례는 지자체가 직접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처럼 이원화된 통합판정조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취지와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실제 추진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 복지정책의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국정과제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과연 지자체 중심으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뿐”이라며 “이번 로드맵은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통합돌봄을 추진하는 것을 장려하기보다 오히려 중앙통제적 요소로 지역맞춤형 돌봄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전면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로드맵은 전면 수정돼야 하고, 노인과 장애인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넘어 전 국민 돌봄보장을 위한 통합적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더불어 시범사업과 같은 식의 단계 구분과 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법·제도적 미비점을 빠르게 보완해 주민들이 통합돌봄으로 달라지는 것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급추계보다 교육여건에 좌우된 의대정원 결정 유감[한의신문]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10일 논평을 통해 이날 확정된 정부의 의대정원 결정과 관련, 수급추계의 본질보다 교육여건 논리에 좌우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환단연은 논평을 통해 “당초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과학적으로 도출한 2037년도 ‘의사 부족 총량’ 추계치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의대 교육 여건’이라는 명분에 밀려 축소 조정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의대정원 증원은 오로지 미래의 환자 수요와 객관적인 의사 수급 지표에 근거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행정적 편의나 교육 현장의 일시적인 고충을 이유로 필요한 정원을 삭감하는 것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적기에 배출되어야 할 필수의료 인력의 공백으로 이어져, 미래의 환자들이 다시 한번 필수·지역 의료의 공백을 감내하도록 만드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에서는 ‘정원 회수’ 등 실효적인 사후관리 기전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힌 환단연은 “지방 의대에 배정된 인력이 수도권 수련병원으로 유출되는 고질적인 왜곡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밝힌 ‘지방 수련 미준수 시 정원 회수’ 방침은 반드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으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면서, 지역의료 공백 해소라는 이번 증원의 본질적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준수 요건을 엄격히 지표화할 것과 더불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의과대학에 대해서는 배정된 정원을 즉각 회수하는 단호한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환단연은 “의대정원 증원 수치의 확정은 결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며, 정부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교육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의대 교육 환경 개선에 재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결국 의료인력의 전문성 약화로 이어지며, 그로 인한 위험과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인 만큼, 정부는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은 증원이 도리어 국민건강권과 환자 생명권의 위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단연은 “의대정원 증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응급실 표류(뺑뺑이)’나 ‘소아과 진료 대란(오픈런)’ 등 붕괴하는 필수의료를 소생시키고, 필수의료 전문의 부재로 생명을 위협받는 지역의료를 재건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라며 “환단연은 앞으로 확정된 증원 계획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를 엄중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은 멈추고, 정부는 흔들림 없는 정책 이행의 책무를 다해야 하고, 의료계 역시 증원에 대한 반대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의학교육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려내는 길에 진정성 있게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금융감독원이 사전예고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즉각 철회’ 입장을 전달하며,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 보장이 우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12월30일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8주 경과 후 보상 기준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치료제한’을 기정사실화 하는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전달, 즉각적인 개정안 철회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의협은 철회돼야 하는 이유와 관련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 의사를 표명했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간담회’가 개최된 바 있고,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가 지난달부터 운영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처럼 명확한 법적 근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하고 정당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 시행세칙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아울러 보험사의 이익보다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 보장이 우선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달 6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교통사고 피해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의 이익과 맞바꾼 처사이자 초법적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한의협은 “상위 규칙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금감원이 하위 규범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부터 개정해 정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행정의 기본 절차를 무시한 독단이며, 이해관계자들이 근거 조항에 기반해 정당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지적하며, “향후 치료비 및 치료 관련 보상체계를 소비자 권리 보장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인의 전문적 진단을 무시하고 경제적 논리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권이 종속되고,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진료받을 권리를 박탈해 치료 포기를 유도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한의협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속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금감원의 이번 사전예고는 보험사를 위한 ‘향후치료비 박탈’이라는 개악이라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달 22일 논평을 통해 “이번 금감원의 사전예고는 상위 법령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 세칙 변경을 통해 소비자의 보상권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초법적 행태까지 감행하는 금감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사전예고는 교통사고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해등급 12∼14급’의 환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권리를 가로막고, 보험사의 수익 보전만을 우선시한 악의적인 개악”이라며 “더불어 상해등급 12∼14등급의 경우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위자료는 최대 15만원으로 고정돼 있어, 20년 가까운 물가상승률조차 반영되지 않은 처참한 수준에서,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이미 낮게 책정된 정신적 손해 보상까지 사실상 이중으로 축소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금용정의연대는 △상위 법령 개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세칙을 먼저 손질하려는 무리한 시도 △표준약관에 불이익한 변경 추진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서 향후 현장에서의 극심한 혼란 예상 △보험계약자인 소비자를 배제한 채 정부 및 유관기관, 보험사 위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의료인의 고유 권한인 진단권을 교통사고 가해자 보험사에게 위임 등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자동차보험의 본질은 보험사의 수익 보전이 아닌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있는 만큼, 피해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치료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경상 환자의 향후치료비마저 박탈하려는 행태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효율성·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번 개정안과 시행세칙 개정은 ‘부정수급 방지’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는 침해하고, 손해보험사의 비용 절감만을 노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꼬집으며, 하위 세칙을 통한 ‘꼼수 개악’을 중단하고, 국민의 치료권과 보상 권익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
“국립대병원 이관, 의료공공성 강화 위한 시금석 돼야”[한의신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은 30일 논평을 통해 국립대학(치과)병원 관리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립대병원 이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출발점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힌 보건의료노조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체계와 의료대란으로 무너진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까지 지역의료를 지탱해 온 국립대병원의 위상과 역할, 책임을 분명히 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기관인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협력과 리더십을 세워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정은경 장관이 이번 이관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 육성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는 기존 정책의 반복에 머물거나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시설·장비 지원만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식의 기존 태도,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보다 수익과 경영 효율화에 집착해 온 관행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의 국립대병원 육성정책 방향이 의료공공성 강화에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보건의료노조는 별도의 설치법 때문에 이번 이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서울대병원 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의 이행해야 하는 국가의 주요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서울대병원의 이관도 조속히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선 이를 담당할 보건의료인력의 확보와 유지가 가능한 구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수익 중심의 운영과 평가를 탈피하고, 의료공공성 중심의 재정 책임과 운영, 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학(치과)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은 끝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정부를 향해 △보건의료인력 확충 △민주적 운영 △공공성 확보 등 선명한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이 포함된 국립대병원 육성정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
보험사만을 위한 ‘향후치료비 박탈’ 개악 즉각 철회!![한의신문]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김득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 교통사고 경상 환자(상해 등급 12~14급)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데 더해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인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경상 환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 것은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95%에 달하는 소비자의 보상권을 박탈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22일 이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는 상위 법령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보험 제도의 원칙과 근간을 흔드는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https://zrr.kr/ZwcnV6)”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은 상위 법령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 세칙 변경을 통해 소비자의 보상권을 원천 차단하려 하고 있음으로, 이에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초법적 행태까지 감행하는 금융감독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특히 “금감원의 개악안은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95%에 달하는 소비자의 보상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면서 “이번 개정안의 핵심 개악 사항은 합의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을 1급부터 11급(골절상 이상)으로 한정해 명문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치료비’란 피해자가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객관적인 치료 비용을 뜻한다. 금감원이 개정안에서 향후치료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상해 등급 12~14급’은 목·허리의 인대나 근육이 손상된 ‘척추 염좌’나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 교통사고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상이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골절은 없으나 방치할 경우 만성 통증이나 디스크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질환이다. 이와 관련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약 95%가 바로 이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상 환자의 정당한 보상 권리를 가로막고, 보험사의 수익 보전만을 우선시한 악의적인 개악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금융정의연대는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받는 ‘낮은 위자료’ 현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진료수가 차이와 사회적 비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위자료 수준이 현저히 낮은 국가에 해당한다. 상해등급 12~14등급의 경우,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위자료는 최대 15만 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이는 20년 가까운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한 처참한 수준이다. 이에 금융정의연대는 “이 같은 상황에서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이미 낮게 책정된 정신적 손해 보상까지 사실상 이중으로 축소하는 셈”이라면서 “향후치료비 제한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과 수준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의연대는 또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8주 룰’ 관련 상위 법령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으며, 실무 대책도 부실함에도 금감원은 시행세칙을 무리하게 사전 예고했다”면서 “시민사회의 항의가 빗발치자 금감원은 ‘신·구조문 대비표상 시행일(2026.3.1.)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상위 법령인 시행규칙 개정 일정에 따라 연동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아직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고 일정조차 유동적인 사안을 하위 세칙에 미리 반영해 제도를 기정사실화하려 한 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며, 금감원은 상위 법령 개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 세칙을 먼저 손질하는 꼼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의 내용과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와 법적 분쟁 등 극심한 현장 혼란이 예상되며,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8주 치료 제한’과 ‘경상 환자 향후치료비 부지급’ 등 표준약관의 불이익한 변경 추진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고 이후에야 향후치료비 지급이 거절되고 치료권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피해자들의 고통과 법적 분쟁은 불 보듯 뻔한데, 이처럼 각종 혼란과 부작용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리하게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보험 계약자인 소비자를 배제한 채 정부 및 유관기관, 보험사 위주로 구성된 ‘기울어진 협의회’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계획 자료에 따르면 해당 협의회는 국토부·금융위·금감원·자배원과 보험업계(6인), 의료계(3인)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하지만 정작 제도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보험 계약자(소비자)의 자리는 없다”면서 “소비자를 대변하는 단체가 빠진 협의회는 그 자체로 공정성을 상실한 구조임으로 소비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협의 구조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정의연대는 특히 “의료인의 고유 권한인 ‘진단권’을 교통사고 가해자 보험사에 위임하는 것은 이 개정안의 가장 큰 독소조항이며, 치료 지속 여부는 환자를 대면하는 의료인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할 영역”이라고 지적한 뒤 “이를 민간 보험사가 비대면 심사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보험사에 ‘치료 종결권’이라는 무소불위의 칼날을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고, 보험사가 자의적 잣대로 치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의학적 근거’ 원칙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와 함께 “자동차 보험의 본질은 보험사의 수익 보전이 아닌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있기에 피해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치료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경상 환자의 향후치료비마저 박탈하려는 행태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 보험 진료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번 개정안과 시행세칙 개정은 ‘부정수급 방지’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는 침해하고, 손해보험사의 비용 절감만을 노린 명백한 개악”이라면서 “금감원은 하위 세칙을 통한 ‘꼼수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치료권과 보상 권익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309)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최근 대학가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확한 워딩으로 표현하자면, AI에 의해 대학은 교육 개혁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대학에 몸담고 있는 나이가 많이 차오른 교수의 입장에서 이러한 흐름은 거스릴 수 없는 도도한 순류라고 생각하게 된다. AI에 의해 세계적으로 형성된 대학 교육 페러다임의 변화 요구를 바라보면서 그 변화의 본질적 의미를 짚어본다. 삶을 살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왔지만 인간에게는 변화를 싫어하는 속성도 가지고 있다. 필자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평생 살면서 경험한 변화 가운데 인공지능이 정말로 가장 ‘큰 변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커지고 있다. 대학의 교육자로서, 특히 한의학을 교육하는 교육 기관에 몸 담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사회의 거대한 변화에서 우리의 대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AI의 장점은 인간의 잠재력을 키워주어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이것은 AI의 ‘융합적 특성’에서부터 출발한다. 한의학의 입장에서 ‘융합적 특성’을 극대화하여 창의성을 극대화시켜 학문적 성취를 크게 이룬 인물이 누구일까 생각해보니 ‘다산 정약용(1762〜1836)’이 떠오른다. 정약용은 과학과 경학을 융합하여 거중기를 개발해 수원 화성을 건설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융합하여 유교적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 경영 시스템의 설계했다. 한의학과 관련된 측면을 살펴본다. 먼저, 정약용은 법학과 한의학의 융합을 통해 생명존중사상을 강조했다. 이것은 『흠흠신서』에서 억울한 옥살이가 없도록 과학적인 증거 수집과 합리적인 추론을 강조한 것에서 읽어볼 수 있다. 둘째, 정약용은 유학자이면서 한의학자의 입장을 견지하여 『마과회통』이라는 전염병 치료 전문서적을 간행하여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것은 유학과 한의학의 융합적 노력의 결과물이다. 필자가 2009년 『마과회통』 번역 작업에 참여했던 경험(2009년 현대실학사에서 김남일, 안상우, 정해렴 역주로 출판)으로 살펴볼 때, 이 책은 정약용의 융합적 창의성의 결과물이다. 셋째, 정약용의 한의학 중심의 학제간의 융합은 그의 명저 『의령(醫零)』에 독특하게 나타난다. 2019년 10년의 작업 끝에 출판된 『다산학사전』(다산학술문화재단, 2019)의 집필자의 한사람으로 선정되어 활동하면서 정약용의 의학적 노력을 살펴본 필자의 입장에서 『의령』은 그의 융복합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한의학 서적이다. 『의령』은 한의학의 기초 이론에 대한 논평을 담고 있는 정약용의 저작이다. 담고 있는 글의 제목을 중심으로 본다면, ‘六氣論’(오운육기학설의 비판), ‘外感論’(외감학설에 대한 자신의 견해), ‘裏證論’(기존의 內傷學說에 대한 비판), ‘虛實論’(오장육부의 허실에 대한 기존의 학설에 대한 비판), ‘非風論’(기존의 중풍 판단에 대한 증상 인식의 반대 논증), ‘劑量論’(조선과 중국의 약제의 차이에 대한 주장), ‘時令論’(여름과 겨울의 인체 상태에 대한 자신의 견해), ‘近視論’(근시와 원시에 대한 기존 인식의 근본적인 비판), ‘人面瘡論’(인면창이 사람의 얼굴처럼 생긴 부스럼이라는 설을 비판한 것) 등이다. 이외에도 많은 글들이 있지만 지면 관계로 생략한다. 이와 같이 정약용의 학문 활동은 현재 대학에서의 학제간의 융합, 학문간의 간극 극복 등의 난제를 AI라는 도구를 통해서 발전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정약용이 학습하고 정리한 한의학, 사회과학, 법학, 철학, 역사학, 천문학, 지리학, 경제학, 생명과학 등 넓은 분야의 스펙을 고려할 때 한의학 교육자의 입장에서 AI형 창발형 교육자 모델로 삼을 만한 인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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