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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률 7.19%로 동결[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8일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로 동일한 7.19%로 결정하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으로 오는 12월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36만명의 본인부담을 현행 10%에서 7%로 낮추기로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의결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건정심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 등 국정과제를 추진해 국민들이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차관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은 그동안의 재정 안정화 노력에 따라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25년 말 기준 누적 준비금 약 30조2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아울러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약 1조1000억원 증액 편성했으며, 최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등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차관은 “오늘 건정심에서는 보험료 수입 증가와 함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릴 필요가 있다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19%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고 지원, 증액, 지출 효율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발표한 약가 제도 개편, 검사 영상 수가 조정과 함께 거짓·부당 청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 방안 등의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단계적 인하 △췌장장애 등 중증당뇨병 지원 확대 △당원병 환자 및 신경인성 방광환자 재택관리 지원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지원 확대 검토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대상 보완 및 소아·청소년 치과 지원 확대 등이 의결됐다. -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시 본인부담 90% 적용[한의신문]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되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은 현행대로 제외하고, 오는 12월24일부터 진료현장에서 환자의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도 같은 날 함께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복지부는 꼭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과도한 외래이용으로 인한 반복·중복 진료와 환자 안전 위험을 줄이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의료기술 변화에 맞춰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관리체계도 명확히 정비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27년 1월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초과하면 301회째 외래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연간 300회는 주당 약 6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준이다. 다만 질병 치료상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현행대로 유지돼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과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를 받는 환자 등은 제외되며, 이러한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6월30일 지급 기준으로 ’25년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명 중 연간 300회를 초과해 이용한 사람은 7765명이었다. 이들은 연평균 약 344.7회 외래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연간 1775회를 이용하는 등 매우 잦은 외래이용사례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잦은 외래이용은 한정된 의료자원이 꼭 필요한 진료에 쓰이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고, 동일·유사 검사나 치료의 반복 등으로 환자 안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호장치는 충분히 유지하면서, 고빈도 외래이용 실태와 환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요양급여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확인 대상 항목과 방식 등은 심평원에 설치되는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이를 위해 심평원에서는 지난달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 15명으로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최근 불필요한 중복 촬영으로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전산화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한 바 있다. 심평원은 향후 환자별 의료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진의 적정진료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검사·시술 등을 줄여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진료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동일·유사 검사와 치료가 반복될 수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는 진료·처방 시점에 필요한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하도록 해 반복·과다 진료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시스템은 법 시행일인 오는 12월24일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다른 항목에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시스템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해 처방 시점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술 변화에 맞춰 급여·비급여 관리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기 위해, 이미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고시된 의료행위·치료재료라도 안전성·유효성, 경제성, 급여 적정성 등이 달라진 경우 적시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직권 조정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시된 행위·치료재료의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 또는 급여 적정성 등이 변경된 경우 △신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안전성 우려가 있거나 임상적 유효성 등이 변경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의료기술과 임상환경의 변화를 급여체계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신고된 약제 중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약제가 비급여 대상임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다. 이는 약제를 새로 비급여로 전환하거나 급여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분류를 명확히 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과정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반복·과다 의료이용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은 줄이고, 국민이 보다 적정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료 정산 과정의 일시 납부 부담과 사업장 신고 부담도 함께 줄이는 만큼 국민이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사항별로 시행시기가 다른 만큼 가입자와 의료기관이 자신의 의료이용 현황과 적용기준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편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CBD, 뇌전증 발작 억제 확인”…의료용 대마 법제화 속도전[한의신문]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해외 수입 의존에 따른 공급 불안과 환자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한 가운데 한의계는 의료용 대마의 한약제제 개발과 한의사의 제도적 역할 마련을 강조했다. 서미화·김형동 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 도입 방안 정책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희귀・난치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기회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의료용 대마의 제도권 도입과 국가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생산·공급 허용과 원료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제도 방향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왼쪽부터) 김형동·신성범·한동훈·한지아 의원 김형동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와 함께한 대마가 합법화되지 못한 채 해외 수입 의존으로 높은 약가 부담과 수급 불안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관련 인프라가 탄탄히 구축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의료용 대마의 재배부터 원료 추출, 완제품 생산까지 전 주기 산업은 물론 글로벌 바이오 허브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식약처에 “천연물 신약 가운데 특히 의료용 대마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철저한 감독 하에 대마를 재배, 의료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농가와 신약 개발 등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그동안 대마를 법무적 관점에서만 다뤄왔는데, 이제는 환자를 위해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좋은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5%에 불과한 만큼 개정안이 지향하는 목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안보와도 부합한다”며 “이제 난치성 신경질환에 있어 대마는 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고순도 CBD, 신경흥분 조절로 발작 감소 확인” 양동화 고려대구로병원 소아신경분과 임상조교수는 ‘소아 뇌전증에서 에피디올렉스의 임상적 역할과 치료 접근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기존 항발작제 병합치료에도 조절되지 않는 약물난치성 소아 뇌전증에서 칸나비디올(CBD)을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주목했다. 양 조교수에 따르면 뇌전증(LGS)은 △24시간 이상 간격의 비유발 발작 2회 이상 △향후 10년 내 발작 재발 위험 60% 이상 △뇌전증 증후군 진단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전 세계 환자는 약 5170만명이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은 약물난치성으로 분류된다. 소아 뇌전증의 연령표준화 유병률·발생률(10만명당)은 △미국 706.9명·43.0명 △한국 511.6명·30.5명 △노르웨이 450.3명·41.5명 △일본 413.2명·19.2명으로, 국내 역시 높은 질병 부담을 보여 조기 진단과 치료 접근성 확보가 요구된다. 특히 양 조교수는 FDA 승인 ‘에피디올렉스(Epidiolex)’를 THC(Tetrahydrocannabinol·대마의 환각 성분)를 거의 제거한 고순도 CBD 제제로 소개했다. 그는 “CBD는 THC와 달리 항경련·향정신성 효과가 없고, TRPV1·GPR55·adenosine 경로를 통해 신경세포의 과흥분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기전”이라며 “Sativex(THC·CBD 혼합제), Marinol·Cesamet(THC 유사체) 등 THC 기반 의약품과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병합요법에도 조절되지 않던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에서 CBD의 치료 효과도 소개됐다. 5세 환자는 Orfil·Keppra·Topamax·Sentil·Lamictal·Inovelon 병용에도 발작이 지속됐으나 CBD 투여 1개월 후 모든 경련이 소실되고, 인지·표현능력과 일상생활 기능이 개선됐다. 또 9세 환자는 뇌량절제술과 미주신경자극술 후에도 매일 발작이 발생했으나 CBD 투여 2개월 후 발작이 소실되고 인지기능도 향상됐다. 이에 대해 양 조교수는 “에피디올렉스는 기존 항발작제에도 조절되지 않는 중증 소아 뇌전증에서 발작 감소와 기능 회복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가별 허가·급여 체계를 비교하며 국내 치료 접근성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미국(FDA)과 유럽(EC 중앙허가)은 정식 허가 후 일반 약국에서 처방이 가능하지만 국내는 품목허가 없이 희귀필수의약품 자가치료용 수입만 허용된다”며 “적응증은 뇌전증과 드라벳증후군은 급여, 결절성경화증은 비급여이며, 처방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과 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해외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 대체치료 부재 소견서 제출 등 복잡한 행정절차와 공급 지연도 임상 현장의 부담으로 꼽았다. 양 조교수는 “약물난치성 소아 뇌전증에서 의료용 CBD는 발작 감소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라며 “고순도 CBD 의약품인 만큼 기호용 대마와는 명확히 구분해 접근해야 하며, 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의학에 명시된 ‘대마’, 한의사 역할과 한약제제로 이어져야”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용 대마 제도화 과정에서 한의사의 제도적 역할을 공고히 하는 한편, 대마 성분 의약품의 한약제제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의료용 대마 제도화와 관련해 △한약제제 개발 기반 구축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송 이사는 “대마는 전통 한의학 문헌에 기록돼 오래 전부터 통증질환 등에 활용돼 온 천연물로, THC 등 개별 성분이 규명되기 이전에도 해당 환각 증상 또한 명기돼 있으며, 이를 다루는 한의사 역시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마 성분으로 제조된 향정신성의약품이 한약제제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면 제약업계도 환자의 치료 선택권 확대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한약제제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촘촘한 안전망을 통한 오남용 방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해 의료용 대마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환자 접근성 높이되 오남용 차단 장치 병행해야” 한편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안전한 제도 운영을 위한 처방 교육과 공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허도경 한국뇌전증협회 이사는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보장을 촉구했다. 그는 “에피디올렉스는 기존 항경련제로도 조절되지 않는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중요한 치료 선택지”라며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거쳐 지정약국에서 약을 수령해야 하는 절차와 공급 지연, 거점약국 감소로 환자 불편이 큰 만큼 병원 약국 직접 수령 등 공급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다. 공급 여건을 짚은 김기영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본부장은 “실제 처방의 74%가 서울 대형병원에 집중돼 지역 간 접근성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공급도 해외 단일 제조사에 의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취약하고 가격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센터의 인력과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두재 한국칸나비노이드협회장은 제도의 핵심 과제로 ‘처방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개정안들은 재배와 제조, 유통 등 공급체계에는 충실하지만 누가 어떤 교육을 받고 처방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는 비어 있다”며 “처방 의료진 교육과 표준 임상진료지침, 처방 등록 및 모니터링 체계를 법 시행과 함께 마련해야 안전한 의료용 대마 제도가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환자 치료기회 보장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피디올렉스는 대체약이 없고, 전량 수입에 의존해 환자 부담이 큰 만큼 의약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국내 생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의료용 대마 재배가 허용되더라도 원료 재배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체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의된 개정안은 CBD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원료관리센터와 공적 공급체계를 통해 오남용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식약처도 입법 과정에 참여해 엄격한 안전관리 아래 환자의 치료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용 대마’, 규제에서 치료로…국내 CBD 생산 허용 재추진[한의신문]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이 사용하는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의료적 효용성이 검증된 대마 성분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의약품 제조를 허용하는 동시에, 재배부터 원료 관리·유통까지 국가가 전 과정에 대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의료용 대마 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료용 대마의 국산화를 통해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의료용 헴프(HEMP) 바이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공급 불안·고가 약가 한계 현재 국내에서는 뇌전증 치료제 등 일부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에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환자가 자가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전량 수입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 탓에 약가 부담이 높고,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환자와 보호자들은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약물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외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필수 의약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국제 규제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1961년 유엔 마약 단일협약에서는 대마를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는 Schedule Ⅰ과 Schedule Ⅳ에 동시에 포함시켰으나, 2020년 유엔 마약위원회(CND)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마를 Schedule Ⅳ에서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대마는 여전히 엄격한 관리 대상이지만, 의료적 활용 가능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의료적 효용 입증된 대마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명확화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용 대마 성분의 법적 지위다. 현행법에선 대마 자체를 마약류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선 대마초(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의료용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을 별도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토록 했다. 이를 통해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검증된 대마 성분에 대해서는 국내 제약회사가 의약품 제조와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대마의 정의에서도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기존 대마 규정과 구분해 관리하도록 했다. ◎ 의료용 대마 재배 허용, 핵심은 ‘재배구역·계약량·보고의무’ 현재 대마 재배는 섬유나 종자 채취 목적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를 위한 원료 공급 목적의 대마 재배를 별도로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마재배자의 개념을 △섬유·종자 채취 목적의 대마재배자(기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한 판매·공급 재배자(신설)로 구분토록 했다. 신설된 재배자의 경우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규제자유특구나 규제특례지역 등 정부가 지정한 재배구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토록 규제도 강화했다. 이어 의료용 대마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장치도 대폭 강화했다.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목적의 대마재배자는 매년 재배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 범위 내에서만 재배와 판매가 가능하며, 재배면적, 재배량, 생산현황 및 생산수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특히 계약량을 초과해 생산된 대마는 소각이나 매몰 등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드시 폐기해야 하며, 폐기 결과 역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 신설…전 과정 국가 관리 특히 개정안은 의료용 대마 산업의 핵심 관리기관으로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 설립 근거도 신설했다. 이는 법인 형태로 설립되며, 의료용 마약류 원료 확보와 안전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의료용 마약류 원료 재배구역 관리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목적 대마재배자의 재배계약 관리 △마약류 제조업체의 원료 수급조사 및 공급 관리 △시험·검사 △대마재배자 교육 △기타 의료용 마약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안동 헴프 산업 육성 기대…“글로벌 바이오 허브 도약” 안동은 국내 최초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의료용 대마 재배와 원료 추출, 의약품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해 왔으나 현행법상 상업적 의료용 대마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해 산업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용 대마의 안정적인 재배부터 고부가가치 의약품 원료 생산, 완제품 제조까지 국내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만큼 국내 헴프 바이오 산업의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민생 법안인 동시에 안동을 글로벌 바이오 허브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며 “대마 성분 의약품 국산화를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안동의 헴프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형동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고동진·김미애·김상훈·김형동·박덕흠·서범수·송석준·신성범·우재준·이헌승·정동만·조경태·한지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국립대병원, 지역 필수의료·연구·교육 거점으로 육성[한의신문]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붕괴와 수도권 의료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의 핵심축으로 육성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치료가능 사망률은 서울과 충북 간 12.7%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진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연간 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해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전임교원 늘리고 AI 진료를 도입하는 등 임상역량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임교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인건비 관련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2.3명 수준으로 서울 주요 대형병원의 4.3명에 비해 크게 낮다. 정부는 이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도 개선한다. 로봇수술기와 암 치료장비 등 첨단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중환자실과 수술실 증설을 통해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도 본격 추진된다. 단기적으로는 진단보조와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한 AI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환자 진료기록과 검사결과, 영상자료 등을 통합 분석하는 차세대 AI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 권역별 의료수요와 병원별 강점을 고려한 특성화 전략도 마련된다. 동남권은 외상·재활, 호남권은 AI 기반 원격협진, 중부권과 대경권은 첨단재생의료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국립대학병원을 암과 희귀·난치질환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핵심 연구장비 구축과 연구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 산업계·대학·연구기관·병원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병 협력 연구개발(R&D)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공공병원 간 임상데이터를 연계해 대규모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최신 항암제와 첨단 치료기술 개발에 지역 병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실제 임상현장 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효과 검증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AI 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지역 국립대학병원과 스타트업 간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도 추진된다. 교육 기능 강화도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사제 운영의 핵심기관으로 활용해 학생 선발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정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해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지도전문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수련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간호대학생부터 신규·경력간호사까지 연계된 단계별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전담 간호사 확충과 신규간호사 적응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2차병원, 전문병원 등과 연계한 협력수련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임상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정책 기능도 강화한다.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체계를 정비하고,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공동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회 등 중앙정부 정책협의체에 국립대학병원의 참여를 확대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감염병·재난·노인·치매 등 공공의료 분야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국립대학병원이 단순 진료기관을 넘어 지역 필수의료와 연구·교육,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2025년 상반기 기준 주요 국립대병원 10곳의 누적 차입금은 약 1조4700억원에 달했으며, 상당수 지방 국립대병원의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현재 전문의 확보 수준은 서울 ‘빅5’ 병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5~10년 동안 전문의 확보와 연구투자 확대가 얼마나 이뤄지느냐에 이번 육성방안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
“이명, ‘불치’에서 ‘관리’로 전환”…韓·日, 전인적 통합치료 로드맵 제시[한의신문] 이명을 ‘없애는 치료’에서 ‘인지를 낮추는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이 제시됐다. 내한한 ‘이명 혁명’의 일본 저자 사카타 히데아키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정밀 진단과 전신 균형 회복을 축으로 한 한·양방 통합치료 전략 △임상 축적 기반 치료 가능성 확대가 핵심 과제로 조명됐다. 국제평형신경과학회(이사장 사카타 히데아키·이하 NES) 한·일지부는 3일 교보강남타워 드림홀에서 ‘출판기념 저자와의 만남&토크–이명·난청 맑은 소리 북콘서트’를 공동개최, 이명 완치 패러다임과 전인적 난청 치료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명의모든것’ 주최·‘이내풍’ 주관으로 열린 이번 북콘서트는 NES 저자로 간행된 △이명 혁명 △이명 한의학 △난청 한의학 출간을 기념하고, 관련 임상 지식과 치료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황재옥 NES 부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명은 과거 중풍·와사풍처럼 질환 원인을 ‘바람’으로 설명하던 인식에서 나아가 ‘귀 안에서 바람이 이는 상태’를 형상화한 개념으로 접근해 적절한 관리로 완화·소실이 가능한 질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료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의료진 전문성 △환자의 치료 의지·시간 △의사-환자 간 신뢰를 꼽은 황 부이사장은 “이명은 한의학적 치료의 강점이 있는 동시에 환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인 ‘소통의 질환’인 만큼 앞으로 학술·교육을 정례화해 인식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내풍 회원 한의사 등 50명(선착순)이 참여한 가운데 1부(저자 직강: 소리의 비밀을 풀다)에서는 △이명은 불치병이 아니다(사가타 히데아키 NES 이사장) △난청 한의학(이경윤 NES 한국지부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어진 2부(라이브 솔루션)에선 저자와의 즉석 문답이 진행됐다. ◎ “이명, ‘없애는 치료’에서 ‘인지를 낮추는 치료’로”…전인적 접근이 해법 사카타 히데아키 이사장(가와고에 이과클리닉 원장)은 37년 임상을 통해 이명에 있어 기존의 질환 중심 접근을 넘어 신체·정신·생활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전인적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사카타 이사장은 이명이 특정 질환이 아닌 ‘보편적 감각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명은 낫지 않는다는 인식 속에서 ‘참으라’는 대응이 반복돼 왔다”며 “그러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적응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카타 이사장에 따르면 이명의 본질은 단순한 청각기관 문제가 아닌 내이의 유모세포 변화로 시작된 신호로, 뇌의 청각피질뿐 아니라 해마·편도체 등 감정 중추와 연결되며, 불안·우울·스트레스가 증상을 증폭시키는 구조다. 그는 △메니에르병 △청신경종양 △뇌경색 △수면장애 △만성염증 △생활습관(흡연·카페인·소음)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인자 질환’으로 규정했다. 일반 청력검사로는 고주파 영역의 초기 이상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사가타 이사장은 “검사상 정상이라도 실제로는 이미 기능 저하가 진행된 경우가 많다”면서 “이명은 정량화가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자 진단과 치료가 가장 어려운 영역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가 제시한 치료 전략은 정밀 문진을 기반의 단계적 통합치료로 △생활습관 교정 △약물치료 △청각 재활 △음향치료 △정신건강 관리 △재활치료(경추·턱관절) △침 치료·한약 투여 등을 환자 상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고막 내 스테로이드 주입(STT) 등 서양의학적 치료를 병행하는 ‘융합형 치료 모델’도 제시됐다. 사가타 이사장은 동양의학의 전인적 접근이 이명 치료의 핵심 보완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양의학이 ‘원인 규명과 국소 치료’에 강점을 가진다면, 동양의학은 ‘체질·생활·정신의 균형 회복’을 통해 전체적인 기능을 조정한다는 것. 이에 따라 한방 병행치료로는 전신 균형 회복을 목표로 △정신 안정(반하후박탕·억간산) △두통완화(조등산) △혈류 개선(당귀작약산) △기력 회복(보중익기탕) △신장기능 개선(우차신기환)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명은 신체와 마음, 생활환경이 동시에 작용하는 질환으로, 전인적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라면서 “지속 가능한 생활습관과 의사·환자 간 협력 구조가 치료의 본질이자 포기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 “난청, ‘이해 저하’ 문제”…한의학의 전신 균형 회복으로 해법 제시 이어진 강의에서 ‘난청 한의학’의 저자인 이경윤 NES 한국지부장은 기존 청력검사 중심 진단의 한계를 지적하며, 청각·뇌·전신 상태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부장은 “‘검사에서는 정상인데 왜 불편한가’라는 질문이 임상에서 빈번하다”며 “표준 순음청력검사는 제한된 주파수만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특정 주파수 저하는 놓칠 수 있어, 미세청력검사를 통한 문제 주파수 확인이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난청을 단순한 청력 저하가 아닌 ‘청각 해상도 저하’로 규정하고, 청각 과정을 △입력 △전달 △해석의 세 단계로 나눠 각 단계의 불일치가 인지 부담과 피로로 이어지는 기전을 제시했다. 또 피로·수면 부족·스트레스 등 전신 상태가 뇌의 정보 처리 효율을 떨어뜨려 동일한 소리도 더 어렵고, 피로하게 인식되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진다는 것. 이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은 기혈순환 개선과 장부 기능 조절, 신경 안정 등을 통해 전신 회복력을 높이고 청각 시스템의 안정적 작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주파수별 소리 자극을 통한 청각 재활훈련 △한의학적 장부 조절을 병행하는 ‘이중 접근’을 치료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 지부장은 “난청 치료는 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닌 편안하고,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전신 상태와 청각 기능을 함께 개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백승태 부회장, 강혜영·김태엽 위원장, 맹유숙·김태현 이사 ◎ “불치 아닌 난치…임상 축적으로 통합치료 가능성 재확인” 한편 3부(마음을 나누는 시간)에서 NES 한국지부 저자진은 해당 질환을 ‘불치병’이 아닌 ‘관리 가능한 난치질환’으로 재정의하며, 한의학 기반 통합치료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백승태 부회장은 “실제 임상에서 예상보다 빠른 호전 사례가 적지 않고, 최근 2~3년간 연구 축적으로 치료 성과도 개선되고 있다”며 “침·한약·추나에 소리 재활치료를 병행하는 복합 접근을 적용하고, 전신 상태를 함께 관리하는 통합치료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강혜영 학술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명·난청 분야에서 학문적·임상적 기반이 더욱 확장되길 기대한다”며 “관련 질환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전문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엽 편집위원장은 “이명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이고, 난청은 그 신호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동일한 신체 상태에서 나타나는 연속적 현상”이라며 “소리의 문제가 아닌 몸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의학적 관점을 담아냈다”고 말했다. 맹유숙 학술이사는 “이명·난청은 치료 과정 또한 쉽지 않은 질환이지만 공동 연구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임상 경험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며“앞으로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의료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태현 총무이사는 “어떤 질병이든 반드시 치료의 실마리는 존재한다”며 “이명·난청 역시 끊임없는 연구와 새로운 시도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물품 품절 걱정마세요”[한의신문] 중동전쟁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물품 등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 등이 4일부터 필요한 의료물품을 안정적으로 배송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근 희귀질환자들은 자택에서 주사기, 수액세트 등 의료물품을 활용해 질환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으로 인해 의료물품 가격 상승 및 물량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서울대병원 의료진, 비대면진료 플랫폼(솔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비대면진료 체계와 연계해 의료물품 직배송 서비스를 즉시 가동키로 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솔닥은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희귀질환자인지 여부를 자격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희귀질환자나 희귀질환자 보호자가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구매신청을 하면 대상자 확인이 공단시스템과 연계돼 쉽게 이뤄진다. 대상자는 이 플랫폼을 통해 상품구매를 할 수 있고, 일반 비급여 의료물품의 경우 비용을 결제하고 택배로 배송 받을 수 있게 된다.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요양비 급여대상 물품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사와 상담 후 상품을 구매하게 되며, 공단에 청구하는 절차는 업체가 대행하고, 대상자는 본인부담금만 결제한다.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의료물품은 재가 희귀질환자들에게 필요한 주사기, 수액세트, 석션팁, 석션카테터, 멸균식염수, 소독솜 등이다. 보건복지부와 솔닥은 필요한 경우 대상자를 중증난치질환자, 요양비 지원을 받는 중증아동 등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솔닥 관계자는 “희귀질환자들에게 의료 소모품은 단순한 물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재와 같다”며, “단순한 배송 서비스를 넘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차별 없는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질환이 희소하다는 이유로 소외받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면서 “의료소모품 비용 부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면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면진료는 지난 2025년 12월 의료법이 개정돼 2026년 12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개정 의료법은 희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
대마, 의약·산업 활용 입법 재개…기능성 성분 CBD 중심 재분류 추진[한의신문] 대마의 의료적·산업적 활용 범위를 재정립하려는 입법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기능성 성분과 용도에 따라 대마를 재분류하고 활용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그간 향정신성 물질 중심 규제로 제한돼 온 활용 범위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의계에서도 약침 등 한의약적 적용 가능성과 제도 변화의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은 ‘마약관리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은 ‘헴프산업육성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며 대마의 의료·산업적 활용 기반 마련에 나섰다. ◎ 한의약 자원 대마…저THC·고CBD 기반 활용성 주목 대마는 식물학적으로 Cannabis 속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마리화나 품종과 산업용 헴프 품종으로 구분된다. 마리화나는 통상 THC 함량이 5~25% 수준으로 향정신성 작용이 강한 반면 산업용 헴프는 THC 함량이 0.3% 이하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기능성 소재로 분류된다. 한의학에서도 대마는 부위별로 다양하게 활용돼 왔다. 대마종자인 마인(麻仁), 마자인(麻子仁), 화마인(火麻仁)은 장을 윤택하게 하고, 장의 소통을 도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약재로, 난치성 변비와 소갈증, 각종 통증질환, 월경불순, 피부질환 등에 사용돼 왔다. 대마 잎인 마엽(麻葉)은 회충 제거와 진통, 마취, 이뇨 등의 목적으로 활용됐으며, 뿌리인 마근(麻根)은 난산 및 태반 배출 지연, 어혈 해소와 결석 배출에 쓰였다. 껍질인 마피(麻皮)는 타박상과 열성 마비통 치료에, 마화(麻花)는 피부 마비 증상과 가려움증에, 꽃 이삭 마화분(麻花粉)은 난산·변비·통풍·진광·불면 등에 각각 활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마의 기능성은 주요 지표물질에 따라 구분되는데,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는 통증 완화와 진정 효과가 있으나 정신작용을 동반할 수 있으며, CBG는 항암·항염 및 통증 완화, CBN은 진정·항염 및 통증 완화 작용이 보고돼 있다. THCa는 소화 증진과 항염, 식욕 증진에, THCv는 진정 효과와 함께 식욕 감소와 관련된 특성을 보인다. CBD(칸나비디올)는 진정, 항염, 통증 완화 등 다양한 기능성이 제시되며 상대적으로 부작용 위험이 낮은 성분으로 인식된다. 즉 마리화나는 THC 고함유로 환각 및 중독 등의 부작용 위험이 큰 반면 헴프는 THC 저함유와 CBD 중심의 기능성을 바탕으로 의약·산업용 천연소재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으로 평가된다. ◎ 대법원 판례로 본 ‘대마 정의’ 쟁점…CBD도 규제 대상 포함 판단 국내에선 2019년부터 뇌전증 등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자가치료 목적에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제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1961년 유엔 국제협약은 대마를 위험도 Schedule Ⅰ(1군) 및 Ⅳ(4군)로 분류했으나 2020년 개정을 통해 Schedule Ⅰ은 유지하되 Schedule Ⅳ에선 제외함으로써 엄격한 통제는 유지하면서도 의료적 활용 가능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은 판례(2022두60776)를 통해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주요 성분 역시 ‘대마’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제시함에 따라 현행 법령상 대마의 정의와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산업용·의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와 그 수지 및 관련 제품으로 포괄 정의하고 있어 THC 농도가 극히 낮아 환각성과 중독성이 없는 품종까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일정 기준 이하의 대마를 ‘헴프’로 구분해 섬유, 식품, 의약·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을 허용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제한적 재배와 일부 연구·의료 목적 외에는 활용이 금지돼 산업적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왼쪽부터) 서미화·윤준병·김형동 의원 ◎ 재배부터 유통까지 ‘통합관리법’ 설계…산업 육성·안전관리 병행 이에 서미화 의원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의약품 제조 및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약품 제조 목적의 대마 재배자 정의와 허가 절차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재배 단계부터 원료 관리,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해 치료용 대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마에서 제외된 부위에서 추출된 성분 및 합성품을 포함한 대마 정의 정비 △THC와 CBD 등을 구분 관리 △의료용 의약품 제조 목적의 대마 재배 허용 및 식약처 허가 의무화 △재배면적·생산량 보고 및 초과 생산분 폐기 의무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 지정 근거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윤준병 의원의 ‘헴프산업육성특별법 제정안’은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를 ‘헴프’로 정의하고, 재배·가공·유통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의료·식품·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제정안에는 △헴프산업진흥원 설립 △헴프 및 관련 산업 정의 규정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재배·육종 허가제 도입 △제조·유통업 식약처 허가 △헴프 클러스터 지정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 장치를 병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 CBD 규제 완화 쟁점…한의사 활용 범위 제도화 여부 관건 한편 야당에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간사)이 경상북도 및 안동시와 함께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 안동시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는 지정 6년째를 맞아 안전성과 산업적 가능성이 일정 부분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제약으로 산업화가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CBD와 같이 환각성이 없는 성분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제도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21대(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마를 둘러싼 이번 입법 논의는 단순한 규제 완화 여부를 넘어 의료적 필요성과 산업적 가치, 국민 안전 간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 확보와 의료 접근성 확대, 산업 활성화 간 조화는 물론 특히 천연물 자원의 활용 주체로서 한의사의 역할과 사용 범위가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지난해 케데헌 열풍, 올해는 K-MEX가 잇는다”[한의신문] 통합의약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한국 한의약의 우수성을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려 미래 통합의약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전시 행사와 함께 다양한 한의약적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학술 행사가 한 자리에서 개최된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오는 25, 26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 전시장 D홀 및 오디토리움에서 ‘2026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K-MEX 2026) 및 회원 보수교육’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K-MEX는 지난해의 경우 110개사 210부스 운영 및 7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현장을 찾는 등 대한민국의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통합의약의 장으로 확고히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에 올해에는 그 여세를 몰아 이틀간으로 행사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참여 기업 확대 및 다양한 체험·강의 프로그램 운영,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통해 지난해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인한 전통의약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의 의료기관 운영시 필요한 모든 정보 한 자리에 먼저 전시 품목을 살펴보면 최근 한의 임상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레이저·초음파·저선량 X-ray 등의 ‘의료기기’ 및 정형용 교정장치·견인치료기·물리치료기 등의 ‘치료기기’를 비롯해 △의료정보서비스(플랫폼·진료시스템(전자차트)·한의약 서적) △의료소모품(침, 뜸, 부항, 파우치 등) △공동이용탕전실 △제약(한약재 및 건강보험 제제) △한의약 기관·단체(한의약 유관 기관 및 산학 협력단, 프랜차이즈 등) △컨설팅(경영, 금융, 세무, 노무, 개원 컨설팅 등) 등 다양한 분야서 250여 개의 홍보부스가 운영된다. 이에 따라 박람회에서는 한의사 회원들이 실제 한의 의료기관 운영시 필요한 모든 분야의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회원 보수교육은 25일 15시부터 △법정 교육 관련 동영상 교육 △병변 진단에 따른 근건이완수기법(지현우 본아한의원 대표원장) △한의사×타투이스트 첫걸음: 문신 기초 이해(이승철 대한문신학회장) △스킨부스터 선택기준과 유효성분 전달방법(이기홍 톡바른경희한의원 대표원장) 등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다음날인 26일 10시부터는 △추나요법에 활용하기 위한 X-ray 영상진단(남항우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수석부회장) △자율신경질환에 대한 두 개천골치료의 임상적 접근(박수호 본수호한의원 대표원장) △유전체 연구로 바라본 한의학 변증(이상헌 단국대 생명융합공학과 교수) △법정 교육 관련 동영상 교육 △통합돌봄에서 한의사와 약사의 협업(김예지 연세대 약학대학 교수) △천추수액요법(천추메가약침요법) 임상가이드라인-해부학적 근거와 표준 시술(이현삼 오성당한의원 대표원장·송재철 모본한의원 대표원장) △AI시스템 생물학 기반 약물 상호작용 분석(김현욱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보수교육 외 다양한 학술강좌 눈길 아울러 회원 보수교육 이외에도 △국제레이저미용피부과학회 △대한침도의학회 △대한문신학회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대한한의영상학회 △대한희귀난치질환학회 △한의재택의료학회 △대한약침학회 △임상약침학회 △한의임상해부학회 등 한의약 관련 학회의 다채로운 강연이 펼쳐지며, 한국한의약진흥원 주관의 ‘한의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 성공전략 및 리스크 관리’ 세미나 및 한의대생 아카데미,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보수교육, 한의의료기관 직원 CS 교육, 경영·개원 컨설팅 강좌 등이 열린다. 특히 박람회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오디토리움에서 한국사의 대표적인 강사로 유명한 ‘큰 별쌤 최태성’을 초청해 송촌 지석영 선생의 일대기를 알기 쉽게 전달, 단순한 전시 및 학술 행사를 넘어 우리나라의 백신을 처음으로 도입한 의료인은 바로 ‘한의사 지석영’이라는 점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대한민국 대표하는 국제박람회로 자리잡도록 최선 이와 관련 박성우 회장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K-MEX는 해를 거듭할수록 한의약의 대표적인 전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지난해와는 규모나 내용 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시행사로 선보이게 됐다”면서 “특히 K-MEX는 국내를 대표하는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 플랫폼으로, 또한 한의약이 의료관광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글로벌 홍보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현장을 찾아 한의약의 임상 및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동희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K-MEX 사무총장)은 “K-MEX는 단순한 박람회를 넘어, 이를 통해 양산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인프루언서 등을 적극 활용해 국내외에 확산시킴으로써 한의약의 우수성을 보다 널리 알리는 데도 주된 목적이 있다”면서 “그동안 많은 한의약 유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덕택으로 해를 거듭해가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며, 앞으로도 K-MEX가 한의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박람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희귀난치질환, 더 이상 변방의 주제가 아니다”[한의신문] 2026년, 대한희귀난치질환학회 제4대 회장이라는 소임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학문적으로는 하나의 전환점 위에 서 있다는 책임감을 먼저 느낍니다. 우리 학회는 ‘희귀난치질환’이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건 한·양방 유일의 학회입니다. 이 명칭은 단순한 타이틀이 아닙니다. 이는 아직까지 해결능력이 부족한 질환군을 한의계가 정면으로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동시에 의료의 사각지대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간 1·2·3대를 이끌어 오신 김성철 전임 회장님(원광대 한의과대학 학장)께서는 프리모 시스템 연구를 비롯해, 루게릭병과 같은 중증 난치성 질환 진료를 통해 학회의 학문적 기초를 단단히 다지셨습니다. 연구 중심의 토대 위에서 학회는 ‘가능성’을 증명해 왔습니다. 또한 대한희귀난치질환 학회지 2025년판은 “Primo Special”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학문적 깊이와 연구적 성취면에서 저는 여전히 배움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임상의로서, 진료실에서 환자를 마주하는 자리에서 학회의 새로운 방향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희귀난치질환은 특수 클리닉의 영역이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우리는 원인 불명의 말초신경병증, 자가면역성 신경질환, 진행성 근위축, 만성 감각이상과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많이 마주치게 되는데, 환자들은 여러 진료과를 거친 뒤,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는 말을 듣고 한의원을 찾습니다. 그 순간 한의사는 ‘보완적 선택지’가 아니라, 사실상 마지막 책임자가 되기도 합니다. 대한희귀난치질환학회를 임상 책임의 학회로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올해 서울과 부산에서 6회에 걸쳐 개설한 “말초신경 전문가과정”은 조기에 등록 마감될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 강좌가 아니라, 한의사들이 희귀난치질환을 더 이상 추상적 개념으로 두지 않겠다는 집단적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학회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첫째, 임상 중심 학회로 나아가겠습니다. 희귀난치질환은 이론만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실제 증례, 장기 추적 관찰, 치료 반응의 기록, 실패 경험까지도 공유되는 학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학문으로 연결하고, 학문이 다시 임상으로 환류되는 구조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둘째, 말초신경계 질환을 전략적 연구 축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한의 임상에서 비교적 접근성이 높고, 환자 수요가 분명하며, 기능 회복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명확한 지표를 설정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말초신경계 질환입니다. 통증, 감각 이상, 근력 저하, 근위축 등은 환자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분야에서 표준화된 진단 접근, 치료 프로토콜, 예후 평가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학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셋째,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2월28일은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는 상징적 날이기도 하며, 우리나라는 “희귀질환관리법”을 통해 희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학회 역시 학술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연구자로서의 권위보다는, 임상의로서의 책임을 앞세우고자 합니다. 학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환자의 일상 회복이라는 구체적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은 본래 난치와 허약, 만성과 복합병태를 다루는 데 강점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그 강점을 보다 구조화하고, 근거화하고, 공유해야 할 때입니다. 임상에서의 고민이 학문이 되고, 학문이 다시 환자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을 만들겠습니다. 대한희귀난치질환학회가 한의계 내에서 가장 책임감 있는 학회, 가장 치열하게 환자를 고민하는 학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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