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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출신 윤영희 전 시의원, 서울시복지재단 비상임이사 임명[한의신문] 한의사 출신 윤영희 전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에서 쌓은 보건복지 분야 정책의 전문성을 서울시복지재단으로 이어간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16일 윤영희 전 서울시의원을 서울시복지재단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윤 전 의원은 앞으로 재단 이사회에 참여해 주요 사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의 복지정책 개발과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정책연구를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평가·컨설팅,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통합돌봄 체계 구축, 금융·법률복지 및 자산형성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한의사인 윤 전 의원은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임상강사·임상조교수와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2년 제11대 서울시의회에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보건복지위원회와 교통위원회 등을 거치며 보건의료와 시민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관리·점검 강화와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 정책을 추진했으며, 교통 분야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자전거 안전과 학교·학원가 교통안전 문제 등을 다뤘다. 한의약의 공공정책 활용 기반을 넓히는 데도 힘썼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서울시 한의약 육성 시책에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한의재택의료와 한의의료관광 활성화 등 한의약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을 연계하기 위한 활동도 활발히 이어왔다. 윤영희 전 의원은 “한의사로서의 전문성과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발맞춰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겠다”며 “서울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이 통합돌봄과 고립예방,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등 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건강·돌봄 등 보건의료·복지 연계 분야에서 윤 전 의원의 경험과 한의약이 어떻게 활용될지 주목된다. -
충남한의사회-충남세종가족센터협회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는 충남세종가족센터협회(협회장 김장옥)와 26일 업무협약(MOU)을 체결, 충남 지역의 다양한 가족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적극 나가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충남 지역의 취약·위기가정을 비롯 다문화 및 외국인 가정이 필요한 의료정보와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의 지역 네트워크와 한의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 지역 16개 가족센터와 충남한의사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다양한 가족에게 필요한 의료·건강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담과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지원체계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부부에게 충청남도에서 시행 중인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으로 연계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언어와 정보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한 외국어 안내자료 제작·공유 등 의료정보 접근성 개선에도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충남한의사회가 추진하는 생애주기별 건강지원 사업과 가족센터의 지역 네트워크 간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충남한의사회는 난임과 임신 준비를 지원하는 ‘하니아이드림’, 출산·산후 건강관리와 다자녀가정의 건강을 지원하는 ‘하니다둥이드림’, 재택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하니돌봄드림’을 통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 가족 건강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한의약 기반의 지역사회 건강지원 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병식 회장은 “좋은 의료제도와 지원사업이 있어도 필요한 분들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이용하기 어렵다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가족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다문화 및 취약·위기 가정을 비롯한 충남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정보와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니아이드림, 하니다둥이드림, 하니돌봄드림을 통해 난임과 임신·출산부터 돌봄까지 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한의약이 담당할 수 있는 공공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장옥 협회장(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 지역의 다양한 가족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협력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다양한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세종가족센터협회는 (사)한국가족센터협회 소속으로 충남과 세종 지역 17개 가족센터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건강한 가족공동체 형성과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을 위한 지역밀착형 가족복지 사업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2→4일’ 확대[한의신문]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제도 이용을 돕고,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가 관련 제도를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소책자를 발간했다.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이며, 오는 11월 27일부터는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이번 가이드에는 이처럼 변경되는 제도 내용과 현장 활용법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제도 시행에 맞춰 노동자가 휴가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휴가 범위 확대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8월부터는 기존의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및 시술 직후 휴식기뿐만 아니라 시술 전 필수적 준비단계인 난임검사나 배란유도 등의 기간까지 범위를 넓혔으며, 올해 5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시 진단서 발급 부담을 줄이고자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기존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에 더해, 오는 11월 27일부터는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시행되어 노동자가 보다 안심하고 휴가를 신청·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는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내용과 함께, 노동자가 부담 없이 치료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아 타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가 난임치료휴가의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변경해 휴가 신청 과정에서 난임치료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줄이고 직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 사례가 소개됐다. 또한, ㈜에코프로는 부서장이 휴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인사팀만 신청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결재 시스템을 운영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보안㈜은 난임치료휴가를 ‘공가’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부서장이나 동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국장은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제도인만큼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수원시한의사회,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에 ‘市 예산·조례 정비’ 제안[한의신문] 수원특례시한의사회(회장 강서원·이하 수원시분회)가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미경)에 13년간 회원 한의원들의 재능기부로 운영해 온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해 수원특례시의 예산 매칭과 관련 조례 정비를 제안했다. 강서원 회장은 18일 수원시의회 의장실에서 김미경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수원시분회 주요사업을 소개한 데 이어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사업 재원 구조 개선 △화성행궁 한의약 체험관 예산 편성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등 중단 사업 재개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강서원 회장에 따르면 회원 수 650여 명으로 이뤄진 수원시분회는 정태영 수석부회장(영통구회장), 성지함 총무이사, 최광혁 기획·재무이사, 최민기 학술이사, 허근녕 의무이사, 김유라 장안구회장, 이승현 권선구회장, 나종인 팔달구회장을 위원단으로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 13년간 6억8500만원 후원…“재원 구조 개선” 이날 강서원 회장은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재원 구조 개선을 우선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3년 수원특례시와 수원시분회의 업무협약을 토대로 시작됐으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산후 한약을 20만원 이상 조제할 경우 10만원을 할인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가 할인증서를 발급하고, 참여 한의원이 할인액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다. 사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 검사를 거친 의료용 한약재를 사용하고, 한의사가 산모 상태를 개별 진단해 처방한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전체 산모뿐 아니라 임신 16주 이상 사산·유산을 경험한 산모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13년간 사업비를 참여 한의원들이 전액 부담하면서 누적 후원액이 6억8500만원에 달하는 등 일선 한의원의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참여 한의원은 2013년 235개소에서 2025년 151개소로 약 36% 감소했으며, 올해 9월 확대 사업에는 51개로 축소될 예정인 만큼 개별 한의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강 회장은 “13년간 한의사들의 100% 재능기부로 사업을 이어온 만큼 이제는 지속가능한 공공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시 예산 매칭 방식으로의 단계적 전환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참여 한의원 부담 완화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 광고·‘새빛톡톡’·알림톡 등을 활용한 시민 홍보 확대를 요청했다. ◎ 수원화성에 ‘K-MEDI’ 입힌다…한의약 체험관 재추진 이어 강 회장은 오는 10월4일부터 11일까지 화성행궁 일원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체험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도 요청했다. 체험관에서는 △맥진 체험 △한방차 시음 △경혈 지압 △한방 비누·향낭 등 전통 한방 소재 체험 키트 배포 △외국인 관광객 대상 다국어 K-MEDI 콘텐츠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화성과 K-MEDI를 결합해 기존 관람형 관광을 체류·소비형 콘텐츠로 확장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수원만의 문화관광 브랜드 구축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행사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수원시보건소와 공동 개최됐으나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올해 재추진되는 만큼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과 홍보 확대를 요청했다. ◎ 한방난임치료·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재개도 건의 또한 함께 예산 등의 문제로 중단된 기존 한의약 건강사업의 재개 필요성도 전달했다. 강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다 2023년 시 예산 문제로 중단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재개를 위한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한편 ‘팔달구 한의약 건강증진사업’과 ‘시립어린이집 한의약 건강주치의 사업’의 재추진에도 시의회가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미경 의장은 “그동안 수원시분회가 시민 건강을 위해 오랜 기간 재능기부를 이어온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며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사업을 비롯해 한의약 체험관과 난임치료 지원사업 등 오늘 건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후반기 국회에 “한의일차의료, ‘K-주치의’ 검증대에 올려야” 주문[한의신문]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출범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한의사회(회장 이강환·이하 중구분회)가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소통에 나섰다. 중구분회는 7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에 새로 합류한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계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이원구 회장을 비롯한 한의계 임원진이 참석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한의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및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X-ray 활용 입법 △대전형 통합돌봄 등을 제안했다. “한의 일차의료, 성과지표로 객관성 검증해달라” 먼저 이강환 회장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계를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시범사업은 만성·복합 건강문제를 가진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관리·건강개선 중심의 지속적·통합적 일차의료와 성과기반 보상체계를 실증하는 사업임에도 한의계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일차의료는 비약물 중심의 중재와 운동·생활지도, 만성통증·기능저하·노쇠 등 복합 건강문제의 지속관리 및 통증·기능·삶의 질(EQ-5D 등)과 같은 환자보고성과(PROMs) 평가가 가능해 사업 취지와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지역사회 공급 역량도 근거로 제시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과 4696개소로 의과(1976개소)의 2배를 넘는다. 이 회장은 “특정 직역을 사전에 배제하기보다 동일한 성과지표로 한의일차의료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과 일차의료 전달체계 개편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 지원 체외·인공수정 편중…한의도 표준모델·바우처 도입” 제안 이어 이원구 회장은 한의약 난임치료의 국가 지원 제도화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난임 지원이 체외수정·인공수정 중심으로 확대돼 왔으나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은 사실상 부재하다”며 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바우처 도입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관련 연구에선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필요 96.8% △정부지원 사업 참여의향 90.3%로 나타났으며, 보건사회연구원 분석(’15년)에서도 △체외수정 여성의 88.4% △인공수정 여성의 86.6%가 한의의료를 이용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 회장은 한의난임치료가 대전시 3000만원, 대전시한의사회 1500만원 등 총 4500만원 규모로 사업이 운영되는 점을 들어 “지역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면서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에도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 바우처 도입 및 표준모델 구축 △산후 한의약 건강관리 바우처 도입 △침·추나·약침·한약 등의 본인부담 지원을 제안하며 “초저출산 상황에서 난임환자가 원하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한의약 난임·산후관리까지 지원체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방문진료도 지방의료원·보건소로 참여 확대해야” 재택의료센터와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한·의과 간 참여·수가 격차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료는 의사 1인당 월 140회까지 산정 가능한 반면 한의사는 100회로 제한되며, 신규 선정 규모도 한의원이 의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수가 격차도 짚었다. 의과는 의원 외에 지방의료원·보건소 등으로 참여범위가 확대됐으나 한의과는 한의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원구 회장은 △지방의료원·보건소 등 참여 허용 △방문진료 시간 90→104분 확대, 수가 10만8260원→12만5100원 상향 △‘한의 방문진료료Ⅱ(행위·약제·치료재료 별도 산정)’ 신설 △간호사 등 동반인력 가산 도입을 요청하며 “이는 직역 간 형평성 확보를 넘어 재가 수급자의 의료선택권과 의료·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도 막힌 한의사 X-ray…입법으로 행정 충돌 해소해야”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후반기 국회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과 관련해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료법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설치·운용 △정기검사·측정 △종사자 피폭관리 등 안전관리 규정을직접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법원의 최종 판단과 달리 한의사의 X-ray 장치 신고·접수가 제한되는 행정상 충돌을 해소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부과해 법적 공백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약 건강돌봄과 일차의료를 결합한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모델 구축도 제안했다. 대전은 지난 ’23년 한의방문진료 대상자가 782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방문진료 만족도도 약 95%에 달했다. 이원구 회장은 “지역 통합돌봄의 성과를 높이려면 한의약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중위소득 80% 기준 상향 △대상자 발굴·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뇌병변·재활·통증·영양·피부손상 등 분야별 탄력 지원 △진료횟수·비급여 지원 확대 △한의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행정기관·건보공단 간 다학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그동안 소외되고 힘없는 이들의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초고령사회와 지역돌봄 확대에 대응해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와 방문진료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오늘 제안된 재택의료 제도 개선과 ‘의료법 개정안’ 등 한의계 현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반대한다!”[한의신문] 최근 정부 일각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이유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폐합 논의와 관련, 한국한의약진흥원 퇴직 공중보건한의사·한의사 일동이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논의를 재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성명서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통폐합될 경우 국민건강권과 한의약 발전을 지탱해 온 공공 인프라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민들과 한의계 전체를 위해 일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한 이들은 “(한의약진흥원에서는)복용이 편리한 보험한약제제(짜먹는 약, 알약 등)를 개발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해 왔다”면서 “아울러 △초고령·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현장에서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지원해 국민이 객관적 근거 위에서 한의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약제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관으로, 민간 제약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나서지 않는 한의약 기초 R&D를 국가와 함께 책임져 왔다고 강조하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민 누구나 더 안전하고 표준화된 한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설립한 공공 인프라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와 함께 성명서에서는 한의약 산업 기반의 단계적 축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통폐합 된다면 한의약 분야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업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의약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독립적인 국가 정책 추진과 중장기 계획의 수립은 사실상 어려워지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감당하지 않는 한의약 연구 인프라와 산업 지원은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특히 이들은 “한번 흩어진 한의약 전문 역량은 되돌릴 수 없다”면서 “20년 가까이 축적된 전문 인력과 데이터, 현장 네트워크 역량은 공중분해될 것이며, 되돌리려 해도 그 비용이 통폐합을 통해 절감하려는 금액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가의 역할은 한의의료를 선택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통폐합되면 한의약 고유의 조직과 예산, 인력이 함께 축소되어 한의의료의 검증과 관리에 공백이 생기고, 그 결과는 결국 국민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 퇴직 공중보건한의사·한의사 일동은 “이 기관에 근무하며 성장과 발전의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면서 “이번 통합안이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다시 한번 살펴,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아울러 동료 한의사 및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
검단구,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 나서[한의신문] 1일부터 인천 서구에서 분구된 검단구(구청장 김진규)가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했다.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이번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제4조)을 검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했다(제3조). 특히 지원사업(제5조)의 범위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비롯해 △난임 시술비(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지원 등이며,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등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제6조). 아울러 난임부부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되지 않는다(제7조). -
한의약 정책 확대 위한 현안 과제 점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의무위원회(위원장 이준호·이하 위원회)가 11일 ‘제4회 전국 의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군 관계자들을 위한 ‘우대 한의원 제도’ 추진과 의원 대상 감염관리 실태조사 추진 등 의무업무 전반을 논의했다. 감염관리 실태조사 대비…한의원 현실 담아 정책 개선 먼저 위원회는 ‘2주기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추진 경과 내용을 보고했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3년 주기로 진행하는 감염관리 조사는 지난 ’21~’23년에 1주기 조사가 진행됐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2주기 조사의 경우, 대상 기관 선정·안내는 7~8월, 본 실태조사는 8~12월로 예상된다. 현재 한의협은 △한의계 연구위원(공동위원장, 통계지원팀, 현장조사지원팀, 연구보조원) 추천 △한의원 용 설문지 작성 △현장조사 지원팀 추천 △실태조사 대비 감염관리 점검사항 및 실무가이드 제작 △원내 활용위한 감염관리 교육자료·보수교육 안내 등 지속적으로 실태조사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회의에서 의무이사들은 한의계가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에 적극 참여해 현장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한 한의원의 실제 운영 여건과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 기준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한편, 참여 한의원들에게 제공될 보상 방안 및 조사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고민키로 했다. 군 관계자 우대한의원 사업 후속계획 점검 이어 한의협과 국방부가 지난 5월28일 체결한 ‘군 관계자 건강증진 및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한의의료 지원 업무협약’의 후속 추진계획을 검토했다. 협약의 골자는 양 기관이 사업 참여 한의원이 군 장병과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자율적으로 감면하는 ‘군 관계자 우대한의원’ 제도를 도입해 군관계자들의 한의의료 서비스 이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사업 홍보를 위해 군 복지 플랫폼인 ‘밀리패스’와 국방부 인트라넷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업을 군 의료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한의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책 확대의 계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의 이용 실적과 만족도, 치료 효과 등이 축적되면 향후 국방 분야뿐 아니라 한의의료 지원 정책 확대와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 난임치료 표준화 추진…참여 확대 방안 논의 또 위원회는 한의 난임치료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표준화 추진을 위해 일선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 한의난임정보시스템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의협은 제도화에 필요한 대규모 난임 데이터 표준화의 필요성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현재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수행 중인 ‘한의 난임치료 확대 및 모니터링 평가지원 사업’의 한의난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키로 한 바 있다. 김동환 위원은 “지금까지는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가 부족해 정책 건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정책 활동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학술논문과 달리 정책 추진에는 대규모의 데이터가 요구되는 만큼, 전국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무이사들은 동일한 내용을 여러 차례 입력해야 하는 부담이 큰 만큼 참여 한의원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올해는 참여 의원들에 참여 독려 수준으로 운영하고, 2027년부터 참여 의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여 의료기관의 입력부담 감소 방안 △난임 관련 데이터 수집 증대 방안 △남성 난임 차트 개발 필요 요청에 관해 여러 의견을 나눴다. 또한 한의 난임치료의 정책적 확대를 위해 시·도지부 의무이사들이 지역의 참여 한의원들에 협조를 독려하고, 현장의 불편사항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소아비만’ 국정과제 발맞춰…한의협, 선제적 대응 나서 아울러 위원회는 국정과제에 ‘소아비만 국가관리체계 구축’이 포함된 만큼 정책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관련 수가나 시범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의사업 관련 추진계획’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의협은 ‘교의사업용 소아비만 예방관리 표준 강의안’을 교의사업 현장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이며,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표준화된 데이터도 수집해 향후 정책 제안의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위원회는 이 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 건강보험 수가 개발 등 보다 큰 정책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전국 시도지부 의무이사들이 지역 교의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앞으로 중앙회가 소아비만 예방관리 표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국 시도지부와 협력해 사업을 확대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근거자료는 향후 정부 정책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핵심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지자체 한의약 정책·예산 확보 전략 마련…중앙·지부 협력 강화 또 위원회는 현재 지자체가 시행 주체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한의학육성법에 의거)’과 ‘제9기(2027~2030년) 지역보건의료계획(지역보건법에 의거)’의 수립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각 시도지부와의 업무연계를 강화해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앙회가 사업 추진 과정과 전략을 회원들과 더 긴밀하게 공유하고, 지역에서 먼저 사업을 기획하고 지자체에 제안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행정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이 서로 다른 만큼, 지역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과 대관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이미 구축된 한의약 정책 플랫폼을 활용해 우수 사업을 참고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설득 논리와 추진 절차를 함께 지원하는 한편, 중앙회를 비롯한 각 시도지부의 대관업무의 노하우를 공유키로 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중앙회와 함께 논의하며 중앙회는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
충남한의사회, 하니아이드림·하니다둥이드림 홍보협력 본격화[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는 지난달 30일 아산시가족센터(센터장 우정민)에서 '하니아이드림', '하니다둥이드림' 사업의 홍보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충남가족센터와의 업무협약 이후 시·군 가족센터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첫 현장 행보로, 김우석 충남한의사회 기획·홍보이사가 아산시가족센터를 방문해 사업 소개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 기관은 난임부부와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등 다양한 가족들이 충청남도의 한의약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우정민 센터장은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협력은 가족센터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충남한의사회가 먼저 찾아와 체계적으로 사업을 소개하고 협력을 제안해 준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아산시가족센터는 물론 시청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채널, 자체 홍보매체, 다문화가정을 위한 국가별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력 사례를 충남 전 시·군 가족센터에도 공유하겠다"며 "가족센터는 영유아부터 청소년, 부모, 다문화가정, 노년층까지 가족의 전 생애를 지원하는 기관인 만큼 하니아이드림과 하니다둥이드림뿐 아니라 하니학교드림, 하니돌봄드림 등 다양한 사업에도 관심이 크며, 앞으로 각 지역 가족센터와도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 센터장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정은 가족센터에서 병원이나 보건소까지 동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의료정보 접근성이 낮은 가정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니아이드림의 슬로건은 '임신의 첫걸음'”이라고 운을 뗀 김우석 기획·홍보이사는 “한의약 난임치료는 단순히 임신이라는 결과만을 바라보는 치료가 아니라 건강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준비하는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과거에는 임신을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한의원을 찾아 몸을 먼저 돌보는 문화가 있었듯이, 더 많은 도민들이 한의약의 우수성을 경험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남도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이유 역시 이러한 한의약의 예방적 가치와 건강 증진 효과를 도민들이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족센터와 함께 더 많은 난임부부와 다문화가정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한의사회는 여성 생애주기 건강지원 브랜드인 '1250 하니드림'을 중심으로 난임지원사업인 '하니아이드림',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인 '하니다둥이드림', 학생 건강증진사업인 '하니학교드림', 방문건강돌봄사업인 '하니돌봄드림' 등을 추진하며 충남형 공공 한의약 모델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병식 회장은 "저출산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가족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한의약 건강지원사업이 보다 폭넓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한의사회는 충남가족센터를 시작으로 시·군 가족센터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하니아이드림, 하니다둥이드림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 한의약 사업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별 한의난임사업 우수사례는?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난달 19일 개최한 ‘2026 한의난임·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경기도 △경기도 부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전광역시가 한의난임사업 우수 지역에 선정된 가운데 경기도·제주특별자치도·서울특별시 강서구가 발표를 통해 사업 성과 및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역할 분담 등 사업의 체계화 및 예산 확대 경기도는 지난 2017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점차 예산이 증액돼 2026년에는 10억원 규모로 확대된 가운데, 올해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 여성 및 그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한약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한의난임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은 경기도·경기도한의사회·보건소·참여 한의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 진행하며, 경기도가 사업의 관리 및 총괄을 맡은 가운데, 경기도한의사회는 △접수 및 선정 △참여기관 교육 △대상자-한의원 매칭 등을, 보건소는 △사전·사후 혈액검사 및 홍보 △양방시술 중복 확인을, 참여 한의원은 대상자 난임 치료를 각각 수행 중이다. 이에 2025년에는 사업 결과 309개소의 한의원이 참여했으며, 대상자 574명 중 임신 성공 여성은 68명으로, 23.78%의 높은 임신성공률을 달성했다. 이러한 경기도 한의난임사업의 성과에는 2023년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자 광역지자체에 최초로 신설된 한의약팀과, 한의공공의료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출범된 한의약정책지원단 등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경기도한의사회-동국대학교와 민·관·학이 협력한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해 한의난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한의약정책지원단과 경기도한의사회가 협력해 한의난임지원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근거 강화 및 사업 고도화, 한의약 난임치료 교육 매뉴얼 제작 등에 힘쓸 예정이다. 저출산 지역 특성과 의료접근성 문제 반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섬 지역으로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도내 한의 의료기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있으며, 한의약에 대한 도민 수용도가 높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저출산 문제 완화 및 출산환경 개선을 위한 한의약 기반 난임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2025년 하반기에 시행되어 수일 만에 예산이 소진이 될 정도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사업은 올해에는 ‘출산희망여성 한의지원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증액된 총 1억원의 예산으로 시작됐다. 사업에는 91개소의 한의원이 참여했으며, 결혼 이후 1년 이상 아이가 없는 가정의 부부 110명을 대상으로 첩약 2개월분 또는 첩약·약침 2개월분(개인별 맞춤 처방)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해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2명의 임신성공을 확인했으며, 특히 양방 난임진단서 등 사전 확인 절차를 폐지해 신청 장벽을 완화하고, 사실혼 부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정책의 포용성을 확대했다. 또한 ‘난임 치료’ 중심에서 ‘임신준비·건강관리’ 중심으로 정책의 개념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사업으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제주형 건강주치의, 장애인주치의 사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한의사회 정례 간담회를 통한 지속 협력과, 도·보건소·한의사회의 공동 홍보를 강화하는 등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임신율과 임신 유지율 등 정량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의난임사업의 효과 및 안전성 등을 입증할 예정이다. 서울시 사업 사각지대 보완한 맞춤형 난임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출생인구 감소 및 난임인구 증가를 배경으로 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진단서상 난임으로 확인되는 임신을 원하는 강서구 거주 난임 부부 또는 여성(남성)을 대상으로 3개월간 1인당 최대 120만원의 첩약치료 비용을 지원했다. 특히 강서구의 사업은 기존 서울시 사업 이외의 사업 대상자 확대로 사각지대를 해소했으며, 서울시 사업 대비 여성의 나이제한·난임원인·난임진단서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2024년 11개소였던 지정한의원을 2025년 28개로 확충해 기관 선택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과 난임시술과 한의치료의 순차적 병행이 가능(최소 1개월 한의 치료 후 의과 시술 가능)하게 해 치료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에 지난해 사업 결과 4쌍이 임신에 성공해 33.3%의 높은 임신성공률을 보였으며, 대상자 조사 결과 만족도가 100%로 나타났다. 강서구는 향후 계획으로 신청자 급증에 따른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임신 성공률·출산율 등 핵심 지표의 지속적인 수집·분석을 통해 한의약 치료 효과의 객관적 근거 자료를 구축하여 한의난임사업의 신뢰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 성과 데이터 기반 언론 홍보 및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성과를 확산하고, 보건소-한의원-한의사회 3자 협의체 내실화 강화 및 지정 한의원 교육 강화, 치료 질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협의체 기능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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