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6일 (토)
‘한의난임치료’에 약제비·검사까지 무제한 지원…제도권 진입 전환점
[한의신문]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공공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며, 그동안 시술 중심으로 제한돼 있던 지원 체계가 한약 처방과 관련 검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한의난임치료에 필수적인 검사비와 약제비를 명문화해 한의약 기반 난임치료의 제도권 진입과 저출생 대응 수단으로서의 역할 확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국가의 출산 지원 책임...
- 강현구 기자
- 2026-04-01 0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