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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침구의학회 오는 22일 ‘2026년 추계학술대회’ 개최[한의신문] 대한침구의학회(회장 김재홍)가 오는 22일 경희의료원 의생명연구동(정보행정동) 지하 1층 제1세미나실에서 ‘2026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손상 대응 침구의학 -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군진한의학과 침구의학(엄유식 국군수도병원 대령) △고령자 외상의 현황과 임상적 특징(조현민 제주한라병원 외상심장혈관흉부외과 과장) △자살 위험성 평가 및 고위험군의 침구치료(권찬영 동의대 교수) △전공의 최우수 증례 보고(황의영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전공의)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신민섭·김석희 대한침구의학회 교육이사가 강의를 맡아 평생회원 및 전공의 대상으로 ‘Spine & Joint 영상 강좌 - 기초편'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침구의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교통사고, 추락·낙상, 폭력 등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손상(Injury)' 중 임상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군진, 고령자 외상, 의도적 손상의 3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경험과 학술적 근거를 공유하고, 침구의학의 다각적인 역할과 확장 가능성을 조명할 계획이다. 또한 전공의 최우수 증례 보고를 통해 초음파·X-ray 영상 등 진단기기를 활용한 실제 임상 경과관찰 데이터와 한의 복합치료 사례를 소개하고, 연구와 임상의 간극을 좁히는 실질적인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외부적 위험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대한 침구의학적 대응력을 넓히기 위해 기획됐으며, ‘Spine & Joint 영상 강좌'를 통해 진단의 정밀도를 높임으로써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사전등록은 6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등록 시 전공의·공보의·군의관은 6만원, 일반의·전문의는 8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보수교육 평점 2점이 부여된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대한침구의학회 추계학술대회 홈페이지(www.kamms.org/abstract/2026_fall)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난치성 어지럼증 치료, 경추·자율신경 겨냥…4개국 동서의학의 도전▲(각국 대표단) 사카타 히데아키 이사장, 황재옥 부이사장, 이경윤 지부장, 아그네스 시르마이 교수, 김옥련 교수 [한의신문] 난치성 신경이과 질환의 진단·치료 고도화를 위해 한국·일본·헝가리·중국의 임상연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콘퍼런스에선 지속적 체위-지각 어지럼(이하 PPPD)과 메니에르병, 전정편두통,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등을 중심으로 △국제 진단기준과 한의 변증체계의 접목 △질환별 맞춤 한약 처방 △침·약침·도침·추나·매선 치료 △정밀 청력검사와 자율신경 평가 등 동서의학을 아우르는 17개 주제의 연구·임상 성과가 공유됐다. 국제평형신경과학회(이사장 사카타 히데아키·이하 NES)는 3일 서울 오라카이대학로호텔에서 ‘어지럼증에 대한 동서의학의 접근과 치료’를 주제로 제1회 한·일 동서의학 이과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경윤 NES 한국지부장은 인사말에서 “이명은 환자마다 원인과 경과, 치료 반응이 달라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이지만 난치가 곧 불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임상 경험이 연구로 이어지고, 각국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다면 지금보다 나은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카타 히데아키 이사장은 “서양의학과 더불어 동양의학의 관점과 다양성은 신경이과학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가 각 의학의 지혜를 연결하고, 새로운 연구와 치료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좌측부터) 맹유숙 이사, 김태엽 위원장, 마츠시마 준이치 원장, 강혜영 위원장 ◎ “어지럼증, 병명보다 환자를 보라”…동서의학이 찾는 치료의 접점 이날 세션 1에서는 △신경이과학의 과제(아그네스 시르마이 교수·헝가리 셈멜바이스대 이비인후과 두경부외과학교실) △바라니학회 분류체계 기반 전정질환의 한의 변증체계 통합 및 맞춤형 한약 처방 지침(맹유숙 학술이사) △PPPD의 진단과 치료(사카타 히데아키 이사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기조 발표에 나선 아그네스 시르마이 교수는 △메니에르병(발작·청력·이명 평가, 약물·고막 내 치료·수술) △전정편두통(예방약·식이·생활습관 교정) △PPPD(전정재활·심리치료) 등 질환별 감별진단과 치료법을 소개했다. 침 치료 등 동양의학의 보완적 활용 가능성도 언급하며 “질병뿐 아니라 환자 전체를 치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유숙 이사는 바라니학회 전정질환 분류와 한의 변증을 연계해 △이석증 후 잔여어지럼(반하백출천마탕 계열) △메니에르병(오령산 계열) △전정편두통·과각성형 PPPD(조등산 계열) △기력저하형 PPPD·기립성 어지럼(보중익기탕 계열) △노인성 전정기능저하(팔미지황환 계열) 등 일본 한방제제와 한국형 가감방을 활용한 질환별 맞춤 처방체계를 제안했다. 사카타 히데아키 이사장은 PPPD의 다인성 병태에 주목해 △내이성·중추성 어지럼 감별 △수면장애·통증·불안 평가 △호르몬·자율신경 이상 확인 등 통합 진단체계를 제시했다. 특히 전정기능 이상과 자율신경·정서적 요인의 복합적 연관성을 강조하며 약물요법·전정재활에 침·뜸 치료와 한방약 처방을 병행하는 다각적 치료전략을 소개했다. ◎ 이명 환자 3명 중 1명은 ‘정상 청력’…청력검사의 사각지대 세션 2에선 △정상 청력 역치를 보이는 이명 환자에서 고해상도 정밀청력검사 기반 이명 주파수 분포와 자율신경계 특성(황재옥 부이사장) △증례 해결형 진단: 소아 현훈 및 어지럼증의 임상적 추론 과정(김옥련 교수·중국 상하이교통대 신화병원) △한국 한의학과 일본 한방의학의 어지럼증 변증 지표 비교 분석(김태엽 편집위원장)이 발표됐다. 황재옥 부이사장(한국이명학회장)은 이명 환자 385명 중 정상 청력군 129명(33.5%)을 분석한 결과 △5000Hz 이상 고주파 이명 67.8% △9000~12000Hz 집중 △8000Hz 초과 이명 55% △스트레스 지수 40 이상 84%를 확인했다. 특히 심박변이도(HRV) 분석을 통해 자율신경 불균형을 관찰하고, 고주파 청각 이상에 따른 중추신경계의 보상성 과흥분과 자율신경 이상을 이명 지속의 잠재적 기전으로 제시하며 다차원적 치료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련 교수는 소아 어지럼증의 원인별 감별진단과 임상적 의사결정 체계를 제시했다. 그는 △양성발작성현훈(BPVC)과 전정편두통의 임상적 연관성 △전정기능검사(VNG·vHIT·VEMP)를 통한 말초·중추성 이상 감별 △안진·두통·청각증상에 따른 진단 분류를 설명했으며, 소아 전정편두통과 반복성 어지럼증의 진단기준을 비교하며 “연령별 증상 특성과 객관적 전정기능 평가를 결합한 맞춤형 진단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엽 위원장은 한의학과 일본 한방의 어지럼증 변증지표를 비교하고 △기축(폐·신·삼초의 수액·기 조절) △혈축(간·비의 혈액·영양 조절) △중초축(비·위의 소화·대사 기능)에 기반한 통합 변증체계를 제안했다. 특히 식욕부진·복부팽만·안면홍조 등 공통 증상지표를 통한 변증체계 연계와 어지럼장애지수(DHI) 기반 임상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명 치료의 성패, 설문 총점만으론 알 수 없다” 세션 3에선 △PPPD의 치료 표적별 중요도 평가(이경윤 지부장) △이명 치료를 통한 시상-피질 리듬 이상의 해소(마츠시마 준이치 원장·일본 마츠시마이비인후과의원) △현훈을 동반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강혜영 학술위원장) △이명으로 인한 장애 평가: 설문지에서 어떤 측면을 다뤄야 하는가(토미자와 아키후미 교수·일본 국제의료복지대 언어청각학과)가 발표됐다. 이경윤 지부장은 PPPD의 감각정보 통합·조절 이상에 주목해 △시각·자세 과민형(전정재활) △자율신경·스트레스형(호흡훈련·심박변이도 바이오피드백) △인지조절형(적응형 뉴로피드백) 등 유형별 맞춤치료를 제안했다. 특히 뇌파(EEG)·심박변이도(HRV)·어지럼장애지수(DHI)를 활용한 치료 우선순위 설정을 강조했다. 마츠시마 준이치 원장은 만성 이명 환자 40명에게 약 1시간의 이개 전방 경피적 TENS를 적용하고 △치료 전 인지행동치료 △자극 중 뇌파 측정 △정맥 수액요법을 병행해 신경생리학적 변화와 치료 반응을 분석했다. 첫 치료에서 주관적 수면 상태에 도달한 23명 중 19명이 즉각적인 이명 감소를 경험했으며, 전두부 저속 알파파 증가와 증상 완화의 연관성이 관찰됐다. 강혜영 위원장은 돌발성 난청·어지럼·이명 환자 3명에게 후두하근과 경막을 연결하는 근경막경막교(MDB)를 표적으로 △도침 △약침 △추나요법을 주 1~2회 적용했다. 치료기전으로는 경추 연부조직의 긴장 완화와 뇌척수액 순환 개선을 제시했으며, 1~2개월 치료 후 어지럼 NRS가 감소(10점→0~1점)하고, 청력역치도 개선(증례별 5.6~17.6dB)됐다고 보고했다. 토미자와 아키후미 교수는 이명 환자 121명에게 이명장애지수(THI)와 아이오와 이명설문(ITQ)을 적용한 결과, 총점 상관계수는 0.86이었으나 세부영역별로 △감정 0.85 △집중 0.82 △청각 0.67 △수면 0.52의 차이를 확인했다. 특히 THI의 수면장애 과소평가 가능성을 지적하며 치료 전후 다차원 평가와 별도 수면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측부터) 토미자와 아키후미 교수, 백승태 부지부장, 나카가미 카즈히로 침구사, 김태현 이사 ◎ 침 치료 5회 후 어지럼장애지수 34.6% 감소…임상적 가능성 확인 세션 4에서는 △이명 환자에서 1000Hz 청각 특이성(백승태 부지부장) △침 치료 전후 현훈 및 어지럼증 증상의 변화(나카가미 카즈히로 침구사·가와고에이과학클리닉) △이명 환자의 청각학적 특성과 67개 주파수 대역별 정밀청력검사 패턴 분석(김태현 총무이사)이 발표됐다. 백승태 부지부장은 이명 환자(평균연령 56세, 이명 동반율 74.0%) 140명의 순음청력검사에서 1000Hz 중심의 청력역치 역전 패턴을 분석한 결과 △직업·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경험 52.7% △60대 이상이 64.4%로 나타났다. 특히 심박변이도(HRV) 분석을 통해 자율신경 조절 이상을 확인하고, 만성 스트레스와 자율신경 불균형이 1000Hz 청력 변화에 관여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나카가미 카즈히로 침구사는 어지럼증 환자에게 백회·천주·완골·솔곡·사신총·협거·곡택·내관·신문·태계 자침(직경 0.16mm·자입 5~10mm·유침 15분·5회 1주기)을 시행했다. 평가 가능한 13명 중 10명(76.9%)에서 DHI가 감소했으며, 평균 점수도 개선(45.1점→29.5점)됐다. 치료기전으로 후두하부·경추 자극과 전정반사 조절의 연관성을 제시했다. 김태현 이사는 이명 환자의 청각학적 특성(’19~’26년)을 분석하고, 67개 세부 주파수대에 기반한 정밀청력검사 패턴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정상 청력군 36.4%(최다) △정상·경도 난청군 합계 62% 이상 △정상 청력군 평균연령 47.6세 △심도 난청군 69.2세로 나타났다. 특히 정상 청력 판정 환자에게서도 특정 주파수대의 청력 이상이 확인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세분화된 청력역치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측부터) 이희동 이사, 박상우 원장, 김태겸 이사, 문현우 원장 ◎ “목에서 시작된 어지럼증”…경추 기능 이상에 한의치료 주목 세션 5에선 △청각장애를 동반한 재발성 어지럼증에 대한 바른약침 포함 한의치료의 임상적 효과(이희동 정보통신이사) △메니에르병에 대한 매선침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박상우 김포 구래경희한의원장) △기공추나: 경추성 어지럼증에 대한 치료적 접근(김태겸 기획이사)이 발표됐다. 이희동 이사는 청각장애를 동반한 반복성 어지럼증 3개 증례에 바른약침을 적용한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석문(CV5) 2.0mL △전중(CV17) 1.0mL △활육문(GV4·GV20) 0.5mL △청궁·예풍·완골 각 0.3mL △양측 풍지(GB20) 각 0.5mL를 주입하고 필요시 침·전침·한약을 병행했다. 소음성 난청 증례에선 평균 청력역치가 △좌측 43.1→28.2dB △우측 43.0→30.2dB로 개선됐다. 박상우 원장은 난치성 메니에르병 환자의 경추·체간·골반 근막 및 근육에 매선침을 삽입해 지속적인 기계적 자극과 자세 안정화를 유도하는 치료법을 소개했다. 기존 치료에도 2~3일마다 약 1시간의 회전성 어지럼이 재발하던 52세 여성의 28개 지점에 3주 간격으로 5회 시술한 결과, 치료 기간과 이후 약 1년간의 유지치료·추적관찰에서 발작이 보고되지 않았다. 김태겸 이사는 선친 김문기 박사의 ‘수정기공요법(STT)’을 한의학적 추나와 접목한 ‘기공추나(氣功推拿)’를 처음 공개했다. 이는 해부학·신경생리학적 관점에서 재정립한 수기치료로, 강한 압력 대신 미세하고 부드러운 자극을 활용해 △근육·근막 긴장 완화 △신체 움직임·감각 입력의 균형 회복 △경추성 어지럼증 치료를 목표로 한다. 그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치료법을 이제는 제가 한의학의 관점에서 다시 발전시키고 싶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션 6에서 ‘교통사고 후 발생한 경추성 어지럼증에 대한 통합한의치료’를 발표한 문현우 원장은 △전정질환 등 다른 원인질환의 감별·배제 △경추회전검사(Cervical Torsion Test) △환자별 한의 변증 △통합한의치료를 연계한 진료체계를 제시했다. 그는 “외상 이후 어지럼을 단순한 경추 통증의 부수증상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정질환과 감별하고, 경추 기능 이상 여부를 확인해 치료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옥천당, ㈜오투랩, ㈜태림메디칼, ㈜서동메디칼, 거북이원외탕전실, 명의촌한의원이 후원했다. -
응급의료 三重苦 ‘인력·전산·재정’…“환자도 못 받고, 기금은 고갈”[한의신문] 전국 응급의료체계에 의료인력 부족과 국가정보망 장애, 재정 불안이 겹치고 있다. 병상에 여유가 있어도 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했으며,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이하 NEDIS)은 올해 세 차례 장애를 일으켰다. 여기에 교통 과태료·범칙금에 세입의 80% 이상을 의존하는 응급의료기금마저 2027년부터 대규모 재정 부족이 예상되면서 응급·배후진료 인력 확보와 정보망 안정화, 재원구조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병실 부족 85% 감소했지만 인력 부족 수용곤란은 4배 수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가운데 ‘인력 부족’은 올해 1~8월 4만4547건으로 집계됐다. ’24년 연간 4만3658건과 ’25년 4만3683건을 이미 넘어섰으며, ’21년 1만1302건과 비교하면 약 4배 수준이다. 반면 ‘병실 부족’에 따른 수용곤란은 ’21년 월평균 2333건에서 올해 353건으로 약 85% 감소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응급실 병상 가동률도 권역응급의료센터 57.7%, 지역응급의료센터 46.2%로 나타났다. 다만 병상 가동률은 기준일 낮 12시의 특정 시점 자료로, 시간대별 수용 여건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수술 중’을 이유로 한 수용곤란은 지난해 연간 303건에서 올해 1~8월 1725건으로 5.7배 증가했다. 응급실 내부의 인력 부족뿐 아니라 응급환자의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배후진료 역량까지 살펴봐야 하는 대목이다.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도 ’23년 약 208만명에서 ’25년 약 115만명으로 감소했으나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율은 ’21년 10.2%에서 ’25년 22.0%, 올해 상반기 19.7%로 높아졌다. 전체 내원 환자는 감소했지만 중증환자 비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해 전문인력과 배후진료 역량 확보가 요구된다. 조배숙 의원은 “인력 부족에 따른 수용곤란이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수준을 넘어선 것은 병상 확충만으로 응급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응급환자가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까지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응급·중증 분야 전문인력과 배후진료 역량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DIS도 ‘불안’…32시간 넘게 정보 전송 차질 복지위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NEDIS 전산 장애·오류는 총 4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3건이 올해 2~3월에 집중됐다. NEDIS는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내원·진료·전원 정보를 수집·연계하는 국가정보망으로, 응급의료 현황 파악과 통계 생산, 정책 수립 및 질 관리 등에 활용된다. 올해 2월 1일에는 월별 진료정보 저장영역의 오류로 병원에서 중앙 시스템으로의 응급환자 진료정보 전송이 32시간 40분 동안 차질을 빚었다. 장애에 대비해 이중화한 서버에서도 오류가 반복됐다. 3월 11일 오후 7시 5분 한쪽 서버에서 정보 처리 작업이 중단돼 일부 기관의 정보 전송에 1시간 47분 동안 장애가 발생했으며, 약 10시간 뒤인 12일 오전 5시 5분에는 다른 서버에서도 유사한 오류가 발생해 2시간 33분 동안 정보 전송에 차질이 빚어졌다. 앞서 ’24년 3월 14일에도 정보 처리 오류로 4시간 22분 동안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장애 발생 사실을 응급의료기관 전산 담당자에게 즉시 전파했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진료에는 공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월별 저장영역 사전 점검 △장시간 중단된 정보 처리 작업의 자동 종료 △2시간 단위 정지 작업 확인·정상화 기능 등을 추가했다. 다만 진료 공백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망의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는 없다. 장시간 정보 전송 장애가 발생하면 국가 차원의 응급의료 현황 파악이 지연될 수 있으며, 누락된 정보의 재전송·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 데이터의 완전성과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화 서버에서 유사한 오류가 반복된 만큼 공통 정보 처리 구조와 장애 대응체계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허 의원은 “올해 들어 세 차례나 정보 전송 장애가 발생했고, 특히 월별 진료정보 저장영역 문제로 32시간이 넘는 장애가 이어진 것은 NEDIS의 안정성과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며 긴급 안정성 진단과 재해복구 모의훈련, 정보 재전송·복구 결과 검증을 포함한 표준 상황 보고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기금 81.5%가 교통 과태료·범칙금…’35년 6625억원 부족 전망 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7년 응급의료기금 세입 3522억원 가운데 2871억원(81.5%)이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 연계 정부출연금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5년마다 연장해 온 해당 출연금 제도는 ’27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연장 또는 상시화되지 않으면 핵심 재원이 소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24년 이후 해당 제도의 일몰 연장·폐지 또는 재원 상시화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경찰청·소방청·국토교통부·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율주행차 보급에 따른 세입 감소도 예상된다. 한국교통연구원 등은 2040년 자율주행차 보급률이 40%에 도달하면 교통사고·법규 위반 감소로 과태료 등 수입이 기준연도 대비 약 783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응급의료 분야의 재정 소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소요는 올해 4682억원에서 오는 ’30년 5370억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소요는 각각 연평균 27.3%, 25.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출연비율 20%를 유지할 경우 연간 재정 부족액은 △’27년 1095억원 △’30년 3296억원 △’35년 6625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출연비율을 30%로 인상하더라도 ’2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며, 50%까지 높여도 2032년부터 연간 270억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실제 부족액은 세입·세출과 제도 개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 확대와 신규 재원 발굴 등 재원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며, 재정 부족 상황에서도 중증외상·소아응급·119 이송 등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할 재정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응급의료는 시장 원리에 맡겨둘 수 없는 대표적인 공공재로, 재원 마련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출연비율 인상만으로는 수년 뒤 다시 적자로 전환되는 만큼 정부는 일몰 연장 논의에 그치지 말고, 일반회계 확충과 국가책임형 응급의료 재정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방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는 명백한 제도적 모순”[한의신문]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정부의 세제 개편과 관련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가 국회 의장 및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게 관련 개정 추진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방병협은 제출한 의견서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한방병원(86122)’을 반드시 포함해 수정해 줄 것과 함께 수정요구 사유 및 세부 논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3일 세제 개편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사 전문직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병원을 제외하면서, 병원 역시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과 같이 면허·자격이 요구되는 업종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한방병협은 “한방병원은 수십 년간 축적된 고유의 한의약 임상 처방, 추나·침구 치료 노하우, 전통의학 기반의 한·양방 협진 시스템 등 고도의 전문지식이 연속적으로 계승돼야 하는 업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전문기술 및 경영 노하우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을 정비한다는 취지라면, 전통의학 기술의 영속성을 지켜야 하는 ‘한방병원’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편법 상속 및 자산 전용 우려 원천적 차단된 업종 또한 “한방병원은 한의사면허 소지자 등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 자만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입원실, 탕전설비, 의료장비 등의 자산은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없는 특수 목적의 자산”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우려하는 ‘부의 대물림’이나 ‘자산 전용을 통한 꼼수 상속세 회피’ 논란에서 가장 자유로운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한방병원은 척추·관절 질환, 교통사고 손상, 뇌졸중 후유증 재활 등 고령층 필수 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를 전담하는 핵심 의료 인프라”라며 “대규모 시설투자로 인해 상속재산 평가액은 높지만 실질적인 현금 유동성이 낮은 지방·중소 한방병원의 경우, 최고세율 50%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해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박탈하고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 비용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방병원 안정적 운영…고용 안정 및 경제 활성화로 직결 아울러 “한방병원은 한의사·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인력, 한약사, 물리치료사, 원내 탕전실 조리원 및 행정직원 등 다양한 직종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병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법안이 요구하는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벽히 이행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사회의 고용 안정과 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방병협은 “정부의 세제 합리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한방병원의 승계는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닌 전통의학 자산의 보존과 초고령사회 지역의료 인프라의 연속성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지배적이라는 것 고려돼야 한다”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분류 시 병원급 의료기관을 일괄 배제하는 것이 아닌, ‘한방병원’을 대상 업종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되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반드시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세제개편 법률안은 3일 국회로 정식 제출됐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식적으로 법제화된다. -
“熱은 청하고 瘀血은 풀어 포착 신경까지 해방”…근막 겨냥 약침 전략[한의신문] 환자의 증상과 병기, 치료 목적에 따라 혈기보양약침의 종류와 시술 부위·용량·깊이를 달리하는 임상 활용법이 제시됐다. 지난 6일 진행된 1차 교육에 이어 2차 교육에선 호흡기·피부질환부터 외상·골절 후유증, 상열·울체, 경추·어깨질환까지 약침별 선택과 시술 기준을 구체화했다.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는 13일 한의협 대강당에서 ‘혈기보양약침 실전-증례와 시연으로 보는 임상가들의 실전 활용’을 주제로 제2차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안병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차 교육에서 척유약침을 중심으로 통증과 움직임을 평가하고 치료 지점을 찾아가는 접근을 살펴본 데 이어 이번 교육에서는 다양한 혈기보양약침을 환자의 증상과 병기, 치료 목적에 따라 어떻게 선택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상가들이 진료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판단을 증례와 토론, 시연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현정 원장(토지당한의원)이 전체 교육의 진행을 맡아 혈기보양약침의 임상적 활용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후 이진선 원장(연수당한의원)을 비롯한 패널들이 각 약침을 실제 진료에 활용하며 축적한 임상 경험과 증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 30년 묵은 축농증에 숨길을…청폐약침 1회에 비강 호흡 패널 중 허금범 원장(삼인당한의원)은 청폐약침과 청열약침의 임상적 응용을 주제로 강의했다. 청폐약침은 길경·감초·노근·모과·미후도·오가피·조구등·앵도육·용뇌로 구성되며, 강의에서는 ‘길경감초탕+노근청폐탕+용뇌’의 조합으로 설명됐다. △감기·기침·천식에는 소주천·폐수를 기본으로 기침 시 천돌, 인후통 시 편도 부위 △비염·축농증에는 소주천·영향·측두근 △피부질환에는 소주천·병변 주변에 시술하며, 열감·염증이 심하면 청열약침 병행을 고려한다. 36세 여성의 극심한 인후통·흉통·마른기침 증례에서는 천돌·전중에 각 1cc, 늑연골 압통점·영향·풍지·대추에 각 0.5cc를 시술했다. 인후통은 VAS 10에서 1회 치료 후 3으로 감소했으며, 마른기침은 2회 후 5, 3회 후에는 두 증상 모두 1∼2까지 줄었다. 30년 이상 만성축농증을 앓은 51세 남성에게는 영향에 0.5∼1cc, 사해유주침법·풍지·측두근 경결부·익점에 각 0.2∼0.3cc를 적용했다. 1회 치료 후 비강 호흡이 가능해졌으며, 5회 후 증상은 VAS 10에서 3∼4로 감소했다. ▲(왼쪽부터) 김현정·이진선·허금범 원장 ◎ 불붙은 듯한 대상포진 통증, 청열약침 직후 VAS 10→2 청열약침은 금은화·연교·노근·길경·형개·박하·우방자·두시·죽엽·감초·수우각·목단피·생지황·작약·건지황·단삼·당귀·석고·용뇌·초용담·치자·현삼 등으로 구성된다. 은교산과 서각지황탕을 기본으로 수우각·초용담·치자·현삼·단삼·당귀·석고·용뇌 등을 더한 조합이다. 독감에는 소주천·폐수, 발열에는 대추, 대상포진·화상·아토피·발진에는 소주천과 병변 부위 등을 활용한다. 안면 대상포진을 앓은 72세 남성에게는 풍지·대추·후두유양봉합·익점·환부 주변에 0.2∼0.5cc를 시술했다. 통증은 1회 치료 직후 VAS 10에서 2로 감소했으며, 3일째에는 발진이 건조되면서 통증도 2 수준을 유지했다. 전신 발진과 야간 가려움증이 있던 62세 여성은 한약·침 치료 4회까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 5회차에 임·독맥을 중심으로 청열약침을 시술했다. 직후 VAS는 10에서 5로 감소했으며, 이후 주 3회씩 8회 추가 치료한 뒤 치료를 종결했다. ◎ 급성기엔 충만어혈, 만성기엔 척유·삼기활력…골절 단계별 전략 이진선 원장은 충만어혈약침을 중심으로 외상·골절의 회복 단계별 치료법을 제시했다. 감초·녹용·당귀·두충·백출·생지황·홍화·인삼·천궁 등으로 구성된 충만어혈약침은 △교통사고·타박 후유증 △골절·염좌·부종 △생리통·난소낭종·자궁근종·다낭성난소증후군 등에 활용한다. 10년 전 타박 이후 왼쪽 얼굴의 먹먹함과 통증이 남은 61세 남성에게는 안면부 약 10곳에 총 1.5cc를 나눠 시술했다. 환자는 두 번째 내원 때 증상이 약 70% 호전됐다고 평가했다. 4개월 전 압박골절로 3개월간 척추보조기를 착용한 76세 여성에게는 치료 후 체위 변경 시 통증이 감소하고 관절가동범위가 증가한 경과가 소개됐다. 골절 치료전략은 회복 단계에 따라 구분했다. 급성기에는 충만어혈·은비약침을 원위부에 적용해 부종과 어혈을 관리하고, 중기에는 삼기활력·은비약침을 사용한다. 만성기·후유증에는 척유·삼기활력약침을 원·근위부에 병행해 근력과 관절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중족골 골절의 경우 고정부위 상·하부의 구허·신맥·곤륜·임읍·족삼리·양릉천 또는 상구·조해·태계·삼음교·음릉천 등에 혈위당 0.1∼0.3cc를 주 3회 적용한다.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독맥 중심 주천침법도 시연했다. ◎ 통증점 아닌 ‘신경 포착 근막’ 겨냥…삼기활력약침 정밀 주입 이종영 원장(신맥한의원)은 삼정(滲淨)약침을 주제로 임상례와 응용법을 소개했다. 삼정약침은 감초·두충·맥문동·시호·조구등·창출·황금·황련·황백으로 구성된다. 황금·황련·황백의 청열사화와 시호·조구등의 평간해울을 바탕으로 △윤제 △청간열 △해울을 목표로 한다. 기본 혈위는 백회·풍지·견정·전중이며, 압통점과 증상에 따라 각손·이문·천종·천용·예풍·동자료·염천·천돌·중완·천추 등을 추가한다. 30G 25mm 주사침과 0.8cc를 기본으로 하되 환자 상태에 따라 총량을 0.4∼4cc로 조절한다. 상열·두통·현훈·불면·구건·구고·안구충혈·이명·난청·식체·흉통·흉만·안면홍조·피부질환 등에 사용하며, 두통·불면·현훈 동반 여부와 맥진·설진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시술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삼기활력약침은 녹용·당귀·인삼·맥문동·천문동·오미자·감초·산조인 등으로 구성된다. 통증 부위만 자극하기보다 신경이 포착된 근막면에 0.1∼0.5cc를 정밀 주입해 유착과 신경 주변 조직을 함께 치료한다. 경추 추간판질환·상지 방사통에는 제4∼7경추 다열근의 심부 근막층에 총 2cc를 적용하며, 바늘이 근막을 통과할 때 느껴지는 ‘저항 소실감’을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다. 회전근개 손상은 △중사각근 근복부·힘줄 부착부에 0.1∼0.5cc 적용 △상완신경총 주변 압박 완화 △회전근개 부착부 치료 △통증·호흡·관절가동범위 변화 확인 순으로 접근한다. 아울러 김 원장은 “같은 약침이라도 환자의 상태와 임상가의 판단에 따라 시술 부위와 용량, 깊이, 순서가 달라진다”며 “증상과 병기, 치료 목적에 맞춰 약침과 시술법을 선택하고 임상 반응에 따라 치료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한방병원은 ‘의료데이터 거점’으로, 한의사는 ‘백신 안전관리’ 주체로[한의신문]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한의계와 관련된 주요 법안들도 잇따라 심사대에 오른다. 한방병원을 국가 의료데이터 활용·연구개발 체계에 포함하는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역학조사 과정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명문화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등이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1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311건·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48건·질병관리청 소관 17건 등 총 376건의 안건(법률안 371건·청원 5건)을 상정했다. 이 가운데 100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한의계와 관련해선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과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이 회부돼 눈길을 끈다. ◎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역학조사에 한의사 참여 오는 15일 열리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백종헌)에서는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포함한 61개 법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예방접종 수요와 이상반응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응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예방접종 관련 제도를 별도 법률로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의계에서 주목할 부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안전관리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법률에 명시했다는 점이다. 제35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등)는 한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환자를 진단하거나 사망자를 검안한 경우 의사·치과의사와 함께 의료기관장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가 국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감시체계의 공식 신고 주체로 명시된다. 이상반응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에도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상반응 신고부터 조사에 이르는 예방접종 안전관리 과정에서 한의사의 법적 역할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 한방병원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대상 이어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에서 논의될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제정안 제12조(의료데이터 중심병원)는 보건의료정보 활용과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대상에 한방병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관리 역량과 연구 실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방병원이 국가 지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방병원에 축적된 임상정보를 활용한 한의약 임상 빅데이터 구축을 비롯해 다기관 공동연구, AI 기반 한의 진단·예후 예측기술 개발 등 데이터 기반 한의약 연구 활성화에도 새로운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암·교통사고 등 한방병원에서 다빈도로 진료하는 환자의 임상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기반을 넓힐 가능성도 있다. 이와 더불어 제정안에는 사망자 보건의료정보의 연구 활용을 위한 ‘2차 활용 특례’도 담겼다. 제15조에 따라 사망자의 진료기록·검사결과·처방정보 등을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처리 등 안전조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족 등 살아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위는 법안심사1소위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안’ 관련 청원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돌봄기본법 제정안’ 청원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
시행 D-1…“8주룰은 치료 막고, X-ray 행정은 진단 막아”[한의신문] 오는 10일 교통사고 환자의 이른바 ‘8주룰’ 시행을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을 국회에 요청했다. 환자마다 다른 회복 경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치료기간 제한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마저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윤성찬 회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사고환자 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 △한의사의 X-ray 활용을 위한 입법 논의 재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정 ‘자배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염좌·타박 등은 통상 2∼3주의 향후치료 소견을 제시한 뒤 경과에 따라 치료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예견하기 어려운 환자별 회복 경과를 일률적인 기간 기준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치료비 지급보증 중단에 따른 △환자 자비 부담 증가 △잔여 치료의 건강보험 전가 △보험사의 조기 합의 종용 가능성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의학적·객관적 검증이 미흡한 상해등급을 근거로 치료 제한부터 시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윤 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인정 이후 추가 치료절차 마련 △적용 제외 대상에 고령자·장애인 포함 △복합상병 검토 대상 제외 △2005년 이후 동결된 12∼14급 위자료 현실화 △합리적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 △보험사의 합의 종용·부당한 치료중단 감독 등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환자의 상태와 회복 속도는 상해 부위·양상, 연령과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간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넘어가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환자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전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고 막힌 한의사의 X-ray…‘의료법’ 개정 서둘러야” 이어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했다. 법원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인정했음에도 한의원의 설치 신고·접수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는 상황으로,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스스로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는 내용이다. 국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의료법상 설치 대상 의료기관과 하위법령상 한의원·한의사 누락 문제를 적시했다. 윤 회장은 제도 개선 근거로 △X-Ray 검사가 포함된 한의사 직무기술서 △한의사 국가시험 문항(약 60%의 KCD 진단명·영상진단 융합) △중국 중의사의 현대과학기술 활용 제도화 △대만 중의사의 X-ray·심전도 검사·판독 허용 등을 제시했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찬성률도 △리얼미터(2022년) 84.8% △케이스파트너스(2014년) 88.2%로 나타났다. 윤 회장은 “사법부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행정규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의료현장에서는 신고·접수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과 행정절차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주치의 조속 시행·농어촌 의료공백은 한의과 공보의로” 또한 윤 회장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일차의료체계 내 한의 의료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어르신 한의주치의·한의 장애인 주치의’ 조속 시행 및 국가 성과평가체계 구축 △X-ray·초음파·혈액·소변검사 등 진단검사기기 행정기준 정비 및 건강보험 적용 △농어촌 보건의료사업 내 한의사·한의과 공중보건의사 활용 확대 등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새로운 인력과 시설 확충에만 의존하기보다 현장에 이미 존재하는 한의 의료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일차의료의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인영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약의 역할 확대에 공감하는 한편 남북 전통의학 교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평소 국회 부속 한의원을 자주 이용하면서 한의약의 효과와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은 특정 직역에 치우치기보다 각 의료체계의 장점을 살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제안한 한의계 현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우리 한의학과 북한의 고려의학을 연결해 전통의학 분야의 학술교류와 자원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회장은 이날 복지위 서미화 의원실에도 관련 현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 여야 의원들에게 주요 정책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
[자막뉴스] 한의협,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권 보장 촉구 “8주 이후에도 필요한 치료 계속돼야”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을 만나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
“자배원, ‘8주룰’ 심사 결과 이유까지 밝혀야”…환자 이의제기권 추진[한의신문] 교통사고 상해 12~14등급 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별도의 의료적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을 앞두고, 장기치료 심사 결과뿐 아니라 구체적인 판단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까지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특히 장기치료 여부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의 판단이 환자의 치료 지속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법안이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8주룰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환자 장기치료 관리제도의 절차를 보완토록 했다. 그동안 한의계와 소비자·시민사회단체에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8주’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치료 지속 여부를 심사할 경우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배원이 자동차사고 상해 12~14등급 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한 뒤 결과 통지 시 △검토 결과의 주요 사유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간 △이의제기 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명시했다. ■ 내달부터 경상환자 8주 넘으면 ‘장기치료 심사’ 앞서 지난 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추진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상해 12~14등급 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 또는 자동차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보험사·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심사를 거쳐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에 대한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환자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 전문 의료인의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검토 대상은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갈비뼈 골절 없이 동통을 동반한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 단순 타박 등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의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또 새로운 심사 절차로 환자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 치료 여부 좌우하는 심사인데…‘왜’라는 설명은 없었다 문제는 자배원의 판단이 환자의 치료 지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그 구체적인 이유를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자동차손배법’은 자배원이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결과를 통지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일정 기간 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배원이 어떤 근거로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판단했는지, 이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환자가 심사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거나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자배원이 검토 결과를 통지할 때 그 주요 사’를 함께 밝히고, 이의제기 방법과 기간·절차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지속 여부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환자가 해당 판단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는 자배원의 장기치료 심사 결과뿐 아니라 그 판단의 주요 사유를 함께 확인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안내받은 방법과 기간·절차에 따라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장기치료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치료 가능 기간을 제한하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도 환자가 그 사유를 확인한 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8주룰 시행에 따른 장기치료 검토절차의 투명성과 환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황 의원을 비롯해 장종태·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혜민·정춘생·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한의학은 우리가 계승할 독창적 의학”…후반기 복지위 논의 테이블로[한의신문] 건강보험 보장성·노인외래정액제·X-ray·지역 공공의료 등 한의계를 둘러싼 해묵은 제도적 장벽이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만희 위원장이 “한의학은 고유성과 독창성을 갖고 발전해 온 우리의 의학”이라며 차별 해소와 한의사의 일차·공공의료 역할 확대에 공감하면서 관련 현안 해결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사 X-ray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의 재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 25년 묶인 노인외래정액제…수가 오를수록 커지는 ‘문턱효과’ 먼저 윤성찬 회장은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현황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5년째 동결됐다. 매년 수가는 오르는 반면 기준은 그대로여서 정액 구간을 벗어나면 본인부담금이 급증, 환자와 의료인 간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윤 회장은 “25년째 동결된 기준을 현실화하고, 진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본인부담이 급증하는 ‘문턱효과’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액·정률 구간과 본인부담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법원 판단 끝난 한의사 X-ray…남은 건 ‘행정의 벽’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해 법원 판단과 행정절차 간 불일치 해소도 주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년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데 이어 법원에서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지만, 현행 행정절차상 한의원의 장비 신고·접수는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회장은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 재개를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법원의 판단과 행정절차가 상충하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한의원에서 진찰·검사·치료가 한 번에 이뤄지면 환자의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과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통합형 공공의원’ 대신 한의사 활용으로 지역 보건지소 지켜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사를 국가 일차·공공의료체계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정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칭)통합공공의원’과 관련해서는 의과 공보의 부족을 이유로 보건지소를 통합·재편하기보다 기존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해야 한다며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비대면 협진체계 편입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교차진료·복합처방 자문 △교육·검증을 통한 업무범위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어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30∼40㎞를 이동하게 하기보다 지역에 이미 있는 한의과 공보의에게 역할을 부여해 기존 보건지소를 유지·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장애인 한의주치의 조속 시행 △환자 만족도·건강상태·의료비 절감효과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성과평가 △X-ray·초음파·혈액검사 등 적법한 진단검사기기의 규제 정비·급여화를 제안하며, 한의사가 일차의료에서 진단부터 지속적 건강관리까지 담당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환자 ‘8주룰’과 관련해 △9주 초과 시 추가 심사절차 마련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 적용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 강화를 제안하며 “일률적인 치료기간 제한으로 자비나 건강보험에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증상이 남은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제가 격하한 한의학, 제도적 배제 걷고 공공의료 역할 넓혀야” 이날 이만희 위원장은 한의학의 고유성을 살리면서 제도적 차별을 개선하고, 지역·공공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의학은 고유성과 독창성을 갖고 발전해 온 우리의 의학으로, 협진은 확대하되 각종 제도에서 배제하는 방향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서양의학 중심의 의료일원화는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거치며 전통의학을 격하하고 도입했던 체계라는 점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와 관련해서도 이 위원장은 최근 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에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진흥원이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아온 만큼 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통폐합하기보다 한의약의 독자적인 연구·진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공공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지역에는 통증 관리를 위해 한의진료를 선호하고 한의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한의방문진료와 경로당 등 마을 거점을 활용해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넓히고, 어르신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한다면 한의학 발전과 한의사의 위상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교통사고 환자 ‘8주룰’에 대해선 치료비가 자동차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자동차 사고로 치료받는 것인데 8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자동차보험으로 계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복지부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사 교육과정에서 영상진단 관련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방사선 안전관리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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