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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수 과잉 배출···한의대 정원 조정 시급”<편집자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원투표 안내’를 통해 11월 중 첩약건강보험, 정원감축, 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가운데 한의대 인력의 정원감축은 현 제45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본란에서는 한의대 정원감축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 과정을 되짚어 봤다. [한의신문] 한의대 인력의 정원감축 논의는 오래 전부터 지속돼 왔지만 가장 최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은 2023년 10월 한의약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11월 진행됐던 대의원총회 서면 결의 결과다. 한의약정책연구원의 ‘한의대 정원 조정 관련 회원 설문 조사’에는 한의사 5999명이 참여해 94.3%에 이르는 5657명이 ‘감축해야한다’고 답변했고, ‘늘려야한다’(103명/1.7%)와 ‘현상 유지’(239명/4.0%)를 원하는 회원 수는 매우 적었다. 또한 감축 필요성에 답한 회원들의 세부적인 의견으로는 △100명 미만: 129명(2.2%) △100∼199명: 381명(6.4%) △200∼299명: 666명(11.1%) △300∼399명: 860명(14.3%) △400명 이상: 3621명(60.4%)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 회원 과반 이상이 400명 이상의 감축을 원했다. 개원의·봉직의·공직의 모두 정원 감축 찬성 이와 함께 한의대 정원 감축은 △개원의 95.3% △봉직의 95.2% △공직한의사 92.0% 등 한의사 대부분의 직역에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한의대 정원 축소 의견을 묻는 서면결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재적 대의원 245명 중 166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이중 140명(84.3%)이 정원축소를 찬성했고, 25명(15.0%)이 반대했으며, 1명(0.60%)은 기권 의사를 표명했다. 이 서면결의의 의결주문은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과잉배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원축소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앞서 2021년도 ‘21년도 제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에 따르면 한의사는 2035년 1751명~1343명 정도의 공급 과잉이 예상됐다. 현재 2023년 기준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학부 및 한의무석사(전문학위) 입학정원 중 정원 내 인원은 총 750명이다. 경희대학교와 대구한의대학교가 각각 10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원광대 90명, 대전대/동국대 각 72명, 상지대 60명, 동의대/부산대 50명, 동신대/세명대 40명, 우석대/가천대 30명 등의 순이다. 정원 외 인원은 총 47명으로 정원 내 인원의 6% 수준이며, 재학생 수는 총 4460명이다. 재학생 수는 경희대 640명, 대구한의대 598명, 원광대 549명, 대전대 453명, 동국대 444명, 상지대 319명, 동의대 295명, 세명대 267명, 동신대 248명, 우석대 191명, 부산대 173명, 가천대 167명 등의 순이다(한의대/한의전 입학정원 재적현황 도표 참조).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와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의결을 토대로 정부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한의대 정원의 축소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원을 반드시 축소해야 하는 이유로는 한의사의 공급과잉 해소는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데 있다. 인구 감소세 불구 한의사 증가율은 연평균 3.8%↑ 실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전년대비 2022년 –0.23%인 반면 한의사 연평균 증가율은 3.8%이며 이는 타 직종(의사 3.1%, 치과의사 2.9%)에 비해 가장 높고 비활동인력 비중 또한 2020년 기준 한의사(10.9%)가 타 직종(의사 7.8%, 치과의사 10.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도표 참조).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의견서에서도 “국내 한의인력 공급과잉 현상은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한 정체된 수요, 국가 방역체계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사 참여 배제 등 정부의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인력 활용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및 불합리한 제도의 정상화, 한의사의 보건의료정책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요 증대 등 한의사 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공급과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근본 원인인 한의대 입학 정원의 대폭적인 축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보사연 “한의사 인력 ’30년 1,776명~1,810명 공급 과잉”<편집자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원투표 안내’를 통해 11월 중 첩약건강보험, 정원감축, 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가운데 한의대 인력의 정원감축은 현 제45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본란에서는 한의대 정원감축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 과정을 되짚어 봤다. 국회는 지난 4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력 수를 추계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설치 및 운영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심의해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를 채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027년도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를 논의했다.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르면 한의사 인력 수급 추계 논의는 당초 2028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국내 한의사의 인력과잉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급 추계 논의가 하루빨리 앞당겨져야 한다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속적인 의견 제시에 따라 최종 공포된 관련 규칙에서는 한의사는 간호사 직역과 함께 2027년 1월1일부터 수급체계 논의가 이뤄진다. 이에 반해 치과의사·약사·한약사는 2028년, 의료기사는 2029년 1월1일부터 논의가 시작된다. 2021년도 1일 진료량 비교 4,438명 공급 과잉 한의사 인력의 적정 수급 연구는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다. 이선동 교수(상지대 한의대)가 2013년 발표한 ‘한의사인력 적정수급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수는 입학정원 750명 대비 평균 18.4%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간 중 정원 외 특례입학 및 학사편입생에 해당되는 숫자로, 이중 국가시험의 합격자수를 대비할 경우 5년간 평균 11.2%의 입학정원 외의 인력이 추가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한의사 1인의 일평균 진료량과 한의사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한 필요 한의사 수를 연간 진료 가능일 기준 265일, 255일, 239일 등 세 가지의 모형으로 살펴봤을 때 2016년도에 각 4,972명, 1,670명, 3,332명의 공급초과가 예상됐다. 5년 후인 2021년도인 경우에도 각 모형별로 1만81명, 2,647명, 4,438명의 공급초과가 예상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3월 발표한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2015년~2030년)’ 결과에 따르면 한의사 인력은 2015년 2만37명에서 2030년 2만9,327명으로 46.4%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르면, 전체 보건의료인력 수급은 2015년 14만489명~16만2,853명의 공급부족이 전망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급부족 규모는 다소 감소돼 2030년에는 10만3,596명~12만6,648명의 공급부족이 전망됐다. 하지만 2012년 생산성을 기준으로 볼 때 의사는 ’30년 4,267명∼9,960명 공급 부족이 예상되지만 한의사는 ’30년 1,776명~1,810명의 공급 과잉이 예상됐고, 치과의사도 ’30년 1,810명∼2,968명의 공급 과잉이 전망됐다. 간호사는 생산성 기준을 적용하면 공급과잉이나, 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30년 16만4,754명∼18만3,829명의 공급 부족이 전망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은 의료인력 직종에 따라 수급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입학정원 조정과 유휴인력 활용, 인력의 재배치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임을 밝혔다. 2015년 한의기관 증가 11.85%, 내원일수 9.96%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결과에 따른 한의사 공급 과잉 인력을 조정하기 위해선 단순 계산으로 2026학년도부터 2030학년도까지 5년간 750명 정원 대비 연 273명(36.4%)씩 줄여야 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기준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한의사 인력의 증가율은 2000년 대비 54%로 의사(41.8%) 및 치과의사(38.18%), 약사(16.61%)와 비교할 때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증가율과 의료기관 당 내원일수 증가율이 비슷한 반면, 한의의료기관은 2010년 대비 2015년 증가율이 11.85%인데, 같은 기간 환자 내원일수는 9.96%로 의료기관 당 내원일수에 비해 의료기관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부터 2030년까지의 ‘인구변화추계’에 따르면, 2000년 대비 한의사 인력의 증가는 2030년에 372%에 이르나, 인구증가는 111%에 불과해 전체 인구대비 한의사의 증가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0년 한의사 1인당 인구수는 5,313명에서 2030년 1,585명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체계 연구’에 따르면, 한의사의 진료량(총 의료이용량을 총 의료 인력과 총 근무 일수의 곱으로 나눈 값)이 100%일 때 한의사 인력 과잉은 진료일수를 240일로 가정한 경우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나 2025년 1,117명, 2030년 2,251명, 2035년 3,362명 등 인력 과잉인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일수를 255일로 가정했을 때도 매년 증가하는데 2025년 1,175명, 2030년 2,353명, 2035년 3,497명 등 한의사 인력이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한의사 수 2만3946명, 연평균 3.8% 증가 진료일수를 265일로 가정했을 때에도 매년 증가하는데 2025년 1,209명, 2030년 2,414명, 2035년 3,578명 과잉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일수를 240일과 255일, 265일로 가정하는 경우 진료량 80%와 90%에서 인력 부족인 경우가 나타났는데, 진료량에 따라 2025년에는 949명~4,244명 공급 부족에서 1,117명~4,692명 공급 과잉, 2035년에는 1,578명~2,332명 공급 부족에서 831명~7,157명의 공급 과잉 현상을 예상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7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따라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약사 등 20개 직종에 종사하는 201만 여명의 보건의료인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인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한의사 수는 2만3946명으로 연평균 3.8% 증가했는데, 이는 의사(3.1%), 치과의사(2.9%), 약사(2.6%)의 증가 수치보다 훨씬 높다. 이와 더불어 비활동 한의사 인력도 2618명으로 전체 한의사 수의 10.9%를 차지했는데, 이는 의사(7.5%), 치과의사(10.1%) 보다 높은 수치다. -
“한의사 참여 없는 의사인력 추계, 불완전한 정책 될 것”[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한의사 참여 없는 의사인력 추계는 의료체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책이 될 것이며, 양의사 인력 수급과 한의사의 역할 및 수급은 상호 밀접한 만큼 한의사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호 한의협 부회장은 12일 오후 1시부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리는 서울역 T타워 회의실 앞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방안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한의협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되어 서로 경쟁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계 상황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양의사 인력 수급은 붕괴된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과잉 배출되는 한의대 정원의 활용 방안까지 고려하여 결정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당국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지호 부회장은 “OECD 회원국 의사 수 통계 발표 시 양의계에서는 한의사도 포함시켜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시가 급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양의사를 증원한다 해도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한의사를 일정 기간 추가 교육 후 활용하게 되면 그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양의사 충원이 시급한 부분은 추가 교육을 받은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의사를 투입하면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2035년에 1300∼1700여 명의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한의대의 입학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완전한 의사 인력수급추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필수의료 분야에 한의사 인력의 폭넓은 활용 ‘촉구’[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대 정원 일부를 양방 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한의사 인력의 폭넓은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10년 뒤에나 비로소 공급이 시작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정책은 당장 의료인력의 수급 배치에는 도움이 안된다”면서 “그렇기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한의사들을 의료 사각지대 등에 즉시 투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양방 의대 입학정원 증원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현재 한의과대학의 일부 정원을 축소해 양방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을 거듭 제안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에서는 향후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이공계 인력 부족현상, 한의사의 공급과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양방 의대 정원 증원에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지금까지 정부당국에 지속적으로 해왔다. 한의협은 “현재의 대한민국 인구증가율을 고려하면 2035년 이후 인구 감소는 자명한 사실인데, 그렇다면 그때에 가서 오히려 의사가 초과공급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이미 발부된 면허를 회수라도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단순히 정원을 늘려 의사인력의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은 발등의 불을 끄기에는 너무나 요원한 정책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다. 한의협은 또한 “이제 양방 의대 입학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 발표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양방의대 정원 증원에 활용하자는 적절하고 타당한 한의사협회의 제안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면서 “더불어 한의협은 해당 제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협에서 의견을 개진한 △필수의료 분야 정책에 한의사 참여 확대 △‘지역의사제(지역에서 양성된 의료인력이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에 한의사 포함 △미용의료 분야 특별위원회에 한의사 참여 보장과 모든 의료인에게 시술범위 확대 등도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과 한약제제 활성화 등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수의료 분야에서 아직도 한의사들이 부당하게 소외당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 치료효과가 뛰어나고 높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한의약을 외면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책임방기”라면서 “기본이 되는 필수의료부터 다양한 술기가 필요한 피부미용에 이르기까지 한의치료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제 정부의 결단만이 남아있다”고 밝히며,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한의사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거듭 촉구했다. -
“한의대 정원 축소 통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돼야”▲사진=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 캡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대 증원, 필수의료 문제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국회방송(NATV) ‘정관용의 정책토론’에 출연해 의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한의대 정원 축소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를 제안했다. 최근 소아과 등 필수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국립대 병원 집중 육성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하는 ‘의사 인력 확충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신현영 의원을 비롯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등이 출연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문제 해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사회자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방법론에 대한 질문에 신현영 의원은 ”현재 필수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들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면서 “중복 근무를 통해 기존 필수의료 의사들을 의료 취약지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인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위한 단기 대책으로 △공공임상교수제 △시니어의사제 △의료기관 중복근무 활성화 △한의대 정원 의대로 전환 △지역수가·공공정책수가를 제시했다. 신 의원은 “실제 젊은 의사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르며 진료를 하려고 하는데 이에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해 국립대병원에 있는 젊은 의사들을 지방의료원이나 의료취약지로 파견해 순환 근무를 하도록 한다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지방에 필수의료과 의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수가, 공공정책수가 등을 적용해 지방으로 가거나 필수과에 지원해도 의료인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수익에 대한 걱정 없이 소신껏 의사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유인책들도 함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신 의원은 정부의 의사 인력 확충 추진 계획에서 한의대 정원을 줄여 의대 정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할것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실제 한의대가 매년 600명 이상의 학생을 배출하고 있어 현재 한의사 인력의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새롭게 의대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한의대 정원을 줄여 의대 정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한방병원 등의 ‘트랜스폼(Transform)’을 통해 (필수)의료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함께 담아 정부에서 논의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의 발언에 공감을 표한 정형선 교수는 “필수의료 부족 현상에 대한 해결을 위해선 이러한 의사인력 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한의사들도 6년 동안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한의진료 외에도 기본임상 능력들이 있으므로 양방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서로 보충을 한다면 충분히 의사 인력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인데 이는 한의사(0.5명)가 포함된 수치로, 국제적으로도 6년제 교육을 받은 한의사들의 임상 수준을 인정을 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의료취약지 의사 파견이나 전체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놓으면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연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방송에서 조명희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의원급 의료기관 폐업률(2022년)’ 자료에서는 전체 의료기관에서 한방병원 546곳 중 49곳(8.97%), 한의원 1만4549곳 중 652곳(4.48%)이 폐업해 의료기관 중 한의의료기관이 가장 높은 폐업률을 보였다. 현재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750명이며, 정원 외 입학으로도 추가 모집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에 따르면 한의사는 2035년 1751명(265일)∼1343명(240일)의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의사의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이는 양방의사(3.1%), 치과의사(2.9%)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비활동 인력 비중 또한 지난 2020년 기준 한의사(10.9%)가 양방의사(7.8%), 치과의사(10.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한의과대학 입학정원 축소 ‘강력 요청’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한창연 보험이사는 27일 한의사회관을 방문한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과대학 정원 축소를 비롯한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최근 의대정원 확대가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한의계의 경우에는 현재의 한의대 입학정원이 유지될 경우 심각한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있어 한의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해 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현재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750명이며, 정원 외 입학으로도 추가 모집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에 따르면 한의사는 2035년 1751명(265일)∼1343명(240일)의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 성장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전년대비 2022년 –0.23%인 반면 한의사의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나타났다. 이는 타 직종(의사 3.1%, 치과의사 2.9%)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비활동인력 비중 또한 2020년 기준 한의사(10.9%)가 타 직종(의사 7.8%, 치과의사 10.1%)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홍 회장은 “현재 국내 한의사 인력은 과잉공급된 상태로, 이로 인해 일선 회원들이 한의의료기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한 정체된 수요, 국가 방역체계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사 참여 배제 등 정부의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인력 활용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현재와 같은 한의계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및 불합리한 제도의 정상화, 한의사의 보건의료정책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요 증대가 필요할 것”이라며 “더불어 의사인력을 확대하는 논의에서 한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면서, 한의대의 입학정원 축소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함께 홍주의 회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예로 들며, 아무런 이유 없이 한의사가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외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한의사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건의했다. 홍 회장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과 같은 물리요법의 경우만 하더라도 같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양방은 급여가 적용되는 반면 한의과에서는 비급여로 운영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가운데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서 ICT·TENS가 한방물리요법 상세분류로 신설돼 한방물리요법으로 인정받는 등 문제 개선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회장은 “한의계에서는 국가정책과 맞물려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민들의 생애주기별 사업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진만 있을 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의 정책이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앞으로 “정부에서 보건의료정책 입안할 때에는 반드시 의료이원화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력인 한의사가 배제되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창연 보험이사도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진료비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관련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국민들이 한의의료에 접근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먼저 나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물리요법의 급여 적용에 있어 한·양방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등 한의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알게 됐다”면서 “앞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홍주의 회장, 전국한의과대학(원) 학생 대표와 면담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과대학(원) 학생 대표들과 만나 한의대의 교육 현실과 함께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한의계 현안 공유를 통해 미래 한의학을 짊어질 한의학도와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8일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 제39기 이현빈 의장과 하윤덕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관을 방문, 홍주의 회장 및 허영진 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홍주의 회장은 전한련 제39기 의장·회장 당선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달하면서 시작돼 최근 한의과대학 분위기 등 가벼운 근황 전달과 더불어 학생들이 준비해온 질문지와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먼저 학생들은 ‘한의사협회를 거쳐 정계에 진출한 한의사 회원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다. 한의협을 통해 정계에 진출한 한의사 회원은 안영기 한의협 명예회장이 제13대 국회(1988∼1992)에서, 또한 윤석용 한의사가 제18대 국회(2008∼2012)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현재에는 윤영희(서울시의회)·이명규(인천시의회)·조옥현(전라남도의회) 한의사 회원 등이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한의약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한의계 출신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한의약과 한의사에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보건 향상과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선진화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보다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정계에 활발히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의과대학 정원 축소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홍 회장은 “정원 축소에 공감하며 한의사 제도가 만들어진 1954년부터 1990년 중반까지 40여 년 동안 한의사들이 약 8000여명이었던 반면 근 30년 동안에는 2만 8000명으로 늘어나 공급과잉이 된 만큼 입학 정원 축소를 통해 과잉되지 않은 적정 규모의 한의사 인력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한의학 관련 제도 및 정책 입법·개선에 전한련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선 “가급적이면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다만 공부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도 보건의료 정책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화 판결과 관련 초음파에 이어 어떤 비침습적 진단기기가 도입되면 좋은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제를 비침습적 진단기기라고 못박을 필요가 없다”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는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앞으로 한의사의 보다 자유로운 진단기기 사용을 위해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한련 측에서는 한의과대학 학생들로부터 수렴한 질의내용 중 ‘최근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본인들이 배우는 것에 대해 자긍심과 만족감을 못 느낀다는 의견이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홍 회장은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본인이 성취를 이뤘다는 부분에서 자긍심을 가지길 바란다”며 “의료인으로서의 만족감은 경제적인 가치나 기대감보다는 환자에게 시술하는 의료행위를 통해 배움을 얻는다는 것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에 추가적인 고민을 더하고 자신만의 확고하고 객관적인 치료관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한편 ‘한의계 선배로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이란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길 바라며, 특히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는 혼자서만 풀어나가려 하면 독선에 빠지기 쉬울 수 있어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교류하면서 문제의 해법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그러다보면 자신의 스타일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신만의 ‘관’”이라고 전했다. 홍 회장은 이어 “대학교에서는 한의학 외에도 동양철학, 심리학, 인문학 등 다양한 교양과목이 있는데, 한의사로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된다”며 “한의사는 사람을 고치는 기술자가 아닌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같이 고민해줘야 한다. 다양하게 사회적 교양을 전반적으로 습득하는 것은 향후 임상에 임할 때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건보 지속 가능성 제고···공공의료 양성·건보조직 개편으로 가야”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윤석열정부에서 주장하는 ‘문재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재정 고갈론’에 대해 반박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긴축기조가 아닌 공공의료 양성 및 건강보험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 소속 야당 의원들과 참여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윤석열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진단과 실질적인 국민건강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 정부 시절 건보재정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 대응의 버팀목의 역할을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관리돼 왔다”며 “의료공급체의 합리화, 보험료 부고의 형평성 제고, 거버넌스 개편 등 건강보험의 중요한 과제는 따로 있는 만큼 정부는 ‘문재인 지우기’ 인식 확대가 아닌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고지원의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가짜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진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민 권한 강화를 위해 건정심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보 누적적립금은 지난해 기준 20.2조원으로 적정 수준이었으며, 문케어의 초음파와 뇌 MRI 검사 중 남용 의심 진료비 규모는 2000억원으로 전체 초음파 MRI 진료비의 약 9%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져 재정의 위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병상공급과잉 문제 등을 꼽았다. 이는 병상 공급이 늘어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까지 입원하게 됐다는 것으로, OECD 수준의 병상수와 구조를 갖추게 되면 전체 입원수의 약 1/3이 감소해 2021년 기준 건보 입원진료비 35.4조 원 중 11.8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건보 정책 대부분을 결정하는 건정심은 복지부의 과도한 영향력, 편향된 의제 설정, 회의록과 안건 비공개 등 불투명한 운영과 시스템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과도한 급여 책정 방지를 위해서는 건정심 산하에 사무국을 두고 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심평원 ‘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합 운영해 행위에 대한 승인과 급여 결정을 하게 해야 한다”며 “위원은 공급자, 보험자 및 가입자, 공익, 투표권 없는 시민·소비자·환자를 대표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건강보험 축소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의존하라는 것과 같다. 이는 기업주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수가 인상은 의료비를 인상시켜 민간병원 자본의 이윤을 확대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장은 “수가 인상으로 병원은 수입을 얻고 환자의 의료비용은 올랐지만 전문의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며 “단기적으로 병원에 필수과 전문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의사를 공공적으로 양성해 지역과 필수과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갈현숙 강사는 “정부는 사회부양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나 이제껏 지출통제에만 힘을 실었을 뿐, 미래와 공공의료 확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몰제 폐지를 비롯해 조세 개혁과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과장은 “과다의료이용 문제는 소소한 문제라도 하나하나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보장성 강화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논의할 때 오늘 나온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사의 진단검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 개선”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4, 25일 양일간 개최한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지부 임원 역량 강화 대회’에서는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사용 제한 개선, 한의과대학 정원 감축, 감염병 체제에서의 한의약 역할 제고, 의료용 식품 관련 법률 개정, 주요 의권 소송 대처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의사의 진단검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 36명에 의해 발의돼 있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 현황이 소개됐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법률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올 3월 전국의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는 여론이 84.8%로 나타난데 이어 의료비 부담 감소(75.3%), 환자 시간 절약(79.7%), 환자불편 개선(83.9%), 의료서비스 발전(84.1%) 등의 긍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문영춘 한의협 기획이사> 근골격계 초음파 사용 확대위한 실습 교육 추진 중앙회는 이 같은 여론을 근거로 개정 법률안의 통과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과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의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에도 적극 나서는 한편 의료기기특별위원회 산하 학술소위원회를 가동해 근골격계 초음파 사용 확대를 위한 실습 교육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의의료 인력의 적정수급을 위해서는 공급과잉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에 따라 한의과대학의 정원 감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의사는 2035년 즈음에는 1300~1700여명 정도의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2000년 대비 2030년 인구증가는 111%인 반면에 한의사 수의 증가는 372%로 전망돼 한의사가 과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한의사는 타직종 대비 연평균 증가속도가 가장 높았으며(한의사3.8%, 의사3.1%, 치과의사2.9%), 비활동 인력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보건복지부에 정원감축을 주 내용으로 한 입학정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권덕철 전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정원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7월 중앙회장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한의대 입학정원의 축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호섭 한의협 부회장> 한의대 입학정원 축소 범정부 협의체 구성 제안 특히 한의대 입학정원의 축소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해 줄 것도 제안한 상태다. 이와 함께 한의인력의 공급과잉은 정부의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인력 활용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의사들의 활발한 보건의료 정책 참여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치료 등에 대한 의권 확보 및 국가 감염병 대처를 위한 제도 참여 방안도 세부적으로 논의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자체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 등에서 한의사들이 검체 채취를 비롯 역학 조사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감염병 환자를 신고하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에서는 한의사가 배제돼 있으며,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주사 처치 등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 올 4월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감염병 진단의 권리와 의무 확보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복지부의 예산 지원을 기반으로 한의약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감염병 진단의 권리와 의무 확보위한 소송 제기 중앙회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한의치료의 근거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가칭)환자 임상증례 축적 및 축적된 자료 기반의 학술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7월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용 식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법률안의 제정 목적은 의료용식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확보와 전문 의료용식품의 건강보험 적용에 있다. 하지만 전문 의료용식품 정의를 ‘의사의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의료용식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현재 의료용식품을 처방하고 보험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한의사의 행위가 배제돼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으로 인하여 한약을 주원료로 만든 각종 건기식의 처방 권한이 양의사들에 의해 독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료용식품 관련 법안에 한의사 참여 명확화 추진 이에 중앙회는 전혜숙 의원실과의 면담을 통해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에 현재 ‘한의사’의 행위가 반영되어야 함을 전달하였다. 또한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한의사가 반드시 포함돼는 것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 한다는 부분도 논의하였고 향후 포럼을 통해 보다 많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에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내용 중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유형별 제조·가공 기준의 전문가 범위에 ‘한의사’가 포함된 의미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의권 관련 주요 소송에 대한 경과보고 및 대처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한홍구 한의협 부회장> 양의사 불법침 시술 등 주요 의권 소송 철저 대처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소송들로는 △의료법 위반 소송(양의사의 불법침 시술, 한의사의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한의사의 전문의약품(리도카인) 사용 등)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 사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약침 시술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중앙회는 한의계의 의권 확보를 위한 각종 소송에 법무법인 등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회원 개개인의 소송도 전체 한의계의 의권과 밀접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코로나19에도 한국 의료 해외진출 증가세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진흥원)은 ‘2020년 의료 해외진출 현황 분석’을 통해 총 20개국 91건의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가 신고됐다고 20일 밝혔다.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는 2016년 6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의료해외진출법 제 2조 1항에 정의돼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대해 의료 해외진출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20년 12월까지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총 91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10건보다 81건이 늘어난 것으로, 2020년까지 누적 신고건수 91건 기준 연평균 73.7%의 증가율을 보였다. 진출국가는 중국이 42건(46.2%)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10건(11%), 카자흐스탄 7건(7.7%), 몽골 6건(6.6%)순으로 중국과 베트남이 전체 약 57%를 차지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권의 국내 의료면허가 인정되는 국가 진출이 주를 이뤘다. 진료과목은 피부·성형이 30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 19건(20.9%), 종합진료와 일반외과가 각 6건(6.6%), 한방 4건(4.4%) 순으로 피부·성형과 치과가 전체 약 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특히 국내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진료과목(치과, 한방) 및 의료인력의 해외진출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진출형태는 운영컨설팅이 28건(30.8%)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외 의료기관 개설·운영 26건(28.6%), 종사자 파견 22건(24.2%), 수탁운영 7건(7.7%)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자본투자가 동반된 형태는 42건(46.2%)으로 단독 또는 합작형태의 자본투자 프로젝트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이다. 배좌섭 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장은 “코로나 이후 ICT 기반 의료시스템 및 원격의료, 방역 및 감염병 관리(진단검사)에 대한 국제수요 증가에 따른 진출 진료과목 다변화가 예상되며, 의료서비스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 민간주도 해외진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의료 해외진출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노력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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