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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시 검토절차 도입[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은 2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오는 10일부터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시 필요성 검토 절차를 도입하고, 향후치료비 지급관행의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상환자 장기치료(8주 초과)시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도입과 관련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상해의 구분 중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염좌 등을 대상으로 한다.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며,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자배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입증서류는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을 필수서류로, 또한 영상검사가 있을 경우에는 영상CD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그 외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만약 환자가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상해 1∼11급)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경상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대신 치료 완료 시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토록 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시부터 사고처리 과정까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적시에 안내토록 보상 안내 프로세스를 정비한다. 먼저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또는 갱신시 가입자에게, 또한 보험회사에 자동차사고가 접수되는 즉시 피해자에게 치료비 보상 절차 및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하는 한편 사고 처리 중에도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검토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고 발생 이후 3∼4주차, 6∼7주차 등 2회에 걸쳐 추가 안내를 실시한다. 경상환자에 대한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는 오는 10일 이후 발생하는 자동차사고부터 반영하고,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같은날 개정된 약관으로 체결된 계약(’26년 10월25일 보험기간 개시)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부터 사고처리 과정까지 단계별 안내도 오는 10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에서는 국회의원 및 관계기관, 소비자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이번 개정은 장기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은 환자가 인정 기간 이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검토·심의절차가 없어 치료가 단절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자배원 검토·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추가 치료 필요 시 재검토·심의절차 마련 △‘검토 제외’ 대상(현행 임산부·만 7세 이하 영유아)에 고령자·장애인 포함 △염좌·타박상 가운데 복합손상 환자의 검토 대상 제외 등의 개선사항을 요청하는 한편 보험사가 제도를 악용해 합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치료를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
[자막뉴스] 한의협,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권 보장 촉구 “8주 이후에도 필요한 치료 계속돼야”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을 만나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
“자배원, ‘8주룰’ 심사 결과 이유까지 밝혀야”…환자 이의제기권 추진[한의신문] 교통사고 상해 12~14등급 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별도의 의료적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을 앞두고, 장기치료 심사 결과뿐 아니라 구체적인 판단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까지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특히 장기치료 여부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의 판단이 환자의 치료 지속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법안이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8주룰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환자 장기치료 관리제도의 절차를 보완토록 했다. 그동안 한의계와 소비자·시민사회단체에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8주’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치료 지속 여부를 심사할 경우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배원이 자동차사고 상해 12~14등급 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한 뒤 결과 통지 시 △검토 결과의 주요 사유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간 △이의제기 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명시했다. ■ 내달부터 경상환자 8주 넘으면 ‘장기치료 심사’ 앞서 지난 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추진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상해 12~14등급 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 또는 자동차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보험사·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심사를 거쳐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에 대한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환자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 전문 의료인의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검토 대상은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갈비뼈 골절 없이 동통을 동반한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 단순 타박 등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의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또 새로운 심사 절차로 환자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 치료 여부 좌우하는 심사인데…‘왜’라는 설명은 없었다 문제는 자배원의 판단이 환자의 치료 지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그 구체적인 이유를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자동차손배법’은 자배원이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결과를 통지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일정 기간 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배원이 어떤 근거로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판단했는지, 이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환자가 심사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거나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자배원이 검토 결과를 통지할 때 그 주요 사’를 함께 밝히고, 이의제기 방법과 기간·절차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지속 여부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환자가 해당 판단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는 자배원의 장기치료 심사 결과뿐 아니라 그 판단의 주요 사유를 함께 확인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안내받은 방법과 기간·절차에 따라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장기치료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치료 가능 기간을 제한하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도 환자가 그 사유를 확인한 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8주룰 시행에 따른 장기치료 검토절차의 투명성과 환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황 의원을 비롯해 장종태·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혜민·정춘생·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광주시한의사회 이사회…전남·광주 통합위원회 예산 편성[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19일 ‘2026년도 제3회 온라인 임시이사회’를 개최, 전남광주 통합위원회 예산 편성 및 광주지방보훈청 비급여 협약 체결 등 지부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최의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회의는 시일이 촉박한 안건들이 있어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됐다”며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리며, 현재 산적한 주요 현안들을 잘 살펴보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6년 광주광역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의 모집 대상인 난임부부 82명 모집이 모두 마감됐음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2026년 하반기 지부 특강 개최 △홈페이지 개편 경과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 참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 법안 진행 경과 △최근 IR 등 현지조사 다빈도 사례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최건운 이사를 초청해 전남·광주권역 공중보건한의사의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 △경북 ‘영덕웰니스 페스타 2026’ 견학 및 임원 워크샵 일정의 건 △전남광주 통합위원회 예산 편성의 건 △광주지방보훈청 비급여 협약 체결의 건 △대한공중보건의한의사협의회 업무협력 진행의 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급수 체계 개편 필요”[한의신문]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자배법 시행령)’이 오는 9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8일 tbn 교통방송 ‘김경식의 오토쇼 으라차차’에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와 김희준 뉴스1 기자가 ‘정책 읽어주는 사람들’ 코너에 출연, 자배법 시행령에 대한 개요 소개와 더불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 등을 제언했다. 이날 사회자인 김경식 씨는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8주 초과치료 필요성 검토 제도(자배법 시행령)는 정부에서 이른바 나이롱환자와 과잉진료를 막아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반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정당한 보상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보상금만 축소시킨 반쪽짜리 개편” 지적 이어 김희준 기자의 자배법 시행령에 대한 개요 설명에 이어 김득의 상임대표는 “이번 제도에서 과잉진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취약계층 보호 및 소비자가 불편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처음 발표된 안보다는 다소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검토 예외대상에 장애인·고령자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나 향후치료비 폐지에 따른 위로금의 현실화 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은 핵심 부분이 빠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이어 “교통사고 경상환자들이 경상이라도 병원에 가서 CT를 찍고 치료를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며 “폐지되는 향후치료비는 돈을 받는 대신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합의금 성격이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은 보상금만 축소시킨 반쪽짜리 개편이자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배법 시행령의 대상 환자 및 검토 예외대상, 8주 치료 초과시 진행되는 절차 소개와 더불어 검토 예외대상에 고령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고령자, 예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 없어 김득의 상임대표는 “(국토교통부와의)간담회 당시 금감원조차도 예외대상에 고령자를 포함시키자고 밝히는 등 국토부에서 (고령자를)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면서 “고령자의 경우에는 단순한 타박상 및 염좌의 경우에도 기왕증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검토 예외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현재 금융정의연대에서는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감정적인 호소에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향후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앞으로 향후치료비가 폐지된다면 경상환자의 경우라도 무조건 8주까지는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즉 교통사고 후 내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향후치료비도 없는데 굳이 치료를 중단할 경상환자가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치료비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향후치료비가 폐지되고, 합의금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보험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자배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합의금은 줄어들면서 왜 치료를 그만 받게 하느냐 등과 같은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자배법 시행, 소비자가 알아둬야 하는 부분은? 또한 자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민들이 알아둬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김희준 기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8주가 지나면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지 말고, 치료를 시작한 뒤 증상이 계속되고 의료진이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7주 치료가 끝나기 전에 진단서 등 필요서류를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통증이 남아있거나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성급하게 합의하지 않은 것이 좋은데, 이는 일반적으로 합의가 끝나면 이후 추가 치료비를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치료 연장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통보받으면 판단근거를 확인하고,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재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사고 직후부터의 진료기록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안내내용 등도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과잉진료를 막으면서 실제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배법 시행령에서의 개선방안이 제언됐다. 한의협, 자배법 시행령 개정방안 지속 건의 김득의 상임대표는 “한·양방 모두 표준치료에 근거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잉진료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시행과정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검토 예외대상에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향후치료비 폐지와 위로금 현실화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자동차의 안전장치가 지속적으로 발달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경상환자의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은 이유로 인해 경상환자의 치료비용이 점점 늘어나 이번 자배법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향후 교통사고 상해급수 체계의 개편을 통해 현실에 맞게 기준이 재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에서도 자배법 시행령과 관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 및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추가 치료 필요 시 재검토·심의절차 마련 △검토 제외 대상에 고령자·장애인 포함 △염좌·타박상 가운데 복합손상 환자의 검토 대상 제외 등과 같은 개선사항을 국회의원 등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 -
한의협, 국토위원장 간담회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권 보장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과 만나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보완을 강력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오는 9월10일부터 시행 예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절차가 변경되는 것과 관련,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제도적 절차의 공백으로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환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성찬 회장은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의 전문 의료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문제는 초과 치료 승인을 받더라도 약 2주 정도 추가로 치료받을 수 있을 뿐, 그 이후에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후속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도 “경상환자는 사고 후 4주까지 기본 지급보증을 받고, 8주 이내에는 진단서에 따라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8주를 초과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자배원의 검토를 거쳐 지급보증이 9주까지 연장될 수 있다”며 “하지만 9주를 넘어서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나 법적 근거가 없어 치료가 단절되고 지급보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해급별(12~14급) 구분의 의학적·객관적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이번 자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은 객관적·과학적 근거보다 정책 추진을 앞세운 성급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윤 회장은 “동일한 디스크 진단이라도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따라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현행 상해등급 체계는 이러한 임상적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질병명 중심으로 등급을 구분한다”며 “한의협은 그동안 이러한 현행 상해등급 체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 역시 현행 상해등급 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인지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두 차례 유찰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연구와 객관적 검증에 앞서 서둘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치료 및 향후치료비 제한을 먼저 시행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상해등급 체계의 합리적·과학적 조정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서둘러 시행해야 할 시급한 이유도 없다”며 “충분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 환자의 실제 상해 정도와 임상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해등급 체계를 마련한 뒤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도 제한될 예정인 만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윤 회장은 “치료가 단절될 경우 환자가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게 되면서 자동차보험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환자나 건강보험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동차보험 제도의 취지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치료를 보장하는 데 있는 만큼, 제도 개편 과정에서 환자의 치료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8주를 초과하는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환자가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다시 검토·심의해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만 8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령자와 장애인, 여러 부위에 통증이나 손상이 발생한 복합상병 환자 등도 심사 제외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자료 현실화의 필요성도 제기한 윤 회장은 “현재 12~14급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15만 원으로, 2005년 이후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그동안 물가와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화한 만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위자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비와 향후치료비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자료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향후 시행규칙 등에 이 같은 개선 방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교통사고의 90% 이상이 경상환자인데, 이번 시행령은 8주 치료 제한을 두고 자배원의 승인을 받도록 해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자와 장애인이 심사 제외 대상에서 빠져 있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유의동 위원장은 한의협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표하며 관계 부처와 함께 제안한 내용들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한의협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해 준 만큼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가 함께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한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현장에서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덧붙였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한의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이하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시행일 이후엔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절차는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만약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전문 의료인이 심의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지연되는 경우도 포함)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검토 대상을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검토 대상을 △척추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의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치과 보철, 고막 파열 등 제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속한 검토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한의과·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공정하게 검토할 예정이며, 시행 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 심사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에서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자동차보험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내몰아 손해보험사만 배불리고 건보재정은 악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합당한 이유로, 시행령 개정 추진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또한 현재의 상해등급 체계는 치료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우선적으로 상해등급 체계 자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한 이후 치료기간 기준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특히 한의협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상병명만으로 치료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재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기 전에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사회적 논의를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강조한 바 있다. -
국무회의 앞둔 ‘8주룰’…“추간판·힘줄 파열도 ‘경상’인가!”“디스크가 터져도, 힘줄이 끊어져도 경상이냐! 등급 개정이 먼저다!” “사고 당해 아픈 걸 왜 피해자가 증명하나!” “보험사 이익 챙기려 국민 치료권 빼앗는가!”, “국무회의 졸속 살정, 즉각 중단하라!” [한의신문]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대표 정희원·이하 자보연)는 2일·3일 청와대 앞에서 대한한의사협회 및 시도지부분회, 개원의, 공중보건한의사, 한의대생, 교통사고 피해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 집회를 열고,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중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함께 추진한 이른바 ‘8주룰’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때 중단되는 듯했으나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금융감독원도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자보연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94.4%가 경상으로 분류되지만 상해등급은 보험사가 최종 판단한다. 등급표상 ‘경상’은 가벼운 상해를 의미하지 않으며, 추간판탈출증이나 무릎 연골 파열, 힘줄 완전 파열도 수술을 받지 않으면 대부분 12~14급으로 분류된다. 또한 2014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상해등급표에는 248개 상해 항목만 반영돼 있으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상해진단 항목은 370여 개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상해등급 개편 연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치료기간부터 제한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조치라는 주장이다. 자보연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원인이 치료비가 아니라 대물배상과 렌터카 비용 증가에 있다고도 분석했다. 담보별 사고당 인적담보 보험금은 2021년 대비 2025년 약 3.8% 감소한 반면, 물적담보 보험금은 약 13.1% 증가했다. 2024년 범퍼 교환·수리 비용만 1조357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수리비의 17%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보연은 최근 ○○한방병원 보험사기 관련 수사를 계기로 개정안 추진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수사의 쟁점은 환자별 진찰과 처방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한약을 일괄 조제·청구했는지 여부다. 교통사고 환자는 외상 특성상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도 표준 처방 활용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처방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국민 치료권, 보험사 이익과 맞바꾸지 말라” 이날 자보연은 정부의 개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무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했다. 정희원 대표는 성명을 통해 “치료기간 제한과 향후치료비 폐지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의 이익과 맞바꾸는 이중의 박탈”이라며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은 차량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 증가, 보험료율 인하 등에 있고 진료현장에는 이미 진료횟수와 입원일수 제한도 시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환자의 과잉치료 탓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상해등급 체계에 대해서도 “경상환자라는 분류는 의료인의 진단이 아니라 보험사 직원의 판단으로 결정된다”며 “진단은 의사가 하지만 등급은 보험사가 매긴다. 이런 구조에서 ‘경상’은 결코 가벼운 상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하는 8주 이내 종결률은 완치율이 아니라 합의율일 뿐”이라며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인정기간은 진단서상 2~4주 수준에 그쳐 치료 제한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향후치료비 폐지에 대해서는 “2019년 한 해에만 154만 명이 평균 40만원 수준의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치료가 끝나지 않은 환자의 부담은 건강보험 재정과 개인에게 전가되고 자동차보험사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절감 예상액 1조9000억원 가운데 보험료 인하에 반영되는 금액은 약 1800억원으로 9%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91%가 어디로 귀속되는지 정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94.4%에 해당하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이라며 “상해등급 개선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단계까지 올린 것은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원점 재검토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보연은 △8월 4일 국무회의 상정 즉각 중단 △상해등급 개선 연구 완료 전 개정안 추진 유보 △보험사가 사실상 상해등급을 결정하는 구조 개선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 세칙 철회 △노약자·임산부·장애인·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 보호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의 이익과 맞바꾸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는 보험사의 손익이 아닌 국민의 치료권을 중심에 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유창길 부회장, 장재호 회장 ▲(왼쪽부터) 곽도원·위지훈 부회장, 지현우·김윤중 이사 ◆ “특정 병원 수사로 국민 치료권 흔들지 말라”…한의계, 공동전선 선언 이날 집회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분회도 자동차보험 제도 개악 저지를 위해 자보연과 공동 대응에 나서는 한편 정부 설득에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성찬 회장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고 손해보험사의 이익만 키울 시행령 개정안을 특정 병원 수사를 명분으로 다시 밀어붙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국민 기만”이라며 “12~14등급 환자를 마치 단순 타박이나 염좌 환자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의 설명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한의협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끝내 외면하는 현실에 협회장으로서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한의계의 특혜가 아닌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공정한 법·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이번 제도 개악을 막기 위해 끝까지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특정 이해관계만 반영한 제도 개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무회의 상정이 철회될 때까지 집행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지난해 한의협과 회원들의 노력으로 시행령 개정을 막아내며 1년 6개월의 시간을 확보했고, 그 사이 상해등급 개편 연구도 시작됐다”며 “그럼에도 특정 병원 수사를 계기로 전혀 별개의 사안을 억지로 연결해 8주 제한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명분 없는 제도 강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보험사기와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 문제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엮어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의 치료권과 한의 진료영역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다해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장재호 화성특례시한의사회장은 “추간판탈출증이나 외상성 손상도 보험사의 상해등급 분류에 따라 경상으로 처리해 환자들은 자신의 상해 정도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치료 제한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개원할 젊은 한의사들의 진료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인 만큼 전담기구를 마련해 치료권과 한의 진료영역을 체계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도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회장은 “다른 질환의 치료기간은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자동차보험 환자에게만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치료기간은 보험사의 행정기준이나 달력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회복 과정에 따라 의료인이 판단해야 한다. 보험사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8주 제한은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이와 함께 한의협 서만선 부회장·김지호 부회장·김동환 의무이사·송인선 보험이사·이지혜 홍보이사·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위지훈 부회장·지현우 의무이사, 대전광역시한의사회 김윤중 의무이사도 참석해 정부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정 중단과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촉구했다. 아울러 집회에 참석한 교통사고 피해자 김 모 씨는 “수입차 범퍼값 때문에 생긴 손해를 왜 억울한 피해자에게 전가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자보연은 4일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추가 집회와 법·제도적 대응 등 후속 투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기간 제한 재추진 “즉각 중단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3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상해등급의 상병명(단순 타박과 염좌)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 하는 이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한의협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자동차보험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내몰아 손해보험사만 배불리고 건보재정은 악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합당한 이유를 들며 시행령 개정 추진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아울러 현재의 상해등급 체계는 치료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우선적으로 상해등급 체계 자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한 이후 치료기간 기준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한의협은 “무엇보다 같은 상병명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손상 정도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기간 역시 환자 개개인의 손상 정도와 회복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의학적 판단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치료하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 상병명만으로 치료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경추 염좌 △요추 염좌 △견관절 염좌 △슬관절 염좌 등과 같은 상병도 단순한 근육 긴장 수준에 그치는 환자가 있는 반면 인대의 부분 파열이나 심한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환자도 있으며, 또한 흉부 타박상·무릎 타박상과 같은 타박상 역시 경미한 멍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심부 연부조직 손상이나 지속적인 통증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 한의협은 “치료기간은 상병명만으로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손상 정도와 회복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이러한 한의계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국토교통부도 일정 부분 수용해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재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음에도 불구, 연구 결과가 도출되기도 전에 치료기간 제한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차관회의에 기습적으로 상정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사회적 논의를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의협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기간 제한 대상인 ‘단순 타박 및 염좌’를 어떤 상병으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현재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은 곧바로 ‘단순 타박 및 염좌’와 동일시할 수 없는 다양한 상병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의료적 검토 없이 이를 일률적으로 경상환자로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의료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상해등급 재조정 연구용역까지 진행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시행령 개정을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보다 손해보험사의 비용 절감이 우선 고려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 같은 졸속적이고 파행적인 행태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향후치료비를 폐지하고, 8주 이후 치료를 심사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제도 개선 연구와 상해등급 개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자생 수사로 ‘8주 제한’ 정당화?…보험사기 프레임에 갇힌 자보 개정[한의신문]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대표 정희원·이하 자보연)가 자생한방병원 보험사기 의혹 수사를 자동차보험 제도 개정의 근거로 활용해선 안 된다며 정부에 개정안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자보연은 29일 의견문에서 “자생한방병원 수사는 특정 의료기관의 개별 사안일 뿐 자동차보험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은 치료권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 전가, 취약계층 피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상해 12~14등급 환자의 향후치료비를 폐지하고, 8주 이후 치료를 심사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제도 개선 연구와 상해등급 개편 방침을 밝혔음에도 최근 자생한방병원 수사를 계기로 보험사기 문제를 재부각하며 기존안을 재추진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자생 수사 핵심은 동일 처방 여부…8주 치료 제한과는 별개" 자보연은 자생한방병원 사건과 자동차보험 개정안을 연결하는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한약 처방이 환자별 진찰과 처방 없이 일괄 제조·청구됐는지 여부라는 설명이다. 자보연은 “교통사고 환자는 외상 특성상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도 변증에 따른 표준 처방 활용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처방명이나 약재 구성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로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는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인 만큼 허위 진찰이나 허위 청구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동일·유사 처방 문제는 심사기준 개선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기간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유사 사건 8건을 과거 불송치했고, 자생한방병원도 모든 한약은 환자별 진단과 처방에 따라 조제됐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로, 자보연은 수사 중인 의혹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명확히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병원 과잉청구 보험사기 1% 불과…전체 환자 치료 제한은 과잉 대응”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6만299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병원의 치료비 과잉청구는 627명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2022년 1.8%, 2023년 1.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또 전체 교통사고 환자가 약 17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병원 과잉청구 보험사기 비율은 0.03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극히 일부 사례를 이유로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경상환자 94%…디스크·연골손상도 모두 경상 분류” 자보연은 현재 자동차보험의 ‘상해 12~14등급’ 분류 체계 자체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환자의 약 94%가 상해 12~14등급 환자로 분류되지만 이 안에는 단순 염좌뿐 아니라 추간판탈출증, 힘줄 파열, 무릎 연골손상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포함된다는 것.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외상으로 디스크가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9급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수가 12급 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보험사가 의사의 진단보다 상해등급을 우선 적용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는 척추 염좌와 디스크 환자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는 반면 자동차보험에서는 대부분이 염좌로 분류되는 것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향후치료비 폐지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만 커질 것” 자보연은 향후치료비 폐지와 8주 이후 치료 제한이 결국 자동차보험 부담을 건강보험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연구에선 교통사고 환자의 41.4%가 완치 이전 조기 합의를 경험했으며, 이후 평균 4.14주 동안 건강보험이나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감사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선 자동차보험 합의 이후 건강보험으로 전가된 진료비가 최소 5년 6개월 동안 3899억원에 달한다. 이에 자보연은 “60일 이후 치료비 규모만 약 3120억원으로 추산되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비용이 건강보험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 역시 치료비 증가 때문이라는 주장과 다르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5년간 사고당 인적담보 보험금은 감소 추세인 반면 물적담보 보험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현재도 자동차보험 진료에는 심사평가원의 심사와 치료횟수 제한이 적용되고 있으며, 한의과 약침술 삭감률이 약 62%에 달하고 한의 입원은 최대 7일까지만 인정되는 등 이미 상당한 수준의 치료 제한이 시행되고 있다. “8주 기준 의학적 근거 없어…국제 기준은 최대 2년 회복 고려” 자보연은 개정안의 핵심인 ‘8주’라는 기준 역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종결 시점을 평균 2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최대의학적호전(MMI)은 환자의 기능 회복 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일반적으로 2년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경미한 편타성 손상이라도 상당수 환자가 6개월 이상 증상을 호소하고, 1~2년 이후에도 통증과 기능장애가 지속된다는 해외 연구들을 제시하며 “획일적인 8주 기준으로 치료를 제한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인, 임산부, 장애인, 기저질환자는 외상 후 회복이 더 오래 걸리는 만큼 별도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류심사만으로 통증 판단 불가능…취약계층 권리 위축 우려” 자보연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중심 심사체계에 공정성과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환자의 통증과 기능장애는 대면진료 없이 서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운영비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구조에서는 심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 자동차보험 치료가 사실상 중단될 수 있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위축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자보연은 “수사 중인 특정 의료기관 사례를 근거로 전체 자동차보험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상해등급 개선 연구를 먼저 완료한 뒤 △8주 기준의 의학적 타당성 △실제 보험사기 규모 △건강보험 재정 전가 가능성 △취약계층 영향 △심사기관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공공적 성격을 갖는 만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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