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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인 직고용 권고[한의신문] 정부가 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를 직접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려는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제정·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간병서비스는 입원 환자의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병원별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간병인 관리의 사각지대와 환자 안전 문제, 감염관리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100병상 이상 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이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간병서비스 제공자 확보 방식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파견계약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우선 권고했다. 다만 현실적인 운영 여건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급계약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와 간병인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적 간병의 경우, 의료기관이 계약 자체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감염예방과 환자 안전수칙 안내 등 관리·감독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환자와 간병인의 계약 편의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간병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체계도 포함됐다. 지침에 따르면 간병서비스 제공자는 병원 배치 전과 배치 후에 각각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병원은 이를 통해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 간병업무 수행 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등 의료기관 내 간병업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병서비스 제공자로 활동할 수 없도록 자격 요건도 규정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안전사고와 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교대근무 체계를 활용하는 등 장시간 연속근무를 지양하고 적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병원 내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의료기관의 장은 간병서비스 운영 전반을 총괄·조정해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와 감독을 위해 별도의 간병서비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기관의 지침 반영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추진 예정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에서는 표준지침 준수 여부를 간병급여 지급 요건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보건복지부, 장애인 대상 ‘한의주치의’ 도입 검토[한의신문] 정부가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해 한의주치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종합계획은 2017년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시행돼야 했지만 그간 지지부진하다, 최근 구체적 윤곽을 드러내며 내년부터 1차 계획(’26~’30)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의 계획은 큰 틀에서 △아플 때 편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회복할 때 충분한 재활을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며 △건강할 때 2차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장애인이 건강할 때, 일상의 건강관리를 지원·확대하기 위해 ‘한의주치의’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관련 사업들과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임현규 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한의주치의의 경우 장애인 수요가 꾸준히 많고, 건강관리에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며 “때문에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에 한의주치의와 방문재활 포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건강주치의의 참여를 촉진해 의료기관 방문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의료-돌봄통합지원’, 국정과제인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단계적 확대’ 등과 연계해 다학제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한의주치의와 관련해 “관련 단체와 꾸준히 논의 중에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의 논의를 거쳐야 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사업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을 위해 각 지역에 흩어진 한의계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및 복지 자원들을 복지부가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엔 여러 의료기관이 특정 장애나 목적별로 세분화해 진료·검사를 맡았던 것을, 아플 때 병원 이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한 병원이 다수의 의료사업을 수행토록 장애친화병원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확대하고 병의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보조기기 지원 및 간병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장애인의 회복을 위해선 (어린이 포함)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의료·요양 통합지원을 통해 퇴원 후 적응과 자립을 돕는 한편, 재활체육을 활성화 한다. 아울러 건강할 때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치과주치의를 통해 일상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검진시스템을 강화하며, 장애 유형별로 건강관리 지원을 다각화한다. 이 같은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장애인 지원을 위한 미래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모인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간병보험 약관 꼼꼼히 확인하세요”…주요 유의사항 안내#A씨는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 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치매 간병비(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지급이 보류됐다. A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에서 ‘치매상태로 (중략) 보행, 음식물 섭취, 목욕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진단서 등에서 A씨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골절로 인한 수술 및 입원 치료 중 한 업체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보험사에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B씨의 간병비 지급내역 확인이 불가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보류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간병보험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간병보험 소비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간병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약관을 잘 살펴야 한다.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에 따라 간병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간병활동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카드전표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간병인 사용 계약서, 간병 근무일지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 때문에 서비스 이용 시 증빙 및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일례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B씨는 퇴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그가 접수한 서류는 간병인 사용 영수증에 승인번호 등이 미기재돼,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험사는 판단했다. 이에 B씨는 입금내역과 간병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았다. 또 금감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 일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문간호인력이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를 대신해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제도다. 해당 서비스는 급여 항목으로, 사적 간병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사용일당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별도로 보장하는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약관상 치매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치매 간병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 시 치매 간병비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치매 진단확정, 치매상태 등을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김충년 금감원 분쟁조정2국 팀장은 “보험가입자는 간병인의 정의 등 약관상 보험금 지급·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간병서비스 이용 땐 실제 간병인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기록 등을 남겨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험 약관은 개별 보험사의 홈페이지 ‘공시실’ 메뉴에서 판매 시기별로 상품 조회가 가능하다. 판매 중단된 상품도 조회할 수 있다. -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개설 사전심의) 지난해 8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3~27)‘과 올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후속조치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전문병원 지정·취소)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태아 성별고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료기록 전송)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송 또는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벌금(500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했다. (간병서비스) 간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의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병서비스 관리 감독의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인증·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 금지 규정 등을 신설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및 직원까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했으나 개정 법률안에서는 현행의 조건과 더불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까지 확대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했다.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과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실시 근거를 신설하고, 평가의 주기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사회보장지출통계 작성·관리 근거를 명확화하고, 업무 위탁의 근거도 마련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요양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 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노력 의무를 추가하고, 활동지원사업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혹은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해, 교육기관의 영업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 ‘노후준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걸쳐 균형있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후준비서비스를 모든 영역에서 제공되는 활동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노후준비계획 수립에도 반영토록 했다. 이외에도 △경로당에 부식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중앙·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분할연금 산정과 관련한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가29, 2024. 5. 30.)사항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125조원, 의료개혁 5년간 20조원 편성[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25조 6,565억 원으로 금년 예산 117조 445억 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7.4%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한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25년 2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등 20조원 이상을 투입키로 했다. 2025년에는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지원,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교육 시설 확충,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 안전망 구축 및 R&D 활성화 등에 2조원을 투입하고,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 예산도 향후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는데, 중증질환 5조원, 소아분만 3조원, 네트워크 구축 2조원 등이 편성된다. 특히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4000억 원이 투입되는데, 필수과목 전공의(인턴·레지던트) 9000명을 대상으로 수련비용 30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소아과 전공의에게만 지급되던 월 100만원의 수당이 소아과를 비롯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 전공의 4600명과 소아·분만 전문의 300명 등 4900명(예산 1000억 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자 의대 의료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4000억 원), 국립대 의대 교수를 330명 증원(260억 원)한다.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확충, 양성자 암치료기 도입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역량강화에 3000억원이 투입되며,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장비 현대화(3000억 원), 중앙-권역-지역간 협진(1000억 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 지역의료 확충에 6000억 원이 투입된다.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3억원), 필수과목 의료진 보험료 지원, 지역거점병원·의과학작 R&D(3000억 원) 등 안전망 구축과 R&D 활성화에 총 3000억 원이 투입된다.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①약자복지 강화 ②의료개혁 중점 투자 ③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④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⑤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 약자복지 강화 첫째,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약자복지를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6.42%)으로 올리고,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및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를 인상한다.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인상(월 183.4만→195.1만 원<4인가구>, +11만 8천 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소득 1억→1.3억 원, 재산 9억→12억 원) ▴자동차 환산율 적용 기준 완화(1,600cc, 200만 원 미만 → 2,000cc, 500만 원 미만) 등을 통해 7.1만 명을 신규 지원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 확대(월 6천 원→1.2만 원)하고, 수급대상자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비율 인하(15% 또는 30% → 10%)로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자활사업을 확대(7.2만 명, +3천 명)하고 급여를 인상(3.7%)하며,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 맞춤형 보호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신설(2개소)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도 확대(12.4만→13.3만 명)한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31.5천→33.5천 명)와 장애인연금 인상(2.6%, 기초급여)도 병행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본격 확대(8개 지역‧210명→17개 지역‧410명)한다. ▢ 의료개혁 중점 투자 둘째,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R&D 지원 등 5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8개 필수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2배 이상 확대(45→93개소)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12→14개소)하는 등 소아의료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확충(5개소)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한다. 사는 곳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며,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한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대폭 확대(0.3억→3억 원)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보험료(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R&D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필수의료 R&D 지원을 확대한다. ▢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셋째,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하고 취약아동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넓히며,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10만 개로 확대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해 필수가임력 검사를 확대(14만→20만 명)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640명)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을 차상위가구까지 확대(20.6만→27.3만 명)하며, 보호출산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위탁보호비를 신설(300명, 월 100만 원)한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개로 확대(103만→109.8만 개)하고 기초연금액을 2.6% 인상(월 334,810→343,510원)하며, 경로당 난방비(+6만 원)와 양곡비(+21만 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한다. ▢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넷째, 국민의 정신건강과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대상을 2배 확대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를 신규 설치한다. 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들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2배 확대(8만→16만 명)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48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지원(주거시설+사례관리)을 강화한다.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며,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상담전화(109)를 확충(2센터 신설)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500→800명)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60→63개소) 한다.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3배 이상 확대(64→220개소)하여 휴일‧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한다. ▢ 바이오헬스 육성 다섯째, 바이오헬스 R&D를 1조 원 규모로 확대,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금년 대비 17.8% 증가한 1조 원 규모로 확대(8,428억→9,927억 원),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소아용, 희귀질환 의약품 등) 생산을 지원(11억 원)하고,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K-뷰티 확산을 위한 국내기업 화장품 수출 지원을 확대(70억→108억 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시작[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달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는데,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인프라) 현황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3월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最高度) 또는 의료고도(高度)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高度)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最高度) 환자는 최대 300일(기본 180일+최대 120일 연장 가능/7개월 차부터 매월 15% 본인부담률 인상)이다.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A형, B형, C형)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력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한다.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 평균 59.4만 원에서 76.6만 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이고,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만2500원~ 53만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대상자 신청 순서는 4월은 의료최고도, 의료고도&장기요양 1등급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5월은 의료고도&장기요양 2등급이고, 6월은 의료고도&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이전 월 미신청자)이다. 이번에 선정된 20개 요양병원은 경기도 안산시 더존의료재단 경희요양병원, 효송의료재단 서안산노인전문병원, 경기도 부천시 가은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부산광역시 청원의료재단 수요양병원, 은경의료재단 인창요양병원, 경남 창원시 푸른요양병원, 희연요양병원, 경남 김해시 푸른솔의료재단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청담요양병원, 전북 전주시 효사랑가족요양병원, 나은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다움요양병원, 산들요양병원, 대전광역시 산수의료재단 웰시티요양병원,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충남 천안시 백석의료재단 한사랑요양병원, 대구광역시 제일효요양병원, 첨단요양병원 등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 간병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나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면밀한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단계적으로 제도화하여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부, 지역 필수의료 살리는 의료개혁에 박차[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는 의료개혁 완수에 박차를 가한다. 복지부는 21일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를 주제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 교육·수련 혁신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전달체계와 네트워크를 정비한다. 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의료인과 환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의료기반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의 필수의료 보장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한다. 또한 예방부터 치료까지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이어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을 실현한다. 약자 발굴체계 고도화를 위해 위기알림 앱, AI 상담시스템 등 ICT·AI를 적극 활용하고, 부처·지방·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등을 대폭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규모도 백만 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사회적 고립 발굴 시스템부터 안부 확인, 생활 지원, 관계망 형성까지 촘촘한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돌봄도 확충한다. 국민 부담이 큰 간병비를 경감하기 위해 급성기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 간병서비스 품질 관리와 기술 활용을 강화해 질 높은 간병 시장을 창출한다. 국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가족돌봄·고립은둔·자립준비청년의 공정한 기회와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되는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주거·식사·여가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돌봄을 시행한다. 국민 누구나 우울·불안할 때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와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가정방문 돌봄·가사 서비스도 도입한다. 또한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과 가임력 검사 지원을 강화하고,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를 확대해 양육비도 더 두텁게 지원한다. 2세 미만 입원비 본인부담 면제 등 소아·산모 의료비를 경감하고, 보육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유보통합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연금개혁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후속 논의구조를 마련해 국회의 공론화를 지원한다. 조규홍 장관은 “올해 보건복지부는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약자복지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간협, 의협에 TV토론회 제안…“간호법 논의하자”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가 대한의사협회에 간호법 제정을 주제로 범국민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김영경 회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의협 회장에게 ‘간호법과 존엄한 돌봄 활성화의 걸림돌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범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밝혔다. 김 회장은 토론세부 주제로 △1부: 국민 의료서비스 강화와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 △2부: 간호법은 왜 부모돌봄법인가 △3부: 현행 의료서비스는 과연 부모돌봄에 최적인가 등을 제시했다. 동시에 TV생중계 토론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언론사들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간호법은 의사들의 이익이나 현행 의료시스템을 침해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지역 돌봄·부모 돌봄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간병이 가장 절실한 요양병원은 아예 간병서비스 자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서 “요양병원은 상시적인 간호인력 부족 상태로 노인학대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우리나라에 전면적인 간호간병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려면 지금보다 대략 2∼3배 많은 간호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노인·환자·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을 위한 공적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간호인력 확충 더불어 간호정책 시행의 근거법인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간협은 이날 간호법 관련 국민여론 수렴과 홍보를 위해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민트 엔젤 대장정’ 진행계획도 발표했다. 민트 엔젤이란 ‘민심의 물꼬를 트며 국민과 소통하는 간호천사들’이라는 뜻으로, 앞으로 한국 의료시스템이 민트색처럼 희망차고 생기발랄하게 변모하길 바라는 염원이 담겨있다. -
인수위,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등 110대 국정과제 발표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담은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한 국정과제 110개로 구분했다. 6대 국정 목표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110개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 분야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해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선진적 감염병 대응이 목표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일반 의료체계에서 코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감염취약시설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후유증(Long COVID) 조사 등 근거 중심 방역도 추진한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 입증부담 완화 등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인과성·관련성 질환 대상 심의 절차 간소화, 일정 기간 내 발생한 돌연사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장기적 위기 발생에 대비해 중앙 감염병병원 중심 의료대응 전달체계도 구축한다. ◇바이오·디지털헬스 중심국가 보건안보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해 백신·치료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세부 내용으로는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 질환 등에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세계 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는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며 인공혈액, 유전자 치료 등 차세대 첨단의료기술을 확보, 공적 임상연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헬스’ 관련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어르신 돌봄체계 강화 100세 시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돌봄체계도 강화한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통합적 돌봄 강화를 통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종류와 제공시간을 확대하고, 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시군구 중심의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기관을 연계해 커뮤니티케어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기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돌봄 확산 기반도 조성한다. 활동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보건소 AI-IoT기반 건강관리사업 등을 확대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돌봄을 확산할 계획이다. 고령친화 산업과 연계해 돌봄로봇 등 복지 기술 R&D를 강화하고 복지관·요양시설 등을 리빙랩으로 지정하는 등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장기요양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등 확대를 추진하고 계약의사제 내실화 등을 통해 의료·요양 복합 제공 지원 및 가정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도록 재가서비스를 강화한다. 요양-간병지원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환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 마련 및 부담을 완화하고급성기 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마련, 모니터링·평가 등을 통해 쏠림을 방지할 계획이다.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증진한다는 과제도 포함됐다.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제거해 당사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모델 확대 및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를 확충할 방침이다. 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도 확대한다.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활서비스를 추진하며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충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강화한다. ◇필수 의료 강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역량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 예산·공공정책·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한도를 상향,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건강보험제도도 개편된다.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강화한다. 또 약품비 지출 적정화 및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비급여 관리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농어촌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진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연속혈당측정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해 일반 건강검진과 별도의 정신건강 검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된다. 또 아동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
환자들의 목소리 담은 대선공약 정책 제안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7일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4대 환자정책’을 발표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제안했다. 환단연이 제안한 환자정책은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운영 △환자 중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로의 혁신 △환자기본법 제정 등이다. 우선 환단연은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제약사가 식약처와 심평원에 시판 허가와 건강보험 등재신청을 동시에 하고, 식약처와 심평원도 동시에 심사·결정해야 하며, 식약처 허가 후 신약이 시판될 때 ‘임시약값’을 정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우선 해당 환자들을 살리고, 이후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 절차, 제약사와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절차, 건정심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약값’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환자의 신속한 신약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범위에 관해서는 정부, 전문가, 제약단체, 시민/소비자/환자단체 등에서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설치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또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올바른 투병 정보와 다양한 투병 경험이 있는 완치 환자들과 이들로 구성된 환자단체들이 신규 환자들에게 완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투병정보를 제공하며, 투병경험을 공유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환자 중심으로 혁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 질환을 경/중등도 질환에서 간병 고통과 간병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으로 확대해야 하며, 양질의 근로조건과 간병서비스 질 개선, 간병으로 인한 책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병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행과 같이 환자가 직접 호출하거나 간호보조인력이 수시로 환자를 체크하는 방식이 아닌 병상 상주 공동 간병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며,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도 간병서비스는 필수인 만큼 질병의 중등도가 높은 의료최고도부터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부가 환자의 투병, 사회복귀, 권익 증진과 환자 참여를 통한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환자기본법에 포함돼야 할 내용들도 함께 제언했다. 한편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4대 환자정책’을 통해 환자의 목소리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한 환단연은 제안된 환자정책의 찬반 입장을 확인 후 그 결과를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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