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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축재정 속 한의계 돌파구는?…33곳 분회장 집결▲이용호 회장, 민상준 수석부회장, 조상원 보험부회장 [한의신문] 경기도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한의난임 지원사업의 시·군 매칭 전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 확대 등 경기지역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 분회장들이 머리를 맞댔다. 지자체별 한의방문진료 지원 격차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 한의의료 대국민 홍보 강화에 이르기까지 지역별 애로사항과 대응방안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17일 한의협회관 K-MEDI 포럼홀에서 ‘2026 통합 분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33개 분회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용호 회장은 “올해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한의재택의료 등 일차의료와 한의난임 지원사업 등 각 분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분회장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중앙회에도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민상준 수석부회장도 “그동안 각 분회를 방문해 분회장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며 “일차의료와 첩약 건강보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별 정보와 경험을 공유해 경기지부가 한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진행 신동권)에서는 △경기도 분회별 일차의료 현황(조상원 보험부회장) △한의난임사업 시·군 매칭 전환 진행상황(이용호 회장)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현황 및 대책(신동권 정책부회장) △홍보사업 및 향후 추진방향(이지혜 홍보부회장·조범연 홍보이사) 등이 발표됐다. ◎ 지역별 통합돌봄 지원모델 공유…본인부담금·교통비 지원 확대 강조 조상원 보험부회장(경기지부 일차의료TF위원장)은 지자체별 한의방문진료·통합돌봄 지원모델을 소개하며 환자 본인부담금·교통비 지원과 민간재원 연계 등을 통한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주요 사례는 △부천: 민간재원 연계 취약계층 방문진료비 지원·통합건강돌봄 방문진료 △안산: 방문진료 회당 지원 △안양: 방문진료서비스 예산 편성 △화성: 한방방문돌봄 사업 추진 등이다. 특히 부천은 민간재원 활용 모델, 화성은 진료비·교통비 지원 사례로 주목받았다. 성남에선 한의사가 참여하는 경로당 방문교육·상담사업도 추진 중이다. 조 부회장은 용인시의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 편성 계획을 사례로 “환자 본인부담금뿐 아니라 교통비까지 지원해 방문진료 참여 한의사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통합돌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방문진료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이라며 “각 분회가 지자체 돌봄 담당부서와 적극 협의해 한의사 방문진료 참여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 한의난임사업, 내년 시·군 매칭 전환…사업 설계에 분회 의견 반영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군 매칭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도내 시·군 중 다수에서 참여 의향을 밝혔으나 예산 배분과 진료지역 기준은 미확정 상태로, 지역 간 지원 격차와 사업 연속성이 과제로 제기됐다. 이용호 회장이 공유한 2027년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 의향을 밝힌 14개 지자체의 사업 대상은 총 722명이며, 주요 분회별 수요는 △화성 104명 △수원 90명 △성남 74명 △용인 36명 △안양 32명 △김포 22명 △부천 20명 등이다. 이 회장은 “시·군별 최종 예산 수용 여부와 배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으나 사업 대상 규모는 기존의 60%를 웃돈다”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사업 홍보 축소 우려 △거주지·진료지역 불일치 △부부 간 주소지 차이 △미참여 시·군 주민의 진료 접근성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 회장은 “시·군 매칭사업 전환에 따라 보건소 중심으로 홍보체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 차원의 홍보 지원을 요청하고 거주지·진료지역 등 세부 기준은 난임사업단·도 담당부서·보건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회장들의 의견을 사업 설계에 반영하고 예산과 운영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 첩약 건보 시범사업 참여기관 668곳 감소…재정집행률 196% 신동권 정책부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참여·재정 현황과 회원투표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재정집행률은 계획의 196%에 달했으나 참여기관은 최초 선정 당시보다 감소해 사업 운영의 적정성과 제도 개선방향이 논의 과제로 제기됐다. 올해 7월부터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이 △국내외 관련 제도 비교 △한의사 심층면접·설문조사 △2단계 시범사업 모형 적정성 평가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이에 신 부회장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운영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범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달리는 버스·온라인 영상 콘텐츠로 한의방문진료 홍보 강화 경기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온·오프라인 홍보 또한 한의사 방문진료 등 한의일차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에 초점을 뒀다. 이지혜 홍보부회장과 조범연 홍보이사는 △버스 164대 외부광고(9월 28일~12월 27일) △한의사 방문진료·통합돌봄 영상 콘텐츠 공모전(12월 7~18일 접수) △질환별 카드뉴스 제작·배포 △기관지 ‘메디콤뉴스’의 네이버 뉴스 제휴 추진 등을 소개했다. 버스광고는 각 분회가 추천한 노선을 반영했으며, 영상 공모전은 내년 1월 17일 결선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 카드뉴스는 △10월 산후풍 △12월 소아 ADHD 등 질환별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 진료 안내문과 함께 한의원에서 선택적으로 인쇄·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지혜 홍보부회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홍보 효과를 높이려면 전국 시·도지부가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방문진료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콘텐츠를 연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발표 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확대 △한의난임사업 시·군 매칭 전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 등 현안을 놓고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 분회장들은 지역별 애로사항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경기지부 차원의 공동 대응과 중앙회·지자체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이용호 회장을 비롯해 경기지부 △민상준 수석부회장 △최병준 총무부회장 △이계석 북부/의무부회장 △이현수 재무·약무부회장 △조상원 보험부회장(용인시분회장) △강서원 국제부회장(수원시분회장) △신동권 정책부회장(고양시분회장) △장재호 체육문화부회장(화성시분회장) △이지혜 홍보·정보통신부회장 △김형기 총무이사 △문지홍 정책이사 △조범연 홍보이사(의왕시분회장)가 참석했다. 시군분회에선 △홍갑석 광주시분회장 △최영민 구리시분회장 △송태균 군포시분회장 △조용식 김포시분회장 △심상민 부천시분회장 △최준혁 시흥시분회장 △오훈섭 안산시분회장 △이주영 안양시분회 수석부회장 △유경곤 양주시분회장 △최정신 이천시분회장 △송정섭 파주시분회장 △최종근 포천시분회장 △박동완 연천군분회장 △박완수 가천대 한의대 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
서울시한의사회, 중국 상하이시 공공위생임상센터와 교류 확대 모색[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11일 송촌지석영홀에서 중국 상하이시 공공위생임상센터 대표단((단장 루 중웨이 부원장)과 교류회를 개최, 양 기관의 주요 현황과 전문 분야를 공유하며 지속적인 교류·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번 교류회는 한국과 중국의 보건의료 분야 기관 간 상호 이해를 넓히고,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관별 역할과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교류를 이어가기 위한 소통의 기반을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상하이시 공공위생임상센터 루 중웨이 부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및 관계자 10명과 서울시한의사회 박재현·남호문·곽도원 부회장, 박주환 기획·국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이소라 서울시의회 의원도 동참해 양 기관의 만남을 축하하고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루 중웨이 부원장의 인사말과 남호문 부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박주환 기획·국제이사는 서울시한의사회의 조직과 주요 사업, 한의약 관련 활동을 소개했으며, 루 중웨이 부원장은 상하이시 공공위생임상센터의 주요 기능과 운영 현황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교류회에서는 각 기관의 현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호 소개를 통해 서로의 역할과 전문 분야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하이시 공공위생임상센터는 결핵, 감염·면역, 소화기, 심혈관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과 관계자가 대표단에 참여해 기관의 전문성을 공유했으며, 양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남호문 부회장은 “이번 교류회는 양 기관이 서로의 보건의료 환경과 전문 분야를 이해하고, 각자의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며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상호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양 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넓혀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최근 중국 허난성 중의약대표단과 산둥성 정부 주한 경제무역대표처 등과 간담회 및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해외 학술·인적 교류는 물론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수가협상 부대결의 조속한 이행으로 한의 보장성 강화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 등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과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우 회장직무대행은 지난달 30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간담회를 갖고, 건보공단과 각 협회별 현안사항을 공유하는 등 상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사전에 전달한 한의계의 현안 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도 수가협상 부대결의 조속 시행 △한의 의료비용분석 기반 확충 △한의원-한방병원 수가협상 유형 분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한의 참여 확대 △건보공단 일산병원 한의진료과 개설·운영 △건보공단 연구과제의 한의 분야 균형 반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치과 보장성 강화는 의결…한의 보장성 강화는 답보 윤 회장은 “한의협과 건보공단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시 정부가 한의 유형에 대해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추진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서 “아울러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의사 집단행동이 미친 영향을 고려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 치과,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대의견으로 낸 바 있다”고 운을 뗐다. 한의협에서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 한의 보장성 강화 관련 주요 현안 자료 제출을 시작으로 논의를 이어왔지만, 치과 유형의 경우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결된 반면 한의 보장성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이어 윤 회장은 “정부의 의과 중심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한의 분야의 점유율은 2005년 4.4%에서 2025년 3.5%로 떨어졌으며, 2014년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으로 진료비 점유율이 한의와 치과가 역전된 이후 매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한의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위해 2026년도 수가협상 부대결의의 조속한 이행으로 한의 보장성 강화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수가체계에 기관종별 특성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또한 건보공단에서는 한의 의료이용 분석을 위해 한의원 20개소·한방병원 20개소를 목표 패널기관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한의원 6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도 비용자료를 수집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한의협과의 협조를 통해 패널 기관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윤 회장은 “향후 진찰료 등 기본진료 보상과 함께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 조정 등 수가정책 논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의료비용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한의 의료비용 분석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으면 하며, 이를 토대로 한의원·한방병원의 비용구조 및 기관종별 특성이 향후 수가협상 등 수가체계에 합리적으로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수가협상 방식은 한의원-한방병원 진료비 격차, 설치 과목 및 청구 행태 등의 차이로 인한 단일환산 지수 적용의 불형평성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년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차년도 수가를 결정하는 현 수가협상 방식 아래에서 한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한의원의 2배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한의원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한방병원은 의과를 설치해 청구액의 20%는 의과 진료분이며, 한방병원의 의과 진료비를 제외하더라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료행위별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인다”면서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취지에 맞도록 규모 및 운영행태가 다른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분리 계약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택의료센터 한의 참여 확대로 국민 선택권 보장 이와 함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 한의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회장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가운데 한의원은 117개소로 전체의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229개 시·군·구 중 68곳(약 31%)은 한의원을 제외한 타 종별관이 단독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국민들이 의료직역과 구분 없이 자유로운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의과 지정기관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산병원 한의진료과 개설방안 전달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보공단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를 개설하는 방안도 건의됐다. 실제 지난 2010년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에서 건보공단 직영병원 내 한방진료과 설치 필요성이 제시됐지만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고 있어, 한·의 협력진료 및 한의의료 서비스모델 개발 및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것. 아울러 올해부터 시작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도 ‘공공의료 네트워크 내 한의약 공공의료 연계·활용’ 추진과제로 건보공단 일산병원 한의과 신설 방안 논의가 명시돼 있다. 윤 회장은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가 개설될 경우 다양한 한의의료 수요에 대한 진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급성기병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한의의료 연계 및 한·의 협력 진료모델 구축, 한의의료 관련 임상연구·교육 등 공공 한의의료 거점 기능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현실적인 추진을 위해 외래 한의진료과를 개설한 뒤 한·의 협력진료와 연구, 정책 실증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설치·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건보공단-한의협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 연구과제에 한의계 현장 수요 반영돼야 이밖에도 한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연구과제에 한의계의 정책·임상 현장 수요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요청했다. 윤 회장은 “그동안 건보공단에서는 한의와 관련 국가 시책과 연계된 연구만이 진행, 한의 일차의료 이용이나 재택의료센터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모형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는 미반영돼 미래 건강보험체계에서 한의의료 역할과 방향성 제시는 답보상태에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한의 정책 수요조사 채널을 정례화하고 연구과제에 일정 수준의 한의 분야 연구를 반영하는 한편, 건강보험연구원과 한의계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연구기획을 논의할 수 있는 실무 간담회 또는 협의체가 구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웰니스 관광의 주인공은 바로 한의 의료기관”[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2026 서울 관광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 지원(상생협력)’ 사업에 수요기관으로 참여,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한의 의료관광 서비스 실증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시한의사회는 17일 솜씨빌딩에서 열린 심층 간담회(매칭데이)에 참석해 협업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트립서포터즈(대표 엄찬용)와 1대1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 현장 여건과 수요를 바탕으로 협업과제를 구체화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관광새싹기업(스타트업)의 기술력과 아이디어에 민간의 관광자원과 전문성을 결합해 새로운 관광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한국의 전통·정신문화를 대표하는 대한불교조계종과 웰니스 관광 분야의 서울시한의사회가 수요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25일부터 진행된 공모를 통해 총 78개사가 지원, 2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서울시한의사회와 협업하는 ㈜트립서포터즈는 방한 외국인을 위한 AI 견적 산출 및 추천일정 제공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으로, 양측은 ‘외국인 대상 한의의료 서비스 홍보 및 통합예약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실증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의의료 서비스를 탐색하는 단계부터 예약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한의의료기관과 한의약 관광상품을 연계해 K-한방 의료관광 활성화 가능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박주환 서울시한의사회 기획국제이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웰니스 관광의 주인공은 서울의 한의 의료기관이 될 수 있다”며 “한의약이 지닌 치유와 건강 증진의 가치를 혁신 기술과 결합해 외국인 관광객이 쉽고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선정기업은 오는 10월부터 실제 관광현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개념검증(PoC)에 돌입하며, 서울시는 총 1억원 규모의 실증사업비와 전문 액셀러레이터의 보육·컨설팅을 지원한다. 이후 10월 말 중간점검을 거쳐 11월 말 최종 성과공유회에서 실증 결과가 공유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실증사업을 시작으로 한의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디지털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한의 웰니스 관광 콘텐츠 발굴에 지속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 간담회[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일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탕액 관련 제조방법 변경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가 2024년 9월 현대적 제조방법을 반영해 개정한 표준탕액 정의에 따라 표준탕액 관련 품목의 제조방법 변경허가를 준비하는 업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표준탕액 제도 및 변경허가 절차 △품질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변경허가와 관련해 업체들이 자주 묻는 사항과 향후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련 품목의 신속한 허가 정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업계 수요를 고려한 지역별 간담회 등 현장 소통을 확대해 한약(생약)제제 분야의 합리적인 허가·심사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리부트 건강보험’ 시동…“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들 것”[한의신문] “건강보험의 앞으로의 50년,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리부트 건강보험’,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기반 건강복지 플랫폼’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답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은 취임 50일을 맞아 전문기자단과 9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이사장은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현재를 관리하는 자리를 넘어,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에게 어떤 가치를 돌려드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자리”라며 “최근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난 성과를 계승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건강보험 5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제도 중심’에서 ‘국민의 삶 중심’으로의 전환 △AI 기반 건강복지플랫폼으로 혁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 등 향후 지향해 나갈 목표를 제시했다. “정책과 제도의 성패는 현장에서 결정”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각각의 제도로만 바라보지 않고, 국민 한 사람의 생애를 중심으로 연결하고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치료 중심의 보장을 넘어 예방과 건강관리, 의료와 돌봄까지 연결되는 ‘생애주기 건강보장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AI·디지털 기술을 국민 중심으로 연결,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시점에 제공하는 건강복지 플랫폼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장은 더욱 두텁게 하는 등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공급자, 가입자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이사장은 “취임 후 직원들에게 항상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는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힌 강 이사장은 “정책과 제도의 성패는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결정된다”면서 “공단의 변화 역시 국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변화여야 할 것이며, ‘리부트 건강보험’의 실행과 더불어 ‘건강복지 플랫폼’이 국민의 일상 속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출 효율화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 확충방안 강구 이어 “취임 후 50여 일은 현황을 살펴보고, 어떠한 설계를 통해 공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히며, △지속가능한 재정환경 구축 △필요한 사업에 대한 투자 강화 및 불필요한 사업 축소 △대국민 서비스 강화 △국민의 전반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을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건보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과 관련 강 이사장은 “누적준비금을 지켜가면서도 과보상·과이용 되는 부분을 줄이고, 통제가 필요한 의료 이용 부분도 점검하는 등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은 공감을 통해 진행돼야 하는 부분인 만큼 관련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선 특사경을 만들어 단속하고 환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울러 빅데이터와 연결된 AI 기반의 부당청구 탐지 기능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에서의 공단의 역할과 관련해선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대상자 발굴과 일차의료·재택의료 활성화 등을 통해 의료와 돌봄의 연계를 강화하고, 복지부·지자체 등과 협력해 의료·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해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복지부와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수요·공급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가협상 개선…환산지수 대한 인식차 좁혀야 아울러 강 이사장은 수가협상 과정의 개선과 관련 “수가협상에 대해 가입자와 공급자간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환산지수 기능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며 “즉 공급자는 의료물가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환산지수라고 인식하고, 가입자는 전체 진료비 규모 관리와 재정관리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단에서는 이해관계자간 인식 차이 조정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도발전협의체’ 및 재정소위원회·공급자·공단간 ‘소통간담회’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수가계약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공단의 비급여 관리 원칙과 기준과 관련해선 “실손보험을 기반으로 비중증 비급여가 확대되면서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가격 및 진료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리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적극 논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공단의 비급여 관리 원칙과 기준은 모든 국민이 필요한 비급여를 적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 만큼 이를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 및 비급여 정보 포털을 운영하고, 비급여 분류체계 마련과 효과성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감액인가!”[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하 건보노조)는 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이행 및 건강보험료 동결 논의를 재고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을 고려한 합리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27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13.8조원(일반회계 11.8조원+건강증진기금 2.0조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6년 대비 약 1조원 증가한 금액이고,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4%이며, 지원율은 ’26년 14.2%에서 0.2% 늘어난 14.4%이다. 이와 관련 건보노조는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물가 인상률(’26년 2.2∼2.7%)과 의료수가 인상률(’27년 1.65%)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액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현장에서 국고지원 의무 미이행 지적에 대해 ‘타당한 지적이며 수정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정부는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는커녕 실질적 감액을 단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보노조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국가 재정으로 메워야 할 정책사업을 쌈짓돈처럼 쓰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초법적으로 쓰고는 국고지원조차 감액한 정부의 행태를 규탄했다. 실제 정부는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지원(약 3.7조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약 2.1조원) △필수의료 지원 대책(약 2.7조원) 등 8조6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국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에서 끌어다 썼다.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2023년) 동안에도 국가 감염병 대응 및 방역·치료를 위해 8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다. 이와 함께 건보노조는 보건복지부가 9일로 예정된 건정심에서 ’27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건보노조는 “지난 8월21일의 건정심 소위 자료에 따르면 ’26년 7월 말 기준 당기수지 3644억원 적자가 연도 말에는 2조8374억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적수지도 27조3844억원으로 줄었다”면서 “이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3개월 치 진료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은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라고 밝힌 건보노조는 “노인진료비는 ’24년 52조193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했으며, 내년이면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불제도, 성분명 처방, 비급여, 약가 등 지출구조의 구조적 문제점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24년, ’25년 건강보험료 동결은 급격한 고령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또다시 동결을 추진한다면 그 저의를 정치적 판단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런 식이라면 내년에는 총선을 의식해 ’28년 보험료도 동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건보노조는 “건강보험료 동결은 결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물가 상승과 의료수가 인상률을 외면한 채 진행되는 보험료 동결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무너뜨리고, 결국 국민에게 더 큰 사의료비 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라며, 정부는 국고지원의 실질적 감액에 이어 보험료 동결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지로 몰아넣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건보노조는 근시안적이고 눈속임의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정부를 향해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를 이행할 것 △정치적 고려에 기반한 건강보험료 동결 논의를 재고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을 위한 합리적 재정 대책을 마련할 것 △보장성 축소와 국민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는 모든 시도를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한 금액은 법정 기준액보다 총 19조4531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원율을 보면 △’16년 15.0% △’17년 13.6% △’18년 13.2% △’19년 13.2% △’20년 14.8% △’21년 13.8% △’22년 13.7% △’23년 13.5% △’24년 14.5% △’25년 14.3%였다. -
청년 한의사들 “전공의법 적용 확대·수련환경 개선 필요”[한의신문] 청년 한의사들이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보건의료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의 적용 범위를 한의 전공의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의사를 비롯한 각 직역 청년 보건의료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치과의사 전공의 대표와 약사·간호사 대표 등 총 10명의 청년 보건의료인이 참석해 청년세대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미래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 등을 논의했다. 한의계에서는 손지훈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기획이사와 류소현 대한한의사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법 적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했다. 한의계에서는 의사 전공의들이 제기한 전공의 제도 운영과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하면서, 의사와 마찬가지로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는 한의 전공의 역시 수련과정에서 유사한 제도적 환경에 놓여 있는 만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한의 전공의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참석한 의사 및 치과의사 전공의들도 공감을 나타냈다. 이번 제안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관한 논의가 의사 전공의에만 한정돼서는 안 되며, 실제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치는 각 직역의 전공의들이 공통적으로 안정적인 수련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의사 측에서는 전공의들이 수련과 진료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다며 수련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전공의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검토와 현장 의견 청취를 요구하는 한편,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과 당직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날 참석자들은 청년 보건의료인이 현장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에 비해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기회가 부족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는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만큼 이러한 특수성이 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당사자인 청년 보건의료인의 대표성과 참여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을 고려한 미래 보건의료 인력정책을 마련하고, 청년 보건의료인이 전문성을 키우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수련 및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청년 보건의료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소통뿐 아니라 각 직역 내부의 대의제도와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서도 청년세대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직역의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오는 10~11월 중 차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공통 제안 가운데 청년 보건의료인의 정책 참여 방안 등을 의제로 선정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비대면진료 약 배송, 모든 환자로 확대 논의 본격화[한의신문] 정부가 올해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현재 일부 환자에게만 허용되는 의약품 배송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의 논의를 종합해 의약품 유통 시장의 구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약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한다. 오는 12월24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면서 약 배송도 일부 대상자에 한해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하위법령에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에 약 배송 허용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지난해 1월23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의 효과적, 안정적 도입을 위한 간담회' 모습(사진출처=원격의료산업협의회) 또 정부는 약 배송을 허용하더라도 환자 거주지 인근의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정부는 기존 계획에 더해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약 배송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약사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여부 확인 및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 의약품 유통시장과 관련한 쟁점도 이번 논의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의약품 유통시장 구도를 정비하는 한편, 관련 산업의 혁신과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함께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도 운영한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의약품의 안전한 수령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약국별 의약품 재고정보 제공체계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해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 단위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 정보까지 제공해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정부의 약 배송 확대 논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산협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약 배송은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모든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일부 대상자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비대면진료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필요한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더라도 환자가 처방받은 약을 직접 약국에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면 비대면진료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는 환자가 필요한 약을 제때 수령해 복용할 때 비로소 완결된다”며 “진료는 비대면으로 허용하면서 약은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만 수령할 수 있는 과거의 구조 역시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논의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법제화를 앞두고 ‘비대면으로 진료받고 대면으로 약을 찾아가는’ 현재의 구조를 어디까지 비대면화할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약 배송 확대를 둘러싸고 약사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어, 민관협의체에서 안전성 확보와 유통질서 정립, 산업계의 역할 등을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향후 제도화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급수 체계 개편 필요”[한의신문]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자배법 시행령)’이 오는 9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8일 tbn 교통방송 ‘김경식의 오토쇼 으라차차’에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와 김희준 뉴스1 기자가 ‘정책 읽어주는 사람들’ 코너에 출연, 자배법 시행령에 대한 개요 소개와 더불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 등을 제언했다. 이날 사회자인 김경식 씨는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8주 초과치료 필요성 검토 제도(자배법 시행령)는 정부에서 이른바 나이롱환자와 과잉진료를 막아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반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정당한 보상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보상금만 축소시킨 반쪽짜리 개편” 지적 이어 김희준 기자의 자배법 시행령에 대한 개요 설명에 이어 김득의 상임대표는 “이번 제도에서 과잉진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취약계층 보호 및 소비자가 불편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처음 발표된 안보다는 다소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검토 예외대상에 장애인·고령자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나 향후치료비 폐지에 따른 위로금의 현실화 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은 핵심 부분이 빠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이어 “교통사고 경상환자들이 경상이라도 병원에 가서 CT를 찍고 치료를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며 “폐지되는 향후치료비는 돈을 받는 대신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합의금 성격이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은 보상금만 축소시킨 반쪽짜리 개편이자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배법 시행령의 대상 환자 및 검토 예외대상, 8주 치료 초과시 진행되는 절차 소개와 더불어 검토 예외대상에 고령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고령자, 예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 없어 김득의 상임대표는 “(국토교통부와의)간담회 당시 금감원조차도 예외대상에 고령자를 포함시키자고 밝히는 등 국토부에서 (고령자를)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면서 “고령자의 경우에는 단순한 타박상 및 염좌의 경우에도 기왕증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검토 예외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현재 금융정의연대에서는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감정적인 호소에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향후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앞으로 향후치료비가 폐지된다면 경상환자의 경우라도 무조건 8주까지는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즉 교통사고 후 내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향후치료비도 없는데 굳이 치료를 중단할 경상환자가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치료비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향후치료비가 폐지되고, 합의금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보험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자배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합의금은 줄어들면서 왜 치료를 그만 받게 하느냐 등과 같은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자배법 시행, 소비자가 알아둬야 하는 부분은? 또한 자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민들이 알아둬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김희준 기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8주가 지나면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지 말고, 치료를 시작한 뒤 증상이 계속되고 의료진이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7주 치료가 끝나기 전에 진단서 등 필요서류를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통증이 남아있거나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성급하게 합의하지 않은 것이 좋은데, 이는 일반적으로 합의가 끝나면 이후 추가 치료비를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치료 연장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통보받으면 판단근거를 확인하고,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재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사고 직후부터의 진료기록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안내내용 등도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과잉진료를 막으면서 실제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배법 시행령에서의 개선방안이 제언됐다. 한의협, 자배법 시행령 개정방안 지속 건의 김득의 상임대표는 “한·양방 모두 표준치료에 근거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잉진료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시행과정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검토 예외대상에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향후치료비 폐지와 위로금 현실화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자동차의 안전장치가 지속적으로 발달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경상환자의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은 이유로 인해 경상환자의 치료비용이 점점 늘어나 이번 자배법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향후 교통사고 상해급수 체계의 개편을 통해 현실에 맞게 기준이 재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에서도 자배법 시행령과 관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 및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추가 치료 필요 시 재검토·심의절차 마련 △검토 제외 대상에 고령자·장애인 포함 △염좌·타박상 가운데 복합손상 환자의 검토 대상 제외 등과 같은 개선사항을 국회의원 등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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