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4일 (일)
대법원, 34년 만에 비의료인 미용문신 허용…‘합법’→‘안전관리’ 쟁점 전환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통상적 미용 문신 시술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34년간 유지돼 온 문신 관련 사법 질서가 전환점을 맞았다. 내년 10월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과 맞물려 문신 산업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단순한 합법화를 넘어 감염·위생·침습성 관리 체계와 기준 설계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 “서화문신과 미용·두피문신, 의료행위 아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석준·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와 백 모 씨 사건...
- 강현구 기자
- 2026-05-22 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