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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여의도 책방-81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자주]『신미숙의 여의도 책방』은 각 회마다 1개의 키워드에 5권의 도서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어갑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찾는 3040 환자들은 병원을 선택할 때 시술 후기, 시술 건수, 수련 병원 뿐만 아니라 병원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원장의 미감(美感)까지 꼼꼼히 살핀다고 한다. 그 공간이 주는 세련됨이 곧 시술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기에, 인테리어가 영 아니다 싶으면 그 병원은 일단 탈락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통증 질환을 주로 다루는 정형외과나 한의원은 미감보다는 원장의 온감(溫感)혹은 안온감(安穩感)이 주요 평가 대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한의원의 경우, 대표 원장이 K대 출신인지 따지는 환자들도 여전히 많다. 주 1~2회씩 중장기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원장이 다정다감할수록 병원 방문이 스트레스가 아닌 위안이 될 수 있기에 이 능력을 갖춘 병원의 대기실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분명히 붐빌 것이다. 그렇다고 실력은 없는데 친절하기만 해서는 환자를 붙잡을 수 없다. 인테리어로 미감을, 다정함으로 온감을 더했는데도 환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면 실력이 뒷받침될 때까지 공감력이라도 키워보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 환자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부터 시도해 보자. 그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온 셈이다. ◎ “날씨만 읽고 기후는 못 읽는 정치”…지금 필요한 건 ‘센스’ 공감은 경험과 경청의 균형잡힌 축적에서 나온다. 경험이 높고 크면 웬만한 사람 말을 경청하기가 어렵다. 본인이 가진 것과 그 결과로 누리고 있는 자리를 당연하게 여기는 잘난 그룹의 사람들은 주변인들을 존중하는 듯한 메소드 연기가 일단 불가능하다. 대신,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보다는 딱히 나은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가까이에서 귀를 기울이며 자세만 낮추어도 겸손하다는 찬사가 바로 터져 나온다. 특별 구역으로 주차 자리를 안내받거나 대학병원 진료 순서를 알아서 앞당겨주는 특혜를 누리거나 혹은 사과를 하라니까 일단 사과는 해 드리겠다며 진정성이 결여된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의 최근 몇 정치인들의 뉴스에는“공감능력 부족”혹은“여전한 특권 의식”이라는 자막 한두 줄이 보태어진다. 정치권의 뻔한 뉴스에 이제는 화낼 기력도 없다며 정치에 대한 관심을 거두는 대중은 죄가 없다. 미국의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 RBG)는 법을 통해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확장하며 미국 현대사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다. 판사란 그 날의 날씨가 아닌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는 명언을 남긴 바 있다. 어디, 판사 뿐이랴? 시대의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직군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인이다. 뉴스에 얼굴 비추일 때 채널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호감상을 가진 정치인은 과연 존재하는가? 기존 정치를 뛰어 넘는 나이스함 바로‘센스’라는 덕목이 절실하다! ◎ 『센스의 재발견』(미즈노 마나부, 하루·2015년 7월) 센스를 기르려면 온갖 것에 생각이 미치는 꼼꼼함, 남이 보지 않는 부분도 알아차리는 관찰력이 필요하다. 좋은 감각을 지니는 것, 유지하는 것, 높이는 것도 연구가 필요하다. 센스는 감각이 아니라 막대한 지식의 축적이다. 센스란 다시 말해 연구를 통해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결코, 타고난 재능이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센스는 매너다.‘센스 있다’고 불리는 사람은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며,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 『감각의 거짓말』(기 레슈차이너, 프리렉·2023년 1월) 통증에는 감정적인 요소도 있다. 속이 뒤틀릴 때의 불쾌감이나 두려움은 통증이 피해야 할 것임을 알려주는 강력한 요인이 된다. 통증을 느끼는 곳은 뇌의 한 지점도 한 영역도 아니다. 사실 통증을 인식하는 근본적인 뇌의 메커니즘은 단일 경로라기보다는 네트워크에 가깝다. 미각이나 후각을 잃는 것에 비해 시각, 청각, 촉각을 잃으면 기본적인 삶의 기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 『센스의 철학』(지바 마사야, 베가북스·2025년 2월) 센스의 좋고 나쁨은 종종 어릴 때부터 축적되어‘문화자본’에 좌우된다고 여겨진다. 문화자본이 있다는 건 빅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는 뜻이다. 감각적 사고’ 내지 ‘사고적 감각’이 작동하고 있으며 그것을‘직관적’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잘 작동하는 것을‘센스’라고 한다. 센스란 사물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다양한 장르에 걸친 종합적인 지각이다. 센스란 사물을 의미나 목적으로 정리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다양한 요소의 굴곡 즉, 리듬으로 즐기는 것이다. ◎ 『초록감각』(캐시 윌리스, 김영사·2025년 4월) 자연의 소리를 들은 환자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상처 봉합 시에 타액 내 아밀라아제 활성도가 현저히 감소했다. 이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는 의미다. 통증은 감각 자극만큼 인지 처리의 결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신체적 원인과 그에 대한 신경학적, 심리적 반응을 아우른다는 것이다. 야외 활동은 청각, 시각, 후각, 운동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이점을 두루 누릴 수 있게 해준다고들 한다. 우리는 기존의 약물과 치료 대신 자연을 처방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는가? 안타깝게도 아직은 아닌 것 같다. ◎ 『감각자본』(김지수, 포르체·2025년 9월) 그동안 감각은 인식론적 측면에서 항상 이성보다 열등하게 취급받았다. 그런데 감각을 존재론적으로 해석하니 이성과 합리성을 선행하는‘어떤 근원적 능력’이 된 것이다. 어싱(earthing) 즉 접지란 맨발로 땅을 밟는 행위를 말한다.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의 바닥은 효과가 없으며 황톳길이 가장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 <The Earthing Movie;The Remarkable Science of Grounding>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는 접지의 과학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인체의 전기적 균형을 조절하고 현대 기술로 인한 전자파의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설명한다. ◎ “민생 국감이라더니 쇼츠 국감”…말싸움 속 한의계 현안은? 올해야말로 민생 국감을 하겠다며 야심차게 시동을 걸었지만 조롱을 위한 조롱,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 수십년 전 일단락 되었던 사건들의 난데없는 파묘, 니편내편 갈라쇼, 존재감 과시와 쇼츠 조회수 올리는 용도로의 뭔들어때 모드는 올해도 리플레이 중이다. 물론 한의계 관련 의미 있는 질의도 있었다. 10월 8일 서영석 의원은 의료 일원화의 해결 방안을 질의했고 한의협과 의협은 교육 일원화를 통해 미래의 통합 의사를 양성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20일 한지아 의원은 환자 진료 없이 외부 시설인 원외탕전실만 공장처럼 돌리며 한약을 대량 생산·판매하고 있는 일부 한의원의 행태를 지적했고, 복지부는 조제 실태와 제기된 사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대답했다. ◎ “나이는 쌓이고 센스는 익어간다”…가을, 감각을 채우는 시간 추남(秋男)의 계절이다. 물론 추녀(秋女)의 계절이기도 하다. 갑자기 훅 들어오는 가을바람에 괜히 센치(sentimental)해진 나를 발견한다. 독서광 동기오빠의 카톡 대문창에는 늘 그가 읽고 있는 책표지가 실려 있다. 1-2주에 한권씩 바뀌는 것으로 봐서 1개월에 2권씩은 읽는 듯하다. 진료도 잘 하시어 우리 동기들 중 ‘부의’로도 불리우는 분인데 미친 속도에 다독이라니! 그 능력이 영험하다! 아무나 서울대 아들을 둔 아부지가 될 수는 없는 법이다. 그의 최근 대문창에 드디어 앤카슨(Anne Carson)의 『남편의 아름다움』이 올라와 있다. 범상치 않은 단행본의 제목. 202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레벨은 역시 높기만 하다. 11월 중순에 막을 내리는 광주비엔날레에 가 보려고 한다. 미감과 안목에 깊이가 부족한 나인지라 튼튼한 다리를 무기 삼아 경험과 시야라도 부지런히 넓혀야 센스도 감각도 나이와 함께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중략)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간만의 고향 방문에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업무로 하는 일반의입니다민용기 대표 변호사(법률사무소 인애·한의사) 1.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Existence precedes essence.).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가 1945년 공개 강연 [실존주의는 인문주의일까](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에서 발표한 명제입니다. 원문은 「 L’existence précède l’essence.」입니다. 이 명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목적이나 본성(본질)을 갖고 있지 않으며, 먼저 세상에 존재(실존)한 후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으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2. 의료법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업무범위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로 나누고 제2항은 각 의료인의 임무를 나누면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로 그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나누는 의료법 기준의 전부입니다. 의료법이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위 의료인의 면허범위가 법률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의료법 제5조 제1항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의료법 시행령 제5조가 국가시험등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뒤,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조가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고 하여 시험과목을 나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입니다. 별표 1의3에 명시된 의사의 시험과목은 “의학총론(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성장 및 노화, 질병의 발생과 죽음, 주요 증상과 병태생리, 진찰 및 진단, 검사, 치료와 합병증,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보건의료관리를 말한다), 의학각론(영양, 소화기 질환, 손상·중독, 신생물, 혈액·조혈기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 신경계 질환,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 및 기생충 질환, 내분비·대사성 질환, 신장·요로 및 남성생식기 질환, 유전 질환과 선천성기형, 주산기 및 신생아 질환, 눈 및 눈부속기 질환, 귀 및 유양돌기 질환, 피부질환, 여성생식기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기 질환, 정신 질환을 말한다), 보건의약관계 법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검역법」ㆍ「국민건강보험법」ㆍ「국민건강증진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의료기본법」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ㆍ「의료법」ㆍ「지역보건법」ㆍ「혈액관리법」ㆍ「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ㆍ「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치과의사의 시험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보존학, 치과보철학, 소아치과학, 영상치의학, 치주과학, 구강내과학, 치과재료학, 치과교정학, 구강병리학, 구강보건학, 구강생물학(구강해부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치과약리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조직학을 포함한다)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의사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본초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국 국가시험의 과목의 차이에 의해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면허범위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3. 의료법의 해석 방법 법률문언은 그 법률이 제정된 취지에 의해 해석됩니다. 법률은 해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죽은 문자에서 살아있는 규정이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법률문언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따라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의사의 면허범위는 의료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한방의료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방의료는 전통의학 원리에 기초한 의료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의료와 한방의료의 영역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해석되어 의료에 속하는 것은 절대로 한방의료의 영역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의료법에서 나열된 의사와 치과의사를 구분하는 기준과는 사뭇 다른 해석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의 차이는 의료의 대상이 되는 인체부위의 차이로 해석되었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치과의사는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장비와 약물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런 해석의 차이는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차이는 치료범위의 차이이고, 의사와 한의사의 차이는 학문적 원리의 차이이므로, 한의사는 한의학이 아닌 의학원리에 입각한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조문 어디를 살펴보아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세 종류의 의사 사이의 면허의 범위가 배타적이라서 절대로 겹쳐질 수 없다고 단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타적인 해석은 오직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서만 유효한 해석입니다.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의료, 치과의료, 한방의료를 그 업무범위로 한다고 하였고,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의사와 달리 앞에 ‘치과’와 ‘한’이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음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문언 그대로 조문을 해석한다면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치과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한방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한 치과의사가 치과의료를 하고 의사는 치과의료를 하지 않으나, 치과의사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면 당연히 한의사가 한방의료를 하고 의사는 한방의료를 하지 않으나 한의사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역시 올바른 해석입니다. 따라서 의료법을 올바로 해석한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료, 치과의료, 한방 의료를 그 업무범위로 하고, 의사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에 종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면 한의사는 기본적인 진단장비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라면 양약이라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통한의학에 입각한 치료를 주 업무범위로 하는 일반의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의사의 업무범위는 (양방)의료행위를 제외한 한방의료이며 한의사는 의사가 사용하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의료법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모순된 해석으로 법률해석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해석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매우 다른 지위에 있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한의사의 태생이 의생에 있고 한의사가 제도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의사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던 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계속해서 한의사의 현대적인 의료장비의 사용을 막아오고 있었습니다. 4. 과거의 의료법 해석 판례 실제로 우리 대법원이 2009도6980 판결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구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을 때에도 이러한 의료법 해석방법이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위 판결에서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다”고 하면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의료 방사선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데 X선 촬영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검사 필요성 판단, 방사선량 최적화, 영상 품질 확보, 의학적 해석이 필수적인 전문 의료행위이고, 한의학 교육과정은 방사선량 관리, 피폭 최소화 전략, 영상 획득 및 진단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방사선 안전 원리와 환자 보호 체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2025.11.04. 15:25자 의학신문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환자안전 위협’ 강력 반발”라는 제호의 오인규 기자의 기사). 이런 논리와 의료법 해석은 한의사가 IPL을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대법원 2010도10352 판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위 판결에서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의사는 한의학원리를 공부하니 의학원리에 입각한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IPL은 피부 색소침착, 여드름, 모세혈관 확장의 각 치료 및 미세한 주름제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적외선·레이저침을 이용하여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경락의 울체(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5. 의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판례 이런 와중에 2022. 12. 22. 선고된 대법원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하여 심리하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였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판결하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 영역도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설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앞서서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보톡스로 치료한 것이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논리를 한의사에게도 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 치과의사 판결에서 환자의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의료법이 각각의 업무 영역이 어떤 것이고 면허의 범위 안에 포섭되는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의료행위의 개념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법률로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형태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입법 의지에 기인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해당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등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해당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에 따르면, ‘치과’는 ‘이(치아)와 그 지지 조직 및 입 안의 생리·병리·치료 기술 등을 연구하는 의학 분야’, ‘치과의사’는 ‘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이 일반적이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이러한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치과진료 영역을 넘어서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으므로 앞서 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이러한 관점을 더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내려진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도 그동안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게 된 것입니다. 위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①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하고, ②관련 법령이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명백하며, ③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어야 하고, ④진단기기의 개발·제작 원리가 순수한 서양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여 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며, 반대로 ①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없고, ②침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며, ③국내 한의과 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이 모두 ‘진단학’과 ‘영상의학’ 등을 전공필수 과목으로 하여 실무교육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영상의학 관련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그 교육정도와 출제비율이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판결들 이전에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대상이 치아인지 여부로 대상범위가 분명하고, 상호 배타적이었으며, 의사와 한의사 사이 역시 (양방)의학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한의학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배타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위 대법원 2016도21314 한의사의 초음파 판결과 2013도850 치과의사의 보톡스 판결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의 범위가 서로 배타적이라는 전통적인 의료법 해석을 면허의 범위가 서로 어느 정도 중첩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6. 의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에 있어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데도 한의사에게만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의료법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편향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고 의료법의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이 진일보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한의사가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와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면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진단용 의료기로 제한되며 한의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소비자에게 예견되는 위해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붙였습니다. 같은 법리를 이용해서 판결하면서도 치과의사에게는 매우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판결을 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구강의 치아에 한정하지 않고 안면으로 넓혀주었으면서도, 한의사에 대해서는 인색한 판결을 하게 된 이유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국가고시 시험과목의 차이 때문입니다. 애초에 치과의사가 의사와 치료의 대상 영역을 나누었을 뿐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인식이 있어서 치과의사와 의사의 교육과정과 면허시험과목은 그 내용이 상당부분 겹쳐있었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이용한 미용시술을 한다고 하여도 의료 소비자에게 특별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고, 치과의사에게 이러한 면허범위를 허용해도 치과의사가 감당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에 대한 전향적 판결을 하면서도 누구나 사용가능하고 위험도가 적은 초음파 진단기기이기 때문에 허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은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국가고시 시험과목을 볼 때 한의사는 좀 더 침습적이고 위험이 있는 (양방)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앞으로 의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의사가 기본적인 진단장비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라면 양약이라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통한의학에 입각한 치료를 주 업무범위로 하는 일반의라고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한의사가 일반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교육과정과 국가고시과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과목의 변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과목명칭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내용의 실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의사의 발목을 잡고 한의사에게 무형문화제에 준하는 지위를 강요한 것은 외부적 여건이 아니라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해온 우리 자신입니다.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적외선·레이저침을 이용하여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경락의 울체(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는 이유는 한의사가 일반의로서의 교육이 부실하고 오로지 ‘의생’에 해당하는 교육만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무능함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인체는 동일한데 의사는 혈관과 근육을 말하고 한의사는 경락과 경근을 말합니다. 의사는 에너지 대사와 혈액순환을 말하는데 한의사는 기와 혈을 말합니다. 동일한 대상물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대상물이 서로 다른 것처럼 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한의사는 인체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마치 의사와는 다른 대상물을 치료하는 것 같은 모호한 주장을 해왔고 이것이 결국 한의사의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침구학의 경혈론과 한약을 처방하는 기미론은 도구입니다. 과학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던 때에 암흑상자 같은 인체를 이해하는 과거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침치료와 뜸치료를 하고 한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인체를 이해하고 한의학적 치료를 돕는 도구로서 한의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가 인체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방해된다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업무로 하는 일반의입니다. 그동안 과학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인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초로 하고 그 위에 도구로서의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방법이 추가되어야합니다. 그런데 현실 한의학교육은 이러한 발전된 토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인체를 암흑상자로 보고 치료를 위한 해석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의학 교육의 현실이 한의사를 여전히 제한적인 절름발이 의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한방진료를 함에 있어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나 진통제, 마취제 등과 같은 보조적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이 단순히 의료법 만의 문제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한의사에게 위와 같은 의료행위가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려면 한의사의 국가고시 시험과목을 볼 때 한의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감당하기에 충분히 숙련된 의료인력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시험과목보다도 빈약해 보이는 한의과대학의 커리큘럼과 국가고시 시험과목의 현실적인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할 것입니다. 7. 마치며 그동안 한의사는 스스로를 올바로 정의하는 데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주변에서 정의내리는 대로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스스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전통의학을 하는 한의사라는 정의에 안주해왔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은 보존해야할 무형문화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의학이 되어야 합니다. 한의학이 제대로 발전하고 한의사가 일반의로서 올바른 대접을 받으려면 그에 걸맞는 교육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한의사에 대한 의료법의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현존재(Dasein)는 본질에 앞섭니다. 존재가 먼저이고 본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한의사가 무형문화재인지 일반의인지는 그 존재가 정해지고 나면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 제도가 먼저 한의사를 일반의라고 정의해주고 나서야 한의사가 일반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의사는 전통한의학을 업무로 하는 일반의라는 현존재로 나아가야 합니다. -
경북한의사회, 활인심방 기반 안동형 웰니스 산업 육성 모색[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가 퇴계 이황의 양생 철학을 담은 활인심방(活人心方)을 활용해 안동형 웰니스 산업을 육성하고 한의학 기반 건강관리와 치유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는 안동시의회와 공동으로 22일 안동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활인심방 기반 안동시 웰니스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활인심방의 양생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안동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 등 지역 자원을 한의학과 연계해 웰니스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다양한 주제 발표를 통해 활인심방의 현대적 활용 방안과 산업화 전략, 한의학 기반 건강관리 모델 등이 제시돼 관심이 쏠렸다. 박태섭 김천대학교 교수는 활인심방의 도인법을 호흡과 움직임, 마음 관리의 의미를 쉽게 전달해 현대인이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호 광주여자대학교 교수는 활인심방과 한의학을 중심으로 바이오·건강식품, 숲 치유, 한옥스테이, 워케이션, 웰니스 돌봄, 문화예술 등을 연계한 산업 전략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전문 인력 양성, 국제 웰니스 행사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영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활인심방의 양생 원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지역 한의원과 연계하는 건강관리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심박변이도(HRV) 등 자율신경계 지표를 활용해 프로그램의 과학적·임상적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주제 발표자 3명을 비롯해 안동시의회 김새롬 예산결산위원장과 권기윤 의원, 이재덕 경상북도한의사회 명예회장, 김봉현 경상북도한의사회 회장 등이 참여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김봉현 경상북도한의사회 회장은 “활인심방에 담긴 전통 양생 지혜를 현대 한의학과 접목해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안동의 문화·자연 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지역사회 및 지자체와 협력해 한의학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영덕 웰니스 행사 운영 경험을 안동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해양·자연 치유 자원이 강점인 영덕과 정신문화 자원이 풍부한 안동의 특성을 결합하면 경북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참석자들은 선비문화수련원과 선성현문화단지, 자연휴양림 등 기존 인프라에 마와 생강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웰니스푸드를 접목해 체험·숙박·지역 소비가 연계되는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에 공감했다. 안동시 관광정책과장은 탈춤축제 기간에 활인심방과 한의학을 연계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과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한의사회와의 협력과 국가·경북도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 확보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상북도한의사회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활인심방의 전통적 가치를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고, 한의학 기반 웰니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동시에서 추진을 모색 중인 ‘활인심방 웰니스페스타’도 향후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창원·청주자생한방병원, ‘2026년 일반수련의 장학생’ 모집[한의신문] 창원·청주 자생한방병원이 미래 한의 의료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생 모집에 나선다. 창원자생한방병원(병원장 박종훈)과 청주자생한방병원(병원장 왕오호)은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자생한방병원 일반수련의 장학생’을 추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장학생 모집은 창원자생한방병원 3명, 청주자생한방병원 4명 등 총 7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1인당 100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되며,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더라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2027년 2월 졸업예정자로, 최종 선발된 장학생은 2027년도 창원·청주자생한방병원 일반수련의 과정에서 1년간 근무하게 된다. 지원서는 오는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자생인재채용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11월13일 발표하며, 면접은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최종 장학생은 11월25일 발표될 예정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생인재채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자생의료재단 재단사무국 인사지원실로 하면 된다.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이번 장학생 모집이 예비 한의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상 역량을 갖춘 의료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의료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전국 21개 한방병원·한의원을 갖춘 비수술 척추·관절 치료 전문 의료기관이다. 201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내 최초 한방척추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 등 척추 치료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자생척추관절연구소를 중심으로 한의학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
“뇌와 몸의 양방향 소통…각 학문서 바라보는 관점은?”[한의신문] 대한동의생리학회(회장 김창업)와 대전대 만성피로증후군연구센터(센터장 손창규)가 오는 11월15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신관 7층 컨퍼런스룸에서 ‘제9회 만성피로증후군 국제심포지엄 및 2026 대한동의생리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Brain-Body Interactions: 뇌는 몸을 어떻게 조절하고, 몸은 뇌를 어떻게 바꾸는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뇌와 신체 장기 사이의 양방향 상호작용을 신경과학·생리학·한의학의 시각에서 함께 살펴보는 한편 만성피로, 우울, 롱코비드 등 난치성 질환의 이해와 치료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하기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제1부 ‘Understanding the Brain and Reading Neural Signals’ 세션에선 △뇌의 진화와 신경세포들의 분화 전략(이병욱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 △별세포 매개 뇌 음양실조에 의한 뇌질환 병리기전(남민호 KIST 뇌과학연구소 박사) △뇌파의 심층적 이해와 임상 사례를 통한 해석(이찬희 한국뇌연구원 융합연구부 박사) △간-뇌의 세로토닌 조율: 부족과 과잉의 병태생리(황승주 대전대 ME/CFS 연구센터 연구원)이 발표된다. 이어 ‘Brain–Organ Interactions in Disease and Therapy’을 주제로 진행되는 2부 세션은 이미현 동신대 한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귀 미주신경 자극요법을 통한 뇌 조율의 가능성과 한계(정지훈 충북대 생리학교실 교수) △의식적 지각과 행동에서의 뇌-신체 상호작용: 명상과 임상 연구로의 확장(박형동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 △뇌-장 축 조절을 통한 침 자극의 활용과 기전(박히준 경희대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 교수)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또한 △브레인 포그와 적혈구의 탄력성: 롱코비드의 임상 병태 모델(Daniel Garcia de Otazo Hernandez, 오스트리아 비엔나의과대학) △한약재를 이용한 속효성 항우울 치료제 개발 연구(양인준 동국대 생리학교실 교수) △우울증의 표정 변화와 관련 뇌회로: 뇌-신체 상호작용의 관점(정창진 한국한의학연구원 뇌 글림프계·신경계 조절 전략연구단 박사) 등 해외 연구자를 포함한 발표가 이어진다. 이밖에 점심시간에는 포스터 세션과 함께 신진 연구자를 위한 ‘멘토와의 대화’가 운영(10명 사전예약제), 장동엽 동의대 교수·최나리 부산대 교수·남민호 KIST 박사가 멘토로 참여해 ‘한의사 연구자로의 도전과 미래’를 주제로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이 마련된다. 김창업 회장은 “뇌가 몸을 조절하고 몸이 다시 뇌를 바꾸는 상호작용은 한의학이 오래도록 주목해 온 심신(心身) 관계를 현대 과학의 언어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주제”라며 “신경과학과 한의학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성피로와 정서 질환 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공동 연구의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창규 센터장은 “만성피로증후군은 뚜렷한 원인과 치료법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난치성 질환으로, 뇌와 신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해법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면서 “국내외 연구자들이 함께하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연구 성과를 나누고, 한의학이 만성피로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동의생리학회에서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포스터 발표 초록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분야는 한의학 및 관련 분야의 기초·임상·융합 연구로, △만성피로 △뇌-신체 상호작용 △신경·면역·대사 △스트레스·수면·정서 등이다. 연구자와 임상가, 대학원생 및 학부생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접수된 초록 중 심사를 거쳐 총 20편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우수포스터상을 시상한다. 초록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A4 1쪽 이내(한글 또는 Word 파일)로 작성해 오는 11월1일까지 이메일(pskm@kmphysiology.com)로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 제목은 ‘[포스터 신청] 발표자 성명_소속’으로 기재해야 한다. 포스터 규격은 가로 90cm×세로 150cm 이내이며, 포스터 발표 신청과 행사 사전 신청은 별도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이번 학술대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를 원할 경우 반드시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 사전 신청은 온라인(https://forms.gle/fBTeBy6adWhieFj78)으로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동의생리학회(pskm@kmphysiology.com) 또는 대전대 만성피로증후군연구센터(kangjy0118@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
교육 현장에서의 경락경혈 활용 모범사례는?[한의신문] 경락경혈학회(회장 이향숙)가 28일 ‘경혈 연구의 교육 현장 활용: 스마트한 경락경혈학 교육’을 주제로 기초연구자와 임상 한의사가 함께하는 ‘온라인 학술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향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학회가 수 년에 걸쳐 연 4회 정기적으로 학술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아카데미에서는 우리 학회의 근본적인 관심사인 경락경혈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범사례와 AI 시대에서 앞으로 경락경혈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코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전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 년째 이어지다보니 이제 한의학계에서 경락경혈학회의 학술아카데미가 널리 확산돼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의에서는 △경혈학 이론 및 실습에 대한 제언: 황제내경과 명당경, 계통해부학과 국소해부학(남연경 연구교수, 원광대 한의대) △점에서 공간으로: 3D 해부학 기반 경혈학 교육의 확장: AcupointDG 개발 경험과 향후 과제(김승남 교수, 동국대 한의대)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남연경 연구교수는 14경맥 순서별 실습에서 부위별·표리경별 실습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효용성에 대한 제언 및 주차별 강의내용 예시를 공유하는 연구를 소개했다. 또한 김승남 교수는 경혈학 강의용으로 개발한 3D 해부학 모델 기반 웹교육/실습플랫폼 AcupointDG 개발, 활용 및 경혈 혈위의 관련 해부학적 구조 DB화에 대해 고민 방향을 공유하는 연구를 발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송이 교수(가천대 한의대)는 “이번 학술아카데미는 경락경혈연구가 한의과대학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초 연구자와 임상가들이 함께 참여해 경락경혈 교육의 과학적 근거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이향숙 회장, 김송이 교수, 장수찬 교수(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김승태 교수(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등의 질문과 이에 대한 연자들의 답변 및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향숙 회장은 “앞으로도 경락경혈학회는 기초 연구자, 침구 임상가, 학부생을 아울러 모두가 함께 참여해 경락경혈 연구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락경혈학회 온라인학술아카데미는 3·6·9·12월 넷째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다. 또한 경락경혈학회 회원의 경우 4회 모두 참석 시 연말에 ‘경락경혈학회 학술아카데미 이수증’이 수여되며, 참가 희망자는 행사에 앞서 공지되는 안내문의 링크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
“환절기 감기·독감·코로나19, 한약으로 예방·치료 하세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감기와 독감(인플루엔자), 코로나19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적절한 한약 투여가 감기와 독감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17일 발표한 ‘2026 감염병 표본감시 37주차’ 결과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외래환자 1000명당)는 31.0명,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303명으로 최근 4주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바이러스성)급성호흡기감염증과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수 역시 1414명과 336명으로 전주(36주차)와 전년 동기간(2025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이 감기와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질환과 코로나19 증상 완화와 예방 관리, 후유증 치유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관련 임상논문들을 통해 확인된 바 있으며, 최근에도 관련 연구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실제 경희대·대전대·세명대 한의과대학과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공동연구팀이 성인 감기환자 128명을 △은교산(銀翹散) 투여군 △삼소음(蔘蘇飮) 투여군 △위약군으로 나눠 8일간 관찰한 결과, 은교산 투여군은 위약군 대비 감기 증상 점수와 삶의 질 점수, 전반적 건강상태(VAS)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였으며, 삼소음 투여군 역시 증상 점수에서 위약군 대비 유의한 개선을 나타냈다. 두 처방 모두 중대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연구결과는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2023년)된 바 있다.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대전대 공동 연구팀이 올해 ‘Frontiers in Pharmacology’에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19세 미만 소아 감기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무작위대조시험 66편, 총 7176명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한약 치료군은 기존 양약(대증치료) 대비 총유효율이 유의하게 높았고(상대위험도 1.16), 전체 증상 개선에 걸리는 시간이 짧았으며, 증상 중증도도 더 크게 감소했다. 특히 이상반응 발생률은 한약군이 양약군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상대위험도 0.28). 이와 함께 대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 산하 국립중의약연구소가 개발한 한약 복합처방 ‘청관 1호(NRICM101)’와 ‘청관 2호((NRICM102)’를 비롯해 다양한 한약 치료에 대한 임상·기초연구를 진행했다. 대만 연구진은 NRICM101이 SARS-CoV-2의 세포 침입 및 복제와 관련된 경로를 억제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Biomed Pharmacother’에 게재(2021년)했으며, 아울러 ‘Front Nutr’에 게재(2022년)된 논문에서는 별도의 260명 규모 전향적 연구를 통해 한약 복합제인 Jing Si Herbal Tea를 표준치료와 병용한 환자에서 바이러스량, 염증지표 및 폐 침윤이 개선되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 한약인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을 투여했을 때 유미의한 독감(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율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는 일본의 대조관찰연구(British Medical Journal, 2009년)와 더불어 성인 인플루엔자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임상시험에서 위약 복용군은 전체 실험군 중 34%가 항생제 처방을 받은데 비해 ‘마행감석탕(麻杏甘石湯) 合 은교산(銀翹散)’ 복용군은 전체 실험군 중 9.7%만이 항생제를 처방받았다는 미국 내과학회지의 논문결과(Annals of Internal Medicine, 2011)도 있다. 한의협은 “한약이 호흡기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 면역력을 높임으로써 바이러스 증식을 막아 감기와 독감,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호흡기질환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외출 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한약을 복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부 부작용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예방접종 후 미열과 근육통, 피로감, 오한과 같은 전신반응에도 한약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의 정책적인 배제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돌보겠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 아래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운영,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실제 ’21년 12월22일부터 ’22년 4월15일까지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진료받은 8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진료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94.4%가 ‘만족했다’(매우 만족 68.0%, 만족 26.4%)를 선택했으며, ‘불만족스럽다’는 0.9%에 불과했다. 특히 ‘귀하께서는 향후 코로나19 (재택)치료에 한의진료(한약치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3.8%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함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한의약 치료의 효과성을 인식하고, 보다 폭넓은 진료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
신미숙 여의도 책방-80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자주] 『신미숙의 여의도 책방』은 각 회마다 1개의 키워드에 5권의 도서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어갑니다. 선물받은 기프티콘을 쓸 때에만 어쩔 수 없이 찾던 집 앞 프랜차이즈 빵집이 있다.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 구석 자리 노트북 앞에 앉아 늘 뭔가를 타이핑하고 계시던 할배 한 분, 바로 그 집 사장님이다. 성의 없이 진열된 몇 개 안 남은 빵과 얇게 먼지가 내려앉은 식빵 비닐은 ‘장사할 마음은 없지만 버티는 중입니다’ 혹은 ‘곧 폐업 예정입니다’라는 신호를 노골적으로 보내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 그 앞을 지나다 보니 건물 전체를 덮을 만한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사은품을 준다는 재개장날, 가족들과 모닝커피를 마시러 들렀다. 입구부터 “1인 1메뉴, 어르신과 어린이 제외”라는 다정한 안내문이 반가웠고, 따스한 웜톤의 조명과 깔끔한 동선, 셀프 포장 코너까지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바뀌어 있었다.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맞다! 공간의 분위기, 나아가 조직 전체를 바꾸는 힘은 그 시작도 끝도 제대로 제 역할을 다하는 한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을 두고 여도 야도 말이 많다. 소폭이든 중폭이든 개각을 단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정부는 2030세대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요량으로 비례로만 두 번째 국회의원직을 수행 중인 90년생 여성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추천했다. 후보 지명 직후 의원직 사퇴 없이 장관직을 겸할 수 있다는 합법성을 주장하며 양손에 떡을 움켜쥔 채 고집부리기를 개시하려는 찰라, 비합리적인 당 운영 방식과 과거의 발언, 행적까지 한꺼번에 파묘되며 갑자기 국민 밉상으로 등극했다. 결국 후보로 지명된 지 2주만에 장관은 하지 않겠다며 후보자 사퇴의 뜻을 밝혔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와 의원직은 용케 지켜냈다. 내로남불로 시작하여 용두사미로 끝나는 도돌이표 인사청문회가 지난주까지도 국회의 주요 일정이었다. 청문회는 대개 후보자의 과거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해부되어 도마 위에 올려진 채 잘근잘근 씹히는, 전국민 대상의 생중계 형식을 띤다. 한 사람의 인생 전반을 평가하기엔 시간이 늘 부족하여 험난한 밤샘으로 이어지기 일쑤고, 요즘은 과격한 장면만 따로 잘라낸 쇼츠로 재생산되어 유튜브에 영원히 박제되기도 한다. 낙마든 임명이든 정치적 한판승부를 치르고 나면 상처뿐인 영광, 혹은 독이 든 성배라는 냉혹한 비평 속에 한동안 씁쓸한 유명세도 견뎌내야 한다. 이 혹독한 청문회를 거치고 살아남아 과거 혹은 현직으로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해온 수많은 분들의 이름 옆에는, 마치 아호나 별명처럼 늘 이 세 글자가 따라다닌다. 강! 심! 장! 『심장에 관한 거의 모든 이야기』(빌 슈트, 아날로그, 2023년 3월) - 우울증의 원인이 심장질환일 경우에는 두세명 중 한 명꼴로 기분장애를 겪게 된다. - 항생제의 등장으로 거머리 치료법은 20세기 초에 자취를 감추었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 다시 등장했다. - 무엇이 옳고 무엇이 위험한지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것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떠올랐던 시절이 있었다. - 통합의학은 각 개인이 처한 독특한 상황의 조합이 그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종합적인 접근으로 각 환자에게 맞는 치유 방법을 설계한다. 『자궁이야기』(리어 해저드, 김영사, 2024년 2월) - 제약회사들은 여성들에게 피임약은 자연스러운 것인 동시에 여성을 해방시켜준다는 생각을 판매하고 싶어 했다. - 자궁을 가진 사람이 통증에 시달리거나 심한 출혈을 겪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내가 그랬듯이 모든 사람이 “나쁜 건가요?”라고 묻는데, 실제로 궁금한 것은 ‘암인가?’이다. 우리 마음은 재빠르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린다. - 자궁근종과 마찬가지로 자궁내막증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별로 놀랍지 않다. 『이토록 위대한 장』(줄리아 앤더스, 북라이프, 2025년 1월) - 장은 면역 체계의 3분의 2를 훈련시키고 음식물로 에너지를 만들며, 20개 이상의 호르몬을 생산한다. - 소화 문제는 우리 사회를 두 집단으로 나눈다. 한 집단은 건강에 주의하며 음식을 꼼꼼히 신경 쓰고, 다른 집단은 각종 건강 보조제를 챙겨 먹는 깐깐한 친구 때문에 짜증을 낸다. -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을 되찾으면 예민한 장도 즉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 중국 의학에 따르면 P6(내관) 혈자리는 팔을 거쳐 심장을 관통하고 횡격막을 이완하며 위나 골반까지 이어지는 맥을 깨운다고 한다. - 기분은 신경계의 여러 영역에서 생긴다. 스트레스는 신경계의 상태이다. 장은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 일단 자신의 에너지를 뇌에게 빌려준다. 『목 이야기』(켄트 던랩, 시공사, 2025년 10월) - 거북목text neck이라고 부르는 목뼈 질환은 척추 지압사(DC) 딘 피시먼Dean Fishman이 2008년 명명한 뒤 상표로도 등록됐다. - 현대 의학 기술이 끔찍한 자동차 사고 후에 따르는 부상, 통증, 믿음으로 뒤얽힌 복잡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지는 불분명하다. - 만성적인 스트레스 유발 요인으로 긴장이 지속되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낀다. 이 보호 본능은 말 그대로 목에 통증을 만든다. - 머리는 앞으로 기울어지면 곧게 서 있을 때보다 2∼6배 더 무거워진다. 『불안해지기 전에 읽는 유방 이야기』(지혜, 정지정, 바이북스, 2026년 3월) -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켜 유방 통증이나 유방염 같은 질환의 위험도 높일 수 있다. - 유방암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다. - 유방암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40대 50대일수록 위험성은 증가한다. - 유방암은 흔히 완치의 기준으로 5년을 이야기하지만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치료 후 10년,15년이 지나서도 재발할 수 있다. 국내 대형 병원들은 초세분화, 전문화를 통해 한 부위에 연구와 임상을 집중시켜 극도의 숙달에 도달하고 종국에는 난치 질환의 해결로 치료의 성공률과 생존률의 극대화를 이룬다는 거대한 목표를 가진 집단이다. A증상으로 대학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B증상이 병발하면 각각의 담당의들이 다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때부터 네버엔딩 타과 의뢰가 시작된다. 웬만해서는 빠져나오기 힘든 무한루프 속으로 빨려들어가게 되는 과정이다. 그 사이 의료비 및 대기 시간 증가로 인해 환자에게 새로 발병한 화병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보다 거시적으로는 신체 통합적 관점이 부재하다는 근본적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부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현대 의학의 대안으로 질병보다 인간을, 부분보다 전체를, 한 사람이 살아온 삶 전체를 그가 경험해 온 증상들을 통해 체질 진단이라는 스캐너로 들여다보는 한의학의 관점은 충분히 매력적인데 왜 갈수록 장점을 잃어가고 있을까? 『심장에 관한 거의 모든 이야기』에 등장하는 예방심장학 분야의 권위자인 패트릭 맥브라이드(Dr. Patrick E. McBride) 교수는 통합의학이라는 넓은 카테고리의 일부로서 중국 전통의학도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그가 이끄는 치료팀은 25년 동안이나 통합 의학을 심장 재활 프로그램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척 보면 안당께”의 섣부른 판단이 아닌 하나의 증상에서 아홉 개의 미병적 단서들을 찾아내는 한의학의 장점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이는 개별 입자(부분)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전체 체계 및 관측자와의 관계(전체)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는 양자역학의 패러다임과도 닮아있다. 한의학이라는 조각이 한국 의료라는 전체에 의미있는 부분으로 존재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존재하는가? -
국경의 난민 클리닉에 뿌리내린 침구의학정예영(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무석사과정 2학년) [한의신문] 지난 8월10일 태국 매 솟(Mae Sot)의 매타오 클리닉(Mae Tao Clinic·MTC)에서 제3회 침의 날(Acupuncture Day) 행사가 개최됐다. '알코올 중독 치료와 예방에서 침구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오유나 교수와 WHO 전통보완통합의학 전략자문위원 이명수 교수가 연자로 나섰고, 메딕 (medic·클리닉이 자체 양성한 현지 의료 인력)과 간호사 등 매타오 클리닉 의료진이 참여했다. 난민 진료의 최전선에 선 클리닉에서 침구의학의 성과와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경의 의료 사각지대, 매타오 클리닉 매 솟은 방콕에서 서북쪽으로 약500km 떨어진 태국-미얀마 국경 도시다. 공항에서 차로5분이면 미얀마 국경에 닿는다. 이곳은 오랜 내전과 정치적 혼란을 피해 국경을 넘어온 난민과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모여 산다. 상당수는 합법적 신분증 없이 살아가기에 병원을 오가는 도중 신분증 검사에 걸리면 체포되어 미얀마로 추방될 수 있다. 아픈 몸을 돌보는 일 자체가 추방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 되는 것이다. 이 의료 사각지대를 37년째 지켜온 곳이 매타오 클리닉이다. 1988년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유혈 진압을 피해 국경을 넘은 카렌족 여성 의사 신시아 마웅(Cynthia Maung) 박사가 1989년 주택 한 귀퉁이에서 진료를 시작한 것이 출발이었다. 현재 의료진과 교직원 500여 명이 일하며 하루 평균 200~300명의 환자를 무료로 진료한다. 특히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출생증명이 발급되는데, 무국적 상태로 살아가는 이주민들에게 이 문서는 훗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의 근간이 된다. 난민들과 18년을 함께 한 침구과 매타오 클리닉의 침구과는2009년 독일인 의사 울리(Uli) 박사가 개설했고, 2015년부터는 한국의 박강호 과장이 합류해 현지 의료 인력을 교육해 왔다. 처음에는 클리닉 내부에서도 "저 부서가 계속 있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선이 있었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효과였다. 클리닉 스태프들을 치료하며 효과를 보여주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고, 침구과는 통합 진료 파트로 자리 잡았다. 성장세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침구과는 매일 17~18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연간 진료 건수는2024년 2,835건에서 2025년 3,252건으로 약 15% 증가했다. 훈련받은 인력들이 난민촌과 미얀마 소수민족 지역에 클리닉을 열고 활동하는 단계로도 확장되고 있다. 2025년부터는 모든 치료 내역을 'acupuncture logbook'에 기록하고 이를 컴퓨터로 옮겨 전산화하고 있다. 이 기록은 침구과의 성장을 수치로 증명하는 근거이자, 기록이 부족한 영역을 짚어 다음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임상 기반이 되고 있었다. Acupuncture Day, 알코올 중독을 말하다 이번 워크숍 주제가 알코올 중독이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다. 국경 지역 공동체에서 술은 유흥보다 고통을 견디는 수단에 가깝다. 고된 저임금 노동에 지친 몸과 미얀마에 남은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불면으로 이어지고, 잠들기 위해 마시는 술이 중독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다. 중독은 다시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오유나 교수는 "WHO 통계에 따르면 연간 약260만 명이 알코올 관련 원인으로 사망하지만, 알코올 중독 환자 중 치료를 받는 비율은 극히 일부에 그친다"며 "이러한 치료 격차는 매 솟처럼 보건의료 수준이 낙후된 지역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NADA 이침 프로토콜과 신문혈(HT7)·축빈혈(KI9) 등 알코올 중독과 금단증상 완화에 대해 연구되어 온 혈위를 소개하며 "침구치료는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표준 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 저비용의 안전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음주 문화 변화와 국가 정책 그리고 20대 여성의 음주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최근 경향도 함께 소개해 현지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WHO 전통보완통합의학 전략자문위원 이명수 교수는 온라인으로 참여해 WHO가 침 치료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 효과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나아가 전통의학을 각국 보건의료체계에 통합하기 위해 어떤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소개했다. 매타오 클리닉 침구과의 진료가 국제 보건의 언어로는 어떻게 설명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신뢰가 연 다음 무대, 응급실 침구과가 10년간 쌓아온 신뢰는 새로 문을 연 응급실로 이어졌다. 이튿날인 11일 오전, 오유나 교수는 응급실에서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급성 통증 관리를 위한 침구의학'을 주제로 강의했다. 침 진통의 기전과 급성 요통·발목 염좌·복통에 대한 임상 근거, 질환별 상용 혈위를 소개하되, 위험 신호(red flag)를 감별해 필요한 경우 즉시 의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장 분명하게 강조했다. 강의 후에는 응급 현장에서의 이침 활용과 자락요법 등 실제 적용 가능성을 두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써보니 좋더라"는 경험담을 넘어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된 자리였다. 한의학의 역할과 가능성 매타오 클리닉에서 침구과는 인도주의적 상황(분쟁·재난·난민 위기 등)에서 한의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험은 우리 한의계에 세 가지를 남긴다. 첫째, 국제 협력의 출발점은 '무엇을 전할 것인가'보다 '현지 실정에 무엇이 맞는가'를 묻는 일이어야 한다. 둘째, 일회성 진료보다 현지 인력이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남겨야 한다. 셋째, 축적된 진료 기록을 분석 가능한 자료로 다듬어 인도주의적 상황에서의 침 치료 근거를 수립하고, 이를 비슷한 처지의 다른 현장과 공유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한의학은 국경의 진료소에서 이미 기여하고 있었다. 앞으로의 교류가 행사를 넘어 현지 교육과 공동 연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본문의 수치와 기관 연혁은 매타오 클리닉 공개자료와 현지 관계자의 설명, 연자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
군진 한의학 미래 조망…한의약, 군 의료 현장 확대 모색[한의신문] 군 의료 현장에서 한의약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과 근거를 폭넓게 살펴보고, 다학제 협력을 통해 군진의학의 발전과 함께 한의약의 활용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이상호)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제57차 군진의학 및 2026년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를 개척하는 군진의학, 국민 곁으로, 세계 속으로’를 주제로 열렸으며, 한의세션을 비롯해 후송의학, 치의학, 군 디지털 의료정책 등의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이상호 사령관은 인사말에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전·평시 군 의료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군진의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다학제 세션을 새롭게 추가해 각기 다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연결하고 새로운 지평을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항상 장병들의 건강을 세심히 살피며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군의관 여러분의 임무는 중차대한 역할”이라며 “군진의학의 발전은 의료의 발전을 넘어 우리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든든히 지키는 소중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의세션에서 윤 회장은 “군진의학의 발전과 함께 한의약의 역할과 활용 영역을 적극 확대해 장병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격려했다. 국군수도병원 엄유식 대령이 디렉터와 좌장을 맡은 이날 한의세션에서는 ‘군진 한의학의 미래-신뢰와 공감을 통한 동반 성장’을 주제로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상과 스트레스 반응부터 중증 외상 후 회복, 근골격계 응급상황, 심혈관질환 관리까지 군 의료 현장에서 한의학이 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다뤘다. 먼저 경희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 김윤나 교수는 ‘군 복무 중 외상 경험과 스트레스 반응: 트라우마 이해 기반 한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훈련 중 사고, 부대 내 인간관계, 동료의 사고, 사고 현장, 재난·파병·대민 지원 등 전투 경험 외에도 장병들이 외상을 겪을 수 있다”며 “침·이침으로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호흡 이완, 한약 처방을 통해 몸이 안전 신호를 감지하도록 해 방어 반응이 풀리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호흡·그라운딩·자침 등으로 감각과 주의를 현재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환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다가가야 한다”며 “특히 동일본대지진 생존자들에게서 ‘시호계지건강탕’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됐다”며 한약을 통해 개선된 사례를 소개했다. 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침구의학과 김건형 교수는 ‘중증 외상 후 회복을 위한 한의 진료의 근거와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며 여러 한의약 연구논문을 통해 중증 외상환자의 통증 완화 사례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중증 외상 환자는 큰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침 치료, 경혈자극밴드 착용 등의 한의치료와 협진해 통증을 조절하고 완화함으로써 성공적인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며 “한의진료의 근거를 탐색해 외상 전 주기 관리에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다학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경희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 김윤나 교수, 부산대학교한의학전문대학원 침구의학과 김건형 교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임정태 교수, 스포츠한의학회 박지훈 부회장의 강연 모습 이어진 발표에서 스포츠한의학회 박지훈 부회장은 ‘견관절 탈구 응급처치와 한의학 치료를 통한 복합관리’를 주제로 시연을 곁들인 강연을 펼쳤다. 박 부회장은 “장병의 어깨 탈구 시 관절정복 전에 액와신경 및 혈관 평가를 반드시 기록하고 우선적으로 안전한 관절정복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부회장은 “환자의 잔여 이물감 제어를 위해 침 치료를 진행하고, ST 관절 추나 등으로 가동성, 안전성, 근력의 3대 지표를 평가한 후 부대 복귀를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임정태 교수는 ‘심장질환(부정맥)의 한의치료와 생활습관 관리’를 주제로 장병들의 생활습관 관리의 중요성을 살폈다. 임 교수는 중국과 국내에서 수행 중인 임상진료지침과 연구 사례 등 부정맥 관련 한의치료의 근거 축적 현황을 소개했다. 더불어 임 교수는 “부정맥 환자는 한의치료뿐만 아니라 수면, 운동, 식단, 심리 등 다양한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다”며 “습담이 유발되지 않도록 식단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교수는 리듬을 확인해 위험을 관리하고 환자가 일상에서 덜 불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진료계획을 세우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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