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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 의결…치매치료사업 등 추진 기반 마련▲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 전라남도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의 통과까지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 김영태 여수시한의사회장, 조옥현 도의원 등 전남지역 한의계의 공조가 뒷받침 된 것으로 전해져 더 의미가 깊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달 30일 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를 원안 가결했다.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현재 집행기관에 이송돼 공포일을 조정 중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지역계획에는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방향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 지원 △한의약 인력의 양성·활용 △한의약기술 향상·지원 △한의약 세계화 지원 방안 △한의약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 등을 포함했다. 또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한의약 특성의 보호·계승 발전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기술 연구·개발 △한의약 이용 장려 및 한방의료 서비스 활성화 △한약재 생산·유통 지원 및 브랜드화 △한의약 관련 국내외 정보 교류 및 박람회·학술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을 한의약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지원토록 했다. 이번 조례의 의미와 전남 한의약 육성을 위한 청사진과 향후 목표를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으로부터 들어봤다. Q. 전라남도 한의약육성 조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병용 의원은 전라남도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남지역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지역구가 여수이기 때문에 여수시한의사회 김영태 회장이 최 의원을 3번 이상 만나 한의약 육성과 지원 조례가 전남지역에 필요한 이유와 중요성을 설득하고, 기존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해 조례 발의에 필요한 자료를 최 의원에게 제출했다. 이 같은 김 회장의 노고 덕에 조례 발의에 큰 힘이 됐다. 전남도회의 경우 애초에 치매사업 도입을 구상하고 있었고, 최 의원에게 이미 추진 중인 전북지부와 부산지부의 치매치료사업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대관업무를 진행했다. 치매사업을 포함해 광범위한 한의약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 전남지역 한의약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치매치료사업을 추진하려 한 계기는? 전라남도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초고령 지역으로, 치매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장애군이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예방부터 관리,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또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중요한 이유다. 대형 병원 중심의 치료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곳곳에 분포한 한의원은 접근성이 높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한의원을 활용해 치매 조기 발견과 장기 관리한다면 치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아울러 한의약이 가진 치매 치의 장점을 꼽을 수 있다. 치매치료는 단순 약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의약은 침, 한약,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지기능 저하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정책과도 연계가 가능하다. 한의약을 활용한 치매사업은 방문진료, 재가 돌봄 서비스와 결합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국 전라남도에서의 한의약 치매치료사업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 확대를 넘어, 고령사회 대응과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Q. 전남지부의 향후 목표는? 앞서 말한 바대로 치매치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예산이 한정돼 당장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는 없지만 기존 치매치료에 배정된 예산을 공유하는 방안 등 다양하게 고민 중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비록 예산이 없어 아쉽지만 우선 우리 전남지회가 지역 의료서비스 사업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계기로 통합돌봄사업에도 한의계가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Q.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조옥현 도의원과 김영태 여수분회장이 큰 역할을 해 줬다. 이번 조례는 큰 틀에서 아웃라인을 잡은 것이니, 우선 치매사업 추진에 활용하는 게 목표다. 또 전남지부가 대관업무 역량을 활용해 도의회 등 여러 창구를 통해 협력방안을 구상하고, 전남지역 각 분회들과 논의해 예산을 확보해서 치매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난 4월 3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남 한의약 육성 조례'가 원안가결되고 있다. -
경북 안동시의회, ‘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의[한의신문] 경북 안동시의회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 ‘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여주희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시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다. 대표 발의자인 여주희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해 안동시의 각종 시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규정(제3조)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한의약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지역계획 수립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제6조) △홍보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및 제8조) 등이 담겼다. 특히 제4조(한의약 육성사업)에서는 시장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에 분야의 지역협력 촉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등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명시했다. -
‘한의약임상연구센터’·‘한의약난임치료사업’ 국비 지원안 복지위 통과[한의신문] 정부의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에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건립 기획, ‘한의약난임치료사업’ 바우처 등 정부 지원이 포함·추진되며, 한의약산업 육성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30억 원을 증액한 71억6500만원으로 책정·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이하 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복지위는 한의약산업 육성 사업 중 신규사업인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건립 타당성 연구’와 관련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 수행을 위한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한의의료 표준화를 선도하고, 국민건강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을 위한 사업인 만큼 기획연구비 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 기획 연구비 3억 원과 ‘한의약난임치료사업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국비 60억 원도 투입된다. 복지위는 “한의약난임치료사업이 저출생 문제에 대처하고, 지자체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차별을 해소하려는 사업인 만큼 바우처로 지원하고, 이에 대한 국비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의약난임치료사업 모델 구축’도 지원한다. 복지위는 “‘한의약난임치료사업 모델 구축’은 개별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의약난임치료 사업을 중앙정부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출생 대처와 난임부부 의료선택권 보장에 따른 모델 구축을 위한 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다른 신규 사업인 ‘한의 의료기기 디지털 전환 기술지원 사업’은 디지털 전환 기술을 이용한 △한의진단 기준 △치료기술 근거 확보 지원으로 한의 검진 프로세스를 구축해 한의의료기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인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원천기술 보호 △한의정보 디지털 전환 △한의 산업 세계화 지원을 위한 100억 원(매년 20억)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약인공지능플랫폼구축’에 대해선 “여러 기관에 산재한 한약 실험정보를 통합하고, 딥러닝 등 인공지능 활용 통합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한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업”이라면서 △한약 실험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한약 실험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3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한의약 임상정보 등을 취합해 안전성·유효성 비교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선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Hub △질환별 한의약EMR(전자의무기록) 표준 개발 △표준 EMR인증시스템을 마련해 임상정보 취합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 만큼 한의약 표준 EMR 프레임워크의 한의의료기관 보급·확산을 위한 4억 원 증액을 요청했다. 또 복지위는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 사항 중 ‘한의약육성 지역계획 수립 등 정책 지원’과 관련해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제출이 의무화된 바,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서 △지자체간 사업 수행 편차 축소 △권역별 설명회 확대 및 분석을 위한 1억8000만 원을 증액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통합의료 연구지원 사업(R&D)’은 만성·난치성질환에 대한 양·한방 및 보완대체의학의 통합의료 서비스 모델과 치료기술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10억 원 증액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며, 서부경남 생산 약초의 규격화를 통한 안정적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인 ‘공공 한약재-GMP 건립 사업’과 관련해 공공 한약재-GMP 건립 설계용역비 3억 원의 추가 증액을 요청했다. 또 식약처 국가 생약자원관리센터와 관련 생약자원의 확보·품질관리·연구 등의 수행을 위한 11억6500만 원 증액과 센터 연구기반 조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1억6800만 원을 증액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건강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도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의 수요 및 요구가 확인된 한의진료를 진천선수촌에 공적 지원하여 선수들의 건강관리와 경기력 향상에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하며 2억4800만원의 예산 신설이 요구됐고,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사업으로 한의사의 해외파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억32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 등 각 위원들을 만나 한의약 관련 공익적 연구·의료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윤성찬 회장은 “국립 한의약임상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을 건립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 기반 한의약 정책 수립·제도화 지원, 공익적 한의약 R&D 지원을 통한 한의약 의료기술 발전·해외환자 유치 등의 세계 전통의약 시장의 주도권도 선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이번 상임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에게 한의약 육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면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 확립을 통한 건강 증진을 위해 이번에 복지위에서 가결된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연 부회장도 “그동안 복지부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을 만나 지자체 이양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지역 불균형을 극복하고자 꾸준히 설득한 결과, 보건복지부 부처 수용과 국회 복지위를 통과하게 됐으며, 장애인 주치의의 한의 참여 또한 복지부 장애인 관련 부처로부터 확실한 부대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서 “예결위에서 한의난임사업지원이 통과돼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한의계의 의권이 확대돼 통합돌봄 현장에서도 한의사의 역할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위에서 통과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국민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 6일 서울 강남구 소재 소노펠리체컨벤션에서 ‘2024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사례 선정 기관과 유공자를 표창하는 한편 지자체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정태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예방의학과 만성질환 관리에 강점이 있는 한의약을 활용해 국민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한의약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계획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김헌주 원장은 축사에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단순한 질환 치료를 넘어 전인적인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 차원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공급자와 수혜자 만족도를 계속 높게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향상에도 이바지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보건소 13개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상(최우수 1개소, 우수 2개소, 장려 5개소)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5개소)을 수여하고, 8명의 유공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보건복지부장관상은 △최우수상: 경남 통영시보건소 △우수상: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강원 횡성군 보건소 △장려상: 서울 도봉구·강원 평창군·충남 부여군·충남 아산시·전북 완주군 보건소가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통영시보건소는 40대에서 60대까지 갱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과 우울, 불면과 관련한 한의약 교육과 체험활동을 실시해 성과를 달성하고, 대상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충북 충주시·서울 구로구·충북 보은군·경남 사천시 보건소가 수상했다. 이와 함께 임향선(서울 중구보건소)·강희철(경기 부천시보건소)·최현숙(전북 순창군보건소)·김현영(경북 김천시보건소) 사업 담당자와 함께 김건호(충북 영동군보건소)·주형준(충남 태안군 보건의료원)·오경준(전북 익산시보건소)·이진모(경북 문경시보건소) 공중보건한의사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이연경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증진사업센터장이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연경 센터장은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치료를 위한 농어촌·중소도시 주민의 한의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질병 이전의 단계를 진단하고, 질병으로 이환되는 미병 단계의 관리를 중시하는 한의약의 예방의학적 강점을 활용한 보건사업의 확대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해 사업이 추진됐다”며 “보건복지부의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보건소의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보건소에서는 자율적으로 한의과 진료실을 설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내·외 자원과 연계해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서 “한의과 진료실과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운영 현황에 대해 이 센터장은 “‘23년 한의건강증진사업 총 운영 기관수는 76개소로 전국 보건소 중 29%이며, 프로그램의 주 대상자는 노인이 86.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연간 12만9359명의 실인원에게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90.2%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수혜자 종합만족도는 91.3점, 타인 추천 의향은 89.7점으로 각각 높게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센터장은 사업의 ‘25년도 추진방향으로 △지역요구도(담당자 및 수혜자)를 반영한 우선순위 사업방향 설정 △사업 설명회 및 성과대회 개최와 담당자 교육을 통한 소통 확대·역량 강화 △한의약육성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지자체 맞춤형 기술지원·워크숍 등 운영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센터장은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기존 생애주기별 표준프로그램 중 요구도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중앙 및 유관기관, 학계의 정례적 자문위원회 운영 및 자자체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의견 수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한방에 갱년기 리셋! 청춘 리턴!(황선정 경남 통영시보건소 주무관) △갱년기 변비 건강증진프로그램(고은지 강원 횡성군보건소 주무관) △한방으로 학업스트레스 탈출(박범찬 충북 보은군보건소 공중보건의) 등 지자체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들이 발표됐다. -
“그동안 추진한 회무 진일보시켜 더 큰 성과 이뤄내길”[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황병천 수석부회장의 이임식이 28일 협회 대강당에서 제44대 임원진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이임식에서는 홍주의 회장과 황병천 수석부회장에게 재직기념패와 꽃다발, 활동사진을 정리한 기념앨범 등이 전달됐으며, 재직 임원들에게도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로 공로패가 수여됐다. 3월31일자로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홍주의 회장은 “오늘이 취임한지 1093일째로, 취임 후 하루하루를 세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심정으로 회무를 해왔다”면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회무를 마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홍 회장은 “한의계는 앞으로도 할 일이 많고 뻗어나갈 길도 많이 남아있는데, 먼저 떠나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다”며 “직원분들께서는 새로 취임하는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을 잘 보필해 지난 3년간의 추진해온 회무를 보다 진일보시켜 더 큰 성과를 이뤄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그동안 회무를 하며 가장 크게 받은 선물은 여기 계신 훌륭한 분들을 알게 된 것으로, 덕분에 협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출범하는 제45대를 통해 협회와 한의계가 더욱 발전되길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44대 집행부는 지난 3년(2021.4~2024.3) 간의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해 각종 사업 추진 결과를 정리한 ‘제44대 집행부 회무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에서는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중 하나인 초음파 사용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합법이라는 결정이 난 것을 비롯 뇌파계 사용에 따른 대법원 승소 및 X-ray 활용 승소와 함께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정부가 제한했던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참여가 적법하지 않다는 행정소송에서도 연이어 승소한 사건들의 경과를 상세히 정리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허울뿐인 ‘한의약육성’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그 진행사항을 보고해야하는 실질적인 한의약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과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한의사가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된 것도 기록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지원 수준에 머물던 한의약 난임 치료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이뤄진 내용도 다뤘다. 이외에도 기획홍보국, 학술국제정책국, 법무국, 의약무정책국, 보험정책국, 회무경영국, 한의신문 편집국, 한의약정책연구원 등 한의사협회 각 부서에서 추진했던 주요 사업 결과들이 망라됐다. 백서를 발간한 홍주의 회장은 “2021년 4월, ‘회원중심 회무’, ‘거짓 없는 회무’, ‘효율적인 회무’라는 3대 원칙과 첩약건강보험 재협상, 현대의료기기 사용권 확보를 기치로 협회 업무를 시작한지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밝혔다. 홍주의 회장은 이어 “이제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재임기간 동안 이뤄진 모든 회무의 과정과 공과를 기록하여 한의사와 한의약 발전의 참고자료로 남긴다”면서 “ 단 한 줄의 작은 업적 조차도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도와 도전이 필요하며, 이 백서에 다 담지 못한 임직원들의 피땀 어린 시간들과 열정을 함께 기억해 주시고, 또, 충분히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민주·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2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난 7월18일 공포된 한의약육성법의 후속조치로, 경기도지사가 한의약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계획에 담을 한의약 육성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향후 한의약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 및 확대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실제 개정안에는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한의약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그밖에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명시돼 있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한의의료 수요를 충족시켜 더욱 정밀하고 수준 높은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문제 및 복지 혜택을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이번 조례안에서는 단순히 지역의 한의약육성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넘어, 보고해야할 계획을 구체화했다는데 더욱 의미가 있다”며 “구체적인 육성사업이 적시된 만큼 향후 경기도의 한의약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 사업들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한의사회는 조례 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및 정담회, 경기도청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 첫 모범사례 등장[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이 내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인 가운데 그 후속 조치의 첫 모범사례로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도청 내 한의약 육성·지원 사무를 담당할 한의약팀이 신설됐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6일 경기도청의 보건의료과에 한의약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13일 이를 공포,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에는 한의약 정책과 산업을 담당하는 한의약정책관이 존재했지만 지자체에는 관련 주무부서나 팀이 없어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한의약육성법’에 명시된 지자체장의 임무 중 ‘한의약육성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한의약 기술 진흥 시책’,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과학화를 위한 시책’ 등을 실행할 전담부서의 부재로 인해 지자체장의 직무유기가 발생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기도 한의약팀의 신설로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성찬 회장은 “이번 경기도청 내 한의약팀 신설은 경기도가 얼마나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행정을 펼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며 “항상 한의약은 국민들의 삶에 매우 친숙하게 맞닿아있음에도 행정적으로는 소외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한의약팀 신설로 인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한의약을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 내 한의약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한의사회 차원에서 온 힘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의회,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서울특별시의회가 15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일정을 마친 가운데 김춘곤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1일 본회의에서는 진행된 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 61명의 재석의원 가운데 찬성 60명·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면 “‘한의약육성 지역계획’은 법률 및 조례상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임에도 그동안 서울시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기간동안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국회에서는 이러한 ‘한의약 지역계획’ 미수립 문제를 시정코자 ‘한의약육성법’ 제8조를 개정했으며,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 개정 사항과 그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우선 ‘한의약 지역계획’ 작성 수립 불이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상위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했다는 점과 함께 서울특별시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작성 이행을 강화하는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그 개정의 타당성과 취지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 통과에 있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춘곤 의원과 함께 한의사 출신 시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윤영희 시의원도 개정안의 취지를 동료의원들에게 설명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영희 시의원은 “한의계에 애정을 갖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해준 김춘곤 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한의약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의계에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이번 조례안 통과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서울시의 한의약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명시함으로써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서울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의약 관련 사업이 확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 육성 위해 진흥 시책 수립 및 기관 설립 필요”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이하 경기지부)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가 지난달 31일 공동개최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 조치-경기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도민 건강과 국익 창출을 위해 ‘경기도 한의약육성 조례안’을 개정해 한의약 진흥시책 수립 및 진흥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민이 한의학과 서양의학 중 선택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이원화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지난 80년 동안 공공의료에서 한의학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불행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코자 2003년 국회에서 제정한 ‘한의약육성법’이 최근 개정안으로 통과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세운 한의약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어 “이에 맞춰 경기도에서도 조례 개정 등 앞으로 해야 할 일들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찾아봐야 할 때”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고견으로 경기도 공공의료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윤 회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미래한의학’을 위해 경기도에서 과감한 개혁으로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 역할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2번째로 지난 2019년 ‘한의약육성 조례안’을 제정했고, 이를 제정한 전국 기초지자체 12곳 중 경기 지역이 무려 8곳(수원, 용인, 부천, 안양, 성남, 의정부, 군포, 파주)을 차지하는 등 다른 어느 곳보다 육성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윤 회장은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서 대한민국 한의학의 수준은 세계 1위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가 육성계획 수립을 통해 한의학을 해외로 수출해 세계 전통의학 시장 300조원 중 1%만 차지할 수 있어도 약 3조원의 국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현재 우리나라 한의사들은 세계적인 병원인 하버드대학병원, 엠디엔더슨 암센터, 듀크대학병원, 존스홉킨스 병원 등에서 한의과 진료를 하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병원에도 한의과가 설치돼 있는 곳이 많은데 반해 현재 우리나라 국립병원에 한의과가 설치돼 있는 곳은 2∼3군데에 불과하고, 특히 경기도 도립의료원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의정부의료원, 한 곳뿐인 점도 지적했다. 윤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기술을 초월해 세계 바이오 의료시장에서도 차별화된 강점으로 국가의 발전과 미래를 이끌 수 있는 것은 바로 ‘미래한의학’”이라면서 “우리 한의학을 통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법과 제도적으로 조금만 더 지원해 준다면 세계 의료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경기지부 수석부회장은 ‘경기도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기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진흥시책 수립 및 진흥기관 설립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시행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 및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개정할 것을 제언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경기도는 개발 가능한 많은 한의약 자원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 그동안 내세울 만한 시책이 없었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의약 진흥시책을 총괄적으로 관리·시행하고, 한의약 관련 기술 및 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수석부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속화를 언급하며, 이에 대해 한의약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에 이어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지원사업’을 비롯 △어르신 치매예방 및 경도인지장애 한의약 지원사업 △어르신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 수석부회장은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도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한의약 정책연구 △공공사회복지서비스-한의약 연계로 보건행정 질 개선 △예방 중심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위한 한의과학자 육성 △1인 주치의 제도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수석부회장은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한의약육성 조례안’ 개정을 요청키도 했다. 즉 조례안 제6조에 ‘시장·군수가 매년 해당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군 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과 ‘관할 시·군 계획을 도지사는 매년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한 후 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으며, 제6조 2항에는 ‘한의약기술의 진흥 시책’,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신설토록 하고, 3항 내용 중 ‘한의약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를 ‘한의약 전담부서를 두도록 하며’로 수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박옥분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조남숙 서울한방진흥센터장은 “앞으로의 지역계획에는 보건정책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담은 한의약 공간 조성을 통해 음식, 체험, 교육, 전시 등의 콘텐츠로 대중에게 다가가도록 해야 하며, 한의계 관계자들의 온·오프라인 교류의 거점을 마련하는 등 지역 외연을 확대해 나간다면 한의계-지자체 모두에게 발전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민호 자치분권연구소 부설 시민교육원장은 “의료서비스 시장은 의료진과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이 나타나는데 한의약은 이러한 비대칭이 더 강한 영역이기에 이를 줄이려는 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앞으로 민족 전통의학이라는 차원에서 사회적 공공성 실현에도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세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에서 실시한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기초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 월경곤란증·어르신 치매예방 한의약 지원사업 등 공공의료 지원사업이 앞으로 폭넓게 이뤄지도록 컨트롤 타워인 한의약전담부서와 경기도한의약진흥센터에 대한 설립 논의가 빠르게 진행돼야 하며, 이와 함께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한 보장을 위한 ‘한방임상센터’ 등에 대한 유치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약 발전을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 △기술의 전환 △네트워크의 전환이 중요하다”면서 “도민들이 한의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한의학 발전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의약 정책 전문가들의 육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의학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 분야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한의사들은 다양한 의료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진윤 익산시 보건소장(공직한 의사협회장)은 “농어촌·중소도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애 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한의약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특히 난임·산후 건강 관리, 치매예방사업 등 지역 한의사회와 보건소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저출산·고령화사회 공공보건사업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건강 정책 목표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지역간·계층간 건강격차를 해소해 모든 국민이 건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미래의 가장 큰 고민은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이에 대해 앞으로 한의약이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국장은 이어 “현재 정부의 재택방문의료 사업에서도 한의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현재 돌봄의료 쪽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한의사들과 함께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머리를 맞대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석희·김준연 경기지부 감사, 구삼회 이천시분회장, 장재호 화성시분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회원들과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영상축사를 통해 한의계 발전을 기원했다. -
한의사 인력 과잉, 근본 대책 마련 등 주요 현안 점검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16일 제42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한의사 인력의 과잉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한의과대학 입학 정원 조정을 비롯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준비 상황과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한의진료센터 운영 결과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사 인력의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그간의 협회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경과보고와 더불어 한의대 정원 감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2024년도 보건의료 관련학과 입학정원에 따른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 한의사 인력은 타 직종에 비해 평균 증가속도 및 비활동 인력 비율이 높은 바, 보건의료정책 참여 확대를 통한 한의의료의 수요 확대와 실질적인 한의대 입학정원 축소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한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위해 관계정부 및 한의사를 대표하는 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과대학 대표단체(기관) 등을 포함하는 ‘(가칭)한의과대학 정원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요청했으며, 16일 열린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한의대 입학정원 조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회의에서는 보다 상세한 논의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차기 이사회에 관련 의안을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체납회비 수납과 체납회원으로의 전환 방지를 위해 중앙회, 시도지부, 분회와 공동 협력을 통해 체납회비 수납 방안을 수립, 이행할 ‘체납회비 전국 공동 대응팀’ 구성을 차기 이사회에 부의해 결정키로 했다. 또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의 성공적인 개최 및 효과적인 운영을 비롯 한국형 팀 기반 일차의료 모형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와 관련해 일반회계에서 일정액 한도 내에서의 예비비 사용과 한의약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추진 방안을 연구하기 남북협력기금에서 일정액의 예비비 사용 및 세출예산(세목)의 내역 변경과 관련된 의안을 차기 이사회에 부의해 논의키로 했다. 이 가운데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는 ‘통합의학으로서의 전통의학’을 주제로 오는 9월16~17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 개최될 예정이며, 세계 전통의학 전문가 100여명을 비롯 국내 한의사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20회 ICOM 참가를 위한 사전 등록은 해외의 경우는 제20회 ICOM 홈페이지(http://icom2023.kr)에서, 국내는 AKOM 교육센터(https://edu.akom.org)에서 이달 28일까지 받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비롯 최근에 추진됐던 주요 사업들의 경과 및 결과 보고도 이어졌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은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②항이 신설됨으로써 향후 지자체 별로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됐으며, 정부의 주요 제도 및 정책 수립에 한의약 분야의 참여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재미한국학교협의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미국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재에 ‘동의보감’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통 한의약(Korean Medicine)을 소개, 한의약 보급 확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고, 한국한의약진흥원과도 업무 협약을 체결해 데이터 기반 혁신 창출 및 인력양성 촉진 등 한의약 의무기록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 보고됐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장에서 1일부터 8일까지 운영된 ‘한의진료센터(Korean Medicine Center of Jamboree 2023)’의 한의의료 지원 현황도 상세히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영국, 칠레, 멕시코, 말레이시아, 포르투갈, 호주 등 80개국 1093명의 환자가 내원해 1758건(일평균 220건)의 진료가 이뤄지는 등 세계 각국 잼버리 대원들의 높은 호응을 기반으로 한국 한의약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다. 진료센터를 찾은 환자들의 주요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이 58%(1029건, 급성 924건·만성 105건)로 가장 많았고, 주요 손상부위는 △경추부(268건) △요추부(265건) △흉추부(136건) △어깨(98건) △무릎(60건) △발(45건) 등으로 집계됐으며, 세부 치료 항목으로는 △부항(1571건) △침(1535건) △ICT(1326건) △근막 추나(19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2023학년도 기간 동안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의사 학교 보건 사업 결과를 종합한 관련 보고서(총 200부)가 발간됐으며, 이를 한의사 학교 보건 사업을 실시하길 바라는 전국 16개 시도지부 및 한의사 회원들에게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배포 할 방침이다. 상당수 한의사 회원들이 사용 중인 한의맥 전자 챠트의 리뉴얼 버전인 ‘한의맥#’이 현재 한의의원급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내원환자가 진료비 납부 후 실손보험청구를 진행할 시 기존의 팩스와 이메일 제출방식이 아닌 웹, 앱 또는 별도의 장비(POS)를 이용해 보험사에 필요한 정보(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등)를 간편하게 전송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황도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기관 기능의 재정립과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3차 상대가치 개편 경과 보고와 더불어 지표연동자율개선제 폐지 및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수가(첩약, 약침술) 기준 개정 시도에 따른 그간의 대처 및 주요 경과가 공유됐다. 또한 뇌파계·초음파진단기기 사용,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행정소송 등 의권 소송과 관련한 대응 경과를 비롯 정부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정책에 한의사의 주도적인 참여와 역할 확대를 위한 관련 시범사업 참여 추진 경과 등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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