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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심사 사례, 보수교육규정 개정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9, 3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0·3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 경과를 비롯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응 계획,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회원투표, 재택의료 사업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오늘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왈우 강우규 의사 순국 105주년 추모식에 다녀오면서 그 분의 나라를 위한 헌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됐다”면서 “오늘 이사회도 선배 한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면서 회의에 집중해 좋은 결과를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사들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참아래 발의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큰 도움을 주신 시도지부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오늘 회의에서 논쟁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안 대의원총회 부의장은 “협회 회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사회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여러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현재 개원가가 많이 어려운 실정인데, 내년에는 회원들이 보다 더 웃을 수 있는 한의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한데 이어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한의협은 특히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 등 개정안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잇따른 면담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철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해왔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매우 잘못됐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초과 기준과 보험사 결정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 이를 재검토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의협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일부개정안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자동차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 입법 철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교통사고환자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청구 내역 심사 시 이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의 경우, 첩당 정액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공개심의사례에 근거해 심사하는 것을 비롯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핫팩을 이용한 한방물리요법 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의 온냉경락요법 실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부적정 청구로 간주해 환수 조치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심평원에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에 대해서도 실제로 투여한 첩수를 기준으로 심사해 줄 것과 함께 한의사의 지도·감독아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로 이뤄진 온냉경락요법에 대한 심사도 보건복지부 고시 및 유권해석을 준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경과도 보고됐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에 따르면 약침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은 과학 또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진료 분부터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원외탕전실의 조제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약침술의 진료수가가 인정돼 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약침술의 진료수가 인정에 따른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지난 9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이를 충족하는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도 자동차보험 약침술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의협은 향후 4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시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에서 운영했던 ‘K-한의 헬스케어관’의 기대 효과도 보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경북한의사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경주시한의사회가 주관하고, 옥천당·한풍제약·아이웰니스·E&S헬스케어(필립스초음파)·KM몰·AJ탕전원·자황원외탕전·동방메디컬·오우재건축사사무소 등의 협찬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에서는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 동안 내외국인 관계자들의 건강을 돌봤다.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한의사 3명과 통역 및 안내 지원자 2명이 배치돼 한의약 검진-치료-홍보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을 통해 K-Medi의 저력을 미국·프랑스·대만·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렸다. 실제 ‘K-한의 헬스케어관’을 찾은 환자 수 집계에 따르면 총 이용인원 수는 523명, 총 진료 건수는 472건(일 평균 78건·초진 82.7%, 재진 17.3%)에 이르며, 진료 만족도 또한 매우 만족 91%, 만족 8%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및 불법의료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와 더불어 금년도 한의의료기관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 결과(자율점검 참여 기관 수:1만1610개소)도 보고됐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수강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의거해 ‘보수교육규정’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②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대표(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글로벌 관광객 1억 명 시대 범국민추진위원회 대표)를 홍보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승인했다. 정 대표는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홍보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어 한의협의 주요 사업 홍보 및 소비자 소통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한의장애인주치의, 한의노인주치의,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 한의대정원 감축·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회원투표, 보훈 대상자 한의과 진료 확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지역의사 양성법 등 다양한 한의계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한의사 수 과잉 배출···한의대 정원 조정 시급”<편집자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원투표 안내’를 통해 11월 중 첩약건강보험, 정원감축, 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가운데 한의대 인력의 정원감축은 현 제45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본란에서는 한의대 정원감축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 과정을 되짚어 봤다. [한의신문] 한의대 인력의 정원감축 논의는 오래 전부터 지속돼 왔지만 가장 최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은 2023년 10월 한의약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11월 진행됐던 대의원총회 서면 결의 결과다. 한의약정책연구원의 ‘한의대 정원 조정 관련 회원 설문 조사’에는 한의사 5999명이 참여해 94.3%에 이르는 5657명이 ‘감축해야한다’고 답변했고, ‘늘려야한다’(103명/1.7%)와 ‘현상 유지’(239명/4.0%)를 원하는 회원 수는 매우 적었다. 또한 감축 필요성에 답한 회원들의 세부적인 의견으로는 △100명 미만: 129명(2.2%) △100∼199명: 381명(6.4%) △200∼299명: 666명(11.1%) △300∼399명: 860명(14.3%) △400명 이상: 3621명(60.4%)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 회원 과반 이상이 400명 이상의 감축을 원했다. 개원의·봉직의·공직의 모두 정원 감축 찬성 이와 함께 한의대 정원 감축은 △개원의 95.3% △봉직의 95.2% △공직한의사 92.0% 등 한의사 대부분의 직역에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한의대 정원 축소 의견을 묻는 서면결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재적 대의원 245명 중 166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이중 140명(84.3%)이 정원축소를 찬성했고, 25명(15.0%)이 반대했으며, 1명(0.60%)은 기권 의사를 표명했다. 이 서면결의의 의결주문은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과잉배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원축소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앞서 2021년도 ‘21년도 제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에 따르면 한의사는 2035년 1751명~1343명 정도의 공급 과잉이 예상됐다. 현재 2023년 기준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학부 및 한의무석사(전문학위) 입학정원 중 정원 내 인원은 총 750명이다. 경희대학교와 대구한의대학교가 각각 10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원광대 90명, 대전대/동국대 각 72명, 상지대 60명, 동의대/부산대 50명, 동신대/세명대 40명, 우석대/가천대 30명 등의 순이다. 정원 외 인원은 총 47명으로 정원 내 인원의 6% 수준이며, 재학생 수는 총 4460명이다. 재학생 수는 경희대 640명, 대구한의대 598명, 원광대 549명, 대전대 453명, 동국대 444명, 상지대 319명, 동의대 295명, 세명대 267명, 동신대 248명, 우석대 191명, 부산대 173명, 가천대 167명 등의 순이다(한의대/한의전 입학정원 재적현황 도표 참조).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와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의결을 토대로 정부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한의대 정원의 축소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원을 반드시 축소해야 하는 이유로는 한의사의 공급과잉 해소는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데 있다. 인구 감소세 불구 한의사 증가율은 연평균 3.8%↑ 실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전년대비 2022년 –0.23%인 반면 한의사 연평균 증가율은 3.8%이며 이는 타 직종(의사 3.1%, 치과의사 2.9%)에 비해 가장 높고 비활동인력 비중 또한 2020년 기준 한의사(10.9%)가 타 직종(의사 7.8%, 치과의사 10.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도표 참조).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의견서에서도 “국내 한의인력 공급과잉 현상은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한 정체된 수요, 국가 방역체계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사 참여 배제 등 정부의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인력 활용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및 불합리한 제도의 정상화, 한의사의 보건의료정책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요 증대 등 한의사 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공급과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근본 원인인 한의대 입학 정원의 대폭적인 축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한의과대학 정원 감축, 어떻게 진행돼 왔는가?<편집자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원투표 안내’를 통해 11월 중 첩약건강보험, 정원감축, 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가운데 한의대 인력의 정원감축은 현 제45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본란에서는 한의대 정원감축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 과정을 되짚어 봤다. 한의과대학 정원의 적정한 조정은 매우 오래된 한의계의 화두로 20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5월 정부는 보건의료직종의 대학정원 자율화를 추진하고자 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직종의 정원 자율화는 무분별한 과다 증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후 2009년과 2010년에는 보건의료관련 학과의 정원 외 입학제도 폐지를 요청하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의 각 한의과대학에는 정원 외 입학제도 폐지와 더불어 정원 감축을 요청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당시 한의사협회와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의료 인력의 과잉공급은 불필요한 의료이용, 과잉진료 및 국민의료비 증가 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의대 정원감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각 한의과대학의 정원조정이 시급함으로 정규 입학정원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각종 특례입학 및 학사편입학 등 정원 외 입학부터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2011년 ‘한의사적정인력수급특별위’ 구성, 운영 이후 2011년 2월 열린 이사회에서는 한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한의사적정인력수급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한의사 인력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3000~5000명가량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의사 의료인력 증가율은 2000년 대비 82.7%로 의사 48.9%, 치과의사 43.9%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기조는 2012년에도 계속 이어져 보건복지부에 한의대 입학정원의 감축을 요청했고, 2013년에도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한의대의 정원 외 편입학 폐지 요청과 함께 의대와 동일하게 학사편입 불가 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4년에 들어서는 보건복지부, 각 한의과대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한의대 정원 외 입학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축소하는데 집중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한의인력 양성의 질적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이 토론회에서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의료 부문은 다른 산업과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 과잉 진료 등에 따른 유인수요, 긴 교육 기간, 생산과 소비의 동시 발생 등의 특성으로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수급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 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정책토론회를 토대로 정부에 한의대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의협·학장협, 한의인력 양성 협력 협약식 이런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5년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발표를 통해 2030년에 약 1700여명의 한의인력의 공급 과잉을 예상했다. 이후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간담회를 갖고 정원 외 입학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기에 이르렀고,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도 같은 해 9월 회의를 열어 ‘한의과대학 입학 정원 조정에 관한 건’을 의안으로 다뤘다. 이와 더불어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는 2015년 한의학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한의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 한의대 정원 외 입학 정원 감축에 동의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이 협약식에 따르면 한의학 교육 현실화를 위한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했고,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한 정원 외 입학 5% 내 적정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2016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제1차 주요 보건의료인력 수급 전망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의 환경 변화 등으로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인력수급이 과잉으로 나타남에 따라 한의대와 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2016년 12월에는 한의대 정원과 관련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277명 중 2145명(94.2%)이 정원 감축에 찬성했고, 92명(4%)이 현행 유지, 40명(1.8%)이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7년 1월 보건복지부와 한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협의한데 이어 한의대 정원 수급조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에서는 한의대 정원 수급을 위한 실무적 논의기구 운영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한의사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 창출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한의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2017년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한의대 정원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같은 해 9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한의대와 치대의 경우 정원 외 입학비율이 10%에서 5%로 조정됐다. 2021년도에 들어서는 제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결과, 한의사 수는 2035년 1751명~1343명 정도의 공급 과잉이 예상됐다. 이런 가운데 제43대 집행부는 2022년 1월 한의대 정원과 관련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단순히 한의대 정원 일부를 감축하는 것의 기대 효과는 크지 않다. 정원감축이 로컬 경쟁 완화로 체감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맹목적인 정원 감축 주장은 한의대의 단계적·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의협의 주장과 그 방향성이 같다. 심각한 지역·필수의료 공백 위기에 직면한 정부가 한의사를 활용하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회원 투표로 한의대 정원 감축 민의 확보 이 같은 상황에서 제44대 집행부는 2022년 9월 회장 담화문을 통해 “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한의대 정원의 축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각종 기사 등으로 우려하는 회원 분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의 분명한 정책 기조는 한의대 정원의 축소임을 확실히 밝히고, 이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조는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에 한의대 정원 감축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또한 한국한의약정책연구원 2023년 실시한 ‘한의대 정원 조정 관련 회원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5999명 중 94.3%에 이르는 5657명이 ‘감축’에 찬성했고, 대의원총회가 한의대 정원 축소 의견을 묻는 서면결의에서는 대의원 245명 중 166명이 표결에 참여해 140명(84.3%)이 정원 감축에 찬성했다. 2024년 4월 출범한 제45대 집행부는 한의대 정원 감축을 공약을 내세웠으며, 출범 이후 ‘한의대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원회’ 운영과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다양한 활동과 의견들은 한의대 정원 감축의 근거로 쓰이고는 있지만 전회원 투표를 통해 보다 더 명확하게 정원 감축에 대한 회원의 민의를 모아 활발한 대외 활동을 추진한다는 게 현 집행부의 입장이다. -
한대협, 올해 주요 사업 고도화에 ‘만전’[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송호섭·이하 한대협)는 20일 서울역 만복림에서 ‘2024년 회계연도 제1회 이사회 및 워크숍’을 개최, 올해 사업 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송호섭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의대정원 확대 이슈가 보건의료계통의 다른 이슈들을 모두 덮고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한의대정원 감축이라는 의제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며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한대협은 한의대와 한의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만큼 임상교육을 강화해 훌륭한 한의사를 양성해내고, 새해에는 기존에 논의해 왔던 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제 6·7회 운영위원회 개최 △2023 회계연도 정기감사 개최 △2024 회계연도 제1회 운영위원회 개최 등 그동안의 회무 보고와 함께 △홈페이지 개발 업체 선정의 건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논의의 건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논의의 건에서는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장협의회를 한대협의 이사회로 구성하고, 이사회를 중심으로 실행조직인 각 위원회를 만들어 한의계 정론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 수행함은 물론, 질 높은 충분한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갖춘 한의사를 육성하는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자문협의체, 정책위원회, 역량중심교육위원회, 한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해당 사업계획을 위원회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행키로 했다. 특히 세부사업으로 △한의학 교육 혁신 공로자 및 기관 발굴 △진료역량 학습 성과 개정판(web) 발간 △한의과대학 통합 6년제 추진 △학습목표(기초·임상·의생명·의료인문학) 상시 업데이트를 위한 DB 구축 및 공유 등 한대협의 주요 사업들의 고도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한대협 홈페이지 개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각 제작업체의 견적서 등을 비교·검토 한 결과,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서 결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2023년도 평가·인증 결과가 보고됐으며, 차후 인증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학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한의대-의대 정원 연계 및 의료일원화 국회 논의[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필수‧지방의료인력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인력 및 한의대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필수‧지방의료인력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인력 및 한의대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한의대-의대 의료일원화,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에 추진되어야’를 주제로 개최한 의대정원 확대 연속 토론회(3차)에서는 한의‧양의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해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백유상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정명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부학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김장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성우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박준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황만기 부회장은 “정부가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인력 자원의 효율적 활용 여부와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 부회장에 따르면 의사의 대도시 쏠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13만명의 의사인력 중 3만명 정도가 미용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 부회장은 “한의사와 의사 모두 동일하게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진단·검사할 수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제한되고 있다”면서 “한의사인력에게 진단·검사와 예방·검진을 전면 허용하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그 역할을 확대한다면 의대정원 확대 규모 조율은 물론 정책적으로도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부회장은 정부의 무조건적인 단순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도 짚었다. 황 부회장은 “이번 정책에서 △저출산시대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추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이공계 인력의 양성 필요성 △사회적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며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인력의 교육·수련을 위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를 시의적절한 유일한 해결 방안으로 보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부회장은 이어 “의대정원이 확대되고 10·20년 후 자연스럽게 의료 이용량 증가가 예상되는데 학령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의대정원을 축소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의료이용량 증가에 따라 확대된 의료비 부담에 대한 해소 방안도 함께 고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의대정원을 의대정원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황 부회장은 “한의대정원의 의대정원으로의 이관은 △학령인구 감소의 상황에서 특정 직능 대학의 과도한 확대 방지 △국가 발전을 위한 이공계 우수인력의 과도한 의대 유입 방지 △의료이용량의 효율적인 조율(국민의료비 관리) 등의 효과와 함께 의료 당사자인 한의사와 의사 간에도 상호 이해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선 △한의대와 의대가 함께 있는 대학에서 한의대정원을 일부 감축해 의대정원으로 이관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 부족 지역 한의대의 의대 전환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와 함께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기본 전제조건으로 △진료의 도구 및 행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전면적 일원화 △희망자에 한해서 상호 의학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수련 기회 보장 △기면허자에 대한 경과 조치 보장 △학제 통합 이후 배출되는 의료인은 ‘통합의’의 형태로 배출(전면적 일원화 및 기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 보장과 동시 시행) 등을 내세웠다. 황 부회장은 아울러 “한의학은 전통의학이 아닌 모든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과 한방병원에서 수준 높은 현대 과학적 논문 근거를 바탕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 한의학’”이라면서 “진정한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상대 직능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유상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교수는 “한의대정원 축소·의대정원 확대와 한의대·의대 통합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의료인 정원 조정의 부분에만 접합점이 있을 뿐 실제로는 인력의 숫자보다 어떠한 교육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이어 “한의대정원 축소가 현재 한의학 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도 있다”면서 “미래 한의학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정원 조정으로 파급될 영향을 고려해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명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부학장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 시 한의학의 근간을 유지한 상태가 전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명수 교수는 “대학 교과과정에서 한의학과 의학의 기초의학 부분은 대략적 내용들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있으며, 한의과 교육 내용에는 의과 관련 내용들도 포함돼 있지만 실제로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료 영역에서는 제한과 축소된 부분들이 많다”며 “한의대 교육에서는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교육들이 갖춰져 있기에 의료일원화 추진 시 한의학의 근간 자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 내용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이원화된 의료체제로 인한 비효율적 직역 간 갈등과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더 진일보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부처별로 논의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의대 정원과 의료일원화와 관련해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한의대와 한의사 제도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 일원화와 기존 면허의 유지 등을 제시했으며, 이성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교수 역시 의료일원화의 대상은 기면허자를 제외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 한의대 입학정원 감축해야 한다 ‘94.3%’한의사들의 94.3%가 현재의 한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정책연구원(원장 권기태)이 ‘한의대 정원 조정 관련 회원 설문 조사’를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구글폼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진행한 결과, 참여한 5999명의 한의사 회원 중 94.3%가 한의대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근무형태를 보면 개원의가 63.8%, 봉직의 23.8%, 한의과대학 근무 1.2%, 공직한의사 6.5% 등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연차는 △10년 이상∼15년 미만 23.5% △5년 이상∼10년 미만 22.0% △20년 이상 22.8% 등이었다. 향후 한의대 입학정원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감축’이 5657명(94.3%)으로 나타났으며, ‘늘려야 한다’ 103명(1.7%), ‘현상 유지’ 239명(4.0%)으로 각각 답변했다. ‘감축’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0명 미만: 129명(2.2%) △100∼199명: 381명(6.4%) △200∼299명: 666명(11.1%) △300∼399명: 860명(14.3%) △400명 이상: 3621명(60.4%)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근무형태별로 향후 한의대 입학정원 조정 관련 의견을 분석해 본 결과 개원의의 95.3%가 감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봉직의 95.2%, 공직한의사 92.0% 등의 순으로 감축 의견이 높았다. 특히 개원의들의 한의대 정원 대폭 감축 희망비율이 65.7%로 높게 나타나는 한편 한의대 근무자의 경우는 45.2%가 감축해야 한다고 응답, 늘리거나 현상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적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임상연차에 따른 향후 한의대 입학정원 조정 관련 의견에서는 10년 이상∼15년 미만의 97.1%가 감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15년 이상∼20년 미만 96.9%, 5년 이상∼10년 미만 96.1% 등의 순이었다. 또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20년 미만 임상경력자의 경우 400명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70% 이상으로, 큰 폭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와 관련 권선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4.3%가 향후 한의대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감축 규모는 400명 이상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감축 규모가 클수록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면서 “반면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103명(1.7%), 현상 유지 의견은 239명인 4.0%였다”고 설명했다. 권 이사는 이어 “집행부에서는 현재 한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논의를 정부 및 유관단체와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정원 조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명희 의원, “한의학 발전 및 진흥 위한 대책 강구할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9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의계가 처한 어려움 현실을 지적하고, 한의학 발전 및 진흥을 위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조명희 의원은 “2022년 한방병원이 546개중 49개, 한의원이 1만4549개중 652개가 폐업해 각각 8.97%, 4.48%로 병‧의원급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보였다”며 “해외에서는 한의학이 상당히 각광받고 있으며, 오는 2030년에는 전통의약 시장이 약 488조원대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에서는 한의학이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명희 의원은 이어 “한의사의 경우 의사평균 47% 정도의 연봉수준으로 지난 10년간 임금증가율을 보면 보건의료인중 가장 낮은 임금 증가율인 2.2%를 기록했다”며 “수가 역시 양방의 경우 전신을 7부위로 구분하고, 수가도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하는데 반해 한의치료는 신체를 5부위로 구분해 2개 부위 이상 시술부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는 동일 수가를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한의시술료 및 처치료 인정 범위에 대한 차별 개선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또 “합성의약품의 경우 제조공정에 걸리는 총소요시간이 180일인데 비해 한약제제의 경우 315일로 거의 1년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현재 검사 절차도 복잡하고, 규제도 심하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명희 의원은 또 추가질의 시간을 통해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에게 “현재 12개의 한의대가 있는데 한의대정원 축소와 관련한 이야기가 들려온다”며 “의대정원 확대 부분에 있어 한의대정원의 일부를 의대정원에 분배하는 것이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민규 정책관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의약정책관실만 답변해 드리기는 곤란하다”며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한의대 정원의 적정 수 검토”“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한의대 정원도 어떻게 적정 수로 유지할 것인가가 한의계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방안인지 같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가 19일 진행한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과대학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한의계에서는 한의과대학의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특히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한의대 정원부터 의대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정창현 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정창현 원장은 “이 부분은 사실 한의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진흥원의 입장이나 개인적인 의견도 답변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개최된 ‘의사 수요와 공급: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인구규모·건강상태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을 주제로 한 의료현안 연속 국회토론회에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패널토론자로 참여, 필수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 확대 방안 및 한의과대학 정원 감축을 통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황만기 부회장은 1차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한 필수의료 부족사태 해결을 위해 △한의사의 진단검사용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건강검진 참여 △감염병 대응체계 참여 △소아 및 유행성 감염병 등의 대처를 위한 예방접종 허용 △장애인 및 치매 등 주치의제 참여 등 한의의료의 제도적 활용과 함께 공공의료기관의 한의과 설치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같은 주장이 보건당국에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도적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는 한의사 배출을 위한 한의대 정원을 감축해 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한의대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한의대·의대가 함께 있는 대학에서 한의대 정원 감축을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지방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 부족 지역의 한의대 정원을 감축해 의대 정원 확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의료인의 효율적인 역할 분배 및 의사인력 수급 관련 정부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황 부회장은 “필수의료 부족사태의 해결을 위해 일정 부분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저출산 상황에서의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나 이공계 인력의 양성, 사회적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과 같은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한의대정원 감축을 통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전체 대학정원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이전에도 의료일원화를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으며, 이제 다시 추진하는 노력을 윤석열 정부에서도 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한의대 정원도 어떻게 적정 수로 유지할 것인가가 한의계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방안인지 같이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정부의 공공기관장들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이 모여 이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한의학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의학의 진흥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통합의 노력이 의료계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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