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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영 명예회장 “기록은 미래를 개척해 나갈 귀중한 자산”[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최환영 제32·33대 회장(1998.4~2002.3)은 재직 기간 동안 병역법 개정을 통한 한의사군의관과 공보의 제도 실현, 한의의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한의사전문의제도 도입, 제11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전야제에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 초청을 통한 한의학 위상 강화, 대통령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한의사회관 건립, 한의건강보험 수가 제도의 개혁과 현실화 등 굵직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또한 이 같은 업적 외에도 기록문화 분야에서도 큰 두각을 나타내 보였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 정책백서 발간준비위원회의 조사 및 연구위원장을 맡아 1990년과 1992년에 ‘한방의료정책백서’ 제1집과 제2집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2000년 한의사협회 회장 재직 시에는 현재 제2551호에 이르는 ‘한의신문’이 당시 1000호를 발행하게 되자, 그해 10월5일 소피텔엠버서드호텔에서 한의계 및 정관계 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한의신문 1000호 발행 기념식’을 개최해 한의인의 자긍심과 저력을 대외에 널리 알렸다. ‘한방의료정책백서’ 발간과 ‘한의신문 1000호 발행 기념식’ 개최 등을 통해 드러나는 점은 그가 얼마나 역사의 기록과 사료의 가치를 중시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또 한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되기까지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1등 공신으로 한의신문을 꼽았다. 최환영 명예회장을 만나 오랜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봤다. Q. 한의사협회 기관지로서의 기록의 가치를 매우 중시하는 이유는? : 기록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흔적이 아닌 미래를 개척해 나갈 매우 귀중한 자산이다. 요즘은 통칭 빅데이터(Bigdata)라고도 말하는데, 사료 내지 근본 자료가 부실하면 무엇이 됐든 그 핵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오늘날 이룩한 각종 성과는 물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을 후대에 온전히 전할 수 없다. 특히 한의학처럼 수천 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학문일수록, ‘현재의 활동 내역과 정책 추진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미래 한의학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자양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록은 과거를 거울삼을 수 있는 잣대인 셈이다. 또한 기관지는 3만 한의사 회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대한 소통의 창구이다. 특히 어떤 사업 내지 회무를 추진하고자 할 때 집행부의 정책의지를 회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로써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협회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법과 제도 개선 방향, 한의학의 육성과 세계화 과제를 전 회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집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Q. ‘정책의 구심점’으로 활용했던 적이 있었는가? : 협회 제32대 회장을 할 때 가장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 한의사전문의제도 논란이었다. 한의사의 의료 전문성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제도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반대하다시피했다. 개원 한의사들, 대학 교수, 한의대생 등 모두가 이기적인 각각의 이유를 들면서 결사반대에 나섰다. 이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게 매우 중요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회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할 순 없었다. 그래서 관련 공청회를 열어 회원들의 의견도 구했지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한의신문을 이용해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계속해서 알려나간 점이다. 그 결과, 1999년도 한의사전문의제도가 공식화돼 첫 전문의를 배출할 수 있었다. 만약 그때 여러 직역의 반대 때문에 제도 추진을 포기했다면, 현재의 한의사전문의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Q. ‘한방의료정책백서’의 발간사에서도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한방의료정책백서’ 제1집과 제2집을 발간한 데는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 연구가 단절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자료를 남겨놓지 않으면’ 새로운 회장단이 들어설 때마다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렇기에 정책백서 발간을 통해 당면한 한방의료제도, 한약사제도, 한방전문의제도, 국립의료원 한방부 운영 개선 방안 등 각종 정책들을 우선 순위별로 정리해 대안을 제시하고, 내부의 이견을 하나로 수렴하고자 했다. ‘백서’는 백 마디의 말 보다 한 페이지의 자료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백서는 곧 기록의 집결체다. 그런 백서가 쌓일 때 한의약 정책은 집행부의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되고,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 Q. ‘한의신문 1000호 발행 기념식’ 개최는 이례적이었다. : ‘100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종이신문을 천 번 발행했다는 의미를 넘어 선다. 1967년 12월30일 한의사협보(현 한의신문)가 창간된 이래 한의계의 현대사를 꼼꼼히 기록한 역사의 사관이었다. 충분히 자축할만한 위대한 성과였기에 1000호 발행 기념식을 성대히 개최해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전달했다. 1000호 발행을 한의계 내부의 경사에 그치지 않고,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초청한 이유는 한의인의 자긍심과 저력 대외에 적극 알려 우리 스스로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Q. ‘한의신문’의 존재 이유는? : 일반 신문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양방 전문지는 의사와 약사들의 활동상을 대변한다. 이에 반해 ‘한의신문’은 한의사, 한의약, 한의계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홍보 매체다.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수십 종에 달하는 양방 전문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협회 기관지인 ‘한의신문’의 존재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의신문이 현재 한의계의 입장을 앞장서 대변해주고 있는 것 자체가 한의사들의 편에 서서 용감히 싸워주는 투사인 셈이다. 이 같은 신문이 있어 늘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다. 다만 한의계 내부의 잘못된 점이 있을 때 종종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봐왔다.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바라는 바는 그때, 그때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기관지이면서 정론지로서 한의약의 발전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한의신문’ 독자들께 바라는 점은? : 신문을 만드는 기자(記者) 만큼이나, 신문을 읽어줄 독자(讀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한의신문의 기록은 신문을 만드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함께 써 내려가는 역사이다. 그렇기에 한의신문이 담아내는 한의계의 발자취가 지닌 가치를 독자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 -
차봉오 제18~19대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 별세차봉오 제18, 19대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향년 89세)이 지난 6일 별세했다. 차봉오 명예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 제18대(1981.4~1982.3)와 제19대(1982.4~1984.3) 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침구사법 저지, 한의사윤리강령 제정 등 한의사협회와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했다. 차 명예회장은 임기 동안 침구사들의 침구사법안 제정 책동 저지와 함께 약사의 한약조제 행위를 막는 등 의권수호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으며,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서독에서 ‘한·독 민족의학회’를 출범시켰다. 또한 한의의료의 객관화를 위한 『한방기준처방집』을 편찬하는 등 학술 발전에도 기여했으며, 시도지부 총회를 매년 2월에 개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위원회’와 ‘여성위원회’를 신설하여 상설기구로 운영토록 했으며, 한의의료의 제도권 진입과 한방의료보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의료보험위원회’를 신설, 운영했다. 이와 함께 한방의정장교제도 신설을 위해 동분서주했으며, 1983년 3월 개최한 제28회 정기총회를 통해 현재 한의사들의 윤리 지침이라 할 수 있는 ‘한의사윤리강령’ 통과시켰다. <최환영 명예회장, 故 문준전 회장, 故 안영기 회장, 변정환 명예회장, 故 차봉오 회장, 故 조용안 회장, 서관석 명예회장(왼쪽부터)> -
“한의사 역할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사력 다할 것”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27일 서관석·최환영 명예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및 ‘한의약육성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의미 등 한의계의 주요 성과 및 현안을 설명한데 이어 한의약 발전을 위한 명예회장들의 고견을 경청했다. 서관석 명예회장은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전국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방향을 중앙정부가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면서 “법률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분들은 물론 평소 한의약 발전에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결코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환영 명예회장은 “코로나19의 엔데믹이라고는 하지만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이를 거듭하면서 창궐했다”면서 “감염병을 치료하고, 관리하는데 한의약이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훗날 감염병 팬데믹 사태에서는 한의약이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주의 회장은 “언제, 어디서건 늘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명예회장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힌 뒤 “명예회장님들과 전국의 한의사 회원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바를 항상 잊지 않고, 한의계의 의권 신장을 통해 한의사의 역할이 더 존중받고, 확대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한의사 영문 명칭(Oriental Medical Doctor→Doctor of Korean medicine) 표기 변경에 따른 한의사의 해외 시장 진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합헌 판결 이후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활용을 위한 시도지부 교육 및 파기환송심 대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의 통과 의미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홍 회장은 또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 직무 관련 공무원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 작업 △교통사고 환자들의 적정한 치료권 보장을 위한 자동차보험 관련 대처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한의과대학의 입학 정원 조정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보험 시범사업 등 한의약 보장성 확대를 위한 세부적인 과제를 소개하며, 명예회장들의 슬기로운 조언을 구했다. <왼쪽부터 홍주의 회장, 서관석 명예회장, 최환영 명예회장, 황병천 수석부회장>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어려운 일에 처해 바른 해법을 모색할 때나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꼭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오랜 회무 경험과 삶의 지혜를 나눠주신 명예회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명예회장님들의 고언을 잘 새겨들어 한의약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영기 제21대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 별세안영기 제21대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향년 87세, 서울 안영한의원장)이 지난 10일 별세했다. 안영기 전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은 충북 단양이 고향으로, 1960년에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한 뒤 제천에서 서울한의원을 개업했다가 1986년 서울로 옮겨 안영기한의원(현 안영한의원)을 운영했다. 또한 경산대 한의학과(현 대구한의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데 이어 경산대 대학원장을 역임하면서 후학 양성에 기여했으며, 1986년부터 1988년까지는 제21대 대한한의사협회장으로 활동했다. 고인은 한의사협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대한한의사협회 35년사’ 발간 편찬위원회 구성·운영과 1987년 2월 1일 한의건강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와 더불어 1988년 4·26총선에서 민주정의당 공천으로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에서 출마해 한의사로서는 제헌국회 이후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됐다. 특히 고인은 국회 보건복지·환경·건설·농림상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한의사의 권익 신장과 의권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 유족은 부인 한영자씨와 사이에 2남1녀로 안현태·안현석(안영한의원 원장·전 용산구한의사회장)·안현정씨와 사위 전진배(치과의사)씨 등이 있다. <최환영 명예회장, 고 문준전 명예회장, 고 안영기 명예회장, 변정환 명예회장, 차봉오 명예회장, 고 조용안 명예회장, 서관석 명예회장/왼쪽부터> -
명예회장 11명, 의료일원화 추진 중단 성명 발표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단 11명은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최혁용 중앙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13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제목: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즉각 사퇴하여야 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공공의대설립을 통한 의사정원 확대정책을 빌미삼아 난데없이 의료일원화를 서둘러 추진하면서 수천 년 내려온 한의사제도를 없애려 하고 있다. 이미 1978년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각국의 1차 보건의료에 각국의 전통의학 참여를 강력히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방역이나 전염병관리에 구걸하듯이 한의사들도 참여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면역력과 자연치유력 증강을 기본으로 하는 인간 생명 중심의 한의학적 강점을 도외시 한 채 한의학과 한의사의 운명이 달린 통합의료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에 10년에서 12년에 걸쳐서 양쪽의학을 모두 공부한 복수 면허자들이 한의학계와 양의학계에서 얼마나 뛰어난 실력자로 인정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았어야 했다. 중국은 항상 중의약을 우선시했고 1982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21조에서 중국의 중의학 계승발전을 명문화했다. 중국의 중의약이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서양의학의 대안으로서 급부상하고, 세계 한의약 시장을 선점하고 있음에도 대한한의사협회는 스스로 한의사제도를 포기하는 길로 가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간 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학과 한의사들의 수준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문제, 공공의료의 참여 제한 등 시대에 뒤떨어지고 크게 잘못된 정부의 정책을 바로 잡는데 노력했어야 했다. 최혁용 회장은 이제 더 이상 한의사협회장이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한의학과 한의사들은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라는 말도 안 되는 감언이설로 일원화 짜맞추기에만 급급하고 전 회원을 호도하고 있으며 충분한 연구와 준비도 없이 전회원 전자투표를 공고하는 등 의료일원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한의사회원 모두는 단연코 졸속한 전자투표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한의학에 대한 자존심과 신념으로 한의학과 한의사제도를 지켜야 한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최혁용 회장과 집행부를 신뢰 할 수가 없음을 천명하고 조속한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0. 8. 13. <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 > 김현수. 변정환. 서관석. 안영기. 안재규. 안학수. 조용안. 차봉오. 최환영. 한요욱. 허창회 (가나다순) -
최환영 명예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
최환영 명예회장한의학 중흥을 위한 다짐 현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비롯한 전 한의계에 바랍니다. 첩약의보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심각할 정도로 한의계 내부의 갈등과 반목이 야기되고 급기야는 9월8일 사원총회라는 특단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내홍과 서로간에 입었던 상처와 아픔에 대하여 전임 회장의 한 사람으로서 고뇌를 느껴왔습니다. 우리는 한의학을 선택하고 한의학도로서, 한의인술인으로서 학문적 신념을 지키고 진리탐구와 인류건강을 위한 보람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온갖 노력과 투쟁을 마다않고 한의학, 한방의료를 지켜 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해로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에서도 우리 문화의 자존을 잃지 않고 한의학 학문과 한의사제도의 보존 육성을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동의보감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됨과 함께 한의사 단체는 우리나라 최고의 두뇌집단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투쟁하고 노력하여 왔습니까? 서로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상처를 입혀 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천년 이어 내려온 한의학에 대한 신념과 한방의료에 대한 무한한 신뢰 속에 제도 정책적 이상을 구현하여 인술시혜와 인류건강 증진을 위한 이상 실현에 우리는 다같이 뜻을 같이 하고 동참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설사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하더라도 서로간의 상처와 갈등 반목이 계속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제발 거두십시오. 협회를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고 한 목소리가 되더라도 한의계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분열과 갈등이라뇨? 이제 집행부부터 솔선수범하여 찢어진 상처를 봉합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데 앞장 서 주십시오. 또한, 그동안 절차상으로나 또는 보는 시각에 따라 이해를 달리하고 견해를 달리했던 대의원총회와 일부 시도지부장님들, 그리고 일부 사적 회원 집단의 집단적 견해와 의견들은 이제는 사원총회 이후의 대한한의사협회의 공적 역할로 승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제로 특정 사안에 대하여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며 집행부보다 더욱 훌륭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단적으로도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한한의사협회는 전 한의계를 대표로 하는 공적 기구로서 그 역할에 협조하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으로서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전 회원 직접선거로서 선출된 현 회장과 집행부, 그리고 어차피 치러졌던 국민투표에 버금가는 전 회원들이 참여한 9월8일 사원총회의 결과입니다. 9월8일 이전까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사원총회 개최 여부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고 반대하는 견해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치러졌고 전 회원들의 여망이 투표결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 집행부에 대한 재신임의 결과로 나타났고 이를 계기로 현 집행부와 함께 회원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극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비록 행정소송 등 법적인 공방과 시비를 고려하여 세부적인 문제를 안건화 하여 여러 안건이 사원총회에서 통과되었지만 회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서로간의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과 화합이라는 더욱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현 집행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한의계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 다음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의학, 한방의료에 대한 의철학적 가치와 신념에 대한 재정립입니다 한의학은 앞으로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타 의약단체로부터 한의학적 가치가 폄하되고 각종 제도정책적 여건에서 발전이 저해되고 억압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커다란 두 가지의 명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 시점에서 일부 의약단체에 주장하는 의료일원화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며, 둘째는 한의학, 한방의료의 본질적인 특성상 서양의약제도에서 비롯된 의약분업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명제가 지켜지지 않는 제도나 정책은 한의계가 수용하거나 참여조차도 할 수 없고 참여 강제화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작금의 정부나 협회, 그리고 기타 한방의료정책 관련 학회나 크고 작은 사적 기관이나 집단에서 많은 정책안을 제시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의료일원화나 의약분업의 빌미를 한치라도 줄 수 있거나 작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 정책안 자체가 한의학, 한방의료를 왜곡하는 잘못된 정책안이라고 감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한약제제 문제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 명제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약제제 문제는 우선순위로 볼 때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한의계의 학문적, 제도적, 사회적, 법률적 정체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로 결코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의사 회원 여러분! 약사법상의 토씨 글자 한자 때문에 90년대 한약분쟁을 겪어온 것처럼 작은 물구멍 하나가 둑과 댐을 무너뜨리는 실로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것을 복구하는데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처와 투쟁의 시간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의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첩약의보 시범사법안에 대한 처방명 중심체계의 고수와 엑기스제제의 종류 확대, 임의조제 금지라는 허울로 뒤집어 쓰고 있는 의약분업의 실체, 학문은 도외시하고 온정주의적 입장에서의 막연한 타 의약단체인에 대한 선심성 정책, 손가락 하나 뒤집는 것보다 쉬운 면허증과 자격증 차이의 구실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무사안일 등 어느 것 하나도 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구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현재까지 제안된 방법이 아니더라도 정통 한의학, 한방 의료가 존중되는 첩약의보 시범사업은 가능한 방법이 충분히 있으며 한의약인들간의 역할과 기능 분담을 통한 파트너쉽의 재정립 또한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일본의 경우 지난 ICOM에 참석한 일본측 대표의 기조발표에서 주장하였듯이 “일본은 일찌기 한약을 제제화 하여 임상에 활용하고 있지만 이미 오래 전에 전통 한의약 이론인 음양오행론과 기미론을 무시하고 다만 오랜 경험방 위주로 효능이 입증된 처방을 엑기스제제화 하여 발전시켜왔다”고 자랑삼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서양의약적 시각에서 일원화 되어있는 일본의 경우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가소로운 이야기로 자세한 내용은 2013년 7월29일자 제1930호 한의신문에 별도 기고하였으므로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한의계에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독립 한의약법 제정과 한의약 전담 정부부서인 장관급 한방식의약처의 수립입니다. 사랑하는 한의사 회원 여러분 왜 독립한의약법 제정이 최우선 과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현행 의료법, 약사법의 법률체제 하에서는 결코 한의약 제도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행 의료법, 약사법은 한의약 관련 제도, 정책을 기존의 양방 위주 기득권자 차원에서 억압하고 저해하고, 왜곡하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번째 이유는 『의료』나 『의약품』이라는 법률적 용어의 전횡에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의 제목과 의료법 제1조의 목적조항에 나오는 의료라는 법적 용어의 범위는 한방의료와 양방의료를 포괄한 개념의 용어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의료』라는 용어로써 『양방의료』만을 구획하는 『의료』라는 용어가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의 임무』의 제 1항에 “의사의 임무는 국민의료와 국민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조항에 명기되어 있고 동항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료는 양방의료만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2조 2항에 “한의사의 임무는 한방국민의료와 한방국민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하여 보건복지부에다 고발을 하고 법률적 유권해석을 요구할 경우 기득권층이 유리할 때는 『의료』라는 개념 속에 한ㆍ양방의료를 포괄한 개념으로 해석하고 불리할 때는 한방의료는 빼고 해석하는 것이 통상화 되어 서양의약 위주의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등 관련기관에서의 한의약 관련정책은 항상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행 의료법, 약사법상 빚어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약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사법상의 중요한 법률적 용어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등은 서양의약 위주 기득권층이 유리할 때는 한약, 한약제제를 『의약품』의 범주 안에 넣어서 해석하고 불리할 때는 빼고 해석하여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고 오히려 억압하는 구실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여년 전 모 지방의 양의사가 맥문동탕 한약제제를 처방하여 고발했더니 누가봐도 맥문동탕은 한약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반의약품에 속한다며 양의사의 처방을 애매모호한 유권해석으로 합법화 해 준 경우는 오늘날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한의계에서 폐지 요구를 하고 있는 천연물신약 문제에도 같은 빌미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첨단의료장비의 활용 또한 의료법의 애매모호한 규정과 유권해석으로 한의계에서의 활용이 금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침이 역사적으로 돌침, 금속침, 전기침, 자기침, 레이저광선침 등으로 과학 문명의 발전에 맞추어 같이 발전하여 왔습니다. 모든 현대 첨단 기초 과학기기들은 서양의학을 현대화 하는데 기여했듯이 한의학을 현대화 하는 데도 기여해야 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학문의 발전에 맞추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의료법에 현대 첨단 기초 과학기기들에 대하여 정확한 한·양방 분리구획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시비나 유권해석으로서 편향적 결정이 수없이 한의계에 불리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 법적 현실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욱 가관인 것은 문제가 발생할 시 관련 의약단체와 합의와 협의와 조정을 한의계에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순수한 한방의료와 한약에 관련된 문제를 전혀 관련성이 없는 타 의약인단체와 협의 조정하라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현행 의료법, 약사법에 어떤 조항을 코에 끼우든지 타 의약단체를 억지 관련시켜 합의를 한의계에 종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 첩약의보 시범사업을 결정하는 비정상적 기구인 『건정심』을 만들어놓고 소수의 한의계인사의 들러리 참석 하에 한의약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타 의약단체인이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행정을 관행화하여 한의계와 타 의약단체간에 갈등과 분쟁을 조장시켜 본질을 어렵게하거나 왜곡시키는 것과 시간죽이기 등의 행정 전횡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전횡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인 것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독립 한의약법의 시급한 제정은 한의학, 한방의료의 법률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는 장관급 한방식의약처라는 독립정부부서의 수립입니다. 현행 식의약처의 관행행정행태를 보면 엄청난 숫자의 양약사들로 구성되어 약사법을 무소불위의 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한의약 관련 정책을 왜곡하고 억압하는 구실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연물신약은 그 대표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한의계에서 한방 관련 정책이나 발전방안을 건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서양의약제도의 영역 확대를 위한 정보자료로나 활용될 뿐이며 실제로 알맹이는 다빼먹고 한의계에 돌아오는 것은 빈 껍떼기로 죽쑤어서 뭐주는 결과만을 만든 꼴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1984년도 청주 청원지역에서 첩약의보 시범사업을 해놓고도 구체적인 검토와 한의계와의 협의도 없이 한방의료보험 본사업에서는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엑기스제로 둔갑시켜 강제화하여 현재도 보험의료에서 한의약의 학문적 정통성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현실을 초래하고 있거나 한약을 말도 되지 않는 천연물신약으로 둔갑시켜 한의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역할을 현행 보건복지부의 주무부서와 식약처를 주도하고 있는 양약사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의약 전담 부서의 설치 즉 한방식의약처를 장관급으로 설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나간 반세기 동안 한의계에서 줄기차게 제안해 온 내용들로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투쟁과 노력 속에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보건복지부 내에 한방의료정책관실의 수립과 한의약육성법이 제정 되고 이제는 국회에 독립 한의약법 제정에 대한 김정록 의원의 발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당장 불가능한 것처럼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독립 한의약법 제정과 한의약 전담 정부부서의 수립이라는 이상과 목표를 향해 무한한 접근 노력을 끊임없이 추진한다면 하늘이 돕고 국민이 돕고 의성 허준이 돕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의계가 갖고 있는 염원을 제안하며 올립니다. 청와대나 정부,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문제를 최우선시하여 정책 개발에 국민적 웅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민생정책의 최 중심에 서 있는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내각서열에서 항상 변두리에서 메아리같이 민생 정책을 외치는 것을 봅니다. 장관이 복지 관련재정을 확보 못하여 공약의 실천은커녕 사의를 표명하는 힘없는 부서로서 어찌 국민의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에 제안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정부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산하에 사회복지계에서 끊임없이 제안하고 있는 장관급 사회보장처 또는 청 설립과 한의계에서 요구하는 한방식의약처를 설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현재 5000억불 규모의 전 세계 한의약 시장에서 중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최고의 두뇌집단인 허준의 젊은 후예들에게 기회를 열어 주십시오. 현재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추세에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의약 한방의료 관련 산업과 정책이 4대보험을 중심으로한 각종 사회보장제도권 한방의료로서 거듭나게 된다면 천정부지의 초 고가 양방의료비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한방의료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차원이 다른 정부 차원의 민생정책을 펼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중국은 이미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위생부 부장이 부총리로서 겸직하고 있으며 산하에 복지행정 분야는 물론이고 한의약 전담부서인 국가중의약관리국이 장관급으로 설치되어 있고 양의약을 주관하는 국가의약관리국과 함께 정부조직이 2원화 되어 세계한의약 시장을 선점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결국 승리를 위한 그날을 위해 독립 한의약법 제정과 한의약 전담 정부부서의 설치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으로 생각하시고 통치권 차원의 결단으로서 최대한 지원해 주실 것을 거듭하여 간청 드립니다. 다시 한의계 집행부와 회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눈앞의 작은 이해에 수천년 이어내려온 한의학의 혼과 의철학적 가치를 왜곡하거나 팔아버릴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일제 36년 동안의 압박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살아남아 재건되었듯이 의학이라는 학문에 진리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서양의학이 아니라 중의학적인 방법론이라고 강변하는 중국정부의 한 노중의학자처럼 한의학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러면서도 회원들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우리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우리 민족의 슬기이며 문화유산인 한의학 한방의료의 세계화와 중흥을 위해 내 한 몸 불살라 밑거름이 된다는 각오로 임합시다. 새로이 전열을 가다듬고 투쟁이 필요할 때는 투쟁을,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를 위해 우리 서로를 끈끈한 동지애로서 한데 뭉칩시다. 한의학을 사랑하고 한의사 선후배를 진정 사랑하는 전임 회장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한 바람을 고하는 바입니다. -
최환영 회장“한의학을 위한 마지막 봉사의 길” 대구한의대학교는 지난 1일 최환영 한의협 명예회장(사진)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임명했다. 최환영 의무부총장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보건학석사와 보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한국사회보장문제연구소 소장, 대한암환우협회 총재,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을 수행하고 있고, 수상경력으로는 2003년 국민훈장 모란장(대통령)을 수상한 바 있다. 최환영 의무부총장은 “한의학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는 일념으로 취임하였다. 지나온 40여년 한의계에 몸담아온 시간은 새로운 봉사를 위한 준비기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의무부총장은 또 “인체생명현상의 통합적 접근을 중심으로 체계화 되어온 한의학은 미래 인류건강 증진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병원균이나 병인중심으로 체계화되어온 서양의학에 이어 새롭게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한의학 발전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과 당위성을 가지고, 이를 위해 작은 부분에라도 기여하고자 대구한의대학교의 일원으로 동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최 의무부총장은 또한 “이번 일은 나 자신이 한의계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였다”며, “그동안의 눈부신 발전을 토대로 대구한의대학교가 세계적인 전통한의학 교육의 명실상부한 메카로 성공된 신화를 기록하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회관건립추진위원회 서관석 위원장“여러 회원들이 도와주고 힘을 합친 결과다. 임원진은 물론 각 시도지부장과 역대 임원들 및 건추위 위원 등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도와준 덕분에 이런 역사적인 큰 일을 이뤄냈다.” 지난 27일 대한한의사협회 신축회관 개관식을 통해 역사적인 강서구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데 큰 공을 세운 회관건립추진위원회 서관석 위원장은 이같은 결실은 전국 모든 회원들이 내 일같이 열(熱)과 성(誠)을 다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또 “오늘과 같은 훌륭한 회관이 마련될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사람들의 공로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허창회 명예회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며 “한약분쟁이라는 그 어려운 시기에 한의사협회 회관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손수 1억원을 건축기금으로 납부하는 등 회관건립에 매달렸던 허 회장의 용기와 신념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또 강서구 가양동에 한의사협회 회관부지를 마련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최환영 명예회장, 부지 계약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생한 안재규 회장, 마포구 상수동 부지 해결에 두 손 걷어 부쳤던 전 이창호 수석부회장, 깔끔한 일처리로 공사비 절감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경은호 감독위원장 등 적지않은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주효했음을 강조했다. 또 건추위원회 결성 이후 많은 위원들이 교체됐지만 끝까지 간사직을 맡아 동분서주한 박순환 건추위 위원, 건추위원으로서 맹활약하다 유명을 달리한 고 김우식 부위원장과 김봉기 부위원장, 김 용 위원, 감독위 김영권 부위원장, 각 지부 사무국장, 협회 관계자 등도 숨은 공로자임을 빼놓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또한 “회관건립의 최대 관건이었던 건축기금 모금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 중앙회 이범용 부회장도 매우 수고가 많았다”며 “하지만 진정한 공로자는 역시 십시일반으로 건축기금 기탁과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지켜봐준 전국 1만5천여 회원들”이라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또 “개인적으로는 공사 현장을 들를 때 마다 느꼈던 것이지만 11년동안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가슴 벅찬 기쁨을 얻었다”며 “그 가운데에서도 제일 기뻤던 때는 여러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대망의 첫 삽을 뜬 기공식 때”라고 밝혔다. 그가 말하는 기공식의 의미는 시작이 반이었다. 또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한 계기가 그 기공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게도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많았다. 이와관련 서 위원장은 “마포구 상수동의 회관 부지가 갑작스럽게 도시계획 도로에 포함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순간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며, 그때의 힘들었던 소회를 풀어냈다. 그리고 상수동 부지 취득 후에 1년내 건축을 하지못한데 따른 취득세 문제를 비롯 상수동 부지와 관련한 기나긴 소송 투쟁, 강서구에 신축 부지를 마련하면서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이라는 문구를 집어 넣기 위한 밀고 당기는 지리한 공방 등은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뤄낸 역사적 산물인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의 효율적인 사용이 이제는 더욱 중요하다는 서 위원장. 이와관련 그는 “이번에 건립된 회관은 10년 20년 쓸 것이 아니다. 100년, 200년을 쓸 회관이다. 또한 오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활용을 잘해야 한다. 많은 학술집담회와 국내외의 중요 회의가 개최돼 한의협과 한의학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또 서 위원장은 “개관식을 하였지만은 아직은 미완성이다. 건축사 및 동판 제작, 회관건립기금 부족분 확보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 위원장은 “한의협 회관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그리는 건축사 제작을 비롯 일정금액 이상 납부 회원들의 참여 의지를 기리는 영구보존용 동판 제작과 회관건립기금 미납액의 거출 등 모든 일을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남은 사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협 명예회장 6명, 의료통합 추진에 따른 부작용 우려대한한의사협회 변정환, 조용안, 허창회, 서관석, 최환영, 안재규 명예회장 등은 지난 18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의료통합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강조했다. 이들 명예회장들은 공개 서한에서 “종교던 의학이던 기본원리가 다른 두 개의 분야는 각기 발전하면 되는 것을 굳이 무리하게 통합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학문의 원리가 전혀 다른 한의학과 양의학은 각기 자체적으로 연구 발전하면서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를 내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서한에서는 또 “한의사들에게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못하게한 규제가 잘못되었다고 인정되어, 복지부에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논의하라고 의료기기 협의체를 만들었다”면서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규제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소하여 약사법과 의료법의 적폐를 개선하는 것이 한의사협회의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약제제(생약제제)를 양의사들과 양약사들이 사용하게한 악법을 고쳐서 한약의 전문가인 한의사들과 한약사들만이 처방 조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과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적폐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협회가 시급히 하여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한의학의 치료의학적 효과와 예방의학적 우수성을 객관화하여 국민들과 세계에 알려 한국 한의학의 부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협회는 살을 깎는 다방면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일원화가 되면 초보 지식만을 가진 양의사들이 전문가인양 무한정 한약을 처방하고 침치료를 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의 건강 또한 큰 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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