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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필·공 의료 공백·심리상담 사각지대…입법조사처가 꼽은 국감 쟁점[한의신문]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핵심 쟁점으로, 지방의료원 위기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지목했다. 수천억 적자와 인력난 속에서 붕괴 신호등이 켜진 지방의료원, 목표치의 60% 이용률에 머문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모두 공공의료와 정신건강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최근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을 발간, 19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6개 정책 분야(경제·산업·사회·문화·정치·행정) 300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보건복지여성팀(입법조사관 한진옥·정용제·박선권·이윤경·김준형·허민숙)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악순환 속의 지방의료원, 국가의 책임은 무엇인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 증액이 답인가? 등을 꼽았다. “적자 누적·병상 가동률 저조…지방의료원 붕괴 신호등” 지방의료원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한계와 더불어 의료대란으로 인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과 맞물리며 정책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부여받았으나 인력 부족·재정난·낙후된 시설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병상가동률은 절반 이상이 60%를 밑돌고, 35개 지방의료원 총 적자 규모는 1600억원에 달한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년)’에 따라 지역 의료 전달체계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했으나 다수 의료원이 300병상 내외 소규모로 운영되며, 필수의료과를 충분히 갖추지 못해 중증질환을 가진 주민들은 지역이 아닌 수도권이나 대형 대학병원으로 가야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 확보율은 35%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담병원 역할을 맡은 일부 의료원은 한 해 100억 원 이상 적자를 기록,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료원의 위기는 곧바로 필수의료 공백으로 이어진다. 최근 2~3년간 응급·외상·산모·소아환자 이송 과정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반복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에선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지역 공공병원의 의료역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지원, 시설·장비 보강, 경영혁신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공공병원 강화를 추진해왔으나 사업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의 경우 전체 75명 중 필수의료 전문의는 26명에 불과했으며, ‘공공임상교수제’ 또한 정원 충족률은 16% 수준이었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신·증축을 약속했으나 실제 진척은 더딘 상황이다. 현재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포괄2차 종합병원 등 지역의 공공의료 거버넌스의 주요한 주체와 기능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으로, 이에 보건복지여성팀은 예상 질문으로 △각각의 핵심 기능과 차이는? △2차 종합병원 기능 수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단기·중기·장기 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공공병원 면제에 대한 의향은? 등을 꼽았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중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 지원·활성화에 있어 △지방의료원의 미래 전망은? △정부의 혁신방안은?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 등도 제시했다. “심리상담 바우처 60% 이용…고령층·지방은 소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1인당 최대 8회의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해 조기 개입과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우울장애 유병률을 근거로, 지난해 목표 이용자를 8만명으로 설정했으나 실제 이용자는 4만8393명(60% 수준)에 그쳐 제도적 보완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담 수요는 특정 집단에 편중됐는데, 아동·청소년·청년(7~34세)이 55.3%, 수도권 거주자가 53.8%를 차지했으나 실제 자살률은 50대 이상과 지방에서 더 높아 지원이 제대로 닿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바우처 사용기간이 120일로 제한돼 장기 상담에 부적합하고, 성과 지표도 만족도에만 치우쳐 있어 사업의 본래 목표 달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마음투자사업과 관련해 예상 질문으로 △홍보 강화, 대상자 발굴, 지원 절차 개선 등 정부의 대응 노력은? △목표 미달성 시 예산 현실화 및 삭감 여부 △세대·지역별 이용 편중에 따른 고령층·지방 거주자의 접근성 제고 방안(방문상담, 원격 심리상담 도입 여부) △120일·8회로 제한된 바우처 사용 구조의 개선 필요성 △상담 전후 표준화된 평가도구(PHQ-9, GAD-7 등)를 도입해 사업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의향 등을 꼽았다. 한편 국회는 오는 1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보건의료·복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
“한의사 참여 없는 의사인력 추계, 불완전한 정책 될 것”[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한의사 참여 없는 의사인력 추계는 의료체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책이 될 것이며, 양의사 인력 수급과 한의사의 역할 및 수급은 상호 밀접한 만큼 한의사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호 한의협 부회장은 12일 오후 1시부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리는 서울역 T타워 회의실 앞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방안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한의협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되어 서로 경쟁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계 상황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양의사 인력 수급은 붕괴된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과잉 배출되는 한의대 정원의 활용 방안까지 고려하여 결정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당국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지호 부회장은 “OECD 회원국 의사 수 통계 발표 시 양의계에서는 한의사도 포함시켜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시가 급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양의사를 증원한다 해도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한의사를 일정 기간 추가 교육 후 활용하게 되면 그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양의사 충원이 시급한 부분은 추가 교육을 받은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의사를 투입하면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2035년에 1300∼1700여 명의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한의대의 입학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완전한 의사 인력수급추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이형훈 복지부 2차관 한의협 내방<br/>"의료공백 다양한 해소 정책 추진”[한의신문]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방문해 윤성찬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의료 정상화를 위한 한의계 해법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의료공백 등 의료계 현안에 따라 보건의약단체들과의 소통을 위한 행보로, 지난달 29일 임명된 이래 각 직능단체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코자 추진되고 있다. 이날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그동안 한의협에선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한의약 활용방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시해 왔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의료이원화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한 의료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정원에만 매몰돼 혼란이 촉발된 만큼, 의대정원을 무조건 늘리기보다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 의사제’ 등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형훈 제2차관은 “앞으로 정책 추진에 있어 한의계의 현장 애로사항과 제안을 살피고,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의협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건의약단체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의협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한의계 정책제안서를 이 차관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성찬 회장을 비롯해 정유옹 수석부회장, 박소연·김지호 부회장, 보건복지부 이형훈 차관·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정장훈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내년 의대 증원 ‘0명’, 의사인력절벽 현실로<br/>한의사 활용 방안 적극 검토해야[한의신문]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이전과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결국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뜨렸던 의대 증원 방침은 불과 1년 만에 없던 일이 돼버렸다”면서 양의사 수급난으로 인해 1차의료와 필수의료가 위기에 빠지며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크나큰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같은 의사인력절벽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한의과 공보의 역할 확대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돌봄·주치의 제도 한의사 적극 활용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 2025년에 선발된 의과 공보의는 250명으로 필요 적정인원인 705명의 3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영이 2019년 112명에서 2024년에는 1363명으로 무려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과 공보의 적정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커지고 의료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의촌에 한의과 공보의를 투입해 활용하는 ‘일차의료전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돌봄·주치의 제도 한의사 적극 활용 한의협은 또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만성질환, 치매·어르신 ‘돌봄 한의사(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한의의료의 장점인 방문진료서비스와 연계해 국민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각종 돌봄 한의사(주치의) 제도를 활용하면 상시 건강돌봄이 가능해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국가재정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한의약은 특히 전인적 관점에서 건강증진과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하고, 환자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침과 뜸, 부항 등 치료를 위한 각종 의료기기의 휴대가 용이한 한의진료는 방문진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에게 내원과 유사한 진료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한의협은 또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다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②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③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3단계 투명한 과정’을 거친 뒤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안인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역필수공공의사 충원을 위해서는 적어도 6년~14년(군복무 고려 시 최대 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한다면 추가교육과 국가시험을 통해 4~7년을 앞당겨 지역필수공공의사 수급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대 증원이 없었던 일이 돼버리면서 향후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가중될 것임을 감안하면,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 현재 일부 지방에서는 양의사가 부족하고, 의과 공보의조차 없어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예방접종 권한이 양의사에게만 독점으로 주어짐에 따라 벌어진 폐해로, 한의사를 비롯한 타 보건의료인직역에도 예방접종 시행 권한이 주어진다면 해결될 문제이다. 실제로 WHO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양의사만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판하고, 간호사와 약사 등에 의해서도 안전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과 프랑스, 아일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는 양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약사 등 타 보건의약직군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한의사에 해당하는 중의사의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한의협은 “의대증원 ’0명‘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수요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한의사를 지역과 일차의료 등에 투입해 의료수요의 일정 부분을 메꾸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의협은 또 “정부는 하루빨리 한의계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선 정국에서 여야 각 당 대통령 후보자들 캠프에서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의사인력절벽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양방 전공의·의대생 미복귀 ‘구멍’…한의사 활용이 ‘해답’[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9일 지극히 저조한 임용대상 양방 전공의와 수업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로 인해 신규 의료인력 절벽 문제가 현실화 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3월 수련을 재개할 양방 전공의 임용 대상자는 1672명으로 지난해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양방 전공의 부족 사태를 해결할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으로, 실제 18일에는 의과대학 교수들과 시민단체들이 모여 ‘나간 전공의에 목매달지 말자’며 현재 시점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키도 했다. 또한 의대생들의 수업복귀 거부 사태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회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지극히 미미한 상태다. 이에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미복귀 의대생 제적시 타학과생 편입학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을 검토하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양방 의과대학과 전공의, 공보의 사태가 악화일로에 접어들었음에도 정부는 아직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한의협에서는 이 같은 사태를 대비해 의료인인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이제는 정말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한의협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3단계 투명한 과정’을 거친 뒤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시행과 함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참고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 △한의과대학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줄이고, 이로 인해 남는 한의과대학의 공간을 의대생 교육공간으로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해 왔다. 한의협은 “양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듯이 한의사의 경우 이미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강의로 가르치는 내용의 75%를 공부했다”고 설명하면서, “한의사를 활용한다면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의료현장 투입이 가능하다는 확실한 이점이 있음에도 정부는 양의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가장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일부러 눈을 감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양의계에 끌려가지 말고 가장 합리적인 대체인력인 한의사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최대한 빨리 의료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부족한 의료공급 해결할 ‘한의사 활용’,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7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부족한 의료공급을 해결할 한의사의 활용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긴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의과대학 정원 문제가 결국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회귀하며 막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정원이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고, 현재 휴학이나 사직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상당 기간 양의사 수급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의료대란 상황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인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그 해결책으로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 등을 제안해 왔다. 먼저 한의협이 제안한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방안은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을 보다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3단계 투명한 과정’을 거친 뒤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한의협은 “지역필수공공의사 충원을 위해서는 적어도 6∼14년(군복무 고려 시 최대 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한다면 추가교육과 국가시험을 통해 4∼7년을 앞당겨 지역필수공공의사 수급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면서 “더욱이 의대 정원 확대가 무위로 돌아감으로써 양의사 증원의 길이 원천적으로 막혔음을 감안한다면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우선적인 시행은 필요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특히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의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3명 중 2명이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에 찬성하고, 국회에서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 제도에 대한 조속한 도입의 필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또한 2024년 기준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의과 공보의가 미배치된 곳은 558개소로 45.6%에 달하고, 이 중 486개소는 순회진료로 운영되지만 72개소는 의과 진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과 공보의 수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병무청이 발표한 2025년 의과 공보의 선발인원은 250명으로 필요 인원인 705명의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커지고 의료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매년 안정적으로 배치가 가능한 한의과 공보의를 십분 활용해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단순 의약품 처방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참고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일차의료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의사의 예방접종 시행과 관련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과 프랑스, 아일랜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양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약사 등 타 보건의약직군에게 예방접종을 허용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중의사의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같이 예방접종을 양의사만이 독점하고 있는 사례는 흔치 않으며, 이로 인해 2015년 양의사협회의 노인 인플루엔자 사업 참여 거부,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거부와 같은 집단행동 등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는 부작용사례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의협은 “국내에서도 치과의사가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지만,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면서 “한의사는 현행법상 역학조사, 진단검사, 감염병 보고 및 치료는 가능하나 유독 예방접종만 불가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공보의와 군의관은 물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현장에 양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까지 양의계의 집요한 반대에 부딪혀 증원에 실패함으로써 양의사 수급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의료기본권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임을 자각하고, 의료인인 한의사를 최대한 활용해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 국민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 긴급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자막뉴스] 한의사 활용 '지역필수공공의사제도' 국민 65%가 찬성국민 3명 중 2명은 한의사가 2년 추가 교육 및 국가시험과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과정을 거친 후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종사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의사 활용 ‘지역필수공공의사제도’ 국민 65%가 찬성[한의신문] “양의사 수급 파행과 양방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의사를 활용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조속한 제도화를 촉구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전공의 파업 등의 여파로 시작된 의료대란 사태가 1년을 맞이했으나 아직까지 출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3명 중 2명이 일정 자격을 갖춘 한의사에게 공공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에 찬성하고, 국회에서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실시한 ‘의료정책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설문지 이용 온라인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대한한의사협회는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을 보다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②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③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3단계 투명한 과정’을 거친 뒤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찬성한다’가 64.8%, ‘반대한다’는 27.0%로 집계됐다(잘모름 8.2%). 또한 ‘한의사가 추가교육 이수 후 특정지역(의료취약지 등)에 한정하여 양의사 업무의 일정부분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질문에도 68.8%의 국민들이 찬성했다. ‘한의사가 추가 교육 이수 후 양의사 업무의 일정 부분을 대신하면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가 67.2%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26.8%에 그쳤다. ‘한의사가 추가 교육 이수 후 양의사 업무의 일정 부분을 대신하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서비스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도 70%에 육박하는 67.4%가 ‘그렇다’고 응답해 공공 필수 의료분야에서 한의사의 역할 강화 및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료대란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우리나라 적정 양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가 63.6%(줄여야 한다 6.1%)로 집계됐으며, 특히 ‘공중보건의사 차출로 인한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 이용 어려움 호소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76.1%가 ‘공감한다(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느낀다)’를 선택해 양의사 수급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가 1년이 됐는데도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고, 양의사의 원활한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양방 전공의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자격있는 한의사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협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를 주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어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정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공공 필수의료분야에서 양의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으며, 국회와 정부는 이와 관련한 법과 제도 개선과 정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한의사 참여 보장하라![한의신문] 국회가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향후 논의에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의료인력의 적정수급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돼 있는 경우에는 각 직역뿐 아니라 상호 적절한 의료인 수요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국회 공청회에서 다뤄질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향후 논의에 한의사의 참여보장해야 한다”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단순히 양의사의 인력수급추계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인력을 수급추계하고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한의사의 참여가 필요하며, 한의사가 배제된 의료인력 수급 논의는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책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돼 서로 경쟁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간 양방 의료계의 반대로 정부가 막아온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면 양의사의 추가인력 확대도 현재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양의사 인력수급 문제는 반드시 한의사가 참여하여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양의계의 집단행동이 현재까지 이어지며 당장 올해에 이어 내년도 신규 양의사 배출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를 도입해 한의사를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으며, 의대 정원 증가폭을 줄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협회는 지난 10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개최 시에도 이 같은 이유로 한의사를 활용하여 의대증원보다 더욱 빠른 인력 수급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안타깝게도 관철되지 않았다”면서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강 건너 불 보듯 지켜만 봐서는 안 되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현실성 있는 대안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양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내놓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한의사의 참여는 선택사항이 아닌 완전한 제도와 정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필수조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더불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 직역별로 과잉이 예상되면 정원을 즉각 줄이는 등의 조치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며 “한의사의 경우 10여 년 전부터 인력수급추계 연구 결과 과잉이 지적되며 감축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조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 한의사 1400명이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추계됐으며, 2021년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도 한의사는 2035년에 1300~1750여명이 공급 과잉인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원에 대한 변화는 없는 상태다. 한의협은 “국가 보건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의료인들의 적정 수급을 정함에 있어 직역 간 우선순위는 있을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양의사뿐 아니라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직역별 정확한 인력수급추계를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여 만일 과잉 공급된 측면이 있다면 즉시 감축 등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당 내용 역시 반드시 논의돼야 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 혁신은 계속돼야 한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7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따른 폭발적인 의료비 증가와 양의사 집단행동으로 민낯이 드러난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의료제도 개선은 언제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임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이를 위해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진료편익 증진과 의료선택권 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일부 언론은 최고 결정권자의 부재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일정이 지연됐으며, 12월 중 공개 예정이었던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 방안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향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제도 혁신은 정치적 상황이나 특정 직역의 목소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지역·필수·공공 의사 부족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은 산적해 있고,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들 역시 이 같은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하기 전부터 이미 일차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양의사들의 파업과 전공의들의 이탈 등으로 발생한 의료대란 사태로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커짐에 따라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한 후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투입한다는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 수년 전부터 계속되어온 의과 공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리학은 물론 병리, 생리학 등을 배운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키도 했다. 한의협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의료제도 혁신이 멈춰서는 안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의료대란과 의사 수 부족 문제로 인한 지역과 공공, 필수 의료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한의협에서는 정부와 정치권,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국민과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과 방안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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