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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7년 예산안 148조7697억 편성…전년 대비 8.2% 증가[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7년 총지출 규모는 148조7697억 원으로, 이는 2026년 본예산(137조4949억 원)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기획처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AI 도입·실증 예산(3조6630억 원)을 포함한 총 규모는 152조4328억 원(10.9% 증가)이다. 이번 2027년 예산안은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돌봄 강화 △미래세대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통합돌봄 및 장애인·노인 지원 확대 먼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를 신설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26.7만 명)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단가를 1만7960원으로 4% 인상한다. 또 발달장애인 방과후·주간활동 및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를 확대하며,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을 신설한다. 노인일자리는 118만 개로 확대하고 안전전담인력을 1,341명으로 증원한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저연차 및 고강도 직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보건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 돌봄 현장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가정용 돌봄로봇 상용화에 377억 원을 지원한다. 기본의료 AI 추진을 위해 취약지 일차의료 AX 패키지, 응급 통합 AI 플랫폼, PHR 기반 AI 및 의료영상 QR 공유 사업,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소버린 AI 구축을 진행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기업 13개사에 바우처(50억 원)를 지원하고, K-뷰티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1.26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중심의 필수의료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490명) 지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확대(448명),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220명) 등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인프라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에게 특별수당(전문의 월 1,000만 원, 전공의 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중증모자의료센터를 4개소로 확대한다. ▲지난 8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37회 국무회의' 모습<사진=청와대> 사회안전망 강화 및 위기가구 지원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을 월 207.8만 원에서 221.7만 원으로 상향한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에서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 차등지급 및 부부감액 축소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11% 증액한 25.7조 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위기징후 포착 시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지원금 30만 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며,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을 통해 고립위험군을 발굴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200명) 및 전국 자살예방센터 인력(센터당 7명)을 확충하고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은 1,500명으로 확대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11개소로 늘린다. 아동·청년 지원 및 출산·양육 패키지 개편 만 18세 도래 청년 전체(45.1만 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1개월분, 약 4.2만 원)를 신규 지원한다.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보건·복지 분야 청년 일자리를 2만 개로 늘린다. 더불어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1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우대지역 500만 원 추가)을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현금 1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우대지역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기간을 12주로 확대해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 -
후반기 국회에 “한의일차의료, ‘K-주치의’ 검증대에 올려야” 주문[한의신문]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출범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한의사회(회장 이강환·이하 중구분회)가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소통에 나섰다. 중구분회는 7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에 새로 합류한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계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이원구 회장을 비롯한 한의계 임원진이 참석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한의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및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X-ray 활용 입법 △대전형 통합돌봄 등을 제안했다. “한의 일차의료, 성과지표로 객관성 검증해달라” 먼저 이강환 회장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계를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시범사업은 만성·복합 건강문제를 가진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관리·건강개선 중심의 지속적·통합적 일차의료와 성과기반 보상체계를 실증하는 사업임에도 한의계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일차의료는 비약물 중심의 중재와 운동·생활지도, 만성통증·기능저하·노쇠 등 복합 건강문제의 지속관리 및 통증·기능·삶의 질(EQ-5D 등)과 같은 환자보고성과(PROMs) 평가가 가능해 사업 취지와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지역사회 공급 역량도 근거로 제시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과 4696개소로 의과(1976개소)의 2배를 넘는다. 이 회장은 “특정 직역을 사전에 배제하기보다 동일한 성과지표로 한의일차의료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과 일차의료 전달체계 개편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 지원 체외·인공수정 편중…한의도 표준모델·바우처 도입” 제안 이어 이원구 회장은 한의약 난임치료의 국가 지원 제도화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난임 지원이 체외수정·인공수정 중심으로 확대돼 왔으나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은 사실상 부재하다”며 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바우처 도입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관련 연구에선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필요 96.8% △정부지원 사업 참여의향 90.3%로 나타났으며, 보건사회연구원 분석(’15년)에서도 △체외수정 여성의 88.4% △인공수정 여성의 86.6%가 한의의료를 이용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 회장은 한의난임치료가 대전시 3000만원, 대전시한의사회 1500만원 등 총 4500만원 규모로 사업이 운영되는 점을 들어 “지역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면서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에도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 바우처 도입 및 표준모델 구축 △산후 한의약 건강관리 바우처 도입 △침·추나·약침·한약 등의 본인부담 지원을 제안하며 “초저출산 상황에서 난임환자가 원하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한의약 난임·산후관리까지 지원체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방문진료도 지방의료원·보건소로 참여 확대해야” 재택의료센터와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한·의과 간 참여·수가 격차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료는 의사 1인당 월 140회까지 산정 가능한 반면 한의사는 100회로 제한되며, 신규 선정 규모도 한의원이 의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수가 격차도 짚었다. 의과는 의원 외에 지방의료원·보건소 등으로 참여범위가 확대됐으나 한의과는 한의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원구 회장은 △지방의료원·보건소 등 참여 허용 △방문진료 시간 90→104분 확대, 수가 10만8260원→12만5100원 상향 △‘한의 방문진료료Ⅱ(행위·약제·치료재료 별도 산정)’ 신설 △간호사 등 동반인력 가산 도입을 요청하며 “이는 직역 간 형평성 확보를 넘어 재가 수급자의 의료선택권과 의료·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도 막힌 한의사 X-ray…입법으로 행정 충돌 해소해야”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후반기 국회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과 관련해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료법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설치·운용 △정기검사·측정 △종사자 피폭관리 등 안전관리 규정을직접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법원의 최종 판단과 달리 한의사의 X-ray 장치 신고·접수가 제한되는 행정상 충돌을 해소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부과해 법적 공백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약 건강돌봄과 일차의료를 결합한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모델 구축도 제안했다. 대전은 지난 ’23년 한의방문진료 대상자가 782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방문진료 만족도도 약 95%에 달했다. 이원구 회장은 “지역 통합돌봄의 성과를 높이려면 한의약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중위소득 80% 기준 상향 △대상자 발굴·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뇌병변·재활·통증·영양·피부손상 등 분야별 탄력 지원 △진료횟수·비급여 지원 확대 △한의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행정기관·건보공단 간 다학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그동안 소외되고 힘없는 이들의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초고령사회와 지역돌봄 확대에 대응해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와 방문진료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오늘 제안된 재택의료 제도 개선과 ‘의료법 개정안’ 등 한의계 현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의료급여 선정기준 1인 109만원·4인 277만원으로 상향[한의신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70% 인상되면서 의료급여를 비롯한 각종 보건의료 지원제도의 대상 범위도 함께 확대된다. 특히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확정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곧 의료급여 수급 대상 확대와 직결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102만5695원에서 내년 109만4417원으로, 4인 가구는 259만7895원에서 277만1954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 기준 이하 가구는 의료급여를 통해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한 만큼,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기회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 복지부는 이날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4738원에서 내년 692만9885원으로 6.7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정부는 기존 산정방식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도 함께 확정했다. 앞으로는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주요 경제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82만556원에서 87만5533원으로, 4인 가구는 207만8316원에서 221만7563원으로 인상된다.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를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만2000원에서 5만원까지 올리고,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도 평균 4.7% 인상하기로 했다. -
대전시한의사회, 이장우 시장 후보에 ‘생애주기 한의건강돌봄 모델’ 제안[한의신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고령사회와 돌봄 수요 증가가 대전광역시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가 난임·장애인·치매·재택의료·산후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7대 모델’을 제안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한의약 기반 통합돌봄 정책 마련에 나섰다. 대전지부는 19일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캠프를 방문해 저출생·초고령화·부족한 지역·공공의료 수요 대응을 위한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7대 모델’을 제안했다. 이날 제시된 정책 패키지는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 △지역사회 장애인 한의 건강주치의제 △산후 모성관리 한의의료 지원 △대전형 통합돌봄 △우리동네 치매 안심 한의사제 △소방·경찰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 △대전형 시민건강돌봄 한의 주치의제 등으로 구성됐다. ■ 지역 네트워크 연계 건강관리 시스템…대전형 한의 통합돌봄 모델 제안 이미 초고령도시에 진입한 대전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한의방문진료 이용 규모와 95% 수준의 만족도를 기록하며 지역 통합돌봄 영역에서 한의약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원구 회장은 “이는 대전지부와 각 자치구 한의사회의 적극적 참여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관련 연구에서도 예산 확대와 중위소득 80% 기준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전지부는 △대상자 확대 △정보지원체계 구축 △한의진료 지원 확대 △거점 한방병원 지정 등을 포함한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모델’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한의의료 선택권 확대와 돌봄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는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공 모델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지부는 이어 ‘대전형 시민건강돌봄 한의 주치의제’도 함께 제시했다. ■ 장애인·치매 관리까지…지역 밀착형 한의사 주치의제 제안 장애인 건강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장애인 만성질환에서 근골격계 질환 비중이 높다는 점에 주목, 대전지부는 ‘지역사회 장애인 한의 건강주치의제’ 구축을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의 다각화와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치매 대응 분야에선 치매안심센터 연계 기반의 ‘우리동네 치매 안심 한의사제’ 도입도 제안됐다. 지역 한의원을 치매 조기발견 협력기관으로 활용해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 남성 난임부터 산후관리까지…출산지원 한의정책 강화 제안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선 난임·산후관리 분야 정책도 함께 제안됐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남성 난임 진단자가 ’20년 7만9176명에서 ’24년 10만8358명으로 36.9% 증가한 점을 들어 “난임은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남성 한의난임치료 지원 추가 △여성 한의난임치료 지원 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대전시 자체 바우처를 통한 산후 모성관리 한의의료 지원체계 구축으로 출산율 제고와 산모 건강 회복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대전지부는 아울러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소방·경찰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를 제시했다. 업무 특성상 근골격계 통증과 수면장애, 만성피로, 스트레스성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직군임에도 의료기관 방문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에 착안, 이동형 방문진료 모델 구축과 함께 근골격계 질환, 체력, 스트레스 등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장우 후보는 “제안된 사안들은 초고령사회와 돌봄 문제, 저출생 대응 등 지금 대전시가 고민해야 할 핵심 과제들이 폭넓게 담겨 있었다”며 “특히 난임 지원 확대와 산후 모성관리 정책은 혼인율 증가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고, 장애인 건강관리나 소방·경찰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역시 현장 수요가 큰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대전시 담당 국장들과 한의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
대전시한의사회, 허태정 시장 후보에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모델’ 제안[한의신문]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가 6월 대전시장 선거를 앞두고 저출생·초고령화·지역 공공의료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모델’ 구축에 나섰다. 대전지부는 1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순회 타운홀미팅(대전편)’에 참석해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에게 예방·돌봄·재활 중심의 지역 건강관리 체계 속 한의약 역할 확대를 제안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한의난임치료 지원 강화 △지역사회 장애인 한의 건강주치의제 △산후 모성관리 한의의료 지원 △대전형 통합돌봄 모델 △우리동네 치매 안심 한의사 제도 △소방·경찰 대상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 △대전형 시민건강돌봄 한의주치의제 등 7개 분야로 구성됐다. ■ 난임·산후회복까지 생애주기 한의건강관리 확대 제안 이날 이원구 회장은 기존 여성 중심 난임 지원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남성 난임까지 포함하는 ‘부부건강 회복 지원사업’으로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실제 임상에서는 정자 수 감소와 운동성 저하, 정계정맥류, 비만,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 남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도 남성 건강관리를 포함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후 모성관리 공백 문제와 관련해선 “산후풍은 부종과 관절통, 손목통증, 우울감, 수족냉증, 피로감 등 다양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산 이후 건강회복 역시 저출생 대응과 공공 돌봄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에 따라 산모 1인당 일정액의 산후 한약 바우처를 지원하는 ‘대전형 산후 한의건강관리’ 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대전지부 임원진은 7대 정책과제를 담은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해 민주당 및 후보 캠프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방문진료 확대…“지역 선도모델 구축 필요” 또한 정부 차원의 제도화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관련해 지역 차원의 선도 모델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장애인 다빈도 질환 상위 20개 가운데 5개가 근골격계 질환이며 관절염 유병률 역시 41.2%에 달하는 만큼 한의약 수요가 높다는 설명이다. 또 한국한의학연구원 조사에선 참여 장애인의 91%가 한의 주치의제를, 48.8%가 방문진료 형태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방문진료 기반의 한의통합건강관리 체계와 지역 연계 모델 등을 포괄한 장애인 한의 건강주치의 모델을 제안하며 “대전시 주도의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건강관리 서비스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 방문진료 전국 1위”…통합돌봄 체계와 연계 추진 특히 이번 제안의 핵심 중 하나는 한의약 기반 통합돌봄 모델 구축이다. 지난 2023년 기준 대전시 한의방문진료 대상자 수는 전국 1위(782명)를 기록했다. 또 2024년에는 의과보다 한의과 방문진료 대상자가 더 많았으며 만족도 역시 약 95%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부는 이를 토대로 △중위소득 80% 기준 완화 △방문진료 예산 확대 △정보시스템 구축 △보건소·일차의료기관 연계 △다학제 협력체계 구축 △뇌병변·재활·통증·피부손상 등 한의 우위 분야 집중 지원 △진료횟수 확대 및 비급여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현재 돌봄기관과 의료단체, 복지기관 간 소통체계가 부족하다”며 “동행정복지센터와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복지시설, 의료기관이 연결되는 지역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한의사와 의사를 함께 주치의로 등록하는 ‘대전형 시민건강돌봄 한의주치의제’를 제안하며 “만성질환과 생활습관질환은 단일 진료영역만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예방과 재활, 치료를 연속적으로 관리하는 한·양방 협진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한의약은 단순 치료를 넘어 돌봄과 예방, 재활, 생활건강관리까지 확장 가능한 지역 기반 의료자원인 만큼 대전이 지역 건강돌봄 체계의 선도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의약 중심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허태정 후보는 “대전시의 인구 문제 해소와 돌봄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단체가 매우 열정적인 대안을 제시해준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향후 별도 간담회와 실무 협의를 통해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김해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한의신문] 김해시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성공률 향상을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이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김해시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는 15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여성은 김해시보건소 관할지역, 남성은 경남도 내에 거주해야 하며, 김해시 서부지역(장유1·2·3동,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은 김해시보건소에 별도 문의해야 한다. 자격요건은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사실혼 관계 부부 포함 △사업 참여 및 치료과정에 성실히 참여 가능한 자이며, △양측 난소 절제, 고환 절제 등 기질적 이상이 있는 경우 △한의치료 집중기간 중 난임시술 지원을 병행하는 경우는 자격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사전·사후 건강검사와 지정 한의원에서 3~6개월 간 침과 뜸 등 전문적인 한의진료 등 한 부부당 최대 160만원 한도 내의 한의진료 및 첩약 지원을 받는다. 제출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서 및 참여서약서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 사본(기존 난임시술지원 대상 등 난임부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불필요) △사전 검사 결과지(정액검사, 건강검진 결과 등)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엔 기준 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를 우선 선정하고,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추가 선정한다. 단, 집중치료 기간(약 3개월) 중 다른 난임시술 지원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김해시보건소 2층 아이맘센터(055-330-6933)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김해시청 누리집→김해아이가 바로가기→지원사업→지원사업 신청(본인인증 필요)’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
자생의료재단, 광복회와 손잡고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나선다[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이 광복회와 손잡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장학 및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과 광복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이종찬 광복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 및 의료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동안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편견이 존재해 왔다. 최근 대통령 역시 이 같은 표현을 하며, 관련 편견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1년 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규모를 추정했는데, 전체의 46.3%인 30만7970명이 중위소득 30% 미만의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후손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 및 건강 증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협약 내용으로, 장학금은 총 5명에게 각 400만원(총 2000만원)씩 지원된다. 아울러 의료지원 대상자는 100명으로, 1인당 200만원(총 2억원) 한도 내 진료와 처방을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다. 이번 장학 및 의료지원 대상자는 광복회가 추천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이며, 자격 검증을 거쳐 내달 중 선정될 예정이다. 자생의료재단이 독립유공자 유족과 후손 지원에 적극 나서는 배경엔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인 신준식 박사의 선친이자 독립유공자 신광렬 선생의 영향이 크다. 신광렬 선생은 항일 운동을 주도하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소 이후에도 비밀리에 독립운동가들을 치료하는 등 조선 독립과 민족의학의로서 한의학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특히 신광렬 선생이 강조한 ‘긍휼지심(矜恤之心, 환자의 아픔을 내 가족의 아픔처럼 느껴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돕고자 하는 마음)’ 정신은 재단 설립의 이념이 됐다.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보다 안정적인 교육 환경과 의료지원을 바탕으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한 민족병원이라는 설립 취지를 바탕으로 여성 독립운동가, 숨은 독립영웅 등 다양한 주제의 보훈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 애국지사 및 참전·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생활 지원 등 다각적인 사회공헌 활동도 실천 중이다. 자생의료재단은 최근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보훈부가 주최한 ‘제25회 보훈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올 하반기, 희귀·중증난치병 환자 본인부담 10%→5%로 인하[한의신문] 올 하반기(7∼12월)부터 희귀·중증 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 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또 희귀질환자 중 의료비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근거가 되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의 ‘희귀·중증 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간의 의료비 부담과 간병·돌봄·재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제적·의료접근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우선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산정특례는 중증 난치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그간 암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5%이고 결핵은 없지만,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금년 상반기 중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에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정특례 적용 희귀질환은 ’25년 희귀질환 1314개, 중증난치질환 208개에서 올해에는 희귀질환 1387개(+70개 추가/+5개 세분화), 중증난치질환 208개로 늘어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중위소득 200% 미만)을 ’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귀·중증 난치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현재 희귀질환 치료제는 급여 적정성 평가 등 건강보험 적용까지 평균 240일이 걸린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평가 제도 등을 개선해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해 온 자가 치료용 의약품을 정부 주도로 구매하는 ‘긴급 도입’ 품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41개 품목을 긴급 도입 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희귀·중증 난치질환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5년마다 재등록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312개 질환은 5년마다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치료 이력만 제출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금년부터 우선 시행 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장관 신년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지난 한 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각종 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최대 수준 인상 등 기본생활 안전망을 강화였습니다. 또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대병원 이관을 추진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본격화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의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의 등장과 지역간 의료 격차 확대 등의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6년,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이라는 4대 목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연령기준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 확대 등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기본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생계급여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촘촘한 소득 안전망을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자살예방·대응체계 강화하고 별도의 신청과 소득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코너의 전국확대 등을 통해 사회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과 포괄 2차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중심 진료 전환을 지원하여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필수과목과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개선, 의료인·병원의 사법리스크 완화, 응급실 치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임상 3상 특화펀드 신규조성, 첨단의료기기 개발 투자 확대, 화장품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문제 전반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로 개편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자원관리 및 환자 이송·전원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복지급여 업무 전반을 효율화하는 등 보건복지 AX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부처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활발히 소통하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서 변화가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정부 2026’…“돌봄은 국가가, 의료는 지역에서, 복지는 AI 혁신으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일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의료·복지 전반에 걸친 국가 책임 강화와 미래 대비 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초고령화·저출생·지역의료 붕괴·AI 대전환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았다.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의료급여 부양비 완화로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하반기 동안 사회안전망 강화와 의료·돌봄 체계 개편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6.51%↑)하고,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을 30% 또는 15%에서 10%로 완화해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합리적인 의대정원 조정 논의를 시작했으며, 지역의사제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착수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됐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도입과 함께 국내외 입양절차의 국가책임 전환 등 아동·장애인 보호 정책도 강화됐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차원에서는 출산·군 크레딧 확대를 담은 ‘국민연금법령’개정을 완료했으며, ‘K-바이오 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 수립과 의료데이터 활용 바우처 도입 등 미래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냈다. ◎ “지금 사는 곳에서 돌봄을”…통합돌봄 전국화 본격 추진 업무계획의 첫 번째 축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부터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를 2025년 192개소에서 2026년 250개소로 확대하고, 방문요양·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도 같은 기간 203개소에서 350개소로 늘린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역시 55만 명에서 57만6천 명으로 확대해 일상생활 돌봄을 강화한다. 퇴원환자 집중지원, 보건소 노쇠예방 관리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도 적극 발굴·도입하고, 시·군·구별로 4억~1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해 지역 특화 돌봄서비스 개발을 유도한다. 의료취약지에는 공공의료기관과 병원급 참여를 통해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직접 서비스 제공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을 수립·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지역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장애인 돌봄 공적책임 확대…의료비 부담은 획기적으로 완화 장애인 돌봄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는 2026년 2만6,500명으로 확대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인력의 전문수당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전국 17개 시·도에는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되며, 발달재활서비스 대상도 11만 명으로 늘어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서비스 가산급여 단가(10% 인상)와 제공 시간(월 53시간 확대)도 강화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의료급여 제도 도입 26년 만에 부양비를 폐지하고, 소득·재산이 높은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7~2030년 단계적 완화를 추진한다. 초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을 현행 100%에서 30% 내외로 낮추는 방안도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정특례 적용 질환을 70개 추가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절차를 간소화해 등재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등 체감형 의료비 인하 정책도 병행한다. ◎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완결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인력·인프라·연구개발(R&D)을 패키지로 지원해 지역거점 책임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1차 의료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정립하고, 2차 의료에서는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24시간 중등증 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2028년까지 강화한다. 3차 의료는 중증질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2027년까지 완료한다. 의대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2026년 1월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지역필수의사제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통해 저보상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지역수가도 도입한다. 약 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2027년 신설돼 안정적인 재정 투자를 뒷받침하며,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사고 국가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 AI·바이오헬스로 미래 대비…보건·복지 AX 전환 가속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AI)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2026년 AI 신약개발 등 유망 분야에 1조1200억 원 규모의 R&D 투자를 단행하고, 임상 3상 특화펀드 조성, 혁신 의약품 약가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의약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첨단의료기기 개발에는 2026~2032년 9408억 원을 투입하고, 화장품·항노화·의료관광 연계를 통해 외국인 환자 200만 명 유치 목표도 제시했다. AI 기반 보건·복지 AX 전환도 본격화된다. 응급환자 예측과 최적 이송을 위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의료취약지 중심의 AI 원격협진 모델을 도입한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과 함께 의료데이터 바우처 확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개방, 의료AI 실증 지원도 병행한다.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상담, 복지급여 자동지급·자격심사 자동화, AI 스마트홈·스마트복지시설 시범사업 등을 통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삶 전반을 지키는 돌봄과 의료,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 체감도 높은 정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한 보건복지 체계로 국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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