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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 10명 중 7명 “건강 악화돼도 살던 집서 살겠다”[한의신문]장기요양 수급자 10명 중 7명은 건강이 악화돼도 요양시설에 들어가기보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재가 생활 희망 비율은 3년 전보다 약 20%p 증가해, 재가 중심 돌봄체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와 급여 수준 및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현황,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등을 조사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10명 중 7명 “건강 악화돼도 집에서 살 것” 조사 결과, 재가급여 수급자에게 건강 악화 시 희망거주지를 물은 결과 69.4%가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2022년 49.8%보다 19.6%p 증가한 수치다. 반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겠다는 응답은 2022년 28.7%에서 2025년 17.6%로 11.1%p 감소했다. 요양병원 입원을 희망한다는 응답도 11.2%에 그쳤다. 수급자는 평균 3.3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요 질환은 고혈압 65%, 치매 51.2%, 당뇨병 35.4%, 고지혈증 27.3% 순이었다. 또 수급자 특성을 보면, 장기요양 수급자 가운데 85세 이상 비율은 47.3%로 2022년보다 3.1%p 증가했다. 2019년 40.4%였던 85세 이상 수급자 비율은 2022년 44.2%를 거쳐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반면 75세 이상 85세 미만 수급자는 2025년 37.6%로 2022년 40.5%보다 2.9%p 감소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85세 이상 인구 자체가 크게 증가한 데다 기존 수급자의 수급기간 장기화, 85세 이상 신규 장기요양 인정자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8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1년 63만3656명에서 2025년 116만9200명으로 증가했으며, 85세 이상 신규 장기요양 인정자도 같은 기간 6만6,075명에서 7만6,671명으로 늘었다. 장기요양 수급자 80% 재가서비스 이용…독거·만성질환 부담도 증가 수급자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장기요양 수급자 중 80%는 재가급여, 20%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재가급여 이용률은 2019년 70.3%, 2022년 78.4%, 2025년 80%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재가급여 수급자는 방문요양(78.1%), 주·야간보호(21.5%), 방문목욕(19.6%), 방문간호(3.8%) 순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야간보호 이용률은 지속 증가했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률은 21%로 나타났으며, 미이용 사유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꺼려져서’ 39.6%, ‘병원 선호’ 23.6%, ‘충분한 가족 돌봄’ 14.5%, ‘경제적 부담’ 10.6%, ‘아직 서비스가 필요 없음’ 6.7% 순으로 나타났다. 독거 수급자도 크게 증가했다. 재가급여 수급자 가운데 독거가구 비율은 43.6%로 2022년 40.2%보다 3.4%p 증가했다. 시설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입소 전 독거 비율이 59.3%로 2022년 37.3%보다 무려 22.0%p 높아졌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는 평균 3.3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질환별로는 고혈압이 6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매 51.2%, 당뇨병 35.4%, 고지혈증 27.3% 순이었다. 장기요양 수급자 가운데 재가급여 이용자는 80%로, 2019년 70.3%, 2022년 78.4%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재가급여 이용 서비스는 방문요양이 78.1%로 가장 많았으며, 주·야간보호 21.5%, 방문목욕 19.6%, 방문간호 3.8% 순이었다. 특히 주·야간보호 이용률은 2019년 19.9%에서 2022년 20.5%, 2025년 21.5%로 증가했다. 장기요양 가족 43.5% “건강 악화돼도 집에서 돌봄”…방문재활 도입 원해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가운데 43.5%는 수급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현재 집에서 돌보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2년 29.5%보다 14.0%p 증가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수급자 가족의 만족도는 84.6%로 높았다.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신체적 부양부담이 완화됐다’는 응답은 86.2%, ‘정서적 부양부담 완화’는 85.2%, ‘사회참여활동 향상’은 79%, ‘경제적 부양부담 완화’는 73.3%로 나타났다. 다만 수급자 가족의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해, 재가 돌봄 확대를 위해선 가족의 부담을 줄일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수급자들은 앞으로 필요한 서비스로 서비스 이용시간 및 일수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자의 53%가 이용시간·일수 확대를 요구했으며, 서비스 종류 다양화 17%, 수시 서비스 이용 12.9% 순이었다. 새롭게 도입되기를 원하는 서비스는 ‘방문재활’ 23.8%, ‘이동지원’ 19.3%, ‘방문영양’ 14.5%, ‘식사배달’ 13.9%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인력의 고령화도 두드러졌다. 전체 장기요양요원 가운데 60세 이상 비율은 63.4%, 70세 이상은 17.7%였다. 특히 재가급여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은 20.2%로 시설급여 종사자 6.7%보다 크게 높았다.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근무기간은 5.5년으로 2019년 4.9년, 2022년 5.0년보다 점차 증가했다. 직종별 월평균 임금은 사회복지사 236만9,000원, 물리·작업치료사 234만5,000원, 간호·간호조무사 220만5,000원, 시설급여 요양보호사 219만8,000원, 재가급여 요양보호사 108만8,000원 순이었다. 복지부, 중증 재가급여 확대·방문재활·재택의료 강화…가족 돌봄 부담도 완화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가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확대하고, 낙상예방 재가환경 지원과 병원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방문재활·영양 시범사업 등 신규 서비스도 도입한다. 하나의 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에 따라 간호·요양·주야간보호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확대하고,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해 방문재활 등 특화서비스와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보호자가 긴급한 사유로 돌봄 공백을 겪을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24시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를 제도화하고 가족휴가제 홍보도 이어갈 계획이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등의 효과를 분석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제22대 국회서 재택진료의 개념·범위 명문화한 입법 필요”[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초고령사회에 실효성 있는 통합돌봄 정책을 위해선 재택진료에 대한 개념과 진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팀장 구슬이·이하 복지여성팀)은 ‘재택진료 활성화’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보건행정학회가 거동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19세 이상 미충족 의료 대상자 수를 추계한 결과(’22년) 그 수가 ’14년 약 23만 명에서 ’18년 약 28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실태조사(’22년)’에선 재가급여 이용자 중 6.1%가 지난 1개월간 동행해 줄 사람이 없어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택진료 시범사업, 실효성·참여율 저조 ‘의료기관 내 의료업 수행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은 제33조(개설 등) 제1항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재택진료 관련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참여율 또한 저조한 상황이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년부터 ’23년 6월까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공모한 의료기관은 총 3856곳(한의원 2926곳, 의원 930곳)이었지만 실제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의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공모 기관의 16.5%에 그친 638곳(한의원 444곳·양방의원 194곳)에 불과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활동브리핑(’24년)에선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에 총 590명의 의사가 참여했으나 그 중 12.2%(72명)만이 실제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올 3월까지 진행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공모에서는 총 72개 시·군·구에서 95개 의료기관(의원 59곳, 한의원 24곳, 의료원 9곳, 보건소 3곳)이 선정돼 의료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제정안’…근거 미약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6년 3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여성팀은 “본 제정안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진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훈시・권고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재택진료의 직접적 시행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복지여성팀은 재택진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사유로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가 제도 △환자의 높은 자기 부담률 △재택진료 명문의 근거조항 부재를 꼽았다. 지난해 10월 의료정책연구원이 일차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차의료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22.6%) △방문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15.3%) 등 수가 관련 사유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행 방문진료 수가의 동반 인력 가산 항목이 간호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3개 직종에 국한돼 있어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 방문 시 본인 일부 부담률이 10~30% 수준이지만 재택진료를 이용할 경우 그 부담률이 30%로 증가하게 된다. 특히 현행법상 재택진료 명문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고,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범위가 협소한 것이 재택의료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할 여건 마련 법원 판례(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례(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22년)에서도 ‘의료법’ 상 방문진료 허용 예외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의료계가 재택진료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일본이 지난 ’92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 제공 장소에 ‘의료를 받는 사람의 거택(居宅)’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재택의료를 외래진료・입원에 이어 제3의 의료 영역으로 인정하도록 전환한 바 있다. 이에 복지여성팀은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그 수요 충족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의료인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재택진료에 참여하고, 통합적・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여성팀은 입법적으로 ‘의료법’ 상 재택진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수립 △충분한 범위에서의 진료 허용 △법적 책임의 명확성을 명문화할 것을 제시했으며, 제도적으로는 △한의사(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을 아우르는 ‘팀 기반 서비스’ 차원에서의 접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유기적 연계 △제반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적정 수가를 책정 등을 제시했다. 복지여성팀은 아울러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을 환자의 주거지까지 확대해 거동불편자의 미충족 의료를 해소할 뿐 아니라 포괄적・지속적 커뮤니티케어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진단・관리한다면 회피 가능한 입원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돌봄서비스에 저렴한 외국인력 투입?…‘어불성설’[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자스민 의원(녹색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단장 서영교)이 28일 공동개최한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돌봄인력난 등의 근본적인 해법은 저임금 외국인력 도입이 아닌 국가 책임제 아래 공공성 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돌봄인력들은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높은 노동 강도와 성폭력 등에도 노출돼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없이는 원활한 인력 수급과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초고령화·저출생 인구 절벽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돌봄서비스를 국가의 책무로 전환하고,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르면 ‘22년 기준 요양보호사는 60.1만명 근무 중이며, ‘25년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27년에는 전망치(68만명) 대비 약 7.5만명의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또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950만명 중 정부 재정 기반 돌봄서비스 수혜자는 전체 고령자의 16.6%(158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은 5일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란 제하의 보고서 발표를 통해 고령화 등으로 돌봄인력 부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종에 돌봄서비스를 추가하고, 돌봄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남우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돌봄서비스업 외국인력 도입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돌봄의 사회화’, ‘국가책임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제도적 맥락을 고려치 않은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남 소장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개별 가구가 직접 고용’하는 방안에 대해 “가사·간병 노동시장의 경우 비공식 부문이기 때문에 규모와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인권유린 등의 노동 실태가 제대로 집계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해선 “제도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 제안이자 돌봄서비스업을 민간보험회사 등 기업 이익 실현의 장으로 내주자는 공공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남 소장은 돌봄인력의 부족 원인을 △최저임금에 맞춰진 저임금 일자리 △호출형 노동에 따른 상시적 고용불안 △비인격 대우, 성희롱 등 사회적 저평가 △과도한 감정노동을 수반하는 노동 특성 △경력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시간제 등의 고용시스템으로 꼽고, 돌봄의 공공성과 돌봄노동의 가치, 돌봄의 국가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재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노동 일자리와 서비스 질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돌봄 노동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이지만 필요한 만큼의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노동”이라면서 돌봄노동자에 대한 계약 행태, 임금(소득) 수준, 노동 시간, 사회보장 적용 등의 전반적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이 돌봄 부담을 개인 책임으로 해 외국인력 도입 선행 사례로 제시한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의 사례에 대해 “이들 나라는 공적 돌봄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적 돌봄 체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의 사례를 적용하기엔 매우 큰 무리가 있다”고 우려했다. 조 연구위원은 돌봄노동자의 희생이 아닌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돌봄서비스 영역의 거버넌스 구축 △돌봄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임금체계 수립 △민간 위탁 및 민간 주도에서 공영 및 공공 주도로의 변화 추구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요양실태조사(‘22년)에서 장기요양기관 72.9%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한 가운데 원인 1순위는 ‘낮은 급여에 따른 채용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가 노년기 돌봄인력을 저렴한 외국인력으로 해결하라고 제시한 것은 우리나라 사회적 돌봄제도를 훼손하는 역행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현재 직면한 돌봄인력난의 해결을 위해선 ‘돌봄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해 돌봄의 국가 책임, 국가 및 종사자와 이용자, 중계기관의 권리와 의미를 명시하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석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 대책TF 사무관은 “전면적·본격적 도입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나 작동 시스템 등을 면밀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과 행정사무관은 “돌봄인력난 해결을 위해 인증 평가 제도와 근무 여건 개선 등 서비스 질적 제고에 대해 방점을 두고 있으며, 외국인력 도입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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