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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한의학의 과학화는 ‘객관화와 근거중심’<편집자주> 한의학문의 발전과 후학양성에 평생을 바친 많은 한의대 교수들이 지난 8월 정년을 맞아 정들었던 강단을 떠났다. 이 가운데 오재근 교수의 발자취는 일반적이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고별 강연은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마쳤다. 그는 1996년 3월8일부터 2026년 8월31일까지 무려 30년 6개월 동안 스포츠 한의학의 위상과 저변을 넓히는데 헌신했다.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에 한의사로는 처음으로 국가대표 의무위원으로 참가했고, 지난해에는 아시아배구연맹(AVC) 의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그가 내디딘 발걸음은 스포츠 한의학의 역사가 됐다. 그의 긴 여정 속으로 들어가 봤다. <한국체육대학교 오재근 교수> Q. 평생을 바친 교직 생활과 연구 현장을 뒤로하게 됐다. : 정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느덧 오랜 세월이 흘러 강단에서 내려서게 됐다.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을 당시 딱 3년만 현장에서 선수들을 치료해 보다가 한방병원으로 돌아가겠다고 아내와 약속했었다. 그런데 대학에서 부상 선수들을 돌보고, 젊고 열정적인 학생들과 함께하다 보니 30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박할 새 지나갔다. 아내는 지금도 사기 당했다고 하지만 나의 선택에 후회는 없다. 한의사 팀닥터로 수많은 국내외 대회의 현장을 다니면서 운동선수들을 치료하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Q. 임용 당시만 해도 ‘스포츠 한의학’은 생소한 분야였다. : 한방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하면서 체육대학에서는 ‘스포츠의학’을, 한의과대학에서는 ‘한방재활의학’을 전공으로 각각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던 중 한국체대에서 스포츠의학 과목의 신임교수 채용공고가 난 것을 보고 고민을 많이 했다. 당시만 해도 스포츠 한의학의 학문적 기초나 임상 활동이 매우 열악했었다. 하지만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이민영 회장께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보라고 강력히 권유해 주셨다. 매번 흔들릴 때마다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선배님의 응원 덕분에 스포츠 한의학이라는 외길을 걸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30년 동안 박사 60명을 지도했다. 대학원 세미나 후 단체 사진 촬영> Q. 한국체대 교수로 재임 중 가장 보람찼던 순간들은? : 1998년에 방콕아시안게임에 한의사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선수단 의무위원으로 참가했었다. 대회 기간 내내 밀려오는 많은 부상 선수들을 밤낮으로 치료했다. 비록 몸은 힘들었으나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느꼈다. 지난해에는 아시아배구연맹(AVC) 의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의무위원회 위원이 된 지 13년만인데, 그 동안의 활동을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뿌듯하다. 최근 학교에서 보내 온 자료를 보니 그동안 60여 명의 박사를 지도했는데, 이 역시 큰 보람이 아닐 수 없다. Q. 국내외 스포츠 관계자들에게 한의치료 효과를 각인시켰다. :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 때 박찬호(야구), 서장훈(농구), 김세진(배구) 선수 등 많은 선수들이 한의치료 효과가 좋다며 의무실을 빈번하게 찾아왔다. 내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의사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주로 약을 처방해 주는 것과 달리 한의 분야는 즉석에서 치료를 통해 부상 회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었다. 당시의 진료 실적만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한의치료의 효용성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한의치료 효과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Q. ‘스포츠 한의학의 과학화’란 어떤 의미인가? : 스포츠 한의학의 과학화는 ‘객관화와 근거중심’이라 할 수 있다. 근거 중심의 스포츠 한의학이라는 것이 너무 서양의학적 사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스포츠 현장에 가보면 정형외과를 비롯한 각 분야의 의사들 및 스텝들과 함께 일해야 함으로 단순히 경험의학으로는 치료와 소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의 치료 효과가 훌륭하다고 해도, 이를 근거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객관화가 필수적이다. 물론 이 같은 일을 어느 누가 혼자 다 할 수는 없다. 스포츠 한의학의 과학화라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 노력했지만, 되돌아보면 해 놓은 일이 별로 없어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Q. 한약재의 도핑 안전성과 관련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도핑 안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많은 자문을 했다. 이 과정에서 성분이 분류되지 않은 한약에 대해 과학적인 입증과 표준화 작업을 함께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KADA의 과제로 ‘운동선수의 보충제와 한약 복용 실태’를 연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분 분석 때 한의사들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약에 아주 극미량의 도핑 성분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얼만큼 복용하면 이상이 없는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력 향상에 효과적인 많은 한약재들이 도핑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 Q. 스포츠 한의학의 위상을 크게 올렸다고 자부하는 대목은? :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활동을 통해 ‘팀닥터 프로그램’을 만든 일이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많은 한의사들이 각 경기 단체의 팀닥터로 국내외 주요 대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의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진천선수촌 한의과 진료실’ 개설도 자부할 만하다. 대한체육회 의무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정지천 교수(동국대 한방병원)와 힘을 모아 국제저널의 논문자료와 IOC 지침, WHO 근거 등을 바탕으로 진료실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끝에 2018년 진료실 개소를 이룰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임원들께서 큰 도움을 주셨다. 그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현재 높은 치료 효과를 인정받는 한의진료실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진천선수촌 한의과 진료 개소식> Q. 스포츠 한의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 정부는 한약의 문제와 그것의 해결 방안을 얘기하면서 한의사를 배제해선 안 된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에 한의사가 들러리가 아닌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한의계 내부적으로도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무대에 널리 알리기 위해는 스스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협회-대학-학회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필요하다. 협회는 스포츠 한의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상시적 기구를 운영해야 하고, 대학은 스포츠 한의학 과목 개설과 대학원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스포츠한의학회는 스포츠 한의학 교재 마련 및 관련 정보의 활발한 제공과 더불어 권위 있는 학회지 발간에 앞장서야 한다. <요르단에서 열렸던 아시안여자U16 챔피언쉽 배구대회서 의무감독관 활동> <아시안여자U16 챔피언쉽 배구대회서 우승한 한국팀 선수들과 우승 자축 세레머니> Q. 앞으로의 계획은? : 아내는 개업하라고 성화지만, 아마도 내가 원하는 또 다른 길을 걸을 것 같다. 올해 초 한약재를 이용한 근감소증 음료 개발 프로젝트가 정부기관의 예비 창업 과제로 선정됐다. 현재는 시제품 개발 단계이고, 내년에는 창업 과제로 선정될 것 같다. 비록 경험은 부족하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가고 싶다. 또한 3년 전부터 한국체대 부근의 치매센터와 함께 인지-체력테스트 및 운동-인지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인지기능 검사와 체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얼마나 인지능력이 향상됐는지를 살펴봤을 때 효과가 매우 좋았다. 이와 연관된 치매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싶다. 아마도 이번 생에서는 아내의 희망인 한의원 개업은 물 건너 간 것 같다.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구 조직위원회 활동> -
한의약 정책 확대 위한 현안 과제 점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의무위원회(위원장 이준호·이하 위원회)가 11일 ‘제4회 전국 의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군 관계자들을 위한 ‘우대 한의원 제도’ 추진과 의원 대상 감염관리 실태조사 추진 등 의무업무 전반을 논의했다. 감염관리 실태조사 대비…한의원 현실 담아 정책 개선 먼저 위원회는 ‘2주기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추진 경과 내용을 보고했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3년 주기로 진행하는 감염관리 조사는 지난 ’21~’23년에 1주기 조사가 진행됐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2주기 조사의 경우, 대상 기관 선정·안내는 7~8월, 본 실태조사는 8~12월로 예상된다. 현재 한의협은 △한의계 연구위원(공동위원장, 통계지원팀, 현장조사지원팀, 연구보조원) 추천 △한의원 용 설문지 작성 △현장조사 지원팀 추천 △실태조사 대비 감염관리 점검사항 및 실무가이드 제작 △원내 활용위한 감염관리 교육자료·보수교육 안내 등 지속적으로 실태조사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회의에서 의무이사들은 한의계가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에 적극 참여해 현장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한 한의원의 실제 운영 여건과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 기준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한편, 참여 한의원들에게 제공될 보상 방안 및 조사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고민키로 했다. 군 관계자 우대한의원 사업 후속계획 점검 이어 한의협과 국방부가 지난 5월28일 체결한 ‘군 관계자 건강증진 및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한의의료 지원 업무협약’의 후속 추진계획을 검토했다. 협약의 골자는 양 기관이 사업 참여 한의원이 군 장병과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자율적으로 감면하는 ‘군 관계자 우대한의원’ 제도를 도입해 군관계자들의 한의의료 서비스 이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사업 홍보를 위해 군 복지 플랫폼인 ‘밀리패스’와 국방부 인트라넷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업을 군 의료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한의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책 확대의 계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의 이용 실적과 만족도, 치료 효과 등이 축적되면 향후 국방 분야뿐 아니라 한의의료 지원 정책 확대와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 난임치료 표준화 추진…참여 확대 방안 논의 또 위원회는 한의 난임치료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표준화 추진을 위해 일선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 한의난임정보시스템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의협은 제도화에 필요한 대규모 난임 데이터 표준화의 필요성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현재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수행 중인 ‘한의 난임치료 확대 및 모니터링 평가지원 사업’의 한의난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키로 한 바 있다. 김동환 위원은 “지금까지는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가 부족해 정책 건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정책 활동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학술논문과 달리 정책 추진에는 대규모의 데이터가 요구되는 만큼, 전국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무이사들은 동일한 내용을 여러 차례 입력해야 하는 부담이 큰 만큼 참여 한의원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올해는 참여 의원들에 참여 독려 수준으로 운영하고, 2027년부터 참여 의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여 의료기관의 입력부담 감소 방안 △난임 관련 데이터 수집 증대 방안 △남성 난임 차트 개발 필요 요청에 관해 여러 의견을 나눴다. 또한 한의 난임치료의 정책적 확대를 위해 시·도지부 의무이사들이 지역의 참여 한의원들에 협조를 독려하고, 현장의 불편사항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소아비만’ 국정과제 발맞춰…한의협, 선제적 대응 나서 아울러 위원회는 국정과제에 ‘소아비만 국가관리체계 구축’이 포함된 만큼 정책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관련 수가나 시범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의사업 관련 추진계획’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의협은 ‘교의사업용 소아비만 예방관리 표준 강의안’을 교의사업 현장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이며,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표준화된 데이터도 수집해 향후 정책 제안의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위원회는 이 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 건강보험 수가 개발 등 보다 큰 정책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전국 시도지부 의무이사들이 지역 교의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앞으로 중앙회가 소아비만 예방관리 표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국 시도지부와 협력해 사업을 확대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근거자료는 향후 정부 정책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핵심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지자체 한의약 정책·예산 확보 전략 마련…중앙·지부 협력 강화 또 위원회는 현재 지자체가 시행 주체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한의학육성법에 의거)’과 ‘제9기(2027~2030년) 지역보건의료계획(지역보건법에 의거)’의 수립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각 시도지부와의 업무연계를 강화해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앙회가 사업 추진 과정과 전략을 회원들과 더 긴밀하게 공유하고, 지역에서 먼저 사업을 기획하고 지자체에 제안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행정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이 서로 다른 만큼, 지역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과 대관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이미 구축된 한의약 정책 플랫폼을 활용해 우수 사업을 참고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설득 논리와 추진 절차를 함께 지원하는 한편, 중앙회를 비롯한 각 시도지부의 대관업무의 노하우를 공유키로 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중앙회와 함께 논의하며 중앙회는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
군 장병 위한 우대한의원제 본격 추진 등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군 관계자들을 위한 ‘우대 한의원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한의 난임치료의 정부 제도화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작업에 속도를 낸다. 한의협 의무위원회(위원장 이준호·이하 위원회)는 26일 협회 1층 포럼홀에서 제20회 회의를 열고 국방부 협력사업 추진과 한의 난임치료사업 표준화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준호 위원장은 “국방부와의 협력사업과 한의 난임치료 표준화는 한의약의 공공성과 정책적 역할을 확대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위원회는 한의협과 국방부가 지난 5월28일 체결한 ‘군 관계자 건강증진 및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한의의료 지원 업무협약’의 후속 추진계획을 검토했다. 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군 장병과 군무원, 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이 한의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한의원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참여 한의원이 군 장병과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자율적으로 감면하는 ‘군 관계자 우대한의원’ 제도를 도입한다. 향후 중앙회는 참여 한의원 모집과 신청 접수를 담당하고, 시·도지부는 회비 납부 및 징계 여부 등을 확인해 참여기관을 확정한다. 이후 국방부 및 유관기관 대상 홍보, 사업 운영 모니터링, 참여기관 의견 수렴과 함께 사업성과를 분석해 국방부와 협력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위원들은 사업 홍보를 위해 군 복지 플랫폼인 ‘밀리패스’와 국방부 인트라넷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 위원회는 한의 난임치료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표준화 추진을 위해 일선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 한의난임정보시스템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의협은 정부의 지원사업 제도화 추진을 위해 대한한방부인과학회 자문을 거쳐 마련한 표준차트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부에 배포한 바 있다. 특히 제도화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표준화의 필요성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다각적인 검토 끝에 현재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수행 중인 ‘한의 난임치료 확대 및 모니터링 평가지원 사업’의 한의난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복지부 지원으로 구축된 공식 공신력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근거자료를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재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지원사업의 데이터가 표준화되지 않아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부 제도화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의 정보시스템으로 데이터 입력 창구를 모아 실효성 있는 국가 정책 근거자료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원회는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진료현장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한의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고, 진흥원과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시·도지부와 지역 분회의 협조를 강화하고 현재 여성용만 개발된 정보시스템을 향후 남성용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진흥원과 협회 간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정보시스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표준차트와 정보시스템의 활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데이터 입력의 중요성을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2주기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3년 주기로 진행하는 감염관리 조사는 지난 ’21~’23년에 1주기 조사가 진행됐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2주기 조사 일정은 대상 기관 선정·안내는 7~8월, 본 실태조사는 8~12월로 예상된다. 현재 한의협은 △한의계 연구위원(공동위원장, 통계지원팀, 현장조사지원팀, 연구보조원) 추천 △한의원 용 설문지 작성 △현장조사 지원팀 추천 △실태조사 대비 감염관리 점검사항 및 실무가이드 제작 △원내 활용위한 감염관리 교육자료·보수교육 안내 등 지속적으로 실태조사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실태조사에 참여할 현장조사 지원팀원을 한의협 및 중앙회, 시·도지부가 추천하는 연구위원으로 우선 모집하고, 인력이 부족할 경우 한방병원 기존 참여자와 학계 전문가의 협조를 받을 계획이다. 또한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기관들에 안내를 강화하고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조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중앙회와 시·도지부가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준호 위원장을 비롯해, 최성열 위원, 한창 위원, 김경한 위원, 김동환 위원이 참석했고, 온라인으로 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 회장,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회장이 참여해 논의를 벌였다. -
“한의약은 스포츠 손상 예방‧치료‧재활에 효과적인 치료법”오재근 한국체육대학교 운동건강관리학과 교수 <편집자주> 지난 10월1일 오재근 교수(한국체육대학교 운동건강관리학과)가 한의사로는 처음으로 아시아배구연맹 의무위원장으로 임명돼 4년간 활동하게 됐다. 오재근 교수는 대한배구협회 의무위원으로 30여 년간 국가대표 팀닥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 의무위원으로 진천선수촌 내 한방진료실 개설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본란에서는 오재근 교수에게 의무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 소감과 함께 배구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 활동에서의 한의약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본인을 소개한다면? 현재 한국체육대학교 운동건강관리학과에서 ‘스포츠의학’과 ‘운동재활’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학에 오기 전에는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에서 임상강사(펠로우)로 근무했다. 중풍이나 비만클리닉에서도 근무했지만 한방병원에서는 처음으로 ‘한방스포츠클리닉’을 개설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한 후 체육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하면서 대학원에서는 스포츠의학을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했고, 국군체육부대 의무실에서도 근무하면서 선수들을 치료했던 경험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그 후 한방병원에서 수련의를 하는 과정 동안 대학원 지도교수님이 회장님으로 계셨던 ‘대한스포츠한의학회(SSKM)’의 간사와 이사가 됐는데, 그때 만난 선배님의 소개로 대한배구협회(KVA) 의무위원회 의무위원이 되어 30년 동안 국가대표 팀닥터로 활동하고 있다. 12년 전인 2012년 1월 당시 의무위원회 위원장님의 권유로 대한배구협회의 추천을 받아 아시아배구연맹(AVC)의 의무위원회 의무위원이 되어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배구대회에 의무감독관으로 파견돼 왔고, 8년 전부터 총무로 지명받아 회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10월1일 아시아배구연맹에서 4년 임기의 의무위원장으로 임명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Q. 아시아배구연맹 의무위원장으로 임명된 소감은? 실은 아시아배구연맹의 의무위원장 임명이 다소 정치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 내가 의무위원으로 활동해 왔던 12년 동안 일본, 아프가니스탄, 태국 등 그때마다의 상황에 따라 의무위원장의 국가도 달랐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 연고도 없는 한의사인 내가 임명된 것이 약간 의외이기도 했다. 대부분 아시아배구연맹 의무위원회의 활동 범위와 내용은 국제배구연맹(FIVB) 집행부의 예산 배정과 의무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달라져서 국제배구연맹과의 긴밀한 협조를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의무위원과 총무로서 지켜봐 왔던 이전 위원장님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잘 알고 있기에 의무위원장으로 임명받은 것이 기쁘기보다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Q. 한의사로서는 처음으로 의무위원장에 임명됐다. 배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국제연맹의 의무위원회에는 한의사가 없는 상태다. 배구만 해도 내가 위원이 되기 전까지 의사들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 아시아배구연맹의 의무위원으로 추천받을 때만 해도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위원이 되고 나서는 한국의 한의사로서 적어도 욕은 안 먹고 임기를 마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운이 좋게도 위원장님들과 여러 위원들이 잘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총무를 거쳐 의무위원장까지 맡게 된 것 같다. 앞으로도 임기 동안 한의사로서 역할과 책임감을 잊지 않고 아시아배구의 의무지원 시스템에 한의약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Q. 의무위원장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가? 아시아배구연맹의 의무위원회는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배구대회의 의무지원 시스템과 도핑검사를 기획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의무위원장은 대회마다 그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총괄하는 자리다. 의무위원회 위원 중 매년 개최되는 대회에 파견할 의무감독관을 지명하고, 의무감독관들과 함께 결과와 문제점들을 검토해 아시아연맹과 국제연맹에 보고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Q. 배구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 활동에서 한의약의 역할은? 한의약이 선수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스포츠 손상의 예방과 치료와 재활의 측면에서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침, 뜸, 부항, 약침, 추나 등은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급성 미세손상의 응급처치는 물론 과사용으로 인한 만성 근골격계 손상의 예방과 회복에 신속하고 탁월하다. 또한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도 조직을 재생시키고, 회복 기간을 줄여서 보다 빠르게 스포츠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한약은 대부분 도핑으로부터 안전하며,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피로 개선 능력을 통해 빠르게 신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더욱이 질병 치료는 물론 체중조절과 불안정한 심리상태의 균형을 완화시키는 데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나는 이러한 한의약의 장점들이 여전히 스포츠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Q. 한의사들이 스포츠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점은? 처음 스포츠의학을 공부할 때만 해도 스포츠계에서 활동하는 한의사들이 적었다. 지금은 대한스포츠한의학회를 중심으로 많은 후배 한의사들이 팀닥터에 관심을 가지고 스포츠한의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스포츠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미래가 밝아 보인다. 하지만 보다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대학과 병원과 연구기관과 협회를 비롯한 한의약 전체에서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학에서는 ‘스포츠한의학’이란 신설 전공 학문을 가르치고, 병원에서는 ‘한방스포츠학과’나 ‘한방스포츠클리닉’을 개설하는 한편 한의학 연구기관에서는 ‘스포츠손상과 도핑 연구 파트’를 만들고, 협회에서도 도핑 관련 기관들과의 업무 협조나 대내외 홍보 및 국제대회 참여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한약에 대한 도핑 문제는 한약의 안전성에 비해 연구 근거나 홍보가 부족해 대처가 필요하다. 학회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이다. Q. 선수들을 치료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은? 팀닥터가 되고 처음으로 갔던 출장지가 이란 테헤란이었는데,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부상 때문에 시합이 어려울 거라던 선수가 한의치료를 받으면서 대회를 끝까지 뛰었고, 최근에 프로배구팀의 감독이 되어 팀선수에 대한 치료를 부탁한 적이 있다. 그리고 역시 대회 성적이 좋을 때가 더 기억에 많이 남는데, 몇 년 전에는 1승이 귀했던 남자배구 대표팀이 여름인 프랑스에서 시합을 마치고 겨울인 아르헨티나로 이동해 비행시간, 시차, 날씨, 선수들 컨디션, 현지 응원 등 모든 열세를 극복하고 이겼을 때 선수들과 함께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다. 그런 경험이 있고 나면 한의약 치료에 대한 팀의 신뢰는 절대적이 된다. 팀닥터가 하는 한의약 치료는 안전하고 즉효성이 있으며, 적은 치료 장비와 공간으로도 치료 효과도 좋을 뿐만 아니라 도핑에서 자유롭기도 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어서 선수들이 좋아한다. -
한의협,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공모’[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10월11일까지 ‘대한한의사협회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분회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 주관으로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확대 및 내실 있는 사업 진행과 성과를 확보하고, 새로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 하는 것이다. 공모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은 2년차 이상 지속사업을 진행 중인 대한한의사협회 분회로, 다만 타 지역에서 시행되지 않은 혁신사업(임상검사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 도입 등)을 진행하는 경우 신규 사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총 10곳의 분회를 선정해 각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0월11일까지이며, 사업은 분회별로 1개 사업으로 한정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분회는 △지원신청서 △약정서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신규 사업의 경우 미해당) △지자체 관련 근거 조례(해당될 경우 제출) 등의 서류를 준비해 각 소속 지부에 ‘중앙회 제출’을 요청하면 되며, 요청받은 지부는 공문을 통해 중앙회에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접수된 서류 등을 중심으로 △(심사자료의 충실성)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사업 현실성) 사업의 타 분회로의 확대 가능성 △(공조체계) 지방자치단체(또는 타 직능)와의 협조체계 여부 △(제도화 가능성) 중앙정부 제도화 확대 가능성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위 10개 분회를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의협 박소연 부회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각 지역의 분회가 한의 공공보건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한의약의 저변확대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분회에서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 한의협 의약무정책국 의무팀(02-2657-5062·5075). -
[자막뉴스] 대한체육회 의무위원회 한의사 3명 참여 / 한의신문 NEWS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부상 관리와 치료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체육회 산하 의무위원회에 3명의 한의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대한체육회 의무위원회 위원 총15명···한의사 3명 참여”[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우리나라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각종 부상을 예방하고, 치료해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한의진료에 대한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실제 ‘2024 파리올림픽’에서 배드민턴 여자단식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수에 대한 효과적인 한의의료 지원이 큰 화제가 되고 있음에도 이 같은 지원은 상시적이지 못하고 단기 필요에 따라 임시로 이뤄진 조치에 불과하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당시 유행하고 있던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와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부상 관리와 치료에 따른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처음으로 ‘의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시작했다. 대한체육회 산하에는 의무위원회를 비롯 경기력향상위원회, 안전위원회, 평가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문화위원회 등 모두 31개 위원회가 운영 중인데, 이 가운데 ‘의무위원회’는 주로 스포츠의학 발전 및 도핑방지 활동에 따른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IOC(국제올림픽위원회),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ANOC(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등의 의무위원회 및 국제스포츠기구 의무기관과의 업무협조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와의 반도핑 업무 협조 △스포츠의학 분야의 현장지원에 관한 업무 △스포츠의학 강습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지원 △스포츠의학 연구논문 출판 등의 역할도 맡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와 더불어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훈련장인 태릉선수촌, 진천선수촌, 태백선수촌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체육회의 의무위원회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부상과 질병 관리,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 등의 최상위 방법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현재 제41대 의무위원회의 위원장은 2022년 6월부터 서울아산병원의 박수성 교수(정형외과)가 맡고 있고, 정지천 교수(동국대 한의대 일산한방병원)가 부위원장을 맡아 활동 중이며, 최서형 원장(강남위담한방병원)과 장세인 원장(바른한의원·대한스포츠한의학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7년부터 의무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지천 교수는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한의 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해 의무위원회에 더 많은 한의사들을 배정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와 관련 정지천 교수는 “국가대표 운동선수들과 그들을 관리하는 코치진들이 한의진료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데, 이는 한의진료가 운동선수들의 각종 부상 회복과 치료를 통해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의무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서형 원장은 “운동선수들에게 필요한 부상 예방, 질병 치료, 체력 관리, 피로 해소, 지구력 강화 등은 한의약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역할 확대를 위해 위담한방병원은 대한체육회와 지난해 1월 대한체육회 소속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임직원들의 신속한 의료 서비스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서형 원장은 “체력이 국력이라는 말이 있듯 스포츠는 그 나라의 위상과도 직결되는 상황에서 한의진료가 운동선수들의 부상 치료와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다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어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한의진료가 큰 각광을 받았던 것처럼 스포츠한의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면서 “한의계 내에서도 스포츠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67개 경기종목 단체 중 의무위원회가 설치된 단체는 23개에 불과하며, 실제 의무위원이 체계적으로 활동 중인 곳은 13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경기종목 단체의 재량에 따라 의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의무위원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 산하 의무위원회 외에 각 경기종목 단체의 의무위원회에 몇 명의 한의사가 참여하고 있는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또한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훈련장인 태릉선수촌, 진천선수촌, 태백선수촌 가운데 한의진료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은 진천선수촌 1곳뿐이다. 하지만 이는 대한체육회의 공식적인 운영이라기보다는 매주 목요일마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장세인 회장과 박지훈 부회장이 개인들의 시간을 빼 봉사 활동으로 이뤄지고 있는 형태다. 대한체육회의 의무위원회는 물론 각 경기종목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무위원회에 보다 많은 한의사들의 참여는 물론 태릉선수촌, 진천선수촌, 태백선수촌 등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훈련장에도 한의진료실이 공식적으로 운영돼야만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장세인 대한스포츠한의학회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한의진료를 선호한다는 뉴스들이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듯 국내 대부분의 운동선수들도 자신들의 부상 관리에 한의진료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세인 회장은 이어 “이미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인천 아시안게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평창 동계올림픽, 파리 올림픽 등 수많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침, 부항, 추나 등 한의진료의 효용성이 실제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 회장은 “전국의 스포츠한의학을 많은 한의사 회원들께서 접하시면 좋겠다”며 “전국에 굉장히 많은 스포츠팀들이 있는데, 지역에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스포츠를 즐기며 자신이 포함된 팀의 주치의를 맡아 치료하시고 보람도 느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회장은 “한의사들의 개별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체육당국도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 각 경기종목마다 한의사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능동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의협, 분회의 한의 공공보건사업 적극 지원 나선다[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오는 10월11일까지 ‘대한한의사협회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분회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 주관으로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확대 및 내실 있는 사업 진행과 성과를 확보, 새로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대한한의사협회 분회의 2년차 이상 지속사업으로, 단 타 지역에서 시행되지 않은 혁신사업(임상검사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 방법 도입 등)의 경우 신규사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10곳의 분회를 선정해 각 500만원의 사업지원비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11일까지이며,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분회(분회별 1개 사업으로 한정)는 △지원신청서 △약정서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신규사업의 경우 미해당) △지자체 관련 근거 조례(해당될 경우만 제출) 등의 제출서류를 준비해 각 소속 지부에 ‘중앙회로의 제출’을 요청하면 되며, 요청받은 지부는 공문을 통해 중앙회에 접수하면 된다. 한의협은 접수된 서류 등을 중심으로 △(심사자료의 충실성)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사업 실현성)사업의 타 분회로의 확대 가능성 △(공조체계)지방자치단체(또는 타 직능)와의 협조체계 여부 △(제도화 가능성)중앙정부 제도화 확대 가능성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위 10개 분회를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의협 박소연 부회장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한의약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에서의 한의약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협회의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이 더욱 실질적인 성과와 한의약 사업의 저변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의협 의약무정책국 의무팀(02-2657-5062·5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한의협 의무위…의권 확대위한 중요한 역할 담당[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위원장 박소연)는 11일 한의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1회 의무위원회’를 개최, 현재 직면한 의무 관련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한의약 건강돌봄 추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박소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무위원회는 한의계 의권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긴 호흡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며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지만 향후 의무 관련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회와 학회, 시도지부 및 분회 등 한의계 제단체들과 연계가 필요하며, 3년 동안 훌륭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에서 “45대 집행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한의 공공의료 활성화이며,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고 하는 공약도 있었던 만큼 3년간 함께 노력해서 회원들이 공공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유정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유정규 부위원장은 “현재 각종 사업이 산적해 있는 만큼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돼 소기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해서는 한의사의 권익보호 및 의권 확대를 위해 국회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토 및 의견 개진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의 건강돌봄 및 방문진료 등의 정책에 한의계 참여 확대 및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국회 계류의안심사·(가칭)한의약 건강돌봄 추진을 위한 각각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구성 및 운영은 의무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또한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배출교육을 3년마다 갱신토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인 만큼 의료폐기물 배출자교육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하고, 위원장·위원 등의 구성 및 운영은 의무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주요 의무 분야 사업 보고의 건에서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관련 추진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 지원 제도화 △한의사 감염병 진단·신고 및 치료권 보장 △의료취약지역 공중보건의사 통합진료(공공의료 강화)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한의사 치매주치의 참여 등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검토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심수보 위원은 대공한협 의약무 분야 업무와 관련 △의사파업 및 비상진료체계 관련 업무 결과 △직무 확장을 위한 공중보건 한의사 역량 강화 사업 △공보의 활용안 제안서 작성 현황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김경한 위원은 △한의일차의료방문진료사업 △보건소 한의방문진료사업 △재택의료 시범사업 △한의약난임사업 등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공공보건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제45대 중앙회 의무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박소연(중앙회 의무부회장) △부위원장: 유정규(중앙회 의무/기획이사) △위원: 최성열(중앙회 학술/의무이사), 장대민(중앙회 의무이사), 이채은(중앙회 의무이사), 김경한(우석대 한의대 교수), 방호열(동방신통부부한의원장), 김인섭(다온요양병원장), 이진윤(공직한의사협의회장), 심수보(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 주성준(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장) -
한의협, 제1회 의무위원회 개최(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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