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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실패사례’ 평가 제안…“한의진료 수요도 충족해야”[한의신문] 통합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더라도 이용자의 가정에서는 의료·요양·돌봄이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필요한 지원이 지연되는 등 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제공 건수 중심의 성과관리로는 돌봄 공백과 연계 실패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대상자의 요구에도 제공되지 못한 서비스와 지원 지연 사유까지 평가해 제도·예산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수요자 중심의 경기도 통합돌봄 구축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개최, 자기결정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에서 “누구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고, 정책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의 요구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 내가 원하는 돌봄은 어디에?…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야 이날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 일차의료통합돌봄위원장은 ‘개인별 지원계획은 실제 자원과 삶을 바꾸는가’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며 서비스 연계 건수 중심의 성과평가를 넘어 수요자의 요구·선택이 실제 지원과 생활 변화로 이어지는 실행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개인별 지원계획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기능상태, 주거·돌봄 여건, 요구와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료·요양·돌봄·주거지원의 종류와 제공 방식을 구체화한 맞춤형 계획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통합돌봄 신청자는 약 9만3000명으로 정부의 고위험군 발굴 목표(26만8000명)의 약 35%에 그쳤으며, 연계 서비스 중 의료서비스 비중도 7.4%에 불과했다. 그는 “통합돌봄은 몇 건을 연결했느냐보다 수요자가 원하는 도움이 실제로 시작됐는지, 살던 곳에서 원하는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주요 한계로는 △가족·재산이 있지만 돌봄망이 단절된 신청 취약계층 △청소·방역 등 획일적 지원량과 실제 필요의 불일치 △제공기관·예산·급여기준에 따른 서비스 지연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특히 루이소체 치매(Dementia with Lewy bodies) 환자의 재택의료 사례를 소개하며 “가족과 집이 있다는 서류상 조건만으로는 실제 돌봄 공백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당사자의 시설 입소 거부 의사와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부천시 ‘다같이 의료돌봄’의 다학제 협력 사례도 소개했다. 이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인력·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해 환자별 필요를 평가하고 직역별 역할·후속 과제를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주요 사례로 △다약제 복용 환자의 약물 검토·처방 재검토 △감약 과정의 한의방문진료(침 치료·한약제제 투여) 연계 △치과 구강관리 교육 후 돌봄인력의 이행 점검 △방문 결과 공유·재의뢰 기준 마련 등이 발표됐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한의과·의과 진료 선택지의 균형 있는 안내와 통증·수면장애·인지저하·식욕부진 등 재택환자의 복합적 건강문제에 대한 한의치료 의뢰 기준 공유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 실행과제로는 △퇴원·진료단절·가족돌봄 공백 등 위험신호 기반 대상자 발굴 △의뢰부터 지원 개시까지 전담 조정체계 구축 △의료·복지 지원계획의 필수정보 공유 △판정 전·퇴원 직후 긴급 공백에 대한 ‘누구나돌봄’ 연계 △다학제 사례회의 및 지원 결과 평가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그는 “원했지만 받지 못한 도움과 지원이 지연된 이유까지 기록해야 제도와 예산을 바꿀 수 있다”며 “경기도가 서비스 제공 건수를 넘어 집에서의 삶이 실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황경란 단장, 임병우 원장, 유창근 사무총장, 김진효 과장 ◆ “의료·복지 서비스는 연결됐지만 정작 ‘통합’은 없었다” 이날 명성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경기도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의료·돌봄 자원 격차 해소와 서비스 조정체계 구축, 수요자 선택권 보장 등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황경란 경기복지재단장은 “서비스들이 통합되기는 했어요. 어디서 통합이 됐냐면 이용자의 집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통합이 됐고”라면서도 “어르신들의 집에서 또 이용자의 집에서 이 서비스들이 파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황 단장은 △가평·연천·동두천 등 고령화율은 높지만 인구·재원이 적은 지역 △일차의료기관의 시범사업 참여가 없는 시군 △의료·복지 간 용어·업무체계 차이 등을 거론하며 “부천과 가평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통합돌봄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요양보호사·재택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이후 △이행·만족도 확인 △후속 지원 조정 △당사자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모니터링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임병우 성결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집 안에 또 다른 형태의 1인 요양원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통합돌봄이 시설 중심의 요양서비스를 가정으로 이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적 관계 유지,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제공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0.1%(인용 연구) △통합돌봄 신청자의 독거 비중 50~55%(선도사업 자료) △경기도 저수요·저공급 지역 70% 등을 제시하며 대상자 발굴체계와 서비스 공급 격차 개선을 촉구했다. 유창근 한국재택의료협회 사무총장은 의료·복지·행정기관 간 역할 분절과 조정 주체의 부재를 통합돌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목하며, 지자체장 직속의 전담 조정조직인 ‘통합돌봄 리베로팀’ 설치를 제안했다. 유 사무총장은 △뇌졸중·편마비 환자의 퇴원 후 처방약·주거·재활 연계 공백 △거동불편 재택환자의 응급이송·입원 조정 실패 △고관절 수술 후 조기퇴원 환자의 돌봄 공백·재입원 위험 등을 제시하며 퇴원 전 의료·주거·돌봄 자원의 사전 조정과 기관 간 책임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유 사무총장은 특히 “통합돌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수사례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서비스 연계 실패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의료·복지·행정기관 간 연계 실패 △퇴원 후 의료·주거·돌봄 공백 △지역별 서비스 공급 격차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조정권한과 책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진효 경기도청 복지정책과장은 위기가구 발굴체계와 민관협력 기반을 설명하면서도 서비스 조정체계의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통합돌봄 실무회의에 당사자·보호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 개선 의사를 밝히고, 실질적인 조정권한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과장은 서비스 제공 건수·이용률 중심의 초기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계속 거주와 생활 유지 등 실질적 성과를 반영하는 평가체계로의 전환에 공감했다. -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0일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살던 집에서 충분히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를 인상키로 했으며, 이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2만 3,880 ~ 37만 8,500원 늘어난다.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인상함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1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4회에서 내년 월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0회에서 내년 월 45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올 7월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까지 확대한다.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기관이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하는 경우 가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제도도 개선한다.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건강관리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돌봄과 의료의 연계도 강화한다. 방문간호 제공 여건을 개선하여 어르신이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을 올해 3,000원에서 내년 5,000원으로 인상하며, 이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재택의료센터는 올 8월 463개소에서 2027년 500개소까지 확대하고, 24시간 대응·재택자립훈련 등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재택자립훈련, 방문영양 시범사업은 2027년 재택자립훈련 50개소, 방문영양 20개소로 확충하여 수급자 건강상태에 맞춘 기능훈련과 영양지도·상담을 제공한다. 어르신과 가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춰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기저귀 관리, 식사 도움 등 하루 중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중증 퇴원환자 등을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며, 월정액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기순회) 09시 식사·복약 지원, 16시 배설 지원·상태 확인 △(수시대응) 요청 시 추가 방문 △(연장돌봄) 추가 돌봄 희망 시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월 1회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 방문 시 이동보조, 병원 내 수속 등 전 진료과정 돌봄, 약 수령 등을 지원하는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가정 내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대상에 아파트, 임차주택(소유자 동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하는 등 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가족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일시적인 돌봄 공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는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의 입소자 수 변동이 있어도 시설 인력운영 부담을 완화하여 요양보호사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섬·벽지 등 이동거리가 긴 지역에서도 방문요양·방문간호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을 전 구간 30% 인상한다. 유급휴일에 방문요양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가산율을 60%로 상향하고, 주 2회만 제공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는 종일방문요양 수가에 주휴수당도 반영한다. 오랫동안 장기요양 현장에서 일한 종사자가 장기근속장려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도 정비한다. 동일 대표자(법인) 내 직종 변경 후 기존 직종으로 복귀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연계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 기관에서 중복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시설에서도 더 쾌적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다인실 중심의 획일적인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소규모 공간(1인실 원칙)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2028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양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시설 안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2026년 95개소에서 2027년 13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집에서 받는 돌봄은 더 충분하고 다양하게, 시설에서 받는 돌봄은 더 편안하고 전문적으로 개선해 어르신과 가족이 상황에 맞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수가 인상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는데,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결정(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19,029원에서 2027년 20,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900원이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기요양보험료율 조정 필요성과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 여력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전년대비 5.7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위원들은 초고령화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그리고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소통 강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 부대의견 결의문 주요 내용 > 현수엽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장기요양서비스, 빈틈없이 촘촘하게 지원 나선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1일부터 섬·농어촌 등 돌봄 취약 지역 및 치매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거주지역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격차를 줄이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그동안 방문요양·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섬 지역은 장기요양 종사자가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하는 원거리교통비를 1일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해 섬 지역으로 이동하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섬 지역 수급자의 돌봄 서비스 이용 여건 개선에 나선다. 또한 농어촌·섬지역 등 인력수급취약지역은 돌봄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올해부터 신설한 월 5만원의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적용지역을 기존 52개 군에서 △강원 인제군 △충북 증평군·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무안군 △경북 예천군 등 6개 지역을 추가해 총 5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섬 지역(395개)도 지원금 적용 대상에 포함해 돌봄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가족요양비 및 원거리교통비 적용 대상 섬 지역을 기존 359개에서 395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한국섬진흥원의 ‘육지 미연결 유인섬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 지역을 전수조사,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섬 지역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밖에 기존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안심센터 쉼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장기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없어 돌봄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중복이용 제한 기준을 폐지해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별 돌봄 여건을 고려한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어르신이 어디에 사시느냐에 따라 필요한 돌봄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섬·농어촌 등 돌봄취약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치매 어르신의 서비스 선택권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섬 지역 교통비 지원 대상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장기요양 수급자 10명 중 7명 “건강 악화돼도 살던 집서 살겠다”[한의신문]장기요양 수급자 10명 중 7명은 건강이 악화돼도 요양시설에 들어가기보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재가 생활 희망 비율은 3년 전보다 약 20%p 증가해, 재가 중심 돌봄체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와 급여 수준 및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현황,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등을 조사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10명 중 7명 “건강 악화돼도 집에서 살 것” 조사 결과, 재가급여 수급자에게 건강 악화 시 희망거주지를 물은 결과 69.4%가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2022년 49.8%보다 19.6%p 증가한 수치다. 반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겠다는 응답은 2022년 28.7%에서 2025년 17.6%로 11.1%p 감소했다. 요양병원 입원을 희망한다는 응답도 11.2%에 그쳤다. 수급자는 평균 3.3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요 질환은 고혈압 65%, 치매 51.2%, 당뇨병 35.4%, 고지혈증 27.3% 순이었다. 또 수급자 특성을 보면, 장기요양 수급자 가운데 85세 이상 비율은 47.3%로 2022년보다 3.1%p 증가했다. 2019년 40.4%였던 85세 이상 수급자 비율은 2022년 44.2%를 거쳐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반면 75세 이상 85세 미만 수급자는 2025년 37.6%로 2022년 40.5%보다 2.9%p 감소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85세 이상 인구 자체가 크게 증가한 데다 기존 수급자의 수급기간 장기화, 85세 이상 신규 장기요양 인정자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8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1년 63만3656명에서 2025년 116만9200명으로 증가했으며, 85세 이상 신규 장기요양 인정자도 같은 기간 6만6,075명에서 7만6,671명으로 늘었다. 장기요양 수급자 80% 재가서비스 이용…독거·만성질환 부담도 증가 수급자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장기요양 수급자 중 80%는 재가급여, 20%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재가급여 이용률은 2019년 70.3%, 2022년 78.4%, 2025년 80%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재가급여 수급자는 방문요양(78.1%), 주·야간보호(21.5%), 방문목욕(19.6%), 방문간호(3.8%) 순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야간보호 이용률은 지속 증가했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률은 21%로 나타났으며, 미이용 사유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꺼려져서’ 39.6%, ‘병원 선호’ 23.6%, ‘충분한 가족 돌봄’ 14.5%, ‘경제적 부담’ 10.6%, ‘아직 서비스가 필요 없음’ 6.7% 순으로 나타났다. 독거 수급자도 크게 증가했다. 재가급여 수급자 가운데 독거가구 비율은 43.6%로 2022년 40.2%보다 3.4%p 증가했다. 시설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입소 전 독거 비율이 59.3%로 2022년 37.3%보다 무려 22.0%p 높아졌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는 평균 3.3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질환별로는 고혈압이 6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매 51.2%, 당뇨병 35.4%, 고지혈증 27.3% 순이었다. 장기요양 수급자 가운데 재가급여 이용자는 80%로, 2019년 70.3%, 2022년 78.4%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재가급여 이용 서비스는 방문요양이 78.1%로 가장 많았으며, 주·야간보호 21.5%, 방문목욕 19.6%, 방문간호 3.8% 순이었다. 특히 주·야간보호 이용률은 2019년 19.9%에서 2022년 20.5%, 2025년 21.5%로 증가했다. 장기요양 가족 43.5% “건강 악화돼도 집에서 돌봄”…방문재활 도입 원해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가운데 43.5%는 수급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현재 집에서 돌보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2년 29.5%보다 14.0%p 증가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수급자 가족의 만족도는 84.6%로 높았다.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신체적 부양부담이 완화됐다’는 응답은 86.2%, ‘정서적 부양부담 완화’는 85.2%, ‘사회참여활동 향상’은 79%, ‘경제적 부양부담 완화’는 73.3%로 나타났다. 다만 수급자 가족의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해, 재가 돌봄 확대를 위해선 가족의 부담을 줄일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수급자들은 앞으로 필요한 서비스로 서비스 이용시간 및 일수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자의 53%가 이용시간·일수 확대를 요구했으며, 서비스 종류 다양화 17%, 수시 서비스 이용 12.9% 순이었다. 새롭게 도입되기를 원하는 서비스는 ‘방문재활’ 23.8%, ‘이동지원’ 19.3%, ‘방문영양’ 14.5%, ‘식사배달’ 13.9%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인력의 고령화도 두드러졌다. 전체 장기요양요원 가운데 60세 이상 비율은 63.4%, 70세 이상은 17.7%였다. 특히 재가급여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은 20.2%로 시설급여 종사자 6.7%보다 크게 높았다.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근무기간은 5.5년으로 2019년 4.9년, 2022년 5.0년보다 점차 증가했다. 직종별 월평균 임금은 사회복지사 236만9,000원, 물리·작업치료사 234만5,000원, 간호·간호조무사 220만5,000원, 시설급여 요양보호사 219만8,000원, 재가급여 요양보호사 108만8,000원 순이었다. 복지부, 중증 재가급여 확대·방문재활·재택의료 강화…가족 돌봄 부담도 완화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가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확대하고, 낙상예방 재가환경 지원과 병원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방문재활·영양 시범사업 등 신규 서비스도 도입한다. 하나의 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에 따라 간호·요양·주야간보호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확대하고,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해 방문재활 등 특화서비스와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보호자가 긴급한 사유로 돌봄 공백을 겪을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24시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를 제도화하고 가족휴가제 홍보도 이어갈 계획이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등의 효과를 분석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안돼”…이만희 복지위원장, 기재부에 우려 전달[한의신문] 정부(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명분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도 국회에 통폐합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경북 영천시청도군·3선)은 통폐합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 한의계와 지역사회의 우려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약진흥원의 독자성을 지키기 위해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및 한의계와 적극 공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7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보건의료계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는 한편 지역 보건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만희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김기웅 의원(국민의힘), 김봉현 경상북도한의사회장,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허영주 대구시치과의사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 서부덕 대구시간호사회장,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 고영일 경상북도약사회장, 김영실 경상북도간호사회장이 참석했으며, 대구시 김태운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이재홍 보건복지국장, 김호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이준 영남대병원장 등 지역 보건의료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 김봉현 회장 “진흥원 통폐합, 대구·경북 한의계 가장 시급 현안” 이날 김봉현 회장은 한의계의 주요 현안으로 정부가 검토 중인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현재 대구·경북 한의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문제”라며 “만약 한의약진흥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 통합될 경우 본래 경상북도 산하 기관으로 출발한 진흥원이 사실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돼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러한 일방적인 통합은 한의약 고유의 독자성과 학문적·산업적 특장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지속적인 한의약 산업 발전은커녕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마저 후퇴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피력했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 ‘공공기관 효율화’와 ‘바이오헬스 산업 간 연계 강화’를 명분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의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통폐합 문제는 대구·경북 지역 현안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진흥원의 전신이 경상북도가 설립한 ‘한방산업진흥원’인 만큼 통폐합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 한의약 정책의 독립성뿐 아니라 대구·경북이 축적해 온 한의약 산업·연구 기반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것. ▲(왼쪽부터) 이만희 위원장, 김봉현 회장, 이달희 의원 ■ 한의약 정책·R&D·산업화 잇는 국가 전담기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한의약 전담 공공기관으로, △한의약 정책개발 △R&D·산업화 △한약재 품질관리 및 한약제제 개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데이터 구축 △기업지원·표준화 △해외진출 등 한의약 정책의 연구부터 산업·의료현장 적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의계에서는 진흥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될 경우 독립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개발·R&D·표준화·산업화·세계화 기능이 보건산업 지원체계의 하위 기능으로 축소되고, 한의약 정책의 독립성과 예산·사업 추진 기반까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의약의 의료적·학문적 특수성과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국가의 육성 책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관 규모나 업무 유사성만으로 통폐합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및 시도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역대 원장, 한의약 산업계 등은 잇따라 통폐합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한의약의 독자성과 전문성, 국가 육성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존치·강화를 요구해오고 있다. ■ 이만희 위원장 “기재부 장관에게 직접 우려 전달” 이에 이만희 위원장은 진흥원 통폐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앞서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을 만나 해당 사안의 문제점과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이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의계와 지역사회의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물론 한의계와도 긴밀히 공조해 한의약진흥원의 독자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의료인력 부족·통합돌봄 지역격차도 논의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인력 부족과 공공의료기관 재정난, 통합돌봄 사업의 지역 간 재정격차 등 대구·경북이 직면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지역 보건의료단체들은 특히 통합돌봄에 있어 방문진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원격진료)를 통합돌봄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초진 단계에선 한의사·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이후 재진 단계에선 간호사가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과 가정을 방문한 뒤 비대면진료를 연계해 처방과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달희 의원은 “현재 시스템을 보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비대면진료를 명문화한 개정 ‘의료법’이 올해 12월 시행되는 만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만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시원, 청각장애인 국가시험 응시 편의 지원 강화[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청각장애인의 국가시험 응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했다. 국시원은 지난달 25일 실시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 청각장애인 응시자 21명을 대상으로 시험시간 연장과 수어통역 지원 등 맞춤형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시원에서는 청각장애 응시자를 위해 별도 시험일과 시험장을 운영했으며, 교육기관을 통해 응시원서와 편의 제공 신청을 일괄 접수해 신청 절차의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응시 편의 향상을 위해 시험시간은 일반 응시자보다 1.5배 늘렸으며, 보청기 등 보조기기 사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수어통역사가 전달하는 내용을 응시자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좌석 전면과 양측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웹캠을 활용해 수어통역 화면을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이 외에도 시험 절차와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고, 국시원 직원이 직접 시험 감독을 맡아 현장 상황에 대응했다. 임종한 국시원장은 “지난해 시범 운영 과정에서 확인한 응시자 의견을 실제 시험 운영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응시자들이 불편 없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 환경 개선과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교육과 응시 지원을 담당하고, 국시원은 시험 운영과 편의 제공을 맡아 사업을 추진했다. -
30일부터 282개 장기요양기관 병원동행 시범사업 개시[한의신문]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지원하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접수·수납, 진료와 이동,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오늘(30일)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선정된 282개 기관을 중심으로 30일부터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검사, 처방약 수령 등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복잡한 병원 이용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워 이러한 역할의 상당 부분을 가족이 담당해 왔으며, 맞벌이·원거리 거주 등으로 가족이 직접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의 동행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하 통합재가기관)을 중심으로 병원동행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통합재가기관 170개소 및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개소로 총 282개 기관이 참여하며,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세부적인 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26년 기준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인력이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고, 병원 도착 이후 접수·수납, 진료와 이동, 검사와 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 과정을 연속적으로 지원한 뒤 귀가까지 동행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가 낯선 병원 환경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시 이후 참여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현장 운영 상황 및 서비스 이용 실적과 수급자·가족의 만족도, 제공 과정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존엄한 ‘재가임종’ 실현…“통합돌봄 마지막 퍼즐은 사망진단·변사절차”▲(왼쪽부터) 한지아·조배숙·송석준 의원 [한의신문] 병원이 아닌 집에서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맞으려면 사망진단·변사 판단·경찰 개입 절차까지 통합돌봄 안에서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재가임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삶의 마지막 순간은 병원 아닌 가족 곁에서’를 개최하고, 재가임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법률·행정적 쟁점을 짚었다. 한지아 의원은 인사말에서 “장기요양 수급자의 67.2%가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길 희망하는 만큼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재가임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 확인과 변사 판단, 경찰 개입 절차 등 현장과 유가족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선 현실적·합리적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조배숙 의원은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현실에 따라 생명 연장의 의미와 존엄한 임종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본 등 사례와 같이 노인이 독립적이고, 익숙한 환경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 곁,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재가임종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애도보다 행정이 먼저”…재가임종 제도 공백 드러나 이상범 대한재택의료학회 총무이사는 ‘삶의 마지막 순간은 병원 아닌 가족 곁에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병원 중심 말기의료에서 벗어나 의료·돌봄·행정·경찰이 연계되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지원체계를 제시했다. 이 이사는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대와 의사조력자살 법제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정작 임종기·말기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돌봄체계 부재,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 부담 등 근본 과제는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에 따르면 병원 중심 말기의료는 환자를 가족과 분리된 환경에서 임종하도록 만들고, 생애 말기 돌봄을 연명의료 결정 중심의 의료행위로 축소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그는 “죽음을 선택하는 논의보다 환자가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돌봄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재택의료 현장에서 경험한 재가돌봄·임종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치매·욕창 환자 케어 △뇌경색 후 경피적 위루술(PEG) 시행 환자 △말기암 환자(항암치료 종료 후 재택 돌봄-방문진료-방문간호-종교기관 연계 임종 지원) 등을 제시하며 “재가임종은 환자 중심성(Patient-centered care)·다학제 협력·가족 지지를 기반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성직자 등이 신체·심리·사회·영적 영역까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 모델”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재가임종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제도적 과제로는 사망진단과 행정절차를 꼽았다. 현재 자택에서 사망할 경우 신속한 사망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의료 인프라 한계가 있으며, 경찰 신고와 변사 절차를 거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이 애도 이전에 수사와 행정절차를 먼저 경험하는 현실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은 ICT 기반 원격 사망진단과 24시간 재택요양지원진료소를 운영하며 예견된 자연사에 대해 주치의 중심의 사망진단체계를 마련했고, 대만은 환자권리법과 재가호스피스를 통해 병원 밖 임종을 제도화했다. 이에 개선 방안으로는 △방문진료·재택의료센터 활성화를 통한 사전관리 및 사망진단 의료 네트워크 구축 △호스피스·통합돌봄 이용 환자에 대한 경찰 개입 최소화 △경찰-의료기관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마지막 단계로 재가임종 포함 △의료기관·돌봄기관·지자체·경찰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이사는 “애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대보다 환자가 가족 곁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재가임종 지원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의료·돌봄·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국가 차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재가임종의 조건…‘사망진단·경찰 절차’도 돌봄 안으로”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선 재가임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돌봄·행정이 연계되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각 전문가들은 법·제도 정비와 전문인력 확충, 행정절차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중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생애말기 돌봄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간호 분야 외국인 전문 돌봄인력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통합돌봄은 인력 부족과 전문성, 재정 지원 미흡, 서비스 전달체계 분절, 직종 간 역할 갈등 등 여러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생애말기 돌봄은 일반 돌봄보다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만큼 국내 인력 양성과 함께 사회복지·간호 분야 외국인 전문 돌봄인력 활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의료기사와 지자체, 보건소, 통합돌봄지원센터,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이 하나의 지역 기반 지원체계로 연결돼야 한다”며 “모든 제도는 어르신이 원하는 삶의 마무리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간호 현장의 제도적 한계를 소개한 김영희 빛사랑통합돌봄재활센터 대표는 법적 기반 마련과 행정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통합돌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연명의료결정법’ 등을 개정해 생애말기 돌봄을 명문화하고, 방문간호 급여에 임종 준비 교육과 행정·장례절차 안내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저질환으로 지속적인 의료관리를 받던 환자의 경우에는 사전 의료기록을 근거로 불필요한 경찰 개입을 간소화해야 한다”며 “의사 방문진료와 전문 방문간호, 장기요양, 지자체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24시간 생애말기 통합간호 지원체계가 통합돌봄의 최종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원준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장은 재가임종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료·행정·수사체계를 아우르는 사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적 사후 사망 확인제 도입과 ‘의료법’ 개선, 24시간 재택의료 네트워크 구축, 질병 이력 정보 공유 시스템, 범정부 차원의 웰다잉 행정 가이드라인 보급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가족과 함께 존엄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간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아닌 가정에선 범죄 혐의나 외인사 가능성을 완전히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재택의료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범죄 정황 체크리스트와 경찰 핫라인을 포함한 현장 매뉴얼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귀훈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재가임종 지원체계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마지막 퍼즐’로 규정하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문진료·방문간호·장기요양서비스와 24시간 대응체계, 임종 후 행정절차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지원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며 “장기요양 대상 여부와 가족 유무 등을 고려한 시범사업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맞는 재가임종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족과 돌봄인력에 대한 심리 지원까지 포함한 통합체계를 구축해누구나 원하는 방식으로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해 장기요양 급여비용 17조6840억원…전년대비 9.3%↑[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이하 건보공단)이 올해로 제도 시행 18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적용인구 현황 △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및 인정 현황 △급여 현황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 △재정 현황 등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123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했으며, 판정대비 인정률은 전년과 비교해 0.6%p 늘어난 90.1%를 기록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전년대비 4.9% 증가한 155만1000명이었다. 인정등급별로 살펴보면 4등급 인정자 수가 57만8000명(46.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가운데 △3등급 32만6000명(26.4%) △5등급 14만6000명(11.8%) △2등급 10만1000명(8.2%) △1등급 5500명(4.5%) △인지지원등급 3만명(2.4%)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 급여비용(건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은 17조684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9.3% 늘어난 가운데 건보공단부담금은 16조1618억원(전년대비 9.4%↑), 건보공단부담률은 91.4%(전년대비 0.1%p↑)로 나타났으며, 유형별 건보공단부담금은 재가급여 10조1897억원, 시설급여 5조9455억원이었다. 이와 함께 ’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은 2만9734개소로 전년대비 676개소가 증가(2.3%)한 가운데 재가기관은 2만3373개소(전년대비 2.8%↑), 시설기관은 6361개소(0.6%↑)로 나타났다. 더불어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전년과 비교해 2만2276명(3.2%↑) 증가한 72만6809명이었고, 세부적으로 보면 △요양보호사 65만4034명(2.7%↑) △사회복지사 4만4909명(7.9%↑) △간호조무사 1만7300명(4.6%↑) 등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25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은 11조2294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4522억원 증가(4.2%↑)한 가운데 직장보험료는 9조9814억원(3.6%↑), 지역보험료는 1조3381억원(9.2%↑)이었으며, 징수금액은 11조1624억원(전년대비 4.4%↑)으로 전체 징수율 99.4%(직장 징수율 99.7%·지역 징수율 97.4%)를 달성했다. 한편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에도 자료를 등록해 서비스 할 예정이다. -
“직역 간 신뢰가 통합돌봄 성공 열쇠”…의료·복지·돌봄 연결이 관건[한의신문]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복지·돌봄 분야 참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주장이 쏟아졌다.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이사장 조규석)는 14일 부천대학교 한길아트홀에서 ‘다학제 협력, 가능성을 넘어 실현으로’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통합돌봄의 현주소와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의, 구강, 약료, 재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직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규석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의료와 돌봄, 복지와 재활은 더 이상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삶 속에서 함께 작동해야 하는 과제”라며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의 역량이 중요하며,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주민·가족 등이 함께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방호열 재택의료학회장(거제시 재택의료센터장)은 다학제 협력의 핵심 과제로 사례회의 체계를 통한 ‘신뢰 구축’을 꼽았다. 방 센터장은 “4년간 방문진료를 수행하면서 다학제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며 “현재는 한의사 간 협력이 가장 활발하고 의사·간호사·약사·사회복지사 등과도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택의료 현장에서 임종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 6월까지 사망한 환자 8명 가운데 7명이 자택에서 임종했으며, 이 중 4명은 직접 사망진단서 발급과 사후 돌봄까지 담당했다고 밝혔다. 방 센터장은 “이 같은 업무를 재택의료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외부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의료·복지·돌봄 분야 모든 참여자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학제 협력이 어려운 이유로 △직역 간 역할과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 △의뢰 후 회신체계 미흡 △사망 등 민감한 사안에서의 책임 부담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자체 차원의 사례회의 체계를 구축해 신뢰 형성, 의뢰, 회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재택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구강 분야 발표를 맡은 박인필 살림치과 원장은 통합돌봄에서 치과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다학제 협력 기반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상호 신뢰와 직역 간 교육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케어매니저, 재택의료팀, 보건소 등이 치과와 환자를 연결하는 지역 단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요양 판정 과정에 구강건강 평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동행 서비스 확대와 함께 법적 안전망 마련, 적절한 보상체계 구축,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까지 포괄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약료 분야 발표자로 나선 윤선희 경기도약사회 돌봄통합위원회 부회장은 고령화와 다제약물 복용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약사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부회장은 “약사는 통합돌봄팀의 핵심 구성원”이라며 “의사 중심의 의료문화, 직종 간 역할 인식 부족, 약사의 지역사회 참여 미흡, 교육 및 인력 부족 등이 다학제 협력의 장애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약사의 임상역량 강화와 방문약료 제도 정착, 직종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적·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다제약물 관리 역량을 공유하기 위해 한의계를 비롯한 통합돌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약물 교육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현재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됐지만 기반 구축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김 이사장은 “재원 조달 계획과 공공 공급체계 구축 방안이 부족하고 지역 간 돌봄 자원 격차를 해소할 대책도 미흡하다”며 “방문의료는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방문간호·방문재활 인력은 크게 부족하고 주거지원 정책도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 분야 간 역할 충돌과 지자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의 기능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존 사업을 단순 연계하는 수준인지 새로운 돌봄체계인지에 대한 방향성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병원과 공공복지시설 비중이 낮아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며 공공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안정적인 국가 재원 확보, 공공 인프라 확충, 지역별 욕구에 기반한 돌봄 자원의 균형 배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방문간호사·재활치료사·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공공병원·지역재활병원·통합돌봄지원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당사자 중심의 욕구 평가와 맞춤형 서비스 설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에 충분한 권한과 재정을 부여해 자율적 운영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공공·민간·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협력하는 지역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전국민 돌봄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최성열 학술의무이사는 참여를 유도해야 할 통합돌봄 인력으로서 한의사가 언급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하는 바이며, 향후 한의사들의 적절한 역할과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동환 의무이사는 “의료나 돌봄 공급자 단체들이 늘 ‘기승전 수가’에 갇혀 제자리걸음을 할 때, 제도의 틀을 짜는 정책적 노력과 재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만 비로소 일차의료 기반의 돌봄이 발전할 수 있겠다”며 “단순한 행위 제공을 넘어 ‘관계와 당사자 주권'에 대한 내용은 깊게 생각해봐야 할 주제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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