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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만치료제, 비만 환자만 사용하세요”[한의신문]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투여 가능 연령대가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비롯 관계부처합동으로 부작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의약품 안전 정보 등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다. 이 치료제는 체질량지수(BMI)를 계산해 이를 성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초기 30kg/㎡ 이상인 비만환자이면서 체중이 60kg을 초과해 의사로부터 비만으로 진단받은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 및 신체활동 증대의 보조제로서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환자가 정상 투여하던 성인에 비해 담석증, 담낭염, 저혈압 등 부작용 발생률이 높았으며, 청소년 비만환자가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계 이상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청소년은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 섭취 부족 및 체중 감소와 위장관계 부작용으로 인한 탈수, 급성 췌장염 등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요구되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청소년 맞춤형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비만치료제 사용 대상 △투여 방법 및 투여 시 주의사항 △보관·폐기방법 △이상사례(부작용) 및 보고방법 등을 담은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리플릿을 전국 보건소, 의료기관 및 병원약사회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배포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함께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리플릿을 각급 학교를 통해 각 가정에 안내하고, ‘함께학교’와 ‘학부모On누리’를 통해 카드뉴스 등을 게재해 비만치료제를 투여 또는 투여를 고려하고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평등가족부와 협력해 통합정보망 ‘청소년1388’, 청소년 활동정보 서비스 ‘e청소년’, 국립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누리집과 시설을 통해 비만치료제의 맞춤형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해 홍보한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작년 하반기 출시(’24.10) 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작용 보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상사례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사용 확대에 따라 비만치료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오남용 방지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참고로,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피해구제 상담 14-3330, 1644-6223). -
“먹는 '위고비'? 다이어트약으로 둔갑한 일반음료에 식약처 방관"[한의신문]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가 사회적 열풍으로 번지면서 이를 악용한 ‘먹는 위고비’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순 음료나 고형차를 마치 의약품처럼 포장해 팔아치우는 업체들이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식약처는 단 한 건의 자체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기만을 방치한 채 제도적 허점이 고스란히 노출된 셈이다.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다이어트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치솟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일반 식품을 ‘먹는 위고비’, ‘다이어트약’으로 속여 파는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A업체는 치커리 성분의 단순 고형차를 판매하면서, ‘위고비 효과’를 연상시키는 제품명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했다. 제품 설명에는 △국내 정식 출시 △약국 입점 제품 △GLP-1 효과 등의 문구가 버젓이 적혀 있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이 업체는 심지어 ‘마운자로’를 겨냥한 ‘마운프로’, ‘위고비’를 흉내 낸 ‘위비고’ 등 이름을 바꿔가며 모사품 경쟁까지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5개 업체가 검찰로 송치됐다. 또 다른 F업체도 같은 수법으로 22일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E업체는 “영업정지보다 과징금이 낫다”며 벌금 납부로 대체했다. 사실상 ‘벌금 내고 장사’가 가능한 구조다. 더 큰 문제는 이조차도 모두 민간 고발로 적발된 사례라는 점이다. 식약처가 자체 모니터링으로 적발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위고◯◯’ 제품을 판매한 A업체의 경우도 네이버 블로그 한 건이 지적됐을 뿐, 조사나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5년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해 부당 광고로 적발된 일반식품은 3749건에 달한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 쇼핑이 1067건(28%)으로 가장 많았고 △블로그·카페 후기 조작이 861건(22%) △인스타그램이 716건(19%) 순이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대부분 판매자와 제조사를 특정할 수 없어 처벌이 어렵다”면서 “사이트 차단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음료를 ‘먹는 위고비’라 표현하면 소비자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소비자의 불안과 욕망을 이용하는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당광고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유사명칭 제품 사전차단, 반복 위반 시 판매금지 등 실효적 처벌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허위·과장 광고 74배 격차··· 플랫폼 금지어 15만 vs 식약처 2,022개[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 힘)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주요 플랫폼의 표시‧광고 금지어가 15만 개 이상인 반면, 식약처 관리 리스트는 2,022개에 그쳐 약 74배 격차가 난다고 지적하며 식약처의 소관 범위가 따로 있더라도 이 정도 격차라면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를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식품·건기식쪽에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식약처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전체의 63.6%가 질병예방치료, 의약품오인혼동, 건기오인혼동 이다. 이건 식품제조영업자가 제조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소비자들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가 제대로 잡아내지도 못하고 있고, 잡아내도 제품을 내리고 경고조치 밖에 안하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와 업체들은 거기에 대해 신경도 안쓰고 있다. 온라인 불법·부당 광고는 늘고 더 교묘해지는데, 식약처 대책은 매번 같은 답변에 머물러 있다. 전통적인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규모도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실시간 방송을 통한 거래(라이브커머스)와 SNS(인스타그램, 엑스 등), 온라인 중고거래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도 확장돼 이제는 안전관리 비중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급속한 확산과 새로운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 등 의약품의 불법 유통, 식의약품 전반의 허위・과장 광고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 마약함유 제품 유입 등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식약처는 ‘업계 자율’만 강조하며 온라인 표시·광고에 적용할 표준 가이드라인 또한 즉시 차단·재등록 봉쇄 기준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금지어 규모·운영 기준과 플랫폼 간 동기화 계획도 불분명하여 현장은 제재 기준이 제각각이다. 백종헌 의원이 유명 플랫폼(네이버·쿠팡·지마켓·올리브영)을 직접 만나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했다. 첫째로 판매자 제재 정책 표준화를 하는 것이다. 1차 경고 → 2차 3일 판매정지 → 3차 퇴점(정당한 소명 예외)으로 단계와 기준을 명확히 했다. 둘째는 모니터링 전담 인력 확충이다. 현원 대비 50~100% 증원에 협조하기로 했다. 셋째로 차단 키워드 확대이다. 플랫폼은 금지어 15만 개 이상을 운용하기 약속했다. 넷째는 OCR/AI 필터 고도화이다. 정상 상품 이미지와 판매불가 이미지를 AI로 학습하고, 판매불가를 카테고리화하여 형태·구도·배치 유사도로 위험계수를 산출한다. AI의 판단 계수에 대해 사람이 완전한 이유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대규모 데이터 시뮬레이션으로 최적 임계값을 0.8로 정했고, 0.8 이상은 경고 → 사람 검증으로 연결하기로 했다. 문제는 식약처이다. 현재 의약품·마약 영역에만 유사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전체적인 기술력도 너무 떨어진다. 이재명 정부가 AI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바로 이런 현장 영역에 투자해 정책이 작동되도록 해야한다. 백종헌 의원은 “‘플랫폼 금지어 15만개와 식약처 금지어 2,022개,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왜 못 막나’라는 질문에 정부가 답할 차례다”고 강조하며 “해법은 이미 현장에서 확인했고, 표준 금지어 15만개이상 동기화, AI 0.8 임계시 경고 및 검수, 판매자 표준 제재, 전담 인력 확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식약처가 업계와 함께 만들어 지속 협력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식욕억제제, 해외선 금지…한국은 처방 천국[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국내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관리 기준과 안전성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최근 5년간 10억 정이나 처방되는 가운데 여성·청소년 오남용과 느슨한 처방 기준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상반기 마약류 식욕억제제 누적 처방량은 10억3365만 정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처방량은 2021년 2억4342만 정에서 2024년 2억1713만 정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매년 2억 정 이상이 처방되고 있다. 특히 위고비,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도입 이후에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 추세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주요 성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불면, 불안 등 부작용을 동반하는 펜터민은 70만명, 펜디메트라진은 50만명, 암페프라몬은 7만명 이상이 처방받았다. 미국 보건의료연구품질국(AHRQ)의 2023년 의료비지출패널서베이(MEPS)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펜터민 복용자는 약 107만명(미 인구 대비 0.31%)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의 지난해 펜터민 복용자는 70만명(인구 대비 1.35%)으로 인구 비율상 미국보다 약 4.3배 높았다. 특히 이러한 식욕억제제 처방환자 108만명 중 여성 환자는 96만9341명(89.7%)으로 남성(11만1516명)의 9배 가까이 많았다. 또한 10대 이하 청소년 5899명에도 55만여 정의 식욕억제제가 처방됐으며, 외국인 처방환자도 2021년 3만4063명에서 2024년 4만380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영국·프랑스·일본·미국 등은 체질량지수(BMI) 27∼35 이상에서만 처방을 허용하며, 영국·프랑스에서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자체가 금지돼 있다. 반면 한국은 ‘대한비만학회 비만 진료지침’상 BMI 23 이상을 비만 전 단계로 인정해 사실상 광범위한 처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불면·두근거림·어지러움 등 주요 부작용 신고가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2024년도에 △불면 68건 △지각 이상 50건 등 455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작용 신고가 매년 이어지고 있음에도, 오남용 현황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조치기준 외 처방으로 ‘사전알리미’ 경고를 받은 의사 3636명 중 단 11명(0.3%)만이 행정처분이 의뢰되는 등 관리·감독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수사 전담 특사경 인력 5명을 확보해 4명을 충원했지만, 처방 기준 자체가 느슨한 상태에서 사후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사회적 외모 압력과 의료적 판단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가운데 식욕억제제는 연간 2억 정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청소년과 여성 중심의 오남용, 느슨한 BMI 기준, 미비한 사후 관리체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여성, 청소년층의 식욕억제제 처방 실태에 대한 심층조사와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정신건강을 위해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처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재정비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비만약 ‘위고비’ 임상 투여, 1,306명 중 73.1%가 여성[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고비프리필드펜(이하 위고비) 3상 임상의 1단계에서 위고비 투여군 1,306명 중 73.1%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노보 노디스크 제약(Novo Nordisk)은 지난 ′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고비를 허가 받았으며, 임상시험 내용에서 평균연령 46세, 평균체중 105.4kg, 평균 체질량지수(BMI) 37.8kg/㎡, 평균 허리둘레 114.6㎝의 초기 상태 환자를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 1단계를 진행했다. 그러나 병·의원에서는 체질량지수(BMI) 30kg/㎡에 미치지 못하는 환자에게 위고비가 처방되거나, 온라인 불법거래를 통해 오남용되고 있다. 비만치료제를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해서 적발된 사례는 ′24년 522건으로 ′23년 대비 407% 증가했다. 질병청 ‘건강영양조사’를 보면, ′24년 기준으로 남자 비만 유병률은 48.8%, 절반이 비만이고, 여자는 26.2%이다. 실제로 비만치료제는 비만율이 높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사용할 것을 예상하고 임상시험이 이루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위고비 사용 이상사례는 24년 10월부터 25년 6월까지 합계 270건이며 마운자로의 경우, 25년 8월에 시판하여 아직 보고된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 등은 비만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쓰일 수 있어야”하며 “병·의원 처방에 제약업체가 자세한 매뉴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는 제약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비만치료제 무분별한 처방···식약처 허가기준 유명무실[한의신문] 비만치료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 등의 주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투약 기준을 벗어나 어린이와 임신부에게도 처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처방과 남용으로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비만치료 주사제로 허가된 위고비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어린이, 임신부, 수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는 투여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따라서 의사는 식약처가 정한 의약품 허가의 범위 내에서 처방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목 의료기관에서도 위고비를 처방하고 있는 등 비만치료 주사제에 대한 안전한 처방과 투약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가 우리나라에서 시판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69건이 처방되었고, 투약해서는 안되는 임신부에게도 194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비만치료 주사제인 삭센다 역시 2021년 한해 어린이에게 67건 처방되며, 임신부에게는 179건이나 처방됐다. 또한 비만과 무관한 의료기관들에서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주사제를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고비 공급내역 자료를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2453건, 산부인과 2247건, 이비인후과 3290건, 소아청소년과 2804건, 비뇨기과 1010건, 비뇨의학과 1010안과 864건, 치과 586건, 진단방사선과․영상의학과 104건 등에서도 위고비가 처방되었다. 위고비 등의 주사제가 의사라면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지만,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목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졌는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의료기관에서의 무분별한 처방이 위고비 등의 비만치료 주사제의 남용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투약 후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가 경고한 중증 부작용으로 위고비 투약 환자 중 병원에서 치료내역을 살펴보면 우려되는 수준이다. 2024년 10월 국내 시판된 위고비를 투약한 뒤 급성췌장염을 겪은 환자는 151명, 담석증 560명, 담낭염 143명, 급성신부전 63명, 저혈당 44명 등 961명이었다. 이 가운데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급성췌장염 19명, 담석증 76명, 담낭염 39명, 급성신부전 18명, 저혈당 7명 등 159명에 이른다. 김남희 의원은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사항을 무시하고 위고비 같은 전문의약품을 처방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의료인과 약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것이라도 해도 일부 의료인들은 환자 안전기준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위고비 등을 처방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상황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마운자로가 건강보험 비급여 의약품이라면서 정작 환자안전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남희 의원은 “현재 위고비와 같은 비만치료 주사제로 판매되고 있는 마운자로는 최근 출시되어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원칙없는 처방과 투약 남용으로 국민의 건강의 사각지대만 넓어지고 있다. 이제라도 보건복지부는 비만치료 주사제 안전 처방기준을 만들고, 의료현장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통해 환자 안전을 위한 행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비만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이 29일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투약하는 환자들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해 전국 지역 의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배포했다. 이번 안내서에는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비만환자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당뇨병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병용하는 경우 혈당이 낮아질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약물의 용량 조절 여부 등을 의료진과 상의해야 하며 임신과 수유 중에는 비만치료제 사용이 금지되며, 약물의 체내 잔류기간을 고려해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비만치료제는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의사의 처방 후 허가된 용법대로 투약을 시작하고 증량해야 하며,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투여 방법과 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비만치료제 투여 시 복부, 대퇴부(허벅지) 또는 상완부(윗팔) 중 편한 부위에 주사하고 투여할 때마다 주사 부위를 바꾸도록 한다. 환자는 투약 전 의료 전문가에게 △해당 약물 과민반응 △현재 투여중인 약물 △병력 △임신 모유 수유 여부 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비만치료제는 빛을 피해 냉장보관하고, 약이 얼었거나 입자가 보이거나 색이 변했다면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위장관 장애, 주사부위 반응, 피로, 어지러움 등 이상사례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과민반응, 급성 췌장염, 담석증, 담낭염 등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상사례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알리거나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인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를 따라 사용하고 비만치료제의 허가 범위 내 사용 등 안전 사용을 당부했으며,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구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교육 자료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의약품안전원 누리집(www.drugsafe.or.kr) → 교육·홍보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구토, 소양증 등 삭센다·위고비 부작용 1700건 이상 접수[한의신문] 일론 머스크, 킴 카다시안, 빠니보틀 등 국내외 유명인들이 사용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끈 비만치료제 삭센다·위고비가 최근 5년간 총 111만6694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심평원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 1월부터 ’25년 6월까지 DUR 시스템에서 집계된 처방 건수는 삭센다 72만1310건, 위고비 39만5384건에 이른다. 처방 환자 특성을 보면 여성이 71.5%로, 남성보다 훨씬 많았으며, 30~40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40.2%)과 경기(23.5%) 등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삭센다는 ’18년 3월, 위고비는 ’24년 10월 국내 시판을 시작했다. 이는 유명인들의 다이어트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일반인 사이에서도 급격히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서미화 의원은 “비만치료제가 원칙적으로 BMI(신체질량지수) 30 이상 비만 환자, 혹은 BMI 27 이상이면서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만 처방 가능함에도 정상체중자나 저체중자에게도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허술한 BMI 검증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상사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식약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22년부터 ’25년 3월까지 보고된 이상사례는 총 1708건(삭센다 1565건, 위고비 143건)에 달했다. 주요 증상으로는 △구역(404건) △구토(168건) △두통(161건) △주사 부위 소양증(149건) △주사 부위 발진(142건) △설사(15건) △소화불량(9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나 복용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최근 SNS와 미디어를 중심으로 ‘위고비 다이어트’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비만환자가 아닌 사람이 미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비급여 전문의약품이라 하더라도 BMI 검증을 철저히 하고, 불법·부적절한 처방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최근 3년간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의약품 처방 1만건↑[한의신문] 최근 한 연예인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마약·향정신성·오남용우려 등 비대면진료로 처방안되는 의약품 처방이 1만건이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사진·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1월부터 ’25년 5월 말까지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은 총 1만35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4.2%(1만1400건)가 마약류 처방이었고, 마약류 처방 중 98.98%인 1만1277건이 연예인이 처방받았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기간인 ’23년 1월부터 5월까지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은 96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거치며 ’23년 6월∼12월 3429건, ’24년 359건, ’25년 1월∼5월 119건으로 점점 처방건수가 낮아지고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여전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현황을 전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해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DUR시스템을 통해 처방 불가’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DUR을 사용하지 않고 처방할 경우, 특히 비급여로 처방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아무리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금지 의약품을 발표해도, 의료기관이 DUR을 통하지 않고 비급여로 처방한다면 이번 연예인의 사건처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대면진료가 원칙인 진료체계에서 보완적으로 해야할 비대면진료의 누수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처럼 DUR시스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의약품을 규제한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그렇다고 현재 공간적·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외면한 채 비대면진료를 일시에 막을 수 없는 만큼 이러한 누수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령 마련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로 구분해 당장 내일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살 빼는 주사 오남용 조심…올바르게 사용하세요”[한의신문] 정부가 최근 ‘살 빼는 주사’, ‘다이어트 주사’라며 입소문을 타며 확산되고 있는 비만치료제 주사의 올바른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관련해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만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다. 특히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즉 이상혈당증(제2형 당뇨병 등),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 또는 심혈관 질환 등 의료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환자 등에게 신중히 사용해야 하는 약품인 셈이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해당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하여도 위장관계 이상반응(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과 주사부위 반응(발진, 통증, 부기 등)이 흔하게 나타나고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또 식약처는 “일부 의약품은 갑상선 수질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투여 금기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병력이 있는 환자는 특히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며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SNS)의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발간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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