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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의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한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경감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본인부담 경감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금기준·지급액 개선’ 관련, 기존 규정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및 요양기관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과 관련, 신고인의 유형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상한액(일반인: 5백만 원, 내부종사자 등: 20억 원)이 달랐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신고 포상금 산정 기준을 신고인의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으로 정비하고 포상금의 상한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신고 포상금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도모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어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관련 기존 규정에 따르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았으나, 매년 많은 사람들이 검진 기간이 지나기 전 연말에 검진을 받는 등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수검자)의 입장에서는 동 면제 기간이 다소 촉박하다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본인부담금 면제 기한을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함으로써, 건강검진과 치료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수검자의 편의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2026년 건강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반영’ 에서는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25.8.28)에 따라 2026년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7.09%에서 7.19%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에서 211.5원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기한 연장 및 차등적용’과 ‘2026년 건강보험료율 등 반영에 관한 사항’은 내년 1월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 및 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국가보훈부와 보훈대상자 급여지원 강화 나선다[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과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이하 보훈부)는 1일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년간 보훈부와 협업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보훈부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놓쳐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 급여데이터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보공단과 보훈부는 고령 등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이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활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연계·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가유공자 요양지원을 위한 데이터 구축 △미신청 보훈대상자의 장기요양 급여데이터 제공 △신규대상자 발굴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양 기관이 협력해 장기요양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빅데이터 기반 질병 통계 대국민 서비스 ‘시작’[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네이버와 협업해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검색 플랫폼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질병에 관한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21일부터 대국민 ‘진료 관련 통계’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보공단이 보유한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들이 네이버를 통해 자주 검색하는 관심 질환 중 건보공단 빅데이터로 분석 가능한 125개 질병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제공한다. 네이버 검색창에 대상포진, 고혈압 등 질병명을 입력하면 해당 질병에 대한 임상 정보와 함께 전 국민 의료이용 정보를 토대로 산출된 △환자수(연령대별 진료실인원, 환자 성비) △진료비(1인당 연간 외래·입원별 총진료비 평균 및 범위) 통계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환자수 통계는 ’2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실제 해당 질병으로 진료받은 환자 중 중복 인원을 제거한 연간 실인원수를 산출했고, 진료비 통계는 총진료비(본인부담금+보험자부담금)를 기준으로 최근 5개년도(’20∼’24년)의 연간 진료비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진료비 통계는 환자의 중증도나 동반상병 등에 대한 요인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청구방식 등 제도적 요인을 고려하여 상하위 5%를 제외 후 진료비 평균 및 범위를 산출했다. 또한 총진료비에 이용형태별 본인부담률(의원급 기준 외래 30%, 입원 20%, 중증질환·산정특례질환은 5∼10%)을 적용하면 본인부담 규모가 추정 가능하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공신력 있는 건강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기술을 결합한 민·관 협업의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
건보 빅데이터 기반 급여적정성 분석 연구결과 발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31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개최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급여적정성 분석 및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전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세션은 세 가지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구성됐으며, 첫 번째 발표는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사용 차이 분석에 대해, 두 번째 발표는 소화기관용 의약품 주목적 외 사용 패턴 분석에 대해 발표되는 한편 세 번째 발표는 비중격만곡증 수술 의료이용 행태 및 건강보험 재정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노연숙 건보공단 빅데이터융합연구부장은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주된 치료제로 건보공단이 보유한 사회경제적 수준 정보를 활용해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른 사용 격차가 크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노 부장은 “소아청소년뿐 아니라 최근 성인의 메틸페니데이트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성인 환자의 경우 다른 정신과 공존질환 여부를 고려한 약제사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태화 부연구위원은 “’24년 한 해 동안 국민 84%가 소화기관용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험이 있으며, 1인당 연평균 165정을 처방받고 있어 과다복용으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와 관행적 처방으로 인한 재정 부담 우려가 높은 약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체 소화기관용 의약품 처방 중 호흡기계 및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처방 비율이 소화기계 질환의 비율 보다 크게 높았다”면서 “특히 단순 감기인 급성 상기도 감염 환자의 75.7%(처방전 기준 63.6%)에서 소화기관용 의약품이 처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하성준 부연구위원은 “비중격 만곡증 수술은 ’15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성·연령별로는 20대 여성, 진료과목은 성형외과에서의 수술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는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인해 비중격 만곡증 수술과 미용성형을 동시에 시행하도록 유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지출되는 사례”라고 발표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장선미 가천대학교 교수, 유승찬 연세대학교 교수, 장정현 일산병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으며, 토론자들은 “임상현장에서 경험으로 짐작했던 상황을 전 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밝혔다. 또한 “데이터 기반 근거가 임상현장에서 적정급여 유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과의 활발한 의견교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세션의 좌장인 김재용 건보공단 빅데이터연구개발실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전 국민의 사회경제적 수준, 의료이용, 건강검진결과, 장기요양이용 등 생애주기별 정보를 포괄하고 있는 패널데이터로서 잠재가치가 풍부한 국가적 자산이며, 빅데이터연구개발실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빅데이터 연구의 메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근거 생산을 통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
’23년 희귀질환 신규 발생 6만2420명…전년대비 7468명 증가[한의신문] 2023년 희귀질환 발생자 수는 총 6만242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7468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하 질병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이하 희귀질환 통계연보)’를 공표했다. 희귀질환 통계연보는 국내 희귀질환의 발생·사망 및 진료이용 정보를 담은 국가승인통계로, 질병청은 희귀질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해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의 기초를 마련하고 관련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통계 연보는 질환별 성별·연령군별·지역별 발생 현황 공개 기준을 완화해 정보 제공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200명 초과발생 질환에 한정해 질환별 세부현황을 공개했으나,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이번 연보부터 전체 질환에 대해 성별·연령군별·지역별 발생 현황을 공개했다. 다만, 환자 및 전문가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발생자 수가 1~3명으로 극소수인 질환의 경우는 가림 처리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자료를 보다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질병청은 통계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이번 연보 개선으로 자료 활용도는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료를 수집해 작성한 이번 통계연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한 해 희귀질환 신규 발생자 수는 총 6만242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7,468명 증가했으며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4,830명 발생)’, ‘특발성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313명 발생)’ 등 42개 질환이 ’23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로 지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규 발생자 중 극희귀질환은 2510명(4.0%),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은 113명(0.2%)이었으며, 그 외 희귀질환은 5만9797명(95.8%)이었다. 발생자의 성별로는 남자 3만1614명(50.6%), 여자 3만806명(49.4%)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23년 희귀질환 발생자 중 당해 연도(’23.1.1.~’23.12.31.) 사망자는 총 2093명(발생자 대비 3.4%)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1280명(61.2%), 여자가 813명(38.8%)이었다. 연령군별 발생자 수 대비 사망자 수 비율은 80세 이상(16.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0~79세(7.3%), 60~69세(3.1%), 1세 미만(2.6%), 50~59세(1.4%)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23년 희귀질환 발생자 중 진료 실인원은 총 6만50명이고,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약 652만원, 그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68만원으로 나타났다. 희귀질환 중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단일 질환은 고쉐병(총 진료비 3.1억원, 본인부담금 3,184만원)이었으며, 모르키오 증후군(총 진료비 2.4억원, 본인부담금 2,456만원), Ⅱ형 점액다당류증(총 진료비 2.1억원, 본인부담금 2,132만원) 순으로 확인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은 희귀질환 맞춤형 정책 추진의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근거 기반 정책이 추진되고,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계 연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희귀질환 국가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해가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통계 연보는 향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찬반 의견 ‘팽팽’[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첩약 건강보험에 관한 전회원투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19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첩약 건강보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 첩약 건강보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윤성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45대 집행부는 언제나 중요한 정책적 판단의 순간에는 한의계와 회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가를, 또한 회원의 미래와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역시 예외일 수 없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회원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회장은 “토론회는 누가 이기고 지는 승패의 자리가 아닌 만큼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진지하게 미래를 걱정하는 성숙한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한의계의 미래를 좌우할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회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 더 나은 한의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더불어 회원 여러분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해 찬성(박종훈·서알안 한의사) 및 반대(류태인·이대일 한의사)하는 회원들이 참여, △주제 발표 △공통질문 △주도 토론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첩약 건보, 이래서 반대합니다! 반대측에서는 ‘회원들이 ‘첩약 건보의 진행과정에서 원내탕전이 규제받지 않을까’라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운을 떼며, “인증제는 원래 통과한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의계에서의 인증제는 규제의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현재 약침을 인증원외탕전으로 강제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처럼, 향후 원내·원외 탕전실 자체를 인증제라는 법적 틀 아래 두려는 정부의 의도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한의사의 조제권과 연계가 되는 문제로, 조제권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황에 맞춰 소규모의 약을 조제해서 처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자본에 의한 위생 및 알권리와 관련된 인증원외탕전 선전이 선동되면, 한의사의 조제권에 근거한 원내탕전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더욱이 본사업 진입 시에도 인증원외탕전만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수가는 오를 것이다 △횟수는 증가할 것이다 △원산지 공개는 안하게 될 것이다 △원가 공개는 안하게 될 것이다 △적용상병은 늘어날 것이다 등의 희망만을 얘기한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예산의 문제를 들어 실제적으로는 수가 및 치료횟수 제한 등으로 정작 시범사업보다 수가 및 횟수 등 좋지 않은 조건으로 시행된 사례를 들며, 첩약 건강보험 역시 본사업 진입 시 현재보다 좋지 않은 조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대측은 “첩약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책정된 예산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부 등 관련기관에서는 이미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를 지속 확인하는 한편 미개선시에는 현장실사 후 해당 기관 지정 취소, 환수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추나요법의 경우에도 향후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도 미이행된 상황에서, 과연 첩약도 본사업 진입 시 예산의 문제로 인해 현재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협상하기엔 어렵다고 생각되며, 향후 제도 개선 약속을 한다 해도 과연 지켜질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첩약 건보, 이래서 찬성합니다! 찬성측에서는 먼저 “첩약 건강보험 문제는 2012년부터 이어져온 해묵은 주제로, 또 다시 관련 회원투표를 진행해 내부적인 소모전을 이어가는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운을 떼며, “첩약 건강보험은 8번의 회원투표를 거쳐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 5년 넘게 시행되고 있다”면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 우려와 불안감 때문에 충분한 논쟁이 필요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찬반을 논의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약사에게 조제권을 뺏길 것이다, 원내탕전은 망할 것이다, 변증료는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비급여가 크게 잠식될 것이다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그동안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오늘도 인증원외탕전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원내탕전이 GMP 제약회사와 같은 취급을 받을지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문건의 전체가 아닌 부분부분을 발췌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선량한 회원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해 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첩약 건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은 1단계 시범사업보다 수가 상향, 본인부담금 개선, 적용일 수 확대 및 차팅 간소화 등 시범사업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더욱이 임상 현장에서도 환자들에게 첩약 처방 권유시 수용률이 높아졌고, 실손보험 적용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등 1단계에 비해 2단계 시범사업은 잘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찬성측은 “첩약 건강보험 사업은 국가로부터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고,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적인 구도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 진행과 더불어 예정돼 있는 회원투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에게 깊은 배신감과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더 이상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아닌 첩약 건강보험 사업을 어떻게 더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 남아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첩약 건강보험 정책이 한의계에 필요한지? 등에 대한 공통질문과 더불어 △첩약 건강보험을 반대한다면 한의계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다른 정책은 무엇인지? △첩약 건강보험 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원외탕전 인증제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한약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원내탕전에 대한 규제가 심해질 경우, 원내탕전을 지킬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등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
고령층 진료 가장 많은 질환 ‘고혈압’ ‘무릎관절’ ‘등통증’[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2015~2025.7) 고령층(65세 이상)이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환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뒤를 이어 무릎관절증, 등통증이 2·3위를 차지했다. 상위 10대 질환에는 △2형 당뇨병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기타 척추병증 △급성기관지염 △전립선증식증 △어깨병변이 포함됐다. 고령층 의료이용이 만성·퇴행성 질환 중심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전체 규모도 적지 않다. 10년간 10대 질환 총진료 건수는 8억7,717만 건, 하루 평균 24만321건으로 집계됐고, 총진료비는 47조 3,190억 원이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36조 3,950억 원(약 77%), 본인부담금이 10조 9,230억 원(약 23%)으로 재정 부담이 공공부문에 크게 집중돼 있다. 세부 지표를 보면, 고혈압은 2015년 1,940만 건→2024년 2,453만 건으로 늘었고 하루 평균 약 6만 3천 건이 진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용 측면에서는 무릎관절증과 만성신장병의 비중이 높아 두 질환에 진료비가 절반 가까이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됐다. 증가 속도는 치과·대사성 질환이 두드러졌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0년 새 138.9%로 가장 빠르게 늘었고, 2형 당뇨병 64.1%, 만성신장병 58.4%, 전립선증식증 40.5%, 급성기관지염 35.6% 순으로 증가했다. 고령층에서 구강·생활습관 관련 질환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병훈 의원은 “고혈압과 당뇨병, 치주질환, 신장질환은 단순히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 꾸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라며 “치료를 줄이자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적시에, 더 적정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지역사회 의료기관, 공공의료, 돌봄체계가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비 지출이 사망 직전이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고, 질병이 악화되기 전에 1차 의료를 중심으로 조기에 관리·치료하는 체계를 서둘러 설계해야 한다”며 “이는 국가 재정을 아끼자는 차원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동시에 의료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
“지·필·공, 중앙에서 지방분권으로…재원·지역의사 확보 필수”[한의신문] 우리나라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과 관련 국회에선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함께 지는 지방분권형 보건의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지역의사 관리 강화와 공공·필수의료기금 설치를 통한 지자체 재정 자율성 확보가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백혜련·조승래·이해식·황명선·김윤·서미화·이광희·장종태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지방분권적 해법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김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필수의료 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의 일률적 정책만으로는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할 수 없었고, 지방정부는 권한과 재정 부족으로 대응조차 어려웠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꿔야만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지원-새로운 기금 설치를 중심으로(옥민수 울산대 의대 교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 방안(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소멸시대, 필수의료 공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나백주 을지대 의대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옥민수 교수는 지역·필수·공공의 구조적 관계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필수의료기금 조성과 법령 정비를 제안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대형병원·수도권 쏠림 △의료기관 종별 불균형 △민간 중심 수익 구조 △공공의료 불신 △감염병 대비 부족 △지역 필수의료 붕괴 등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기금을 통한 안정적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옥 교수는 기금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핵심 논거로 △국민 수용성과 세대 간 형평성 △불확실한 감염병 대응 △지역 간 격차 해소 △취약계층 지원 △수익자 부담 원칙 구현 △중앙·지방정부의 책무성 강화 등을 들었다. 특히 “기존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지역별 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며 별도의 기금을 통한 자치분권적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전입 재원으로 제시했다. 옥 교수는 “거주지 외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나 의료기관 부담을 추가하고, 실손보험 분담금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재원 조달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며 “기금은 중앙과 지역 계정을 이원화해 관리하고, 국가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심의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각 시·도의 시행계획을 연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 왼쪽부터 김윤 의원, 옥민수 교수, 고든솔 연구위원, 나백주 교수 지역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의사인력 불균형을 꼽은 고든솔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 지방의료원 경쟁력 약화, 기피과 인력 부족, 낮은 보수와 높은 위험부담으로 인해 지역 필수과목의 충원이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인력 문제는 제도의 붕괴를 낳고 다시 그 붕괴가 인력 부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은 WHO·OECD가 제시한 인력정책 사례를 제시하며 “지역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육·재정 인센티브·규제·커리어 개발이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의대 교육 및 양성체계 마련 △전달체계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수련 프로그램 구축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의 확대 △전공의 정주 지원 제도의 개선 △시니어 의사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사학교와 같은 제도가 단순히 인력 배출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양성된 인력이 실제 지역에 정착해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보상체계 확립, 양성-수련-활동 전 단계를 아우르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나백주 교수는 “필수의료를 공공보건의료체계로 대체하려 해선 안 되며, 수가사업과 국비 보조사업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튼튼히 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 중심 의료가 수도권 집중과 의료비 상승을 초래했고, 공공의료는 병상 규모와 운영 비효율로 신뢰를 얻지 못했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서 지자체와 공공병원의 역할이 확인된 만큼 중앙정부는 예산·지표·기술 지원에 집중하고, 지방정부는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 교수는 △공공보건의료돌봄 특별교부세 신설 △지자체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상설화 △보건소·공공병원·의원·약국이 참여하는 연계수가 제도 도입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형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 재정 여력 강화와 주민 참여 제도화를 통한 지역 중심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는 시차를 둬선 안되며, 지역의사 의무 복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교육비 반환 정도가 아닌 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준형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은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이미 운용 중이고 2026년 예산안에서도 확대됐다”며 “특별회계는 새로운 재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리의 틀일 뿐,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한정된 재원의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금은 완벽한 답안을 찾기보다 속도감 있는 실행이 중요한데,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며 “발의된 법안이 충실히 입법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정·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재 활용 가능한 의료자원을 통한 효율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의료법’에 명시된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등 종별 의료인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8조 원 환급[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2024.1.1.∼12.31.)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기준 87만~10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환급대상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5776명(‘23년도 201만1580명)에게 2조7920억원(‘23년도 2조6278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환자 2만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08만원을 이미 초과했으며, 요양기관에서 건보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했기에 요양기관으로 1607억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건보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우편·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3년 대비 12만4196명(6.2%) 증가했고, 지급액은 2023년 대비 1642억원(6.2%)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90만287명, 2조1352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1616명이 1조8440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건보공단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 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건보 재정 올해부터 적자 예상···2028년 누적 준비금 소진[한의신문]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3년 뒤인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수반하는 의료개혁 계획과 올해까지 월 약 2,000억 원을 투입하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25 대한민국 사회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수입은 2025년 106.8조원에서 2033년 169.1조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출은 동 기간 110.3조원에서 199.7조원으로 연평균 7.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건강보험 지출 증가는 정부의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투자 계획 외에도,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가입자 수의 확대와 임금 상승 등에 따른 증가가 지속되지만 1․2차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포함한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축소(2024.2.) 및 건강보험료율 상한(8%) 도달(2032년)에 의해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수지 분석 결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와 높은 보험료 수입 증가율로 2021년과 2022년부터 건강보험은 흑자로 전환됐으며, 2024년 말 기준 누적 준비금은 30조원으로, 당해 연도 지출액의 3.6개월 수준을 적립 중이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총수입 99.09조원 중 보험료 수입은 83.95조원으로 총수입의 대부분인 84.7%를 구성하고 있고, 국고지원금은 12.17조원으로 12.3%, 기타수입은 2.97조원으로 전체 수입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2020~2024년) 간 보험료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7.8% 수준이다. 이 같은 보험료 수입의 증가는 지속적인 보험료율 인상과 가입자 소득 상승 및 가입자 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총지출은 97.36조원이고, 이 중 보험급여비가 93.77조원으로 지출의 96.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관리운영비는 2.11조원으로 총지출의 2.2%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3, 2024년의 전년도 대비 지출 증가율은 각각 6.8%, 5.6%로 2021~2022년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각각 8.0%, 8.6%)보다 다소 둔화됐는데, 이는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인한 의원급 이하 외래 및 중증 외 질환의 의료이용 둔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국내 총의료비는 2019년 103.3조원에서 2023년 133조원으로 연평균 6.5%씩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전체 의료비는 진료비 112.8조원(84.8%)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20.2조원(15.2%)으로, 공단이 지불하는 급여비는 86.3조원, 국민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총액(급여 및 비급여)은 46.7조원에 달했다. 개별 급여 항목 기준으로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2019년 대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6.9%로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급여비는 6.8%,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5.0%로 가장 낮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건강보험 전체 적용인구 중 한 번이라도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 인원을 진료실인원이라고 하는데, 2023년 기준 진료실인원은 4,892만 명으로 전체 적용인구의 95.1%를 차지했다. 이는 입원, 외래, 약국 중 어느 유형의 급여라도 한 번 이상 이용한 인원을 말하며, 외래가 4,872만 명으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02년 기준 4,699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5,144만 명에 달했다. 특히 가입자 유형 중 직장가입자는 2002년 828만 명에서 2024년 1,988만 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지역가입자 세대수의 경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4.0%씩 증가해 2024년에는 1,004만 세대에 달했다. 이 같은 증가는 최근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고령화에 따른 은퇴세대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2023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지출효율화를 강조하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발표 및 2024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발표를 통해 기존 보장률 개선 방식의 한계를 언급했다. 그동안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 수준으로 기존 목표 70%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과 주요 질환의 보장률이 이미 70%를 상회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화두인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공백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강조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필수의료 중심’으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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