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6일 (토)
‘8주 제한’ 지연 속 시민·소비자단체 철회 요구 격화…“회복권 침해 지속”
[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4월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연된 가운데 시민·소비자단체의 전면 재검토 및 철회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금융정의연대를 중심으로, 국회·금융당국에 ‘8주 치료 제한’과 향후치료비 지급 제외 방안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전제해 피해자를 양산하는 정책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에 따라 금융감독원 또한 지난해 12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는 상해등급 12~...
- 강현구 기자
- 2026-03-25 1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