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4일 (일)
지자체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근거 명시
[한의신문] 윤영희 서울특별시의원(사진·국민의힘)은 22일 난임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는한편관내 난임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고자 발의됐다. 최근 ...
- 강환웅 기자
- 2026-05-26 0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