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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접목된 의료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은?[한의신문] 해외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의료AI 발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데이터 결합·활용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정보주체 통제권 보장도 미흡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전제로 한 의료데이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최근 ‘의료AI의 마중물인 의료데이터 활용’이란 보고서를 발간, 의료 현장에서 AI의 활용 및 주요국 의료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등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내용들을 소개했다. 의료 혁신의 핵심: 데이터 접근성과 법제 이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은 의료 분야에서 진단, 치료, 예측, 환자 관리 등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의료 인공지능 성능과 신뢰도는 데이터의 질과 양, 그리고 결합·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에 따라 좌우돼, 의료 인공지능 고도화를 위해서는 단일 기관의 폐쇄적 데이터뿐 아니라, 의료기관 간 데이터 연계, 공공·생활데이터와의 통합, 다양한 비정형 의료기록의 표준화와 활용이 필수적이다. 현행 법제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간 적정 균형점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민감 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 데이터 재사용과 결합을 제한하여 혁신적 의료 인공지능 개발에 제약이 있다. 의료 현장에서 AI의 활용 실제 의료 인공지능은 의료용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질병을 진단, 관리, 예측하여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는 인공지능 기반 현미경을 사용하여 혈액 샘플에서 박테리아를 탐지, 95% 정확도를 기록했으며, 구글의 DeepMind는 안구 스캔 이미지를 분석하여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같은 안질환을 94% 이상의 정확도로 진단했다. 찰스 다윈 대학은 폐 초음파 영상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 폐렴 및 COVID-19와 같은 질병을 96.57%의 정확도로 진단했다. Insilico Medicine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단 21일 만에 섬유증 치료제 후보 물질을 설계했다. 주요국 의료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미국의 경우 HIPAA를 제정해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했는데, HIPAA의 하부 규칙인 ‘Security Rule’과 ‘Privacy Rule’을 통해 기관에 기술적·관리적 보호대책을 요구한다. 미 법무부와 국가안보국은 비식별화·암호화한 데이터일지라도 다른 국가로 대량 전송하는 경우, 지정국가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는 ‘Bulk Data Rule’을 시행했다. EU는 2024년 8월,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인공지능 규제법(AI Act)’을 시행하여 의료기기 등에 적용한데 이어 의료데이터 결합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보안·프라이버시를 동시에 강화하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AI 기본법’, ‘의료기기법’, ‘디지털의료제품법’ 등에서 의료데이터를 다루고 있으나, 세부 운영 기준이나 프로세스는 규정하지 않았다. 특히 데이터 제공 동의 및 활용 거부 등 권리 보장 제도가 상세히 구현되지 않아 데이터 활용 과정을 정보주체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 이에 정부는 마이데이터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확산 과정에서 데이터 전송 요구권, 활용 내역 알림 의무, 동의철회 및 제고 거부 권한 등을 점진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의료데이터 활용 위한 특별법 필요 미국과 EU 모두 의료 인공지능 혁신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의료데이터의 활용은 폭넓게 개방돼 있지만, 데이터의 해외 유출 억제, 정보주체(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강화, 다중 보안 체계 및 엄격한 사전 인증 절차 도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에 의료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데이터 접근성과 융합,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갖추기 위해 입법 방향을 제안했다. AI 의료기기 경우는 사후에 자동·반복적으로 심사하고, 사전 승인 하에 기능·성능·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동적 규제’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데이터의 특징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함께 데이터 활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단일의 법률을 통해 체계적인 규율 체계를 가져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민감성 의료정보 보호와 처치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형사처벌·과징금 등 책임 규정을 적용하도록 의료 빅데이터의 가명처리와 사용과정을 특별법을 통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재택 사망 시 ‘변사 의심’…재택임종, 사망확인 제도부터 손봐야”[한의신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가 ‘다사(多死) 사회’를 앞두고 있음에도,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재택임종은 여전히 제도적·환경적 한계 속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변사 처리 관행 △부족한 가정형 호스피스 △임종기 가족 부담 △재택의료 연계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병원 중심의 고비용 임종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윤경 입법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은 지난달 20일 발간한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한 자택(재택)임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택임종 저해 요인을 짚고, 영국·일본의 제도를 참고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집에서 죽고 싶다” 67.5%… 현실은 의료기관 사망 72.9%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간 사망 증가와 출생 감소가 맞물리며 ‘인구 데드크로스’가 고착화됐다. ‘다사 사회’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임종 장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장기요양 수급 노인 조사에서 △응답자 67.5%는 재택임종을 희망했지만 △실제 자택 사망률은 14.7%에 불과했고 △의료기관 사망은 72.9%로 압도적이었다. 원하는 장소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 즉 ‘임종 자기결정권’이 제도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의료기관 임종은 △높은 의료비·간병비 △정서적 불안 △병상 부족 △국가 의료재정 부담 증가 등 사회적 비용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의 시급성이 강조됐다. ■ 자택 사망 시 ‘변사 의심’ 원칙… 검안 절차가 가족에 큰 부담 재택임종 확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현행 사망 확인 제도로, 우리나라는 모든 자택 사망을 ‘잠재적 변사’로 간주해 △경찰 출동 △검안의 검안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말기 암·호스피스 대상자 등 자연사가 명백한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가족들은 △경찰 조사 △검안 대기 시간을 견뎌야 하고, 병원과 달리 사망진단서를 즉시 발급받기 어려워 장례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한편 검안 인력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공중보건의 수는 △2020년 3499명→2025년 2551명으로 줄었고, 특히 의사는 △1901명→945명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검안 업무 병목이 심화되면서 보고서는 “현 구조로는 재택임종 확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 가정형 호스피스 부족… 비암성 말기 환자 ‘제도 밖’ 재택임종을 떠받치는 핵심 제도는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다. 한의사 혹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택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모델이다. 하지만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은 올해 기준 전국 39개소로, 정부 목표(2028년 80개소)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대상 질환도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간질환 △COPD 등 5개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심부전·신부전·치매·노쇠 등 비암성 말기 환자는 제도 밖에 머무르고 있다. 또 본인부담률도 △암 5% △비암성 환자 10~20%로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낮은 이용률 역시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비암성 말기 환자가 급증하는 만큼 대상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가족 부담 완화 위한 ‘임종돌봄 휴가’ 신설 제안 재택임종을 위해선 가족이 거의 24시간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 임종기에는 △호흡곤란 △통증 △섬망 등 상태 변화가 잦고, 가정은 병원 대비 의료기기 접근성이 떨어져 부담이 더 크다. 현재 가족돌봄휴직만으로는 임종기 집중 돌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고서는 △임종 판정 후 1~2주간 사용 △통상임금 일정 비율 소득대체 △야간 대응·응급대처 지원 등 임종기의 특성을 반영한 단기 유급휴가 형태의 ‘임종돌봄 휴가’ 신설을 제안했다. ■ “재택의료를 ‘임종돌봄 경로’로 전환해야” 보고서는 가정형 호스피스만으로는 임종돌봄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며 기존 재택의료 인프라를 임종돌봄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가정간호 △방문간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은 임종기 대응을 인정하는 별도 수가가 없어 야간·응급 상황 대응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결국 병원 임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임종 전 72시간 집중 돌봄 가산 신설 △방문진료·가정간호·장기요양 방문간호를 묶은 ‘임종돌봄 패키지’ 수가 마련 △지역 경찰·검안의 연계 프로토콜 구축 △재택의료센터를 ‘지역 기반 임종 관리 허브’로 지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사망 확인 체계 개선을 핵심 과제로 꼽으며, 자연사가 명백한 경우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현직 병·의원 의사·공공병원·공중보건의 등으로 구성된 ‘지역 임종확인 전담의사 풀’ 구축 △호스피스·재택의료센터 핫라인을 통한 즉시 출동 △사전 등록된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자를 ‘재택임종 예정자’로 관리 △임종관리 기록 공유를 통한 신속 검안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임종 단계별 대응 요령 △신고·연락 절차 △필요 서류 △응급대처 △장례 절차 등을 표준화한 ‘국가 임종관리 매뉴얼’ 제정을 촉구하며, “사망 확인 절차의 합리화 없이는 재택임종 정책이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활성화 △가정형 호스피스 확충과 비암성 질환 확대 △가정 내 의료환경 보장 및 임종돌봄 수가 마련 △가족 부담 완화 △지역 기반 임종확인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사회적으로 임종 선호를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당정대,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결의▲(왼쪽부터) 정청래 당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한의신문] 여당·정부·대통령실(이하 당정대)이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의사제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도입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5명 중 1명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가가 누적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해법들이 제시되길 기대바라며,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정대가 한 몸이 돼야 국가의 미래가 안정된다는 역사적인 경험을 잊지 않고, 단결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가겠다”면서 “회복을 넘어 성장과 도약의 발판이 될 새 정부 예산의 초당적인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첫 번째 국정감사 이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AI 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라면서 “효율적인 예산 심의와 의결을 위해 당정대가 원팀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이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국립대병원 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정기 국회 내에 국립대 병원을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며 “그 과정에서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는 별도의 지역의사 정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할 의사를 선발·지원하는 제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안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비대면진료는 현재 재진·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상황에 따라 초진 환자 허용과 진료 범위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양방의사 단체는 의료인에게 특정 지역에서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여당 간사)은 국정감사 기간 이와 같은 위헌 소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학 입학전형 시 복무 지역·기간 등을,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명시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복무형·계약형 지역의사라는 ‘투트랙’ 시스템으로 추진되는 이번 제정안에는 특히 ‘복무형 지역의사’로 한의사를 포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사를 양성해야 할 입법 목적뿐만 아니라 이탈 방지를 위한 조건 불이행 시 자격 정지·취소 등의 제도 도입 필요성도 인정돼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관련 내용들이 법령과 선발 전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지돼 당사자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 입법할 것을 국회입법조사처에 직접 자문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는 지난 9월 김원이·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2건과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심사했으나 위헌 소지 등 이견으로 계류됨에 따라 입법 공청회를 거쳐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복지위(위원장 박주민)는 오는 17일 공청회 이후 18일과 19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재심의한다는 계획이다. -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사업, 참여자 10명 중 9명 중도 포기[한의신문] 전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이 사실상 붕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전공의 연구지원사업) 참여자 89명 중 78명(약 88%)이 중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임상 외 분야에서 연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초의학·자연과학·공학 등 석사·박사·통합학위 과정에 진학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국고보조금 2,000만 원과 기관부담금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전공의 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원금은 연구비·장학금·인건비로 활용되며, 최소 1년 이상 참여,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 정부가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하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했고, 연구지원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연구를 지속하지 못한 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 중인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전일제 박사과정)은 사업 시작 이후 현재 총 77명의 박사과정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 가운데 임상·연구 병행 인력은 36명(47%), 연구 전담 인력은 34명(44%), 창업 1명, 그리고 기타(인턴수련·군복무·진로준비) 6명으로 집계됐다. 순수 연구 인력으로 남은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의대의 대학원생과 임상연구 인력 다수가 중도 이탈하거나 지원 자체를 유보한 것으로 나타나 그나마 유지되던 의사과학자 생태계마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5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과학자 양성 및 활동 성적은 매우 초라한 수준이다. 연간 의대·의전원 졸업생 약 3,800명 중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인력은 30명 미만으로, 기초의학 전공 교원이 한 명도 없는 의대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영석 의원은 “전 정부는 스스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며 국정과제를 내세워놓고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으로 사업 기반 자체를 무너뜨렸다”며 “의사과학자 양성은 신약 개발과 의료 AI, 진단기술 혁신의 뿌리인데 정부가 직접 그 싹을 잘라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
한의사 포함한 ‘지역의사제’ 추진…“위헌 소지 해결”[한의신문] 현재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정부·국회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에 한의사를 ‘복무형 지역의사’에 포함, 실효성·위헌성 문제를 보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보건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제때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인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수진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무너진 의료체계를 회복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필수적”이라면서 “특히 ‘지역의사제’는 지속적·안정적으로 지역 의료인력을 양성·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최근 국회·정부를 중심으로, 지역의사를 국가적으로 양성·지원해 일정 기간 동안 의료인력이 필요한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가 실효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양방)의료계가 강제 복무 등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지역의사’ 입학전형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배치된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복무형 지역의사’ △전문의가 고시된 지역 의료기관 중에서 5년에서 10년 사이의 계약을 통해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를 함께 양성·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한의학·의학·치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 선발방법 등)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입학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한 데 이어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라 '한의사'도 ‘복무형 지역의사’에 포함되도록 명시해 진료범위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위헌 소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학 입학전형 시 복무 지역·기간 등을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지역의사에 대한 △주거·경력개발·직무교육 등 지원 △일정한 의료 분야 근무시 추가수당 지급 △국제기구 파견과 해외 연수 등에 대한 우대조치 △근무한 의료기관 및 공공의료기관에 우선선발 등 지원을 두텁게 했다. 아울러 복무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의 반환이나 자격의 정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보완했다. (양방)의료계가 ‘지역의사제’가 “의료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의원은 “직접 국회입법조사처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지역의사를 양성해야 할 입법 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이탈 방지를 위한 조건 불이행 시 자격 정지·취소 등의 제도 도입 필요성도 인정돼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법령과 선발 전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지돼 당사자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 입법할 것을 자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제정안은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법률자문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민 중심의 진짜 의료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김문수·김정호·남인순·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영석·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종덕 의원(진보당),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지·필·공 의료 공백·심리상담 사각지대…입법조사처가 꼽은 국감 쟁점[한의신문]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핵심 쟁점으로, 지방의료원 위기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지목했다. 수천억 적자와 인력난 속에서 붕괴 신호등이 켜진 지방의료원, 목표치의 60% 이용률에 머문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모두 공공의료와 정신건강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최근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을 발간, 19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6개 정책 분야(경제·산업·사회·문화·정치·행정) 300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보건복지여성팀(입법조사관 한진옥·정용제·박선권·이윤경·김준형·허민숙)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악순환 속의 지방의료원, 국가의 책임은 무엇인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 증액이 답인가? 등을 꼽았다. “적자 누적·병상 가동률 저조…지방의료원 붕괴 신호등” 지방의료원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한계와 더불어 의료대란으로 인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과 맞물리며 정책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부여받았으나 인력 부족·재정난·낙후된 시설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병상가동률은 절반 이상이 60%를 밑돌고, 35개 지방의료원 총 적자 규모는 1600억원에 달한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년)’에 따라 지역 의료 전달체계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했으나 다수 의료원이 300병상 내외 소규모로 운영되며, 필수의료과를 충분히 갖추지 못해 중증질환을 가진 주민들은 지역이 아닌 수도권이나 대형 대학병원으로 가야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 확보율은 35%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담병원 역할을 맡은 일부 의료원은 한 해 100억 원 이상 적자를 기록,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료원의 위기는 곧바로 필수의료 공백으로 이어진다. 최근 2~3년간 응급·외상·산모·소아환자 이송 과정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반복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에선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지역 공공병원의 의료역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지원, 시설·장비 보강, 경영혁신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공공병원 강화를 추진해왔으나 사업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의 경우 전체 75명 중 필수의료 전문의는 26명에 불과했으며, ‘공공임상교수제’ 또한 정원 충족률은 16% 수준이었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신·증축을 약속했으나 실제 진척은 더딘 상황이다. 현재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포괄2차 종합병원 등 지역의 공공의료 거버넌스의 주요한 주체와 기능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으로, 이에 보건복지여성팀은 예상 질문으로 △각각의 핵심 기능과 차이는? △2차 종합병원 기능 수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단기·중기·장기 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공공병원 면제에 대한 의향은? 등을 꼽았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중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 지원·활성화에 있어 △지방의료원의 미래 전망은? △정부의 혁신방안은?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 등도 제시했다. “심리상담 바우처 60% 이용…고령층·지방은 소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1인당 최대 8회의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해 조기 개입과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우울장애 유병률을 근거로, 지난해 목표 이용자를 8만명으로 설정했으나 실제 이용자는 4만8393명(60% 수준)에 그쳐 제도적 보완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담 수요는 특정 집단에 편중됐는데, 아동·청소년·청년(7~34세)이 55.3%, 수도권 거주자가 53.8%를 차지했으나 실제 자살률은 50대 이상과 지방에서 더 높아 지원이 제대로 닿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바우처 사용기간이 120일로 제한돼 장기 상담에 부적합하고, 성과 지표도 만족도에만 치우쳐 있어 사업의 본래 목표 달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마음투자사업과 관련해 예상 질문으로 △홍보 강화, 대상자 발굴, 지원 절차 개선 등 정부의 대응 노력은? △목표 미달성 시 예산 현실화 및 삭감 여부 △세대·지역별 이용 편중에 따른 고령층·지방 거주자의 접근성 제고 방안(방문상담, 원격 심리상담 도입 여부) △120일·8회로 제한된 바우처 사용 구조의 개선 필요성 △상담 전후 표준화된 평가도구(PHQ-9, GAD-7 등)를 도입해 사업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의향 등을 꼽았다. 한편 국회는 오는 1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보건의료·복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
“이태원·공함 참사, 재난 트라우마 치료 지원 사실상 중단”[한의신문]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피해자와 유가족은 물론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과 목격자들에 대한 심리지원이 사실상 끊겼다. ’22년 5000여 건에 달했던 지원이 올해는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며, 장기 추적 관리 체계조차 부재한 실태가 드러났다. 재난은 끝났지만, 트라우마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사가 발생한 ’22년 심리지원 건수는 5329건에 달했지만 △’23년 2059건 △’24년 155건 △’25년 7월 기준 35건으로 급감했다. 특히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의 극심한 트라우마 문제가 최근 다시 드러났음에도 대응인력에 대한 상담 건수는 △’22년 176건에서 △’23년 20건 △’24년 5건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12·29 여객기 참사’도 다르지 않았다. 올해 1월 1250건이던 심리지원이 7월에는 173건으로 줄었고, 대응인력 지원은 같은 기간 215건에서 0건으로, 전면 중단됐다. 현행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는 재난 발생 후 3개월까지 단기 지원에 그치며, 이후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로 전환된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제도는 피해자 위주의 단기 지원에 치중돼 대응인력·목격자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고, 중앙 차원의 장기 추적 관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9·11 테러 이후 2090년까지 장기 지원 체계를 운영하며 피해자·유가족·대응인력·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치료와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뉴욕시 보건국은 ‘WTC Health Registry’를 통해 수십 년간 관련자를 추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재난 코호트를 구축했다. 서미화 의원은 “트라우마는 3개월 안에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영향을 미친다”며 “피해자, 유가족, 대응인력, 목격자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관리할 국가적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전문 인력을 늘리고, 트라우마센터를 확충해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응급실 지침 한계…추석 연휴, 환자는 어디로 가야 하나”[한의신문] 환자 이송을 거듭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막겠다던 정부 대책이 현장에선 절반 이상 무력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생명권이 제도적 허점 속에 방치되고 있다. 응급환자가 폭증하는 2025년 추석연휴가 눈앞으로 다가왔으나 정부가 내놓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 대책이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무려 6만7782명에 달했다. 이 중 40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 가운데 305명은 응급실 안에서 97명은 도착조차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환자가 몰리면 이송 과정에서 병원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는 줄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4년 응급실 재이송은 5657건으로 전년 대비 33.8% 증가했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및 이송지침’을 발표하고, 중증환자가 발생했을 때 특정 병원을 ‘우선 수용 병원’으로 지정해 반드시 환자를 받아들이도록 지침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환자단체가 수년간 요구해온 핵심 대책이었다. 하지만 실제 이 지침을 충실히 반영한 곳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김선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이송·수용 지침을 만들었다고 보고했으나 정작 응급환자 ‘수용 의무’ 조항을 포함한 곳은 대구·인천·광주·경기·강원·경남 단 6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1곳은 이송 지침만 담았을 뿐, 핵심인 수용 의무는 빠져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의무는 법적 구속력이 아니라 지자체 지침일 뿐이라 중앙정부가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결국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셈”이라면서 “이번 지침은 2019년 병원 수용 거부로 사망한 ‘동희 군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일명 동희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이지만 일부 지자체가 핵심 조항을 빠뜨리면서 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반드시 수용 의무를 지침에 반영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명문화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 생명권이 응급실 문턱에서 좌초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지·필·공, 중앙에서 지방분권으로…재원·지역의사 확보 필수”[한의신문] 우리나라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과 관련 국회에선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함께 지는 지방분권형 보건의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지역의사 관리 강화와 공공·필수의료기금 설치를 통한 지자체 재정 자율성 확보가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백혜련·조승래·이해식·황명선·김윤·서미화·이광희·장종태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지방분권적 해법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김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필수의료 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의 일률적 정책만으로는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할 수 없었고, 지방정부는 권한과 재정 부족으로 대응조차 어려웠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꿔야만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지원-새로운 기금 설치를 중심으로(옥민수 울산대 의대 교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 방안(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소멸시대, 필수의료 공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나백주 을지대 의대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옥민수 교수는 지역·필수·공공의 구조적 관계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필수의료기금 조성과 법령 정비를 제안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대형병원·수도권 쏠림 △의료기관 종별 불균형 △민간 중심 수익 구조 △공공의료 불신 △감염병 대비 부족 △지역 필수의료 붕괴 등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기금을 통한 안정적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옥 교수는 기금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핵심 논거로 △국민 수용성과 세대 간 형평성 △불확실한 감염병 대응 △지역 간 격차 해소 △취약계층 지원 △수익자 부담 원칙 구현 △중앙·지방정부의 책무성 강화 등을 들었다. 특히 “기존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지역별 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며 별도의 기금을 통한 자치분권적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전입 재원으로 제시했다. 옥 교수는 “거주지 외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나 의료기관 부담을 추가하고, 실손보험 분담금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재원 조달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며 “기금은 중앙과 지역 계정을 이원화해 관리하고, 국가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심의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각 시·도의 시행계획을 연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 왼쪽부터 김윤 의원, 옥민수 교수, 고든솔 연구위원, 나백주 교수 지역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의사인력 불균형을 꼽은 고든솔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 지방의료원 경쟁력 약화, 기피과 인력 부족, 낮은 보수와 높은 위험부담으로 인해 지역 필수과목의 충원이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인력 문제는 제도의 붕괴를 낳고 다시 그 붕괴가 인력 부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은 WHO·OECD가 제시한 인력정책 사례를 제시하며 “지역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육·재정 인센티브·규제·커리어 개발이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의대 교육 및 양성체계 마련 △전달체계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수련 프로그램 구축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의 확대 △전공의 정주 지원 제도의 개선 △시니어 의사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사학교와 같은 제도가 단순히 인력 배출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양성된 인력이 실제 지역에 정착해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보상체계 확립, 양성-수련-활동 전 단계를 아우르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나백주 교수는 “필수의료를 공공보건의료체계로 대체하려 해선 안 되며, 수가사업과 국비 보조사업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튼튼히 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 중심 의료가 수도권 집중과 의료비 상승을 초래했고, 공공의료는 병상 규모와 운영 비효율로 신뢰를 얻지 못했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서 지자체와 공공병원의 역할이 확인된 만큼 중앙정부는 예산·지표·기술 지원에 집중하고, 지방정부는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 교수는 △공공보건의료돌봄 특별교부세 신설 △지자체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상설화 △보건소·공공병원·의원·약국이 참여하는 연계수가 제도 도입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형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 재정 여력 강화와 주민 참여 제도화를 통한 지역 중심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는 시차를 둬선 안되며, 지역의사 의무 복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교육비 반환 정도가 아닌 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준형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은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이미 운용 중이고 2026년 예산안에서도 확대됐다”며 “특별회계는 새로운 재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리의 틀일 뿐,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한정된 재원의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금은 완벽한 답안을 찾기보다 속도감 있는 실행이 중요한데,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며 “발의된 법안이 충실히 입법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정·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재 활용 가능한 의료자원을 통한 효율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의료법’에 명시된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등 종별 의료인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 일차의료 위기 극복의 열쇠는 결국 예산과 의료인력”[한의신문] 지역의 인구감소와 일차의료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결국 예산과 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이하 입법조사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붕괴 위기를 극복할 모델을 찾기 위해 지난 8월 강원도 평창군과 영월군 두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의료자원 취약지인 평창군에서 ‘보건의료원(보건소+일부 병원 기능)’과 6개의 보건지소, 1개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주민의 실질적 주치의인 15개의 보건진료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지역 보건의료기관이 공공 일차의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활성화 △지방재정으로 운영 중인 보건의료원을 의원급 지방의료원(공공 종합의원)으로 전환 △지방 보건의료 재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평창군 주민들이 ‘내 집에서 나이 들기’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보건의료 지원의 법적·정책적 지원과 지역 내 일차의료의 중요성이 확인됐다고 입법조사처는 파악했다. 또 영월군의 경우 영월과 정선, 평창 지역을 아우르는 유일한 지방의료원인 ‘영월의료원’이 효율적인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목표로 △필수진료과의 의료진 영입 △의사 성과관리 강화 △조직 및 인력 개발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 △지역사회와의 상생 전략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수도권으로의 의료인력 유출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수요 감소 △독립채산제 운영 원칙에 따른 누적 적자 만성화 등을 영월의료원뿐만 아닌 지방의료원의 고질적인 어려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와 영월지역 의료계는 △관련 법 및 제도 정비를 통한 국가 차원의 취약지 지원 법제를 강화 △인력과 재정 지원에서 지역 가중치 두기 △공공임상교수제나 지역의사제 등 의사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의 특성별로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의료원 경영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은 “‘지역 의료 위기 실태’ 현장 조사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는 지역의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며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 과제에 대한 지역 인지 감수성이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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