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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국가책임이라더니 지자체 예산만 4년 새 2.5배 급증”[한의신문]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난임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방이양 이후 4년 만에 2.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차원에서 지원 대상과 횟수는 확대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은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어 재정분담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자체 예산은 지방이양 전인 ’21년 670억원에서 △’22년 915억원 △’23년 1198억원 △’24년 1451억원 △’25년 1672억원으로 증가했다. ’21년 대비 1002억원(149.6%) 늘어난 규모로, 4년 만에 약 2.5배가 됐다. 해당 수치는 실제 집행액이 아닌 지자체 편성 예산액 기준이다. 난임시술은 ’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며, 건강보험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등을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2년 지방으로 이양됐다. 지방이양 이후에도 지원 확대는 정부 주도로 이어졌다. 정부는 ’24년 1월 전국 17개 시도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같은 해 2월 지자체 난임시술비 지원을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 등 최대 25회까지 확대했다. 이어 11월에는 건강보험 지원기준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췄다 복지부도 지원 확대에 따라 ‘지자체 추가 재정부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 변경으로 지방정부의 부담이 실제 얼마나 늘었는지는 별도로 산출하지 않았으며, 난임시술비 부족으로 추가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한 지자체 현황도 ‘지자체 재량사항’이라는 이유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부산 “국가 저출생 정책”…대전은 ‘지방이양 철회’ 요구 지방정부에서는 재정분담 구조를 바꿔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시는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저출산 대응이라는 국가적 정책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와 이용수요 증가로 사업비뿐 아니라 신청·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행정·인력 부담까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국비로 지원하고, 향후 지원대상·수준 확대 시 ‘정책 확대와 국고지원 확대가 연계되는 재정분담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시는 한발 더 나아가 정부에 전환사업 보전금 추가지원과 함께 ‘지방이양 철회 또는 전환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경기도와 충남도도 지방이양 첫해인 ’22년부터 예산지원을 건의했으며, ’25년에는 세종시가 국비사업 전환, 인천시가 지역 간 재정여건에 따른 형평성 저해를 이유로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각각 요구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인천·대전·경기·전남·경남 등 5개 시도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공동 건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23년)’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지방이양 ‘주요 쟁점사업’으로 분석했다.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 재정부담과 정책 여건에 따라 지역별 지원 혜택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난임은 지역이 아닌 국가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국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소병훈 의원은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정부의 지원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지방이양사업의 재정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정책 확대의 성과는 국가가 가져가고 그에 따른 재정·행정 부담은 지방정부가 감당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중요한 것은 난임부부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에게 거주지역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까지 떠안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건보 재정 누적준비금 2029년 소진 전망…“지속가능한 관리체계 마련 필요”[한의신문]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 흑자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개혁 관련 재정 투자를 반영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오는 2029년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 외국인·재외국민의 보험료 체납 관리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가 29일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발간, 올해 국정감사 및 정기국회 등을 대비해 공공기관별로 기관 운영 및 사업 현황에 대한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이를 심도있게 분석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현안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 마련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율 제고 및 처분관리 강화 △외국인·재외국민 체납보험료 징수 및 국외체류 급여관리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건보재정 관리, 기금화 등 재정관리체계 개선 검토 먼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 마련 필요성과 관련 2025회계연도 건강보험 재정운용현황을 현금흐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수입은 102조8585억원, 당기수지는 4996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누적수지(누적준비금)는 30조2217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4∼2025년 의정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면서 당기수지 흑자폭이 2023년 4조1276억원에서 지난해 4996억원으로 급격히 축소됐다. 이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에 따르면 의료개혁 정책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31년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의료개혁 재정투자를 반영할 경우 소진시점은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질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특성과 예산·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금화를 비롯한 재정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6550억원…징수액 925억원 그쳐 또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율 제고 및 처분관리 강화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환수결정된 부당이득금은 의료기관 3392억원, 약국 3158억원 등 총 6550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925억원에 그쳐 미징수액은 5625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의료기관 환수결정 기관수가 69개소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지만, 징수율은 13.74%에 그쳐 적발 확대가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약국(면허대여약국)의 경우 건당 환수결정 규모가 커서 2022∼2023년에는 각각 1000억원 이상이 환수결정됐으나, 징수율은 2.77∼5.80%에 불과하며, 이는 소수의 대형 면허대여약국에서 발생한 거액의 부당이득이 사실상 회수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저조한 징수율에 대해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70% 이상이 무재산자이고,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동안 재산을 은닉·처분해 채권확보가 어려우며, 유재산자도 대부분 선순위 채권이 있어 환가 실익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개설기관 관련 행정소송에서 소취하·각하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환수처분이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취소·변경되는 사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단계에서 환수를 결정하고, 이후 형사절차의 최종 결과에 따라 처분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따라 환수처분을 사후에 취소하고나 변경하는 사례가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적발 초기 단계에서 재산 보전 등 채권확보 조치를 강화해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제고하고, 미징수율과 미징수 누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수 성과지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환수처분이 사후 취소·변경되면서 지급이자 등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수결정 및 처분관리 절차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재외국민 보험료 체납, 세대수 58.1%·체납액 42.0% 증가 이와 함께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료 체납 관리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2025년 말 기준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은 3만4349세대, 375억원으로, 2021년 2만1728세대·264억원과 비교해 세대 수는 58.1%, 체납액은 42.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3만3725세대·34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외국인·재외국민 체납보험료의 결손처분 확대 및 국외 체류기간 중 부당수급 관리를 꼽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는 국외체류·병역·시설수용 기간 중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급여정지기간 중 부당수급 적발은 1만5906건·5276명·11억585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외체류에 따른 부당수급은 8405건·약 3억5200만원이었으며,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외체류 부당수급 7669건 가운데 91.5%인 7014건이 2025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공단은 외국인·재외국민의 체납보험료가 출국 이후 결손처분으로 정리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출국 이전 단계의 징수 관리 실태와 더불어 국외체류 등 자격 변동을 상시적으로 확인해 급여 정지가 적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의료개혁 1·2차 실행…건보 준비금 2029년 소진 전망”[한의신문]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의 재정 소요를 반영할 경우 오는 2029년이면 누적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분석관)가 9일 발표한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개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액은 기존 전망(기준선) 대비 27.8조 원 증가하며, 건보 고갈 시점도 당초 2031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추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24년 12월 발표한 기존 전망 이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일부 사업이 집행되고, 지난해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추가로 발표된 데 따른 것이며, 약 20개월간 유지됐던 비상진료체계가 2025년 10월 종료된 점도 반영됐다. 의료개혁에 보험재정 ’24∼’28년 20조원 이상 투입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과 개편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 사업 등이다. 2025년 집행실적은 수가 인상 및 개편 1조5868억 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2조1352억 원,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 2046억 원,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 사업 75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2026년 이후에도 수가 인상 및 개편에 연간 약 2조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진료지원금 연간 2조3000억 원 및 사후지원금 연간 1조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 사업이 수가 가산이나 의료기관 신청에 따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실제 의료 이용량과 참여기관 수에 따라 정부 예상액과 집행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미반영해도 2031년 건보재정 준비금 소진 의료개혁에 따른 추가 재정투자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선 전망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4000억 원 적자로 전환된 뒤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재정수지는 △2027년 -3조원 △2028년 –5조7000억 원 △2029년 –6조4000억 원 △2030년 –7조8000억 원 △2031년 –11조1000억 원 △2032년 –15조3000억 원 △2033년 -22조7000억원 △2034년 -28조5000억원 △2035년 –37조5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2026년 29조8000억 원이던 누적준비금은 2030년 6조9000억 원으로 줄어든 뒤, 2031년 –4조2000억 원을 기록하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보험료율 상한 도달에 따른 수입 증가세 둔화,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를 적자 지속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보험료율은 2027∼2028년에는 연간 인상률을 1.5% 이내로 유지하고, 2029년 이후에는 보험료율 동결 이전 최근 3년 평균 인상률인 2.05%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2032년부터는 법정 보험료율 상한인 8%가 적용됐다. 의료개혁 반영하면 준비금 소진 2029년으로 당겨져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추가로 반영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개혁 반영 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6년 –5조2000억 원에서 시작해 △2027년 -8조원 △2028년 –9조4000억 원 △2029년 –8조7000억 원 △2030년 –9조8000억 원 △2031년 –13조1000억 원 △2032년 –17조3000억 원 △2033년 –24조7000억 원 △2034년 –30조5000억 원 △2035년 –39조5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누적준비금은 2026년 25조원에서 2027년 17조원, 2028년 7조6000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9년 –1조1000억 원으로 전환된다. 이후 △2030년 –10조9000억 원 △2031년 -24조원 △2032년 –41조3000억 원 △2033년 -66조원 △2034년 –96조6000억 원 △2035년 –136조1000억 원까지 적립금 부족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추계됐다. 다만 이번 전망에는 간병비 급여화와 상병수당 제도화 등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지출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해당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실제 재정부담은 전망치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의료기관 단위 성과 보상···국가 책무에 해당” 국회예산정책처는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정책 방향은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책 성격에 따라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료행위에 대한 보상 성격인 수가 인상·개편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 단위의 성과보상이나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공공보건의료체계 유지와 관련된 국가 책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제시한 의료개혁 투자 기간이 2028년 종료된 이후에도 수가 가산 등에 따른 지출은 계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5개년 계획 이후의 추가 재정소요까지 반영한 중장기 재정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처럼 시행이 예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소요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소요 규모를 산출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여러 부처와 부서에서 분산 추진 중인 의료개혁 개별 사업의 계획·집행·실적을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통합 이행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구조 개선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성과관리를 통해 의료개혁 투자재원의 일부를 보전해야 한다”며 “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원 구조를 비교·검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재원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 같은 진단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의료개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따르는 막대한 재정적 비용은 건강보험 예산으로 고스란히 청구될 전망이다. 특히 건강보험 고갈 시계가 2029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서둘러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심각한 건보료 재정 고갈 및 건보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근골격계·외상 절반 이상…‘상병수당’ 본사업 앞두고 재정·보장성 쟁점[한의신문]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급자 가운데 근골격계 질환과 부상·사고 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본사업 추진 과정에선 보장 수준과 재원 조달, 운영체계 설계는 물론 질병 판단과 치료 연계 체계를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최근 ‘상병수당 도입의 정책적 쟁점과 제도 설계 방향’을 주제로 보고서(NABO Focus)를 발간,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본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안태훈 분석관(사회행정사업평가과)은 보고서를 통해 “상병수당이 단순한 복지제도를 넘어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을 연결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에서 향후 재정·형평성·효율성 간 균형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OECD 최하위 수준의 ‘질병휴식권’…코로나19 계기로 제도화 추진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울 경우 소득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아픈 사람이 생계 걱정 없이 쉬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은 보편형과 선별형, 정액형과 정률형 등 다양한 모형을 적용해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 대기기간 및 보장기간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 수급자 1만3945명…“아픈 날 출근 감소, 적시 치료 증가” 안태훈 분석관은 시범사업이 실제 소득보전 기능과 건강보호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누적 기준 상병수당 수급자는 1만3945명으로 집계됐으며, 1인당 평균 지급기간은 30.3일, 평균 지급액은 약 143만원으로, 실제 질병기간 동안 소득공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연령별로는 50~59세가 전체의 40.3%로 가장 많았고, 60~64세가 20.9%, 40~49세가 23.8%를 차지해 중고령층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수급자가 56.8%로 남성보다 많았고, 직종별로는 비사무직이 74.3%를 차지했다. 특히 질환 유형은 부상·사고가 29.7%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질환 25.5%, 암 21.9% 순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질환과 외상성 질환이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정책 효과도 확인됐다. 아픈 상태에서도 출근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제도 이용 전 33.0%에서 이용 후 17.8%로 감소했다. 적시에 치료를 받았다는 응답은 59.9%에서 70.2%로 상승했으며,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는 응답도 48.1%에서 55.9%로 높아졌다. ■ 낮은 소득대체율·긴 대기기간…“실질적 소득보전 한계” 반면 시범사업은 여러 한계도 드러냈다. 가장 큰 문제는 보장 수준이다. 현재 3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수급자는 최저임금의 약 60% 수준을 정액으로 지급받는다. 안 분석관은 “실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만 지급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은 질병 발생 시 실질적인 소득손실을 충분히 보전받기 어렵다”며 “상병수당의 본질적 목적이 소득보전에 있다는 점에서 현행 급여 수준은 제도 실효성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대기기간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시범사업은 모형에 따라 3~14일의 대기기간을 두고 있는데, 비교적 짧은 기간의 질병이나 부상은 실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조기 치료 유인과 근로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이전 소득의 45~60% 이상 보장과 최소 26~52주의 보장기간을 권고하고 있으며, 다수 OECD 국가도 법정 유급병가나 사회보험을 통해 이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보장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시범사업은 최대 보장기간이 120~150일 수준에 머물고 있다. ■ 재원 얼마나 필요한가…최대 수조원 규모 추계도 안 분석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상병수당 본사업 논의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재정’을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모델을 적용할 경우 대기기간과 보장기간에 따라 연간 1115~4151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급여 수준과 보장기간, 대기기간 등에 따라 연간 6000억원에서 최대 2조8000억원까지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다. 운영체계 역시 중요한 정책 선택지로 제시됐다. 현재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가급여 근거를 활용해 추진되고 있으나 상병수당의 성격상 건강보험 체계에서 운영할지, 고용보험과 연계할지, 또는 별도의 독립 사회보험으로 설계할지에 따라 재정 구조와 가입 대상, 보험료 부과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 건강보험 체계 내 운영 여부에 따라 가입 대상과 보험료 부과체계, 재원 조달 방식 등 추가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재정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균형이 핵심…‘범정부 논의체’ 필요” 안 분석관은 상병수당이 재원과 적용 대상, 보장 수준, 운영 체계 등 거의 모든 요소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복합 정책인 만큼 정부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OECD 다수 국가가 고용주 제공 병가와 사회보험을 결합한 혼합형 구조를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재정 지속가능성과 충분한 소득보장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면서 단계적 확대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질병 위험은 보편적이지만 소득보장 책임은 국가와 고용주, 사회보험이 함께 분담하는 방식이 국제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 중심의 추진체계만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축하고, 노동계·경영계·전문가·가입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 사회적 합의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제도 정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상병수당이 본사업 단계로 진입할 경우 향후 논의의 초점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장받을 것인가’에 맞춰질 전망이다. 현재 3단계 시범사업에는 한의의료기관도 참여기관으로 포함돼 있으며, 한의사는 상병수당 신청에 필요한 의무기록과 관련 서류도 발급할 수 있다. 제도가 건강보험 체계와 근로활동 불가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본사업 설계 과정에선 한·양방 각 의료기관의 역할과 운영체계에 대한 추가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AI·바이오헬스 강세 속 한의약 해외진출·산업육성 예산도 순항[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따라 AI·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 분야가 2026년도 예산 심의의 중심에 선 가운데, 한의약의 해외 진출과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들은 정부안 수준을 유지하며 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했다. AI·바이오헬스 관련 사업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감이 반복되는 등 조정 폭이 컸던 것과 달리, 한의약 분야는 글로벌 진출과 산업 기반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예산 구조를 유지한 점이 눈에 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를 발간,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2026년도 총지출은 정부안 728조원 대비 1268억원이 순감된 727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 한의약 해외진출·산업육성, ‘안정적 유지’ 선택 이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10억8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해당 사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1억3000만원 증액 의견이 제시됐으나 본회의에선 정부 제출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는 한의약의 해외 의료시장 진출과 국제 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 국회가 공감하면서도, 기존 사업 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한의약 산업육성’ 사업 역시 38억200만원 규모로 확정됐다.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는 8억1000만원 증액 의견이 제시됐으나 최종 본회의에서는 정부안이 유지됐다. 이는 한의약 산업화를 위한 정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향후 성과와 시장 연계 여부를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국회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 예산도 144억1900만원으로 확정됐다. ■ AI·바이오헬스 예산, 상임위·본회의 거치며 조정 활발 실제 AI 및 바이오헬스 관련 사업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과 감액이 반복되며 조정 폭이 컸다.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지)’ 사업은 내년도 정부안 300억원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65억원이 증액됐으나 본회의 수정 과정에서 100억 원이 감액되며 최종적으로 200억원으로 확정, 정부안 대비 100억원이 순감됐다.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보건)’ 역시 정부안 200억원에서 상임위 증액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감액되며 130억원으로 축소됐다. ‘AI 복지·돌봄 혁신’ 사업도 정부안 대비 소폭 감액돼 56억7000만원으로 정리됐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경우 정부안 2414억3500만원에서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치며 일부 증액과 감액이 동시에 이뤄졌으나, 최종적으로는 2337억7700만원으로 확정, 전반적으로 감액 기조가 유지됐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과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 예산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치며 증감이 반복되는 등 조정 폭이 컸던 반면 한의약 관련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예산 구조를 유지했다. 이는 AI·첨단기술 육성이라는 국가 전략이 예산 전반을 관통하는 가운데서도 한의약을 단기 성과 중심의 조정 대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관리·육성해야 할 보건산업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해외 진출과 산업화를 축으로 한 한의약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향후 AI 기반 의료기술과의 융합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 한의약 분야 역시 추가적인 정책 확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통합돌봄 정책 확대 기조에 따라 정부안 대비 136억6800만원이 순증된 914억1600만원으로 증액됐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2027년 적자 전환 예상[한의신문] 노인성 질환이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요양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최근 발간한 ‘NABO Focus 제113호’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 증가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며, 경증 수급자 증가와 시설 중심 이용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성 질환자 증가와 장기요양 인정비율 확대 △사회적 돌봄에 대한 기대 증가 △경증수급자의 시설 서비스 이용 확대 등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수는 1,026만 명을 기록했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런 가운데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2015년 63만 명(유병률 9.5%)에서 2024년 105만 명(유병률 10.5%)으로 증가했고, 10년 뒤인 2034년에는 171만 명(유병률 11.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더불어 장기요양제도의 정착 및 제도 확대와 장기요양 인정기준 완화에 따른 접근성 향상으로 인해 장기요양 인정자 수가 급증한 것도 지출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장기요양 인정자는 지난 10년 간 연평균 11.3% 증가(2015년 47만 명→2024년 117만 명)함으로써 노인 인구의 증가율(동기간 연평균 4.7%)을 상회했다. 이에 더해 장기요양 인정비율의 경우 2015년 59.3%에서 2024년 78.8%로 상승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장기요양 인정자 수의 비율 역시 2015년 7.2%에서 2024년 11.7%로 증가하는 등 매년 확대 중이다. 또한 노인 돌봄의 주체가 가족과 개인에서, 국가와 지역사회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요 증가를 촉발시켰다.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1인 가구 및 고령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인해 공공 돌봄의 의존도와 기대감이 크게 상승했다. 가령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비율은 2000년 16.0%에서 2023년 22.1%로 상승했고, 맞벌이 가구의 비중 역시 2000년 약 40.2%에서 2023년 48.2%로 확대되는 등 돌봄 제공 주체로서의 가족의 기능이 축소됐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증수급자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지출 폭 상승에 한몫했다. 이와 관련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3~5등급 수급자 수는 최근 4년(2021~2024년)간 연평균 7.3% 증가해 중증인 1~2등급 수급자 수 증가율(4.1%)을 상회했다. 또한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증수급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보험급여비도 중증수급자에 비해 증가율이 높아졌다. 3~5등급 수급자의 시설 입소에 따른 보험급여비는 최근 4년(2021~2024년)간 연평균 13.2% 증가했고, 1~2등급 수급자는 동기간 9.1% 증가했다. 장기요양시설은 재가서비스에 비해 본인부담율이 높지만, 급여비용 자체가 높게 책정돼 있으므로 시설 입소 인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비용 뿐만 아니라 공단부담금까지 늘어났다. 2025년 5등급 수급자의 월간 시설 입소 비용은 2,37만7,200원이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1,17만7,000원으로 규정돼 있다. 무엇보다 장기요양시설 입소는 개인 및 보험 재정 부담이 크지만, 가정 내 돌봄 여건 부족과 시설 입소 선호 등으로 인해 경증수급자의 시설 입소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25년 17.6조원에서 2034년 40.9조원으로 향후 10년(2025~2034년)간 연평균 1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2027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은 2025년 5.9조원에서 점차 감소하여 2030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박선아 분석관(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은 “고령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보다 낮아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 악화에 따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분석관은 이어 “향후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경증수급자의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재가서비스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요양 필요도가 낮은 경증수급자가 장기요양시설을 선호하게 되는 요인이 존재하므로 수급자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재가서비스로 유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재가우선 원칙과 UN의 고령화정책 권고에 부합하는 노인 요양 정책을 실현하고, 장기요양보험 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가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사회보험’ 발간[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4일 ‘대한민국 사회보험’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사회보험’은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의 구조와 운영 현황을 정리한 해설서로,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최초로 발간하는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와 우리나라 사회보험 제도의 구조 및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작성했다. 우선 제1부 사회보험의 이해에서는 사회보험의 개념과 운영 원리, 사회보험의 체계 및 특성, 제도의 변천을 정리하는 한편 제2부와 제3부에서는 4대 공적연금과 그 외 4대 사회보험으로 구분해 각 제도별 운영체계와 가입(적용) 범위, 급여의 종류, 재정구조 등을 제시하고, 가입자 및 수급자 수, 재정현황 등의 관련 통계를 수록했다. 이와 관련 조의섭 처장은 “제22대 국회에서도 사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입법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처음 발간한 ‘대한민국 사회보험’이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심사 등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 발간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0일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이하 건보재정 보고서)’과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각각 발간했다. 우선 건보재정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의료이용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해 향후 10년 동안의 건강보험 재정을 전망했으며, 보험료율 상한 폐지·국고지원율 상향 등 정책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및 재정목표별 필요 보험료율 도출 등의 재정전망 심층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코로나19 기간 중 국민의 의료이용이 감소하고 보험료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022년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23.8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지만,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와 보험료율 8% 법정 상한 규정, 국고지원 한시 규정 등 보험료 수입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들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이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의료이용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한 재정전망 결과와 정책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를 제시,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 및 관련 법 개정 등의 논의에 기여하고자 발간됐다. 건보재정 전망은 NABO(2023) 모형에서 건강보험 수입은 조성법을, 지출은 인구구조, 소득 및 잔차 요인을 고려하는 OECD(2006, 2013) 모형을 토대로 전망된 가운데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024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되며, 2032년 누적 적자액은 6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의 건강보험 정책 논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심층 재정전망을 실시했는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법정 지원율 수준으로 상향할 경우 기금 단서조항 고려 여부에 따라 준비금 소진 시점이 각각 2년 연기 또는 전망 기간 내 소진되지 않았다. 더불어 재정수지 균형, 준비금 소진 방지 등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 보험료율은 2032년 기준 8.93∼10.06%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에서는 향후 10년 동안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조망하고, 정책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전망을 실시하는 한편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도 산출해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26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은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보험급여 예상 지출액의 20%를 지원할 경우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30%를 지원할 경우 재정수지 적자 시점은 각각 3년, 6년 연기되고, 두 경우 모두 누적준비금은 전망 기간 내에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재정목표를 각각 재정수지 균형 달성과 보험급여비 1개월분을 누적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은 각각 1.28%, 1.29%로, 기본전망(1.18%)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험료율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조의섭 처장은 “이번 보고서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시 기초자료로 활용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초고령화 시대···‘웰다잉(Well-dying)’, 국회 홍보 본격 실시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김상훈 의원, 연구책임의원 서영석 의원·이하 웰다잉 연구회)’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연명의료결정제도 국회 행사’를 열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전시회 △연명의료결정제도 초청 강연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진행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의사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웰다잉 연구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약 5년이 지난 지난 4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는 174만4002명,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11만2150명,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한 현황은 27만9768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는 90만947명,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6만4829명,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현황 15만3498건)과 비교해 모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웰다잉 연구회는 이번 행사에 대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정책 및 제도 결정의 중요한 한 축인 국회 소속 직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국회 행사는 3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지난 11일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 마련된 ‘연명의료결정제도 국회 전시회’에는 제도 주요 연혁 및 현황, 홍보 영상,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작 등이 전시됐다. 첫날 가진 개막식에는 김상희·인재근·홍익표·최연숙·양경숙·서영석·신현영·류호정 의원,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대표,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박장호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다각도 지원을 약속했다. 같은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연명의료결정제도 국회 초청 강연’에서는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이 국회 직원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배경 및 이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작성 현황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절차 △국민 인식 변화 현황 및 사업 방향 등을 설명했다. 웰다잉 연구회는 또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찾아가는 국회 상담소’를 마련하고, 국회의원을 비롯해 보좌진, 사무처 직원, 도서관 직원 등 총 86명에게 상담과 관련 내용 홍보를 실시했다. 상담에는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희망도레미, 창동어르신복지관,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등 4개 기관, 총 16명의 상담사가 참여했다. 웰다잉 연구회 관계자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국회 행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더 많은 국민이 제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좋은 정책은 깊은 이해와 실제 경험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을 이끌 다양한 제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
국회, 저출산 정책 토론회 개최…“가족예산 비중 늘려야”국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GDP 대비 가족예산 비중을 해외 주요 국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의장 김진표)는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진표 의장은 “인구위기가 우리 사회의 존립 근거를 뿌리부터 허문다는 점에서 나라의 존망이 걸린 근원적인 문제”라며 “지난 18년 동안 추진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가감 없이 평가하는 이번 토론회 자리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외신에서도 주목할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진정한 대응은 유리천장 해소·동일노동 동일임금 준수 같은 강력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문가들, 지원정책 실효성 확보방안 주문 이날 발제는 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과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각각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우리가 해 온 것’, ‘저출산 대응 사업으로 우리가 써온 돈’을 주제로 진행했다. 먼저 강대훈 실장은 “선택과 집중의 취지에서 아동수당, 부모휴가, 일가정 양립 지원 서비스 정비, 법정 근로시간 준수 등 직접적으로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의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 실장은 “고용, 주거, 사교육 정책 등 구조적 대응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병권 실장은 “저출산 예산 중 상당 비중이 주거지원 및 청년지원 사업과도 같은 상대적으로 직접 관련성이 낮은 정책에 쓰였다”고 분석하면서 “GDP 대비 가족예산 비중을 해외 주요 국가들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일·양육 양립 가능한 사회 만들어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주재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임아영 경향신문 기자 등이 참석해 저출산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최슬기 교수는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과 같은 구조적인접근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은지 기획조정본부장은 “청년들에게 여성과 남성이 일과 양육을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아영 기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일과 생활 양립의 양대 축을 뒷받침해야 하므로 노동부에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 기관에서는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조현진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장이 참석해 대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업무 시 참고하겠다고 말하면서, 정부에서도 현재 저출산 관련 지원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번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이후에 교육개혁, 첨단산업 등을 주제로 후속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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