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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부터 임상까지”…지역완결형 국립의전원 설립 촉구[한의신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의 ‘지역완결형’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기초의학 교육부터 임상수련까지 지역에서 완결하는 설립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을 지방으로 이전해 국립의전원 등 의료 공공기관을 집적하고,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수요를 해결하는 ‘의료중심 혁신도시’를 조성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은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립의전원의 2029년 개교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과 임상수련이 지역 안에서 완결되는 설립모델을 주문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의 기초의학 과정은 지역에 두되 임상수련은 서울에서 실시하는 방안이 일각에서 거론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데다, 지역의대 설립기획단 역시 대학과 병원의 ‘1대1 매칭’과 지리적 근접성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국립의전원 역시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만 기초와 임상을 지역과 서울로 나누는 것은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기초의학부터 임상수련까지 한 곳에서 완결되는 지역완결형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설립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교육과정과 소재지 등을 조속히 확정하는 등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지방 환자 서울로 보내는 구조 바꿔야”…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제안 박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또 다른 축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지방 이전도 요청했다. 그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만 지방으로 이전해서는 지역 정주여건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핵심 의료기관을 함께 이전해 지역에서 진료부터 인력 양성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빅5’ 병원을 찾은 환자의 58.2%는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였으며, 지방 환자는 진료 과정에서 1인당 116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추산한 수도권 원정진료에 따른 사회적 순비용은 최대 4조6000억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성공하려면 근무자와 가족이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한다”며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 공공기관을 한곳에 집중해 의료중심도시를 만들고, 서울로 향하는 환자를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의료중심 혁신도시’ 구상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남원의 경우 전주·광주·진주·순천에서 1시간 안팎, 충청과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한 영·호남 대부분 지역에서 2시간 이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축으로 한 의료중심 혁신도시 후보지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국토 대전환 과정에서 교육과 함께 의료시설이 중요한 정주 요인이라는 데 공감을 표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쟁점…“군 아닌 도농복합시 읍·면도 같은 농촌”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역 확대 문제도 다뤄졌다. 박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순창에서 913명, 장수에서 758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순창에서는 51개 점포가 새로 문을 여는 등 지역경제와 생활인구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 내 소비가 늘면서 마을 슈퍼와 소규모 점포가 단순한 소비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모이는 생활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업 확대와 국비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현행 지급 대상이 군 단위 지역에 한정된 점도 짚었다. 남원처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도농복합시는 농촌지역인 읍·면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시’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마을 슈퍼가 사람을 모으고 이어주는 농촌의 사랑방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나머지 지역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국비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원은 인구감소지역이면서도 군이 아니라 시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지만 읍·면 지역의 현실은 군 지역과 다르지 않다”며 도농복합시의 읍·면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상대로 참전명예수당의 대폭 인상과 배우자 생계지원금 요건 완화, 배우자 의료지원 신설 등 참전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을 병원을 찾아 헤매고, 아픈 아이를 안고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아야 하는 현실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느냐”며 “국가는 어디에 살든 생명의 가치가 꼭 같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의료 격차·간병 공백·사업 지연…보건의료 재정 빈틈 도마[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의 업무 소관 변경으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사업이 오는 9월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지원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4조6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 국립대병원 지원 확대도 주문됐다. 2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재) 경제부처 질의에서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양병원 간병지원 사업 공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4년 4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착수해 2025년 12월까지 1차 사업을 시행한 뒤 2026년 고도화된 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지불혁신추진단이 신설되면서 사업 소관이 간호정책과에서 추진단으로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당초 예정됐던 2차 시범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채 2027년 본사업으로 바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 공백이 발생하자 기존 담당부서인 간호정책과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연장했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오는 9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허 의원은 “복지부의 업무 소관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공백을 결국 환자와 간병노동자들이 감당하게 됐다”며 “사업 소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지원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가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 “큰 병 걸리면 서울로”…지역의료 격차 해소도 도마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 국립대병원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의료체계와 연계해 충남대병원 미래 암병원 건립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해 900병상 규모의 암병원을 건립하고 암종별 진료센터와 암특화 중입자치료센터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3년 새 암병원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편익비(B/C)가 1.264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환자의 수도권 원정진료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역 거주 환자가 지역 국립대병원 대신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추가로 부담하는 교통·숙박비는 4121억원이며, 진료비·간병비·기회비용까지 반영할 경우 순비용은 약 4조6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지방 거주민의 국립대학병원 인식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2%가 지역의료 위기를 우려했으며, 중증질환 발생 시 지역 국립대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43.5%에 그쳤다. 반면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에는 80.9%가 찬성했다. 박 의원은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며 “‘큰 병에 걸리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현실을 바꾸려면 중부권 환자들도 지방에서 안심하고 지역완결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이 첫 출발을 해야 하는 이유”라며 “현 정부 임기 내 암병원을 건립하려면 지금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컨설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에 지방 국립대병원에 대해 대폭 지원할 예정”이라며 “복지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공식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지연 등…복지부에 127건 개선 요구 한편 예결특위 심사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달희)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복지부 소관에서는 △공중보건장학생 반환금에 대한 적시 환수 등 7건의 주의를 요구했으며 △연도 말 집행잔액을 활용한 연구용역 발주 지양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지침 개선 등 총 127건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역할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거나 재설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식약처에는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에서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연말 예산 전용을 통해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1건의 주의와 24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질병관리청에는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도입·유통·접종·사후관리 전반의 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의료방사선 이용·피폭 현황 및 연구결과 공개 △CT 등 고선량 검사의 적정 이용 △불필요한 중복검사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을 포함해 1건의 주의와 33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한의신문]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국립대학병원과 보건의료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19일 공포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8월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장(국립대학치과병원장) 추천 과정에서 필요한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를 비롯해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 서류의 제출처가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또 의료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부조직 운영과 관련한 규정도 손질했다.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병원 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정관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소관 부처 변경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교육 기능과 공공의료 기능을 연계하고, 지역 의료체계에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의과대학의 교육병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으로서 지역 내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거점병원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에 맞춰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국립대병원, 지역 필수의료·연구·교육 거점으로 육성[한의신문]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붕괴와 수도권 의료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의 핵심축으로 육성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치료가능 사망률은 서울과 충북 간 12.7%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진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연간 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해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전임교원 늘리고 AI 진료를 도입하는 등 임상역량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임교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인건비 관련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2.3명 수준으로 서울 주요 대형병원의 4.3명에 비해 크게 낮다. 정부는 이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도 개선한다. 로봇수술기와 암 치료장비 등 첨단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중환자실과 수술실 증설을 통해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도 본격 추진된다. 단기적으로는 진단보조와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한 AI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환자 진료기록과 검사결과, 영상자료 등을 통합 분석하는 차세대 AI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 권역별 의료수요와 병원별 강점을 고려한 특성화 전략도 마련된다. 동남권은 외상·재활, 호남권은 AI 기반 원격협진, 중부권과 대경권은 첨단재생의료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국립대학병원을 암과 희귀·난치질환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핵심 연구장비 구축과 연구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 산업계·대학·연구기관·병원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병 협력 연구개발(R&D)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공공병원 간 임상데이터를 연계해 대규모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최신 항암제와 첨단 치료기술 개발에 지역 병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실제 임상현장 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효과 검증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AI 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지역 국립대학병원과 스타트업 간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도 추진된다. 교육 기능 강화도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사제 운영의 핵심기관으로 활용해 학생 선발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정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해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지도전문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수련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간호대학생부터 신규·경력간호사까지 연계된 단계별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전담 간호사 확충과 신규간호사 적응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2차병원, 전문병원 등과 연계한 협력수련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임상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정책 기능도 강화한다.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체계를 정비하고,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공동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회 등 중앙정부 정책협의체에 국립대학병원의 참여를 확대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감염병·재난·노인·치매 등 공공의료 분야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국립대학병원이 단순 진료기관을 넘어 지역 필수의료와 연구·교육,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2025년 상반기 기준 주요 국립대병원 10곳의 누적 차입금은 약 1조4700억원에 달했으며, 상당수 지방 국립대병원의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현재 전문의 확보 수준은 서울 ‘빅5’ 병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5~10년 동안 전문의 확보와 연구투자 확대가 얼마나 이뤄지느냐에 이번 육성방안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742억 원 지원[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 확충 비용과 장비비로 총 742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지역 내에서 중증 치료 역량을 갖춘 핵심 병원을 집중 육성,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지역에서 치료가 완결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25년부터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은 중증·고난도 치료에 필수적인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둔 가운데, 부산대학병원과 강원대학병원, 전북대학병원 등 다수의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중증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실을 확충한다. 또한 경북대학병원과 제주대학병원은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을, 충북대학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센터와 소아중환자실을 확충하는 등 산모·신생아·어린이가 지역 내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전남대학병원에는 로봇수술기를 지원하고, 충남대학병원에는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혼합형(하이브리드) 수술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난도 수술의 정밀도를 높인다. 특히 지역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정밀 암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칠곡경북대학병원에 양성자 치료장비 도입을 지원한다. 양성자치료는 기존의 엑스선(X-ray) 기반 방사선치료와 달리, 양성자 입자를 이용하여 암세포를 정밀하게 파괴하는 첨단 방사선 치료기술로,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 부작용 감소와 치료 효과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수도권에 설치된 첨단 암치료 장비를 지역에도 확대, 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에서 첨단 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해당 지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하는 등 지역의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이달 중 2차 공모를 거쳐 아직 기관별 편성예산을 채우지 못한 시·도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접수 및 평가 후 지원할 예정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지역에서도 중증·고난도 치료가 완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거주 지역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의료취약지 국립대병원에 ‘상급종합병원 지위’ 부여 추진[한의신]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국립대학병원에도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부여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간주하고, 순환진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국립대학병원은 인구 감소와 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핵심 기준인 중증 환자 비율 등을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 지역 거점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국립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하면서 재정적·인적 측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종별가산금 등 주요 재정지원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국립대학병원 의료진이 근무를 기피하거나 수도권 의료기관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병원의 진료 역량 저하와 함께 지역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기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 국립대학병원이 안정적으로 의료진을 확보하고 진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8조의 2(상급종합병원 지정에 관한 특례 등)를 신설, 의료취약지(공공보건의료법 근거)의 대학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대학병원의 의료요원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파견해 순환진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의료요원은 상급종합병원 소속 직무를 유지하면서 순환진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취약지 순환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요원의 파견 및 순환진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의 법적 지위와 재정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진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경숙·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지역 국립대병원 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한의신문]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소관 부처 이관 논의가 2005년부터 시작된 후 20여년 만에 부처 변경이 이뤄져 정부는 국립대학병원 종합 육성 계획을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와 교육부는 2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 했다. 시행시기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며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국정과제인 ‘국립대학병원의 종합적 육성방안’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고 지역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진료·교육·연구 거점병원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의사양성법 시행,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재정투자 기반 마련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함께 추진해 지역 의료 위기에 대응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구체적인 육성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수인력 확보(교수신분 현행 유지, 전임교원 증원 계속, 처우개선 추진 등) △인프라 첨단화(첨단 치료장비 지원, AI 기반 진료시스템 사용 지원 등) △교육·연구 투자 확대(전공의 배정 확대, 인력증원 통한 교육·연구강화 등)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통한 중장기 재정지원 기반 마련 등) △필수의료 컨트롤 타워(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중추기관으로서 권역 내 진료협력, 필수의료 자원운영 등 5개 분야로 잠정 결정됐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작”이라며 “국립대학병원 의견수렴을 토대로 범정부 차원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 육성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립대병원, 교육부→복지부 이관…보건의료 체계 전환점 마련[한의신문] 국회가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국가 연구개발 관리·보안 체계와 학생 건강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며,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연구·예방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29일 제431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 국립대병원 소관 복지부로 이관…지역·필수의료 거점화 추진 이날 통과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전 의원(국민의힘)과 장종태·강선우·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대안으로, 재석 231명 중 찬성 224표(96.97%)로 가결됐다. 그동안 국립대학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중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그동안 소관 부처 이원화로 인해 공공의료 정책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통과에 따라 병원 정관 변경, 이사장·감사·병원장 임명, 업무 지도·감독 권한 등이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 중증진료 공백, 필수의료 기피 현상 등 지역의료 위기 해소에 기여하도록 했으며, 병원의 자율성 저하 우려를 고려해 법 목적 조항에 자율성 보장 내용도 명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재정·인력 정책과 연계된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공공병원 네트워크 연계와 자원 조정·지원도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종태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이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권역별 거점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인프라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 국민 누구나 지역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가결돼 복지부로 이관된다.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R&D 예타 폐지 후속제도 도입…연구보안 체계 강화 또 이날 통과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최수진 의원(국민의힘)과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대안으로,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근 해외 기술 유출 시도가 지능화·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연구자 윤리에만 의존하던 기존 체계를 넘어 시스템 기반 기술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R&D 사업에 적용되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연구형 R&D △구축형 R&D로 구분해 사전 검증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 연구형 R&D에는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하고, 구축형 R&D에는 ‘사업추진심사’와 ‘계획변경심사’ 제도를 신설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민감연구과제 분류 체계 도입, 연구보안 전담 조직 법제화, 성과 소유권 이전 사전 승인 제도 마련 등 연구보안 체계 강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비 간접비 조정 제도의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최수진 의원은 “전 세계가 ‘총성 없는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유출은 곧 안보 주권 상실과 같다”며 “이번 개정안이 연구보안을 든든한 방패막이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정아 의원은 “R&D 예타 폐지는 단순한 규제 철폐를 넘어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 도약의 신호탄으로, AI·첨단 신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이 한층 강화돼 민생경제를 책임질 혁신적 성과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학생 건강검진, 건보공단 위탁 가능…관리체계 일원화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김예지 의원(국민의힘)과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대안으로, 학생 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생 건강검진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검진 결과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교육정보시스템(NEIS)과 전자적 건강정보 시스템 연계도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으로 검진 이력이 공단을 통한 통합 관리와 함께 학생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해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의 검진기관 선정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김예지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건강정보를 관리받고, 학교 현장의 반복적인 행정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10명 중 8명,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하다”[한의신문] 지방 거주민의 국립대학병원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수도권 및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8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지방 거주민들은 경증질환이 있는 경우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비율이 과반을 차지했으나, 질환이 중증일수록 지역 국립대학병원 이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성도 확인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과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사회보장정책연구실 김희년·류재린 부연구위원, 문석준 연구원)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지역의료의 위기가 가시화하면서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역량 부족과 서울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점을 분석했다.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 중인 만 19~69세 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 거주민의 국립대학병원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도권 및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7.3%가 ‘매우 심각하다’, 53.9%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81.2%에 달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지방(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물음에는 10.6%가 ‘매우 미흡하다’, 49.0%가 ‘미흡하다’고 응답해, 59.6%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지방(비수도권) 지역의 의료환경이 수도권에 비해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는 19.2%가 ‘매우 미흡하다’, 56.8%가 ‘미흡하다’고 응답, 76%가 미흡하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지방(비수도권)의 의료기관이 충분한 역량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는 7.0%가 ‘매우 그렇지 않다’, 31.1%가 ‘거의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는 등 38.1%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경증질환인 경우 지역 국립대학병원 이용에 긍정적으로 응답(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한 사람은 54.1%, 부정적으로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한 사람은 22.5%로 나타났고, 긍정적 추천의향(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을 표한 응답자는 44.6%, 부정적 추천 의향(매우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않다)을 표한 응답자는 16.6%로 집계됐다. 반면, 중증질환인 경우 경증질환보다 지역 국립대학병원 이용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이용 의사에서는 10.6%p 낮은 43.5%로, 추천 의사에서는 10.9%p 낮은 33.7%로 나타났다. 또한 질환의 유형에 따라서도 이용 의사와 추천 의향에 차이가 있었는데,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응급의료 대응 측면에서는 지역 국립대학병원 이용 및 추천 의사가 높았으나, 병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지역 국립대학병원 이용 의사 및 추천 의향> 지역 거주민, “응급의료 시 지역 국립대병원 이용” 응급의료 대응 상황에서 지역 국립대학병원 이용에 긍정적으로 응답(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한 사람은 69.4%로 전체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으로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한 사람은 8.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병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 지역 국립대학병원 이용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응급의료 대응 상황보다 24.3%p 낮은 45.1%였으며, 추천 의사는 8.6%p 낮은 34.6%로 나타났다. “중증질환 시 방문 1순위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의 경우 방문 1순위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생각하는 응답자가 36.5%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지역 국립대학병원 22.0%, 지역 종합병원 13.1%로 나타나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지역 내 이용 의사가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질병특성별 국민의 최우선 선호 의료기관> 상세불명 질환의 경우 방문 1순위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생각하는 응답자가 36.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지역 국립대학병원 24.2%, 지역 종합병원 12.8%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답한 영역은 ‘전문의료인력의 확보’(81.0%)였으며, 그다음으로 ‘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역량 고도화’(80.5%),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 역량 고도화’(80.1%)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병원의 진료 기능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는 ‘필수진료과 확충’(78.6%), ‘병원 및 시설 장비 개선’(76.5%), ‘연구 및 교육 기능 강화’(73.6%), ‘환자 중심 문화 구축(71.3%)’, ‘지역 의료기관 연계’(74.7%) 등으로 확인됐다. 지역 거주 환자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순비용의 규모를 추산했다. 서울 상급병원으로 환자 유출이 야기하는 순비용은 ‘유출 환자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 발생할 총비용’에서 ‘환자가 거주지에서 진료 받을 때 발생할 총비용’을 뺀 값으로 산출했다. 서울 유출 환자의 총비용은 진료비(건강보험 급여와 본인부담금), 입원·외래 진료에 따른 기회비용, 교통비, 숙박비, 간병비로 구성했고, 해당 환자들이 지역 국립대병원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진료비, 기회비용, 교통비, 간병비 등으로 계산했다. 이 같은 계산 결과, 서울 상급종합병원으로 유출된 지역환자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순비용은 교통 및 숙박비용만을 기준으로 할 때 4,121억 원으로 추산됐고, 서울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국립대병원 간 진료비 차이를 반영하면 순비용은 1조7,537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더해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 환자 중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이용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사람이 10% 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진료비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순비용은 연간 3조2,854억 원으로 추산됐고, 진료비 차이를 고려한다면 순비용은 연간 약 4조 6,2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립대병원, 정교하고 실효성있는 지원 마련 이에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정책 설계가 정교하면서도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학병원은 현행 법령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명시돼 있으나, 민간 대형병원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만큼 정부는 책임의료기관 제도 등을 혁신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이 해당 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환경을 책임 있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최근 의료기관 간 경쟁적 환경을 국민 중심으로 연계·협력하는 환경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바,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병원은 교육부 소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전문적 지원에 한계를 나타내 보이는 등 거버넌스 구조가 복합적이어서 실효성 있는 정책 구상 및 추진이 어렵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전공의 수련시간 주 80시간→주 60시간 추진[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들이 더 나은 수련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전공의 수련 혁신법(전공의법·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공의들은 주 88시간 이상의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돼 있으며, 수련시간이 업무에만 치우쳐 정작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병원 간 수련환경의 차이가 커 일부 병원에서는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미비하거나 지도전문의 부족으로 질 높은 수련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윤 의원은 ‘전공의법 개정안’을 통해 전공의가 법정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대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연속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환자당 적정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어 전공의·전임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투명한 절차를 준수하고 △성별로 차별하지 않도록 했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이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련전문과목 육성에 국가 지원을 우선토록 하고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시·도 내 의료기관에서 상호 협력해 공동수련하는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병원 중심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의견을 수련환경평가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을 △전공의 4인 △전임의 1인 △의사회 추천 △의료기관단체 추천 △대한의학회 추천 4인 △의과대학 관련 단체 추천 1인 △보건복지부 공무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임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해 전임의 수련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의 토대를 마련토록했다. 김윤 의원은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을 겪으며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전공의들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공의들이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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