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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업무로 하는 일반의입니다민용기 대표 변호사(법률사무소 인애·한의사) 1.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Existence precedes essence.).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가 1945년 공개 강연 [실존주의는 인문주의일까](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에서 발표한 명제입니다. 원문은 「 L’existence précède l’essence.」입니다. 이 명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목적이나 본성(본질)을 갖고 있지 않으며, 먼저 세상에 존재(실존)한 후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으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2. 의료법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업무범위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로 나누고 제2항은 각 의료인의 임무를 나누면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로 그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나누는 의료법 기준의 전부입니다. 의료법이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위 의료인의 면허범위가 법률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의료법 제5조 제1항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의료법 시행령 제5조가 국가시험등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뒤,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조가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고 하여 시험과목을 나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입니다. 별표 1의3에 명시된 의사의 시험과목은 “의학총론(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성장 및 노화, 질병의 발생과 죽음, 주요 증상과 병태생리, 진찰 및 진단, 검사, 치료와 합병증,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보건의료관리를 말한다), 의학각론(영양, 소화기 질환, 손상·중독, 신생물, 혈액·조혈기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 신경계 질환,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 및 기생충 질환, 내분비·대사성 질환, 신장·요로 및 남성생식기 질환, 유전 질환과 선천성기형, 주산기 및 신생아 질환, 눈 및 눈부속기 질환, 귀 및 유양돌기 질환, 피부질환, 여성생식기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기 질환, 정신 질환을 말한다), 보건의약관계 법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검역법」ㆍ「국민건강보험법」ㆍ「국민건강증진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의료기본법」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ㆍ「의료법」ㆍ「지역보건법」ㆍ「혈액관리법」ㆍ「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ㆍ「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치과의사의 시험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보존학, 치과보철학, 소아치과학, 영상치의학, 치주과학, 구강내과학, 치과재료학, 치과교정학, 구강병리학, 구강보건학, 구강생물학(구강해부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치과약리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조직학을 포함한다)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의사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본초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국 국가시험의 과목의 차이에 의해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면허범위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3. 의료법의 해석 방법 법률문언은 그 법률이 제정된 취지에 의해 해석됩니다. 법률은 해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죽은 문자에서 살아있는 규정이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법률문언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따라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의사의 면허범위는 의료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한방의료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방의료는 전통의학 원리에 기초한 의료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의료와 한방의료의 영역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해석되어 의료에 속하는 것은 절대로 한방의료의 영역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의료법에서 나열된 의사와 치과의사를 구분하는 기준과는 사뭇 다른 해석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의 차이는 의료의 대상이 되는 인체부위의 차이로 해석되었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치과의사는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장비와 약물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런 해석의 차이는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차이는 치료범위의 차이이고, 의사와 한의사의 차이는 학문적 원리의 차이이므로, 한의사는 한의학이 아닌 의학원리에 입각한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조문 어디를 살펴보아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세 종류의 의사 사이의 면허의 범위가 배타적이라서 절대로 겹쳐질 수 없다고 단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타적인 해석은 오직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서만 유효한 해석입니다.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의료, 치과의료, 한방의료를 그 업무범위로 한다고 하였고,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의사와 달리 앞에 ‘치과’와 ‘한’이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음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문언 그대로 조문을 해석한다면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치과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한방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한 치과의사가 치과의료를 하고 의사는 치과의료를 하지 않으나, 치과의사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면 당연히 한의사가 한방의료를 하고 의사는 한방의료를 하지 않으나 한의사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역시 올바른 해석입니다. 따라서 의료법을 올바로 해석한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료, 치과의료, 한방 의료를 그 업무범위로 하고, 의사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에 종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면 한의사는 기본적인 진단장비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라면 양약이라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통한의학에 입각한 치료를 주 업무범위로 하는 일반의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의사의 업무범위는 (양방)의료행위를 제외한 한방의료이며 한의사는 의사가 사용하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의료법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모순된 해석으로 법률해석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해석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매우 다른 지위에 있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한의사의 태생이 의생에 있고 한의사가 제도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의사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던 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계속해서 한의사의 현대적인 의료장비의 사용을 막아오고 있었습니다. 4. 과거의 의료법 해석 판례 실제로 우리 대법원이 2009도6980 판결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구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을 때에도 이러한 의료법 해석방법이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위 판결에서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다”고 하면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의료 방사선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데 X선 촬영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검사 필요성 판단, 방사선량 최적화, 영상 품질 확보, 의학적 해석이 필수적인 전문 의료행위이고, 한의학 교육과정은 방사선량 관리, 피폭 최소화 전략, 영상 획득 및 진단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방사선 안전 원리와 환자 보호 체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2025.11.04. 15:25자 의학신문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환자안전 위협’ 강력 반발”라는 제호의 오인규 기자의 기사). 이런 논리와 의료법 해석은 한의사가 IPL을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대법원 2010도10352 판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위 판결에서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의사는 한의학원리를 공부하니 의학원리에 입각한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IPL은 피부 색소침착, 여드름, 모세혈관 확장의 각 치료 및 미세한 주름제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적외선·레이저침을 이용하여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경락의 울체(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5. 의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판례 이런 와중에 2022. 12. 22. 선고된 대법원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하여 심리하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였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판결하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 영역도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설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앞서서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보톡스로 치료한 것이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논리를 한의사에게도 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 치과의사 판결에서 환자의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의료법이 각각의 업무 영역이 어떤 것이고 면허의 범위 안에 포섭되는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의료행위의 개념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법률로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형태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입법 의지에 기인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해당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등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해당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에 따르면, ‘치과’는 ‘이(치아)와 그 지지 조직 및 입 안의 생리·병리·치료 기술 등을 연구하는 의학 분야’, ‘치과의사’는 ‘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이 일반적이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이러한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치과진료 영역을 넘어서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으므로 앞서 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이러한 관점을 더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내려진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도 그동안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게 된 것입니다. 위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①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하고, ②관련 법령이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명백하며, ③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어야 하고, ④진단기기의 개발·제작 원리가 순수한 서양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여 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며, 반대로 ①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없고, ②침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며, ③국내 한의과 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이 모두 ‘진단학’과 ‘영상의학’ 등을 전공필수 과목으로 하여 실무교육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영상의학 관련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그 교육정도와 출제비율이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판결들 이전에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대상이 치아인지 여부로 대상범위가 분명하고, 상호 배타적이었으며, 의사와 한의사 사이 역시 (양방)의학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한의학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배타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위 대법원 2016도21314 한의사의 초음파 판결과 2013도850 치과의사의 보톡스 판결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의 범위가 서로 배타적이라는 전통적인 의료법 해석을 면허의 범위가 서로 어느 정도 중첩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6. 의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에 있어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데도 한의사에게만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의료법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편향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고 의료법의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이 진일보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한의사가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와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면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진단용 의료기로 제한되며 한의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소비자에게 예견되는 위해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붙였습니다. 같은 법리를 이용해서 판결하면서도 치과의사에게는 매우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판결을 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구강의 치아에 한정하지 않고 안면으로 넓혀주었으면서도, 한의사에 대해서는 인색한 판결을 하게 된 이유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국가고시 시험과목의 차이 때문입니다. 애초에 치과의사가 의사와 치료의 대상 영역을 나누었을 뿐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인식이 있어서 치과의사와 의사의 교육과정과 면허시험과목은 그 내용이 상당부분 겹쳐있었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이용한 미용시술을 한다고 하여도 의료 소비자에게 특별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고, 치과의사에게 이러한 면허범위를 허용해도 치과의사가 감당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에 대한 전향적 판결을 하면서도 누구나 사용가능하고 위험도가 적은 초음파 진단기기이기 때문에 허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은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국가고시 시험과목을 볼 때 한의사는 좀 더 침습적이고 위험이 있는 (양방)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앞으로 의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의사가 기본적인 진단장비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라면 양약이라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통한의학에 입각한 치료를 주 업무범위로 하는 일반의라고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한의사가 일반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교육과정과 국가고시과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과목의 변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과목명칭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내용의 실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의사의 발목을 잡고 한의사에게 무형문화제에 준하는 지위를 강요한 것은 외부적 여건이 아니라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해온 우리 자신입니다.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적외선·레이저침을 이용하여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경락의 울체(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는 이유는 한의사가 일반의로서의 교육이 부실하고 오로지 ‘의생’에 해당하는 교육만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무능함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인체는 동일한데 의사는 혈관과 근육을 말하고 한의사는 경락과 경근을 말합니다. 의사는 에너지 대사와 혈액순환을 말하는데 한의사는 기와 혈을 말합니다. 동일한 대상물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대상물이 서로 다른 것처럼 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한의사는 인체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마치 의사와는 다른 대상물을 치료하는 것 같은 모호한 주장을 해왔고 이것이 결국 한의사의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침구학의 경혈론과 한약을 처방하는 기미론은 도구입니다. 과학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던 때에 암흑상자 같은 인체를 이해하는 과거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침치료와 뜸치료를 하고 한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인체를 이해하고 한의학적 치료를 돕는 도구로서 한의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가 인체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방해된다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업무로 하는 일반의입니다. 그동안 과학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인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초로 하고 그 위에 도구로서의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방법이 추가되어야합니다. 그런데 현실 한의학교육은 이러한 발전된 토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인체를 암흑상자로 보고 치료를 위한 해석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의학 교육의 현실이 한의사를 여전히 제한적인 절름발이 의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한방진료를 함에 있어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나 진통제, 마취제 등과 같은 보조적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이 단순히 의료법 만의 문제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한의사에게 위와 같은 의료행위가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려면 한의사의 국가고시 시험과목을 볼 때 한의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감당하기에 충분히 숙련된 의료인력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시험과목보다도 빈약해 보이는 한의과대학의 커리큘럼과 국가고시 시험과목의 현실적인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할 것입니다. 7. 마치며 그동안 한의사는 스스로를 올바로 정의하는 데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주변에서 정의내리는 대로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스스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전통의학을 하는 한의사라는 정의에 안주해왔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은 보존해야할 무형문화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의학이 되어야 합니다. 한의학이 제대로 발전하고 한의사가 일반의로서 올바른 대접을 받으려면 그에 걸맞는 교육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한의사에 대한 의료법의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현존재(Dasein)는 본질에 앞섭니다. 존재가 먼저이고 본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한의사가 무형문화재인지 일반의인지는 그 존재가 정해지고 나면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 제도가 먼저 한의사를 일반의라고 정의해주고 나서야 한의사가 일반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의사는 전통한의학을 업무로 하는 일반의라는 현존재로 나아가야 합니다. -
경로당 정기 방문진료 의무화…‘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법’ 추진[한의신문] 경로당을 지역사회 건강관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법’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특히 보건소의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체계에 한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의 정기적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관리 업무를 명문화하면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한의약 기반 지역 돌봄체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만성질환 관리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경로당을 건강관리·급식·후원 기능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복지 플랫폼으로 재정립하고자 추진됐다. ■ ‘지역보건법 개정안’…경로당 방문진료·스마트 헬스케어 법적 근거 마련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는 재택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경로당 방문진료가 일회성 행사나 실적 위주의 사업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층의 경우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아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경로당을 활용한 지속적 건강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소의 필수 업무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항목에 △경로당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진료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의 보급 및 관리를 별도의 독립 항목으로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보건소는 한의사(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상담,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 중심으로 실시해 온 경로당 한의방문진료는 침·뜸 치료, 건강상담 등 한의약 서비스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통증, 수면장애, 노쇠 증후군 등 어르신들의 수요가 높은 분야인 만큼 국가적 책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현장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혈압계, 혈당측정기, 건강 모니터링 기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를 활용해 일상 속 건강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주기적 방문건강관리 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어르신들이 생활권 안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노인복지법 개정안’…경로당 주 5일 급식·급식인력 지원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주 5일 이상 급식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 지원 인력의 인건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냉·난방비 등 경로당 운영 과정에서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와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경로당 기부 세액공제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후원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담았다. 개인이나 기업이 경로당의 급식 지원, 위생관리,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스마트 건강관리 기기 도입과 복지서비스 확대를 지역사회와 민간의 참여로 보완함으로써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와 촘촘한 노인 돌봄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아닌 이웃과 안부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며 건강을 돌보는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활공간”이라며 “필요한 건강관리를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나눔이 어르신들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는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며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패키지법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고동진·구자근·김선교·김태호·나경원·박충권·송석준·안철수·이인선·정동만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치매 진단 소견서 발급권 차별 문제와 해결 방안박규찬 법학박사(전 국회 수석전문위원) 1. 개 요 상위 법률인 「치매관리법」은 치매 진단 권한을 한의사와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기 위한 소견서 발급 권한을 한의사나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 규범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양의사는 전문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양의사에 대하여 소견서(치매진단 관련 양식) 발급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나,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하여 소견서 발급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치매관리법에서 인정한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인정한 소견서 작성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인 치매 진단 소견서를 발급하는 권한과 관련한 한의사에 대한 차별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한의사에 대해서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인 경우에만 소견서 작성권을 인정하는 것은 한의사를 양의사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 제11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행위는 치매관리법 제2조에서 치매 진단권을 제한없이 의사 및 한의사 모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규정인 고시를 통하여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하위법인 고시로 상위 법률들을 위반한 것이다. 셋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만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없이 하위규정인 고시를 통하여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소견서(치매진단 관련 양식) 관련 규정> 규정 내용 법률(치매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①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ㆍ비용부담방법ㆍ발급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치매관리법」은 의사 및 한의사 모두에 치매 진단권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의사 및 한의사 모두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위한 소견서 발급 권한을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8조(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③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써 의사소견서 발급을의뢰하여 발급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의료법」에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29,22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26,510원을 산정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치매진단 소견서 발급시, 한의사에 대해서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정하여 소견서 발급권 인정 2. 소견서 발급권 차별의 헌법적 문제점 1) 평등권 침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시 한의사를 양의사에 비하여 차별하는 관련 고시의 내용은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11조에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평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구체적인 해석을 통하여 보충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고 있다. 평등권은 우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였다고 하여 곧 평등권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차별대우가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 평등권 위반이 되는 것이다.1) 평등권의 심사기준, 즉 차별대우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크게 ‘자의(恣意)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자의금지의 원칙은 어떠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차별은 위헌적인 차별로서 금지된다고 하는 것이다. 자의금지의 원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만 있으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으로서 비교적 완화된 평등권 심사기준이다. 특히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국회가 입법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완화된 기준인 자의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비례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은2)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정당한 차별 목적이 존재하여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차별대우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수단의 적합성), 차별대우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어야 하고(침해의 최소성),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대우 사이에 균형관계가 있어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원칙이다. 이 비례성 원칙은 주로 자유권에 대한 제한(차별대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심사기준이다.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내지는 소견서 발급 권한은 우리 헌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 중 직업행사의 자유의 한 내용인바, 관련 고시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므로 보다 엄격한 기준인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를 경우, 당해 고시의 내용은 차별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 한의사에 대한 차별대우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 될 수 없고, 한방신경과 전문의가 아닌 한의사에 대해서는 치매진단 소견서 작성 권한을 원천적으로 박탈함으로써 법익 침해의 정도가 극심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시 한의사를 양의사에 비하여 차별하는 관련 고시의 내용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 또는 비례성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상위 법률 위배 일반적으로 법령 상호 간에는 일정한 위계가 있는바,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즉,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법률의 하위 규정인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치매관리법 제2조에서 치매진단권을 한의사 및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소견서 작성 권한을 한의사와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의사 및 양의사의 치매 진단권 또는 소견서 작성 권한은 법률에서 어떠한 유보도 없이 완결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서, 하위 법령에 의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한의사에 대해서만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인 치매관리법과 장기요양보험법을 명백히 위반한 위법한 고시인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8조 제3항은 상위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 즉 고시 제78조 제3항은 그 근거 법령이 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인데, 위 근거 법령들이 동 고시에 위임한 사항은 소견서의 발급비용에 관한 사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소견서 발급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넘어 규정한 위법이 있다. 3) 법률유보 원칙 위배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입법자에게 유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의 한 표현이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여야 하고(과잉금지의 원칙),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원칙) 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또는 소견서 작성권은 국민의 한 사람인 한의사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의 한 내용이다.3) 그런데, 이와 같은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치매관리법 또는 장기요양보험법 어디에도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하위 법령에 그 제한의 가능성을 위임한 규정도 없다. 그런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없이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에 대해서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권을 제한하는 위 고시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의 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소견서 작성권 차별에 대한 대응방안 1) 행정소송 가) 고시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 확인 소송 등)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청에 의한 법령 제정작용의 산물인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은 일반·추상적인 법규범으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집행작용이 아니므로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4) 그러나 대법원판례는 법령·조례가 구체적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의무를 형성하게 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5) 법규적 효력이 있는 고시의 경우에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이 가능하다.6) 사안의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규정이 그 자체로 직접 한의사의 치매 진단을 위한 소견서 작성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항고소송으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등이 가능할 것이다. 나)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우리 대법원판례는 고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처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7) 만약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 처분성을 부정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행정청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의사가 작성한 소견서를 첨부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담당 기관이 접수를 거부하면, 그 접수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위 고시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될 것이다.8) 다만, 장기요양인정 신청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행정청이 아닌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소송의 방식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9) 이는 공공기관의 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대법원판례의 입장은 공공기관 중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고,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다.10) 따라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그 다투는 방식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달라질 수 있다. 2) 헌법소원 가) 고시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이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우리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하여11) 법령이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충성의 예외로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고 하고 있다.12) 나아가 그 법령에 따른 집행행위가 성질상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적인 상태라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역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13) 사안의 경우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직접 한의사의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권이 침해받는 경우라 할 것이고, 설사 행정권의 집행행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는 기속행위로서 한의사의 소견서 작성권 침해는 확정적인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에 있어 차별을 받는 한의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14) 따라서 한의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처분 또는 고시 그 자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라면 패소한 확정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1) 한수웅, 헌법학, 박영사, 2017, 581면 2) 과잉금지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 자유권의 본질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원칙이 구체화 된 헌법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인바, 이는 기본권 제한 입법의 헌법적 한계로서 과잉금지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3) 직업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에 해당한다. 4)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25. 627∽628면. 5)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6)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이는 이른바, ‘약가고시 사건’으로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약제에 대하여 상한금액을 특정금액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고시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7)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25. 629면, 1991. 8. 27. 선고 91누1738 판결 등 8)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9) 민사소송설과 행정소송설의 대립이 있다. 10) 대법원 2010. 11. 26. 2010무137 결정 11) 헌재 1992. 11. 12. 선고 91헌마192 등 12) 한수웅, 헌법학, 박영사, 2017, 1456면 13) 헌재 2008. 6. 26. 2005헌마173 등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장·남인순 부의장 후보 선출[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을·6선)을, 부의장 후보로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4선)을 각각 선출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생·개혁 국회’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보건·복지·돌봄 분야와 연계된 한의약 정책 추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한의약 육성과 통합돌봄 정책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 인사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조정식 의원은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경선을 통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 국회의원 투표 8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 의원은 김태년·박지원 의원을 제치고 과반 득표로 의장 후보에 올랐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철학을 뼛속까지 이해하고 함께 뛰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원팀이 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회 운영 방향으로 △국민주권국회 △민생국회 △개헌 완수 △국회의 역할·위상 강화 △의회외교 강화를 제시했다. 조 의원은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AI 혁명과 인구절벽, 기후위기, 국제질서 재편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뒤쫓아가는 국회가 아닌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 내 원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까지 국정과제 입법을 처리하겠다”며 “속도감 있고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한병도 원내대표 함께 선출된 남인순 의원은 돌봄·여성·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남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유능한 국회, 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국회가 되겠다”며 핵심 과제로 △민생 패스트트랙 제도화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 △정치개혁 △개헌 추진 △인구전략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그는 “초저출생·초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민생 중심의 국회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한의약육성법’, ‘지역보건법’ 개정 등을 통해 한의사 역할 확대와 한의약 발전 지원에 힘써왔으며,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과정에서도 한의약의 일차의료 역할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또한 국회 토론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한약제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한의약 R&D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한의약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장을 맡아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약 활용 일차의료 강화’ 및 ‘통합돌봄서비스 확충’ 제안 등을 수렴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이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국회 후반기 의정활동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의료취약지, ‘공공종합의원’ 중심으로 일차의료체계 통합해야”[한의신문] 의료취약지의 지역의료체계를 회복하기 위해 ‘공공종합의원’ 중심의 통합 일차의료 체계 구축과 공중보건의사의 전문화, 보건진료소 기능 재정립 등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2일 ‘의료취약지, 지역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예방·진료·재택의료·돌봄을 연계한 ‘평창군 모델’을 토대로 법·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김선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지역 공공의료는 공보의 감소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운영이 흔들리고 있으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 간 역할과 기능 또한 법에서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취약지에서 공공의료의 역할과 국가의 책임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예방·진료·돌봄 통합 ‘평창 모델’을 전국화한 ‘공공종합의원’ 제시 이날 ‘의료취약지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일차의료 중심’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건희 강원도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의료취약지 대책으로 △‘공공종합의원’ 중심의 통합 일차의료 체계 구축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기능 강화 △공보의 전문화 △다학제팀 기반 협력체계 확립을 제시했다. 평창군은 의료취약지로서 접근성과 만성질환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의료원 조직을 개편하고 권역별 건강증진팀을 구성하는 등 주민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간 협력을 바탕으로 예방–진료–건강관리–돌봄을 연계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 건강관리와 재택의료를 연계해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종합의원(Polyclinic)’ 모델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는 단독 개원 형태가 아닌 공동진료체계(Group practice)로, 외래진료뿐 아니라 방문진료, 건강증진,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간호센터-요양시설-장애인 지원센터와 연계해 포괄적 건강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박 원장은 “공공종합의원은 보건의료원 전환, 지방의료원 활용, 기존 의료기관 전환 또는 신규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분절된 진료 중심 구조를 넘어 예방과 관리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역의료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력 측면에선 공보의 제도의 발전적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보의를 단순 복무 인력이 아닌 지역의료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과정을 운영하고, 경력 인정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한 보상체계 개선과 제도적 지원과 함께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관리사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팀 기반의 ‘사람 중심(People centered)’ 서비스 필요성도 제시하며 △지역보건법 △농어촌의료법 △공공보건의료법 △지방의료원법 △의료법 △일차의료강화 특별법(논의 중)의 개정 검토를 촉구했다. ■ 공보의 교육 강화·보건진료소 기능 재정립…지역의료 안전망 재구성 한편 이건세 건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선 공보의 교육 강화와 AI·ICT 기반 진료 지원, 다학제 협력체계 구축,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지역 중심의 의료 안전망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다양한 제언이 있었다. 김영수 경상국립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임상 경험과 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공보의들이 의료취약지의 응급 현장 등에 투입되고 있어 주민들에 대한 신뢰도 또한 낮은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학병원 교수진이 참여하는 현장교육과 집체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교육 효과와 체계화를 위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보의 대상 역량 기반 교육 확대 △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원체계 구축 △의료진 파견 확대 △‘지역의료지원센터’ 설립 등과 더불어 섬 지역의 경우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방문 및 원격진료 △지역 의료인력 지원을 포함한 다층적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김영남 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인구감소 지역의 의료 문제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의 결과로 진단하며, 의료정책의 중심을 ‘기관 유지’에서 ‘기능 지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보건진료소는 1인 근무체계 속에서 내소 진료와 방문건강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추가 인력 확보 △안전 대책 마련 △방문진료 표준지침 마련 △법적 보호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AI·ICT 기반 진료 지원 △권역 단위 협업 네트워크 구축 △전담 관리 조직 신설 등을 통해 보건진료소를 지역 일차의료 전달체계의 핵심 실행 단위로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어촌 일차보건의료체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학제 팀 기반 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다양한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통합적 접근을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인력 및 기술 지원이 병행돼야 하며, 공공종합병원과 통합돌봄센터를 결합한 새로운 공공의료 모델 도입을 위해 초기 재정 투자와 공공정책수가 등 안정적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진옥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간 법적 근거와 운영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적했다. 그는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체계에 포함시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일관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공보의 감소·보건진료소 1인 근무체계의 한계를 고려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제 확대 △공보의 복무의 수련체계 전환 △인력 배치 확대를 제시했다. 아울러 한 조사관은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역할에 있어 △인력 양성(교육) △지역의사제 연계 기능과 더불어 운영 관제로는 △명확한 및 평가체계 마련 △일차의료 기능 중심의 통합적 제도 설계를 꼽았다. -
동두천시, 보건소장 자격요건 완화해 채용 추진[한의신문] 동두천시는 17일 의사면허 소지자로만 제한했던 보건소장 응시 자격을 한의사·치과의사·보건 관련 공무원 등으로 완화해 재차 공개모집에 나섰다. 이에 앞서 동두천시는 ‘지역보건법’ 제15조 등에 따라 의사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장 채용 공고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임용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시는 보건소장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장 임용기준 확대 규정을 적용해 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 및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으로 지원 자격을 넓혀 공고를 진행하게 됐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지역 보건정책은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격기준을 완화했다”면서 “지역과 시민을 위해 헌신할 역량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장 원서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윤영희 서울시의원, 공직 한의사 제도 개선 방향 ‘논의’[한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 7-2회의실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서울시한의사회 및 공직한의사협의회 등과 함께 ‘의무사무관 채용 형평성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박소연 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 서울시한의사회 전채헌 이사, 공직한의사협의회 한송이 이사,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현도훈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서울 시내 보건소에 근무 중인 공직한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서울시 및 자치구 보건소의 한의사·치과의사 임용 관련 법령 미준수 실태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각 보건소에는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각각 1인 이상 배치해야 하며, 이들은 5급 상당의 의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들을 6급 일반직으로 채용하거나, 법에서 정한 최소 배치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현재 한의사를 의무 배치하지 않고 있는 자치구는 구로구와 마포구, 총 2곳이다. 이는 지역보건법의 위반으로,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타 자치구들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전채헌 이사는 “이는 법과 제도에 기반한 행정 운영의 신뢰성 문제”라며 “서울시 자치구가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행정의 정당성과 시민의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만큼 서울시와 시의회 차원에서의 점검과 제도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박소연 부회장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의무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해당 지역 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특별한 사유 없이 한의사를 의무 배치하지 않고 있는 자치구 2곳에 대해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향후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직한의사협의회 소속 A공직한의사는 “공직 한의사들은 서울 시민의 건강 증진과 취약계층 진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며 “동일한 진료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채용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현장의 의견을 심도 깊게 청취한 윤영희 의원은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채용은 명확한 법령과 임용 규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직무와 자격에 상응하는 직급으로의 차별 없는 채용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 관련 사안 해결을 위해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교의사업은 대국민 한의약 홍보의 초석"[한의신문] 소아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이하 교의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공중보건한의사가 38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위원장 박소연·이하 소청위)는 15일 온라인(ZOOM)을 통해 오리엔테이션을 개최, 교육 노하우 및 협회 지원 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날 박소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 시절 경험이 평생 기억으로 자리잡는 만큼 소아에서 초등·중·고등학생들까지 경험하는 교의사업이야말로 한의약 홍보와 저변 확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진로 고민에 대한 멘토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언제나 공공의료 현장에서 의권 확장을 위해 애써주시는 공중보건한의사 여러분들께 큰 감사를 드리며, 이번 참여는 한의계의 미래를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교의사업의 의의 및 안내’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진호 소청위 위원에 따르면 ‘교의(校醫)’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 위촉될 수 있는 의료인(한의사, 의사, 치과의사)으로, 지난 2017년 서울시한의사회를 중심으로 공식화된 이래 공중보건한의사들의 전폭적인 참여를 통해 전국적인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정 위원은 “한의사 교의사업은 소아부터 청소년 및 교사, 가족 등을 모두 포함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한의약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치료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생활습관 교정에서 자발적·능동적 치료(예방, 지압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할로 △교의사업 활성화 표준매뉴얼 개발 △강연자료 개발(PPT, 동영상, 웹툰 등) △소아청소년을 위한 한의약 서적 출판·홍보를 제시하며 “준비에 있어 딱딱한 지식만 전달하기보다는 아이들과 교류한다는 마음으로 나이와 눈높이를 고려한 교육자료가 필요하며, 강의 시 가운 착용과 흥미로운 질문을 통해 집중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승환 부위원장은 한의사 교의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보고서 및 논문의 필요성과 함께 향후 공보의 참여 교의사업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이 부위원장이 제시한 ‘한의사 교의가 진행한 서울 소재 일개 초등학교 학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16년)’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남녀 학생 대상 한의사 교의의 성교육 효과를 평가한 것으로, 성 지식과 성 태도에서 모두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를 보였으며, 종료 3개월 후 추적 관찰 결과 한의사의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소개된 ‘중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한의사 교의사업 인식도 조사(‘17년)’ 연구논문은 한의사 교의사업을 수강한 중학생 630명, 교사 212명, 학부모 294명에 대한 유익성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로, 대상자 모두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큰 도움된다’는 반응을 내보였다. 이 부위원장은 “성·감염병·건강관리 교육 등 학교가 요청하는 교의사업 수행에 있어 한의학의 원리를 통해 풀어내 학생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들까지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그 수요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교육 보고서 및 논문이 곧 교의사업 데이터 축적으로 직결되는 만큼 대국민 한의학 인식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소청위 산하 교의사업 소위원회(이하 공소위) 이형우 위원은 “보건소 보건행정과·건장증진과·공보의담당주무관 대상 지자체 교의사업 제시에 있어 지역보건의료 공백 우려에 따라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는 만큼 설득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의사업 계획서는 필수”라면서 △추진 배경 △법적 근거(국민건강증진법, 학교보건법, 지역보건법) △추진 근거(타 지자체 사례, 교의사업 소개) △추진 계획(교육 진행 방식)을 계획서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상욱 공소위 위원은 △공보의담당주무관 대상 신사업 진행 의사 표명 △보건소 사업 승인(과장·계장 결재) △보건소→교육청: 사업 협조 공문 발송 △교육청→학교: 사업 협조 공문 발송 △학교→보건소: 사업 신청 △신청 학교 별 주제 선정 및 일정조율(공중보건한의사) 순으로 교의사업 설치 프로세스를 제시하며 “관내 학생 수 대비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신사업으로 소개하고, 이를 통해 바른 건강 상식 함양과 보건소 홍보 효과와 연계할 수 있는 취지를 적극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
‘만화로 보는 보건의료법규’ 출간[한의신문]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박재현 교수(예방의학전문의)가 만화로 보는 보건의료법규(상·하권, 전자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예비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국가고시 합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법규 전체를 만화로 구성했으며, 최신 개정된 법령과 법령이 만들어진 배경과 목적, 용어 해설, 실제 판례 예시 등을 만화로 알기 쉽게 알려주고 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고 있어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예비 의료인뿐만 아니라 현직 의료인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현 교수는 “현재 발간되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법규 교재나 수험서는 법령이 만들어진 배경과 목적, 용어에 대한 해설이 없고 대부분 관련 법령을 그대로 싣고 있어서 국가고시를 보는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매우 힘든 점이 있어 이 책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상권과 하권 총 2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책의 상권에는 보건의료법규 총론과 의료법, 간호법 편을, 또한 하권에선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 마약류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혈액관리법, 연명의료결정법을 각각 다루고 있다. 또한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최신 문제를 수록하고 있으며, 특히 문제 풀기는 컴퓨터 시험(CBT) 방식을 구현함으로써 실제 국가고시를 보는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모든 만화 컷 밑에는 관련 조문을 넣어 법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
지역사회 공중보건 전문가 양성 고위과정 신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은 ‘지역사회 공중보건 전문가 양성 고위과정’을 신설, 이달 5일 입교식과 함께 12주 강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소장에 대한 임용 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하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의 공무원과 같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을 개정·적용한 바 있다. 이에 현 보건소장 및 예비 보건소장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중보건 관련 정부 정책을 이해하고, 지역 현황에 맞는 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표준화된 역량개발을 지원하고자 이번 교육과정이 신설됐다. 교육생으로는 △현 보건소장 9명 △보건의료 분야 과장급 공무원 10명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 4명 △보건 분야 공공기관 관계자 7명 등 총 3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공중보건가치, 지역사회 건강수준 영향요인, 응급·위기상황대응, 의사소통 등 6개월에 걸쳐 총 12개의 세션으로 구성, 지역사회 공중보건 분야의 최고 관리자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강연자는 연세대 김강립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차관), 고려대 양성일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차관), 부산대 윤태호 교수(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조선대 박향 교수(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 12명이 담당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지역사회 공중보건정책 추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중앙정부, 유관 공공기관이 함께 하는 의미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보건의료정책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의 전담운영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배금주 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자부한다”며 “지역사회 현장에서 질병 예방, 건강정책 서비스가 원활히 구동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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