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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안심부부한의원, 통합돌봄 강화 위한 협약 체결[한의신문] 제천시가 10일 장기요양 재택의료기관인 안심부부한의원과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시민들의 재택의료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2026 제천형 방문의료서비스’를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고령자와 돌봄 취약계층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을 연계하는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통합돌봄 지원사업 협력 △방문진료 서비스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안심부부한의원은 한의사 3명,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1명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으로 올해부터 장기요양 재가급여자를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통합지원대상자들에게도 방문진료와 간호,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지역 내 의료·돌봄 자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포터블 초음파, 한의재택의료에 ‘이동성·접근성·즉각성’ 더한 진단도구”[한의신문] 재택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의료환경 변화 속에서 한의사의 현장 진단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도구로 ‘포터블 초음파(Portable Point of Care Ultrasound, Portable POCUS)’의 임상 활용이 집중 조명됐다. 한의재택의료학회(회장 방호열)는 최근 한의임상해부학회(회장 권오빈)·한의정보협동조합(이사장 민백기)과 공동으로 ‘방문진료 현장에서의 포터블 초음파 활용과 기본 술기’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온라인(ZOOM)으로 개최, 한의방문 진료 도구의 확장을 모색했다. 이날 방호열 원장은 인사말에서 “한의재택의료학회는 청진부터 혈액검사까지 재택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평가·검사 도구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한의 재택의료의 제도적 기반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인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권오빈 한의임상해부학회장은 근거 논문과 실제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포터블 초음파의 진단 신뢰성과 적용 범위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포터블 초음파는 단순한 보조 장비가 아닌 검사 환경이 제한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한의사의 임상 판단을 구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진단 도구”라고 강조했다. ■ “카트형과 비교해도 96% 일치”…근거 논문으로 본 포터블의 신뢰성 권 회장은 포터블 초음파가 방문진료 환경에서 갖는 본질적인 강점을 △이동성 △접근성 △즉각성의 세 가지로 정리하며 “소형·경량의 휴대용 장비를 활용하면 침상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즉각 접근할 수 있으며, 영상의학 장비가 없는 환경에서도 실시간 영상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찰과 동시에 영상을 확인하고 임상 판단에 바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은 방문진료의 특성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한 권 회장은 “방문진료에서는 환자를 검사실로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이동성과 즉각성을 동시에 갖춘 포터블 초음파는 현장 진단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도구”라고 말했다. 권 회장이 포터블 초음파의 임상적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Hand-Held Portable Versus Conventional Cart-Based Ultrasound in Musculoskeletal Imaging’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휴대용 초음파를 이용한 근골격계 진단은 전체 환자의 96%에서 카트형 장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근거로 제시된 ‘Use of Pocket-Sized Ultrasound Device in the Diagnosis of Shoulder Pathology’ 논문에서는 골격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스포츠의학 전문의 등 숙련된 평가자가 판독한 초음파 영상이 건병증,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파열 등 주요 어깨 병변에서 진단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영상 품질과 진단 정확도 모두 방문진료·일차의료 환경에 적합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권 회장은 “이는 포터블 초음파가 ‘point of care’에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도구임을 입증한 연구로, 숙련된 임상의에게는 방문진료 현장에서 매우 강력한 진단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복수·방광·폐 질환…방문진료에서 활용 가능한 핵심 POCUS 사례 권 회장은 복강 내 비정상적인 액체 저류 상태로, 간경변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신 질환과 연관된 복수(Ascites) 초음파 진단 있어 중간 겨드랑이선과 하복부 스캔을 통해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특히 간과 우측 신장 사이 공간인 Morrison’s pouch는 초기·소량 복수 확인에 가장 민감한 부위로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복수의 원인은 경변증, 울혈성 심부전, 신증후군, 복막 전이암, 급성 췌장염, 결핵성 복막염, 만성 신질환 등으로, 중등도 이상의 복수에선 우측 하복부 스캔이 유용하며, 복수 천자 시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방광 POCUS는 요정체 및 요로 폐색 평가에 매우 유용한 진단으로, 방광 팽창 여부와 잔뇨량을 확인해 도뇨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수신증 여부를 통해 상·하부 요로 폐색 감별도 가능하다. 방광 부피는 가로(W)×앞뒤(D)×높이(H)×0.523으로 계산하며, 약 400~600mL 이상이면 요정체로 판단해 도뇨가 필요한 상태로 평가한다. 휴대용 X-ray가 없는 환경에서 폐 초음파는 중요한 스크리닝 도구로 부각되고 있다. 2022년 국제합의 권고안에서도 폐 초음파의 활용이 공식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폐렴에선 저에코성 실질화와 국소 B-라인 흉수에서는 무에코성 액체 음영과 spine sign △기흉에선 lung sliding 소실과 barcode sign △폐부종에선 양측 폐에 균등한 다수의 B-라인이 관찰됨을 제시한 권 회장은 “염증이나 삼출물로 인해 공기 대신 연부조직화된 폐는 초음파로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포터블 초음파로 진단한 근육·관절·힘줄…근골격계 임상 강점 특히 근육·관절·힘줄·인대 평가에서도 강점을 보인 포터블 초음파는 근육 두께와 섬유 배열, 부종과 섬유화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절 초음파를 통해 활막 비후, 삼출액, 염증 활성도(Power Doppler)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릎 초음파는 전방·내측·외측·후방 네 영역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접근하며, 권 회장이 제시한 실제 임상 영상에선 활막염에 부합하는 연부조직 증식과 점액낭 비후 소견이 관찰됐다. 권 회장은 아울러 “열악한 환경에서 시행한 Hand-Held 초음파 검사에서도 진단 정확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포터블 초음파는 방문진료 시대에 한의사의 임상 술기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
파주시한의사회 송년회, “책임과 역할에 최선”[한의신문] 파주시한의사회(회장 송정섭)는 12일 2025년을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개최, 한의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한 회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송정섭 회장은 “올 한 해 동안 파주시한의사회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신 임·직원 여러분과 회원 분들을 비롯해 파주시의회와 파주시보건소에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역할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회원들의 전문적 위상 강화를 위해 변함없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발의한 이진아 시의원(국민의힘)과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과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박은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파주시청 건강증진과 류춘매 과장에게는 한방난임사업 및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따른 고마움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송년회에서는 또 파주시한의사회 강자돈 전 회장(강자돈한의원)과 전 총무이사인 박용진원장(송림한의원)은 윤후덕 국회의원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장기요양판정위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한 이영태 원장(실로암한의원)은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한편 이날 송년회에는 윤후덕 국회의원이 축사를 건넨데 이어 이용욱 경기도의원(파주시), 경기도한의사회 민상준 수석부회장, 에이치스퀘어 박영준 이사 등도 참석해 파주시한의사회의 송년 행사를 축하했다. -
“돌봄통합지원 대상에 고령자·장애인 등 규정”[한의신문] 통합돌봄지원 대상을 고령자, 장애인으로 규정하는 등 내년 본 사업에 앞서 세부 사항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또 통합돌봄을 신청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업무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군·구(보건소 및 읍면동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더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이 밖에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절차, 전산처리 및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 등 통합돌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
지자체 통합돌봄 성과 확인…우수 사례 전국 확산 본격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5일 세종 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지난 1년간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진행한 통합돌봄 성과를 확인하고,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우수 사례의 전국 확산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혁신사례 등을 공유했다. 먼저 ’25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부문 우수 지자체 10곳, 정책추진 유공 기관 16곳, 통합돌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상한 14곳에 대해 장관표창과 상장을 수여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통합돌봄 핵심서비스 개발·제공 실적과 지역자원 연계 성과 등을 발표했고,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새안산의원 재택의료센터는 주민의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행한 빅데이터 기반 대상자 발굴, 돌봄필요도 조사, 디지털 기반 서비스 연계 등 통합돌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성과대회를 계기로 전국에 우수사례를 확산하며,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본사업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돌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소통 및 예산·인력 등 지원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오늘 소개되는 우수사례는 내년 3월 본사업 시행에 앞서 통합돌봄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의 든든한 주체로서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희 총무상임이사는 “공단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자체 및 통합돌봄 관련기관 등과 함께 빈틈없는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한의사회, ‘2025년도 제5회 임시이사회’ 개최[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3일 해동활어에서 ‘2025년도 제5회 임시이사회 및 송년회’를 개최, 현재까지 진행된 지부의 주요 사업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최의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광주 한의난임치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한의진료, 회원 보수교육 등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싶다”며 “얼마 남지 않은 회계연도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2026회계연도 주요 사업 수립 등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광주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사업 결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한의진료 결과 △2026년도 지부 보수교육 온라인 개최 준비 상황 등 지부 주요 사업들의 결과 및 준비 사항이 보고됐다. 광주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사업 결과 난임부부 82명 중 13명이 임신에 성공해 임신성공율 27.08%를 달성했으며, 내년에도 난임부부 80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한의진료 관련 논문 작성을 동신대 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김경옥 교수팀에게 의뢰했으며, 2026회계연도 지부 보수교육은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일차의료 돌봄위원회 발족의 건 △학술연구모임 지원 방안의 건 △지부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관련(안)의 건 등도 논의됐다. 일차의료 돌봄위원회 발족의 건에서는 일차의료 및 지역 돌봄과 연계한 의료서비스의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구별 돌봄 담당 임원 또는 재택의료센터 운영 원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일차의료 돌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광주시 및 각 구별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학술연구모임 지원 방안의 건에서는 지부 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학술 소모임, 학술 동아리 등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지부 한의사들간 학술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동호회 지원 기준을 준용하되, 인원 기준 등에서는 동호회 지원 기준보다 회원수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지부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관련(안)의 건과 관련해선 전국 시도한의사회 홈페이지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홈페이지 제작‧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및 제반사항 등을 검토했다. -
“재택 사망 시 ‘변사 의심’…재택임종, 사망확인 제도부터 손봐야”[한의신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가 ‘다사(多死) 사회’를 앞두고 있음에도,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재택임종은 여전히 제도적·환경적 한계 속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변사 처리 관행 △부족한 가정형 호스피스 △임종기 가족 부담 △재택의료 연계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병원 중심의 고비용 임종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윤경 입법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은 지난달 20일 발간한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한 자택(재택)임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택임종 저해 요인을 짚고, 영국·일본의 제도를 참고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집에서 죽고 싶다” 67.5%… 현실은 의료기관 사망 72.9%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간 사망 증가와 출생 감소가 맞물리며 ‘인구 데드크로스’가 고착화됐다. ‘다사 사회’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임종 장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장기요양 수급 노인 조사에서 △응답자 67.5%는 재택임종을 희망했지만 △실제 자택 사망률은 14.7%에 불과했고 △의료기관 사망은 72.9%로 압도적이었다. 원하는 장소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 즉 ‘임종 자기결정권’이 제도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의료기관 임종은 △높은 의료비·간병비 △정서적 불안 △병상 부족 △국가 의료재정 부담 증가 등 사회적 비용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의 시급성이 강조됐다. ■ 자택 사망 시 ‘변사 의심’ 원칙… 검안 절차가 가족에 큰 부담 재택임종 확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현행 사망 확인 제도로, 우리나라는 모든 자택 사망을 ‘잠재적 변사’로 간주해 △경찰 출동 △검안의 검안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말기 암·호스피스 대상자 등 자연사가 명백한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가족들은 △경찰 조사 △검안 대기 시간을 견뎌야 하고, 병원과 달리 사망진단서를 즉시 발급받기 어려워 장례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한편 검안 인력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공중보건의 수는 △2020년 3499명→2025년 2551명으로 줄었고, 특히 의사는 △1901명→945명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검안 업무 병목이 심화되면서 보고서는 “현 구조로는 재택임종 확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 가정형 호스피스 부족… 비암성 말기 환자 ‘제도 밖’ 재택임종을 떠받치는 핵심 제도는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다. 한의사 혹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택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모델이다. 하지만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은 올해 기준 전국 39개소로, 정부 목표(2028년 80개소)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대상 질환도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간질환 △COPD 등 5개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심부전·신부전·치매·노쇠 등 비암성 말기 환자는 제도 밖에 머무르고 있다. 또 본인부담률도 △암 5% △비암성 환자 10~20%로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낮은 이용률 역시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비암성 말기 환자가 급증하는 만큼 대상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가족 부담 완화 위한 ‘임종돌봄 휴가’ 신설 제안 재택임종을 위해선 가족이 거의 24시간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 임종기에는 △호흡곤란 △통증 △섬망 등 상태 변화가 잦고, 가정은 병원 대비 의료기기 접근성이 떨어져 부담이 더 크다. 현재 가족돌봄휴직만으로는 임종기 집중 돌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고서는 △임종 판정 후 1~2주간 사용 △통상임금 일정 비율 소득대체 △야간 대응·응급대처 지원 등 임종기의 특성을 반영한 단기 유급휴가 형태의 ‘임종돌봄 휴가’ 신설을 제안했다. ■ “재택의료를 ‘임종돌봄 경로’로 전환해야” 보고서는 가정형 호스피스만으로는 임종돌봄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며 기존 재택의료 인프라를 임종돌봄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가정간호 △방문간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은 임종기 대응을 인정하는 별도 수가가 없어 야간·응급 상황 대응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결국 병원 임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임종 전 72시간 집중 돌봄 가산 신설 △방문진료·가정간호·장기요양 방문간호를 묶은 ‘임종돌봄 패키지’ 수가 마련 △지역 경찰·검안의 연계 프로토콜 구축 △재택의료센터를 ‘지역 기반 임종 관리 허브’로 지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사망 확인 체계 개선을 핵심 과제로 꼽으며, 자연사가 명백한 경우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현직 병·의원 의사·공공병원·공중보건의 등으로 구성된 ‘지역 임종확인 전담의사 풀’ 구축 △호스피스·재택의료센터 핫라인을 통한 즉시 출동 △사전 등록된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자를 ‘재택임종 예정자’로 관리 △임종관리 기록 공유를 통한 신속 검안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임종 단계별 대응 요령 △신고·연락 절차 △필요 서류 △응급대처 △장례 절차 등을 표준화한 ‘국가 임종관리 매뉴얼’ 제정을 촉구하며, “사망 확인 절차의 합리화 없이는 재택임종 정책이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활성화 △가정형 호스피스 확충과 비암성 질환 확대 △가정 내 의료환경 보장 및 임종돌봄 수가 마련 △가족 부담 완화 △지역 기반 임종확인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사회적으로 임종 선호를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건보공단, 국가보훈부와 보훈대상자 급여지원 강화 나선다[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과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이하 보훈부)는 1일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년간 보훈부와 협업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보훈부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놓쳐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 급여데이터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보공단과 보훈부는 고령 등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이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활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연계·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가유공자 요양지원을 위한 데이터 구축 △미신청 보훈대상자의 장기요양 급여데이터 제공 △신규대상자 발굴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양 기관이 협력해 장기요양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보 심사 사례, 보수교육규정 개정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9, 3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0·3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 경과를 비롯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응 계획,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회원투표, 재택의료 사업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오늘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왈우 강우규 의사 순국 105주년 추모식에 다녀오면서 그 분의 나라를 위한 헌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됐다”면서 “오늘 이사회도 선배 한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면서 회의에 집중해 좋은 결과를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사들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참아래 발의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큰 도움을 주신 시도지부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오늘 회의에서 논쟁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안 대의원총회 부의장은 “협회 회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사회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여러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현재 개원가가 많이 어려운 실정인데, 내년에는 회원들이 보다 더 웃을 수 있는 한의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한데 이어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한의협은 특히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 등 개정안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잇따른 면담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철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해왔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매우 잘못됐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초과 기준과 보험사 결정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 이를 재검토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의협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일부개정안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자동차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 입법 철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교통사고환자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청구 내역 심사 시 이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의 경우, 첩당 정액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공개심의사례에 근거해 심사하는 것을 비롯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핫팩을 이용한 한방물리요법 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의 온냉경락요법 실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부적정 청구로 간주해 환수 조치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심평원에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에 대해서도 실제로 투여한 첩수를 기준으로 심사해 줄 것과 함께 한의사의 지도·감독아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로 이뤄진 온냉경락요법에 대한 심사도 보건복지부 고시 및 유권해석을 준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경과도 보고됐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에 따르면 약침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은 과학 또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진료 분부터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원외탕전실의 조제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약침술의 진료수가가 인정돼 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약침술의 진료수가 인정에 따른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지난 9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이를 충족하는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도 자동차보험 약침술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의협은 향후 4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시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에서 운영했던 ‘K-한의 헬스케어관’의 기대 효과도 보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경북한의사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경주시한의사회가 주관하고, 옥천당·한풍제약·아이웰니스·E&S헬스케어(필립스초음파)·KM몰·AJ탕전원·자황원외탕전·동방메디컬·오우재건축사사무소 등의 협찬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에서는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 동안 내외국인 관계자들의 건강을 돌봤다.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한의사 3명과 통역 및 안내 지원자 2명이 배치돼 한의약 검진-치료-홍보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을 통해 K-Medi의 저력을 미국·프랑스·대만·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렸다. 실제 ‘K-한의 헬스케어관’을 찾은 환자 수 집계에 따르면 총 이용인원 수는 523명, 총 진료 건수는 472건(일 평균 78건·초진 82.7%, 재진 17.3%)에 이르며, 진료 만족도 또한 매우 만족 91%, 만족 8%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및 불법의료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와 더불어 금년도 한의의료기관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 결과(자율점검 참여 기관 수:1만1610개소)도 보고됐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수강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의거해 ‘보수교육규정’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②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대표(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글로벌 관광객 1억 명 시대 범국민추진위원회 대표)를 홍보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승인했다. 정 대표는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홍보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어 한의협의 주요 사업 홍보 및 소비자 소통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한의장애인주치의, 한의노인주치의,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 한의대정원 감축·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회원투표, 보훈 대상자 한의과 진료 확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지역의사 양성법 등 다양한 한의계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한자리 모여 한의 보험정책 미래 비전 모색[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2일 켄트호텔 광안리 오션홀 및 줌회의를 통해 ‘제3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최근 한의정책 추진의 근거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연구용역의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주요 회무 경과 등을 공유했다. 이날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는 한의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보험정책에 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전국 시도지부 보험임원들의 보험 회무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은 향후 중앙회가 보험 관련 성과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실질적인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유창길 한의협 보험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보험 관련 회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의 임원들이 한의계 보험정책을 이끌어가는 소중한 동력이자 소중하고 고마우신 분들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이번 연석회의를 지방에서 개최한 이유는 보험정책의 중심을 중앙회만이 아닌 지부, 나아가 분회 단위로 넓혀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한의약 보험정책이 보다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유 부회장은 “이 자리는 한의계의 보험정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보험정책의 주요 흐름에 대한 공유를 통해 각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제언과 더불어 보다 나은 미래 비전을 만드는 소중한 장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근골격계 만성질환의 한의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개발하고, 향후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코자 진행되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과 퇴행성 척추질환의 한의 만성질환관리 모형 개발 연구’에 대해 연구책임자인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연구 추진배경을 비롯해 연구 목적, 향후 기대효과 등에 대해 청취하는 한편 향후 한의계의 만성질환 관리제 진입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사고 환자에서 다빈도 한의 중재의 복합적 활용 의미를 탐색하고, 안전성·효과성·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측면에서의 근거 확보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한의 복합 시술 근거 구축 연구’에 대한 진행사항도 공유됐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서병관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은 경상부터 중상까지 다양하게 발생하며, 이에 한의 진료 영역에서는 환자들의 통증 완화 및 기능 회복 등을 목표로 침, 뜸, 부항, 약침, 한의물리요법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치료효과는 물론 환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면서 “하지만 이같은 한의 치료 영역의 전문성이 무시된 채, 일부 언론에서는 과잉청구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문의견서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현황도 담아내 보다 명확한 근거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가 산정방법의 개선의 일환으로, 먼저 형평성 차원에서 신체 부위를 의과와 동일하게 7부위(현행 한의과는 5부위로 구분) 구분하고, 수가 산정방법도 의과 수가체계와 동일하게 개선 요청을 지속하는 한편 자동차보험 소아 첩약에 대한 수가산정 방법 개선을 위해 자보심의회 심사 청구 및 심평원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심평원의 현지확인심사 과정에서 진료기록의 미비로 인해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성실한 진료기록 작성은 회원 스스로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회원안내와 더불어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설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 급여기준 등 개선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 △실손의료보험 한의 비급여 보장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한의 참여 활성화 △진단검사(혈액검사) 급여화 △생기능자기조절훈련법 비급여 고시 △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 △자동차보험 개선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주요 보험 정책에 대한 경과 공유와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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