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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방치된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국회 복지위 촉구[한의신문] 지역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회가 부산·경남지역 의료현장을 찾아 부산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의료인력·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부산 금정구 舊 침례병원 부지와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지역 필수·공공의료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이만희 위원장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간사) 등 여야 위원 9명을 비롯해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성기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조규율 시민건강국장 등이 참석했다. ◎ 9년째 정상화 지연…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논의 복지위는 먼저 부산 금정구 舊 침례병원 부지를 찾아 부산시로부터 정상화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재정 분담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병원 건물 내부와 주변 부지를 둘러보며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금정구 유일의 종합병원이었던 침례병원은 2017년 파산·폐원한 이후 9년째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동부산권의 응급·중증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보험자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2022년 499억 원을 투입해 부지와 시설물을 확보했으며, 병원 건립비와 개원 이후 운영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제시한 상태다. 특히 2023년 12월에는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최초 상정됐으나 아직 최종 설립 결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부산시가 부지 확보와 재정 분담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만큼 이제는 정부가 화답해야 할 때”라며 “침례병원이 조속히 공공병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도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국회도 여야가 함께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백종헌 간사 “동부산권 의료공백 해소…연내 결론 기대” 부산 금정구를 지역구로 둔 백종헌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을 계기로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21대 국회 당선 이후 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300여 차례 면담하며 보험자병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 그는 “침례병원이 문을 닫은 지 9년 동안에도 주민들은 아플 때 믿고 찾아갈 병원을 간절히 기다려 왔다”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한마음으로 이곳을 찾은 것만으로도 정상화를 기다려온 주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침례병원 정상화는 동부산권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안전망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정부가 연내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모자의료 현장 점검 이어 복지위는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기관 운영현황과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의료인력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 등 지역 필수의료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봤다. 특히 어린이병원 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소아병동, 분만실과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등을 차례로 방문해 소아응급·입원진료 및 모자의료 제공 현황을 확인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이 의료인력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확보와 재정지원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권역책임의료기관 미지정…제도적 지원 사각지대 해소해야” 서영석 의원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아픈 아이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지 않고 위급한 산모와 신생아가 제때 치료받기 위해선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현장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부산·울산·경남의 중증·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거점병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지역 필수·공공의료 현안과 의료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병원 확충과 지역거점병원 운영 지원을 위한 법률·예산 등 정책적 뒷받침에 나설 계획이다. -
“한의사 X-ray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환자 안전’ 기준으로 검토해야”[한의신문] 한의사의 X-ray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법원 판결 이후에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이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환자 안전을 전제로 한 한의사의 자격 인정 가능성과 안전교육·관리체계 마련 필요성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직역 간 이해관계보다 환자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한의사의 기존 교육·직무 역량을 고려한 자격기준 검토와 방사선 안전관리체계 정비가 개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인정 가능성과 필요한 안전교육·관리체계 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역 간 업무범위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며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방침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27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전 의원은 정 장관을 상대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문제를 질의했다. ◎ 전진숙 의원 “직역 이해관계보다 환자 안전”…자격 인정 검토 촉구 전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문제는 직역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국회와 정부가) 중심에 놓아야 할 기준은 환자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의 자격 인정 가능성과 함께 필요한 안전교육 및 관리체계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의료법’ 제37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과 안전관리기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가 명시되지 않아 법원 판결 이후에도 행정절차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12월22일 초음파진단기기 관련 판결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관련 법령상 사용 금지 규정 존재 여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에 입각한 적용·응용과의 관련성 등을 제시했다. 이후 X-ray 사용과 관련해서도 2025년 1월 수원지방법원의 2심 무죄판결이 확정되면서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한의원 3개소에 X-ray 장치를 설치하고, 현행 자격기준에 따라 방사선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고용한 뒤 검사 신청을 진행했다. 한의협은 검사·측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행정적·사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령 개정 또는 행정해석을 통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정비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 ◎ 한의사 직무기술서에 ‘X-ray 검사하기’…교육·직무 역량도 검토 필요 한의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인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육·직무체계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한의사 직무기술서에는 ‘X-ray 검사하기’가 포함돼 있으며, 한의사 국가시험 문항 중 약 60%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진단명과 관련한 영상진단 융합 문항인 점이다. 또한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2012년 발표한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에선 한의대 강의 내용에 의대 강의 내용의 75%가 포함돼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이 같은 자료는 한의사의 기존 교육·직무 역량을 고려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관련 교육 이수 현황과 방사선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필요한 안전교육 및 관리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활용을 함께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 의원이 자격 인정 가능성과 안전교육·관리체계의 병행 검토를 요구한 맥락으로, 한의사의 자격 인정 여부를 직역 간 이해관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필요한 자격과 관리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 정은경 장관 “업무범위 정리 선행”…업무조정위원회 통한 조정 이에 정 장관은 한의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인정 문제에 대해 방사선 장치 사용 가능 여부와 직역 간 업무범위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방사선 장치의 사용 가능 여부나 직역 간 업무범위가 먼저 정리돼야 교육과 자격 문제도 함께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관련 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를 통해 조정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이 언급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범위에 관한 쟁점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한의사의 방사선 장치 사용 가능 여부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문제 역시 이러한 조정 절차와 연계해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업무조정위원회는 직역 간 업무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기구”라며 “X-ray 사용 문제는 이미 2025년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만큼 추가 논의를 이유로 제도 개선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환자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한의사들이 X-ray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통합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한의신문]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과 (재)돌봄과 미래는 11월 10일(화)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통합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재원조달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변재관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황인욱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부연구위원 △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정책실장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정통계연구실 연구위원 등이 ‘지역사회 돌봄정책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을 비롯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부의장, 서미화 최고위원, 서영석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소병훈 의원, 이수진 의원, 김윤 의원, 전진숙 의원과 국민의힘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조배숙 의원, 이달희 의원, 최보윤 의원을 비롯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다. -
“통합돌봄, 수요는 알아도 공급은 몰라”…정부 첫 실태조사 ‘반쪽’ 논란[한의신문] 올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나 정작 정부의 첫 실태조사에서는 확대가 필요한 주요 서비스의 공급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제약물관리와 치매관리주치의, 방문재활 등 6개 서비스의 수요는 추정하면서도 실제 공급 규모와 충족률은 산출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확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서비스는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자체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관련 실적이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 신규 신청자 9만3139명 가운데 2만2265명은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돼 공급 현황 파악과 함께 서비스 연계 실태를 점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발표된 첫 통합돌봄 실태조사에서 6개 서비스는 수요만 추정됐을 뿐 공급 규모와 충족률은 산출되지 않았다. 다제약물관리 29만명·치매관리주치의 25만명…공급 현황은 ‘공백’ 공급 규모가 빠진 서비스의 추정 수요는 △다제약물관리 29만2959명 △치매관리주치의 25만189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14만822명 △중간집 12만6446명 △돌봄지원주택 6만8086명 △방문재활 4만4697명 등이다. 다제약물관리와 치매관리주치의의 추정 수요는 합계 54만3148명으로, 6개 서비스 추정 수요 합계의 약 58.8%를 차지했다. 다만 서비스별 대상자가 중복될 수 있어 이를 실제 이용 대상자 수로 단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번 조사에서 다제약물관리는 서로 다른 성분의 약 10종 이상을 12개월간 120일 이상 복용한 사람을, 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를 주상병으로 청구한 환자 중 대리처방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수요를 추정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2025년 말 기준 지체·뇌병변 장애가 있는 심한 장애인을, 중간집은 독거노인 가운데 고관절·척추골절이나 파킨슨병, 뇌졸중으로 진료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다. 돌봄지원주택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의 기능제한·서비스 욕구·주택상태 등을 반영했으며, 방문재활은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대상 가운데 퇴원 후 대리처방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했다. 이미 시행 중인 사업도 있는데…복지부 “전국 단위 공급자료 확보 어려워” 복지부는 “일부 서비스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거나 제한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어 전국 단위 공급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제약물관리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도 92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올해 6월 기준 치매관리주치의 등록 환자는 7044명으로 집계됐다.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중간집, 돌봄지원주택도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방문재활은 재활의료기관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급 규모와 충족률을 산출한 나머지 16개 서비스도 공급자료가 2025년 말 기준이어서 올해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 법정 실태조사 주기는 5년으로, 복지부는 그사이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규 신청자 23.9% 미연계…지역별 서비스 확충 과제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이후인 3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규 신청자는 9만313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비스 연계는 6만8715명(73.8%), 미연계는 2만2265명(23.9%), 비해당은 2159명(2.3%)이었다. 별도 진행 단계인 조사 완료 인원은 8만2237명(88.3%)이었다. 이에 서비스별 공급 규모와 충족률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연계 원인을 분석하고, 부족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가 지역별 돌봄 수요와 공급 여건을 토대로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공급자료 누락과 기준 시점의 차이가 지역계획 수립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영석 의원은 “첫 실태조사의 의미는 있지만, 확대가 필요한 서비스의 공급 규모를 모르면 무엇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시군구는 11월, 시도는 12월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기존 사업의 공급 현황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시행 이후 달라지는 지역별 돌봄 여건을 정기적으로 반영해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는 서비스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미숙 여의도 책방-81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자주]『신미숙의 여의도 책방』은 각 회마다 1개의 키워드에 5권의 도서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어갑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찾는 3040 환자들은 병원을 선택할 때 시술 후기, 시술 건수, 수련 병원 뿐만 아니라 병원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원장의 미감(美感)까지 꼼꼼히 살핀다고 한다. 그 공간이 주는 세련됨이 곧 시술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기에, 인테리어가 영 아니다 싶으면 그 병원은 일단 탈락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통증 질환을 주로 다루는 정형외과나 한의원은 미감보다는 원장의 온감(溫感)혹은 안온감(安穩感)이 주요 평가 대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한의원의 경우, 대표 원장이 K대 출신인지 따지는 환자들도 여전히 많다. 주 1~2회씩 중장기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원장이 다정다감할수록 병원 방문이 스트레스가 아닌 위안이 될 수 있기에 이 능력을 갖춘 병원의 대기실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분명히 붐빌 것이다. 그렇다고 실력은 없는데 친절하기만 해서는 환자를 붙잡을 수 없다. 인테리어로 미감을, 다정함으로 온감을 더했는데도 환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면 실력이 뒷받침될 때까지 공감력이라도 키워보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 환자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부터 시도해 보자. 그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온 셈이다. ◎ “날씨만 읽고 기후는 못 읽는 정치”…지금 필요한 건 ‘센스’ 공감은 경험과 경청의 균형잡힌 축적에서 나온다. 경험이 높고 크면 웬만한 사람 말을 경청하기가 어렵다. 본인이 가진 것과 그 결과로 누리고 있는 자리를 당연하게 여기는 잘난 그룹의 사람들은 주변인들을 존중하는 듯한 메소드 연기가 일단 불가능하다. 대신,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보다는 딱히 나은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가까이에서 귀를 기울이며 자세만 낮추어도 겸손하다는 찬사가 바로 터져 나온다. 특별 구역으로 주차 자리를 안내받거나 대학병원 진료 순서를 알아서 앞당겨주는 특혜를 누리거나 혹은 사과를 하라니까 일단 사과는 해 드리겠다며 진정성이 결여된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의 최근 몇 정치인들의 뉴스에는“공감능력 부족”혹은“여전한 특권 의식”이라는 자막 한두 줄이 보태어진다. 정치권의 뻔한 뉴스에 이제는 화낼 기력도 없다며 정치에 대한 관심을 거두는 대중은 죄가 없다. 미국의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 RBG)는 법을 통해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확장하며 미국 현대사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다. 판사란 그 날의 날씨가 아닌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는 명언을 남긴 바 있다. 어디, 판사 뿐이랴? 시대의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직군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인이다. 뉴스에 얼굴 비추일 때 채널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호감상을 가진 정치인은 과연 존재하는가? 기존 정치를 뛰어 넘는 나이스함 바로‘센스’라는 덕목이 절실하다! ◎ 『센스의 재발견』(미즈노 마나부, 하루·2015년 7월) 센스를 기르려면 온갖 것에 생각이 미치는 꼼꼼함, 남이 보지 않는 부분도 알아차리는 관찰력이 필요하다. 좋은 감각을 지니는 것, 유지하는 것, 높이는 것도 연구가 필요하다. 센스는 감각이 아니라 막대한 지식의 축적이다. 센스란 다시 말해 연구를 통해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결코, 타고난 재능이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센스는 매너다.‘센스 있다’고 불리는 사람은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며,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 『감각의 거짓말』(기 레슈차이너, 프리렉·2023년 1월) 통증에는 감정적인 요소도 있다. 속이 뒤틀릴 때의 불쾌감이나 두려움은 통증이 피해야 할 것임을 알려주는 강력한 요인이 된다. 통증을 느끼는 곳은 뇌의 한 지점도 한 영역도 아니다. 사실 통증을 인식하는 근본적인 뇌의 메커니즘은 단일 경로라기보다는 네트워크에 가깝다. 미각이나 후각을 잃는 것에 비해 시각, 청각, 촉각을 잃으면 기본적인 삶의 기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 『센스의 철학』(지바 마사야, 베가북스·2025년 2월) 센스의 좋고 나쁨은 종종 어릴 때부터 축적되어‘문화자본’에 좌우된다고 여겨진다. 문화자본이 있다는 건 빅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는 뜻이다. 감각적 사고’ 내지 ‘사고적 감각’이 작동하고 있으며 그것을‘직관적’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잘 작동하는 것을‘센스’라고 한다. 센스란 사물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다양한 장르에 걸친 종합적인 지각이다. 센스란 사물을 의미나 목적으로 정리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다양한 요소의 굴곡 즉, 리듬으로 즐기는 것이다. ◎ 『초록감각』(캐시 윌리스, 김영사·2025년 4월) 자연의 소리를 들은 환자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상처 봉합 시에 타액 내 아밀라아제 활성도가 현저히 감소했다. 이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는 의미다. 통증은 감각 자극만큼 인지 처리의 결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신체적 원인과 그에 대한 신경학적, 심리적 반응을 아우른다는 것이다. 야외 활동은 청각, 시각, 후각, 운동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이점을 두루 누릴 수 있게 해준다고들 한다. 우리는 기존의 약물과 치료 대신 자연을 처방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는가? 안타깝게도 아직은 아닌 것 같다. ◎ 『감각자본』(김지수, 포르체·2025년 9월) 그동안 감각은 인식론적 측면에서 항상 이성보다 열등하게 취급받았다. 그런데 감각을 존재론적으로 해석하니 이성과 합리성을 선행하는‘어떤 근원적 능력’이 된 것이다. 어싱(earthing) 즉 접지란 맨발로 땅을 밟는 행위를 말한다.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의 바닥은 효과가 없으며 황톳길이 가장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 <The Earthing Movie;The Remarkable Science of Grounding>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는 접지의 과학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인체의 전기적 균형을 조절하고 현대 기술로 인한 전자파의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설명한다. ◎ “민생 국감이라더니 쇼츠 국감”…말싸움 속 한의계 현안은? 올해야말로 민생 국감을 하겠다며 야심차게 시동을 걸었지만 조롱을 위한 조롱,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 수십년 전 일단락 되었던 사건들의 난데없는 파묘, 니편내편 갈라쇼, 존재감 과시와 쇼츠 조회수 올리는 용도로의 뭔들어때 모드는 올해도 리플레이 중이다. 물론 한의계 관련 의미 있는 질의도 있었다. 10월 8일 서영석 의원은 의료 일원화의 해결 방안을 질의했고 한의협과 의협은 교육 일원화를 통해 미래의 통합 의사를 양성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20일 한지아 의원은 환자 진료 없이 외부 시설인 원외탕전실만 공장처럼 돌리며 한약을 대량 생산·판매하고 있는 일부 한의원의 행태를 지적했고, 복지부는 조제 실태와 제기된 사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대답했다. ◎ “나이는 쌓이고 센스는 익어간다”…가을, 감각을 채우는 시간 추남(秋男)의 계절이다. 물론 추녀(秋女)의 계절이기도 하다. 갑자기 훅 들어오는 가을바람에 괜히 센치(sentimental)해진 나를 발견한다. 독서광 동기오빠의 카톡 대문창에는 늘 그가 읽고 있는 책표지가 실려 있다. 1-2주에 한권씩 바뀌는 것으로 봐서 1개월에 2권씩은 읽는 듯하다. 진료도 잘 하시어 우리 동기들 중 ‘부의’로도 불리우는 분인데 미친 속도에 다독이라니! 그 능력이 영험하다! 아무나 서울대 아들을 둔 아부지가 될 수는 없는 법이다. 그의 최근 대문창에 드디어 앤카슨(Anne Carson)의 『남편의 아름다움』이 올라와 있다. 범상치 않은 단행본의 제목. 202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레벨은 역시 높기만 하다. 11월 중순에 막을 내리는 광주비엔날레에 가 보려고 한다. 미감과 안목에 깊이가 부족한 나인지라 튼튼한 다리를 무기 삼아 경험과 시야라도 부지런히 넓혀야 센스도 감각도 나이와 함께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중략)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간만의 고향 방문에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
GLP-1 비만치료제 중복 처방 경고에도 7만건 처방 유지[한의신문]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동일성분 중복 처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서 중복 처방 경고가 발생했음에도 처방이 유지된 사례가 2024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7만 18건에 달했으며, 성분이 다른 비만치료제 간 중복 처방은 경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성분 중복 처방 경고 이후에도 처방이 유지된 건수는 2025년 3만 1164건에서 올해 1~8월 3만 846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를 23.4% 넘어섰다. 해당 환자 수도 2025년 2만 4742명에서 올해 1~8월 3만 1597명으로 늘었다. DUR은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여기간이 겹칠 경우 처방 화면에 경고를 표시하는 제도다. 다만 경고는 정보 제공에 그쳐 의사가 처방을 유지하면 동일성분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수 있다. 성분별로는 세마글루티드(위고비)의 중복 처방 경고 후 처방 유지 건수가 2025년 2만 7420건, 올해 1~8월 1만 510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8월 출시된 터제파타이드(마운자로)는 2025년 3332건에서 올해 1~8월 2만 3321건으로 크게 늘었다. 문제는 성분이 다른 비만치료제 간 중복 처방에는 경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DUR의 효능군 중복 점검 대상에 비만치료제가 포함돼 있지 않아 위고비를 투여 중인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마운자로를 처방받더라도 중복 사용에 대한 경고가 이뤄지지 않아, 중복 처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반복적으로 처방받는 환자를 구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서 의원실은 동일성분 중복 처방 환자가 2개 의료기관을 이용했는지, 3개 이상을 이용했는지 자료를 요구했지만, 심평원은 해당 구분을 산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지만, 과도한 투여에 따른 부작용 위험이 있고 중복 투여의 안전성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여러 의료기관에서 투여기간이 겹치도록 반복 처방받을 수 있다면 약물 오남용은 물론 불법 중고거래를 통한 유통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는 만큼 DUR의 효능군 중복 점검 대상에 비만치료제를 포함하고, 동일성분 중복 경고에도 처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중복 처방받는 환자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에도 없는 60일 퇴원에 타 지역 이동까지…호스피스 의료도 공백[한의신문] 말기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지원해야 할 호스피스 의료체계가 병상 부족과 건강보험 수가 감산, 지역 간 공급 불균형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적으로 입원기간에 제한이 없는데도 입원 60일이 지나면 퇴원·전원을 권고하는 관행이 이어지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없거나 부족해 환자들이 다른 시도까지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입원 대기환자 수와 지역별 자체충족률만으로는 의료공백을 파악하기 어려워 공급 실태를 반영한 관리체계 개선도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과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20일 열린 보건복지부 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드러난 호스피스 입원기간 운영과 지역별 공급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 법적 제한 없는 호스피스 입원…‘60일 퇴원’ 관행 전종덕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입원기간 60일 경과를 이유로 퇴원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환자는 총 87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는 호스피스 입원실·격리실의 입원료를 61일째부터 10% 감산하도록 규정하지만, 퇴원이나 전원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은 해당 고시를 근거로 입원 60일이 지난 환자에게 퇴원을 권고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병상 운영의 효율성과 대기 중인 말기암 환자의 입원 기회 보장을 이유로 들었다. 월평균 입원 대기자는 지난해 15.1명에서 올해 53.8명으로 3.6배 늘었다. 의료원 측은 “다른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도 입원 60일 경과 시 퇴원·전원을 기본 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다른 기관에서 전원을 의뢰한 환자도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앙호스피스센터인 국립암센터는 법적으로 호스피스 입원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각 전문기관이 환자 상태와 재원환자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원기간을 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대기환자에게 입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이는 병상을 늘려 해결할 문제이지 입원 중인 말기환자를 내보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는 연계가 아니라 떠밀림”이라고 지적했다. ◆ 세종 이용자 전원 타 지역行…경북 60.5%·충남 50.8% 서영석 의원이 국립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세종에는 입원형·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세종 거주 호스피스 이용자 94명 전원이 타 시도 기관을 이용했으며, 이 중 31명(33.0%)은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전문기관이 있는 지역에서도 환자의 역외 이용이 두드러졌다. 충남은 거주 이용자 886명 중 450명(50.8%), 경북은 1431명 중 866명(60.5%)이 다른 시도 기관을 이용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7.0%의 두 배 안팎에 달하는 수준이다. 가정형 호스피스 역시 지역 내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11명, 전남 14명, 경북 31명의 거주 이용자는 모두 다른 시도 전문기관으로부터 방문서비스를 받았다. 중앙호스피스센터가 집계한 올해 8월 기준 기관당 연평균 입원형 대기환자는 충남 0.8명, 경북 3.2명이었다. 전문기관 자체가 없는 세종은 대기환자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대구는 거주 이용자의 96.3%가 지역 내 기관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입원 대기환자가 27.5명으로 서울(33.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 공급 부족 가리는 대기 통계…대기기간도 미집계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는 지역 공급 부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거주지별 신규 이용자 가운데 같은 지역 전문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비율인 ‘자체충족률’을 활용하고 있다. 세종의 자체충족률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0%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경북은 23.9%에서 42.6%, 충남은 27.9%에서 55.3%로 상승했지만 지역 내 이용률은 여전히 낮았다. 더욱이 중앙호스피스센터는 공급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판단할 별도의 기준값이 없다고 답변했다. 자체충족률은 입원형·가정형·자문형 등 서비스 유형별로 산출하지 않고 있으며, 입원 대기 역시 환자 수만 집계할 뿐 실제 대기기간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 대기기간 집계 시스템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선할 예정이지만 첫 집계 결과를 언제 보고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가정형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해 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수가를 인상했지만, 전문기관 확충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방문건강관리·방문간호사업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가정형 호스피스 인력 기준에 추가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방문료를 25~40%, 통합환자관리료를 100% 인상했다. 이후 가정형 호스피스 간호사는 지난해 말 51명에서 올해 8월 55명으로 4명 늘었으나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40곳에 머물렀으며, 올해 8월까지 신규 지정된 기관도 없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신규 지정된 전문기관 역시 입원형은 20곳이었던 반면 가정형은 5곳에 그쳤다. ◆ “병상 부족 환자에게 전가 안 돼”…수가·공급체계 개선 촉구 전종덕 의원은 “병상 부족과 수가 감산에 따른 부담을 말기환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에 60일 퇴원 권고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립암센터가 전국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입원기간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61일째부터 수가를 감산하는 구조가 현장에서는 퇴원 압박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한 감산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대기가 적은 지역과 자체충족률이 높은 지역은 서로 다른 신호를 주는데도 두 지표를 함께 보는 체계가 없다”며 “자체충족률과 거주지 밖 이용 비율, 대기 수와 대기기간을 합친 판단 지표를 만들고,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가르는 기준값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기기간 집계도 올해 안에 첫 보고 시기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분기별로 공개해야 한다”며 “세종처럼 전문기관이 없거나 충남·경북처럼 주민이 떠나는 지역에는 가정형·자문형을 포함한 신규 지정과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제약물 복용자 144만명 시대…‘통합돌봄’ 연계한 약물관리 시급[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서 10종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가 144만명에 육박했으나, 국가 차원의 약물관리 서비스 제공인원은 전체 복용자 대비 0.8%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기·고위험군 우선 발굴 △약물 중복·상호작용 점검 △처방조정·사후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등 통합적 약물관리체계 구축과 사업 제도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종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는 ’20년 93만2731명에서 ’25년 143만8981명으로 5년 새 54.3%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같은 기간 73만7034명에서 118만2072명으로 60.4% 증가해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74세 44만2146명 △75~84세 50만2315명 △85세 이상 23만7611명으로, 85세 이상은 5년 새 2.2배로 증가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복지위 간사)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종 이상 처방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는 ’20년 484만417명에서 ’25년 653만1224명으로 34.9% 증가했다. 질환별(중복 포함)로는 △당뇨병 53만8886명 △고혈압 49만9875명이었으며, 치매 환자 중 10종 이상 복용자도 21만5402명으로 5년 새 81.9% 증가했다. 5년 연속 10종 이상 복용한 고령자 26만명…20종 이상도 급증 지난해 복용 의약품 수별 분포는 △10~14종 118만54명(82.0%) △15~19종 21만8044명(15.2%) △20종 이상 4만883명(2.8%)으로, 15종 이상 복용자는 총 25만8927명에 달했다. 20종 이상 복용자는 ’20년 2만50명에서 ’25년 4만88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1~’25년 5년 연속 10종 이상의 의약품을 복용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26만3862명으로, 이 가운데 5년 내내 15종 이상을 복용한 인원도 2만4906명에 달했다. 이들 고령자의 1인당 평균 처방의약품 수는 ’21년 13.2개에서 ’25년 14.3개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종 이상 복용자는 1만1521명(4.4%)에서 2만2837명(8.7%)으로 약 2배 늘어난 반면, 10~14종 복용자 비중은 73.2%에서 61.0%로 감소해 장기복용 집단 내 복용 의약품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다제약물 복용 자체를 과잉처방이나 부적절한 처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여러 만성질환의 동시 치료를 위해 다수의 약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만큼, 장기복용 고령층을 중심으로 약물 중복·상호작용과 처방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약물관리 서비스 0.8% 수준…통합돌봄 연계·본사업 전환 과제 반면 공단의 약물관리 서비스 제공 규모는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다제약물 관리사업 서비스 제공인원은 1만1613명으로, 전체 10종 이상 복용자 143만8981명과 단순 비교하면 0.8% 수준에 그쳤다. 공단은 ’18년 680명을 시작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지난해 서비스 제공인원은 △지역사회모형 4788명 △병원모형 5744명 △장기요양시설모형 1081명이었다. 올해 7월 말 기준 참여 규모는 △지역사회 209개 지역 △병원 86개소 △장기요양시설 208개소로 확대됐다.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복용약 점검과 상담을 통해 중복·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줄이는 사업이다. 지역사회모형은 △자문약사·간호사 등의 가정방문 및 약물상담 △의료진·약사 협업을 통한 처방조정 △재택의료센터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병원모형은 다학제팀을 통한 약물점검·조정, 장기요양시설모형은 계약의사와 자문약사 등을 통한 처방조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약물조정 성과를 보면 ’20~’21년 병원모형 참여자 2188명 중 676명(30.9%)에서 총 1675건의 약물조정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유사효능군 중복 관련 약물조정 198건 △복용약물 중단 987건이 포함됐으며, 약사의 조정의견이 제시된 환자 770명 중 87.7%가 실제 처방조정으로 이어졌다. 의료이용 지표에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사업 미참여자 대비 서비스 제공 3개월 후 응급실 이용횟수는 △지역사회모형 23%(65세 이상 27%) △병원모형 33%(65세 이상 37%) 감소했으며, 병원모형에 참여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입원 위험도 21% 낮았다. 하지만 사업 확대를 뒷받침할 재정 여건은 제자리걸음이다. 서영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예산 16억5000만원을 초과한 17억3000만원이 집행됐지만, 올해 예산은 지난해 실제 집행액보다 적은 16억4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소병훈 의원은 “다제약물 복용자가 144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관리사업 제공인원은 1만100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실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5년 내내 10종 이상의 약을 복용한 고령자가 26만명을 넘는 만큼, 복용약 개수뿐 아니라 장기간 지속복용 여부도 고려해 고위험군을 우선 관리해야 한다”며 “의사·약사와 연계해 필요한 처방조정부터 사후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층의 다제약물 복용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하는 사업은 9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응급실 이용 감소 등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확인된 만큼 전국 시행에 들어간 통합돌봄과 연계해 지역 약사와 의료진이 어르신의 복용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본사업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서영석 의원, ‘의료일원화 10년 로드맵’ 공개…“先 학제 통합 추진”[한의신문] 올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의료일원화 논의가 재점화되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양 의학체계의 대등한 통합은 물론 기존 한의사의 진료권 확대가 전제될 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오는 2036년까지 교육·면허·건강보험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중장기 로드맵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 의료인의 면허를 유지하면서 미래세대부터 통합교육과 새로운 면허체계를 적용하는 ‘선(先) 학제 통합’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양 직역의 입장을 청취한 데 이어 ‘의료일원화 6단계 로드맵(’26~’36년)’을 공개했다. 의료일원화를 직역 간 협상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 “의료일원화, ‘여부’가 아닌 ‘어떻게’를 논의할 때” 이날 △의료기관 선택의 혼란 △중복진료 △진료정보 연계 부족을 지적한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같은 환자를 두고 한의사 면허와 의사 면허, 한의대와 의대가 따로 움직이는 세계적으로 드문 이원적 의료체계를 갖고 있다”고 운을 떼며, 현행 체계의 문제점으로 △환자 중심 의료체계의 분절 △진료정보·의료체계 간 연계 부족 △의료인력·교육자원 중복 △의료기기 사용·진료범위를 둘러싼 직역 갈등 △미래 융합의료 구현의 어려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서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 때부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오랜 숙제인 의료일원화를 주장해 왔다”며 “이제는 의료일원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면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통합 의료인을 양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교육체계 통합을 우선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 12년간 표류…두 차례 합의문에도 면허 문제로 번번이 발목 서 의원은 그동안 의료일원화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그가 공개한 2015년 12월 합의문안에는 △복지부 △한의협·대한한의학회 △의협·대한의학회가 참여해 한의학과 의학의 가치 및 상호 역할을 존중하고, 2030년까지 교육과정·면허제도 통합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2018년 복지부 산하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 구성 △2년 이내 로드맵 마련 △한의의료·의료 간 교류 촉진 △교차 진료행위·의료기기 사용 심의기구 설치 등이 제안됐다. 2018년 8월31일 마련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한정 협의체 합의문(안)’ 역시 2030년 의료일원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기존 면허자의 통합 방안을 의료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사결정 방식은 한의협·의협 합의에 따르도록 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 추진’ 토론회에서도 양 직역은 의료일원화의 큰 방향에 조건부 찬성했으나 기존 면허자 처리 방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 ’26~’30년 사회적 논의 거쳐 통합교육 시범운영 서 의원에 제시한 로드맵은 ‘기존 의료인의 면허는 침해하지 않고 미래세대부터 통합한다’는 원칙 아래 6단계로 설계됐다. 1단계(’26~’27년)는 사회적 논의 기반 구축이다.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 의료제도 및 교육·면허·보험체계 연구를 추진하도록 했다. 2단계(’27~’28년)는 교육체계 통합 논의다. 의료일원화 기본법 제정 검토와 함께 △한의대·의대 기초의학 공동교육 △임상실습 상호개방 △공동 임상연구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3단계(’29~’30년)는 통합교육과정 시범운영이다. 시범대학을 지정해 6년제 통합교육과정을 △1~2학년 공동기초교육 △3~4학년 임상교육 △5~6학년 통합실습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통합교육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면허 개편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 ’31년 통합면허 시범운영…기존 의료인 전환 경로 마련 4단계(’31~’32년)는 국가면허체계 개편이다. 통합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통합면허 시범운영을 추진하되, 기존 의사·한의사 면허는 유지한다. 5단계(’32~’34년)는 기존 의료인의 통합면허 전환이다. 현행 면허를 인정하면서 △추가교육 △평가 △경력인정제 등을 통한 전환 경로를 마련한다. 다만 추가교육 범위와 평가기준, 경력인정 방식, 전환 이후 진료범위 등은 향후 핵심 쟁점이다. 6단계(’35~’36년)는 건강보험·의료전달체계 통합으로, 교육·면허 개편을 보험 및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로 확장하는 최종 단계다. ■ “직역 간 협상 넘어 국가 차원의 실질적 성과 내야” 서 의원은 정부에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기존 면허자의 진료권 조정을 제안했다. 과거 두 차례 합의가 무산된 만큼 면허 전환 조건과 양 직역의 진료범위 조정이 핵심 과제라는 설명이다. 그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양 단체 모두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위한 연구나 국가 차원의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견을 접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의료인력 증원 문제와 함께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한의사 진료권 보장·대등한 통합이 전제”[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기존 한의사의 지위와 진료권을 보장하고, 교육체계부터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의 의료일원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특정 직역으로의 흡수 통합이 아닌 양 의학체계의 대등한 통합을 전제로, X-ray 등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과 일차의료 참여 등 당면 과제가 일원화를 이유로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8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양 직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 서영석 의원이 제시한 ‘의료일원화 6단계 로드맵(2026년~2036년)’ 질의에 나선 서 의원은 한의사와 의사로 나뉜 이원적 의료체계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혼란 △진료정보 연계 미흡 △의료인력·교육자원 중복 △의료기기 사용 및 진료범위 갈등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활용 제한 등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제는 의료일원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기존 면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미래 세대부터 통합된 의료인을 양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일원화의 출발점으로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교육체계부터 통합하는 ‘선(先) 학제 통합’을 제시하고, 기존 의료인의 면허와 진료권을 보장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 “의료일원화, 한의사 진료권 유보하는 통합은 없다” 이에 윤성찬 회장은 “어느 한쪽으로의 흡수 통합이 아닌 기존 한의사의 지위와 진료권을 인정하고, 교육 통합을 먼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은 한의협이 생각하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논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만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양 의학체계의 상호 존중과 대등한 참여 △기존 한의사의 역할 보장 및 발전 방안 사전 설계 △의료일원화를 명분으로 한 현안 해결 지연 방지를 제시했다. 윤 회장은 “통합은 두 의학체계가 상호 존중하며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기존 한의사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논의의 출발점부터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간 의료일원화 논의는 번번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문제를 뒤로 미루는 이유로 쓰여 왔다”며 “법원이 이미 판단을 내린 문제가 이번에도 일원화되면 해결된다는 이유로 미뤄진다면 논의는 시작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기존 한의사 역할 유지 넘어 확대해야…통합의 선결조건” 윤 회장은 의료일원화의 전제조건으로 양 의학체계의 진단 도구와 임상 언어 공유를 제시했다. 임상실습 개방과 공동 임상연구를 위해 동일한 진단 도구를 활용하고 환자의 상태와 임상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의 행정적 정상화 △한·의 협진 활성화 △의료기관 간 교차고용 확대 △주치의·만성질환 관리·방문진료 등 일차의료에 대한 한의사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윤 회장은 “이러한 과제들은 의료일원화와 별개로 지금 국민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면서 동시에 통합교육이 작동하기 위한 토대”라며 “이것이 먼저 갖춰지지 않은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의료인에게 소급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방향에 동의하지만, 침해하지 않는다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기존 한의사가 지금 하던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향해 역할을 넓혀가는 설계여야 한다”고 밝혔다. ◎ “일원화, 직역 협상 넘어 국가 의제로…한의학 위상 정립해야” 윤 회장은 의료일원화가 직역 간 이해관계 조정을 넘어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특정 부처 산하가 아닌 대통령 직속 통합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논의기구에는 의료계와 한의계뿐 아니라 보건복지부·교육부·국회 관계자, 환자단체와 시민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기존 한의사의 역할 발전 △통합의학체계 내 한의학의 위상 정립을 독립적인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통합교육 시범대학 선정 시 한의과대학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의료일원화는 직역 간 협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어떤 의료체계를 원하는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두 의학체계가 모두 국가면허와 6년제 대학 교육, 석·박사 대학원 과정, 건강보험제도 편입, 전문의제도를 갖춘 세계적으로 드문 나라”라며 “이를 이원체계의 약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대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근거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느 한쪽을 없애는 통합이 아니라 양쪽을 더하는 통합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못한 통합의료 모델을 완성하는 첫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한의협이 그 길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며 “일원화를 이유로 지금의 과제가 미뤄지지 않도록 하고, 한의사가 일차의료 현장에서 국민께 효용을 증명할 공정한 기회를 열어 달라. 이를 결과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교육체계 통합을 통한 중장기적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학제·교육 일원화를 통한 중장기적 의료일원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사회적 논의기구 참여에도 동의했다. 다만 통합교육은 단순한 교과목 이수를 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현대의학 교육 수준과 과학적 근거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의사의 현대진단 기기 사용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한의계와 해석 차이를 드러냈다. ◎ 직역 갈등에 멈춘 의료일원화…정부 “사회적 논의 재가동 검토” 서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과거 의료일원화 논의가 직역 간 이견으로 무산된 경과도 짚었다. 지난 2015년 한의협·의협과 한의계·양방계,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의료현안 협의체가 구성된 데 이어 2018년에는 관련 합의문 마련까지 추진됐으나 후속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서 의원은 “양 단체 모두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연구와 국가 차원의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사회적 논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필요시 연구용역과 결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참여하는 의사인력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연말까지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와 의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 차원의 논의도 연계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정부에 “이번 기회를 통해 의료인력 문제와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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