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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0일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살던 집에서 충분히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를 인상키로 했으며, 이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2만 3,880 ~ 37만 8,500원 늘어난다.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인상함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1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4회에서 내년 월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0회에서 내년 월 45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올 7월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까지 확대한다.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기관이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하는 경우 가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제도도 개선한다.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건강관리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돌봄과 의료의 연계도 강화한다. 방문간호 제공 여건을 개선하여 어르신이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을 올해 3,000원에서 내년 5,000원으로 인상하며, 이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재택의료센터는 올 8월 463개소에서 2027년 500개소까지 확대하고, 24시간 대응·재택자립훈련 등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재택자립훈련, 방문영양 시범사업은 2027년 재택자립훈련 50개소, 방문영양 20개소로 확충하여 수급자 건강상태에 맞춘 기능훈련과 영양지도·상담을 제공한다. 어르신과 가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춰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기저귀 관리, 식사 도움 등 하루 중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중증 퇴원환자 등을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며, 월정액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기순회) 09시 식사·복약 지원, 16시 배설 지원·상태 확인 △(수시대응) 요청 시 추가 방문 △(연장돌봄) 추가 돌봄 희망 시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월 1회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 방문 시 이동보조, 병원 내 수속 등 전 진료과정 돌봄, 약 수령 등을 지원하는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가정 내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대상에 아파트, 임차주택(소유자 동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하는 등 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가족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일시적인 돌봄 공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는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의 입소자 수 변동이 있어도 시설 인력운영 부담을 완화하여 요양보호사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섬·벽지 등 이동거리가 긴 지역에서도 방문요양·방문간호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을 전 구간 30% 인상한다. 유급휴일에 방문요양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가산율을 60%로 상향하고, 주 2회만 제공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는 종일방문요양 수가에 주휴수당도 반영한다. 오랫동안 장기요양 현장에서 일한 종사자가 장기근속장려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도 정비한다. 동일 대표자(법인) 내 직종 변경 후 기존 직종으로 복귀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연계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 기관에서 중복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시설에서도 더 쾌적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다인실 중심의 획일적인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소규모 공간(1인실 원칙)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2028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양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시설 안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2026년 95개소에서 2027년 13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집에서 받는 돌봄은 더 충분하고 다양하게, 시설에서 받는 돌봄은 더 편안하고 전문적으로 개선해 어르신과 가족이 상황에 맞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수가 인상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는데,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결정(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19,029원에서 2027년 20,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900원이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기요양보험료율 조정 필요성과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 여력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전년대비 5.7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위원들은 초고령화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그리고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소통 강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 부대의견 결의문 주요 내용 > 현수엽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첩약 건보 시범사업, 2단계 이후 성과평가 없어…본사업 기준 공백[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국민 수요를 바탕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2단계로 확대됐음에도 정부의 후속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3년 자체평가를 거쳐 사업이 확대됐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에 대한 추가 성과평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첩약 급여 확대의 효과와 국민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우수한 성과가 확인될 경우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전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지난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홍승권 원장에게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재정 투입이 급증하는 반면 성과평가와 사업 종료·전환 기준은 미흡하다며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 수요에 따라 98.6% 쏟은 2단계…성과평가는 어디에? 이날 허 의원은 의과 분야 신포괄지불제도·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을 거론하며 시범사업의 장기화와 재정 지원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주요 시범사업을 거론하자 의과 의료계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그는 국민 수요를 근거로 사업이 확대된 점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첩약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괜찮다’고 해서 확대한 것”이라며 “만약에 국민들 몸에 안 맞으면 첩약 짓겠는가? (지금도 수요가) 늘고 있잖은가”라고 말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단계를 시행한 뒤 2024년 2단계로 확대됐다. 허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단계 사업에는 45억원이 투입됐으며, 이는 전체 누적 재정의 1.4%에 해당한다. 해당 기간에는 2023년 12월 자체평가가 한 차례 실시됐다. 반면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진행된 2단계 사업에선 3157억원이 투입돼 전체 누적 재정의 98.6%를 차지했다. 하지만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2단계 확대 이후 추가 성과평가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 재정의 1.4%가 투입된 1단계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했으나 나머지 98.6%에 해당하는 재정이 집행되는 동안 후속 성과평가 결과는 제시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2단계 확대 이후 환자 이용 실적과 치료 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및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관련 임상연구나 사업 모니터링과 별개로 사업의 지속 및 본사업 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식 성과평가가 요구된다는 것. ◎ 건보 시범사업 9.2조원 중 78.1% 성과평가 없어 허 의원에 따르면 총 9조2110억원이 투입된 건강보험 시범사업 49개 중 성과평가를 실시한 32개 사업의 누적 재정은 2조206억원(21.9%)이었다. 반면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17개 사업의 누적 재정은 7조1904억원(78.1%)에 달했다. 전체 사업의 약 3분의 1이지만 재정은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다. 주요 미평가 사업은 △신포괄지불제도 2조3903억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3조9530억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5300억원 등이다. 신포괄지불제도는 평가체계 마련 이전에 도입됐다는 이유로 성과평가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두 사업은 평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아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 9년 새 재정 62.5배 늘었는데…건보 시범사업 출구는 실종 시범사업의 연간 재정은 2016년 528억원에서 2025년 3조3000억원으로 9년 새 약 62.5배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49개 사업 중 28개가 총 47차례 연장됐으며, 6개 사업은 종료일이 ‘계속’ 또는 ‘본사업 전까지’로 설정돼 종료 시점도 불명확했다. 또한 43개 사업(88%)의 향후 계획이 ‘추진 방향 결정 예정’으로 기재돼 종료·전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전체 49개 사업 중 28개 사업을 47차례 연장했고, 6개 사업은 종료일이 지났는데도 계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해 지속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홍승권 원장은 “동의한다”며 “관습적인 기간 연장이나 경로의존성으로 계속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평가해서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첩약 시범사업이 반복적인 기간 연장에 머물지 않도록 하고, 본사업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단계 확대 이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
[자막뉴스] 한의협, 건보공단에 한의 보장성 강화 건의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전달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 공모[한의신문] 정부가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보장성 강화를 이끌어갈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을 공모한다. 보건복지부는 근거 중심의 한의약 표준화와 과학화를 통해 한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의 사업단장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단장은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관리하고, 연구성과의 활용과 확산을 총괄하게 된다. 사업단장은 선정일로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2029년까지 사업단을 이끌며,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책임진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총 10년간 추진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총 지원 규모는 1575억9000만원 이내로 정해졌다. 사업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과 연계한 기존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비롯해 한의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급여 반영 및 신의료기술 인증, 한의 임상연구의 수월성과 질 제고 등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양약·한약 병용투여 지침 개발과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질환별 한의 연구·진료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등 한의약의 임상적 근거를 강화하고 연구성과가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해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선정·평가·관리와 사무국 구성·운영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구체적으로 세부 과제의 기획과 선정·평가, 진도관리, 국내외 기술 및 산업 동향 분석, 사업단 비전과 목표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전주기적 경영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에서 도출한 연구개발 성과를 포함해 사업성과의 보급과 확산, 홍보 업무도 맡는다. 지원 자격은 한의약 등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수행 능력이 뛰어나고 국가 공공보건 정책에 대한 이해와 경영관리 역량을 갖춘 전문가다. 해당 분야의 경력과 실적 등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공고에서 정한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어야 한다. 사업단의 주관연구기관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이며, 사업단장은 임기 동안 해당 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단장에게는 실질적 사업 운영과 연구과제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지만, 연구성과가 미흡하거나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관리·사용하는 경우 해임 또는 교체될 수 있다. 사업 추진체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사업 구성과 출연금 편성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출연금 관리와 사업단 관리, 평가·정산, 과제 공고 및 사업단 지원 등을 담당한다. 총괄조정위원회는 중장기 투자 방향과 시행계획, 연구주제 우선순위 및 사업단 운영 관련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한다. 사업단장 공모 신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접속한 뒤 화면 우측 상단의 ‘R&D지원시스템 바로가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 및 연구개발기관 인증 마감은 모두 2026년 11월2일 오후 6시까지다. 평가 일정과 경쟁률 등 세부 평가 관련 사항은 2026년 11월 중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신청서, 첨부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문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술R&D단 담당자 (신주영 Tel. 043-713-8696/E-mail:jy4212@khidi.or.kr)으로 하면 된다. -
“수가협상 부대결의 조속한 이행으로 한의 보장성 강화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 등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과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우 회장직무대행은 지난달 30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간담회를 갖고, 건보공단과 각 협회별 현안사항을 공유하는 등 상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사전에 전달한 한의계의 현안 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도 수가협상 부대결의 조속 시행 △한의 의료비용분석 기반 확충 △한의원-한방병원 수가협상 유형 분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한의 참여 확대 △건보공단 일산병원 한의진료과 개설·운영 △건보공단 연구과제의 한의 분야 균형 반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치과 보장성 강화는 의결…한의 보장성 강화는 답보 윤 회장은 “한의협과 건보공단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시 정부가 한의 유형에 대해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추진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서 “아울러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의사 집단행동이 미친 영향을 고려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 치과,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대의견으로 낸 바 있다”고 운을 뗐다. 한의협에서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 한의 보장성 강화 관련 주요 현안 자료 제출을 시작으로 논의를 이어왔지만, 치과 유형의 경우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결된 반면 한의 보장성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이어 윤 회장은 “정부의 의과 중심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한의 분야의 점유율은 2005년 4.4%에서 2025년 3.5%로 떨어졌으며, 2014년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으로 진료비 점유율이 한의와 치과가 역전된 이후 매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한의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위해 2026년도 수가협상 부대결의의 조속한 이행으로 한의 보장성 강화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수가체계에 기관종별 특성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또한 건보공단에서는 한의 의료이용 분석을 위해 한의원 20개소·한방병원 20개소를 목표 패널기관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한의원 6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도 비용자료를 수집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한의협과의 협조를 통해 패널 기관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윤 회장은 “향후 진찰료 등 기본진료 보상과 함께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 조정 등 수가정책 논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의료비용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한의 의료비용 분석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으면 하며, 이를 토대로 한의원·한방병원의 비용구조 및 기관종별 특성이 향후 수가협상 등 수가체계에 합리적으로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수가협상 방식은 한의원-한방병원 진료비 격차, 설치 과목 및 청구 행태 등의 차이로 인한 단일환산 지수 적용의 불형평성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년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차년도 수가를 결정하는 현 수가협상 방식 아래에서 한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한의원의 2배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한의원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한방병원은 의과를 설치해 청구액의 20%는 의과 진료분이며, 한방병원의 의과 진료비를 제외하더라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료행위별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인다”면서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취지에 맞도록 규모 및 운영행태가 다른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분리 계약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택의료센터 한의 참여 확대로 국민 선택권 보장 이와 함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 한의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회장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가운데 한의원은 117개소로 전체의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229개 시·군·구 중 68곳(약 31%)은 한의원을 제외한 타 종별관이 단독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국민들이 의료직역과 구분 없이 자유로운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의과 지정기관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산병원 한의진료과 개설방안 전달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보공단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를 개설하는 방안도 건의됐다. 실제 지난 2010년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에서 건보공단 직영병원 내 한방진료과 설치 필요성이 제시됐지만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고 있어, 한·의 협력진료 및 한의의료 서비스모델 개발 및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것. 아울러 올해부터 시작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도 ‘공공의료 네트워크 내 한의약 공공의료 연계·활용’ 추진과제로 건보공단 일산병원 한의과 신설 방안 논의가 명시돼 있다. 윤 회장은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가 개설될 경우 다양한 한의의료 수요에 대한 진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급성기병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한의의료 연계 및 한·의 협력 진료모델 구축, 한의의료 관련 임상연구·교육 등 공공 한의의료 거점 기능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현실적인 추진을 위해 외래 한의진료과를 개설한 뒤 한·의 협력진료와 연구, 정책 실증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설치·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건보공단-한의협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 연구과제에 한의계 현장 수요 반영돼야 이밖에도 한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연구과제에 한의계의 정책·임상 현장 수요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요청했다. 윤 회장은 “그동안 건보공단에서는 한의와 관련 국가 시책과 연계된 연구만이 진행, 한의 일차의료 이용이나 재택의료센터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모형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는 미반영돼 미래 건강보험체계에서 한의의료 역할과 방향성 제시는 답보상태에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한의 정책 수요조사 채널을 정례화하고 연구과제에 일정 수준의 한의 분야 연구를 반영하는 한편, 건강보험연구원과 한의계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연구기획을 논의할 수 있는 실무 간담회 또는 협의체가 구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법정 국고지원 20% 이행 없는 ‘건보료 동결’은 국민 기만”[한의신문] 8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는 같은날 성명서 발표를 통해 예고된 건보재정 절벽을 외면한 이번 건정심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건보재정에 대해 정부와 가입자 모두가 부담을 외면한다면 일본 수준의 의료보장률 85%는 신기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정부에서는 건보료 동결의 배경으로 ’25년 말 기준 누적 준비금 약 30조2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약 1조1000억원 증액 편성하는 한편 최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부담까지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노조는 “급격한 고령화로 지난해 진료비 총액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125조원에 달했고, 내년에는 노인진료비 비중이 50%를 넘어 총진료비 증가율이 매년 10%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올해만 약 3조원의 당기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27조원대인 누적적립금은 병·의원에 지급할 3개월 치 진료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적적립금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경고했듯 2028년 완전히 고갈될 위기”라면서 “수입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린 인위적 동결은 적립금 소진 속도를 더욱 가속화해 건보 재정을 순식간에 절벽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건보노조는 “정부는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는 커녕 8.6조원이 넘는 국가 정책 사업비용을 건보 재정에서 갖다 썼으며, 이런 식이라면 정부는 최소 연 8500억원이 소요되는 내년 시행 예정인 상병수당 지급비용도 건보 재정으로 떠넘길 것”이라며 “약속했던 국고지원 정상화는 외면한 채, 실질적 감액에 불과한 국고지원안 14.4%를 내놓고 정부 예산으로 쓰여야 할 국가사업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보노조는 “이미 우리나라 국민은 OECD 최하위 수준의 처참한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해 가구당 월평균 30만원 이상의 민간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적립금 소진에 따른 건보재정 악화는 보장성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 빈자리를 영리 민간보험사가 채우면서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재정에 대한 책임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계획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채,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미봉책만을 제시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보장성은 악화되고,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보 재정을 절벽으로 몰아넣고 보장성을 훼손할 우려 높은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건보노조는 노동시민사회와 연대해 △법정 국고지원 20% 이행 △국가 부담 비용의 건보재정 전가 중단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시 본인부담 90% 적용[한의신문]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되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은 현행대로 제외하고, 오는 12월24일부터 진료현장에서 환자의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도 같은 날 함께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복지부는 꼭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과도한 외래이용으로 인한 반복·중복 진료와 환자 안전 위험을 줄이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의료기술 변화에 맞춰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관리체계도 명확히 정비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27년 1월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초과하면 301회째 외래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연간 300회는 주당 약 6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준이다. 다만 질병 치료상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현행대로 유지돼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과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를 받는 환자 등은 제외되며, 이러한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6월30일 지급 기준으로 ’25년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명 중 연간 300회를 초과해 이용한 사람은 7765명이었다. 이들은 연평균 약 344.7회 외래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연간 1775회를 이용하는 등 매우 잦은 외래이용사례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잦은 외래이용은 한정된 의료자원이 꼭 필요한 진료에 쓰이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고, 동일·유사 검사나 치료의 반복 등으로 환자 안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호장치는 충분히 유지하면서, 고빈도 외래이용 실태와 환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요양급여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확인 대상 항목과 방식 등은 심평원에 설치되는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이를 위해 심평원에서는 지난달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 15명으로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최근 불필요한 중복 촬영으로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전산화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한 바 있다. 심평원은 향후 환자별 의료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진의 적정진료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검사·시술 등을 줄여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진료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동일·유사 검사와 치료가 반복될 수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는 진료·처방 시점에 필요한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하도록 해 반복·과다 진료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시스템은 법 시행일인 오는 12월24일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다른 항목에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시스템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해 처방 시점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술 변화에 맞춰 급여·비급여 관리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기 위해, 이미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고시된 의료행위·치료재료라도 안전성·유효성, 경제성, 급여 적정성 등이 달라진 경우 적시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직권 조정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시된 행위·치료재료의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 또는 급여 적정성 등이 변경된 경우 △신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안전성 우려가 있거나 임상적 유효성 등이 변경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의료기술과 임상환경의 변화를 급여체계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신고된 약제 중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약제가 비급여 대상임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다. 이는 약제를 새로 비급여로 전환하거나 급여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분류를 명확히 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과정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반복·과다 의료이용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은 줄이고, 국민이 보다 적정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료 정산 과정의 일시 납부 부담과 사업장 신고 부담도 함께 줄이는 만큼 국민이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사항별로 시행시기가 다른 만큼 가입자와 의료기관이 자신의 의료이용 현황과 적용기준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편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건보 정책 수립시 국민 의견 적극 반영한다[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새롭게 위촉된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제5기’ 국민참여위원을 대상으로 5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건강보험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 참여형 제도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제5기 국민위원 120명을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눠 비대면 영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새롭게 위촉된 국민위원들의 향후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간담회에선 국민참여위원회의 운영 취지와 역할, 그동안의 운영 현황 등을 소개하는 한편 건강보험 제도 개요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 건강보험 제도와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참여위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박종헌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은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정책 결정 시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국민참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으며, 지난 7월 제4기 국민위원 임기 3년이 만료함에 따라 제5기 국민위원(‘26.8.∼’29.7.) 120명을 위촉한 바 있다. 국민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급여 우선순위 결정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요 정책의제에 대해 국민 대표로서 토론 및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감액인가!”[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하 건보노조)는 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이행 및 건강보험료 동결 논의를 재고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을 고려한 합리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27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13.8조원(일반회계 11.8조원+건강증진기금 2.0조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6년 대비 약 1조원 증가한 금액이고,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4%이며, 지원율은 ’26년 14.2%에서 0.2% 늘어난 14.4%이다. 이와 관련 건보노조는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물가 인상률(’26년 2.2∼2.7%)과 의료수가 인상률(’27년 1.65%)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액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현장에서 국고지원 의무 미이행 지적에 대해 ‘타당한 지적이며 수정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정부는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는커녕 실질적 감액을 단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보노조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국가 재정으로 메워야 할 정책사업을 쌈짓돈처럼 쓰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초법적으로 쓰고는 국고지원조차 감액한 정부의 행태를 규탄했다. 실제 정부는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지원(약 3.7조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약 2.1조원) △필수의료 지원 대책(약 2.7조원) 등 8조6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국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에서 끌어다 썼다.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2023년) 동안에도 국가 감염병 대응 및 방역·치료를 위해 8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다. 이와 함께 건보노조는 보건복지부가 9일로 예정된 건정심에서 ’27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건보노조는 “지난 8월21일의 건정심 소위 자료에 따르면 ’26년 7월 말 기준 당기수지 3644억원 적자가 연도 말에는 2조8374억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적수지도 27조3844억원으로 줄었다”면서 “이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3개월 치 진료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은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라고 밝힌 건보노조는 “노인진료비는 ’24년 52조193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했으며, 내년이면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불제도, 성분명 처방, 비급여, 약가 등 지출구조의 구조적 문제점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24년, ’25년 건강보험료 동결은 급격한 고령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또다시 동결을 추진한다면 그 저의를 정치적 판단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런 식이라면 내년에는 총선을 의식해 ’28년 보험료도 동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건보노조는 “건강보험료 동결은 결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물가 상승과 의료수가 인상률을 외면한 채 진행되는 보험료 동결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무너뜨리고, 결국 국민에게 더 큰 사의료비 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라며, 정부는 국고지원의 실질적 감액에 이어 보험료 동결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지로 몰아넣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건보노조는 근시안적이고 눈속임의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정부를 향해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를 이행할 것 △정치적 고려에 기반한 건강보험료 동결 논의를 재고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을 위한 합리적 재정 대책을 마련할 것 △보장성 축소와 국민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는 모든 시도를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한 금액은 법정 기준액보다 총 19조4531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원율을 보면 △’16년 15.0% △’17년 13.6% △’18년 13.2% △’19년 13.2% △’20년 14.8% △’21년 13.8% △’22년 13.7% △’23년 13.5% △’24년 14.5% △’25년 14.3%였다. -
“한의학은 우리가 계승할 독창적 의학”…후반기 복지위 논의 테이블로[한의신문] 건강보험 보장성·노인외래정액제·X-ray·지역 공공의료 등 한의계를 둘러싼 해묵은 제도적 장벽이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만희 위원장이 “한의학은 고유성과 독창성을 갖고 발전해 온 우리의 의학”이라며 차별 해소와 한의사의 일차·공공의료 역할 확대에 공감하면서 관련 현안 해결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사 X-ray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의 재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 25년 묶인 노인외래정액제…수가 오를수록 커지는 ‘문턱효과’ 먼저 윤성찬 회장은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현황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5년째 동결됐다. 매년 수가는 오르는 반면 기준은 그대로여서 정액 구간을 벗어나면 본인부담금이 급증, 환자와 의료인 간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윤 회장은 “25년째 동결된 기준을 현실화하고, 진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본인부담이 급증하는 ‘문턱효과’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액·정률 구간과 본인부담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법원 판단 끝난 한의사 X-ray…남은 건 ‘행정의 벽’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해 법원 판단과 행정절차 간 불일치 해소도 주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년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데 이어 법원에서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지만, 현행 행정절차상 한의원의 장비 신고·접수는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회장은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 재개를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법원의 판단과 행정절차가 상충하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한의원에서 진찰·검사·치료가 한 번에 이뤄지면 환자의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과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통합형 공공의원’ 대신 한의사 활용으로 지역 보건지소 지켜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사를 국가 일차·공공의료체계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정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칭)통합공공의원’과 관련해서는 의과 공보의 부족을 이유로 보건지소를 통합·재편하기보다 기존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해야 한다며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비대면 협진체계 편입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교차진료·복합처방 자문 △교육·검증을 통한 업무범위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어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30∼40㎞를 이동하게 하기보다 지역에 이미 있는 한의과 공보의에게 역할을 부여해 기존 보건지소를 유지·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장애인 한의주치의 조속 시행 △환자 만족도·건강상태·의료비 절감효과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성과평가 △X-ray·초음파·혈액검사 등 적법한 진단검사기기의 규제 정비·급여화를 제안하며, 한의사가 일차의료에서 진단부터 지속적 건강관리까지 담당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환자 ‘8주룰’과 관련해 △9주 초과 시 추가 심사절차 마련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 적용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 강화를 제안하며 “일률적인 치료기간 제한으로 자비나 건강보험에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증상이 남은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제가 격하한 한의학, 제도적 배제 걷고 공공의료 역할 넓혀야” 이날 이만희 위원장은 한의학의 고유성을 살리면서 제도적 차별을 개선하고, 지역·공공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의학은 고유성과 독창성을 갖고 발전해 온 우리의 의학으로, 협진은 확대하되 각종 제도에서 배제하는 방향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서양의학 중심의 의료일원화는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거치며 전통의학을 격하하고 도입했던 체계라는 점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와 관련해서도 이 위원장은 최근 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에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진흥원이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아온 만큼 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통폐합하기보다 한의약의 독자적인 연구·진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공공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지역에는 통증 관리를 위해 한의진료를 선호하고 한의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한의방문진료와 경로당 등 마을 거점을 활용해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넓히고, 어르신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한다면 한의학 발전과 한의사의 위상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교통사고 환자 ‘8주룰’에 대해선 치료비가 자동차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자동차 사고로 치료받는 것인데 8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자동차보험으로 계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복지부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사 교육과정에서 영상진단 관련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방사선 안전관리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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