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1일 (화)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기간 8주 제한, 즉각 철회하라!”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국토교통부 앞 1인 시위 중인 정희원, 허윤, 홍승기 한의사, 국회 앞 1인 시위 중인 유태모 한의사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소속 한의사들이 4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국회 앞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번 1인 시위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초과 치료 제한’이 의학적 근거 없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 강환웅, 강현구 기자
- 2026-03-04 1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