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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6일 (토)

행사

제30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공고

  • 작성자 :
  • 작성일 : 19-07-01 16:39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18-1]  

30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공고

  경기도한의사회 회칙 제18조 및 선거및선거관리규칙 제10조,제11조에 따라 제30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등록 방법 및 선거일정 등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등록기간 : 2018.01.11()~ 01.15() ※토요일, 일요일은 등록 접수를 받지 않음 등록시간 : 09:00~17:00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음 등록 구비서류 ①등록신청서(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양식, 기타 부속서류 포함) 1통 ②이력서 1통 ③주민등록증 초본(발급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지 않아야 함) 1통 ④회비 및 기타 의무부담금 완납증명서 (경기도한의사회 사무처 배부) 1통 ⑤기탁금 700만원, 등록비 1000만원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 등록비는 본회에 귀속되며, 후보자등록을 사퇴하거나 후보자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경기도한의사회 선거및선거관리규칙 제11조 제2] ⑥선거공보에 게재할 공약사항 및 사진 ※미제출 후보에 대한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음 ※A4용지(글씨크기:12호 기준) 2장 이내로 한글파일 USB로 제출 ※여권용 사진(가로3.5cm×세로4.5cm) 1장 제출 등록장소 및 문의처 : 경기도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처 ☏031-242-1409 등록후보자 심사 : 2018.1.15(),19:00 등록후보자 기호 추첨 : 2018.1.15.(),20:00 입후보자 등록공고 : 2018.1.15.() 기호 결정 후 경기도한의사회 홈페이지, 1.16()한의신문(인터넷) 게재 입후보자 선거공보 공고 : 2018.1.22.() 한의신문 게재   2. 선거 방법 및 주요 일정 선거방법 : 우편투표 방식 선거운동 시작 입후보자 후보등록 개시일부터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 종료 : 2018.1.28.() 24:00까지 투표기간 : 2018.1.29.()~2.6() 18:00까지 ※ 마감일 18시까지 회송우편물이 도달한 경우에만 유효함(우체국 소인기준 아님) 선거개표(투표개표) : 2018.2.6() 20:00, 경기도한의사회관 2층 회의실 이의신청마감: 2018.2.13(), 17:00까지 당선확정공고 : 2018.2.14() 한의신문(인터넷) 게재   3. 선거인명부 열람 선거의 범위: 정관시행세칙 제40조(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의거하여 아래 각호의 선거권이 없는 회원을 제외한 경기도한의사회 회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1. 정관 제8조와 제9조에 의한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때 2.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3.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때 4. 2015, 2016회계연도 지부연회비 및 지부입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타 회계연도는 무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2018.1.9.()~1.17() ※선거인명부는 각 분회사무국 및 경기도한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열람기간 내에 유선, 팩스(서면) 등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함 이의신청 및 정정기간: 2018.1.18.()~1.24() ※체납회비(지부입회비, 연회비)는 2018.1.23(),17:00까지 경기지부로 완납해야 함. ※회비입금계좌 : 국민은행 221701-04-233660 경기도한의사회 선거인명부 최종확정: 2018.1.24.() 18:00   4. 유의사항 ○입후보자 등록시 구비 서류중 등록신청서는 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임원 및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함(등록구비서류에 사퇴를 증명할 수 있는 사퇴서 접수증 또는 사퇴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다만 현직 회장이 그 직에 재출마 할 경우는 예외로 함.[경기도한의사회 선거및선거관리규칙 제11조 제3]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한의사회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에 의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로 연락 바람. ○후보로 등록하는 회원은 본 공고 이외에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 등에 규정된 선거와 관련된 각종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등록 회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 1. 3

경기도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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