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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7일 (화)

행사

제4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공고

  • 작성자 :
  • 작성일 : 19-07-01 16:39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16-2호  

42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공고

  정관 제13조 및 선거및선거관리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한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등록 방법 및 선거일정 등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 등록기간 : 2016.2.11(목) ~ 2.15(월) (※토요일, 일요일은 등록 접수를 하지 않음) ○ 등록시간 : 09:00 ~ 17:00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음) ○ 등록 구비서류 ① 등록신청서(선관위 양식) (www.akom.org 에서 다운가능) ② 이력서 ③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지 않아야 함) ④ 주민등록증 초본(발급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지 않아야 함) ⑤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완납증명서 ⑥ 기탁금 2,000만원 입금확인서류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202-873682, (사)대한한의사협회) ※선거및선거관리규칙 제23조에 따라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 선거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탁금 전액을 반환. ,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후보등록후 사퇴시 기호추첨 전후와 상관없이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음. ⑦ A4용지 기준 4매의 분량으로 사진을 포함한 인쇄용 선거공보 시안 (한글파일 별도 제출) ※ 은 선거공보 게재 희망자에 한함 ○ 등록장소 및 문의처 -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국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가양동 26-27) 대한한의사협회 (2층 총무국) ☏ 02-2657-5050,5066 ○ 등록후보자 심사 : 2016.2.15(월), 20:00 ○ 등록후보자 기호 추첨 : 2016.2.15(월), 21:00 ○ 후보자 등록공고 - 2016.2.15(월) 기호 결정 후 - 협회 홈페이지(www.akom.org), 한의신문-인터넷(www.akomnews.com) - 2016.2.22(월) - 한의신문 ○ 후보자 선거공보 : 2016.2.22(월) - 한의신문  
  1. 선거 방법 및 주요 일정
○ 선거방법 : 우편투표+인터넷투표 방식 ○ 선거 주요 일정 -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 후보등록 개시일[2016.2.11(목)]~선거 마감일 - 선거운동 시작 : 2016.2.11(목) - 후보 등록시부터 선거운동 가능 - 선거운동 종료 : 2016.2.28(일) - 투표기간 우편투표 : 2016.2.29() ~ 3.10(), 18:00까지 ※ 마감일 18시까지 회송우편이 도달한 경우에만 유효함(우체국 소인 기준 아님) 인터넷투표 : 2016.3.6.() 00:00 ~ 3.10.(), 23:55까지 - 개표 : 2016.3.11() 09:00,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 당선인 발표 : 2016.3.11(금) - 협회 홈페이지(www.akom.org), 한의신문-인터넷(www.akomnews.com) - 이의신청 마감 : 2016.3.18(금), 17:00 - 당선확정 공고 : 2016.3.18(금) - 협회 홈페이지(www.akom.org), 한의신문-인터넷(www.akomnews.com) 2016.3.21(월) - 한의신문 - 61회 정기대의원총회 : 2016.3.27()  
  1. 선거인명부 열람
-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정정 기간 : 2016.2.11(목) ~ 2.19(금) 17:00 ※ 다만, 체납회비는 2016.2.18.(), 17:00까지 지부(장교 및 공중보건의 등 중앙회 소속 회원은 중앙회 납부)에 완납해야 선거권 인정 선거권을 위해 완납해야할 회비는 중앙회 입회비, 지부 입회비, 2013회계연도 중앙연회비, 2014회계연도 중앙연회비, 2013회계연도 지부연회비, 2014회계연도 지부연회비입니다. - 선거인명부 확정 : 2016.2.19(금) ※ 선거인명부는 중앙회 및 지부사무국에서 열람 가능하며, 열람기간 내에 구두, 유선, 팩스, 서면 등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함 - 선거인명부 확정 후 이의신청 및 정정가능기간 : 2016.2.18.(목), 17:00까지 체납회비가 완납된 회원과 선거인명부 확정이후 지부 및 분회를 옮기거나 선거권을 갖게 된 회원에 한하여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하여 선거일 2일전까지[2016.2.26(금),10:00까지] 선거인명부를 정정할 수 있음 (2016.2.18.이후 체납회비 납부 회원은 선거권이 없음)  
  1. 선거방법 안내 및 우편투표 신청 안내
- 금번 제4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는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인터넷투표는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을 사용합니다.(PC, 스마트폰, 문자방식의 투표가 모두 가능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투표를 마치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 우편투표를 희망하시는 선거인께서는 2016.2.18()~2016.2.24() 17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우편투표를 신청하거나 우편투표를 신청했다가 인터넷투표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① 전화 : 02-2657-5097, 02-2657-5095번으로 전화하여 신청(전화내용은 녹음됨) ② 팩스 : 02-6280-1113번으로 팩스로 신청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거나 성명, 면허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기재후 우편투표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적시하여 자유양식에 의해 작성후 팩스를 보내는 것도 가능 핸드폰 번호가 기재된 선거인에게는 수신확인 문자 발송 예정, 수신확인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02-2657-5097, 02-2657-5095번으로 전화하여 수신여부 확인 요망) ③ 인터넷 회원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www.akom.org)   - 우편투표를 신청하지 않으신 선거인은 원칙적으로 인터넷투표대상으로 분류되며, 2016.2.24() 17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투표는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핸드폰 또는 이메일을 사용하여 투표를 진행하므로 선거인명부를 반드시 열람하시어 본인 정보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인터넷투표 개시(2016.3.6.(일) 00시)와 동시에 투표참여 문자 또는 이메일이 발송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받지 못한 선거인께서는 인터넷투표 종료일인 2016.3.10.(목) 18시 이전에 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인명부상의 정보 정확성 확인, 투표방법에 대한 의사 확인 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선거인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1. 권역별 정견발표회 일정
제3권역 : 대구, 경북 / 2016.2.18(목) 20시, 대구한의사회 회관 3층 제2권역 : 부산, 울산, 경남 / 2016.2.20(토) 20시, 부산일보사 소강당 제5권역 : 광주, 전남, 전북 / 2016.2.22(월) 20시,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8층 대강당 제4권역 : 대전, 충남, 충북 / 2016.2.23(화) 20시, 대전대 부속한방병원 8층 강당 제1권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 2016.2.24(수) 20시, 협회 회관 5층 대강당 ※ 특별한 사정 발생시 일정 변경될 수 있음  
  1. 시도한의사회 연락처
지역 전화번호 팩스번호 지역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울 02-960-0811 02-960-0813 강원 033-734-6262 033-734-6100
부산 051-466-5966~7 051-466-5968 충북 043-223-8960 043-224-3832
대구 053-742-8100 053-742-8122 충남 041-563-0343 041-551-5849
인천 032-431-8841 032-434-0783 전북 063-246-7447 063-246-7782
광주 062-223-9481 062-223-9480 전남 061-287-7700 061-287-7702
대전 042-252-8909 042-257-3068 경북 053-745-1401~2 053-745-1403
울산 052-268-0124 052-268-0172 경남 055-248-1240 055-246-1176
경기 031-242-1409 031-254-5184 제주 064-751-3545 064-751-2579
 
  1. 선거 중립단체 지정
- 선거및선거관리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제4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의 중립단체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며, 중립단체의 임원은 제4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거나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① 대한한의학회의 임원 ② 대한여한의사회의 임원 ③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의 임원 ④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의 임원 ⑤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의 임원 ⑥ 의성허준기념사업회의 임원 ⑦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임원  
  1. 유의사항
- 대의원, 임원이나 선관위 위원 자격이 있는 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2일 이내(2016.2.3.까지)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하며, 사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현직 회장이 후보 등록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 후보로 등록하는 회원은 본 공고 이외에 선거및선거관리규칙 등에 규정된 선거와 관련된 각종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등록 회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원님께서는 선거 관련 일정 및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3. 선거인명부 열람, 4. 선거방법 안내 및 우편투표 신청 안내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확인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2.6.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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