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8℃
  • 구름많음19.3℃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1.0℃
  • 맑음춘천19.2℃
  • 안개백령도19.0℃
  • 구름많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8.4℃
  • 구름많음동해17.3℃
  • 맑음서울22.0℃
  • 박무인천21.7℃
  • 맑음원주21.9℃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0.1℃
  • 구름많음영월18.2℃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20.1℃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청주23.1℃
  • 구름많음대전22.2℃
  • 구름많음추풍령17.7℃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19.3℃
  • 구름많음포항19.2℃
  • 구름많음군산21.6℃
  • 맑음대구19.6℃
  • 구름많음전주22.3℃
  • 구름많음울산19.0℃
  • 맑음창원18.9℃
  • 맑음광주22.5℃
  • 맑음부산19.9℃
  • 맑음통영18.9℃
  • 맑음목포20.3℃
  • 박무여수21.5℃
  • 안개흑산도18.6℃
  • 맑음완도18.5℃
  • 맑음고창19.8℃
  • 맑음순천19.8℃
  • 맑음홍성(예)20.7℃
  • 구름많음20.5℃
  • 맑음제주21.4℃
  • 맑음고산19.7℃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19.9℃
  • 구름많음진주19.1℃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20.5℃
  • 구름많음인제16.3℃
  • 맑음홍천19.5℃
  • 구름많음태백13.8℃
  • 구름많음정선군15.2℃
  • 구름많음제천18.0℃
  • 구름많음보은18.4℃
  • 구름많음천안18.7℃
  • 맑음보령20.5℃
  • 맑음부여19.9℃
  • 맑음금산20.7℃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부안21.2℃
  • 구름많음임실19.8℃
  • 구름많음정읍21.4℃
  • 맑음남원20.5℃
  • 맑음장수18.9℃
  • 맑음고창군20.4℃
  • 맑음영광군19.7℃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20.2℃
  • 맑음북창원20.0℃
  • 구름많음양산시18.7℃
  • 맑음보성군20.1℃
  • 맑음강진군19.3℃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18.4℃
  • 맑음고흥18.7℃
  • 맑음의령군19.0℃
  • 맑음함양군19.4℃
  • 맑음광양시20.6℃
  • 맑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4.3℃
  • 맑음영주16.5℃
  • 맑음문경18.2℃
  • 맑음청송군14.5℃
  • 구름많음영덕16.4℃
  • 맑음의성16.4℃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17.3℃
  • 구름많음경주시17.3℃
  • 맑음거창19.5℃
  • 맑음합천20.4℃
  • 맑음밀양19.2℃
  • 맑음산청19.3℃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18.5℃
  • 맑음18.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일반인의 침·뜸 시술은 불법, 교육은 합법?

일반인의 침·뜸 시술은 불법, 교육은 합법?

전북지부 "한의사 말살하는 대법원의 기형 판결 철회하라!"



[caption id="attachment_368369" align="aligncenter" width="1024"]전북 사진제공=전라북도한의사회[/caption]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전라북도한의사회(이하 전북지부)가 평생교육원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지부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직능을 위협하는 공의롭지 못한 판결"이라며 "침과 뜸을 교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침과 뜸을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라니 이것이 어찌 가능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침과 뜸은 의학 중 의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대상이 아니라 실습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숙련이 필요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불법을 자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어 이들은 "의학의 교육을 구성하는 많은 기초학문과 임상학문 등은 모두 최종적으로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면허제도 아래서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한 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한의의료"라며 "국가의 예산이 낭비되고 의료질서를 파괴하며 무허가 의료를 조장하는 대법원은 각성해야 할 것이며 한의사 말살하는 기형 판결은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