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
  • 맑음-7.8℃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4.7℃
  • 맑음파주-6.4℃
  • 맑음대관령-9.4℃
  • 맑음춘천-3.1℃
  • 구름많음백령도-1.7℃
  • 맑음북강릉-1.4℃
  • 맑음강릉-1.3℃
  • 맑음동해-0.9℃
  • 눈서울-2.1℃
  • 눈인천-2.4℃
  • 구름많음원주-4.9℃
  • 눈울릉도1.0℃
  • 눈수원-3.7℃
  • 구름많음영월-5.4℃
  • 흐림충주-5.9℃
  • 흐림서산-4.2℃
  • 맑음울진-1.8℃
  • 구름많음청주-3.3℃
  • 맑음대전-3.3℃
  • 맑음추풍령-4.1℃
  • 맑음안동-4.0℃
  • 맑음상주-3.8℃
  • 맑음포항-0.4℃
  • 흐림군산-3.2℃
  • 맑음대구-0.9℃
  • 맑음전주-3.6℃
  • 맑음울산-0.4℃
  • 맑음창원0.1℃
  • 흐림광주-1.2℃
  • 맑음부산0.4℃
  • 맑음통영-0.3℃
  • 구름많음목포-1.2℃
  • 맑음여수0.0℃
  • 흐림흑산도3.9℃
  • 구름많음완도-0.7℃
  • 흐림고창-3.6℃
  • 맑음순천-2.8℃
  • 연무홍성(예)-4.2℃
  • 맑음-7.1℃
  • 흐림제주4.8℃
  • 구름많음고산4.6℃
  • 맑음성산3.5℃
  • 맑음서귀포5.1℃
  • 맑음진주0.0℃
  • 흐림강화-2.9℃
  • 흐림양평-3.8℃
  • 흐림이천-4.0℃
  • 맑음인제-8.2℃
  • 맑음홍천-7.1℃
  • 맑음태백-7.6℃
  • 맑음정선군-7.2℃
  • 구름많음제천-8.3℃
  • 맑음보은-6.6℃
  • 흐림천안-7.1℃
  • 구름많음보령-3.9℃
  • 흐림부여-5.0℃
  • 맑음금산-5.5℃
  • 맑음-5.0℃
  • 구름많음부안-3.3℃
  • 맑음임실-6.2℃
  • 구름많음정읍-4.1℃
  • 구름많음남원-5.2℃
  • 구름조금장수-6.4℃
  • 흐림고창군-3.3℃
  • 흐림영광군-2.5℃
  • 맑음김해시-1.3℃
  • 구름많음순창군-5.3℃
  • 맑음북창원0.2℃
  • 맑음양산시0.6℃
  • 구름많음보성군-2.5℃
  • 구름많음강진군-0.8℃
  • 흐림장흥-0.8℃
  • 맑음해남-2.6℃
  • 구름조금고흥-3.2℃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1.5℃
  • 맑음광양시-1.0℃
  • 맑음진도군-3.4℃
  • 맑음봉화-9.8℃
  • 맑음영주-4.1℃
  • 맑음문경-3.8℃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3.9℃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0.7℃
  • 맑음거창-4.0℃
  • 맑음합천-2.9℃
  • 맑음밀양-5.6℃
  • 맑음산청-1.0℃
  • 맑음거제0.9℃
  • 맑음남해0.7℃
  • 맑음0.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1일 (일)

AIDS 감염자 강제처분 권한 이양

AIDS 감염자 강제처분 권한 이양

AIDS 감염자 강제처분 권한 이양

복지부장관 권한 일부 질병관리본부장 이관

AIDS 예방법 개정안



타인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자에 대한 치료지시와 조치에 불응하는 자에 대한 강제처분권한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따라 AIDS예방을 위한 시·도지사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AIDS예방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에게 AIDS를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HIV감염자에 대한 치료지시 및 조치에 불응하는 자에 대한 강제처분권을 현행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복지부는 "이번 AIDS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1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뒤 의견서를 질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전성호 기자)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