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내년부터 동네의원의 초진진찰료 1만8840원에서 1만9980원으로 오르는 등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연간 2조 7000억 원을 우선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이행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확정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혈액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MRI 등에서 연간 2조 6000억 원의 지출을 줄이고,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연간 3조 6000억 원 늘릴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 상정한 2.7조 원은 11월 중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상대 가치 점수를 6%, 재진은 4% 높이고, 병원급 이상은 초진·재진 진찰료를 각각 2% 인상함에 따라 방문 1회당 의원급의 초진 진찰료는 1만 8840원에서 1만 9980원으로 오른다.
10년 넘게 고정됐던 입원료 기본 수가도 일반 병실은 7%, 중환자실은 10% 올리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는 전체 수술 수가의 61%에 해당하는 1,670개 중증 수술·시술 건강보험 수가 수준을 20% 상향한다.
휴일·야간에 응급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내 응급처치 가산을 50% 인상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전신마취에 대한 수가 수준을 현행 대비 10~50% 상향하고, 1,670개 중증 수술·시술과 이에 동반되는 마취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을 현행 100%에서 150%로 강화한다.
지역에 따른 의료 보상 격차도 줄이는데, 비수도권과 수도권 6개 취약지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에서 시행하는 2740개 수술·처치에는 수가의 10%를 추가 가산하고, 야간·휴일 응급 중증 수술은 지역 가산을 포함해 최대 470%까지 보상한다.
인구 감소 지역 86개 시군구의 의료 기관에는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병원급 이상에는 입원료도 5% 가산한다.
반면에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를 낮추어 연 1.7조 원의 과다 지출을 줄이고, 위탁검사 검사료의 10%를 위탁관리료로 산정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2천억 원의 지출을 줄인다.

또한 컴퓨터단층촬영(CT)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를 낮추어 연 7천억 원의 과다지출을 줄인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중환자 치료에는 내년 1월부터 지역우대를 적용한다. 임신 34주 미만 산모를 응급 이송받아 분만을 맡는 중증모자의료센터에는 기존 보상 외에 264만원을 지급하고 비수도권이나 수도권 취약지의 센터에는 330만원을 더 준다.
소아 진찰료 가산 대상 연령은 기존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높인다. 6세 미만 소아의 중증 수술에는 50%를 추가 가산하고, 소아 중환자실의 중증 처치와 야간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 중독환자의 집중·회복 치료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하기로 했으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2기 시범 사업은 3년 연장하고, 재활 치료 대상과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현재 47곳에서 최대 68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단계"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