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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복지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복지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9일부터 내달 5일까지 모집…의원 100곳 선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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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주민들이 평소 이용하는 지역 의원에서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예방과 건강관리, 지역사회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지속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은 통합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50세 이상 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 상태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건강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수준 향상을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단독모형 지원 의원은 시범사업 참여 의향이 있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원(또는 거점지원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 인력 기준은 의사 2인, 간호사(전담) 1인, 그 외 인력(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1인 포함 4인 이상의 다학제 팀 구성 중이거나 사업 시행 후 3개월까지(’26.12월) 구성 예정이어야 한다.

 

다만 협력모형에는 다학제 팀의 자체 구성이 어려워 팀 기반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거점지원기관과 협력체계 구축해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원할 수 있다.

 

또 참여기관은 운영 방식에 따라 ‘단독모형’과 ‘협력모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독모형은 의원이 자체적으로 다학제 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4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한다.

 

협력모형은 다학제 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의원을 위한 방식이다. 지역 내 의원 약 10곳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에 참여하며, 거점지원기관은 의사 1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운영해야 한다.

 

거점지원기관은 포괄 2차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 보건소(보건의료원), 의원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 교육·상담과 방문간호, 지역 돌봄자원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참여 의원은 진찰·검사·처치 등에 대한 진료 보상 방식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통합수가제’와 기존 ‘행위별수가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통합수가제를 선택한 의료기관은 통합수가에 30%의 가산이 적용되며, 성과보상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다학제 팀 구성·운영 지원을 위해 단독모형 참여 의원에는 연간 3000만원을 운영지원 보상하고, 거점지원기관에는 연간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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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에는 사업 참여 의사가 있고 필요한 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원 또는 거점지원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진료과목에 따른 제한은 없지만 시범사업 관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8월5일 오후 6시까지 참여신청서와 이행계획서 등을 작성해 관할 시·군·구를 통해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설명회는 7월15일과 16일 두 차례 개최되며, 시·도와 시·군·구 담당자, 의료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출된 이행계획서와 의료기관의 일차의료서비스 제공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예비 지정한 뒤 세부 협의를 거쳐 의원 약 100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약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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