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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1일 (일)

THC 0.3% 이하 헴프 규제 푼다…대마 규제개선 입법 잇따라

THC 0.3% 이하 헴프 규제 푼다…대마 규제개선 입법 잇따라

신성범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의 관리·감독하에 지역 농가와 국가 경쟁력에 도움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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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의료용 대마와 헴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THC(Tetrahydrocannabinol·환각 성분) 함유량 0.3% 이하 헴프를 대마에서 제외해 의료용은 물론 식품·화장품·섬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미화·윤준병·김형동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도 의료용 대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을 ‘대마’로 규정하고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WHO 권고에 따라 지난 2020년 UN 마약위원회가 대마를 고위험 마약류에서 제외한 데 이어,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이 의료용 대마 활용을 허용하면서 국내에서도 규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국내에서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THC 함유량 0.3% 이하 CBD(칸나비디올)의 산업화 가능성이 확인됐으나 관련 규제가 여전히 산업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천연물 신약이 주목받는 가운데 치매 등 치료 효과가 확인된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를 정부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은 후속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조 중량 기준 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헴프(Hemp·Cannabis sativa L)를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의료용은 물론 기능성 식품, 화장품, 섬유, 사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헴프를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아래 대마를 재배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가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김태규·김태호·박덕흠·박성훈·엄태영·이인선·최수진·최은석·한지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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