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5℃
  • 흐림25.5℃
  • 흐림철원25.7℃
  • 흐림동두천26.6℃
  • 흐림파주25.8℃
  • 구름많음대관령20.4℃
  • 흐림춘천26.0℃
  • 구름많음백령도22.3℃
  • 박무북강릉20.0℃
  • 구름많음강릉22.3℃
  • 구름많음동해22.1℃
  • 흐림서울27.4℃
  • 구름많음인천24.8℃
  • 구름많음원주28.6℃
  • 구름많음울릉도22.9℃
  • 구름많음수원27.7℃
  • 구름많음영월28.8℃
  • 맑음충주29.0℃
  • 맑음서산27.8℃
  • 구름많음울진23.2℃
  • 맑음청주29.8℃
  • 소나기대전27.4℃
  • 구름많음추풍령25.9℃
  • 흐림안동27.5℃
  • 구름많음상주27.7℃
  • 흐림포항22.5℃
  • 구름많음군산27.6℃
  • 흐림대구25.0℃
  • 구름많음전주28.6℃
  • 흐림울산23.8℃
  • 흐림창원23.3℃
  • 흐림광주24.6℃
  • 흐림부산22.7℃
  • 흐림통영22.0℃
  • 구름많음목포24.5℃
  • 흐림여수21.2℃
  • 흐림흑산도22.1℃
  • 흐림완도21.9℃
  • 흐림고창25.0℃
  • 흐림순천21.5℃
  • 맑음홍성(예)28.6℃
  • 맑음28.8℃
  • 흐림제주23.4℃
  • 흐림고산20.2℃
  • 흐림성산20.5℃
  • 비서귀포20.7℃
  • 흐림진주22.8℃
  • 구름많음강화25.7℃
  • 구름많음양평26.8℃
  • 구름많음이천29.3℃
  • 흐림인제25.6℃
  • 흐림홍천27.6℃
  • 흐림태백24.1℃
  • 구름많음정선군27.7℃
  • 구름많음제천27.0℃
  • 구름많음보은26.8℃
  • 맑음천안27.7℃
  • 구름많음보령24.1℃
  • 구름많음부여27.8℃
  • 구름많음금산27.6℃
  • 구름많음28.5℃
  • 구름많음부안28.0℃
  • 구름많음임실25.1℃
  • 구름많음정읍26.8℃
  • 구름많음남원24.8℃
  • 흐림장수23.6℃
  • 흐림고창군24.3℃
  • 흐림영광군25.5℃
  • 흐림김해시23.5℃
  • 흐림순창군24.7℃
  • 흐림북창원24.9℃
  • 흐림양산시24.3℃
  • 흐림보성군23.4℃
  • 흐림강진군23.4℃
  • 흐림장흥23.4℃
  • 흐림해남23.0℃
  • 흐림고흥22.1℃
  • 흐림의령군24.2℃
  • 흐림함양군23.8℃
  • 흐림광양시22.0℃
  • 흐림진도군23.1℃
  • 흐림봉화25.2℃
  • 흐림영주25.6℃
  • 구름많음문경27.3℃
  • 흐림청송군26.0℃
  • 흐림영덕21.8℃
  • 흐림의성27.0℃
  • 구름많음구미26.3℃
  • 흐림영천24.5℃
  • 흐림경주시24.0℃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4.4℃
  • 흐림밀양25.4℃
  • 흐림산청22.3℃
  • 흐림거제21.8℃
  • 흐림남해22.5℃
  • 흐림24.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04일 (목)

“식·의약 분야 불법광고 유통 고리, 빠르게 끊어낸다”

“식·의약 분야 불법광고 유통 고리, 빠르게 끊어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의 서면심의 통해 즉각 대응…신속하게 삭제·차단
국무회의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차단.png

 

[한의신문] 오는 12월부터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서면심의가 이뤄져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2일 온라인상에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와 관련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이하 방미심위)의 서면심의를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대면심의 위주의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선 인공지능(AI)과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 기만형 전후 비교 광고 등 피해가 우려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부당광고가 서면심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현행법상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미심위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림에 따라 국민 건강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에 장기간 노출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인 등 전문가를 사칭해 거짓 의학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체 변화에 대한 설명 중 효과 부분을 합성·조작한 인공지능 허위 광고 등이 신속하게 삭제·차단될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한 심의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건강에 관심이 많아 현혹되기 쉬운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철 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분야 불법 광고의 유통 고리를 빠르게 끊어내겠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도 지난 2월 온라인 SNS와 블로그, 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해 ‘AI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추천등의 문구로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의 효능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AI 한의사’, ‘의료인 추천등을 표방하거나,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또는 다이어트 효능을 암시·단정하는 불법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